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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919:박홍린(2)
작성자장병창 @ 2015.02.19 06:16:44

  예천의 자랑(3919) : 박홍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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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6월 6일(신해) 2번째 기사/ 정응린․오준․안사언․박홍린․성윤 등이 완악한 인심으로 사직을 아뢰다/ 대사간 정응린(鄭應麟)․사간 오준(吳準)․헌납 안사언(安士彦)․정언 박홍린(朴洪鱗) 성윤(成倫) 등이 아뢰기를, ꡒ어느 사람이 글을 화살에 매어 쏘아서 원(院)의 문에 꽂혔는데, 신들이 듣고 곧 불태우게 하였으므로 그 글의 내용은 모릅니다. 근래 인심이 완악한 데다 신들이 못난 몸으로 언책(言責)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변을 야기 시켰습니다. 직(職)에 있기가 미안합니다.ꡓ하니, 전교하였다. ꡒ전번에 헌부(憲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관(臺官)이 모두 사면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지금 인심이 완악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모름지기 동요하지 않으면 진정될 것이다. 사피(辭避)하지 말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57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6월 27일(임신) 2번째 기사/ 정응린․오준․안사헌․박홍린․성윤이 궐내의 경동으로 사직을 아뢰다/ 대사간 정응린(鄭應麟)․사간 오준(吳準)․헌납 안사언(安士彦)․정언 박홍린(朴洪鱗) 성윤(成倫)이 아뢰기를, ꡒ당초 궐내에서 군사들이 경동한 일에 대해서는 사중(司中)에서 진실로 추문하기를 청했어야 할 것인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이어(移御)가 가까워지자 대신과 시종들이 아뢰었는데도 사중에서는 또한 미처 아뢰지 않고 있다가 일이 궁극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아뢰었습니다. 더구나 대간(臺諫)은 일체(一體)인 것으로 헌부(憲府)가 이미 논박 받아 체직되었는데 신들이 어찌 홀로 그 직(職)을 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ꡓ하니, 전교하였다. ꡒ간원(諫院)이 아뢰지 않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먼저 들을 수도 있고 나중 들을 수도 있으니 어찌 이것으로 진퇴(進退)시킬 수 있겠는가? 헌부는 논박 받았으므로 체직시킨 것이다. 다시 사직하지 마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5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60권/ 중종 23년(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2월 28일(경오) 10번째 기사/ 박홍린을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하다/ 박홍린(朴洪鱗)을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63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61권/ 중종 23년(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4월 5일(병오) 2번째 기사/ 김근사․김기․박홍린․윤풍형․신공제․방윤․이지방․우맹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근사(金謹思)를 공조 참판으로, 김기(金紀)를 사헌부 지평으로, 박홍린(朴洪麟)을 홍문관 교리로, 윤풍형(尹豊亨)을 부교리로, 신공제(申公濟)를 지중추부사로, 방윤(方輪)․이지방(李之芳)을 동지중추부사로, 우맹선(禹孟善)을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64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61권/ 중종 23년(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4월 16일(정사) 6번째 기사/ 정원이 홍문관 교리 박홍린의 아버지 상사를 아뢰다/ 홍문관 교리 박홍린(朴洪麟)이 아버지의 상사 만난 것을 정원이 아뢰니 ꡐ준례대로 부의하라.ꡑ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65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68권/ 중종 25년(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7월 19일(병오) 3번째 기사/ 김당․조계상․한효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당(金?)을 의정부 좌참찬에, 조계상(曺繼商)을 공조 판서에, 한효원(韓效元)을 사헌부 대사헌에, 임권(任權)을 집의에, 정세현(鄭世賢)을 장령에, 박홍린(朴洪麟)을 사간원 헌납에 제수하였다.【박홍린(朴洪麟)은 김안로(金安老)의 인척(姻戚)이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23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0권/ 중종 25년(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12월 11일(정묘) 1번째 기사/ 시독관 박홍린이 서얼의 과거 응시에 대해 아뢰다/ 석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박홍린(朴洪麟)이 아뢰었다. ꡒ근자에 예교(禮敎)가 밝지 못하고 인심이 예스럽지 못하여 명분을 간범(奸犯)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한 가지 일을 들어 말한다면 무뢰한 서얼의 무리가 과장(科場)에 드나들어 사마(司馬)16135) 에 합격한 자도 있으니 명분에도 온당치 않고 국가를 속인 처사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박운 과 같은 자는 거처가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궁궐(宮闕)에 비할 만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첩(?妾)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신은 논한다. 운(雲)은 바로 박원종의 서자(庶子)인데 원종의 적처(嫡妻)에게는 자녀가 없어 많은 재산을 운이 모두 차지하였으므로 그 호부함에 있어서는 과연 적수가 없었다. 다만 그 집이 김안로의 자식 집과 담을 연해 있어서 그와 한 틈바구니의 땅을 가지고 다투다가 드디어 혐오(嫌惡)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지론자(持論者)에게 부탁하여 통렬히 다스리려고 꾀하였으니, 이른바 눈 한번 흘긴 원한도 반드시 갚았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박홍린과 채무역은 모두 안로와 인족 간으로서 안로의 뜻을 받들어 천얼(賤?)의 일을 아뢰었으니 이것이 어찌 시종과 대간의 공론이라 할 수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27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가족-가족(家族) / *역사-편사(編史)/ [註 16135]사마(司馬) : 사마시(司馬試)를 말함.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는 소과(小科)로 초시와 복시로 나뉨. 생진과(生進科). ☞(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1월 11일(병신) 5번째 기사/ 장순손․한효원․박홍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장순손을 의정부 우의정에, 한효원을 이조 판서에, 박홍린을 홍문관 교리에, 김미를 사간원 정언에, 엄흔을 홍문관 수찬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순손은 품성이 용렬하고 거칠어서 오래도록 청의(淸議)에 용납되지 못했다. 조광조 등이 패함에 미쳐서 비록 구인(舊人)이라 하여 뒤에 서용이 되기는 했으나 사림(士林)들이 오히려 미워하였으므로 그때에는 뜻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자 남몰래 김안로와 결합한 다음에 비로소 전형(銓衡)을 맡아 인물을 주의(注擬)하게 됨에 따라 제멋대로 농권(弄權)하여 공공연히 제 뜻을 실현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대간의 의논이 나오게 되었다. 그가 사피(辭避)하는 즈음에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말이 나오면 눈물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기롱하며 조소했는데, 이때 와서 정승에 제배된 것이다. 순손이 뜻을 얻은 뒤에 안로의 세력이 점점 커졌다./ 사신은 논한다. 효원(效元)은 판서가 된 뒤에 인물을 진퇴시키는 데 있어 오직 안로의 지시만을 따라서 거행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28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1월 12일(정유) 6번째 기사/ 강현․박홍린․김광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顯)을 사간원 사간에, 박홍린을 헌납에, 김광진(金光軫)을 정언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28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4월 16일(경오) 3번째 기사/ 윤은보․조원기․조계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은보를 의정부 좌참찬에, 조원기를 우참찬에, 조계상을 공조 판서에, 김근사를 한성부 판윤에, 박호를 사헌부 대사헌에, 박홍린을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30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5월 6일(기축) 3번째 기사/ 채소권․허흡․오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소권을 예조 참판에, 허흡을 승정원 동부승지에, 오결을 홍문관 직제학에, 양연을 사헌부 집의에, 김섬을 홍문관 전한에, 정세현을 사헌부 장령에, 남세건을 홍문관 응교에, 박홍린을 홍문관 교리에, 최연을 수찬에, 정유선을 박사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30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1권/ 중종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6월 6일(기미) 2번째 기사/ 이임․박홍린․조인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임(李任)을 이조 정랑에, 박홍린(朴洪鱗)을 사헌부 지평에, 조인규(趙仁奎)를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30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1532 임진 / 명 가정(嘉靖) 11년) 3월 9일(무오) 1번째 기사/ 윤은필․정백붕․이희보․오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은필(尹殷弼)을 특별히 호조 참판에 제수하고, 정백붕(鄭百朋)을 승정원 동부승지에, 이희보(李希輔)를 성균관 대사성에, 오준(吳準)을 홍문관 부응교에, 박홍린(朴洪麟)을 부교리에, 한형윤(韓亨允)을 동지중추부사에, 김안정(金安鼎)을 동지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36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5월 1일(계묘) 1번째 기사/ 최세절․정옥형․임백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세절(崔世節)을 호조 참판에, 정옥형(丁玉亨)을 대사헌에, 임백령(林百齡)을 집의에, 송순(宋純)을 사간에, 박홍린(朴洪麟)과 허항(許沆)을 장령에, 채무택(蔡無擇)을 부응교에, 김광진(金光軫)을 지평에, 성윤(成倫)을 교리에, 홍춘경(洪春卿)을 부수찬에, 심언광(沈彦光)을 동지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4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6권/ 중종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9월 14일(계축) 1번째 기사/ 권예․박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예를 사헌부 대사헌에, 박우를 승정원 좌부승지에, 정옥형을 사간원 대사간에, 박홍린을 집의에, 이임을 사간에, 성윤과 하계선을 장령에, 김희열을 홍문관 응교에, 채무택을 부응교에, 신거관과 한숙을 지평에, 황기를 헌납에, 윤풍형과 김광진을 교리에, 김미를 부교리에, 홍섬과 정희렴을 정언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47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6권/ 중종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12월 23일(신묘) 1번째 기사/ 집의 박홍린이 체직을 청하다/ 집의 박홍린 등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ꡒ신들이 반복해서 헤아려 보아도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들을 체직한 뒤라야 일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빨리 체직시키소서.ꡓ하고, 그대로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4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6권/ 중종 29년(1534 갑오 / 명 가정(嘉靖) 13년) 2월 2일(기사) 5번째 기사/ 오결․이희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결(吳潔)을 사간원 대사간에, 이희보(李希輔)를 성균관 대사성에, 박홍린(朴洪鱗)을 사간에, 정종호(鄭從濩)와 오세우(吳世佑)를 정언에, 홍섬(洪暹)을 홍문관 수찬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4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1534 갑오 / 명 가정(嘉靖) 13년) 윤2월 13일(경술) 2번째 기사/ 오결․박홍린․안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결(吳潔)을 사간원 대사간에, 박홍린(朴洪鱗)을 사간에, 안현(安玹)을 홍문관 응교에, 이이(李?)와 오세우를 정언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50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1534 갑오 / 명 가정(嘉靖) 13년) 3월 21일(정해) 1번째 기사/ 박홍린이 사습의 폐단을 아뢰고, 김근사가 강원도의 함경도민들의 쇄환을 청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박홍린(朴洪鱗)이 아뢰기를, ꡒ사습이 올바르지 못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출신(出身)한 첫머리에 먼저 이록(利祿)에 대한 마음을 가져 새로 급제(及第)한 사람들이 응방(應榜)도 하기 전에 충훈부(忠勳府)에 청탁해 참상직(參上職)17087) 에 끼이기를 도모하고, 구하다 되지 않은 사람은 단자(單子)를 가지고 쏘다니며 청탁하고 애걸합니다. 부끄러움 없음이 이러하니 추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고, 영사 김근사(金謹思)가 아뢰기를, ꡒ양계(兩界)는 변방이라서 인물(人物)이 보잘것없기에 하삼도(下三道)17088) 사람들을 이주시켜 변방을 채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경도 사람들이 역사(役事)를 피해 강원도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 비록 작은 고을이라 하더라도 거의 1백여 호(戶) 씩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단하지 않는다면 온 함경도 가 장차는 비게 될 것이니,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에게 유시를 내려서 가을이 되거든 쇄환(刷還)시키소서.ꡓ하니, 상이 일렀다. ꡒ해조(該曹)에 이르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50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註 17087]참상직(參上職) : 정3품에서 6품에 이르기까지의 당하관(堂下官)에게 붙이는 호칭. ☞ / [註 17088]하삼도(下三道) : 경상도․충청도․전라도. ☞(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1534 갑오 / 명 가정(嘉靖) 13년) 5월 29일(을미) 1번째 기사/ 박홍린․채무택․채세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홍린(朴洪鱗)을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채무택(蔡無擇)을 전한(典翰)에, 채세영(蔡世英)을 응교(應敎)에, 김기(金紀)를 부응교(副應敎)에, 김기(金祺)를 박사(博士)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51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1534 갑오 / 명 가정(嘉靖) 13년) 8월 6일(경자) 3번째 기사/ 윤은보․심언경․박홍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은보를 호조 판서에, 심언경을 사헌부 대사헌에, 박홍린을 사간원 대사간에, 유세린을 집의에, 채무택을 홍문관 전한에, 송겸(宋?)을 사간에, 이몽필을 헌납에, 홍덕연(洪德演)과 오세우(吳世佑)를 정언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52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1535 을미 / 명 가정(嘉靖) 14년) 10월 16일(갑진) 1번째 기사/ 우부승지 박홍린이 영주 군수가 죄수를 도와준 일에 대해 아뢰다/ 우부승지 박홍린(朴洪鱗)이 아뢰기를, ꡒ주서(注書)가 어제 연방(延訪)할 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을 보니 ꡐ지금 서울에 갇혀 있는 영주(永州) 의 죄수를 그 곳 군수가 사람을 시켜 옥바라지를 하게 했는데 사적(事迹)도 주도면밀하니 경관(京官)을 보내 추고하라고 상께서 전교하였다.ꡑ 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경차관(敬差官)을 차하(差下)하여야 합니다. 가서 추고할 때 단지 옥바라지한 일만 추고하게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고할 일이 있습니까?ꡓ하니, 전교하였다. ꡒ어제 승지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교하지 않았다. 관찰사가 석물(石物)이 깨뜨려졌다는 말을 당초에 들었으면 마땅히 친히 가서 살펴보고 상세히 갖추어 계문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가서 살펴보지 않고 소홀하게 계문했기 때문에 이미 추고하게 하였다. 이제 경차관을 보내 추고해야 할 것은, 경주인(京主人)17624) 및 그 족친이라면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일이나, 수령으로서 사람을 보내어 옥바라지하는 것은 잘못이니 이를 추고해야 하는 것이다. 또 처음 석물이 깨어졌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 즉시 누구누구가 자기를 원망하여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여 잡아들이게 하고, 그 동네의 권농(勸農)․이정(里正)․이웃 마을 사람들과 아울러 추고해야 했다. 그리고 석물이 깨어진 형상 역시 모두 살펴보아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런 일들을 사목(事目)에 써 넣어 경차관에게 부쳐 보내라. 그리고 경차관은 당일 내에 노련한 사람을 차출하라는 것으로 이조에 이르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616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사(宗社)/ [註 17624]경주인(京主人) :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던 향리로 일명 경저리(京邸吏)라고도 함. 하는 일은 주로 상경(上京)하는 자기 지방민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소속 지방의 이례(吏隷)나 군인들이 국역(國役)에 종사할 때 그들의 신변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였음. 또 지방과 중앙의 문서 전달 임무, 상납 물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음. ☞(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1535 을미 / 명 가정(嘉靖) 14년) 12월 16일(임인) 1번째 기사/ 우부승지 박홍린이 영천 사건 죄인들의 일에 대해 아뢰다/ 우부승지(右副承旨) 박홍린(朴洪鱗)이 금부의 추국에 참여하고 위관(委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ꡒ영천(永川)의 죄수들을 추국하니, 대개는 승복하였으나 그 사이의 말과 날짜에 많은 착오가 있습니다. 대저 이 일이 수령(守令)과 원한이 있어서 저지른 것이 아닌 듯하기 때문에 경차관을 특별히 보내어 상세히 추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차관이 이제 벌써 네 차례의 형신을 하였어도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말금(尹末金)은 괴수라고는 하지만 그도 송사의 일로 수령과 원한을 가져 지금 도피 중이라고 합니다. 비록 말금 을 나포하더라도 사실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외방에 나포할 때까지 우선 보석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중 조숭(祖崇)이라는 자는 태실(胎室) 근처에 살고 있고, 은해(銀海)의 일은, 그가 늘 말금과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은 회암사(檜巖寺)에 피신하여 가 있다고 합니다. 나포하여 추문하게 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626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사(宗社)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3일(임진) 1번째 기사/ 도승지 박홍린이 천사들의 한강 유람에 대해 아뢰다/ 도승지 박홍린이 아뢰기를, ꡒ신이 어젯밤에 복명하려 하다가【12일에 천사가 한강 에서 유람할 때 박홍린이 명을 받들고 선위(宣慰)했었다.】 밤이 깊어 복명하지 못했습니다. 신이 배 위에서 분부하신 뜻을 가지고 천사에게 말하기를 ꡐ오늘은 날씨가 흐릴 듯하여 당초에 활짝 갠 다음에 유람하시도록 청하고 싶었지만 대인들께서 기필코 유람을 하려고 하시므로 우선 대인들의 말씀대로 따르게 된 것이다.ꡑ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ꡐ현왕께서 성의가 지극하다.ꡑ 하였습니다. 흐렸던 날씨가 활짝 개이기에, 신이 진배(進排)한 잡물(雜物)의 단자를 내놓으며 ꡐ이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아랫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란다.ꡑ 하니, 천사가 ꡐ대단히 감사하다. 지금 단자를 보니 현왕의 후한 뜻을 알겠다.ꡑ 하고, 해당 관원에게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신이 활과 화살 및 초전통(?箭筒) 등의 물건을 내놓으며 ꡐ이는 관덕(觀德)18131) 하는 기구이기에 감히 드린다.ꡑ 하니, 천사가 즉시 탁자 앞에 나와 서서 특별히 사의를 표하면서 ꡐ국왕은 참으로 훌륭하신 임금이다. 다만 화살수가 너무 많아 미안하다.ꡑ 하고, 이어 화살을 튕기어 보며 ꡐ참으로 좋구나. 태평관 에서 쏘아보겠다.ꡑ 하였고, 또한 전통을 앉은 곁에 놓아두고 계속 어루만졌으며, 배에서 내릴 적에는 특별히 두목에게 ꡐ조심해서 보관하여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라.ꡑ고 했습니다. 신이 제천정(濟川亭)에서 선위하는 예를 거행하려는데 과반(果盤)이 나오지 않기에 영접 도감(迎接都監)에게 물으니 ꡐ영접 도감에서는 다만 배 안에서 쓰는 것만 책임을 맡았다.ꡑ 하고, 사옹원에 물으니 ꡐ사옹원에서는 다만 음식상만 마련했다.ꡑ고 하여 서로 미루느라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천사가 배에 오르기를 재촉한 뒤에 예빈시(禮賓寺)가 비로소 과반을 올려와, 신이 선온(宣?)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매우 지연되었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소서. 천사가 배에 있는 동안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잔치에 배석한 재상들과 두 편으로 나누어 투호(投?)로 승부를 겨루어 상을 주고 벌주를 마시게 하였는데, 술을 반드시 잔이 빌 때까지 마시며 몹시 즐기다 파했습니다.ꡓ하니, 전교하였다. ꡒ선온 때 과반을 담당한 관원들을 조옥에 내리어 추문하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44면/ 【분류】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풍속-풍속(風俗)/ [註 18131]관덕(觀德) : 활쏘기를 뜻하는 말. 《예기(禮記)》 사의(射義)에 ꡐ활쏘기는 진퇴(進退) 와 주선(周旋)이 반드시 예(禮)에 맞아야 한다. 마음이 바르고 자세가 곧아야 활과 화살을 잡을 때 안정되고 든든하며, 이런 다음에야 과녁을 맞힐 수 있다. 이래서 덕행을 보게 되는 것이다.ꡑ 했다. 활터를 관덕정(觀德亭)이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8일(정유) 5번째 기사/ 도승지 박홍린이 벽제에서 돌아와 복명하다/ 도승지 박홍린이 벽제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ꡒ천사에게 문안했더니 천사가 ꡐ더없이 감사하다.ꡑ고 답했는데, 그가 말하는 것과 기색을 보니 매우 기뻐하는 뜻이 있는 듯했습니다. 천사가 시를 지어 보냈고,【상의 앞으로 보내온 것이다.】좌상(左相)【김안로.】과 육경(六卿)에게도 아울러 시를 지어 보내며 ꡐ차운(次韻)하여 보내 달라.ꡑ고 했습니다.ꡓ하고, 김안로가 또 아뢰기를, ꡒ신에게 준 시는 신이 마땅히 차운하여 보내겠습니다마는, 재상들에도 준 것도 또한 모름지기 시급하게 지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연향(宴享)한 뒤에 상사(上使)가 하인을 시켜 사화봉(絲花鳳)18167) 1개를 가져가며 신에게 말하기를 ꡐ오천사(吳天使) 【오희맹(吳希孟).】가 늙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다가 보이고 싶어 한다.ꡑ 했습니다. 신이 예조 판서【윤인경(尹仁鏡).】와 의논하여 말하기를 ꡐ만일 늙은 어머니를 위해 가져가는 것이라면 마땅히 다 드리겠다.ꡑ고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ꡐ다 주신다면 감사한 뜻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ꡑ 하며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후대하는 것에 대해 감탄하는 뜻이 매우 많았습니다.ꡓ하니, 전교하였다. ꡒ어제 천사가 돌아갈 때에 나에게 청하기를 ꡐ《지지(地志)》를 빨리 써서 보내 달라.ꡑ고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대제학(大提學)【김안로.】이 전위사(餞慰使)로서 벽제 에 갔다가 내일 돌아오면 마땅히 즉시 마감하여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ꡐ대제학이 누구입니까?ꡑ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ꡐ좌의정 김안로이다.ꡑ고 했다.【이런 말들이 위에 나타나 있지 않음은 사신(史臣)이 기록을 빠뜨린 것이다.】 천사가 또 말하기를 ꡐ《황화집》을 속히 인출(印出)하여 보내 달라.ꡑ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ꡐ대인들께서 강(江)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대인들께서 지은 것 및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것을 거두어 모아 인출하여 보내겠다.ꡑ고 하니, 천사가 또 하는 말이 ꡐ만일 《황화집》을 인출한다면 반드시 서문을 지어 붙이게 될 터인데 서문을 지을 사람이 누구냐?ꡑ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ꡐ대제학 김안로가 하게 된다.ꡑ고 했으니 경이 미리 짓고, 또한 《지지》도 서둘러 마감하여 보내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55면/ 【분류】 *외교-명(明)/ [註 18167]사화봉(絲花鳳) : 조화(造花)의 한 가지. 색견(色絹)에 금사(金絲)로 꽃과 봉을 수놓은 것. ☞(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9일(무술) 2번째 기사/ 도승지 박홍린을 대사헌에 단망으로 차임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ꡒ사헌부를 이번에 모두 체직해야 하니, 도승지 박홍린을 대사헌에 단망으로 주의하여 차임(差任)할 것을 이조(史曹)에 말하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5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9일(무술) 3번째 기사/ 오결․박홍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결(吳潔)을 한성부 판윤에, 박홍린을 사헌부 대사헌에, 유윤덕(柳潤德)을 전라도 관찰사에, 황헌(黃憲)을 승정원 도승지에, 양연(梁淵)을 좌승지에, 신영(申瑛)을 집의에, 임필형(任弼亨)․권응창(權應昌)을 장령에, 채낙(蔡洛)․정대년(鄭大年)을 지평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5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7월 27일(갑진) 1번째 기사/ 박홍린․남세건․성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라/ 박홍린(朴洪鱗)을 공조 참판에, 남세건(南世健)을 형조 참판에, 성윤(成倫)을 사헌부 대사헌에, 신거관(愼居寬)을 집의에, 권응창(權應昌)과 조사수(趙士秀)를 장령에, 이명(李蓂)과 김서성(金瑞星)을 지평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박홍린은 성품이 본래 추솔하고 비루한 자로 음흉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김안로에게 빌붙어 지위가 재상에 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박홍린 [記事] : 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8월 23일(기사) 2번째 기사/ 김인손․정옥형․박홍린․남세웅․소봉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인손(金麟孫)을 공조 판서에, 정옥형(丁玉亨)을 이조 참판에, 박홍린(朴洪鱗)을 예조 참판에, 남세웅(南世雄)을 공조 참의에, 소봉(蘇逢)을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9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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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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