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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정부패 근절키 위한 '김영란법' 술렁이는 관청가<100만원 받으면 형사처벌>
작성자박대업 @ 2015.01.12 09:16:18

<공무원,의료계,언론계 재계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1.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입법이 가시화 되면서 각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술렁이고 있다.특히 공무원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 예정이다

 

2.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법이 실제 적용되면서 공직사회는 메머드급 태풍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3.당장 그간 업무 연관성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상단수 눈감고 넘어가고 암암리에 관행처럼 이뤄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각종 향응 제공이 말 그대로 뿌리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각종 향응을 제공하고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던 전례가 법 추진 계기가 됐듯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와 그 가족은 사실상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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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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