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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925:반석평(2)
작성자장병창 @ 2015.02.25 06:22:21

   예천의 자랑(3925) : 반석평(2)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22일(병진) 2번째 기사/ 경차관 반석평이 함경도에서 돌아와 오랑캐의 정상을 아뢰다/ 경차관(敬差官) 반석평(潘碩枰)이 함경도(咸鏡道)로부터 돌아와서 오랑캐의 정상을 조목조목 들어 아뢰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4책 702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2월 4일(무술) 1번째 기사/ 권희맹 등이 반석평․어영준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권희맹(權希孟)․정언 남세준(南世準)이 반석평(潘碩枰)․어영준(魚泳濬)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5책 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신분(身分)(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1515 을해 / 명 정덕(正德) 10년) 3월 2일(기미) 2번째 기사/ 정광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장례를 준비시키다/ 정광필을 삼도감 총호사(三都監總護使)로 삼고, 병조 판서 신용개․예조 판서 김전․우참찬 이계맹을 빈전도감제조(殯殿都監提調)로 삼고, 군기시 정 이위(李偉)․상의원 정 윤세호(尹世豪)․사복시 정 성운(成雲)․이조 정랑 소세양(蘇世讓)․예조 정랑 반석평(潘碩枰)․호조 좌랑 신승조(申承?)를 낭청(郞廳)으로, 우찬성 장순손․이조 판서 박열․호조 판서 고형산을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로 삼고, 제용감 정(濟用監正) 유인귀(柳仁貴)․내자시 정(內資寺正) 김굉․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조호(曺浩)․의정부 사인 성세창(成世昌)․홍문관 부응교 홍언필(洪彦弼)․선교감 첨정 이기(李?)․공조 정랑 이원화(李元和)․예조 좌랑 정응린(鄭應麟) 등을 낭청으로, 지중추부사 안윤덕(安潤德)․유담년(柳聃年)․남곤을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로, 사재감정(司宰監正) 구지신(具之愼)․종부시정(宗簿寺正) 윤세림(尹世霖)․선공감 부정 이번(李蕃)․내섬시 부정 박기수(朴期壽)․사재감 부정 박담손(朴聃孫)․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 이은(李誾)․병조 정랑 임추(任樞)․형조 정랑 이만손(李萬孫) 신한(申瀚)․승문원 교리 연구령(延九齡) 등을 낭청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5책 63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2월 28일(기묘) 3번째 기사/ 반석평을 경흥 부사로 삼다/ 반석평(潘碩枰)을 경흥 부사(慶興府使)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석평의 자급이 겨우 종5품이었는데 판서 안당이 계청(啓請)하기를 ꡐ석평의 자급은 비록 준직(準職)에는 미달하나, 재주가 문무를 겸했으니 탁용하여 시험해 볼 만합니다.ꡑ 하니, 상이 따랐다. 당의 행정(行政)이 자급의 차례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이런 유가 많았다. 또 석평은 한미(寒微)한 출신으로 비록 특이한 재주는 없으나, 당이 능히 천발(薦拔)하여 시속에 구애받지 않았으므로, 다른 날 어진 이를 기용하는 길을 만들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5책 14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7월 25일(병진) 3번째 기사/ 경원 부사 반석평을 인견하고 북방의 방어를 당부하다/ 상이 경원 부사(慶源府使) 반석평(潘碩枰)을 인견하고 분부하기를, ꡒ북방은 방어하는 일이 가장 크니 조치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한 수령들의 형벌이 과중하므로 민생들이 매우 고달파하니 조심해서 하라.ꡓ하매, 석평이 아뢰기를, ꡒ신이 명을 받았으니 의당 힘을 다해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만 우매하고 재주가 모자라 성상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5책 55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1522 임오 / 명 가정(嘉靖) 1년) 3월 12일(기미) 3번째 기사/ 하효원․이계맹 등이 변방의 일에 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고려사절요》를 진강(進講)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ꡒ이 대문에 ꡐ곡식을 받고 관직을 제수했다.ꡑ 했는데, 필시 군량이 모자랐기 때문일 것이나 이는 역시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임금이 된 사람은 마땅히 군수(軍需)를 예비하여 의외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듣건대 서북도(四北道)의 군자(軍資)가 부실하다고 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ꡓ하매, 특진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ꡒ근년에 농사가 흉년들어 서북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군자가 넉넉하지 못한 것입니다. 옛적 한(漢)나라 때에도 납속(納粟)으로 관직을 제수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부득이하여 한 것이요 좋은 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둔전(屯田)을 많이 두고 또 한 속포(贖布)로 곡식을 사들이기도 하여 재물을 마련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점차로 허비되었으니 이번에 마땅히 그런 제도를 거듭 밝혀야 됩니다.ꡓ하고, 특진관 한효원(韓效元)은 아뢰기를, ꡒ납속이 아름다운 일이 아님은 과연 성상의 분부와 같습니다. 신이 보건대 중국에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 이는 재물 마련하는 방도를 잃었기 때문이나,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납속과 같은 아름답지 못한 일을 근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오년10921) 의 왜변(倭變)을 한번 겪고서 온 경상도(慶尙道)가 거의 고갈되었고 또 외방(外方)의 군자(軍資)는 본래 전란(戰亂)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수령들이 백성 구제에만 급급하여 모두 흩기만 하고 거두어들이지는 않아 남아 있는 곡식이 전혀 없으니, 혹시라도 뜻밖의 사변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공급(供給)을 지탱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납속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니 어찌 후세의 비웃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지금 태평한 지 오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 숨어 있으니 마땅히 한 방면을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 힘써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인(野人)들을 내쫓자는 의논 역시 합당합니다. 다만 한번 쫓아낸 다음 그만두고 물러온다면 별탈이 없을 것이나, 만일 분심을 가지고 틈을 노려 여기저기서 충돌하게 된다면 반드시 환란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해조(該曹)와 비변사(備邊司)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맹(繼孟)이 아뢴 곡식을 사들이는 일은 더욱 마땅히 유의해야 하는데, 고형산(高荊山)이 함경 감사로 있을 때 어염(魚鹽) 등의 물품을 가지고 민간의 곡식을 값을 낮추어 사들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편치 못하게 여겼었습니다. 수령된 사람들이 쓸데없이 문부(文簿)만 가지고 숫자를 과장해 놓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병사(兵事)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공급할 것입니까? 더욱 거듭 밝혀 거행하게 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간원(諫院)의 상소에, 변방 일에 뜻을 두지 말라면서 옛일을 든 것은 매우 좋았다. 그러나 변진(邊鎭)의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ꡓ하매, 계맹이 아뢰기를, ꡒ상소의 뜻은 과연 지당하고 변장(邊將)들이 공을 세우려다 일을 저지른다는 말은 더욱 지당하나, 미조항(彌助項)의 진(鎭)설치는 대신들이 건의한 지 이미 오래고 전번에 장순손(張順孫)도 가하다고 말했으며, 이번에 또 대신이 직접 형세를 살폈기 때문에 의논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경상도 각 진(各鎭)의 개혁(改革)에 관한 일은 경솔하게 거행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남도(南道)의 영(營)을 북청(北靑)에 둔 것은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를 제어하려 한 때문입니다. 이래서 평안도 영변(寧邊)의 진도 내지(內地)에 있는 것이니 이로써 헤아려본다면 남방 영(營)의 진을 옮기는 것은 불가할 듯하고 행영(行營)을 설치하여 외진(外鎭)으로 삼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전일에 의주(義州)의 성을 겨울철에 쌓았는데 쌓자마자 무너져 버려, 백성만 수고롭게 하고 공효가 없게 된 것은 과연 아뢴 말과 같으나, 방어를 설치하는 일은 역시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변방 일은 마땅히 변방 일을 잘 아는 사람과 의논하여 그 사세의 완급(緩急)을 보아서 해야 할 뿐이니, 기다려 보게 하려는 대간의 뜻도 지당하다.ꡓ하매, 계맹이 아뢰기를, ꡒ비록 당령 수군(當領水軍)들을 역사시킨다 하더라도 폐해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치게 된다고 대간이 말했습니다. 대저 대간과 대신이 서로 가부를 논란함은 준례이니, 어찌 대신들만 유독 자기들의 뜻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상께서 짐작하여 재결(裁決)하시기에 달렸습니다.ꡓ하고, 효원은 아뢰기를, ꡒ대간이 아뢴, 변방 일에 뜻을 두지 말라는 말은 과연 좋은 말입니다. 다만 태평한지 오래되면 중등 이하의 임금은 교만하고 안일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부(武夫)들 중에 틈을 노리는 자가 또한 없지 않는 것인데 태평에만 버릇이 들어 방비를 하지 않다가는 변란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을 경영하는 일은 전부터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 지금 개혁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장수를 가리고 사졸을 훈련하여 시급한 일을 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고형산이 옮겨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옮기려 한 것인데, 과연 장수가 선량하지 못하고 사졸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형세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ꡓ하매, 시강관(侍講官) 김섬(金?)이 아뢰기를, ꡒ예로부터 위에서 거창한 것을 좋아하고 공효를 바라는 임금이 있으면 아래에 공을 세우려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 무사한 때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안도(平安道)는 창고들이 차지 못하여 혹시라도 변방의 환란이 있게 되면 거의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선량한 장수를 가려 군졸들을 훈련하게 하여 일이 생기기 전에 예비해 놓아야 합니다.ꡓ하고, 계맹은 아뢰기를, ꡒ태평한 때라 하여 전란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한 법입니다. 이른바 ꡐ거창한 것을 좋아하고 공효를 바란다.ꡑ는 말은 임금이 부강해진 기세를 틈타 먼 나라에 위엄과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니 지금 일로 본다면 대마도(對馬島)나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하는 것과 같은 따위가 오히려 거창한 것을 좋아하고 공효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을 설치하는 일과 같은 것은 그런 유가 아닙니다.ꡓ하고, 효원은 아뢰기를, ꡒ육진(六鎭) 지역의 관원은 모두 사람을 가려서 보내야 하나 만포(滿浦)같은 데는 더욱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이 포구는 북쪽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호에 해당되니 한갓 무재(武才)만 있는 사람을 임용(任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문사(文辭)에 능하고 임기응변에 잘하는 사람을 제수(除授)해야 합니다. 피인(彼人)들이 묻는 일이 있는 경우 능히 응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조에 치문(馳問)하게 되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자못 합당하게 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자에는 모두 유장(儒將)으로 차임(差任)하였고, 반석평(潘碩枰)이 이번에 체직하게 되었는데 다른 적임자가 없으니 염려스럽습니다. 전일에는 병조의 당상 하나는 반드시 무신(武臣)을 임용하여 무반(武班)의 소임을 위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사람을 쓰는 일에 치밀하지 못한 것이 혹 이 때문인가 싶으니 마땅히 문무관원 중에 임용할 만한 사람을 가려 미리 그의 재질을 양성했다가 앞날에 쓰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ꡓ하고, 계맹이 아뢰기를, ꡒ옛날 성종조(成宗朝)에는 반드시 효원이 아뢴 것처럼 무신을 참작해서 임용했었고 지금에 있어서는 무신으로서 승지 및 육조의 관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三面)이 적(敵)의 공격을 받는 지형인데도 장수감이 적습니다. 대범 인재의 많음과 적음을 위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그런 사람을 발탁하셔야 할 것이고 아래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 이 일은 위에서 재결(裁決)하여 어떻게 널리 가리시느냐에 달렸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무신은 마땅히 병조가 차임(差任)해야 한다. 다만 제장(諸將)에 있어서도 충당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그런 소임이겠는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106면/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註 10921]경오년 : 1510 중종 5년. ☞(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1523 계미 / 명 가정(嘉靖) 2년) 10월 19일(을묘) 2번째 기사/ 반석평의 서장에 대해 의논하다/ 삼공(三公)과 병조(兵曹)․비변사(備邊司)가 명을 받고 빈청(賓廳)에 모여 반석평(潘碩枰)의 서장(書狀)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ꡒ평안도에서 쫓는 지령괴(池寧怪)는 1일정(一日程)11728) 에 지나지 않고, 함경도에서 쫓는 무창(茂昌)은 거의 3~4일정인데, 거리가 고르지 않으므로 기일이 같지 않아 앞서기도 하고 뒤지기도 하면 매우 옳지 않으니, 거리를 헤아려 한결같이 기일을 작정(酌定)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갑산 부사(甲山府使) 곽한(郭翰)은 이미 갈렸으나 아직 머물려 두면 오히려 제장(諸將)이 될 만하고, 새 부사 박세영(朴世榮)도 당상(堂上)이므로 위장(衛將)을 시킬 만하나, 부장(部將)은 부득이 서울에서 내려 보내야 합니다. 또 강원도에도 제장이 될 만한 무신(武臣)이 없고, 육진(六鎭)11729) 에는 2원(員)이 있기는 하나 1원을 옮겨 쓰면 변방의 방비가 허술해질 것인데, 이번에 쫓고 나면 변방의 우환이 없지 않을 것이니 먼저 육진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해년의 북정(北征)11730) 때에는 먼저 대신(大臣)을 보내어 평안도의 방어를 갖추었는데, 이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쫓는다면 육진을 굳게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군마(軍馬)를 초발(抄發)할 것을 병사(兵使)가 계청(啓請)하였으나, 이는 쫓기만 하고 크게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 다른 도의 군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병사 반석평은 평안도의 군사가 4천이므로 그 수와 같게 하고자 하겠으나, 평안도에서는 완전히 쫓는 것이니 4천의 많은 군사를 써야 마땅하고, 남도(南道)11731) 에서는 2~3천의 군사일지라도 쓸 만합니다. 본도의 군사만으로 넉넉히 쓰게 하는 일은 비변사가 뒤따라 마련하여 아뢰겠습니다. 또 반석평은 무재(武才)가 있으므로 전에 여러 번 변장(邊將)이 되었으나 아직 군사를 쓰는 일을 겪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큰 군사를 주어 지경 밖으로 나가게 하기에 매우 미안하니, 변방 일에 익숙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어 함께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쫓은 뒤의 방어에 관한 일은 비변사가 뒤따라 조치하겠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두 도에서 같은 날에 쫓는 것은 아뢴 대로 하라. 강원도의 군마를 초발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다. 위장(衛將)은 갑산(甲山)의 새 부사가 당상관이고 전 부사가 그대로 있으니, 오히려 장수로 삼게 할 수 있다. 부장을 많이 보내면 안이 허술해지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적은 수를 보내야 한다. 육진의 일은 처음에는 2원이 있는 곳이라면 1원을 제장으로 삼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처럼 상시보다 더 조치할 때에 과연 옮겨 쓸 수 없다. 남도에 병사(兵事)를 아는 사람을 보내는 일은, 이미 병사(兵使)가 있는데 또 다른 장수를 보내면 병사를 신임하지 않는 듯하니, 품계가 같은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고 조윤손처럼 벼슬이 높은 사람을 보내야 한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266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註 11728]1일정(一日程) : 하룻길 90리. ☞ / [註 11729]육진(六鎭) : 세종 16년(1434) 이래 두만강 하류 남안 일대를 개척하고 설치한 여섯 진. 곧 종성(鍾城)․온성(穩城)․회령(會寧)․경원(慶源)․경흥(慶興)․부령(富寧). ☞ / [註 11730]북정(北征) : 성종 22년(1491) 1월 이후 더욱 심해진 올적합(兀狄哈)의 침입을 징계하기 위하여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종(許琮)을 북정 도원수(北征都元帥)로 삼아 군사 2만을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 적을 무찌르고 집을 불사른 뒤에 귀환한 일. ☞ / [註 11731]남도(南道) : 함경남도. ☞(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1523 계미 / 명 가정(嘉靖) 2년) 11월 26일(임진) 5번째 기사/ 남도 병사 반석평에게 권훈에 대한 처치와 군기에 대해 하유하다/ 남도 병사(南道兵使) 반석평에게 하유하였다./ ꡒ경이 삼수 군수(三水郡守) 권훈(權勛)을 보내어 도로를 살피게 하였으나 스스로 달려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맡겼으니, 경이 군율(軍律)을 쾌히 보여 군졸을 정제하여야 옳을 터인데, 우유부단하고 번번이 독촉해 보냈다고 계문(啓聞)하였으니, 기율이 아주 없다. 워낙 용서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큰일이 이미 다가왔으므로 우선 용서하여 죄주지 않고 권훈만을 파직하니, 권훈을 종군(從軍)시키고 경도 전의 잘못을 뉘우쳐 힘을 다해 조치하여 군기(軍機)를 잃지 말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272면/ 【분류】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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