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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631) : 예천8경 중 용문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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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사(龍門寺) [인터넷] : 어느 용문사인지 기억에 없는데 그 절에 갔을 때 어느 스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원효 대사께서 3곳의 용문사를 세우셨으니, 상은 경기도 양평이요, 중은 경상북도 예천이며, 하는 경상남도 남해라. 후에 언뜻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 책 저 책 뒤적여 보니 두 곳은 원효 대사 창건설이 있었으나 예천은 아니었다. 이런 사이비 같으니라고. 그래서 예천 용문사의 창건 설화를 기억하게 되었다. 사이비를 만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 '타산지석' 내지 '삼인행 유아이사' 같은 교훈을 들먹일 수 있다면 그렇겠다. 내용인 즉슨 신라 경문왕 때 '두운'이라는 승려가 이 절을 세웠는데 용이 바위틈에서 나와 영접했다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온 이야기라 하는데, 어느 책에선가는 용이 그때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고려 태조 왕건이 방문했을 때 나온 것이라고도 하였다.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뒤적여 보면 알 수 있을 테지만 그 정도로 궁금한 내용도 아니다. 어차피 믿는 내용도 아니니까. 이 절은 예천에서도 한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다. 용문면소재지를 지나 초간정이 있는 새말이라는 동네에서 다시 완만한 오르막길을 똑바로 십 리 정도 더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조그마한 마을 뒤쪽 비탈에 자리잡은 용문사는 다시 높다란 돌축대를 받치고 그 위에 앉았다. 자동차로 가면 절 왼편의 주차장으로 곧장 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좀 운치가 없다. 절 앞마을에서부터 비탈을 올라 자운루 밑을 지나 절 마당에 닿는 게 옛 길일 것이고 분위기가 살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절집이 상당한 비탈 위에 앉은지라 운치보다 육신의 편안함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용문사는 비탈에 지어졌음에도 높다란 석축 위에 널따란 마당을 지녔다. 이 것은 근자에 대대적인 공사를 거친 절이라는 뜻이다. 15년쯤 전에 큰불이 나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어 버렸다 한다. 다행히 보물인 대장전은 살아남았다. 나는 그 게 요행이거나 천우신조인 줄 알았었는데 그 게 아니라 이 절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불길로부터 대장전만은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는 이야기를 이 절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왠지 자기자랑 같지만 문화재를 보전시켜준데 대해서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런 전과가 있었던 만치 이 절에서 눈길을 줄만한 건축물은 대장전 하나이다. 주전각은 새로 지어진 보광명전이지만 소 닭 보듯 한다. 대장전이니 대장경을 안치했던 전각이다. 팔만대장경이던가, 뭐 그런 것을 제작할 때 이 절에 분산 안치했었다는 이야기를 역시 이 절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윤장대까지 놓인 대장전이 경판을 쌓기에는 좀 비좁았을 거라는 생각에 별로 신빙성을 갖지는 않는 이야기이다. 이 대장전은 처음부터 윤장대와 함께 세워졌다는 내용도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죄다 들은 이야기며 기억이 흐릿한 것들뿐이다. 사이비 답사객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까짓거 우리나라 절들 대부분이 고승들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판인데 이 절에도 팔만대장경이 안치되었었다고 해주지 뭐. 용문사의 대장전에 대장경이 있었는지 지금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용문사 대장전은 참으로 희귀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니 그 하나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윤장대이다. 이 안에 불경을 넣고 윤장대를 한 번 돌릴 때마다 불경을 한 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으로 쳤다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고 말을 하지만 게으른 스님들을 위한 방편이었을 것 같다. 윤장대 가운데 왼편의 것은 지금도 돌아간다. 단지 방문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돌려서 망가질까 보아 족쇄를 채워두었다. 오른편의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지 못한다. 지금도 움직이는 왼편의 윤장대 창살에는 물고기며 연꽃 등 화려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별다른 장식이 없는 그저 그런 빗살창호이다. 그래서인지 답사객들의 발걸음도 한쪽에만 쏠린다. 어느 책에선가 이 걸 두고 대조적인 미를 강조했다고 쓴 걸 본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엔 오른쪽의 것은 후대에 보수를 했거나 새로 고쳐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진천 보탑사에 가면 이 윤장대를 본떠서 탑의 2층에 만들어 두었다. 그러나 모양만 윤장대이다. 돌지 않는 것이다. 역시 비슷하게 모양만 윤장대로 해 놓고 법당 안에 안치해둔 것을 직지사에선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요즈음에도 윤장대를 만들어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 걸 사람들이 수시로 돌려 대면 배겨날 재간이 없을 거라 판단했지 싶다. 그렇더라도 돌지 않는 것은 윤장대가 아니다. 서가에 불과할 것이다. 용문사 대장전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도 희귀함으로 그 가치를 더하는 물건이다. 바로 목각탱. 내 얕은 기억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목각탱은 6점이 남아 있을 뿐이며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내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6점의 목각탱 가운데 4점이 이 근처에 몰려 있으니 이곳과 문경 대승사, 상주 남장사에 2점이 있다. 문경 대승사의 것은 원래 영주 부석사에 있던 것이라 하지만 영주나 문경이나 그 동네가 그 동네이다. 나머지 두 점 가운데 하나는 남원 실상사에, 다른 하나는 서울 경국사에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목각탱이 가장 빼어난 수작이다. 크기는 다소 작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목각탱들이 다소 딱딱하고 단순한데 반해 이 것은 솜씨도 아기자기할 뿐 아니라 화려하기까지 하다. 조그맣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울 경국사의 것은 이보다 더 작은데도 느낌은 전혀 아니다. 보살들 하나하나를 보아도 그렇고 그들 사이사이에 새겨진 장식 문양들도 공을 들였다. 화염광배는 더욱 화려하다. 이 목각탱이 특히 가치를 더하는 까닭은 하단에 새겨진 명문에 있다. 같은 문화재라도 명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가치에 있어서 천양지차가 난다. 족보의 있고 없음은 문화재의 세계에서까지 적용되는 것이니 역사성이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각탱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은 부처도 보살도 아닌 사천왕들이다. 탱의 맨 아랫줄에 자리하게 된 사천왕들은 앞의 목각삼존불에 의해 가려지게 될까 봐 부처의 등 뒤쪽에서 몸을 기울여 밖으로 빼내고 있다. 그 모습이 사진을 찍을 때 고개 빼내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다. 그 표정에서 귀여운 맛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 친근함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사천왕들이 그처럼 목을 내밀고 새겨진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목각탱보다 그 앞의 목조삼존불이 먼저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면 목조삼존불의 생김도 달라 보인다. 그러나 대개는 후불탱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천왕에 호감을 보이는 바람에 주인공이 되어야 할 부처들은 찬밥 신세가 되고 만다. 오늘의 동행들도 사천왕의 귀여움에 한껏 정감을 표시하기만 할 뿐이다. 무릇 사람이건 신이건 인간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으면 가까워지기 어려운 것이 이치인가 보다. 1998.12.(어울려 찾은 醴泉, user.chollian.com 2004)
용문사(龍門寺) [慈善] : 용문면 내지리에 있는 절로, 고려 때 자체 재산을 이용하여 겨울에 콩국, 국을 행인에게 나눠주었다.(www.cyberwelfare.or.kr)
용문사 [傳說] : 용문면 내지리 안골 서북쪽 용문산에 있는 절로, 870년(경문왕 10)에 두운 선사가 창건하여 창기사(昌期寺)라 하였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두운 선사의 높은 이름을 듣고, 만나러 올 때 청룡 두 마리가 인도한 것을 기념하여 용문사(龍門寺)라 개칭하였다. 936년(태조 19)과 1165년(의종 19)에 각각 칙명으로 중수하고, 1171년(명종1)에 태자의 태를 절문 바깥 좌비봉두에 묻고, 용문산 창기사로 고쳐 부르고, 1179년(명종 9)에 중건을 시작하여 15년 만에 준공되었다. 1478년(성종 9)에 왕후의 태를 봉안하고 성불산 용문사로 고치고, 1783년(정조 7)에 문효세자의 태를 봉안하고, 소백산 용문사로 고쳤으며, 1835년(헌종 1) 8월에 불타 버려 중건하였고, 1984년 5월에 다시 불타 또 중건하였다. 용문사에는 보물 145호인 용문사대정전, 보물 684호인 용문사윤장대, 보물 729호인 예천용문사교지, 문화재자료 169호인 자운루, 보물 989호인 용문사목불좌상 및 목각탱화 등 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큰 사찰이다. 고증 : 예천군향토문화연구원 장병창(경상북도 홈페이지 2000.7.15, //etmdb.provin.kyongbuk.kr)
용문사(醴泉 第一의 古蹟地 龍門寺) [學術저널] : 예천읍 백전리 109번지 출신인 백산(栢山) 장병창(張炳昌, 1942- , 大昌高等學校 學生課長)의 용문면 내지리 소재의 용문사에 대한 학술저널로, 예천문화원에서 1985년에 발행한 <예천문화(醴泉文化)> 1호 97-121쪽(19쪽 분량)에 수록되어 있고, 예천에서 장병창이 2002년에 출판한 <백산지(栢山誌)> 1권 161-180쪽(20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는, 1) 서언, 2) 용문사의 창건과 그 전설들, 3) 용문사의 연혁, 4) 용문사 삼기전설(三奇傳說). 5) 용문사 경내의 건물과 유물, 6) 1984년의 화재, 참고문헌이다.
용문사 : 發醴泉。午憩龍門寺。 [한국문집총간-염헌집(恬軒集)]/ 임상원 저 | 한국고전번역원/ 예천(醴泉)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ꡐ역사자료ꡑ이다.//
용문사 :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월 5일(갑진) 3번째 기사/ 동지사 이승소가 왕비의 태실에 수호군을 정할 것을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ꡒ왕비(王妃)의 태실(胎室)6972) 의 수호군(守護軍)은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궁(中宮)의 태실이 경상도 예천(醴泉)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다시 살펴서, 그 산이 불길(不吉)하거든 길(吉)한 곳으로 옮겨 모시고 수호군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ꡒ수호군을 두면 경작(耕作)을 금하는가?ꡓ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ꡒ그렇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작을 금하면 백성의 폐해가 많을 것이니, 아직 그대로 두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9책 40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6972]태실(胎室) : 궁가(宮家)의 태를 묻는 석실. ☞//
용문사 : 具允明,以觀象監官員, 以提調言啓曰/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날짜: 1752-11-23(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11월 23일 (경진) 원본1088책/탈초본60책 (15/19) 1752년 乾隆(淸/高宗) 17년/ ○ 具允明, 以觀象監官員, 以提調言啓曰, 新生元孫阿只氏, 藏胎看審處, 江原道原州牧新林驛案山, 雉嶽山麓白雲山下, 午坐子向, 江原府․寧越府下東西正陽西鷄竹山西麓, 癸坐丁向, 慶尙道醴泉郡龍門寺後杜雲峯, 子坐午向之原三處, 年前看審時, 元體秀美, 依例備望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용문사 :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8월 5일(갑자) 2번째 기사/ 원자의 태봉을 예천에 정하다/ 원자(元子)의 태봉(胎封)을 예천(醴泉)에다 정하였다. 처음에는 원주(原州)에다 정했었는데, 연신(筵臣)의 말이, ꡒ태봉 근방의 땅에 민총(民塚)이 있으므로 마땅히 파내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모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여긴다면 차라리 다시 딴 곳을 구해야 한다. 이 항아리 하나를 간수하기 위해 사람들의 총묘(塚墓)를 옮기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ꡓ 하니, 연신이 말하기를, ꡒ원주 이외에는 다만 예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ꡓ하니, 드디어 상지관(相地官)을 보내어 간심(看審)하도록 하여 결정하게 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5책 388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용문사 : 승정원일기/ 정조 7년 8월 5일 (갑자) 원본1538책/탈초본83책 (28/30)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 癸卯八月初五日卯時, 上御誠正閣。抄啓文臣, 親試入侍時, 左副承旨李在學, 假注書金孝建,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李祖承, 以次進伏訖。試官原任提學李徽之․黃景源․徐浩修, 原任直提學鄭民始, 一直提學鄭志儉, 原任直閣金憙․徐鼎修․徐龍輔, 率抄啓諸臣, 入庭, 行四拜禮訖。試官以下入侍。...出擧條存謙曰, 原州胎峯至近處, 有不潔之物, 不可仍置, 且聞渠自欲掘去云矣。上曰, 胎封不過藏一小缸而已, 其傍雖有不潔之物, 庸何傷乎? 勿移, 可也。存謙曰, 不潔之物, 豈可置之於咫尺之地也? 且其本主, 自請掘移, 則可無貽弊之端, 優給物力, 在渠亦幸矣。民始曰, 非但步數之至近, 實爲主峯之來脈, 不必以地理言之, 論以事體, 決不可仍置矣。上曰, 諸議, 若以爲不可因置, 則毋寧更求他處之爲穩便矣。今爲一缸之藏, 移人年久之塚, 予所不忍爲也, 渠之自請掘去, 必是不得已也, 曷若初不掘去乎? 其令有司, 知予此意也。徽之曰, 下敎如此, 甚盛甚盛。胎峯事體雖自別, 而德意不可不奉承。伏想列朝胎峯, 必有餘穴, 何必用此處乎? 存謙曰, 莫重之事, 因此中止, 誠可悶矣。上曰, 如可仍置, 則用之, 終難置之, 則更求他處, 可也。浩修曰, 坐向及年運相合處, 絶難得之, 原州外, 只有醴泉一處, 而非但路遠, 亦安知其無?乎? 至於湖西諸處, 年運皆不合矣。上曰, 然則更送相地官於醴泉, 待其還決之, 好矣。存謙曰, 聖敎如此, 今日當送李命九於醴泉, 看審以來矣。善復曰, 向因兵曹參議鄭存中上疏, 松溪橋修改事, 有稟定之敎矣。今若盡撤而改之, 則工役浩大, 不可輕議, 姑爲隨毁隨補, 似好。然此亦物力?然, 猝難爲之矣。上曰, 騎堂此疏, 非但爲務實之一段, 當此無言之時, 有此所陳, 亦可嘉矣。此橋不可不一番修改, ?今爲之, 誠好矣。...//
용문사 : 승정원일기/ 정조 7년 8월 16일 (을해) 원본1539책/탈초본83책 (17/30)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 徐鼎修, 以觀象監言啓曰, 醴泉胎峯看審事, 發送相地官李命求矣。卽者李命求, 看審後還來, 以爲醴泉龍門寺後胎峯置標, 子坐午向處看審, 則自太白山爲小白山, 爲龍門山, 主山秀壯, 局勢完固, 峯穴端的, 兩水合吉。正合胎峯, 壽考聰明之地, 前後左右數百步之內, 無一相?之端, 故圖形以來, 而本監謄錄, 則以子坐午向載之, 今番看審, 則子坐午向, 非但局勢之偏右, 亦不協於陰陽家, 以壬坐丙向看之, 則局勢平正, 陰陽亦吉, 然以愚迷所見, 獨斷有所不敢, 前稷山縣監柳東亨所居相近, 故招與相議, 則亦以爲子坐不合, 壬坐最吉云, 而年運則子坐壬坐, 皆得吉利云。今此龍門寺後胎峯, 聽其山論, 參以圖形, 則實有勝於前日擬入之望, 而坐向則本監謄錄, 雖以子坐午向置簿, 李命求․柳東亨之言, 旣皆以壬坐爲吉云, 以龍門山胎峯壬坐丙向, 改望以入, 何如? 傳曰, 以此處定之, 日子卽爲擇入。//
용문사 : 癸卯九月三十日卯時, 上御誠正閣。大/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정조 07년/ 날짜: 1783-09-30(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조 7년 9월 30일 (무오) 원본1541책/탈초본83책 (32/34) 1783년 乾隆(淸/高宗) 48년/ ○ 癸卯九月三十日卯時, 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行知中樞府事具善復, 大提學黃景源, 行司直李命植, 左參贊金華鎭, 右參贊鄭昌聖, 禮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鄭好仁, 行副司直徐有慶, 工曹判書鄭民始, 刑曹判書嚴璹, 漢城判尹金履素, 行副司直徐有大, 吏曹參判趙時俊, 大司諫南玄老, 執義洪文泳, 掌令安鼎大, 持平李泰永, 正言崔守魯, 副校理林濟遠, 副修撰林道浩, 行都承旨沈?之, 記事官李祖承, 事變假注書沈銖, 記注官金健修․金鳳顯, 以次進伏訖。上曰, 近來紀綱, 雖曰掃地, 何時臨殿, 而臺臣則今始詣閤。以諸宰言之, 先詣閤外, 以待大臣之詣閤, 古例則然。今日諸宰之詣閤, 亦皆後於大臣, 古人待漏之義, 固難責之於今之具僚, 而身在閤外咫尺之地, 而不卽來詣, 引見下敎, 因以遲滯, 臺臣之規正百司之責, 果安在哉? 至於諫長, 向除濟州, 稱以地遠而不赴, 今者臺廳之於閤門, 亦以爲遠, 而未卽來待耶? 臺廳比諸濟州, 孰近而孰遠乎? 雖不念紀綱之掃地, 今日之擧措, 誠甚慨然矣。存謙曰, 似此之事, 莫非臣不能董正之致, 實爲惶悚矣。 上曰, 過矣。存謙曰, 日氣陰寒,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存謙曰, 王大妃殿氣候, 若何? 上曰, 一樣矣。存謙曰, 惠慶宮氣候, 若何? 上曰, 一樣矣。上曰, 今番謝使之行, 方物不可不入送, 大抵揆之事面, 名以使行, 安有徒手入去之例乎? 有事載質, 古之禮也。若於節使順付時, 則不必別稱方物, 而旣送別使, 則亦豈可埋沒爲也? 議者以爲, 恩之大小, 不可區別, 有他携貳之論, 當此無言之時, 固執初見之意, 亦可謂美事, 而此有不然者。順付與別使, 體例懸殊。不送別使則已, 夫安有無方物, 而只送使价之擧乎? 且今皇帝八旬高年, 萬里遠役, 無擾往返, 此實載籍以來, 所未有之事也。事大交隣之禮, 姑置勿論, 只以尊高年之意言之, 其在相待之道, 不可無慰賀之辭。況此恩禮, 逈出尋常者乎? 予則曰, 今番使价, 以此以彼, 係是不可不已之事。然使而無名, 則有關後弊, 而今旣有謝恩之事, 則烏可廢應行之禮耶? 如以方物, 謂之違命, 而雖有還送之擧, 在此元無所損, 亦足以表在我之道, 而是乃德無不酬之義也。設令今番, 還送方物, 此可爲來頭節拍。況必無還送之理乎? 存謙曰, 以謄報觀之, 今番恩禮, 可謂曠絶, 聖敎至當矣。上曰, 昨日傳敎, 略已及之, 而先來軍官之無一人入來, 此何事體? 初欲問備副使, 而萬里往役之勞, 不可不念。且有大臣難安之慮, 故姑且已之, 然大臣亦不得辭其責也。自此先來之法, 雖革之, 無妨矣。存謙曰, 瀋陽比諸北京, 程道最近, 而有此落留之弊, 此必患生於所忽之致, 極爲駭然矣。上曰, 先來之落留, 或於義州, 或於肅川, 而灣尹之無啓, 肅?之無報, 亦極怪駭矣。存謙曰, 名以先來, 任渠落留, 不但爲駭, 灣撥之始於四日後入來, 極爲無狀矣。上曰, 灣撥之遲滯, 必是見挽於先來之致, 此無足爲怪矣。存謙曰, 節行公用銀六千兩, 自譯院已爲貿置, 而謝恩使先爲發行。公用銀四千五百兩, 就其中當爲除出齎去。節行公用不足之數, 無及今作銀之勢, 依前以關西營府銀, 分排貸用, 其代以帽稅條, 一依啓下節目, 準數還捧之意, 分付關西道臣,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存謙曰, 今此謝恩使文書, 方爲擧行, 而見彼咨, 然後可以及期修整。使臣還渡後, 咨文依戊戌年例, 星火騎撥上送, 而德符心矩, 亦爲謄書先送之意, 知委於使臣所到處,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使行當於何間還渡云耶? 存謙曰, 似在於卄八九日間矣。存謙曰, 謝表今當撰出, 而方物起數, 不可不稟定, 而俄與諸備堂相議, 則皆以爲玉如意, 則賜物中添入爲一起, 御詩則以德符心矩, 雙擧爲一起, 爲好云矣。上曰, 此果何如? 有隣曰, 玉如意則此不過賜物中一件, 元賜物中添入, 至於御詩, 雖係特恩, 是亦文字間事, 以德符心矩雙擧, 似好矣。景源․民始等曰, 大臣及禮判所奏甚好, 臣等別無他見矣。
上曰, 此非詢問者, 而備堂中如有異議之人, 更陳所見, 可也。華鎭曰, 玉如意添入賜物事固好矣, 而至於御詩, 體面重大, 竝擧於一冊子者, 恐似如何矣。民始曰, 冊子中亦有御製序文云, 此無如何之慮矣。上曰, 今番謝恩使方物, 以二起入送爲定, 別使方物, 此後自當依例措置。然則貢價上下, 亦不必持難。適有言端, 曾經戶判人, 各陳所見。因此而又有不可不釐改者, 彼中恩禮, 雖曰愈往而愈摯, 在我國備豫之義, 不可一毫放意, 紙品?劣, 莫如近日, 宜有一番矯弊之擧。卿等亦陳所見, 可也。存謙曰, 今番使行, 以二起方物入送, 則白綿紙入去之數, 當爲四千卷矣。紙品之漸益薄劣, 誠爲可悶。曾聞以此事, 有所論難, 而臣則不知裏面, 不敢臆對, 而備豫之敎, 寔出經遠之聖慮, 詢咨講究, 以矯其弊則好矣。華鎭曰, 方物紙價事, 臣之待罪度支時, 亦爲筵稟, 而猶未及停當。今此備豫之下敎, 實出慮後之聖意, 且別使方物, 依前入送, 則至於貢價, 自當如例上下, 更無持難之端, 而紙品薄劣之弊, 最爲可悶。契人輩, 雖以紙産處之不善浮出爲辭, 所受貢價, 本自不薄, 渠若準價貿買, 豈至漸劣? 勢將嚴飭貢人, 使之極擇, 貿納之外, 恐無他道, 而若自地方官, 分付貿紙各寺, 準捧價本, 善爲浮出, 勿爲慢忽之意, 別般申飭, 則似或有效矣。有隣曰, 近來白綿紙薄劣之弊, 職由於貢人輩慢不擧行之罪, 而苟求其本, 則寺刹轉益凋殘, 楮産轉益踊貴。預受浮出者, 太半未收。雖以貢價言之, 當初一卷七斗米之磨鍊, 不爲不厚, 而木邊則落本果多。今若欲矯?此弊, 則浮出寺刹數三處, 分付本道?減僧役, 貢人所給之浮出價本, 使之比前稍加。略有餘地, 所下貢價, 亦以純錢磨鍊, 以爲京外?力之方, 然後嚴飭度支, ?擇準捧, 則在公家, 少無所失, 而貢人輩, 亦當盡力措備矣。然別起方物一款, 尙未停當, 故?與紙品, 而不卽變通。臣待罪度支時, 每欲一番筵稟, 而本末倒置, 訖今未果矣。民始曰, 紙品之優劣, 專係於戶曹捧納之時, 申飭揀擇之如何。且貢人受價, 本自不薄, 而每以僧徒之不卽與授, 見失居多, 爲說弊之資。然此乃渠輩私相貿易之事, 今若別定寺刹, 令本官與聞, 則恐不無弊端。至於貢價一款, 臣以自廟堂稟處之意, 陳達已久, 而姑未覆奏停當, 故多有??之端矣。時俊曰, 適有言端, 敢此仰達矣。臣年前待罪嶺營時, 紙契人與僧徒, 訟辯者甚頻, 而究其本, 則貢價上下, 非不優厚, 而楮漸踊貴, 寺亦殘敗, 契人則必欲多取其餘剩, 僧徒則擧皆無難於預受, 畢竟紙品之?劣, 浮納之愆期, 專由於此矣。以其楮之貴賤, 定其價之多寡, 勿爲預受, 毋求多剩, 則弊可少除, 以此嚴飭契人, 好矣。上曰, 向來別起方物事, 廟堂尙不指一覆奏之故, 紙品變通之擧, 亦多??之端, 使之從速覆奏, 可也。出擧條 上曰, 戶曹遺在, 每爲八起所用乎? 民始曰, 元方物爲五千卷, 別方物爲二千卷, 合七千卷爲起, 而今年貢價, 亦當上下, 則當過於八起之數矣。上曰, 年久所捧條, 則到今難以一一區別, 自今年爲始, 必標識某年條, 別置他庫, 以爲前頭憑準之地, 可也。戶判何不入來乎? 災歲掌賦之臣, 久爲引入, 實爲可悶矣。存謙曰, 本司坐起, 皆爲懸病矣。存謙曰, 頃因帽子廛人上言, 加帽二百隻, ?稅付廛, 而數多價銀, 廛民無以盡數辦出, 故有雜物充包之議, 而卽見譯院所報, 則至於皮雜物, 乃是西商貨物, 其符合西商, 冒占名色, 漏稅分利之弊, 不可勝言。畢竟帽稅之耗縮, 公用之絶乏, 勢所必至, 雜物貿帽一款, 嚴加防塞爲辭。皮雜物入包之弊, 誠如所報, 而若竝與紙雜物而禁斷, 則廛民亦必無盡數辦銀之勢, 只禁皮物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存謙曰, 凡事之患, 生於所忽。近以彼中接待之漸加, 邊禁亦隨而有弛解之慮。其在經遠之道, 不可無預爲之防, 使行渡江, 搜驗之時, 例有雜文書挾帶之禁, 而書冊則不入於禁條中, 事之疎虞, 莫甚於此。自今爲始, 書冊挾帶, 定式嚴禁之意, 分付於箕營灣府, 而禁書冊一節, 亦令添入於禁條事, 知委該曹, 何如? 上曰, 所奏甚是, 依此爲之, 可也。出擧條存謙曰, 今番謝使, 旣先發, 節使副价職銜, 則以禮曹判書改書以入,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禮判借銜, 前有可據之例乎? 存謙曰, 此例比比有之矣。好仁曰, 臣於年前, 以副价赴燕, 而徐浩修亦以節使, 竝時發行, 故有不可同兼吏判, 浩修則借銜禮判, 臣則借銜吏判矣。存謙曰, 今番謝恩使行, 當爲別撰一咨, 此與循例咨文有異, 依近例令文任, 預爲撰出,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文衡外文任誰某乎? ?之曰, 弘文提學徐有隣, 藝文提學鄭民始矣。上曰, 今番別咨, 令藝文提學撰出, 可也。存謙曰, 禁火之政, 本是先事之慮, 國初公?坊里各戶救火等事, 禁火司掌之。其後罷禁火司, 屬漢城府, 夜則使巡廳主管, 載於文獻備考矣。近來毋論大路與小巷, 附接之草家, 漸至增加。從今以後, ?有限節, 京兆之責, 而冬節風緊之時, 禁火一節, 宜有別般申飭, 今則禁火之責, 專在京兆五部, 且警夜之卒, 兼察禁火, 自是法例, 此後則各別嚴飭, ?無疎虞之弊, 何如? 上曰, 所奏甚好。若自各部禁?, 無益而有害, 必貽擾民之端, 但令先爲曉諭, 毋至如前濫雜之弊, 可也。出擧條 上曰, 因此而若復有毁撤之擧, 則反致繹騷, 民弊不可不念, 此後則?無加造之意, 申飭無妨矣。善復曰, 此則禁令中一事, 雖以各部言之, 常時檢飭, 不?申明, 恐非擾民之事矣。存謙曰, 畿伯方以劃給錢條, 貿取賑穀, 而其市直之騰踊, 謂有難處之端, 不欲擔當, 故臣以不計多寡, 急先貿穀之意, 已爲言及, 而適値登筵, 敢此仰達矣。上曰, 自賑廳劃給錢爲幾何? 民始曰, 先以六千兩移劃矣。上曰, 方面之任, 委毗甚重, 安可以此等小事爲嫌? 勿令更以此爲言, 可也。上曰, 東伯事甚可怪也。民情旣如是遑汲, 則何不?早登聞, 今始請穀乎? 此已慢忽而請穀之零數, 尤欠詳明矣。存謙曰, 擅自發倉, 極爲輕遽, 故臣於昨日草記, 以拿問之意仰奏, 而旣非抄饑之時, 則有此請穀之零數, 實難曉其意也。命植曰, 嶺東民戶, 比他甚少, 三萬包穀, 亦已?然, 加以四千二百之零數, 極爲訝惑矣。存謙曰, 此黃海水使徐有和狀啓也。因兵曹啓下關, 盛陳․瓮津兩浦追捕軍疊役之弊, 仍以爲本府, 以斗小沿邑, 居民鮮少, 兩浦之民, 旣當追捕之役, 而且爲兼役者, 至於四百三十餘名之多, 偏苦稱怨, 勢所固然。兩浦民人, 去庚辰, 援據長淵追捕軍之移役他邑例, 上言蒙允, 而伊時道臣, 終未決折, 因循至此。顧今變通, 只在移役一款, 而可得數百名閑丁, 然後方可擬議, 故本府境內, 一一査櫛, 則僅爲八十餘名, 他無措手之路。見今各色軍三百餘名兼役之類, 依長淵例, 分送列邑閑丁稍裕處, 所?軍校四百三十餘名, 仍作追捕武士及追捕軍, 成節目擧行, 則可無疊役呼?之弊, 亦有專意得力之道事, 請令廟堂稟旨, 分付矣。追捕軍疊役之弊, 誠如帥臣所陳, 而此時閑丁, 豈有有裕之邑? 帥臣則但知兩浦之弊, 而道臣則同視一道之民, 自前雖有說弊, 而尙未移役者, 必有所以也。令道臣參量事勢, 論理狀聞後, 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卿於昨日, 行本司坐起云, 此實集衆見擇群議之要也。一月之內, 三數次則勿爲廢却, 或於次對?稟之時, 亦爲頻頻設行, 則此必有資益之道, 卿其勉之哉。存謙曰, 雖以諸葛武侯之賢, 尙有集衆士勒攻, 我闕失之言, 則如臣魯莽蔑劣者, 尤無可論。臣固不敢取捨於夷險燥濕, 而第念臣才識不逮, 責任至重, 常切?事之慮, 臣之本末長短, 聖明之所俯燭, 終始體諒, 是臣區區之望也。上曰, 卿以鼎席不備, 有此所奏耶? 予方委任於卿, 而且右揆之行, 不日反面, 何庸如是耶? 存謙曰, 臣之所憂悶者, 非但鼎席之不備, 臣之才器, 萬無堪承之望, 故如是仰奏, 不避猥越, 而豈敢有一毫占便之心哉? 上曰, 卿之登筵, 每有此奏, 誠甚過當矣。有隣曰, 昨日元陵奉審後, 莎草無?, 幾皆着根云, 故敢此〈仰〉達矣。上曰, 莎草幾至着根, 則從此可無他慮耶? 有隣曰, 然矣。上曰, 訓將進前。善復進前。上曰, 景慕宮前路植木處, 尙患稀疎, 而至於?覲門外, 則隙地甚廣, 如楓木之類, 須爲多植, 可也。善復曰, 已採木事, 發遣數校於北漢近處矣。民始曰, 臣向以南漢守堞軍官, 番米昨年不爲代錢事仰達矣。退考昨年文書, 則番米亦在代錢中, 臣之不能詳知, 徑先誤達, 極爲惶悚, 而因臣所達, 今年則只尤甚面代錢, 以致與昨年處分有異, 故敢達矣。上曰, 卿言如此, 依昨年例代捧, 可也。出擧條民始曰, 自昨年以後, 有小兒醫別入直之事, 番所柴炭, 其人․貢人, 連爲進排, 而以其無價, 不無稱?之弊, 在前如此之時, 以別單書入, 有添價上下之例, 今亦依此爲之乎? 上曰, 小兒醫, 旣係於議藥廳, 則何不就其本廳入直, 而有此別入直之事, 提調其知之乎? 昌聖曰, 臣入藥院, 不過數日, 未及知之矣。民始曰, 議藥廳則有元入直人, 故仍以各房入直, 有此進排之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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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