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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578) : 남천한(2)(附 예천서예인연합회, 9일 도 미술대전 대거 입상...축하합니다/용문면 출신 장찬주, <후회없는 삶> 펴내...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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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한 [記事] : 현종실록 6권/ 현종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1월 2일(임신) 1번째 기사/ 조윤석․홍처후․남천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윤석(趙胤錫)을 우부승지로, 홍처후(洪處厚)를 동부승지로, 유계(兪棨)를 이조 참의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이조 정랑으로, 원만리(元萬里)․남천한(南天漢)을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6책 35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현종실록 6권/ 현종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2월 10일(기유) 1번째 기사/ 이유태․김수항․유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유태(李惟泰)를 이조 참의로, 김수항(金壽恒)을 지춘추(知春秋)로, 유계(兪棨)를 동지춘추로, 이후(李?)를 집의로, 곽제화(郭齊華)를 장령으로, 남천한(南天漢)을 지평으로, 이익(李翊)을 부교리로, 김만기(金萬基)를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6책 35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6월 10일(계묘) 1번째 기사/ 김익경․이익․이명익․정재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익경(金益炅)을 대사간으로, 이익(李翊)을 대사헌으로, 이명익(李溟翼)을 집의로, 정재희(鄭載禧)를 사간으로, 최문식(崔文湜)을 헌납으로, 남천한(南天漢)․안후(安?)를 장령으로, 유담후(柳譚厚)․이우정(李宇鼎)을 정언으로, 이하진(李夏鎭)을 교리로, 정유악(鄭維岳)을 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7책 6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9월 13일(을축) 1번째 기사/ 남용익․여성제․윤변․남천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용익(南龍翼)을 승지로, 여성제(呂聖齊)를 지평으로, 윤변(尹?)․남천한(南天漢)을 정언으로, 정지화(鄭知和)를 예조 참판으로, 홍처량(洪處亮)을 병조 참의로, 이진(李袗)을 병조 참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7책 19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2월 11일(신묘) 1번째 기사/ 곽지흠․남천한․오두인․민응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곽지흠(郭之欽)을 집의로, 남천한(南天漢)을 지평으로, 오두인(吳斗寅)을 헌납으로, 민응협(閔應協)을 병조참판으로, 여이재(呂爾載)를 호조참판으로, 김우형(金宇亨)을 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7책 21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3월 28일(신축) 1번째 기사/ 남천한을 지평으로 삼다/ 남천한(南天漢)을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7책 26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2월 10일(기유) 1번째 기사/ 이후․곽제화․남천한․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후(李?)를 집의로, 곽제화(郭齊華)를 장령으로, 남천한(南天漢)을 지평으로, 김만기(金萬基)를 이조 정랑으로, 김휘(金徽)를 좌윤으로, 이익(李翊)을 부교리로, 유계(兪棨)를 동지춘추로, 김수항(金壽恒)을 지춘추로, 이유태(李惟泰)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7책 29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2월 26일(계미) 2번째 기사/ 권령․남용익․남천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령(權?)을 승지로, 남용익(南龍翼)을 대사간으로, 남천한(南天漢)을 장령으로, 홍만형(洪萬衡)을 봉교로, 이선(李選)을 대교로, 윤심(尹深)을 부수찬으로, 김좌명(金佐明)을 다시 수어사(守禦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7책 42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현종개수실록 28권/ 현종 15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6월 10일(계묘) 2번째 기사/ 김익경을 대사헌으로, 이익상을 대사간으로/ 김익경(金益炅)을 대사헌으로, 이익상(李翊相)을 대사간으로, 이동명(李東溟)을 집의로, 정재희(鄭載禧)를 사간으로, 최문식(崔文湜)을 헌납으로, 남천한(南天漢)․안후(安?)를 장령으로, 유담후(柳譚厚)․이우정(李宇鼎)을 정언으로, 이하진(李夏鎭)을 교리로, 정유악(鄭維岳)을 부수찬으로 각각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18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1월 20일(기묘) 1번째 기사/ 장령 남천한이 민신의 복제를 논하고, 이를 잘못 정한 박세채의 사판 삭제를 청하다/ 장령(掌令) 남천한(南天漢)이 아뢰기를, ꡒ민신(閔愼)이 상제(喪制)를 무너뜨려 윤상(倫常)을 어지럽게 한 일은 이미 성명(聖明)께서도 통촉하시는 바이기에 다시 군말이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그 산 아비를 죽은 것같이 대우하여 조부(祖父)의 상(喪)에 대복(代服)한 것은 실로 사람의 도리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바이며, 왕법(王法)으로서도 용납할 바가 못 됩니다. 혹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죄주려 하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만일 민신 으로 하여금 일호(一毫)라도 그 어버이를 어버이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비록 권하는 자가 백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차마 산 사람을 죽은 것같이 대우하여 그 아비의 복을 빼앗아 대신 입겠습니까? 이를 가르친 자는 비록 남이라 하더라도 복을 입은 자는 민신입니다. 청컨대 민신 을 율(律)에 의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박세채(朴世采)가 민신으로 하여금 조부의 상을 대복하게 할 때에 처음에는 다만 식견(識見)이 어두워 틀렸을 따름이요, 윤상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상패하게 하려고 짐짓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의(公議)가 이미 발론되고 분명한 증거가 이미 드러난 뒤에도 오히려 미망(迷妄)한 소견을 고집하고 굳혀서 반드시 그 과오를 문식(文飾)해서라도 이겨내려고 하였으며, 또 그 방제(旁題)와 조천(?遷) 등의 말도 크게 주자(朱子)의 본의(本意)를 어기었고, 그 가묘(家廟)에 고(告)하는 글에도 다만 ꡐ봉사(奉祀)를 부탁한다.ꡑ고만 썼으니, 이는 주자가 치사(致仕)한 뒤에 예경(禮經)의 ꡐ늙어서는 전해준다.ꡑ는 뜻에 따라 그의 손자로 하여금 섭행(攝行)하게 함이요, 방제와 조천까지도 모두 아비가 죽어서 아들이 계승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박세채의 말과 같이 한다면 이는 주자가 살아있는데도 이미 그 증조(曾祖)와 고조(高祖)를 조천한 것입니다. 가령 그날 증손에게 전하였다면 장차 그 조부를 조천해야 하고, 현손(玄孫)에게 전하였으면 장차 그 아버지[考]를 조천해야 할 것입니다. 범인(凡人)도 오히려 그렇지 못할 것인데, 주자와 같은 현인(賢人)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백량(伯量)의 말이 답하기를, ꡐ장래에 소손(小孫)이 봉사(奉祀)하더라도 그 사세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ꡑ 했으니, 대개 자기가 죽은 뒤에는 감(鑑) 187) 이 승중(承重)하고, 야(?) 188) 와 재(在) 189) 가 감의 숙(叔)이 되니, 이는 백량(伯量)의 집과 마찬가지라고 이른 것이지 실상 주자 가 계신 때를 이른 것이 아닙니다. 백량의 집은 곁에 숙부가 있고 그 조카가 제사를 이어 받들기 때문에 조천하여 모시는 예(禮)는 본래 숙부로 하지 않고 조카로 해야 하지만, 주자의 집에는 위로 조부가 있고 손자가 제사를 섭행하고 있는데, 사당을 고쳐 모시는 예에 있어 어찌 그 조부를 버려두고 손자를 따르겠습니까? 박세채는 도리어 이를 한 꿰미에 꿰려고 했으니,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자어류(朱子語類)》의 문답(問答)이 명백한 지금 이를 평일에 문답한 말이라 이르고 인정(人情)과 사세(事勢)로 보아 있을 법하다고 말하였으며, 사당에 고하는 글은 도(道)가 이루어지고 덕(德)이 높아진 뒤에 있었던 것인데, 임의로 제 생각만을 가지고 굴신(屈伸)하고는 감히 스스로 그 사이에서 취사(取舍)하였습니다. 아! 사당에 고하는 글에는 다만 제사를 붙이는 말만 있는데, 그 말 밖의 뜻을 지어내어 사당을 고쳐 모시는데도 함께 통용한다고 이르고, 《주자어류》에 문답한 말은 본시 바꿀 수 없는 정론(定論)인데도 준용(遵用)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일렀으니, 이 또한 선현(先賢)을 무방함이 심하지 않습니까? 청컨대 전(前) 장령(掌令) 박세채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22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풍속-예속(禮俗)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註 187] 감(鑑) : 주자의 손자. ☞ / [註 188] 야(?) : 주자의 차자. ☞ / [註 189] 재(在) : 주자의 막내 아들. ☞(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2월 18일(정미) 4번째 기사/ 장령 남천한․지평 이옥 등이 송시열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장령(掌令) 남천한(南天漢)․지평(持平) 이옥(李沃)․헌납(獻納) 이우정(李宇鼎)․정언(正言) 목창명(睦昌明)이 합계(合啓)하기를, ꡒ제왕(帝王)이 계통을 세움에 있어 계체(繼體)의 뜻을 심히 중하게 하였고, 성인(聖人)이 예를 제정하심에 적서(嫡庶)의 분별을 극히 엄하게 하셨으니, 이는 조금도 문란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기해년222) 의 대상(大喪)을 당하여 대왕대비(大王大妃)의 복제(服制)에 차장(次長)은 3년의 적당(的堂)한 본래의 예(禮)가 있는데도 이를 버리고 쓰지 않고는, 하필 ꡐ계체는 하였으나 적통이 아니다[體而不正].ꡑ라는 조목을 억지로 끌어서 맞추려고 대왕대비로 하여금 당연히 입어야 할 삼년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이를 내려서 서자(庶子)의 기년복(朞年服)을 입으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의(獻議)하기를, ꡐ효종 대왕(孝宗大王)은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서자가 되기에 해롭지 않습니다.ꡑ 하였고, 또 이르기를, ꡐ차장을 모두 장자(長子)라고 이름하여 복(服)을 참최(斬衰)로 입게 되면 적통(嫡統)이 엄하지 아니하다.ꡑ는 방자한 말을 써서 스스로 그 군부(君父)를 폄손(貶損)케 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가 고집한 바는 항상 바르지 못하다는 서(庶)자에 있었던 탓으로 첩서(妾庶)의 명문(明文)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ꡐ맹(猛)은 비록 바르기는 하나 은총[寵]이 없었고, 조(朝)는 비록 은총은 있었으나 바르지 아니했다.ꡑ고 했으니, 맹은 곧 주(周)나라 경왕(景王)의 태자(太子) 수(壽)의 친동생이요, 조는 곧 주나라 경왕의 서자입니다. 그 이른바 바르고[正] 바르지 않다[不正]는 것이 어찌 적(嫡)과 첩서(妾庶)의 명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이 궁(窮)하고 논리가 막혀서 능히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사이에서 명제(明制)를 준용(遵用)한다고 핑계하였으나, 그의 본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봄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상사에 대왕대비의 복제를 또 낮추어서 중자(衆子)의 며느리로서 대공복(大功服)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그 뜻을 더욱 징험할 수 있으니, 본래 체이부정조(體而不正條)를 주장하였고 명제를 준용한다고 이른 것은 칭탁한 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전례(典禮)가 이미 바르게 되었고 국시(國是)가 이미 정해졌으나, 의논을 주도하여 예(禮)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죄를 가하지 아니했으니, 청컨대 송시열을 파직(罷職)케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22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註 222]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2권/ 숙종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2월 3일(신묘) 1번째 기사/ 김휘를 대사헌으로, 홍우원을 부응교로, 윤휴를 승지로, 남천한을 집의로 삼다/ 김휘(金徽)를 대사헌(大司憲)으로, 홍우원(洪宇遠)을 부응교(副應敎)로 삼고, 윤휴(尹?)를 승지(承旨)로 특별히 제수하고, 남천한(南天漢)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24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2권/ 숙종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2월 6일(갑오) 1번째 기사/ 민점․남천한․신여철․심재․김빈․이우정․민시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점(閔點)을 박탈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이때에 종2품(從二品) 중에서 비의(備擬)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허적(許積)이 처음에는 이원정(李元禎)을 천거하였으나, 미처 입계(入啓)하기 전에 이원정이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으므로, 민점을 발탁하여 제배(除拜)하였다. 남천한(南天漢)을 발탁하여 승지(承旨)로 삼고, 신여철(申汝哲)을 특별히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제배하고, 심재(沈梓)를 도승지(都承旨)로, 김빈(金?)을 집의(執義)로, 이우정(李宇鼎)을 헌납(獻納)으로, 민시중(閔蓍重)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2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2권/ 숙종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2월 19일(정미) 2번째 기사/ 동부승지 남천한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일과 남구만․정유악의 일을 논의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남천한(南天漢)이 상소(上疏)하여 송시열(宋時烈)의 일을 극진히 말하고, 또 말하기를, ꡒ남구만(南九萬)․정유악(鄭維岳)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저희끼리 부르고 화답하곤 하였으므로 별로 물을 만한 숨은 뜻이 없으니, 다만 성밖으로 내쳐서 백성을 어지럽히는 폐단을 끊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포승으로 묶어다가 물어야 하겠습니까?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은 송시열(宋時烈)의 풍지(風旨)에 붙좇아 자신을 도모하고 권세를 부린 것이 바로 여혜경(呂惠卿)이 왕안석(王安石)에게 한 것과 같은데, 민정중은 연경(燕京)에 갔을 때에 김징(金澄)에게서 표피(豹皮) 다섯 장을 받았고, 민신(閔愼)이 아비를 폐기한 죄는 박세채(朴世采)가 유도하고 민정중이 이루었습니다. 나라를 병들이고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것이 어떠한 죄악이며, 전형(銓衡)하여 진퇴(進退)하는 것이 어떠한 중임이기에, 대신(大臣)은 순자(循資)405) 하여 문득 주의(注擬)하고 대각(臺閣)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니, 조정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답하기를, ꡒ잘못한 우두머리인 사람이 이미 죄받은 뒤이고 사람마다 죄줄 수 없으니, 함께 공경하고 합심하여야 마땅한데, 말썽의 꼬투리를 다시 일으키니, 내가 참으로 알 수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245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註 405]순자(循資) : 관리의 자품(資品)에 따라 차례로 승진시키던 법. ☞(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4월 9일(정유) 5번째 기사/ 목창명을 정언으로, 남천한을 대사간으로 제수하다/ 목창명(睦昌明)을 정언(正言)으로, 남천한(南天漢)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그 전에 남인(南人)들이 장차 사류(士類)들을 모함(謀陷)하려 하였는데, 남천한이 무식하고 염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먼저 하수(下手)하도록 꾀었더니, 남천한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 일을 맡아서 남인들의 지시(指示)와 사주(使嗾)를 따라서 맨 처음으로 박세채(朴世采)를 공격하였고, 다시 김수항(金壽恒)과 이혜(李?)를 공격하였으며, 마침내는 송시열과 송준길(宋浚吉)과 이유태(李惟泰) 및 빈청(賓廳)의 여러 신하 김수흥(金壽興) 등을 공격하였고, 또 민정중(閔鼎重)과 민유중(閔維重) 등을 공격하니, 유현(儒賢)의 이름난 무리들이 그에게 말을 듣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는 사람됨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전혀 글자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임금께 올리는 초고(草稿)는 혹은 이원정(李元禎)이 대신 짓기도 하고 혹은 이태서(李台瑞)가 대신 초(草)를 잡아서 뭇 남인들이 모여 윤색(潤色)하면, 남천한은 이를 소매에 넣어 임금에게 올렸을 뿐이다. 대관(臺官)들이 아뢰는 초고는 으레 승지(承旨) 앞에서 읽는데, 남천한이 전례(典禮)의 예(禮) 자를 알지 못하였기에 전체(典體)로 읽으니, 윤가적(尹嘉績)은 남천한을 토우(土偶)532) 라고 배척하였고, 임상원(任相元)은 그를 비꼬아서 옹종(擁腫)533) 이라고 배척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남천한의 형용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남천한이 사람을 대할 때는 턱을 늘어뜨리고 말을 하지 못하였으니, 윤휴(尹?)도 남천한의 말은 어두운 밤에 들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임금이 바야흐로 남천한을 현능(賢能)하다고 여겨 믿는 처지이기에 그의 무리들은 임금이 혹시 남천한의 형용을 보고 놀랄까 염려했으므로, 오정창(吳挺昌) 등이 청대(聽對)하여 합계(合啓)할 때에는 남천한과 같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남천한이 승지(承旨)가 되었을 적에도 동료(同僚)를 대신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그때에 외간(外間)에서 임금께서 남천한을 만나보고자 한다는 말이 있자, 남천한을 권하여 사직(辭職)하게 함으로써 임금으로 하여금 끝내 한 번도 남천한의 면목(面目)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남천한이 헌부(憲府)에 있을 적에 어떤 남자가 국휼(國恤) 때에 풍악을 잡혀 신(神)에게 제사지내려다가 잡혀 온 자가 있었다. 남천한이 그를 옥에 가두게 하였는데, 관리(官吏)가 그 죄명(罪名)을 청하니, 남천한이 한참 동안 속으로 깊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세 글자를 불러 말하기를, ꡐ악(樂)【음(音)이 악(岳)이다.】을 즐겼다[歡娛].ꡑ 하니 사헌부의 관리들이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사헌부에서 죄인에게 형(刑)을 주는 일은 한결같이 거정(居停)하는 주인(主人)【관(官)과 민(民) 사이에서 알선하는 자.】의 청(請)에 따라 조종(操縱)하였기 때문에 그 주인은 문을 열어놓고 뇌물(賂物)을 받았으며, 금란(禁亂)이라는 명칭 아래 시전(市廛)을 침학(侵虐)하여 값을 받은 뒤에야 석방(釋放)하여 돌려보냈다. 심지어 각사(各司)에서도 권세에 연줄을 대어 침해(侵害)하여 제용감(濟用監)에서 염색(染色)한 주단(紬段)을 강제로 뺏아다가 왜관(倭館)에 보내 교역(交易)하여 남 은 이익을 절취(竊取)하였으므로, 그 주인은 두 서너 달이 못 되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남천한은 그들과 이익(利益)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술과 고기가 넘치고 은화(銀貨)가 상자에 가득하였다. 그의 욕심 많고 비루한 일이 한정이 없었으니 부민(部民)들이 모두 그를 침뱉고 욕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무리들이 그를 첫째가는 공로자(功勞者)로 추존(推尊)하여 대사간의 벼슬로 보상해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26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註 532]토우(土偶) : 흙 인형. ☞ / [註 533]옹종(擁腫) : 조그마한 종기. ☞(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10월 6일(을묘) 2번째 기사/ 목내선을 이조 판서로, 김휘를 예조 판서로, 남천한을 승지로 삼다/ 목내선(睦來善)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휘(金徽)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남천한(南天漢)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3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4월 10일(병진) 2번째 기사/ 이원정․이덕주․이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원정(李元禎)을 대사간으로, 이덕주(李德周)를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이항(李沆)을 수찬(修撰)으로, 이일정(李日井)을 헌납(獻納)으로, 남천한(南天漢)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5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3월 12일(정미) 1번째 기사/ 오시만․남천한․권대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시만(吳始萬)을 수찬(修撰)으로, 남천한(南天漢)을 승지로, 권대재(權大載)를 대사간으로, 김성구(金聲久)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40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9월 29일 (임신) 원본95책/탈초본5책 (7/7) 1646년 順治(淸/世祖) 3년/ 吳繼鳳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吳繼鳳爲典涓司直長, 鄭績爲典涓司奉事, 金禮立爲典涓司參奉, 崔元立爲平安道宣川譯學訓導, 申命義爲典籍, 金元立爲輔德, 鄭時望爲司藝, 孫必大爲奉常僉正, 金元重今加嘉善, 開國功臣金倜嫡長孫, 吳以健今加嘉善, 敵愾功臣吳有治嫡長孫, 金德良以年八十, 今加通政, 裵鳳以年九十, 加嘉善, 曺有良年八十, 超通政, 柳?․洪興祉, 兼春秋館記事官, 南天漢․黃儁耈, 付承文院副正字, 李承訓今加通政, 嚴鼎耈爲獻納, 朴炳爲鐵原府使, 柳德昌爲司藝, 鄭時諶爲保安察訪。 吏批政事 郞廳 李朝望 校正。郞廳 曺命胤 書。(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5월 15일 (을묘) 원본97책/탈초본5책 (5/7) 1647년 順治(淸/世祖) 4년/ 李慶恒, 申翊亮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慶恒爲禮曹佐郞, 申翊亮爲南原府使, 黃寧爲彦陽縣監, 李惟明爲典獄奉事, 趙晉錫爲任實縣監, 辛應望爲掌令, 洪?爲京畿都事, 柳昌辰爲咸鏡都事, 徐?爲安州判官, 李昌漢爲尙瑞直長, 田滉爲海南縣監, 崔夢旭爲洪淸都事, 南天漢爲承文著作, 沈儒行爲承文正字, 蔡之沇爲學錄, 兪?爲承旨, 柳?爲執義, 兪?爲都承旨。 吏批政事(www.history.go.kr 2009)
남천한 [記事] :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8월 29일 (정유) 원본98책/탈초본5책 (4/18) 1647년 順治(淸/世祖) 4년/ 李行遇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行遇爲吏曹參議, 林?爲執義, 南重晦爲正言, 李行進爲檢詳, 申濡爲公山縣監, 李?爲持平, 姜大遂爲密陽府使, 鄭世補爲承文博士, 南天漢爲承文博士, 鄭維城爲承旨, 崔振溟爲慶尙都事, 閔?爲新昌縣監, 金會宗爲戶曹正郞, 李克善爲監察, 李文望司饔參奉, 沈廷直敦寧參奉相換, 朴而立長興庫主簿, 朴守玄司?主簿相換, 沈澤爲軍器正, 吳挺一爲奉敎, 李正英爲兵曹佐郞, 梁曼容爲冬至使書狀官, 鄭之益爲直講, 兪榥爲刑曹參議, 李時萬爲兼輔德, 許?爲礪山郡守。(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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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서예인연합회, 9일 도 미술대전 대거 입상...축하합니다.
예천서예인연합회(慶北道 美術大展 書藝 文人畵部門 大擧 入賞) [記事] : 2014년 6월 9일 심사 발표된 제41회 경상북도 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에서 예천서예인연합회 회원들이 대거 수상해 예향 예천의 자긍심을 높였다. 명당 한중섭 선생의 문하생인 명당서실 송고흠, 정석홍 씨와 용문 금당연묵회 변태연, 전병탁, 박우희 씨가 각각 특선의 기쁨을 안았으며, 김승동 권재봉 정만진 이형우 김용희(명당서실), 변성영 이승훈(금당연묵회) 씨가 각각 입선을 차지했다. 또한 유강 권승세 선생의 문하생들의 모임인 예묵회에서 문인화 부문에 김재식, 남정순, 류옥수, 박영선, 변국화 씨, 서예 한글부문에서 정옥자, 정인자 씨가 각각 입선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미술대전에서 문인화 부문에서 입선을 차지한 남정순 씨가 초대작가 자격을 획득해 기쁨을 더했다. 명당 한중섭 선생은 “묵향에 취해 노년의 여유로움을 찾는 문하생들에게 수상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라며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노력해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상북도 미술대전 서예부문 수상작은 7월 4일에서 18일까지 15일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가지며, 시상식은 동전시장에서 7월 4일(금)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醴泉新聞 2014년 06월 20일 (금)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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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출신 장찬주, <후회없는 삶> 펴내...축하합니다.
장찬주(장찬주 前 會長 `傘壽宴, 各界人士 祝賀' : 回顧錄 `後悔없는 삶' 펴내) [記事] : UNICA한국영상예술협회는 2014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외교센터 12층 포에버리더스에서 UNICA KOREA국제영화제를 개최하였다. 마지막 날인 6월 1일 오후 6시 최종 프로그램에는 UNICA한국영상예술협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용문면 성현리 태생의 장찬주 전 초대회장의 산수연(80세)을 마련해 뜻깊은 시간을 갖게 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린 장찬주 전 회장의 산수연은 UNICA본부 막스 핸슬리 명예총재, 이범국 명지대 전 부총장, 비목 작사가인 한명희 예술원부원장, 변우량 전 국회의원, 김철훈 서예가, 최영환 전 과학기술처차관, 한옥희 영화감독, 김기진 시인, 미스코리아 김정현 성악가 등 각계각층 인사와 고향민 등 3백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산수연은 장찬주 전 회장이 명지대 농구부 감독 시절 선수로 뛰었던 하동기 전 국가대표선수의 인솔로 막스 핸슬리 명예총재와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장혜숙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축하 케이크 절단, 김유리 씨의 경기민요 창, 미스코리아 출신 김정현 성악가의 독창, 공혜경 연극인 겸 시낭송가의 시낭송, 김기진 시인의 축시 낭송, 장찬주 전 회장의 포토영상 상영, 각 대표 축사, 장 전 회장 답사 순으로 산수연이 진행됐다. 장 전 회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회고록 「후회없는 삶」을 한 권씩 증정하였다. 장찬주 전 회장이 증정한 회고록 「후회없는 삶」은 3백8쪽 분량으로 이지컴에서 나왔다. 가난했던 유년시절부터 꿈을 키우던 경북고등학교 때 잊을 수 없는 은사와의 만남, 고향 용문의 추억, 영화와 인연 등 80평생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뭉클한 감동을 준다. 장찬주 전 회장은 회고록에서 “12년 간 한국 UNICA 회장직을 수행하며 모은 자료를 토대로 용문면에 UNICA 한국기념관을 건립하고 싶다”며 “어린시절부터 간직한 오랜 꿈이자 고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선물인 기념관을 지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장찬주 전 회장은 대한민국이 UNICA 회원국으로 승인을 받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아시아 국가 최초로 UNICA세계영화제와 총회(제68차)를 경주시에 유치하는 뚝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UNICA에서도 장 전 회장의 이 같은 열정과 공로를 인정해 2007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제69차 총회 때 UNICA 창립(1931년) 이래 처음으로 `공로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장찬주 회장은 용문을 빛낸 사람들 선정 시상, 용문의 사계 사진 동영상 공모전 개최, 용문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소통 공간인 ‘용문 愛’(yongmun.org) 운영 등 고향 용문 발전과 용문면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醴泉新聞 2014년 06월 20일 (금)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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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