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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2년전 건축허가 받은것으로 공사 (누구를 위한 예천군인가)
작성자황병기 @ 2015.03.09 11:36:08

1993년 10월 30일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대심리 문화연립 앞에 4층 빌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를 불리는 건축주는 성남 사람이고, 주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대로 예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저 부터도 저희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외가 친척도 모두 예천 주민입니다.

 

지방자치라는 말을 쓰면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은 내 몰라라 하고 성남에서와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 사람들을 위한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11조

 

⑦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1993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당연히 취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 건축허가를 해 준다고 하여도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일단 1993년 허가한 건축 허가는 취소하고 새로 현실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건축허가 당시와 지금은 주위 환경과 법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하고 지금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로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앞 출입구 바로 앞에 지어지고 있어 1층인 저희 집은 햇볕은 불론 답답함까지 느끼고 또한 창문을 통해 사생활 침해까지 받게 됩니다.

 

이는 저 뿐만아니라 3층 건물인 저희 문화연립 앞에 4층이 들어서는 것으로 문화연립 전체에 대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세상에는 금전적인 것만으로 보상 할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집 안을 따뜻하게 해주고 습기를 막아주고 빨래를 말려주는 햇볕.

 

답답한 가슴을 확 트이게 해주는 조망권.

 

에어콘을 설치하지 않아도 시원한 통풍.(에어콘이 있어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간편한 차림으로 있어도 침해 받지 않는 사생활 환경.등

 

일일히 다 나열 할 수는 없지만 집 앞에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제약을 받는것이 아니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연립에 곧 1층과 2층에 아기도 태어납니다.

 

조용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고 불과 3달전에 이사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천군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지역 홍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노력해 달라고 하고, 정작 지역 주민을 위해 행해져야 할 행정은 내 몰라라 합니다.

 

저에게 예천은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고향입니다.

 

그만큼 애착이 가고 발전을 위해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된다면 보탬을 주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천군이라면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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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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