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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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문제 재미로 한번 풀어보세요.
A-기득권자,
B-전 땅주인,
C-새로 땅을 산사람,
D-허가권자
Q1. A의 3층 건물 출입구 쪽으로 햇볕이 들어옵니다. 그 3층 건물 출입구 앞에 C가 건축법에 따라 2M를 띄우고
4층 건물을 지을려고 D에게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D는 C에게 4층을 지을 수있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 하나?
(단, C가 건물을 지을 경우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짧아 A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문도 마주 보게 되어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한다.)
1.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2.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3. 3층 앞에 당연히 가려지는 줄 알면서 4층을 지으라고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Q2. A는 23년전에 3층 건물을 지어 살고 있다. B는 22년전에 A의 건물 앞에 건물을 지으려 D에게 허가를 받아
건물 바닥 공사만 하고 사정이 생겨 공사를 중지 하였다.
C는 최근에 B로부터 땅을 사들여 22년전 B가 받은 건축 허가를 D에게 변경신청 하여 A의 3층 건물 앞에 4층
을 지으려고 한다. 환경 조건은 Q1과 같다.
D는 C에게 건축변경 허가를 해 주어야 하나?
(단, 건축법상 1년 안에 시공을 하지 않거나 완공할 수 없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 해야 한다.)
1. 기존에 건축허가가 있으므로 변경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2. 건축법에 허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변경허가를 해주어서는 아니된다.
3. 22년전에 허가를 가지고 변경신청 허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4. 22년전의 허가는 당연히 취소 대상이므로 알게된날 취소를 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변경허가 하
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답 1번 , 1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식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정답은 3층 앞에 4층으로 가리라고 허가해야하고
22년전의 건축허가 취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11조는 무시해도 되고 변경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것이 예천군청에서 지금 저희 집 앞에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누가 상식이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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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