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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967) : 벌보말(2)-변광대-변국광-변규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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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보말 : 삼국사절요/ 무오년(戊午年; 418) / 신라 눌지왕 2년, 고구려 장수왕 6년, 백제 전지왕 14년, 진(晉)나라 의희 14년 / 봄 정월 신라왕이 시조묘(始祖廟)에 배알(拜謁)하였다. / ○신라의 왕제(王弟) 복호(卜好)가 박제상(朴堤上)과 함께 고구려에서 돌아왔다. 신라왕이 처음 즉위(卽位)하자 미사흔(未斯欣)과 복호를 데려올 것을 생각하여 그곳에 가서 설득할 변사(辯士)를 구하였는데 수주촌간(水酒村干) 벌보말(伐寶靺)과 일리촌간(一利村干) 구리내(仇里?)와 이이촌간(利伊村干) 파로(波老) 세 사람이 모두 재주와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묻기를, "나의 두 아우가 왜국과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가서 여러 해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술법을 써야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세 사람이 말하기를, "신(臣)등이 듣건대, 삽량주간(?良州干) 박제상이 용맹과 지모(智謀)가 있다 하오니 그 사람을 써야만 성사(成事)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박제상을 불러 그 꾀하는 일로써 말하니 박제상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의 욕(辱)이 되고 임금이 욕(辱)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의 어렵고 쉬운 것을 가늠해 본 연후에 행하면 불충(不忠)이 되며, 죽고 사는 것을 헤아린 연후에 움직이면 용맹이 없는 것입니다. 신이 이미 왕명(王命)을 받들었으니 하직(下直)하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고구려에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신이 들은즉,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는 정성과 신의(信義) 뿐이라고 하였는데, 만약 아들을 서로 볼모 잡힌다면 이는 오패(五覇)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진실로 말세(末世)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임금의 사랑하는 아우 복호(卜好)가 이곳에 있은 지 거의 10년이 되니 우리 임금께서 객지에 외롭게 있는 아우를 생각하여 밤낮으로 마음에서 놓지 않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돌려보낸다면 소[牛] 아홉 마리에 털 하나가 빠지는 격이니 손실이 없을 것이며, 우리 임금께서 대왕의 덕의(德義)에 감동함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하니, 고구려 왕이 옳게 여겨 박제상과 함께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 박제상은 파사왕(婆娑王)의 오세손(五世孫)이었다. / ○여름 백제에서 왜국에 사신을 보내어 백금(白錦) 10필을 보냈다. /
○가을 신라의 왕제(王弟) 미사흔(未斯欣)이 왜국에서 도망해 돌아왔다. 당초에 복호(卜好)가 고구려에서 돌아오자 왕이 박제상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 아우를 좌우(左右)의 팔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한 팔만을 얻었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박제상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재질(才質)이 보잘것없으나 이미 몸을 나라에 바치기로 허락하였으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고구려는 나라가 크고 왕도 또한 현명(賢明)하므로 신의 한 마디 말로써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왜국의 경우에는 꾀로써 속여야 할 것이니 말로써 효유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죄를 짓고 도망하는 것처럼 할 것이니, 신이 길을 떠나거든 청컨대 신의 가속(家屬)들을 가두소서." 하였다. 박제상이 죽음으로 스스로 맹세하여 그 처자(妻子)를 만나 보지도 않고 율포(栗浦)에 당도하여 이미 닻줄을 풀고 배를 띄웠는데 그 아내가 뒤쫓아 와서 크게 통곡하니 박제상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왕명(王命)을 받들어 목숨을 바치기로 자처(自處)하였으니 그대는 다시 만나볼 생각을 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왜국에 들어가 신라를 배반한 것처럼 하니 왜주(倭主)가 처음에는 의심하였다. 이에 앞서 백제 사람이 왜국에 들어가 신라와 고구려가 장차 왜국을 치려 한다고 말하니 왜국에서 나졸(邏卒)을 보내어 신라의 국경에서 지키게 하였는데, 마침 고구려에서 신라를 침범하여 그 나졸까지도 아울러 죽였으므로 왜주가 백제 사람의 말을 옳게 여겼으며, 신라왕이 미사흔과 박제상의 가속을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박제상이 진실로 신라를 배반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에 군사를 내어 장차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박제상과 미사흔으로 향도(嚮導)를 삼아 해도(海島)에 이르러서 여러 장수(將帥)들이 신라를 멸(滅)하고 박제상과 미사흔의 처자(妻子)를 데리고 돌아올 것을 비밀리에 의논하였다. 박제상이 이 내막을 알고 미사흔과 더불어 날마다 배를 타고 구경하는 것처럼 하니 왜인들이 그대로 두고 의심하지 않았다. 박제상이 미사흔에게 몰래 돌아가기를 권하자 미사흔이 말하기를, "어찌 차마 그대를 버려두고 홀로 가겠는가?“ 하니, 박제상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와 함께 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미사흔이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하고 도망하여 신라로 돌아왔다. 박제상은 홀로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짐짓 늦게 일어나 미사흔이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 왜인들이 뒤늦게 미사흔이 도망한 사실을 염탐하여 알고서 박제상을 묶어 놓고 뒤쫓았으나 마침 안개가 자욱하여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왜주가 노여워하여 박제상을 목도(木島)에 귀양보냈다가 얼마 후 사지(四肢)를 불로 태운 연후에 참형에 처하였다.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였으며 박제상에게 대아찬(大阿飡)을 증직하였고 그 집에 후하게 상(賞)을 내려주었으며 미사흔으로 하여금 그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다. 처음 미사흔이 돌아오니 왕이 육부(六部)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였고, 직접 만나서는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울었으며 주연(酒宴)을 베풀어 마음껏 즐겼는데 왕이 스스로 우식곡(憂息曲)을 지어 위로해 주었다. -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나밀왕(那密王) 36년 경인(庚寅)에 왜국 사신이 신라에 내빙(來聘)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대왕의 신성(神聖)함을 듣고 신(臣) 등으로 하여금 백제의 허물을 고(告)하게 하였습니다. 또 원하옵건대 대왕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한 분을 보내어 은근(慇懃)한 정리(情理)를 보이소서." 하니, 신라왕이 셋째 아들 미해(美海)를 보내어 왜국에 교빙(交聘)하게 하고 내신(內臣) 박파람(朴婆覽)으로서 배종(陪從)하게 하였다. 이때에 미해의 나이 겨우 10세였는데 왜인이 억류하여 보내지 않은 지 30년이 되었다.
눌지왕(訥祗王) 3년 기미(己未)에 고구려 사신이 신라에 내빙(來聘)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대왕의 아우 보해(寶海)가 지혜와 재예(才藝)가 뛰어남을 듣고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보해를 보내고 내신(內臣) 김무알(金武謁)로서 배종하게 하였는데 고구려왕도 또한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눌지왕 9년 을축(乙丑)에 왕이 여러 신하와 연회(宴會)를 베풀고 처연(凄然)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옛날 우리 성고(聖考)께서 백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왜국에 볼모로 보내어 마침내 만나보지 못하였고,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친아우가 또 고구려에 억류되었으니 비록 부귀(富貴)를 누리고 있으나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다. 만일 두 아우를 만나게 되어 선왕(先王)의 사당(祠堂)에 사례(謝禮)하도록 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중상(重賞)으로 보답하겠다." 하니, 여러 신하가 대답하기를, "일이 지극히 어려워 반드시 지용(智勇)을 겸비(兼備)한 자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데 삽라군 태수(?羅郡太守) 제상(堤上)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제상을 불러 물은즉 대답하기를, "신(臣)이 비록 불초하오나 이미 왕명(王命)을 받들었으니 곧 하직(下直)하고 길을 떠나겠습니다." 하니 왕이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여 그를 보냈다. 제상이 변복(變服)하고 고구려에 들어가서 보해를 만나보고 함께 돌아가기를 꾀하여 5월 15일에 길을 떠나기로 약속하였으며, 제상이 먼저 고성(高城) 수구(水口)에 가서 기다렸는데 기일(期日)에 이르러 보해가 과연 도망해 왔다. 고구려왕이 이를 알고 사람을 보내어 뒤를 좇아 고성에서 따라잡게 되었는데, 보해가 고구려에 있을 때에 남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므로 뒤쫓는 자가 화살촉을 뽑고 활을 쏘아 드디어 죽음에서 모면하고 보해가 무사히 신라로 돌아왔다. 이에 왕이 더욱 미해(美海)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비유하건대 한 몸에 팔이 하나만 있고 한 얼굴에 눈이 하나만 있는 격이다. 아우 둘에 비록 하나는 얻었거니와 하나는 돌아오지 않았으니 또한 애통하지 않겠는가?" 하니 제상이 왕명(王命)을 받들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은 채 곧장 율포(栗浦)로 향하였다. 그 아내가 뒤를 쫓아 포구(浦口)에 당도하였는데 제상은 이미 배에 올라 있었으므로 그 아내가 애절하게 불렀으나 제상은 손만 휘두를 뿐이었다. 제상이 왜국에 이르러 신라왕이 억울하게 우리 부형(父兄)을 죽였으므로 도망해 왔다고 속여서 말하자 왜주(倭主)가 이를 믿고 제택(第宅)을 주어 머무르게 하였다. 이에 제상이 날마다 미해와 더불어 해변(海邊)에 가서 낚시와 주살로 물고기와 새를 잡아 매번 왜주에게 올리니 왜주가 기뻐하여 더욱 의심하지 않았다. 하루는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였는데 제상이 미해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이런 때에 가십시오." 하니, 미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함께 가지 않는가?" 하였다. 제상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하면 왜인들이 알고서 뒤쫓을 것이 염려스러우니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뒤쫓는 자를 막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미해가 말하기를, "나와 그대는 형제간과 같은데 어찌 차마 홀로 가겠는가?" 하니, 제상이 말하기를, "공(公)의 목숨을 구제하고 대왕의 심정(心情)을 위로해 드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니 돌아보건대 어찌 감히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술을 마시고 작별(作別)하였다.
이때에 계림(계林) 사람 강구려(康仇麗)가 왜국에 있었는데 제상이 그로 하여금 미해를 따라가게 하였으며, 자신은 미해의 침실(寢室)에 들어가 해가 한나절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으니 좌우(左右)의 왜인들이 미해를 보고자 하였는데 제상이 왕자는 질병으로 누워있다고 속였다. 해가 저물자 좌우의 왜인들이 괴상히 여겨 제상을 신문(訊問)하였는데 미해는 길을 떠난 지 이미 오래였다. 이에 좌우의 왜인들이 왜주에게 달려가 고하였으며 배를 타고 뒤쫓았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왜주가 제상을 잡아 가두고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너의 나라 왕자를 몰래 보냈느냐"? 하니, 제상이 말하기를, "나는 계림(계林)의 신하로서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뿐이다." 하였다. 왜주가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지금 네가 이미 나의 신하가 되었는데 계림의 신하라고 일컫는다면 반드시 오형(五刑)에 처(處)할 것이며 만약 왜국의 신하라고 일컫는다면 반드시 후한 봉록(奉綠)으로써 상(賞)을 주겠다." 하니, 제상이 말하기를,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되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계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작록(爵祿)은 받지 않겠다." 하니, 왜주가 노여워하여 제상의 다리[脚] 껍질을 벗겨내고 갈대를 뾰족하게 베어낸 다음 그 위를 걷게 하면서 다시 묻기를, "네가 어느 나라 신하인가"? 하니, "계림의 신하다"고 대답하였고, 또 뜨거운 철판(鐵板) 위에 세워놓고 다시 묻기를, "네가 어느 나라 신하인가"? 하자, "계림의 신하다."고 하니 왜주가 끝내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목도(木島)에서 불태워 죽였다. 미해가 이미 바다를 건너와서 강구려로 하여금 먼저 알리게 하니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백관(百官)에 명하여 굴헐역(屈歇驛)에서 영접하게 하였고 왕은 보해(寶海)와 더불어 남교(南郊)에서 맞이하였으며, 나라 안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또 제상의 아내를 책봉(冊封)하여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삼았고 그의 딸은 미해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후에 제상의 아내가 세 딸들을 데리고 치술령(?述嶺)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다가 죽었으며 인하여 치술령의 신모(神母)가 되었고 지금까지 사당(祠堂)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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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대(邊光大) :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중종(中宗) 8년, 과거시험연도 : 1513 계유, 시험명 : 식년시(式年試), 등위 : 을과4(乙科4)/ [인적 사항] 성명(姓名) : 변광대(邊光大) 자 : 명원(明遠), 본관(本貫) : 원주(原州)/ [이력 및 기타 사항] 소과 : 1507(정묘) 생원시/진사시, 전력(前歷) : 생원(生員), 관직(官職) : 좌랑(佐郞)/ [가족사항] 부(父) : 변희계(邊希季), 조부(祖父) : 변정(邊定), 증조부(曾祖父) : 변차희(邊次熹), 외조부(外祖父) : 청암부정 이위(靑巖副正 李偉), 처부(妻父) : 신숙권(申叔權)(daum 2010)
변광대 : 원주(原州) - 변(邊)/ ...(邊復一) 1598 무술 원주(原州) - 변(邊) 乙科 3위 변상회(邊尙會) 1399 기묘 원주(原州) - 변(邊) 乙科 4위 변광대(邊光大) 원주(原州) - 변(邊) 乙科 4위 변시섬(邊始暹) 1773 계사 원주(原州) - 변(邊) 乙科 5위 변영청(邊永淸) 원주(原州) - 변(邊.../ (daum 2010)
변광대(邊光大) : 본관(本貫) 원주(原州), 자(字) 명원(明遠)/ 이력(履歷)/ <국조 문과 방목>/ 변광대(邊光大) 중종(中宗)8년(1513년), 식년시(式年試) 을과4(乙科4)/ > 인적사항 자(字) 명원(明遠), 본관(本貫) 원주(原州)/ > 가족사항 부(父) 변희계(邊希季), 조부(祖父) 변정(邊定), 증조부(曾祖父) 변차희(邊次熹), 외조부(外祖父) 청암부정 이위(靑巖副正 李偉), 처부(妻父) 신숙권(申叔權)/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1507(정묘) 생원시/진사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좌랑(佐郞)(daum 2010)
변광대 : 원주변씨 분파/ 금부도사(禁府都事)) 변중량(邊仲良)(부사직(副司直)) 변위(邊偉)(자(字) : 태허(太虛)·좌찬성(左贊成)) 변광대(邊光大)(자(字) : 명원(明遠)·정언(正言)) 변봉(邊封)(자(字) : 봉지(封之)·함종현령(咸從縣令)) 변확(邊廓)(부사정.../ (daum 2010)
변광대 : 원주변씨의 주요 인물/ 2010.02.11/ ...祖父: 변상동 曾祖父: 변이 변희효(邊希孝) 1486년 식년시 병과6 父: 변정, 祖父: 변차희 曾祖父: 변이 변광대(邊光大) 1513년 식년시 을과4 父: 변희계 祖父: 변정 曾祖父: 변차희 변성(邊成) 1522년 별시 丙科1 父: 변처녕 祖父.../ //cafe.daum.net/ijokbo/ 족보나라 꿈해몽전서(daum 2010)
변광대(邊光大) : 본관은 원주이며. 좌랑이던 희리(希李)의 아드님이다. 1507년(중종 2)에 생원과 진사가 되고 1513년(중종 8)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사헌부 감찰이고 구럴(구계리)에 살았다.(龍門面홈페이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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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광 : 한국사료총서/ 42집 導哉日記 戒逸軒日記 雜記(한국사료총서 제42집) > 雜記 > 雜記 > 甲午 >/ 未分館出六者/ 眼疾/ 未分館 出六, 邊國光 乙酉式 居 醴泉, (dau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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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의정부참정 조병식의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四年十一月十四日(1900년 11월 14일) / 발송자 ?書院郞 安弼鎬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 左에 錄交? 疏批를 卽出號外官報?시믈 爲要./ 左 / 議政府參政議政府贊政警部大臣臨時署理 趙秉式 辭職疏 批旨 省疏具悉卿懇 宿?之地 何須辭爲 至於校正之任 與政府 相爲表裏 本無二致 其勿煩漬 卽起應命事 遣部郞宣諭. / 詔曰 命宮內府特進官 閔泳喆 爲侍講院詹事. / 十一月十四日 / ?書院丞 朴永斗 /.../ 正三品 韓相鶴 / 任侍講院副詹事 敍奏任官六等 / 從二品 李源珪 / 任?書院丞 敍奏任官三等 / 九品 邊奎昌 / 任弘文館侍? 敍判任官七等 / 內部參書官 李喆周 / 命侍從院分侍從 / .../ 已上十一月十四日 / 掌禮院卿 金晳根 十一月十四日 受勅 / 官報 第一千七百三十號 敍任及辭令欄內 第十行九品下 朴齊昌이와 同第一千七百三十一號 敍任及辭令欄內 第二行?書院郞下 朴齊昌을 竝以 宋秉兢으로 改付標?미라. /.../ 光武四年九月四日 / ?書院郞 安弼鎬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光武四年十一月十四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궁내부특진관 이재현의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四年十一月十八日(1900년 11월 18일) / 발송자 ?書院郞 崔炳哲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 左에 錄交? 疏批一度을 揭載官報?심을 爲要. / 宮內府特進官 李載現 辭職疏批旨 省疏具悉 所請依施. / 影幀摹寫都監都提調臣 尹容善 謹奏 太祖高皇帝影幀 肅宗大王影幀 英祖大王影幀 正祖宣皇帝影幀 純祖肅皇帝影幀 文祖翼皇帝影幀 憲宗大王影幀 移奉時 班次圖一件 謹此封進 而一件 皇太子宮 亦爲封進之意 謹上奏. 光武四年十一月十八日 奉旨依奏./.../ 九品 呂仁燮 / 奉常司主事 李渭來 / 九品 邊奎昌 / 命分?書院郞 侍從院右待御 金昌鎭 / 任主殿司主事 敍判任官四等 /.../ 以上十一月十八日 /.../ ?書院郞 崔炳哲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光武四年十一月十八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궁내부협판 이지용의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 등을 관보에 게재할 것 외 호외 1건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五年二月二十四日(1901년 02월 24일) / 발송자 ?書院郞 李義國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 疏批一度을 左? 錄交?오니 揭載官報?시믈 爲要. / 左 /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署理宮內府協辦 李址鎔 辭職疏批旨 省疏具悉 詹事之任依施 卿其勿辭行公. / 號外頒布 / 詔曰 寶文閣所奉御眞 移奉于文華閣 /.../ 二月二十五日 / ?書院卿 李正魯 / 命宮內府特進官 敍勅任官三等 / 掌禮院卿 申箕善 / 命?書院卿 敍勅任官三等 / 六品 崔璟亨 / 解侍從院分侍從 / 典膳司主事 張驥遠 / 解侍從院分主事 / 六品 徐晩淳 / 九品 邊奎昌 / 解分?書院郞 / 正三品 權國鉉 /.../ 宮內府特進官 金奭鎭 二月二十五日 受勅 / 弘文館侍讀 安弼鎬 二月二十五日 受牒 / 官報第一千八百二十號 宮廷錄事欄內 寶文閣?入罪人嚴?奏本批旨中 移送之移字는 分字오 法部下에 法院二字를 添入改付票?미라. / ?書院郞 李義國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光武五年二月二十四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의정부에 동지돈녕원사의 사직 상소에 대한 왕의 처결 및 영정 모사․흥덕전 작헌례 등 참여 인원 통보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五年七月九日(1901년 07월 09일) / 발송자 ?書院郞 李秉韶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 疏批一度을 左에 錄交?오니 揭載官報?시믈 爲要. / 左 / 同知敦寧院事 閔泳琦 辭職疏批旨 省疏具悉 所請依施 / 陞正二品 / 從二品 李源逸 / 陞正二品 /.../ 七月/ 九日 / 詔曰 璿源殿各室 影幀奉安時 第一室 出納大祝六品 徐晩淳 從三品 趙範九 幷加資 攝掌禮度支部主事 尹泰吉 攝太僕司官平理院主事 尹炳一 捧香爐差備漢城郵遞司主事 趙在鳳 捧香盒差備軍部主事 李儆 各兒馬一匹賜給. 第二室 出納大祝四品 沈啓澤 奉常司主事 洪承斗 幷加資 攝掌禮度支部主事 申聖秀 攝太僕司官漢城電報司主事 徐丙聞 捧香爐差備內部主事 玄? 捧香盒差備通信院主事 李載翊 各兒馬一匹賜給. 第三室 出納大祝九品 閔泳會 陞六 四品 朴鼎壽 加資 攝掌禮九品 洪鍾燦 攝太僕司官鐵道院主事 李容奭 捧香爐差備軍部主事 朴承憲 捧香盒差備通信院主事 金顯鍾 各兒馬一匹賜給. 第四室 出納大祝九品 邊奎昌 陞六 五品任正敎加資 攝掌禮法部主事 金兩均 攝太僕司官度支部主事 朴喜喆 捧香爐差備度支部主事 崔南敎 捧香盒差備掌禮院主事 嚴周源 各兒馬一匹賜給. 第五室 出納大祝四品 鄭應哲 奉常司主事 李敏英 ?加資 攝掌禮法部主事 沈亨澤 攝太僕司官九品 鄭秀仁 捧香爐差備度支部主事 嚴眞源 捧香盒差備法部主事 李溶儀 各兒馬一匹賜給./.../ ?書院郞 李秉韶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光武五年七月九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궁내부특진관 이유승․엄세영 등의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 등을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五年九月二十八日(1901년 09월 28일) / 발송자 ?書院丞 徐相薰 / 수신자 議政府主事 尹逈求 座下 / 疏批三度를 左의 錄交?오니 揭載官報?심을 爲要. / 左 / 宮內府特進官 李裕承 辭職疏批旨 省疏具悉 所請依施. / 宮內府特進官 嚴世永 辭職疏批旨 省疏具悉 所請依施. / 中樞院議官 李敎奭 辭職疏批旨 省疏具悉 所靑依施. / 號外 / 詔曰 景孝殿忌辰祭親行磨鍊 祭文當親撰以下矣. / 九月二十八日 / ?書院郞 南章熙 / 內藏院莊園課主事 羅在珉 / 齊陵參奉 洪德周 / 莊陵參奉 沈相起 / 敬陵參奉 崔南炯 / 翼陵參奉 金炳樂 / 開城府分奉常司主事 李靑來 / 依願免本官 / 弘文館侍讀 權永昇 / 任?書院郞 敍判任官七等 / 六品 邊奎昌 / 任弘文館侍讀 敍判任官七等 / 尙衣司主事 尹性演 / 任內藏院莊園課主事 敍判任官六等 /.../ 以上九月二十八日 / .../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 尹定求 謹奏 明日出宮門路 以何門爲之乎 敢奏. 光武五年九月三十日 奉旨 致中門爲之 明日出宮正時 申正初刻. / ?書院丞 徐相薰 議政府主事 尹逈求 座下 光武五年九月二十八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중추원의관 오순영의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 및 심상훈에게 홍릉을 봉심토록 한 조칙 등에 대한 통첩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五年九月三十日(1901년 09월 30일) / 발송자 ?書院郞 權永昇 / 수신자 議政府主事 尹逈求 座下 / 疏批一度를 左이 錄交?오니 揭載官報?심을 爲要. / 左 / 中樞院議官 吳順泳 辭職疏批旨 省疏具悉 所請依施. / 詔曰 原任直提學 沈相薰 馳詣洪陵 奉審摘奸 仍留監祭以來. / 九月三十日 / 令曰 詹事 閔衡植 馳詣洪陵 奉審摘奸 仍留監祭以來. / 九月三十日 / 依願免本官 弘文館侍? 邊奎昌 / 任弘文館侍讀 敍判任官六等 五品 朴時奎 / 金孝觀 / 申泰亨 / 命內藏院捧稅委員 / 以上九月三十日 / .../ 掌禮院卿臣 宋道淳 謹奏 陰曆八月二十九日敏祥宮銀印追造奉安時 當有先告事由之節 毓祥宮告由祭 當日曉頭設行 祝文令侍讀撰出何如 謹上奏. 光武五年九月三十日 奉旨依奏 祭文當親撰以下矣. / 詔曰 景祐宮上印後 祭禮親行磨鍊. / 九月三十日 / ?書院郞 權永昇 議政府主事 尹逈求 座下 光武五年九月三十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궁내부특진관 성기운의 상소에 대한 비답 등을 호외 관보에 게재할 것에 대한 통첩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六年二月 日(1902년 02월 99일) / 발송자 秘書院郞 柳寅哲 / 수신자 議政府主事 座下 / 疏批一度? 左의 錄交?오니 卽出號外官報?시믈 爲要. 此是特敎世 卽出號外 / 左 / 宮內府協辦 成岐運 言事疏批旨 省疏具悉 忠賢立嗣 宜有公議 令掌禮院 依疏辭施行 / 詔曰 命弘文館學士 金鶴鎭 爲宮內府特進官 宮內府特進官 徐正淳 爲弘文館學士. / 詔曰 命侍講院詹事 閔衡植 爲宮內府特進官 從二品 尹達榮 爲侍講院詹事. / 命宮內府特進官 敍勅任官三等 弘文館學士 金鶴鎭 / .../ 光武五年五月二十七日 / 影幀摹寫都監別單 / 詔曰 太祖高皇帝影幀奉安時 出納大祝秘書院郞 徐晩淳 從三品 趙範九 攝掌禮九品 金存性 攝太僕司官農商工部主事 李台應 捧香爐差備九品 李宇永 捧香盒差備小學校敎員 金炳天 肅宗大王影幀奉安時 出納大祝四品 沈啓澤 奉常司主事 洪承斗 攝掌禮漢城郵遞司主事 李悳珪 攝太僕司官法部主事 金洛憲 捧香爐差備?道院主事 安洙定 捧香盒差備九品 文泰榮 英祖大王影幀奉安時 出納大祝九品 閔泳會 四品 朴鼎壽 攝掌禮九品 金命圭 攝太僕司官外部?譯官 魚允迪 捧香爐差備奎章閔主事 李世鎬 捧香盒差備內部主事 玄? 正祖宣皇帝影幀奉安時 出納大祝九品 邊奎昌 五品 任正敎 攝掌禮內部主事 沈夏慶 攝太僕司官醫學校敎官 南舜熙 捧香爐差備掌禮院主事 嚴周源 捧香盒差備漢城電報司主事 徐丙聞 純祖肅皇帝影幀奉安時 出納大祝九品 任百瑛 奉常司主事 李敏英 攝掌禮中樞院議官 金寬植 攝太僕司官九品 李承殷 捧香爐差備度支部主事 李慶相 捧香盒差備漢城郵遞司主事 趙在鳳 文祖翼皇帝影幀奉安時 出納大祝平理院判事 朴慶陽 五品 孫庚鉉 攝掌禮九品 尹弘植 攝太僕司官八品 洪昺厚 捧香爐差備法部主事 柳遠聲 捧香盒差備成均館博士 李鉉斗 憲宗大王影幀奉安時 出納大祝九品 鄭顯載 六品 李渭來 攝掌禮外國語學校敎官 金思重 攝太僕司官小學校敎員 尹泰震 捧香爐差備小學校敎員 張然弼 捧香盒差備九品 金齊煥 各兒馬一匹賜給/ 詔曰 一室挾侍 金圭復 李裕鼎 二室挾侍 金羲明 金錫? 三室挾侍 柳東燮 金重祿 四室挾侍 金漢宗 吳圭善 五室挾侍高廷 翼 吳殷慶 六室挾侍 姜禹錫 潘學榮 七室挾侍 韓暎錫 李炳鼎各熟馬一匹賜給. / 光武五年七月九日 / .../ 二月七日 / 秘書院郞 柳寅哲 議政府主事 座下 光武六年二月 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궁내부특진관 성대영 등 2인의 사직소에 대한 비답 등을 관보에 게재토록 요청한 것과 관리의 임용․면직에 관한 내용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六年三月六日(1902년 03월 06일) / 발송자 ?書院郞 李秉韶 / 수신자 議政府主事 尹逈求 座下 / 疏批二度를 左에 錄交?오니 揭載官報?심을 爲要. / 左 / 宮內府特進官 成大永 辭職疏批旨 省疏具悉 所請依施. / 宮內府特進官 李南珪 自引疏批旨 省疏具悉 何必爲引 卿其勿辭行公. / 詔曰 命議政府議政 尹容善 兼任太醫院都提調. / 詔曰 命正一品 趙秉世 爲宮內府特進官./ .../ 六品 邊奎昌 / 任弘文館侍讀 敍判任官七等 / 任侍講院侍讀官 敍判任官四等 奎章閣直閣 尹夏榮 / .../ 以上三月六日 / ?書院郞 李秉韶 議政府主事 尹逈求 座下 光武六年三月六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궁내부대신 이재완의 사직소에 대한 批旨를 호외 관보로 실어줄 것과 관리 임용․면관 등에 관한 건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六年三月十一日(1902년 03월 11일) / 발송자 秘書院郞 朴齊璜 / 수신자 議政府主事 尹逈求 座下 / 批旨一度를 左의 錄交?오니 揭載官報?시되 卽出號外官報?심을 爲要. / 左 / 宮內府內大臣 李載完 辭職疏 批旨 省疏具悉卿懇 職務未必煩劇 而倚毗實多 豈可竝解 所辭中宗院之任 今姑依施 卿其繼續視務事 遣秘書郞傳諭. / 營建都監提調臣 尹定求 謹奏 本都監郞廳 林健相 移拜延?郡守矣 改差其代六品 徐廷大 差下 使之察任何如 謹上奏. 光武六年三月十一日 奉旨 依奏. / 詔曰 命宮內府特進官 金甲圭 爲景孝殿提調. / 詔曰 命宮內府特進官 李載德 爲宗正院卿. / 以上三月十一日 / .../ 內藏院貢稅課主事 柳秉麟 三月四日 受牒 / 弘文館侍讀 邊奎昌 三月七日 受牒 / 尙衣司主事 柳秉麟 三月八日 受牒 / 禧陵參奉 李載浩 三月八日 受牒 / 秘書院丞 李秉昊 三月十日 受勅 / 秘書院郞 朴齊璜 三月十日 受牒 / 宗正院主事 金仁圭 三月八日 受牒 / 永懷園參奉 申泰憲 三月八日 受牒 / 濬源殿影幀奉來時別單中 神輦侍衛陸軍參尉 金東鍊의 兒馬一匹賜給을 陞六으로 改付票?미라. / .../ 秘書院郞 朴齊璜 議政府主事 尹逈求 座下 光武六年三月十一日(www.history.go.kr 2009)
변규창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주본 3부를 호외관보에 반포하는 건과 관직 임면등에 관한 건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六年四月十五日(1902년 04월 15일) / 발송자 掌禮院主事 李漢龍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哲圭 座下 / 奏本三度를 別紙錄交?오니 號外印頒케?심을 爲要. / 詔曰 命知敦寧院事 金奎弘 爲宮內府特進官 掌禮院卿 金學洙 爲知敦寧院事 宮內府特進官 李冑榮 爲掌禮院卿. / 詔曰 命軍部砲工局長 權鍾奭 爲管理署管理. / 以上四月十五日 /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臣 金聲根 謹奏 今此先蠶壇節祭 史官當爲監祭 而?書郞 柳寅哲奉命在外 南章熙 李鍾瀅 圖寫都監進 李義國入直 無進去之人 以大祝弘文館侍讀邊奎昌權差分?書郞 使之監祭何如 謹上奏. 光武六年四月十五日 奉旨依奏. / 宮內府官制中改正?? 件을 左갓치 定奪?미라. / 光武六年四月十五日 奉勅 /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金聲根 / 布達 第八十一號 / 第二十六條 宮內府所屬職員中內藏院貢稅課를 以工業課로 改稱?고 技師二人奏任을 添入?고 奏任官官等俸給表中工業課長奏任一級三四五六等으로 改正?미라. / 掌禮院相禮 朴齊璜 / .../ 掌禮院主事 李漢龍 議政府主事 李哲圭 座下 光武六年四月十五日(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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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