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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심빌라 앞 원룸공사관련해서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임병조 @ 2016.01.09 13:46:49

안녕하세요. 예천읍 대심3길 대심빌라 3층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대심빌라 3층 건물 앞에 4~5층 건물(원룸)을 건축중이고 있는데 큰 소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 원룸이 올라오는 땅의 업주는 소음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지만 방문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라와 올라오는 건물 사이의 간격은 크게 나지 않으며,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겪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고통 그리고 일조권 침해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바로 앞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업주는 대심빌라 주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최재수 @ 2016.01.20 09:30:37

먼저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병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며, 대심빌라 일원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도시과(054-650-6357)로 연락주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심빌라 앞 건축물(원룸) 신축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따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소음도를 측정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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