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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887) : 박정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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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창명이 이만원을 구원하기 위해 아뢰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금이 갑자기 분부하기를, ꡒ내가 종묘사직의 원대한 앞날을 위하여 걱정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하유(下諭)했는데도, 경들은 나의 뜻을 모르고 기필코 부인(婦人)을 위하여 절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다시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지 말라.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제신(諸臣)들은 나를 향하여 북면(北面)하지 말고 속히 나가라.ꡓ하니, 제신(諸臣)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권대운 등이 궐문 밖으로 나가서 연명(聯名)으로 상소를 올려 진달하고 대죄(待罪)하니, 임금이 안심하고 대죄하지 말라고 유시(諭示)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76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註 6638] 공도보(孔道輔) 와 여이간(呂夷間) : 송 진종(宋眞宗)과 송 인종(宋仁宗) 때의 재상들로, 공도보는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지냈는데 당시 곽후(郭后)의 폐위를 강직하게 반대하다가 귀양 간 일이 있으며, 여이간은 동중서 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고, 곽후의 폐위에 동조하여 결국 폐위시킨 일이 있음. ☞ / [註 6639]창읍왕(昌邑王) : 한 무제(漢武帝)의 손자인 유하(劉賀)임. 한 소제(漢昭帝)가 붕(崩)하자 곽광의 손에 의해 황제의 위에 올랐다. 즉위한 뒤 음탕하고 광망(狂妄)한 짓을 하다가 27일 만에 쫓겨나서 창읍(昌邑)으로 돌아갔음. ☞(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1월 3일(기축) 1번째 기사/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여, 삼남 지방의 전세 감면 등의 일을 논의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 ꡒ정중만(鄭重萬)의 아내가 상지(上旨)를 빙자하여 어찰(御札)을 속여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어 내서 바깥에 퍼뜨렸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성상께서는 법을 굽히고 은혜를 베풀어 마침내 엄중히 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뒤로는 더 염려하고 일체 엄금하여, 밖의 말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의 말이 나가지 못하게 하시면, 궁금(宮禁)이 엄숙하여질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정중만의 아내는 내가 그 참화(慘禍)끝에 살아남은 것을 가엾게 여겨서 때로 물건을 내려 주고 더러 만나 보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됨이 경박하고 외람되어 진실보다 불려서 뽐내어 이렇게 되었으니, 참으로 개탄할 만하다.ꡓ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 ꡒ여염의 부녀자는 흔히 무당의 말을 믿는데, 궁중에도 여인이 많으니, 이런 일이 반드시 없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들이 드나들 즈음에 안의 일을 누설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ꡒ유의하겠다.ꡓ하였다. 권대운․김덕원이 말하기를, ꡒ삼남(三南)7227) 에 흉년이 들었으니, 가장 심한 고을의 전세(田稅)․대동(大同)7228) 을 감면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ꡒ위의(危疑)할 때에는 무장(武將)을 선택하여야 하며, 군정(軍政)을 진압하여 복종시키는 것도 그 명위(名位)를 중하게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ꡓ하였다. 그 뜻은 대개 훈련대장(訓鍊大將) 이집(李鏶)을 발탁하려는 데에 있었는데,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때 세자(世子)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궁료(宮僚)7229) 를 만나 보지 않았는데,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 ꡒ궁관(宮官)을 시켜 때때로 들어가 만나보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봄날이 화창하여지거든 번갈아 들어가 만나보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목내선이 또 말하기를, ꡒ세수(歲首)에 1백 세 또는 90세가 넘은 늙은이를 해조(該曹)를 시켜 찾아서 늙은이를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특별히 베푸소서.ꡓ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ꡒ전 승지(承旨) 박정설(朴廷?)은 자못 청렴하다고 일컬어지는데, 나이가 80세이니, 가자(加資)하소서.ꡓ하고, 목내선이 또 말하기를, ꡒ고(故) 부윤(府尹) 황일호(黃一皓)는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죽었으므로, 그 아내에게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월름(月?)을 주었는데, 이제 듣건대, 죽었으나 고향에 돌아가 묻힐 수 없다 합니다. 청컨대, 상수(喪需)와 담군(擔軍)을 주소서.ꡓ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ꡒ새로 태어난 대군(大君)이 불행하게 된 뒤 절수(折受)하였던 전지(田地)는 어의궁(於義宮)에 이속(移屬)하였는데, 양근(楊根) 읍내의 전결(田結)도 그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근기(近畿)의 잔읍(殘邑)이 그 땅을 잃어서 모양을 이룰 수 없으니, 빨리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의 절수하였던 곳도 멀고 가까운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본도(本道)를 시켜 살펴서 아뢰게 하여 내어 주면, 민폐를 덜 뿐더러 참으로 성덕(聖德)을 빛낼 것입니다.ꡓ하였는데, 목내선․김덕원이 잇달아 아뢰니, 임금이 비로소 윤허하였다.
김덕원이 사치의 폐단을 아뢰고, 이어서 말하기를, ꡒ신(臣)이 듣건대, 선묘(宣廟) 께서 편찮으실 때에 신하들이 입시(入侍)하였더니 무명에 물들인 포장을 치고 무명 바지를 입으시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신하들의 조복(朝服)이 감히 오늘날처럼 고울 수 없었고, 환시(宦侍)들은 감히 비단옷을 입지 못하였다 합니다. 계묘년7230) 신이 가주서(假注書)였을 때에 내관(內官)과 함께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곳에 가서 적간(摘奸)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관왕묘(關王廟)에 들어가서 계사(啓辭)를 쓸 때에 강의충(强義忠)이라는 그 내관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내탕(內帑)의 다과(多寡)를 물었더니, 강의충이 말하기를 ꡐ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는 여염에서 사셔서 백성의 일이 어려움을 환히 아시므로, 몸소 검소하여 절약해서 쓰셨으므로 내사(內司)의 저축이 계속 풍부했었습니다.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는 변방 밖의 풍상(風霜)에 괴로움을 고루 겪으셨으므로, 모든 일에 힘써 간약(簡約)하게 하셔서 저축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금상(今上)의 조정에 이르러서는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자라셨으므로, 절약하여 쓰는 방도가 두 조정만 못하여 지금은 내장(內藏)이 자못 비었다.ꡑ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절실하니, 더욱 검약(儉約)하여 절약해서 쓰는 방도에 힘쓰소서.ꡓ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자못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다가, 강의충의 말을 듣게 되어서는 문득 분노하여 말하기를, ꡒ《서경(書經)》에 ꡐ그대에게 좋은 계책이 있거든 안에 들어가 그대의 임금에게 고하라.ꡑ 하였는데, 이제 강의충의 말을 좋은 계책이라고 여겨서 아뢰었는가? 조신(朝臣)과 환관(宦官)은 본디 함께 수작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더구나 감히 선조(先朝)의 일을 평론하는 것이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ꡐ환관․궁첩(宮妾)은 이름을 모르는 자를 써야 한다.ꡑ 하였는데, 자신이 대신이면서 감히 강의충의 흉참(凶慘)한 말을 아뢰니, 지극히 놀랍다.ꡓ하고, 이어서 입시한 환관에게 분부하기를, ꡒ선조에 비록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의충이 감히 평론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더구나 선조에 없었던 일을 방자하게 외조(外朝)에 퍼뜨렸으니, 그 마음 쓴 자취를 논하면 지극히 흉참하다. 그가 죽었을망정 그 성명을 내시안(內侍案)에서 빨리 없애고, 그 아들․사위․아우․조카도 모두 이름을 삭제하라. 이 뒤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내가 효시(梟示)7231) 하겠다.ꡓ하였다. 권대운이 김덕원을 위하여 그 본심에 다른 뜻이 없었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끝내 분노를 풀지 않았다. 김덕원이 종종걸음으로 달려 나가니, 임금이 곧 파직(罷職)하라고 명하였다. 권대운 ․ 목내선 과 입시한 신하들이 한 마디 망발하였다 하여 문득 꾸짖어 내치는 것은 대신을 대우하는 예(禮)가 아니라고 서로 잇달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동등 이하일지라도 감히 그 자제에게 부형의 일을 말하지 못하는데, 신하로서 어찌 감히 선조의 일을 방자하게 아뢸 수 있는가? 말이 선조를 범하였으니,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 없다.ꡓ하였다. 대사간(大司諫) 목임일(睦林一)․지평(持平) 김문하(金文夏)가 다 김덕원의 파직을 도로 거두어 달라는 청을 냈으나, 다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37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의생활(衣生活) / *역사(歷史)/ [註 7227]삼남(三南) : 충청도․경상도․전라도. ☞ / [註 7228]대동(大同) : 선조조 이후 각 지방에서 바치던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던 것. 대동미(大同米). ☞ / [註 7229]궁료(宮僚)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보덕(輔德) 이하 벼슬아치의 총칭. ☞ / [註 7230]계묘년 : 1663 현종 4년. ☞ / [註 7231]효시(梟示)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뭇사람에게 보여 경계함. ☞(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5년 9월 15일 (신축) 원본132책/탈초본7책 (11/17) 1654년 順治(淸/世祖) 11년/ 呂聖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呂聖齊爲康陵參奉, 李?爲南別殿參奉, 洪處大爲司成, 趙禧錫爲司饔參奉, 李時楷爲右賓客, 徐匡履爲氷庫別檢, 李泰英爲居昌縣監, 李正漢爲昌陵參奉, 安東敎授兼提督屬校官朴廷薛, 承文博士二單金夏鉉․崔繼亨, 待敎單洪柱三, 校書博士單洪聖龜。(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8년 7월 7일 (무신) 원본146책/탈초본8책 (14/17) 1657년 順治(淸/世祖) 14년/ 南九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判書洪命夏進, 參判吳挺一呈辭, 參議金壽恒病, 右承旨姜栢年進。以南九萬爲正言, 朴廷薛爲監察, 李俊耈爲尙衣正, 趙嗣文爲義盈主簿, 南宮鈺爲典籍, 申重普爲學正, 姜瑜爲忠淸監司, 兪?爲江原監司, 趙壽益爲副提學, 李栢齡爲造紙別提, 李濟爲中學訓導, 冕爲耽溪守, 覓爲耽陵守, 脩爲昌興守, 沈爲瀛興守, 萬翼爲坡陵副令。(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8년 12월 21일 (기축) 원본147책/탈초본8책 (8/8) 1657년 順治(淸/世祖) 14년/ 李海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長陵參奉李海寬, 典牲主簿許橄, 校書校理金光宇, 通禮金玉鉉, 兵曹參知李?然, 直講洪?, 司藝李?, 司成郭之欽, 典獄主簿鄭世周, 義盈主簿張是奎, 內贍主簿高振龍, 都承旨金南重, 禮賓寺正金佑明, 扶餘縣監朴由常, 慶州牧使嚴鼎耈, 舒川郡守韓希卨, 鎭川縣監鄭瀁, 全義縣監李峻岳, 校書博士金光?, 吏曹佐郞睦兼善, 慶山縣令李喜年, 新昌縣監李時煜, 全州判官李元禎, 濟州牧使邊?, 尙瑞直長尹材, 三水郡守李晩, 藍浦縣監鄭雲望, 榮川郡守權聖源, 興陽縣監姜錫圭, ?谷縣令沈瑞肩, 居昌縣監金贊, 祥雲察訪嚴可訥, 萬頃縣令金汝亮, 漆原縣監朴廷傑, 丹城縣監曺敬彬, 司宰直長尹遇丁, 西部主簿金時弼, 長興縣監崔廷顯, 宗廟奉事李?, 刑曹正郞李翼徵, 庇仁縣監李弘祖, 引儀許?, 戶曹正郞李東稷, 樂安郡守黃?, 禮曹參判李時?, 尙衣別提金景振, 輔德鄭基?, 承旨金南重, 戶曹佐郞閔重魯, 監察許?, 引儀韓之尙, 德源府使尹泰享, 禁府都事權尙規, 弼善姜鎬, 瓦署別提許秩, 長陵參奉柳榮厚, 熊川縣監李東老, 監察沈景望․金世泌, 繕工監役蔡正復, 南部主簿表廷俊, 廣興守李楚老, 副修撰睦來善, 義盈主簿趙時稷, 長陵參奉洪?, 瓦署別提姜弘益, 司圃別提崔佑, 典籍李時標, 禮賓別提朴震卿, 副校理李時術, 應敎李端相, 水運判官韓錫明, 仁同府使邊復一, 校書校理李慶徽, 典設別檢黃沇, 廣興主簿趙仲耘, 繕工假監役權?, 昌樂察訪郭世翼, 禁府都事吳得天, 工曹佐郞朴廷薛, 活人別提李松老, 掌苑別提尹啓商, 兼校書校理鄭萬和, 古阜郡守李商霖, 禮賓別提李彦哲, 奉常判官洪儆禹, 吉州牧使李璞, 戶曹佐郞權?, 引儀許秩。(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9년 4월 7일 (계유) 원본149책/탈초본8책 (11/11) 1658년 順治(淸/世祖) 15년/ 申埈 등이 사은함/ ○ 謝恩, 都摠管申埈, 江原監司姜栢年, 典籍吳?, 執義鄭基?, 活人別提盧亨述, 兼春秋朴廷薛, 彦陽縣令曺士允, 載寧郡守郭景紹, 同成均趙壽益。以上朝報(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효종 9년 8월 27일 (임진) 원본151책/탈초본8책 (9/27) 1658년 順治(淸/世祖) 15년/ 洪重普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洪重普爲都承旨, 鄭?爲掌令, 李濟衡爲掌令, 尹飛卿爲正言, 呂儆爲兵曹正郞, 閔維重爲兵曹正言, 李厚先爲定平府使, 李?爲待敎, 鄭始大爲咸鏡都事, 李翼爲谷山郡守, 許崙爲咸興判官, 金禹錫爲司書, 朴廷薛爲知禮縣監, 金?爲結城縣監, 金纓後爲會寧判官, 李惇實爲監察, 李時術爲校理。(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9년 12월 11일 (을해) 원본211책/탈초본11책 (10/14) 1668년 康熙(淸/聖祖) 7년/ 李正英 등을 敍用하고, 李汝覺 등에게 職帖을 還給하라는 전교/ ○ 傳, 前監司李正英․李尙逸, 校理李?, 應敎鄭晳, 修撰尹深, 司諫朴增輝, 正言崔後尙, 正郞呂台齊, 郡守鄭東卨, 察訪李瑞雨, 郡守羅八紀․崔元立․朴靖․徐弘履․李厚先․趙時馨, 縣監朴廷薛․金震粹, 牧使慶?, 府使洪錫龜, 縣監朴?, 牧使李暹, 正字尹嘉績, 檢閱李?, 縣監鄭之垣, 府使金城․李世選․兪?․柳炳然․洪聖龜, 縣監具鐄, 府使金?․金玉鉉, 判書鄭知和, 參議朴世城, 左尹吳挺緯, 都承旨李殷相, 郡守尹珹, 判官南夢星, 郡守李聖時, 副正字安後泰, 郡守趙相漢․柳天柱, 都事崔商翼, 縣監李之虎, 參奉李挺秀, 郡守柳卓然․裵尙度․鄭始大, 都事任相元․姜碩賓, 縣監金斗明․李行陟․沈益善․吳始益, 副正字沈極, 縣監安汝?․柳冕, 郡守曺弘益․鄭斯翰, 察訪李日井, 主簿金壽一, 奉事金益華, 縣監李志行․尹世章, 敎養官朱汝奎, 判官權信, 牧使李?, 縣監沈玖․朴以文, 副校理鄭載嵩, 修撰洪柱國, 正郞洪萬衡, 牧使李徽祚, 郡守白弘一, 正郞柳晉昌, 郡守李善基, 學正金鼎台, 縣監元萬春, 光善副正?, 靈城令仁天, 驪昌副令烱協, 五衛將安應昌, 護軍尹後益․金震標, 兵使柳汝糧, 僉使金志雄․邢汝藎, 中軍全發英, 司果趙世煥, 僉使魚尙佶․閔孝誠, 虞候金友仁, 司正吳挺昌, 監牧官金仲賢, 別將黃?․柳禮立, 權管金長齡, 奉事方弘瓚等, 敍用。僉使李汝覺, 虞候南沃, 衛將尹?, 五衛將安應昌, 司直金益炅, 監牧官朴挺傑, 權管林世白․鄭昌周․崔斗吉, 萬戶李庭芳, 出身丁大業․任聖尹, 護軍金益廉, 縣監具鐄, 判官南夢星, 都事朴守玄, 監役朴錞, 主簿李齊賢, 郡守高處明, 縣監安時翊, 郡守韓侃, 縣監洪禹民, 參奉李廷秀, 縣監沈之治, 府使呂爾亮, 縣監徐必成․任奎․南斗長, 佐郞李宇鼎․任相元, 縣監南宮宇․沈益善, 郡守朴長卿, 縣監魚震翼, 主簿韓得生, 參奉張克智, 縣令柳挺輝, 縣監李聖雨, 宋挺濂, 郡守李壽翼, 奉事金益華, 縣監李仁碩․金尙重, 府使李復吉, 參議李後山, 縣監李智白, 府使李漢驥, 郡守羅八紀, 縣監金阜榮․羅得聖․柳?, 郡守李善基, 內侍李延浹等, 職帖還給。去丙午春夏秋冬等, 丁未春夏秋冬等, 今戊申春夏等褒貶, 居中居下, 竝勿論, 下兵曹。(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7월 5일 (신묘) 원본248책/탈초본13책 (3/12)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金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徽爲大司憲, 張應一爲大司諫, 金壽恒爲內醫都提調, 羅以俊爲執義, 李同揆爲持平, 李沃爲吏曹佐郞, 申嵩耈爲工曹正郞, 姜汝?爲獻納, 李恢爲司僕僉正, 申?爲順川郡守, 崔碩年爲通川郡守, 崔聲善爲林川郡守, 張是圭爲泰安郡守, 高啓元爲富寧府使, 申弼華爲工曹佐郞, 李堂揆爲副提學, 柳命賢爲吏曹佐郞, 朴世堅爲左副承旨, 李沃爲檢詳, 孫萬雄爲兵曹佐郞, 李尙眞爲判尹, 李聃命爲成均博士, 鄭有徵爲學正七字缺, 以姜碩耈爲掌令, 睦昌明爲缺權愈爲修撰, 權?爲黃海都事, 金壽弘爲工曹參議, 金敬文爲右水運判官, 元?爲刑曹正郞, 沈樞爲忠勳都事, 申?爲承文副正字, 朴廷薛爲禮曹正郞, 南宮鈺爲直講, 尹?爲積城縣監。(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1월 22일 (병오) 원본249책/탈초본13책 (9/10)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朴廷薛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曹口傳政事, 兵曹正郞朴廷薛․趙祉錫。(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2월 10일 (계해) 원본249책/탈초본13책 (2/16)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朴廷薛 등이 사은함/ ○ 謝恩, 兵曹正郞朴廷薛, 司僕主簿韓鼎相, 銀溪察訪鄭來慶, 貞陵參奉沈相。(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5월 5일 (병술) 원본254책/탈초본13책 (20/22)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吳始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吳始壽爲戶曹判書, 任堂爲兵曹佐郞, 李華鎭․朴廷薛爲兵曹正郞, 韓厚□爲三和縣令, 權德徽爲善山府使, 尹爾霖爲魚川察訪, 李德周爲工曹參議, 領議政許積兼御營都提調, 睦昌明爲缺佐郞, 柳命堅爲副修撰, 宋有?爲典牲主簿, 李恒徵爲缺主簿, 閔點爲兼知經筵, 任暎爲陜川郡守, 潘潤沂爲懷德縣監, 柳敬益爲司圃別檢, 李正英爲判尹, 金斗明爲兵曹佐郞, 朴鎭圭爲禮曹佐郞, 具必成爲軍資直長, 鄭民獻爲戶曹佐郞, 李宇晉爲貞陵參奉, 鄭?爲內贍主簿, 任堂爲持平。(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6월 21일 (임신) 원본254책/탈초본13책 (17/17)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孟冑瑞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孟冑瑞爲承旨, 李后沆爲兵曹佐郞, 李夏鎭爲禮曹參議, 洪柱彦爲南原府使, 睦林儒爲持平, 朴廷薛爲掌令, 李聃命爲修撰, 金廈?爲韓山郡守, 權?爲校理, 安如石爲安岳郡守, 魏廷相爲泰川縣監, 李英甲爲工曹佐郞, 白文奎爲富寧府使, 柳星昌爲慈山郡守, 崔克泰爲鳳山郡守, 柳屹然爲孟山縣監, 方振英爲利城縣監, 李尙稷爲熙川郡守, 盧說之爲瓮津縣監, 權萬濟爲工曹佐郞, 南天祥爲典籍, 刑曹正郞申必華, 工曹正郞缺相換, 南弼星爲承文博士, 吳始大爲正言, 金海一爲獻納, 李華鎭爲北靑判官, 學諭二單白世興․朴身之。(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6월 23일 (갑술) 원본254책/탈초본13책 (3/13)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鐫職을 청하는 朴廷薛 등의 상소/ ○ 掌令朴廷薛辭職上疏, 及持平睦林儒上疏。大槪, 新授職名, 決難承當, 且緣賤疾深重, 未卽復命, 冀蒙鐫罷事。及禮曹啓曰, 今春夏等褒貶當爲磨勘, 而判書洪宇遠, 方在呈告中, 限內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7월 2일 (임오) 원본255책/탈초본13책 (24/36)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相會禮를 시행하기 전의 사적인 자리에서 李東馨에 대한 停啓를 결정한 일로 물의를 빚고 있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朴廷薛의 계/ ○ 掌令朴廷薛啓曰, 頃者李東馨停啓時, 同僚與臣, 未及相會禮, 故不得簡通, 而私示停啓之意, 臣亦可之矣。今聞物議, 皆以率爾停啓爲非, 臣何敢晏然仍冒? 請命?遞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0월 20일 (기사) 원본256책/탈초본13책 (2/16)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朴廷薛 등이 사은함/ ○ 謝恩, 掌令朴廷薛, 星州牧使兪?, 所江僉使尹時達。(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2월 27일 (을해) 원본257책/탈초본13책 (15/15)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李堂揆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李堂揆爲大司憲, 姜碩老爲軍資判官, 任萬紀爲陽德縣監, 安績爲司贍奉事, 趙重鼎爲活人別提, 黃鎰爲尙瑞直長, 尹搢爲修撰, 李綸爲禮曹正郞, 尹?爲左參贊, 尹益全爲內資奉事, 鄭載岱爲坡州牧使, 南彦亨爲內贍主簿, 尹鼎和爲工曹佐郞, 睦天祺爲監察, 張?爲禮曹正郞, 權大載爲大司諫, 尹?爲禁府都事, 洪萬最爲宗簿主簿, 柳時蕃爲奉常判官, 全時重爲造紙別提, 鄭善弘爲尙瑞副直長, 柳命賢爲兼西學敎授, 朴鳴漢爲軍器判官, 趙益剛爲兵曹佐郞, 權德潤爲工曹佐郞, 許怜爲宗廟副奉事, 李翰衢爲儀賓都事, 韓?爲監察, 朴廷薛爲獻納, 尹尙師爲監察, 尹榮爲宗廟令, 朴亨龜爲尙衣別提, 韓舜錫爲司宰主簿, 吳始益爲司評, 兪命哲爲禮曹正郞, 趙師錫爲戶曹參議, 李克?爲敦寧判官, 吳挺昌爲大司成, 柳命堅爲副修撰, 鄭世杓爲德山縣監, 鄭錫后爲敦寧參奉, 鄭昌址爲繕工監役, 丁時翰爲司饔奉事, 李萬炤爲瓦署別提, 柳楙爲司僕主簿, 裵正徽爲典籍, 柳益恭爲內資主簿, 蔡聖後爲麒麟察訪, 安瑞圭爲敬陵參奉, 韓後相爲尙衣主簿, 韓世謙爲泰陵參奉, 羅祜爲長陵參奉, 申宗華爲順陵參奉, 柳宜河爲司饔主簿, 申?爲典籍, 金鼎壽爲黃山察訪。(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1월 9일 (병술) 원본258책/탈초본13책 (15/18)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柳命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柳命堅爲獻納, 李光鎭爲沔川郡守, 金世弼爲司評, 李堂揆爲吏曹參判, 韓後相爲義禁府都事, 呂聖齊爲戶曹參判, 黃鎰爲尙衣院主簿, 李觀徵爲大司憲, 朴廷薛爲軍資正, 成虎德爲通禮, 韓翊周爲司藝, 鄭晳爲工曹參判, 朴世堂爲副修撰。(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1월 27일 (갑진) 원본258책/탈초본13책 (20/20)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柳命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柳命天爲刑曹參議, 鄭載岱爲南陽府使, 姜碩老爲金浦郡守, 朴泰長爲通津縣監, 柳?爲正言, 金粹五爲忠淸都事, 金衡重爲司饔奉事, 朴廷薛爲掌令, 李?爲大司諫, 裵正徽爲禮曹佐郞, 李正源爲童蒙敎官, 李觀?爲大司成, 柳宜河爲義興縣監, 金是鉉爲禮曹正郞, 沈檀爲兵曹正郞, 安命老爲直講, 成道章爲光陵參奉, 尹搢爲執義, 李天翼爲齊陵參奉, 柳星年爲典籍, 康邃學爲持平, 丁時翰爲司饔主簿, 禹昌夏爲司饔參奉, 柳星三爲正言, 柳命賢爲司僕正, 李尙悌爲監察, 黃玧爲軍資判官, 黃?爲黃州判官, 李堂揆兼同知成均館, 朴純爲濟用正, 洪茂爲原州牧使, 鄭樸爲承旨, 李瑞雨爲淸州牧使, 禹昌績爲兵曹參議。(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3월 10일 (병술) 원본259책/탈초본13책 (18/20)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睦林儒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承得運爲典籍, 睦林儒爲副修撰, 睦來善爲漢城判尹, 李德昌爲禮賓主簿, 朴廷薛爲奉常正, 朴奎爲司宰主簿, 鄭必達爲奉常僉正, 徐文緯爲司饔主簿, 李鳳徵爲持平, 李紳夏爲軍資判官, 安命老爲錦山郡守, 金斗明爲司藝, 閔?爲工曹正郞。(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10월 14일 (정사) 원본262책/탈초본13책 (4/20)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姜碩耈 등이 사은함/ ○ 謝恩, 掌令姜碩耈, 軍資正朴廷薛, 副摠管李仁夏, 訓鍊僉正韓?。(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윤3월 28일 (무진) 원본264책/탈초본14책 (12/27)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尹?爲大司憲, 朴廷薛爲執義。以左參贊望單子, 傳曰, 加望。以具?爲掌令, 朴慶後爲注書, 趙祉錫爲持平, 閔就道爲副校理, 趙宗著爲副修撰, 權歆爲兵曹佐郞, 李志永爲典籍, 李弘?爲直講, 朴壽彪爲巨濟縣令, 曺孝昌爲分差中學敎授, 尹義濟爲分差東學敎授, 金儁相爲分差西學敎授, 韓范濟爲南學訓導。(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4월 30일 (기해) 원본264책/탈초본14책 (3/11)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朴廷薛 등이 謝恩함/ ○ 謝恩。執義朴廷薛, 五衛將黃應彦, 居昌縣監徐來遠, 山陰縣監具必成。(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5월 12일 (신해) 원본265책/탈초본14책 (12/19)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유생들에게 내린 停擧의 還收와 자신들의 遞職을 청하는 朴廷薛 등의 계/ ○ 執義朴廷薛, 掌令宋挺濂, 持平裵正徽啓曰, 儒生持論, 常以切直不阿爲貴, 故每失之於矯激, 矯激, 固非中也。古之明君, 非不知此, 而猶且優容, 恐或?傷者, 無他, 以爲與其軟熟而流於依阿, 毋寧過激之近於氣節故耳。臣等區逼之見, 實出於此, 敢請還收學儒之停擧, 臣等之意, 亦豈以學儒之疏爲是也哉? 今承聖批, 至以如是汲汲, 殊未穩當, 責臣等, 臣等聚首惶恐, 不知所以爲措也。臣等萬萬無似, 旣?在耳目之列, 而論此一事, 誠未格天, 致勤嚴敎, 臣等何顔仍冒臺端? 請命遞斥臣等之職。答曰, 勿辭。退待物論。(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6월 4일 (계유) 원본265책/탈초본14책 (10/12)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引見에 朴廷薛이 입시하여 金壽恒을 量移하라는 명의 환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昨日引見時, 執義朴廷薛所啓, 請還收金壽恒量移之命。上曰, 勿煩。又所啓, 請還收鄭祥龍等及代射․漏籍者, 逆獄緣坐人等, 放釋之命。上曰, 予非不知其罪之重, 而當此憫旱之日, 靡不用極之意也, 毋庸堅執。(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6월 14일 (계미) 원본265책/탈초본14책 (14/16)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金壽恒을 量移하라는 명 등의 환수와 徐?의 罷職을 청하는 朴廷薛의 계/ ○ 執義朴廷薛啓曰, 請還收金壽恒量移之命, 請還收鄭祥龍等及逆獄緣坐人等, 放釋之命, 請徐?罷職。答曰, 毋庸强?。(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6월 21일 (경인) 원본265책/탈초본14책 (5/12)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鄭之虎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兵批, 判書金錫冑呈辭, 參判金德遠, 參議李?病, 參知權?進, 左副權脩進。以鄭之虎․姜碩耈․朴廷薛爲副護軍, 睦天成․韓?․裵正徽爲副司直, 權歆付司果, 閔興魯付副司果。(www.history.go.kr 2009)
박정설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4년 6월 29일 (무술) 원본265책/탈초본14책 (7/7) 1678년 康熙(淸/聖祖) 17년/ 李錫祚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以李錫祚爲軍器判官, 柳命天爲忠州牧使, 朴廷薛爲司成, 具?爲軍資正, 尹?爲瑞山郡守, 南龍翼爲刑曹判書, 兪命龍爲軍器判官, 尹嘉績爲宗簿正, 權歆爲持平, 李雲徵爲宗簿主簿, 柳命才爲忠勳都事, 鄭?爲戶曹正郞, 金宇亨爲知義禁。郞廳 朴奎壽 校正。郞廳 李賢汲 書。(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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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