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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886) : 박정설(2)(附 용문면 출신 김윤주, 23일 대한민국 CEO 리더쉽 대상 수상...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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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6월 15일(갑신) 1번째 기사/ 박정설․한형 등이 민정중의 관작 삭탈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집의(執義) 박정설(朴廷薛), 지평(持平) 한형(韓?)이 민정중(閔鼎重)의 관작(官爵)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기를 계청(啓請)하니, 답하기를, ꡒ민정중이 억지로 사우(師友)의 의(義)를 이끌어 조단(朝端)에 서지 않으려고 하니, 그 패만(悖慢)함이 이미 극심함은 이를 데가 없고, 유현(儒賢)을 침적(侵斥)한데 이르러서는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았으니 비록 심히 미우나 그 주장하는 뜻이 죄괴(罪魁)를 신구(伸救)하자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ꡓ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정지호(鄭之虎), 사간(司諫) 강석구(姜碩耈), 정언(正言) 권흠(權歆)이 또 모두 민정중을 삭출(削黜)하자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8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7월 26일(갑자) 2번째 기사/ 이무․박정설․박진규․원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무(李?)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박정설(朴廷薛)을 사간(司諫)으로, 박진규(朴鎭圭)를 지평(持平)으로, 원절(元?)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9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11월 7일(갑진) 2번째 기사/ 권적․안여성․박정설․정유학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적(權迪)을 사간(司諫)으로, 안여석(安如石)을 승지(承旨)로, 박정설(朴廷薛)을 집의(執義)로 삼고, 정유악(鄭維岳)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1월 4일(경자) 1번째 기사/ 박정설․이수징․강세귀․윤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정설(朴廷薛)을 사간으로, 이수징(李壽徵)․강세귀(姜世龜)를 정언으로 삼았다. 윤진(尹搢)을 부수찬으로, 신후재(申厚載)를 강원도 관찰사로, 정창도(丁昌燾)를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40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1월 7일(계묘) 3번째 기사/ 박정설․이무․권적․이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정설(朴廷薛)을 승지(承旨)로, 이무(李?)를 대사헌(大司憲)으로, 권적(權迪)을 집의(執義)로, 이윤(李綸)을 장령(掌令)으로, 김정태(金鼎台)를 정언(正言)으로, 윤진(尹搢)을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40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윤3월 28일(을축) 1번째 기사/ 예조 판서 민암 등이 송시열과 김수항의 처형을 상소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암(閔?)․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재(沈梓)․좌참찬(左參贊) 이관징(李觀徵)․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호조 판서(戶曹判書) 권대재(權大載)․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우정(李宇鼎)․우참찬(右參贊) 유명천(柳命天)․판윤(判尹) 오시복(吳始復)․우윤(右尹) 윤이제(尹以濟)․이조 참판(吏曹參判) 유하익(兪夏益)․형조 참판(刑曹參判) 박상형(朴相馨)․공조 참판(工曹參判) 신후재(申厚載)․호조 참판(戶曹參判) 권유(權愈)․강화 유수(江華留守) 정박(鄭樸)․병조 참의(兵曹參議) 이서우(李瑞雨)․대사성(大司成) 유명현(柳命賢)․공조 참의(工曹參議) 박정설(朴廷薛)․부호군(副護軍) 목임유(睦林儒)․예조 참의(禮曹參議) 유하겸(兪夏謙)․호조 참의(戶曹參議) 이의징(李義徵)․병조 참지(兵曹參知) 이현기(李玄紀)가 상소(上疏)를 올려 김수항(金壽恒)․송시열(宋時烈)을 죽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ꡒ삼사(三司)의 의논과 공경(公卿)의 요청이 이에 이르렀는데, 김수항의 가득 찬 죄는 왕법(王法)으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참작하여 사사(賜死)한 것이다. 송시열이 지은 죄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엄하게 천극(?棘)을 가하여 간사한 마음을 끊게 하였는데, 기필코 율(律)에 의거하여 다스릴 것이 무어 있겠는가?ꡓ하였다. 국조(國朝)의 고사(故事)에 아무리 큰 의논이 있을지라도 이른바 경재(卿宰)의 상소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민암 등이 어진이를 장살(?殺)하는데 급급하여 이에 처음 창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담명(李聃命)은 이원정(李元禎)의 아들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일컬으면서 군소배(群小輩)들을 종용(慫慂)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낙심하였다. 어떤 사람이 김덕원(金德遠)에게 말하기를, ꡒ 수항(金壽恒)을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ꡓ하니, 김덕원이 말하기를, ꡒ우리 덕이(德而)에 대해 어찌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덕이는 오시수(吳始壽)의 자(字)인데, 이 말은 오시수의 죽음에 대한 당연한 보복(報復)이라는 뜻이다. 신익상(申翼相)은 평소 김수항과 서로 뜻이 맞지 않은 사이였지만 김수항의 억울함을 안타깝게 여겨 김덕원에게 글을 보내어 붕당(朋黨) 때문에 보복함으로써 고명대신(顧命大臣)을 보전시키지 못하는 것을 책하였는데, 김덕원이 그 편지를 받고는 매우 머쓱해 하였다. 이때 김수항은 진도(珍島)에서 귀양 살고 있다가 사사(賜死)하는 명을 받고는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붙이고, 아들들에게 훈계를 남긴 다음 종용(從容)히 자진(自盡)했는데, 사기(辭氣)가 평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 사람들이 그에게 신조(信條)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 절필시(絶筆詩)에 이르기를, 세 조정 욕된 벼슬 무슨 도움 주겠는가? 한 번 죽음 옛부터 당연한 일인 것을 임금 사랑하는 일편단심만은 구천에서 귀신을 보내어 알리리. 하였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해 마지않았다.
김수항은 선정(先正)6589) 의 가문(家門)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유훈(遺訓)을 이어받아 행실과 마음이 단아하고 간결하여 내외(內外)가 수연(粹然)히 완비되었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괴과(魁科)6590) 로 발탁되었고, 나이 40이 넘어서는 이미 태정(台鼎)6591) 의 지위에 올랐으며, 문학(文學)과 언론(言論)은 진신(搢紳)들의 영수(領袖)였다. 외모가 빼어났고 걸음걸이가 안중(安重) 하여 조회(朝會) 때마다 기상(氣象)이 엄연(儼然)하였으므로 온 조정이 눈길을 모았다. 그리하여 현묘(顯廟) 의 고명(顧命)을 받아 사왕(嗣王)을 보좌했는데, 허적(許積)의 무리가 용사(用事)할 때 온갖 비방이 잇따라 일어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리고 극력 떠나가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상소를 올려 윤휴(尹?)와 홍우원(洪宇遠)에 대해 말하다가 말이 자성(慈聖)에게 핍박되었다는 죄로 드디어 남쪽 지방으로 귀양 갔다. 경신년6592) 개기(改紀) 때 영의정으로 국정(國政)을 맡았다가 정묘년6593) 에 비로소 자리를 내어놓게 되었다. 이는 장희재(張希載)와 이항(李杭)에게 이미 궁액(宮掖)의 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중궁(中宮)이 폐위(廢位)되어 사제(私第)에 거처하게 되어 있었고, 또 허적(許積)의 여당(餘黨)에게 무함을 받아 참화(慘禍)를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의 진퇴 시종(進退始終)의 대치(大致)를 살펴보면 세도(世道)의 승강(昇降)을 알 수 있음은 물론, 또한 그가 일대(一代)의 명신(名臣)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김수항이 전후 10여 년 동안 국정을 맡았었는데, 그의 재모(才謀)는 혹 미진한 점이 있었지만, 요컨대 지닌 뜻이 정대(正大)하고 나라 위해 몸 바치는 정충(貞忠)이 있어 심사(心事)가 푸른 하늘의 흰 구름처럼 일호도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세(近世)의 명공(名公)들을 두루 헤아려 보아도 김수항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논자(論者)들은, 김수항이 조정에 벼슬하면서 세 가지 대절(大節)을 수립하였다고 했다. 장채(章蔡) 의 역모(逆謀)6594) 를 미리 꺾어 이륜(彛倫)을 부지(扶持)시킨 것이 그 하나이고, 군소배들이 멋대로 이론(異論)을 제기하여 흉당(凶黨)에 아첨할 적에 홀로 정도(正道)를 지켜 화를 당해도 뉘우치지 않은 것이 둘이고, 윤증(尹拯)이 스승을 배반한 것을 통렬히 배척하여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문(斯文)이 힘입을 데가 있게 한 것이 셋이다. 큰 것이 이러하니 세세한 것은 생략해도 된다. 송시열 이 김수항의 장사(葬事) 때 지은 지문(誌文)에 말하기를, ꡒ공(公)은 노선생(老先生)에게서【김상헌(金尙憲)을 가리킨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기관(機關)6595) 을 농락(籠絡)하는 것은 심술(心術)이 부정한 것이고, 피차(彼此)를 조정(調整)하는 것은 사위(事爲)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주 부자(朱夫子) 6596) 가 일찍이 ꡐ송원헌(宋元憲)이 농락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건중 정국(建中靖國)6597) 때의 조정(調整)은 혼란을 유치(誘致)시키는 방법이었다.ꡑ 한 데서 유래된 생각이었는데, 공의 가법(家法)의 연원(淵源)이 본래 이러하였다. 항상 하늘이 사마공(司馬公) 6598) 으로 하여금 송(宋)나라의 국운(國運)을 돕게 하였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마음을 지녔고, 범 충선(范忠宣) 6599) 이 은밀히 뒷날 자신을 보전할 계책을 세운 것을 경계로 삼았다. 이것이 번번이 시의(時議)와 어긋나서 유난히 간당(奸黨)들에게 질시를 받게 된 이유인 것이다.
아아! 유양(劉梁)6600) 의 죽음에 대해 천하가 슬퍼하였고, 여채(呂蔡) 6601) 의 화(禍)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억울함을 송변(訟辯)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용사자(用事者)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제공(諸公)의 죽음은 영광이요, 욕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지금 선모(宣母)6602) 께서 무함을 받았고, 성사(聖?)6603) 께서 폐모(廢母)의 욕을 당하였으며, 양현(兩賢)6604) 이 성무(聖?)에서 출향(黜享)당한 이러한 때에 있게 된 공의 죽음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주자(朱子) 가 임종(臨終)할 적에 제생(諸生)들에게 진결(眞訣)6605) 을 주기를, ꡐ천지(天地)가 만물(萬物)을 생육하고, 성인(聖人)이 만사(萬事)에 응하는 것은 정직(正直)일 뿐이다.ꡑ 하였고, 다음날 또 말하기를, ꡐ도리(道理)는 이러할 뿐이니, 마땅히 뼈에 새겨 굳게 지켜야 한다.ꡑ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공맹(孔孟) 이 이른바, ꡐ인생이 태어난 것은 직도(直道)에 의한 것이니 직도로 길러야 한다.ꡑ 한 정법(正法)이 아니겠는가? 공의 일생의 언행(言行)이 사리(事理)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여기에서 체득(體得)한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 여기에서 체득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ꡓ하였는데, 이것이 송시열의 절필(絶筆)이다. 송시열이 김수항을 제일 중히 여겼고 사림(士林)의 종주(宗主)로 추대했기 때문에, 임명(臨命)할 적에 그를 위하여 표장(表章)한 것이 이와 같았다. 김수항이 졸(卒)한 때의 나이는 61세였다. 뒤에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고 사제(賜祭)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71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註 6589]선정(先正) : 김상헌(金尙憲)을 가리킴. ☞ / [註 6590]괴과(魁科) : 과거(科擧)에서 문과(文科)의 갑과(甲科)를 일컫는 말로 장원 급제를 말함. ☞ / [註 6591]태정(台鼎) : 정승을 가리킴. ☞ / [註 6592]경신년 : 1680 숙종 6년. ☞ / [註 6593]정묘년 : 1687 숙종 13년. ☞ / [註 6594] 장채(章蔡) 의 역모(逆謀) : 유현(儒賢)들을 일망타진하여 조정에서 내쫓으려는 계책이라는 뜻. 장채는 장돈(章惇)과 채경(蔡京)을 가리킴. 이들은 송 철종(宋哲宗) 때의 유현인 사마광(司馬光)․유지(劉摯)․양도(梁燾)․여대방(呂大防) 등을 동문 방옥(同文謗獄)을 조작하여 살해, 축출하였음. ☞ / [註 6595]기관(機關) : 기심(機心)과 같은 말로, 남을 해치려는 교사스런 마음을 가리킴. ☞ / [註 6596] 주 부자(朱夫子) : 주희(朱熹). ☞ / [註 6597]건중 정국(建中靖國) : 송 휘종(宋徽宗)의 연호임. ☞ / [註 6598] 사마공(司馬公) : 송(宋)나라의 명신(名臣)인 사마광(司馬光)을 말함.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반대하다가 실각(失脚)하였고, 철종 때 정승이 되어서는 이 신법을 모두 폐지하였음. ☞ / [註 6599] 범 충선(范忠宣) : 송(宋)나라 때의 명신(名臣).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극구 반대함. 철종 때는 장돈(章惇)에 의해 영주(永州)로 폄척(貶斥)되기도 했다. 만년에는 눈병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청하였음. 충선은 시호(諡號)임. ☞ / [註 6600]유양(劉梁) : 유지(劉摯)와 양도(梁燾)를 가리킴. 이들은 모두 원우 간당(元祐奸黨)으로 몰려 제거된 사람들임. ☞ / [註 6601] 여채(呂蔡) : 여혜경(呂惠卿)과 채경(蔡京)을 가리킴. 이들은 송(宋)나라의 간신(姦臣)들인데, 많은 선류(善類)들을 간당(奸黨)으로 몰아 붙였음. ☞ / [註 6602]선모(宣母) : 명성 왕후(明聖王后)를 가리킴. ☞ / [註 6603]성사(聖?) : 인현 왕후(仁顯王后)를 가리킴. ☞ / [註 6604]양현(兩賢) :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임. ☞ / [註 6605]진결(眞訣) : 진법(眞法) 또는 비결(秘訣)이란 뜻으로, 도(道)를 전하는 정수(精粹)의 뜻임. ☞(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3일(기축) 2번째 기사/ 영의정 권대운 등이 빈청에 모여 탄일에 대한 상례를 상소하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內善)․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암(閔?)․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재(沈梓)․좌참찬(左參贊) 이관징(李觀徵)․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종도(閔宗道)․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우정(李宇鼎)․우참찬(右參贊) 유명천(柳命天)․판윤(判尹) 오시복(吳始復)․사직(司直) 정후량(鄭后亮)․좌윤(左尹) 윤이제(尹以濟)․이조 참판(吏曹參判) 유하익(兪夏翼)․공조 참판(工曹參判) 신후재(申厚載)․호조 참판(戶曹參判) 권유(權愈)․공조 참의(工曹參議) 박정설(朴廷薛)․예조 참의(禮曹參議) 유하겸(兪夏謙)․호조 참의(戶曹參議) 이의징(李義徵)․병조 참지(兵曹參知) 이현기(李玄紀)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아뢰기를, ꡒ탄일(誕日)에 문안을 올리는 것은 신자(臣子)들의 상례(常禮)인데 성명(聖明)의 처분은 뜻밖에서 나온 것으로, 성심(聖心)이 무엇에 격분되어 갑자기 이런 전교가 있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종묘사직의 원대한 장래를 염려하는 것은 진정시켜 화평(和平)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요, 사리를 어기고 종내 하여오던 상례를 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치란(治亂)과 흥폐(興廢)는 모두 후비(后妃)에게서 연유되는 것이다. 지금 궁위(宮?)에 마음씨 곱고 정조(貞操)가 바른 그런 덕은 없고 도리어 여곽(呂?)6636) 의 패려스러운 행실만 있어서 평시의 언동(言動)이 모두 분노와 원망에 차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쌓여 갈수록 감화(感化)의 기대가 끊겨가고 있었다. 투기(妬忌)하는 마음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 어찌할 수 없게 되어서는 스스로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분부를 지어내어 공공연히 창설(倡說)하면서 품고 있는 생각을 멋대로 부렸다. 전대(前代)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건대 후비(后妃)로서 분노와 원망을 품은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였으나 지금처럼 구고(舊姑)의 말을 가탁하여 군상(君上)을 능멸하는 간악(奸惡)한 짓을 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 내 나이 30에 비로소 원자(元子)를 두었으니 이것은 종묘사직의 무한한 복인 것이다. 진실로 병이(秉?)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경사스럽게 여기는 마음과 돌보아 아끼는 정이 자기가 낳은 자식과 다름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자가 탄생하였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매우 노여운 기색을 드러내며 도리에 어긋난 불평하는 말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주가(主家)와 더욱 친밀히 지내는 그 정적(情迹)이 주도면밀하여 뒷날의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일찍 국본(國本)을 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中國)의 고사(故事)를 원용(援用)하여 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대한 장래를 생각하여 한 것으로, 실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서 내려다보시고 우리 동방(東方)을 보우(保佑)하기 위해 원량(元良)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무함하는 정상(情狀)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 있으니, 실로 종묘사직에 죄를 짓는 사람이다. 하루인들 이런 사람이 일국(一國)의 국모(國母)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 구전(舊典)을 상세히 조사하여 속히 거행해야 한다.
나의 이 거조(擧措)는 만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처이다. 경들이 나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망언(妄言)한 책임을 감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데도 어머니로 섬기는 지위에 있는 이를 위하여 절의(節義)를 세우려 한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공경(公卿)들 위에 군림할 수 있겠는가? 과인(寡人)을 아버지로 섬김으로써 스스로 수치를 더하지 말기 바란다.ꡓ하였다. 권대운(權大運) 등이 인하여 청대(請對)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ꡒ내간(內間)의 일은 외인(外人)으로서는 실로 모르는 일입니다. 무슨 큰 일이 있기에 하루아침에 이런 분부를 내리십니까?ꡓ하고 목내선(睦來善)은 아뢰기를, ꡒ신은 내간의 일을 모르겠습니다만, 성상의 분부로 살펴보건대 경황(驚惶)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ꡓ하고 김덕원(金德遠)은 아뢰기를, ꡒ마땅히 신하들을 모아서 조용히 논의하여 선처(善處)하셔야 합니다.ꡓ하고, 권대운(權大運)은 아뢰기를, ꡒ부인(婦人)은 으레 편협한 성품을 가진 이가 많아서 투기하지 않는 사람이 드뭅니다. 서서히 진정시킨다면 어찌 감화시키기 어렵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어찌 진정시킬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마는 감화시키기 어려운 데야 어찌 하겠는가?ꡓ하였다. 민암(閔?)이 아뢰기를, ꡒ먼저 감화시키는 도리를 극진히 하고 나서 그래도 끝내 고치지 않는다면 제신(諸臣)을 불러 조처하여도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 너무도 과합니다.ꡓ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하였다. 이우정(李宇鼎)이 아뢰기를, ꡒ성상(聖上)께서 어찌 부인 하나를 용납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ꡓ하고, 김덕원(金德遠)은 아뢰기를, ꡒ개도(開導)하였는데도 끝내 감화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감히 성교(聖敎)를 받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ꡓ하고, 유하익(兪夏益)은 아뢰기를, ꡒ끝내 스스로 자신(自新)할 의사가 없다면 전하께서도 어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갑자기 의논할 수 없습니다.ꡓ하고, 이우정은 아뢰기를, ꡒ신하로서는 고집하여 간쟁(諫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뒷날의 일을 미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간교한 방법으로 무함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가 일찍이 없었는데,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자가 있다.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즉시 내보내라.ꡓ하였다. 민암이 드디어 나갔다. 권대운 등이 또 아뢴 바가 있었으나 임금이 속히 청대(請對)를 파하고 나가서 거행하라고 하였다. 권대운 등이 드디어 물러 나와서 진계(陳啓)하였다. 대사헌 목창명(睦昌明), 사간 김방걸(金邦杰), 장령 이원령(李元齡), 지평 배정휘(裵正徽)․정선명(鄭善鳴), 헌납 이만원(李萬元), 정언 성관(成瓘)이 합사(合司)로 진계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75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註 6636]여곽(呂?) : 여후(呂后)와 곽후(?后)를 가리킴. 여후는 한 고조(漢高祖)의 황후로 척 부인(戚夫人)을 인체(人?)를 만들고 소제(少帝)를 살해하는 등 악명 높은 황후였고, 곽후는 곽광(?光)의 딸로 효선제(孝宣帝)의 황후였는데 온갖 악행을 자행하다가 폐위(廢位)되었고 결국 자살하였음. ☞(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4일(경인) 3번째 기사/ 영의정 권대운 등이 빈청에서 재차 전의 내용을 아뢰니 인견하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병조 판서 민암(閔?)․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재(沈梓)․좌참찬(左參贊) 이관징(李觀徵)․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우정(李宇鼎)․우참찬(右參贊) 유명천(柳命天)․좌윤(左尹) 윤이제(尹以濟)․이조 참판(吏曹參判) 유하익(兪夏益)․우윤(右尹) 권열(權說)․훈련 도정(訓鍊都正) 노정(盧錠)․행사직(行司直) 정후량(鄭后亮)․공조 참판(工曹參判) 신후재(申厚載)․공조 참의(工曹參議) 박정설(朴廷薛)․예조 참의(禮曹參議) 유하겸(兪夏謙)․호조 참의(戶曹參議) 이의징(李義徵)이 빈청(貧廳)에 모여 전에 아뢴 내용을 다시 아뢰었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고 인견(引見)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대사헌(大司憲) 목창명(睦昌明), 장령(掌令) 이원령(李元齡), 지평(持平) 배정휘(裵正徽), 헌납(獻納) 이만원(李萬元), 교리(校理) 강선(姜銑)․권규(權珪), 수찬(修撰) 심벌(沈?)․심계량(沈季良)도 함께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함께 들어오게 하였다. 또 하교(下敎)하기를, ꡒ어제 인견할 적에 병조 판서 민암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달하였기 때문에 내보내게 하였다. 그런데 오늘 빈청의 계(啓)에 감히 연명(聯名)할 수가 있는가? 나오지 못하게 하라.ꡓ하였다. 임금이 권대운 등에게 말하기를, ꡒ경(卿)들이 어제 정녕(丁寧)한 분부를 들었는데, 어찌하여 또 이렇게 어기는 것인가?ꡓ하니, 권대운이 아뢰기를, ꡒ신들이 비록 변변치 못하기는 합니다만, 어찌 성상(聖上)의 의중(意中)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화평하게 진정시키기를 바라서 감히 갑자기 받들어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비답(批答)하신 분부는 더욱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어서 신들은 황공스러워 움츠린 채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홍치상(洪致祥)의 죄악에 대해 심장(心?)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분해 하겠는가, 않겠는가?ꡓ하니, 권대운이 아뢰기를, ꡒ홍치상의 일에 대해서는 누군들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제 모두 말하겠다. 그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분부를 가탁(假托)하여 한 말은 실로 총애를 독점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인데, 원자(元子)가 탄생하자 그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국모(國母)가 된 몸으로 간특한 것이 이와 같은데도 경들은 매양 ꡐ한때의 조그만 잘못이니 끝내는 반드시 감화될 것이다.ꡑ 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저번 삼사(三司)가 청대(請對)하였을 때 홍치상(洪致祥)과 송시열(宋時烈) 등을 율(律)에 의해 다스릴 것을 청하는 아룀을 따르면서 은미하게 그 단서를 발론(發論)했었고, 또 어제도 문안(問安)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송구스러워 불안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징계받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끝내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채 문득 성난 말로 ꡐ진실로 나의 죄이다. 어찌 할 것인가? 폐출(廢黜)시키려거든 폐출시키라.ꡑ 하였다. 그의 마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감화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옥당(玉堂)에서는 성명(成命)을 환수(還收)한 것을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다행이라고 하니, 참으로 너무도 통분스러운 일이다.ꡓ하니, 강선(姜銑)이 아뢰기를, ꡒ중궁(中宮)께서 일국의 국모로 군림해 오신 지 이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실덕(失德)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갑자기 이렇게 차마 들을 수 없는 분부를 내리십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름이 국모였지 실제로는 그런 덕이 없는데도 국모로 대우할 수가 있겠는가? 홍치상(洪致祥)은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으로 군상(君上)을 무함한 정상(情狀)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ꡐ홍 주부(洪主簿), 홍 주부ꡑ하면서 그가 죄를 받은 것을 매우 애석히 여기는 듯이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심정인가? 김씨(金氏) 를 폐출할 적에 그로 하여금 전교(傳敎)에 따라 내보내게 하고서는 이어 사람을 시켜 살펴보았더니 마음이 태연자약하였고 그의 가인(家人)을 재촉해 불러 도보(徒步)로 나가게 하면서 딱하게 여기는 빛이 있었다. 이런 사람을 오장 육부(五臟六腑)가 있는 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궁(正宮)에 거하여 부도(不道)한 사람을 말할 적에도 반드시 그 관명(官名)을 일컬으면서 전혀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다. 이런 잡류(雜類)들이 궁중에 모여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ꡓ하니, 목창명(睦昌明)․권대운(權大運) 등이 또 간략히 아뢰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ꡒ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홍치상은 자기 남편을 무함한 자인데도 오히려 애석히 여기면서 대의(大義)를 볼아보지 않으니, 그래도 감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ꡓ하니, 이우정(李宇鼎)이 아뢰기를, ꡒ어제는 차마 듣지 못할 전교를 받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하께서 노여움을 돌려 화평하기를 바랐었는데 성교(聖敎)가 또 이와 같습니다.…ꡑ하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금이 말하기를, ꡒ어제부터 이우정과 민암이 같은 말로 극력 말하면서 절의(節義)를 세우려는 자 같이 하고 있다. 이우정을 파직(罷職)하라.ꡓ하였다. 이우정이 추주(趨走)해 나가니, 권열(權說)이 아뢰기를, ꡒ신은 늙고 병든 데다가 귀까지 먹어서 입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의 일은 결단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ꡓ하고, 이어 소매 속에서 소지(小紙) 한 장을 꺼내려 하였는데, 이는 소회(所懷)를 써서 올리려 한 것이었다. 임금이 급히 말하기를, ꡒ권열이 이미 비망기(備忘記)의 내용을 보고서도 오히려 결단코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잡아다가 추문하라.ꡓ하니, 권열이 또 나갔다. 이만원(李萬元)이 고개를 들고 우러러 아뢰기를, ꡒ진언(進言)한 신하가 잇따라 죄를 받았으니, 신이 어찌 감히 죄가 두려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옛사람 가운데 가려서 신하로 삼으려 하신다면 공도보(孔道輔)와 여이간(呂夷間) 6638) 가운데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만원(李萬元)의 말이 무례하기 그지없다. 창읍왕(昌邑王)6639) 은 임금인데도 오히려 폐출되었다.ꡓ하였다. 이만원이 임금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에 아뢰기를, ꡒ신이 아뢴 것은 바로 송(宋)나라 때의 신하인 공도보를 말한 것이요, 창읍왕 때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ꡓ하면서, 이만원의 어성(語聲)이 조금 높아지자, 임금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ꡒ내가 어찌 공도보의 일을 모르겠는가? 창읍왕은 임금인데도 오히려 종묘사직을 위하여 폐출하였는데, 하물며 후비야 말해 무엇하겠는가?ꡓ하였다. 강선(姜銑)이 이만원에게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아뢰려고 발언하려 하자마자 임금이 앞에 있는 궤안(?案)을 밀치면서 성난 목소리로 꾸짖기를, ꡒ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대들이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만원과 강선을 모두 파직하라.ꡓ하고, 이어 하교(下敎)하기를, ꡒ이만원은 분의(分義)를 돌아보지 않고 기필코 절의를 세우려 하니, 어찌 이렇게 무례한 대간(臺諫)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극변(極邊)에 원찬(遠竄)하라.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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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출신 김윤주, 23일 대한민국 CEO 리더쉽 대상 수상...축하합니다.
김윤주('大韓民國 CEO 리더쉽 大賞' 倫理經營 大賞 受賞 : 김윤주 군포시장) [記事] : 김윤주(용문면 출생) 군포시장이 월간중앙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앙일보 및 JTBC에서 후원하는 `2015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윤리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4년 12월 23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서 김윤주 군포시장은 `책 읽는 군포' 시책을 추진하며 인간성 회복을 꾀하고, 정직과 청렴 그리고 예의범절을 확립·확산하는 조직문화를 이룩함으로써 윤리경영의 모범이 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김 시장이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집행, 청렴도서 읽기 권장, 직접 작성한 청렴 행동강령 강조 등 지속해서 윤리경영을 실천해 우수사례로 장려하려 한다는 것이 월간중앙의 설명이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군포라는 가정의 맏형이라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 어르신들은 부모님처럼 모시려 노력했고 아이들은 자식처럼 훌륭하게 키우려 최선을 다했다”며 “정직하고 청렴한 행정은 기본이므로,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당당한 김윤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인 `2015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혁신하는 대한민국 대표 CEO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醴泉新聞 2015년 01월 16일 (금)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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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