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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860:박승임(4)
작성자장병창 @ 2014.12.22 06:31:01

  예천의 자랑(3860) : 박승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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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임 : 사마방목(司馬榜目)/ ◎ 박승임(朴承任)/ 《박승임(朴承任) / 중종(中宗) 35 식년(式年) 생원(生員) 》/【합격등위】   3등 0099/【본인 자】    중보(重甫)/【본인본관】   나주(羅州) 박(朴)/【본인문과】   경자(庚子) 1540 별(別)/【본인양시】   양시(兩試)/ 【본인전력】   유학(幼學)/ 【부친성명】   박형(朴珩)/ 【부친과거】   성균진사(成均進士)(daum 2012)

 

  박승임 : <국조 문과 방목>/ 박승임(朴承任)/ 중종(中宗)35년(1540년), 식년시(式年試) 병과11(丙科11)/ > 인적사항  생년(生年)  1517년, 정축, 자(字)   중보(重甫), 호(號)   소고(嘯皐), 본관(本貫)   반남(潘南),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박형(朴珩), 조부(祖父)   박숙(朴숙),  증조부(曾祖父)   박병균(朴秉鈞),  외조부(外祖父)   김만일(金萬鎰),  처부(妻父)   권오기(權五紀)/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1540(경자) 생원시/진사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지신사(知申事), 호당(湖堂)(daum 2012)

 

  박승임 : 박승임(朴承任)/ 반남박씨 경신보 4권 21/ 박승임(朴承任) : 시대 : 조선전기, 국적 : 한국, 생몰년 : 1517(중종 12)∼1586(선조 19), 정의 : 조선 선조 때 성리학자(性理學者)./ 생애 : 자는 중포(重圃)이며, 호는 소고(嘯皐)이다. 본관은 나주(羅州)로 박형(朴珩)의 아들이며, 동생 박승윤(朴承倫)과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1540년(중종 35)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이어 수찬(修撰)·정언(正言)·사예(司藝)·군수(郡守)·동부승지·목사(牧使) 등을 역임한 후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에 전념하였다. 1569년(선조 2) 명나라에 다녀온 뒤 관찰사·도승지·부윤(府尹)·목사·부사 등을 지내고 1583년 대사간이 되었으나, 언사가 임금의 뜻에 어긋난다 하여 창원(昌原)부사로 좌천되어 영주(榮州)에 은거하였다. 이황에게서 배울 때 그는 주로 『논어(論語)』와 주자서(朱子書)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의심이 있는 점은 소홀히 하지 않고 깊게 궁리하여 묻기를 서슴치 않았다. 풍기군수로 있을 때에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안향(安珦) 영정(影幀)과 원우(院宇)를 보완·개수(改修)하고, 안향을 우리나라 성리학의 최초의 창도자로서 존상(尊尙)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의례(儀禮)와 강목(綱目), 『주자대전(朱子大全)』 등 많은 서적을 입수하여 섭렵하고, 『공문심법유취(孔門心法類聚)』·『강목심법(綱目心法)』 등을 저술하였다.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명나라의 예부(禮部)에 논변하여 우리나라 사신의 상견(相見) 대우를 옳게 받도록 시정하기 함으로써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었다. 문하에 김늑(金)·오운(吳澐)·김중청(金中淸) 등이 있다./ 저서에 『소고집(嘯皐集)』이 있다. 영주의 구강사(龜江祠), 영천의 구산정사(龜山精舍)에 배향되었다.(daum 2012)

 

  박승임 : 박승임(朴承任) 字는 重甫, 號는 嘯皐, 本貫은 羅州/ 嘯皐先生文集(奎1020), 朴承任(朝鮮)著, 吳澐·朴希天(朝鮮)等編./ 4卷 續集 4卷 附錄 2卷 5冊 木板本 34×21.5cm./ 四周雙邊 半郭:21×15.7cm./ 有界 11行 21字 注雙行./ 版心:上下花紋魚尾./ 嘯皐 朴承任(1517∼1586)의 詩文集이다. 1600년(宣祖 33) 그의 弟子 栢巖  金륵,  竹유 吳澐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고 續集은 原集에 누락된 원고를 6대손 朴希天  등이  모아 大山 李象靖의 교정을 거쳐 1782년(正祖 6) 續集과 附錄을 合쳐서  간행한  것이다. 朴承任의 字는 重甫, 號는 嘯皐, 本貫은 羅州이다. 1540년(中宗 35)에 司,  馬試에  합격하고 또 式年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여, 承政院注書, 宣敎郞 등을 거쳐 賜暇讀書를  하였다. 1551년에는 玄風縣監을 지내고 司藝, 豊基郡守를 지냈다. 이 때  白雲洞  紹修書院에 나아가 晦軒 安文成公의 影幀과 院宇를 補完, 改修하고 자주 나가 東方道學의  최초의 唱導者를 尊尙했다. 그 후 兵曹參知, 同副承旨, 晉州牧使를 엮임했다. 原集  卷{1}:賦 4首(叱石賦, 危樓望北辰賦 등)와 詩 70首(江上祈膾, 玉井氷 등). 卷②:詩  169首(過臨津江, 退溪先生挽詞 등). 卷{3}:序 2首(風騷選序 등), 跋 1首(尊堯集跋), 記  2편(江界府晦齋先生祠堂記 등), 書 4편(上左相安玹書, 答星州牧使盧慶麟書 등 대부분  時事, 問候에 관한 것들이다). 雜著 8편(代人請立鼎山書院文, 擬遣韓愈宣慰王庭湊詔,  本朝謝遣還漂流人 口表, 四皓有無辨, 紹修書院畵像改修識, 題芙蓉堂契會圖,  鄕校歌謠,  策問)과 祭文 6편(親祭社稷祈雨文 등). 雜著는 나라에 올리는 글이 대부분이고  鄕校歌謠는 歌詞이고 辨·識·題 등도 모두 文學的인 것이다. 卷{4}:碑銘, 墓誌  13편(洪州洪君墓碣銘 등). 續集에는 卷頭에 1781년에 李象靖이 쓴 序文이 있고,  卷{1}:賦  2首(無極賦 등), 詩 116首(惜花春起早 등). 卷{2}:詩 46首(胎峯晩眺 등). 卷{3}:疏  4首(請杜十漸疏, 請俯從權制疏, 諫院辭職疏 등),  箚  1首(請加罪申秀涇改正崔演等勳籍箚).  여기 疏·箚에는 당시의 문란한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뜻이 나타나 있다.  卷{4}:啓  5편(請削乙巳勳籍啓, 請議減西北流民刷還進獻紙地等啓,  請面陳流言奸狀啓,  請伸雪趙光祖啓, 諫院合啓), 書 14편(答金希王륵書 등), 策 2편(天道地理人事, 史記), 序  1편(修결會話序)과 跋 2편(錦川府院君平度公政案題後誌 등), 箴 1편(牛山箴), 玉冊文  1편(王大妃殿上尊號玉冊文), 箋 6편(冬至賀箋 등), 祭文 13편(祭先祖文 등),  墓誌  1편(參奉李君容墓誌). 여기 啓에는 당시의 權奸들을 탄핵하고 趙光祖 같이 유명한 사람의  伸寃에  관한 것들이 실려 있다. 附錄上에는 門人 任屹, 金中淸이 지은 公의 行狀이  실려  있고, 이어서 禮曹判書 鄭經世가 쓴 墓碣銘이 실려 있다. 附錄下에는 門人  金륵  등이  지은 祭文 5편과 金中淸이 지은 祭先生祠宇文, 金遇秋가 쓴 祭改??文, 輓詞  3편,  鄕賢祠奉安文(金榮祖 撰), 常享祝文(秦尙弘 撰), 退溪先生詩 4首, 退溪先生書 9편,  知舊門生贈遺라 하여 愼齋 周世鵬 등의 詩 8首와 凝石寺唱酬韻 詩 26편,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녹의 跋文과 金應祖의 跋文이 있고 끝에 記聞錄이라 하여 家藏日記, 門人들의 기록  외에 타인 문집에 실려 있는 그의 언행을 여기에 모아 실었다.(daum 2012)

 

  박승임 : 박승임(朴承任) 字는 重甫, 號는 嘯皐, 本貫은 羅州/ 朴尙衷墓碑(古 1655-18)/ 朴承任 撰. 朴應男 書. 연기미상 [1572년(선조 5) 건립, 탁본연대 미상.]/ 1帖 (17折). 탁본. 34 x 19 cm./ 고려 말 儒臣인 朴尙衷(1332-1375)의 墓碑. 잃어버렸던 박상충의  무덤을  다시 찾은 후손들이 무덤을 새로 축조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비문. 6대손 朴承任  (1517-1586)이 비문을 짓고, 7대손 朴應男(1527-1572)이 글씨를 썼다. 박상충은 李穀(1298-1351)의 문하에서 수학한 고려 말 성리학자로 鄭夢周, 鄭道傳 등과 함께  成均館에서  강의하였고 고려 말 신흥사대부의 개혁에 참여하였다. 공민왕 사후 禑王 원년(1375)에  당시의 권신 李仁任 등이 明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元과 국교를 재개하려는데 항의하다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아들 朴?(1370-1442)이 태종을 도와 좌명공신이 되고 潘南君에 봉해짐으로써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그런데 일시 후손들이 미약해지면서 그의 무덤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는데 선조 초년에 개성에서 묘를 쓰려던 사람이 우연히 그의 墓碣을 발견함으로써 그와 그의 부인 李氏의 묘가 확인되어 후손들이 새로 무덤을 축조하게 되었다. 이때 仁宗의 왕비이던  恭懿太后도 박상충의 5대손이었으므로 협조하였고 특별히 개성에 사는 宮奴를 守墓人으로 지정하게 하였다. 이 탁본첩은  비문의 탁본을 오려 붙여 만든 것인데 탁본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데 원문은  朴承任의 문집인 ≪嘯皐集≫에 수록되어 있다.(최연식)(daum 2012)

 

  박승임 : 명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벼루와 벼루집/ 성리유선 책판/ 박승임 교지 : 수 전라도 겸 병마수군절도사 만력 4(1576)./ 박승임 교지 :  통훈대부 행 강화도호부사 만력 6(1578)년./ 박승임 교지 : 지제교 만력 13(1585)년./ 박승임 교지 : 통정대부 행 춘천도호부사 만력 9(1576)년./ 박승임(朴承任) 묘소/ 박승임이 말을 메었다는 향나무/ 박승임 사당/ 박승임 묘비/ 소고대/ 한국 귀중본 성인록/ 한국귀중본 서전대전/ 한국 귀중본 성학십도/ 한국귀중본 효행록/ 중국 귀중본 증광주석음변당류선생집./ 중국 귀중본 군서고색./ 중국 귀중본 신편촉한제갈충무집전(daum 2012)

 

  박승임 : 박승임(朴承任 1517 ~ 1586)/ 자는 중보(重甫), 호는 소고(嘯皐),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아버지는 증 참판(贈 參判) 형(珩)이고, 어머니는 선성 김(金)씨 만일(萬鎰)의 딸이다. 인암(忍庵) 승간(承侃)의 동생이다./ -.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 중종 26년(1531) 사마양시(司馬兩試 생원(生員),진사(進士))에 합격하고, 동 4월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동부승지(同副承旨), 황해도관찰사(黃海道&#33304;察事),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사헌부대사간(司憲府大司諫) 등을 지내다./ -. 명종 12년(1557)에 소수서원(紹修書院)에 봉안된 안문성공(安文成公)의 영정(影幀)이 낡아 예조(禮曹)에 상신하여 화원(畵員) 이불해(李不害)로 하여금 다시 그리게 했고, 호조(戶曹)에 상신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재정을 충실히 했다./ -. 선조 2년(1569)에 명(明)나라 사신으로 가서 사신(使臣)의 위차(位次) 문제를 바로잡았다./  -. 선조 9년(1576) 여주목사(驪州牧使)에 부임하여 기천서원(沂川書院)을 창설(創設)하고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을 제사하게 했다./ -. 인종 원년(1545)에 왕명(王命)으로 역법(曆法)을 교정하였다./ -. 선조 1년(1572)에 이퇴계(李退溪)의 『성학십도(聖學十圖)』와 『무진봉사(戊辰奉事)』를 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는데 경비를 계산하여 영천군수(榮川郡守) 허충길(許忠吉)에게 보내어 목판으로 간행했다. 성학십도(聖學十圖) 초판(初版)이 영주(榮州) 이산서원(伊山書院)에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 저서에는《성리유선(性理類選)》,《공문심법유취(孔門心法類聚)》,《강목심법유취(綱目心法類聚)》등과 문집인《소고집(嘯皐集)》이 있다./ -. 구강서원(龜江書院)에 제향되었다./

 

  묘(墓) : 《 소고(嘯皐) 승임(承任) 묘갈명(墓碣銘) 》/  나는 소시(少時)에 고(故) 전교관공(田敎官公)에게 『한서(漢書)』를 배웠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여가(餘暇)에 희색(喜色)으로 대사간 박 소고공(嘯皐公)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싫지 아니하였다. 전씨 장인(田氏 丈人)의 사람됨은 침정(沈靜)하고 염담(恬淡)하시어 물질(物質)에는 좋아하시는 바가 없어도 독(獨)히 서적(書籍)만은 기욕(嗜慾)처럼 좋아 하사 잠시(暫時)도 손에서 책(冊)을 놓지 않으셨다. 무릇 책(冊)을 사면 혹(或)은 선창(宣暢)하게 문득 연주(硏朱)로서 일일(一一)이 점(點)을 찍어가니 비록 의례(儀禮) 강목(綱目) 주자대전(朱子大全) 어류(語類)등(等) 같이 권질(卷帙)이 호양(浩穰)한 것도 모두 불과(不過) 수순(數旬)만에 다 마치었다. 전공(田公)은 본래(本來) 무책임(無責任)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기에 나는 듣고 좋아하여 거듭 선배(先輩)의 정근(精勤)하게 힘쓰심이 후학(後學)으로서는 가급(可及)할 바가 아님을 감탄(感嘆)하였다. 그 후(後)에 고(故) 학논(學論) 김천영(金天英)군과 더불어 『역학계몽(易學啓蒙)』의 『당기(當朞)』장(章)을 논(論)하는데 그 어려운 글을 심(甚)히 쉽게 읽고 그 승제(乘除)를 계산(計算)하는데 말하는 대로 손을 놀 여서 모두 법(法)대로 들어맞게 함을 보고서 그 내력(來歷)을 물으니 그것을 소고선생(嘯皐先生)께 배웠다 고 하였은즉 선생(先生)은 이에 대개 이른바 정통(精通)해서 묘오(妙悟)한 자(者)라고 할 수 있다. 이에서 더욱 공(公)은 서적(書籍)에 정통(精通)했어도 사장(詞章)이나 기송(記誦)하는 것만을 전문(專門)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니 그의 문하(門下)에 가지 못했음이 평생(平生)의 불행(不幸)이었다. 그런데 근자(近者)에 공(公)의 사자(嗣子) 도사군(都事君)이 서(書)와 김중청(金中淸)군의 행장(行狀)으로써 내게 묘갈명(墓碣銘)을 부탁(付託)하니 아아! 이것이 어찌 나의 가능(可能)한 일일까?  그러나 끝내 사면(辭免)하지 못한 것은 그 부탁(付託)이 심근(甚勤)할 뿐 아니라 대개 평일(平日)에 경모(景慕)하던 마음을 표현(表現)하려 하기 때문이다. 삼가 상고하오니 공(公)의 성(姓)은 박씨(朴氏)요 휘(諱) 승임(承任) 자(字)는 중보(重甫)로서 그의 선대(先代)는 나주인(羅州人)이니 고려(高麗) 우문관 직제학(右文? 直提學) 상충(尙衷)의 후예(後裔)이며 본조(本朝) 좌명공신(佐命功臣) 좌의정(左議政) 평도공(平度公) 은(?)의 6세손이다. 증조(曾祖)의 휘(諱) 병균(秉鈞)이니 사온서령(司?署令)으로 증 좌통례(贈 左通禮)요 조(祖)의 휘(諱) 숙(?)이니 부사직(副司直)으로 증 좌부승지(贈 左副承旨)며 고(考)의 휘(諱) 형(珩)이니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로서 증 이조참판(贈 吏曺參判)이며 비(?)는 예안 김씨(禮安 金氏)니 증 정부인(贈 貞夫人)인데 모두 공(公)으로 인(因)해서 증직(贈職)된 것이다. 공(公)은 생래(生來)에 특이(特異)하여 유년(幼年)에 『사략(史略)』을 배울 때 묻기를 『무왕(武王)은 이미 천하(天下)를 위(爲)하여 폭군(暴君)을 정벌(征伐)하였는데 어째서 상(商)나라 종실(宗室)에도 미자(微子)처럼 현자(賢者)가 있는 것을 왕(王)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스스로 취(取)하였나요』하니 참판공(參判公)이 기이(奇異)히 여겼던 것이다. 아직 15세도 안되어서 문장(文章)이 이미 성숙(成熟)되어 향시(鄕試)에 가려하니 참판공(參判公)이 너무 빠르다고 허락(許諾)하지 아니하였다. 공(公)이 변려문(騈儷文) 50여구(五十餘句)를 지어서 그 회포(懷抱)를 서술(?述)하니 보는 자(者)가 모두 경탄(驚歎)하였으며 이로부터 명성(名聲)이 크게 나서 여러 번 향시(鄕試)에 장원(壯元)을 하고 24세에 진사(進士)가 되고 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뽑혀서 승문원(承文院)에 보(補)하였다. 그리고 수년간(數年間)에 예문관(藝文館) 승정원(承政院) 홍문관(弘文館)에 천거(薦擧)되어 무릇 망직(望職)에 참하(參下)함이 역이(歷?)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정자(正字)로서 호당(湖當)에 사가(賜暇)되었음은 또한 세상(世上)에 드문 일이었다.

 

  가정(嘉靖) 을사(乙巳 1545)년에 인종(仁宗)께서 성덕(聖德)으로 등극(登極)하심에 옥당(玉堂)에서 만 여언(萬餘言)의 차자(箚子)를 올려서 출치(出治)하는 근본(根本)과 정시(正始)하는 대도(大道)와 경화(更化)하고 개기(改紀)하는 요무(要務)를 극론(極論)한 것은 공(公)이 초안(草案)한 것이었다. 그리고 수찬(修撰)으로 승진(昇進)해서 조금 있다가 이조좌랑(吏曺佐郞)으로 전임(轉任)되었는데 동료(同僚)가 전형직(銓衡職)에 소인(小人)을 등용(登用)하려 하기에 공(公)이 그것을 반대(反對)한 즉 공(公)을 정언(正言)으로 전임(轉任)시키고 그 사람으로서 대신(代身)하였다. 그 먼저 진복창(陳腹昌)이 공(公)이 성명(盛名)이 있기 때문에 농락(籠絡)을 하려고 심(甚)히 부지런히 요청(要請)해 와도 공(公)은 끝내 보지도 아니하다가 그때 와서 복창(腹昌)이 지평(持平)이 되어 세력(勢力)이 커지니 공(公)이 그를 탄핵(彈劾)하려고 하되 동석(同席)한 자(者)가 부종(不從)하는 지라 그 익일(翌日)에 남(南)쪽으로 귀성(歸省)하고 조금 뒤에 체직(遞職)되었는데 복창(腹昌)이 이파(李巴)를 시켜서 장차(將次) 중율(重律)을 가(加)하려고 도모(圖謀)하였는데 이원록(李元祿)이 역해(力解)하여 예조정랑(禮曺正郞)을 파면(罷免)함에 그쳤던 것이다. 무신(戊申 1548)년에 내간(內艱)을 당(當)하고 익년(翌年)에 외간(外艱)을 또 당(當)하였으며 탈복(脫服)한 뒤에 현풍 현감(玄風 縣監)으로 임명(任命)되었는데 연사(年事)는 흉년(凶年)이고 전염병(傳染病)으로 백성(百姓)이 많이 사망(死亡)하였는데 감사(監司)가 공(公)을 애물(愛物)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 읍(邑)에 진휼(賑?)하는 일을 위임(委任)하니 아사자중(餓死者中)으로 출입(出入)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구제(救濟)하여 구활(救活)된 자(者)가 심(甚)히 많았던 것이다. 정사(丁巳 1557)년에는 직강(直講)에서 사예(司藝)로 전임(轉任)되었는데 그 때 윤원형(尹元衡)이 전권(專權)하니 공(公)은 직위(職位)에 흥심(興心)이 없어서 두문(杜門)하고 독서(讀書)만하여 절대(絶對)로 그에 감염(感染)되지 아니하였다. 익년(翌年)에 풍기 군수(豊基 郡守)로 나가니 군(郡)에 폐(弊)가 심(甚)해서 창고(倉庫)가 공허(空虛)하였다. 그래서 혹(或) 공(公)에게 권(勸)하여 재정(財政)이 전임(前任)에서 흠결(欠缺)되었음을 신고(申告)하라고 하나 공(公)은 그것이 불가(不可)하다고 하고서 자봉(自奉)은 엷게 하고 부비(浮費)는 축소(縮小)하여 이에 충당(充當)하고 드디어 그 포권(逋券)은 태워버렸다. 그리고 만기(滿期)가 되어 교감(校勘)으로 임명(任命)이 되니 취임(就任)하지 아니하고 조금 뒤에 군자정(軍資正)이 되어 판교(判校)로 전임(轉任)하였다. 을축(乙丑 1565)년에는 병조참의(兵曺參議)로 승진(陞進)하고 병인(丙寅 1566)년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옮겨서 반년(半年)을 지낸 뒤에 체임(遞任)되어 바로 진주 목사(晋州 牧使)로 부임(赴任)해서 청정(淸淨)하게 정치(政治)하여 태형(笞刑)이 번(煩)하지 않아도 간악(奸惡)이 두려워하였다. 선조(宣祖) 2(1569)년에 하사(賀使)로 명(明)나라 경사(京師)에 갔는데 고사(故事)에 사신(使臣)이 예부(禮部)에서는 견당례(見堂禮)가 있고 홍려(鴻?)〔홍(鴻)은 성(聲) 려(?)는 전(傳)의 뜻으로서 외국(外國)의 국빈(國賓)을 접대(接待)하는 관명(官名)〕에는 없었는데 목종(穆宗)초에 비로소 문관(文官)으로 홍려향(鴻?鄕)을 삼아 그 직임(職任)을 중(重)히 하였은즉 예(禮)가 응당(應當) 상견(相見)을 해야 할 것이나 사신(使臣)은 다만 구례(舊例)에 의(依)하니 홍려(鴻?)가 노(怒)하여 사신(使臣)을 격하(格下)해서 서열(序列)을 잡도(雜道) 잡류(雜流)의 아래로 내리니 사신(使臣)은 머리를 꾸부리고 그 서열(序列)에 나아가서 분변(分辨)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공(公)이 이르러서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논변(論辨)을 왕복(往復)하여 드디어 서열(序列)을 처음대로 하게 되었다.

 

  그 후(後) 왕(王)이 중조통보(中朝通報)를 보니 조선 사신(朝鮮 使臣)이 실례(失禮)해서 서열(序列)이 내려졌다는 말이 있기에 전후(前後) 역관(譯官)에게 염문(廉問)한 즉 모두가 일이 있은 후(後)에 공(公)이 행(行)하였다고 하되 공(公)은 끝내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왕(王)은 시일(時日)을 상고(詳考)해서 드디어 전사 일행(前使 一行)을 처벌(處罰)하니 사람들은 모두 왕(王)의 명(明)함을 칭대(稱大)하고 공(公)의 아량(雅量)에 감복(感服)하였다. 신미(辛未 1571)년에 황해도 관찰사(黃海道 觀察使)를 지내고 임신(壬申 1572)년에 좌승지(左承旨)로 입직(入職)하였다 가 선조(宣祖) 6(1573)년에는 도승지(都承旨)로 전임(轉任)되고 갑술(甲戌 1574)년에는 경주부(慶州府)로 출재(出宰)하였다. 그 부(府)에는 집경전(集慶殿)이 있어서 태조(太祖)의 영정(影幀)이 봉안(奉安)되었는데 대소인(大小人)을 물론(勿論)하고 보고자 하는 자(者)에게는 모두 열어 보이니 공(公)이 이처럼 설만(褻慢)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하고 봉심(奉審)하는 외(外)에는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하였다. 신라(新羅)의 폐원(廢苑)이 심(甚)히 넓어서 가(可)히 서속(黍粟) 수십 석(數十 石)을 심을만한데 소채(蔬菜)등을 그곳에 재배(栽培)하여 관용(官用)으로 쓰고 외도 많이 심어 역민(役民)함이 불자(不?)한 지라 공(公)이 그 토지(土地)의 10분지 9를 둔전(屯田)으로 하니 백성(百姓)들이 심(甚)히 편리(便利)하게 되었다. 병자(丙子 1576)년에 다시 도승지(都承旨)가 되었고 정축(丁丑 1577)년에는 강화 부사(江華 府使)가 되었다가 사고(事故)로서 체임(遞任)된 뒤에 바로 여주 목사(驪州 牧使)가 되어서 서원(書院)을 창설(創設)하고 묘우(廟宇)를 세워 김모공(金慕公)을 존사(尊祀)하였다. 백성(百姓)중에 저축(貯蓄)은 후(厚)히 하고 모친(母親)은 박대(薄待)하는 자(者)가 있기에 공(公)이 잡아다가 효유(曉喩)하니 그 자(者)가 절을 하면서 그 죄(罪)를 자복(自服)하고 그 후(後)로는 모친(母親)을 삼가 섬겨서 효자(孝子)로 소문(所聞)이 났다. 신사(辛巳 1581)년에 춘천 부사(春川 府使)로 갔다가 명년(明年)에 병(病)으로 귀경(歸京)해서 계미(癸未 1583)년에는 공조참의(工曺參議)에서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는데 그 때 조정(朝廷)의 의논(議論)이 분열(分裂)하여 각기 파당(各其 派黨)이 되었는데 공(公)의 언사(言事)가 왕(王)의 뜻에 거슬리어 창원부사(昌原府使)로 좌천(左遷)이 되어 임기 미만(任期 未滿)에 해제(解除)되어 귀향(歸鄕)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특명(特命)인 것이다. 명년(明年) 병술(丙戌 1586)에 70세로 병(病)이 들어 본가(本家)에서 서거(逝去)하여 소거(所居)하던 영천군(榮川郡) 동(東) 임구촌(林丘村) 진향(震向)의 산(山)에다 장봉(葬封)되었으니 외조 고(外祖 考) 김만일(金萬鎰)공의 묘하(墓下)이다. 그 후(後) 향인(鄕人)들이 그의 덕(德)을 추모(追慕)해서 사당(祠堂)을 세웠으며 제사(祭祀)를 지내는 것이다. 공(公)의 풍채(風采)는 준수(俊秀)하고 기량(器量)은 회홍(恢弘)하며 응중(凝重)해서 말이 적고 희서(喜恕)를 나타내지 않으며 병(病)들지 아니하면 해타(懈惰)한 얼굴은 하지 않았고 사람과 함께 오래 있어도 한도(限度)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서적(書籍)은 읽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더우 기 논어(論語)와 주자서(朱子書)에 힘을 써서 의문(疑問)이 있으면 문득 기록(記錄)하여 거듭거듭 연구(硏究)해서 반드시 통투(通透)함을 구(求)하였으며 일찍이 퇴계선생(退溪先生)에게 질의(質疑)하여 많은 인정(認定)을 받았던 것이다. 이선생(李先生)이 편찬(編纂)한 『계몽전의(啓蒙傳疑)』의 상수(象數)에 대(對)한 제가(諸家)의 난해(難解)한 미언(微言)을 모아 능(能)히 일일(一一)이 연구(硏究)해서 각각(各各) 그 뜻을 통(通)하고 산수(算數) 등(等) 서적(書籍)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해(理解)해서 정숙(精熟)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대개 일예(一藝)에 만 국한(局限)하지 않았음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성품(性稟)은 담박(淡泊)한 것을 좋아하여 의식(衣食)은 따뜻하고 배부르기만 하면 되며 사는 집은 원장(垣墻)이 허술하였고 서울에서는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도 전연(全然)히 개의(介意)하지 않았다. 평생(平生)에 교제(交際)는 즐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논의(論議)하지도 아니하며 비록 임환(任宦)을 할 때도 공(公)은 퇴근(退勤)을 하면 바로 귀가(歸家)하고 귀가(歸家)하면 문득 문(門)을 닫고 연구(硏究)를 하였다. 자제(子弟)들이 혹(或) 시사(時事)를 물으면 너희들이 간여(干與)할 바는 아니라고 하고 후진(後進)들이 수업(授業)을 청(靑)하면 비록 몽매(蒙昧)한 자(者)라도 모두 전심(傳心)으로 교훈(敎訓)하며 글을 쓰는 데는 귀목구심(?目銶心)〔남의 눈을 끌고 마음을 찌르는 경구(警句)〕는 하지 않으나 붓만 들면 도도(滔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해도 정건(精健)하고 전실(典實)한 글이 되니 자연(自然)히 남들은 따라가지 못하나 그래도 이것을 조금도 자만(自慢)하지는 아니하였다. 소시(少時)에 원접(遠接)하는데 종사(從事)하여도 지나가는 정관(亭?)에서는 시(詩)를 짓지 아니하고 때로 혹(或) 타인(他人)과 수창(酬唱)해도 현판(縣板)에 새기지는 못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 능(能)함을 자랑하고자 아니한 것이다. 중년이후(中年以後)로는 더욱 시(詩)짓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말하되 『시(詩)는 사람을 부박(浮薄)하게 만드니 유의(留意)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소저(所著)한 것은 『공문심법(孔門心法)』『유취강목심법(類聚剛目心法)』등서(等書)이나 미탈고(未脫稿)로 있고 다만 문집4권(文集四卷)만이 세상(世上)에서 행(行)하는 것이다. 공(公)의 배(配)는 정부인(貞夫人) 예천 권씨(醴泉 權氏)니 집의(執義) 오기(五紀)의 여(女)로서 효순(孝順)하고 근검(勤儉)하여 부도(婦道)에 극진(極盡)하였다. 모상(母喪)을 당(當)하고 너무 애통(哀痛)하다가 병(病)이 되어 향년(享年) 53세로 서거(逝去)하니 타처(他處)에 장봉(葬封)되었다 가 공(公)의 몰후(歿後)에 옮겨서 부장(?葬)하였다. 남(男)의 장(長)은 어(漁)니 요사(夭死)하고 차(次)는 녹(?)이니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며 차(次)는 조(?)니 진사(進士)요 차(次)는 개(漑)니 측실(側室)의 소생(所生)이다. 여(女)의 장(長)은 증 판결사(贈 判決事) 이복원(李腹元) 에게 출가(出嫁)하고 차(次)는 전극례(田克禮)에게 출가(出嫁)하였는데 바로 공(公)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던 자(者)라 녹(?)의 장남(長男)은 회무(檜茂)니 금부도사(禁府都事)요 차(次)는 종무(?茂)니 진사(進士)며 여(女)는 찰방(察訪) 김기선(金幾善)에게 출가(出嫁)하였고 조(?)의 남(男)은 재무(梓茂)며 여(女)는 주부(主簿) 이경윤(李慶胤)에게 출가(出嫁)했으며 이복원(李腹元)의 남(男)은 다섯 인데 지(遲)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요 준(遵)과 적(適)은 참봉(參奉)이며 형(逈)과 건(建)은 첨정(僉正)이다. 여(女)는 셋 인데 증 도승지(贈都承旨) 고임후(高任厚) 이근곤(李根坤) 김극전(金克銓)에 출가(出嫁)했으며 전극례(田克禮)의 남(男)은 견용(見龍)이니 요사(夭死)하고 여(女)는 사인(士人) 홍처약(洪處約) 선전관(宣傳官) 김기선(金起先)에게 출가(出嫁)하였으며 내외(內外) 증현손(曾玄孫)이 140여인이다.

 

  명(銘) 하노니,/ 대아시(大雅詩)가 멀어지니 문(文)이 폐(弊)해 공교(工巧)하고,/ 그가 진건 안 기르고 사장(詞章)으로 공(功)을 한다./ 보고 들음 표절(剽竊)함은 그 문장(文章)이 남의 건데,/ 기절(奇絶)해도 회(晦)한거요 화려(華麗)해도 박(薄)한거나,/ 오직 공(公)은 학문(學問)쌓아 날로 장대(長大) 하시었네./ 위로 서경(書經) 연구(硏究)하고 널리 백가(百家) 고루 찾아,/ 문장(文章)으로 발표(發表)되니 혼후(渾厚)하고 광채(光彩)났네,/ 저 강하(江河)에 비유(譬喩)하면 원류장원(源流長遠) 함 같은데,/ 보다 더 큰 있음이니 문예(文藝)는 그 말(末)이었다./ 가정(家庭)에선 효제(孝悌)하니 수행(修行)함이 깨끗했고,/ 큰 근원(根源)을 사색(思索)하니 깊은 것 다 탐지(探知)했네./ 내게 와서 구(求)하며는 지남거(指南車)와 같이 하며,/ 강석(講席)에서 가르치고 혹 사륜(或 絲綸)을 말으셨네./ 왕(王)의 일책(一策) 빛을 내서 만인(萬人)에게 시행(施行)하니,/ 밝은 세상(世上) 건(蹇)한 것은 공(公)의 무록(無祿)아니로다./ 후인상고(後人詳考) 하려거든 이 비각(碑刻)을 볼지니라./ 정헌대부(正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겸(兼)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예문관제학(藝文?提學)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 진주(晋州) 정경세(鄭經世) 찬(撰).(daum 2012)

 

  박승임 : 문헌(文獻)/ 남명학파(南冥學派) 관련(關聯) 인명록(人名錄)/ 이상필(문학박사,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편찬, 제공(2005년 4월)/ 박승임 1517-1586 중보 소고 반남 퇴계문인 1540 문관 대사간 소고집/ 朴承任 1517-1586 重甫 嘯皐 潘南 退溪門人1540文官大司諫 嘯皐集(daum 2012)

 

  박승임 : 문헌(文獻)/ 소고선생(嘯皐先生) 연보(年譜)/ 소고선생(嘯皐先生) 연보(年譜) 서문 : 우리나라 목릉(穆陵:선조(宣祖))의 세대에는 정치의 교화가 융성하여 여러 훌륭한 분들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 등 제공(諸公)이 덕행과 문장으로 일세에 으뜸이었는데, 소고 박 선생도 그 중 한 분이다. 선생은 행동과 풍모가 엄숙 단정하고 기국과 도량이 홍대(弘大)한데다 뛰어나게 총명한 자질로 학문과 덕을 쌓은 공력(功力)이 더해져서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서자마자 두루 화려한 벼슬을 역임하니, 모두 한때의 엄선(嚴選)이었다. 그러나 곧은 말과 엄정한 표정으로 법도(法度)를 허물어뜨리거나 주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합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드디어 조정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바닷가 고을을 배회하면서 공무(公務)를 보는 여가에 도(道)를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교화(敎化)를 펼쳤지만 홀로서는 다 할 수가 없었다. 해직되어 전리(田里)에 돌아오게 되자, 이미 천하를 경영하여 세상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에는 지쳤지만 책을 읽으며 후진을 가르쳐 한 지방을 맑게 교화하고, 여가가 있으면 자연에 노닐면서 시가(詩歌)를 읊조리며 즐기니, 세상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였다. 그렇지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 일을 걱정하는 생각이 가끔 시문을 창화(唱和)하는 사이에 드러났으니 여기에서 사람들은 선생이 세상일을 완전히 잊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은 일찍이 도산(陶山:이황(李滉)을 호칭)의 문하에 올라가 책을 가지고 의심되는 곳을 질정(質正)하여 자주 선생의 인정을 받고, 더욱 《주역(周易)》 · 《논어(論語)》에 힘을 쏟아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미묘하고 심오한 부분에까지 도달했다. 저술로는 《공문심법(孔門心法)》 · 《강목심범(綱目心法)》 · 《의례강록(疑禮講錄)》이 있고, 성력(星曆:천체의 운행)이나  주수(籌數:산가지를 이용한 셈이나 점)의 법에 있어서도 모두 정통하게 깊이 깨달아 그 취지(趣旨)의 극(極)에 이르렀으니, 그 자질이 뛰어나고 연구가 깊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두루 박학(博學)하고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겠는가. 아, 하늘이 선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는 실로 장차 의미가 있었을 터인데, 조정에 나아가서는 포부를 펴서 임금의 계획을 크게 빛나게 하지 못하고, 물러나서는 미처 학설을 세운 저서들은 후학들에게 기이 전하지도 못했는데, 《공문심법》 · 《강목심법》 등 여러 서적은 또 인멸되어 세상에 전하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비록 그 조예(造詣)나 연원(淵源)의 실상을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려 해도 할 수가 없으니, 어찌 후학들의 끝없는 유감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렇기는 하나 선생의 문인인 백암(栢巖) 김늑(金?) · 물암(勿巖) 김융(金隆) · 성오(省吾) 이개립(李介立) · 용담(龍潭) 임흘(任屹) · 구전(苟全) 김중청(金中淸) 제공들이 그 요지(要旨)를 전수받아 후진을 창도(唱導), 그 유풍(遺風)과 나머지 가르침을 성대하게 한 지역을 덮어 수백 년을 지났는데도 민멸되지 않고 있으니, 또한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고, 당시 선생의 포부가 시험되지 못한 것을 한탄할 것도 없다. 선생이 저술한 시문 약간 권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으나 산일(散佚)되어 전하지 못하는 것 또한 많고, 선생 저술의 최고도 아니다. 그러나 모두 선생의 정신이나 말씀이 깃든 것이고 <십점소(十漸疏)> 같은 어려운 일을 책하고1) 은미할 때에 방비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충성을 다한 것은 가히 백대 제왕(帝王)의 지극한 경계이니 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의 후손인 희천(希天) · 시룡(時龍)이 나 상정(象靖)에게 교감(校勘)과 서문(序文)을 부탁했으나, 스스로 돌아볼 때 하잘것없는 후생으로 지식도 없는데 어찌 감히 참람되게 쉽게 손을 대어 스스로 옳지 못한 죄에 빠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더욱 간곡하게 권하므로 선배가 지은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을 근거로 혼자서 마음에 느낀 바를 보태어 평소 받들어 모시던 그리움을 부친다. 신축(1781)년 10월 일, 한산(韓山) 이상정(李象靖)은 서(序)한다.

 

  주: 1) 어려운 일을 책하고 : 《맹자》 <이루장구 상(離婁章句上)>에, “임금에게 선왕의 도를 실천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해내도록 권면하고 책하는 것은 일견 오만무례한 것 같으나 그것이야말로 윗사람을 잘 섬기는 공손함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da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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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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