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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입쌀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
1.정부 관계자는 17일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산 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전문가들은 관세율 '513%'가 관철될 경우 국내 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부가 이처럼 고율과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세계무역기구<WTO>향후 협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관세율을 다시 다르게 되는 경우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4.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18일 국회에서 협의하며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쌀 관세율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는 불필요 하지만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5.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내년1월1일 이전에 검증이 끝나지 않을 경우 우리정부가 통보한 '관세율'이 일단 적용된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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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