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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 군간 화합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경북도민체육대회(약칭:도민체전)가시, 군간 과열 경쟁으로 오히려 도민들의 분열만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 내기에만 급급한 대회로전락하여부정선수, 판정시비, 승부조작 등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수년간 지속돼 오면서 오히려 도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해 김천에서 개최된 제51회 도민체전에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어 무려 37명의 부정선수가적발됐다.
이러한 문제는 출전선수나 지도자의 의식에 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것이다. 암묵적으로 알고도 눈 감아 주니, 범죄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했다”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일쑤이다.
대표적인 부정행위로는 위장전입이 있는데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주소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선수 관리”라는 명목으로 가맹 단체장과 선수들 간의 금품이 오가고, 약 1년 전부터 주소지를 전입한 후 시합 출전에 대한 사례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선수 사오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작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 소트니코바 선수에게 편파판정을 당해 2위에 그친 것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펜싱 신아람 선수가 편파판정으로 메달을 박탈당해 온 국민이 분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2002년 숄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선수가 안톤 오노선수의 편파판정으로 메달을 박탈당한 것은 올림픽이 끝난 12년째인오늘날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국체전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에서는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태권도 관장이 자살을 한 일도 있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부터 작은 대회에서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는데 국제무대에서 우리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분개할 수 있을까?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서 무엇을 하며, 그렇게 올린 실적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적으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 수는 현재 전국 15개 시·도 중 경북, 경남, 전북, 충북, 충남, 경기, 제주 등 7곳에서만 개최되나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전북과 제주는 생활체육대회와 통합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무기연기 되었다가 이달 29일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2014년 경북도민체전에서는 부정행위가 없고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발휘하는 깨끗한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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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