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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926:반석평(3)
작성자장병창 @ 2015.02.26 06:30:58

  예천의 자랑(3926) : 반석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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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1524 갑신 / 명 가정(嘉靖) 3년) 2월 3일(무술) 3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계하고, 헌부가 이지방․반석평․세 위장의 나추와 조윤손의 추고를 계하다/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ꡒ허공교(虛空橋)에 유진(留陳)한 제장(諸將)은 큰 군사를 거느리고 작은 적을 만났는데도 조치를 잘하지 못하여 많이 잡혀가고 죽었으니 나추(拿推)하소서. 이지방(李之芳)은 주장(主將)으로서 세 부락의 야인을 쫓지 않고 지레 다른 길로 돌아왔으므로 겁을 내어 나라의 위엄을 매우 손상하였으니 아울러 나추하소서. 반석평(潘碩枰)은 군기(軍機)에 관한 중한 일을 잘 살피지 못하고 권훈(權勛)이 도로를 살핀 일을 착오하여 아뢰었으니 파직하고 나서 추고(推考)하소서.ꡓ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ꡒ세 위장(衛將) 중에서 이함(李?)은 경솔히 나갔다가 패하고, 한규(韓珪)는 구원하지 못하고, 유홍(柳泓)은 미처 달려가서 구원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가 같으니 다 나추하소서.ꡓ하고, 이지방․반석평의 일도 전과 같이 아뢰고, 또 아뢰기를, ꡒ또 비변사(備邊司)는 진장(鎭將)을 시켜 세 부락의 야인을 쫓으려 하나, 그 계책은 잘못입니다. 세 위장이 큰 군사를 받아 가지고서도 패하였는데, 더구나 변진(邊鎭)의 군사를 적지로 멀리 들여보내서 능히 적을 이겨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북방의 추위는 서방보다 심한데, 서방에는 동상에 걸린 자가 있고 북방에는 없다하니, 아마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또 순변사(巡邊使) 조윤손(曺閏孫)은 서방 사람들을 멀리 들어가게 하여 얼어 상하게 하였으니 추고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허순(許淳)․김광준(金光準)은 갈도록 하라. 별시(別試)에서 강경(講經)하는 일은 대신들이 이미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의논하였으니, 이제 고칠 수 없다. 세 위장 중에서 이함․함규는 적(賊)을 만났고 유홍은 가서 구원하였으므로, 그 죄에 본디 경중이 있으니 다 나추할 수는 없다. 우선 경차관(敬差官)을 시켜 추문(推問)하는 것이 옳다. 이 지방은 세 부락의 야인을 쫓지 않고 지레 다른 길로 나왔으므로 잘못한 듯하나, 적변(賊變)을 듣고서 그런 것이니 반드시 나추할 것 없다. 반석평이 처음으로 권훈을 시켜 도로를 살피게 하였는데 권훈이 곧 첩보(牒報)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권훈의 잘못이고 반석평의 잘못이 아니다. 세 부락의 야인을 쫓는 일은, 병사(兵使)가 신보(申報)하기를, ꡐ한 진(陳)의 군사만을 시켜도 넉넉히 쫓을 수 있다.ꡑ 하였으므로 비변사가 쫓으려 한 것이다. 반드시 중지할 것 없다.ꡓ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광준(金光準)과 윤풍형(尹豊亨)은 기묘년11878) 가을 별시(別試)의 대책(對策)11879) 에서 김식(金湜)․조광조(趙光祖)에게 아첨하여 조종조(祖宗朝)를 비방한 말이 많았는데 윤풍형이 더욱 심하였다. 홍석견(洪石堅)이 정언(正言)이 되기에 이르러 윤풍형은 정계(停啓)11880) 하였으나 김광준은 끝내 논집(論執)하여 갈았는데, 윤풍형은 바로 홍석견의 처남이다. 논하는 까닭은 한 가지인데 정계하기도 하고 논박하기도 하였으니, 대간이 사정을 쓰는 것을 알 만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286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11878]기묘년 : 1519 중종 14년. ☞ / [註 11879]대책(對策) : 문과 전시(殿試) 제술(製述)의 하나. 경의(經義) 또는 정치에 관한 문제를 내어 응시자에게 묻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책(策)에 썼으므로 책문(策問)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써서 답하는 것을 대책이라 한다. ☞ / [註 11880]정계(停啓) : 대간(臺諫)이 조정의 잘못된 처사에 대하여 논계(論啓)하던 일을 그만 두는 것. ☞(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1524 갑신 / 명 가정(嘉靖) 3년) 2월 4일(기해) 3번째 기사/ 정부와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이지방과 반석평, 세 위장의 처리에 대해 의논하다/ 정부(政府)와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서북(西北)의 제장(諸將)의 일은 대간이 나추(拿推)하기를 청하는데, 어떠한가?ꡓ하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ꡒ세 위장과 이 지방이 잘못한 일을 신은 잘 모르겠으나, 허공교에서 패한 것은 당초에 접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적을 만나서 조치를 잘못하여 패한 것이므로 그 죄를 용서할 만하며, 더구나 이 지방은 바야흐로 변방의 일을 조치하는데 이제 잡아온다면 그 약속이 바뀔 것입니다. 또 세 부락의 야인을 쫓는 일은 가벼이 거행할 수 없으니, 타일러서 가지 않거든 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고, 영사(領事)11882)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ꡒ이함 등은 각각 편장(偏將)11883) 의 직책을 받았으므로 스스로 그 도리를 다하여야 할 터인데 이처럼 패하였으니 이는 주장(主將)이 알바가 아니며, 더구나 변방의 일의 수미(首尾)를 이 지방이 잘 아니, 다른 장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 세 부락을 죄다 쫓지 않은 뜻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인데, 혹 군졸이 지치고 약해져서 할 수 없는 형세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작은 잘못 때문에 나추(拿推)할 수 있겠습니까? 경차관(敬差官)을 시켜 추문(推問)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반석평의 일은 착오였을 뿐이니 나추할 것 없겠습니다.ꡓ하고, 이행(李荇)이 아뢰기를, ꡒ세 위장의 일은 과연 이지방의 잘못이 아니나, 멀리 저들의 땅에 들어가서 조정의 의논을 지키지 않고 세 부락을 쫓지 않았으니 잘못이 큽니다. 또, 한 해 안에 큰 군사를 두 번 일으키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반석평의 문서상 잘못은 추고할 수 없겠습니다. 조윤손은 동상(冬傷)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자수(自首)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추고해야 하겠습니까?ꡓ하고, 지평(地平) 장계문(張季文)이 아뢰기를, ꡒ세 위장은 군졸을 많이 죽고 잡혀가게 하였는데, 그래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다 ꡐ패군한 장수가 그대로 있다.ꡑ 할 것이니, 갈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반석평의 일은 작은 잘못이 아니니 파직하고 추고하소서.ꡓ하고, 정언(正言) 홍석견(洪石堅)이 아뢰기를, ꡒ세 위장은 이미 패군하였으니, 다 나추해야 합니다. 이 지방은 나라의 위엄을 손상하였고, 반석평은 군기(軍機)를 살피지 않았으니, 다 파직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세 위장은 큰 군사를 거느리고서 많이 죽고 다치게 하였으니, 경차관을 시켜 추고하면 경한 듯하다. 이 지방은 주장으로서 일을 그르쳤으니 나추해야 마땅할 듯하나, 세 부락을 끝내 쫓지 않을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바야흐로 장사(將士)가 분원(憤怨)하므로 반드시 이런 때에 쫓는 것이 옳으니, 다 이 지방에게 맡겨 공효(功?)를 이루도록 책임지우고서 다 쫓고 나거든 나추하여도 될 것이다. 반석평의 일은, 서북의 장사가 과연 다 선비라면 유식한 무신(武臣)으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옳다. 조윤손의 일은, 서장(書狀)에 동상에 걸린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지금 추고할 수 없다. 감사(監司)를 시켜 다시 살펴서 아뢰게 해야 마땅하다.ꡓ하고, 이어서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ꡒ세 위장은 잡아오고, 이 지방은 세 부락을 쫓은 뒤에 추문하고, 반석평은 체차(遞差)하는 것이 마땅하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28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註 11882]영사(領事) : 영경연사(領經筵事)의 약칭. ☞ / [註 11883]편장(偏將) : 일부를 거느리는 장수. ☞(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1524 갑신 / 명 가정(嘉靖) 3년) 2월 5일(경자) 3번째 기사/ 대간이 강경하는 일과 이지방․반석평의 일을 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臺諫)이 별시(別試)에서 강경(講經)하는 일과 이지방(李之芳)․반석평(潘石枰)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287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1524 갑신 / 명 가정(嘉靖) 3년) 6월 17일(경술) 6번째 기사/ 이행․허굉․소세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행(李荇)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허굉(許?)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소세양(蘇世讓)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반석평(潘碩枰)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홍언필(洪彦弼)을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이세정(李世貞)을 좌승지(左承旨)로, 민수천(閔壽千)을 우승지(右承旨)로, 임추(任樞)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안정(金安鼎)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신옥형(申玉衡)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서후(徐厚)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표빙(表憑)을 전한(典翰)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31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6월 27일(임신) 1번째 기사/ 성운․윤희인․반석평이 군율이 엄하지 못함으로 사직을 아뢰다/ 병조 판서 성운(成雲)․참판 윤희인(尹希仁)․참지(參知) 반석평(潘碩枰)이 군율이 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와서 사직하니, 전교하였다. ꡒ군율이 엄하지 못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랜 것으로 지금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과거 조종조에서는 타위(打圍)14019) 할 때에도 군사들이 각기 그 소임을 힘썼는데, 근일에는 형체도 없는 일 때문에 모두 소동하고 있으니 적과 대치했을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가? 경들은 사직하지 말고, 다시 검속하여 수거(修擧)하도록 하라.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5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註 14019]타위(打圍) : 임금이 행하는 사냥. ☞(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8월 14일(기미) 4번째 기사/ 반석평을 함경북도 절도사에 제수하다/ 반석평(潘碩枰)을 함경북도 절도사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59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67권/ 중종 25년(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1월 10일(신축) 1번째 기사/ 반석평이 사노비 추쇄를 그 도의 도사가 주관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15624) 반석평(潘碩枰)이 아뢰기를, ꡒ신이 전에 북도 병사(北道兵使)로 있을 적에 목격한 것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노비(私奴婢)를 추쇄(推刷)하는 일은 그 도(道)의 도사(都事)에게 주관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서(文書)를 조사할 적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점이 있으면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속공(屬公)15625) 시켜 버리고, 그 문서도 회수해 버렸습니다. 모두다 자세히 살펴서 조처한다면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애매한 경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일개 사(司)의 경우에도 당상(堂上)과 낭관(郞官)이 같이 상의하여 처결해도 착오가 많은 법입니다. 한 도(道)의 일을 도사가 독단(獨斷)한다면 어떻게 모두 온당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민심(民心)이 소란합니다. 그리고 혹 감사(監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를 도사에게 미루면서 ꡐ나는 모르는 일이다.ꡑ 하므로, 그 억울함을 끝내 펼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속공시켜 버린다면 백성의 억울함이 어찌 적겠습니까. 또 송사(訟事)를 좋아하는 간사한 무리들이 문서를 위조하여 양민(良民)을 강제로 종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문서가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모두 속공시킨다면 관(官)에는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문기(白文記)15626) 2장[度]때문에 강제로 종이 된 양민이 태반이라면 국가적으로 볼 때 많은 양민을 잃게 될까 합니다. 이 도의 사람 가운데 본래부터 노비(奴婢)인 사람은 없고 입거(入居)15627) 한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평소 무사할 때에도 고향을 떠나온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구나 불분명한 문서 때문에 모두 노비로 속공된다면 반드시 흩어져 떠도는 폐단이 발생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미처 몰랐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조처한 일은 아닌가? 당상과 낭관이 같이 의논하여 분변(分辨)해도 쟁송(爭訟)이 끊임없는데 하물며 도사(都事) 혼자서 독단(獨斷)할 수 있겠는가? 과연 소란스러운 폐단이 없지 않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다.ꡓ하였다. 반석평(潘碩枰)이 아뢰기를, ꡒ지난해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ꡓ하고, 한형윤(韓亨允)은 아뢰기를, ꡒ그 도(道)의 사람들은 예법(禮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정해년15628) 이시애(李施愛)의 반란15629) 도 오로지 민정(民丁)을 추쇄(推刷)한 데서 연유했습니다. 그때 많은 민정들이 이시애에게 투속(投屬)되어 있었는데 추쇄한다는 것 때문에 시애가 분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일은 그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서(文書)를 모두 거두어들이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 사람들은 남쪽 지방과 달라서 이렇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ꡓ하고, 반석평이 아뢰었다.

  ꡒ마천령(磨天嶺) 밖은 중앙(中央)과 너무 멀어서 인심이 미욱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리에 맞지 않는 말도 믿고 유언비어에 동요되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수령(守令)으로 있는 자가 공평하고 넓은 마음으로 일을 결단한다면 모르겠지만 서리(胥吏)와 귓속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심을 품고 거짓말을 조작하여 백성들을 동요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미욱함이 이러하니, 인심을 진정시켜 소요가 발생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180면/ 【분류】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註 15624]특진관(特進官) : 경연(經筵)에 참여하는 직무를 맡았던 관직으로 성종(成宗) 2년(1471)에 창설하였고 정3품 이상의 문관에 한하여 임명했음. 뒤에는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음관(蔭官)도 임명했음. ☞ / [註 15625]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制品), 또는 장물(贓物) 따위를 국고(國庫)로 예속시키는 것. ☞ / [註 15626]백문기(白文記) : 신빙성이 없는 계약(契約)이나 증서 등의 문권(文券). ☞ / [註 15627]입거(入居) : 죄진 자를 강제로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전가입거(全家入居)를 말함. 전가입거는 죄진 자의 온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인데, 《대명률(大明律)》의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임. 변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남쪽 지방의 백성 가운데서 자원(自願) 또는 강제로 뽑아 입주시키는 수도 있음. 전가 사변(全家徙邊). ☞ / [註 15628]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 [註 15629]이시애(李施愛)의 반란 : 세조(世祖) 13년(1467) 길주(吉州)의 호족(豪族)인 이시애가 지방 세력을 배경으로 북도인(北道人)을 선동하여 일으킨 반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으나 조정에서 호패법(號牌法)을 실시하여 민정(民丁)의 자유로운 이주(移住)가 금지됨에 따라 호족들의 세력 밑에 있던 민정이 본고장으로 돌아갈 우려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반란 3개월 만에 경성(鏡城)에서 살해되었다. ☞(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67권/ 중종 25년(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1월 16일(정미) 3번째 기사/ 서지․반석평․이사균․이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지(徐祉)를 한성부 우윤에, 반석평(潘碩枰)을 충청도 관찰사에, 이사균(李思鈞)을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이권(李?)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 제수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사균(李思鈞)은 인물이 뛰어났다. 기묘 신진(己卯新進)15640) 들이 집권할 때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좌천되어 갔었다. 기묘 신진들이 패한 뒤에 들어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으니, 기묘 신진들에 대한 유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묘 신진들을 신구(伸救)하는 것으로 뜻을 세웠다. 그는 늘 기묘 신진들이 나를 논박했지만 내가 어찌 혐의를 품을 수 있겠느냐고 했었다. 당시의 소견이 이랬기 때문에 한 말인 것이다. 이는 사심(私心)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의 도량이 이러했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1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註 15640]기묘 신진(己卯新進) : 중종(中宗) 14년인 기묘년에 남곤(南袞)․심정(沈貞)․홍경주(洪景舟) 등 훈구재상(勳舊宰相)들에 의해 숙청(肅淸)된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 등 신진사류(新進士類)를 말함. 이를 기묘사화(己卯士禍)라 하고 이 사화에 희생된 사람을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 함. ☞(www.history.go.kr 2009)

  반석평 [記事] : 중종실록 71권/ 중종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6월 3일(병진) 2번째 기사/ 반석평을 명나라에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게 하다/ 반석평(潘碩枰)을 명나라 서울에 보내어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307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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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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