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의 자랑(4302) : 이구(附 *예천공처농요 양주석, 25일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신규인정...축하합니다/유천면 출신 최진연, 시집 <반디, 초로별에게> 발간...축하합니다)
---
이구(李構) : 1484(성종 15)-1536(중종 31), 용궁면 월오리 나산(蘿山) 출신, 자는 성지(成之), 호는 연경당(燕敬堂), 본관은 성주, 대사성 문흥(大司成文興)의 손자, 사과(司果) 세준(世俊)의 아들, 문근(文瑾), 문관(文瓘)과 내외종간(內外從間), 정암 조광조(靜庵趙光祖)의 제자이다. 유학(幼學)으로서 1510년(중종 5) 식년 진사시에 2등 9위로 합격, 1519년(중종 14) 식년 문과에 병과 6위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翰林)이 되었으나 이 해 기묘사화(己卯士禍)때 조광조 등과 뜻이 통하는 신진사류라는 이유로 투옥(投獄),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향약(鄕約)을 실시하면 도둑이 없어진다고 왕께 건의하여 이를 실시케 했는데. 도둑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하여 1521년(중종 16)에 파직(罷職)되어 낙향(落鄕)했다. 그 후 고향에서 연경당(燕敬堂)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며 여생을 마쳤다. 1536년(중종 31)에 죽었고, 묘는 용궁면 덕계리 평장산에 있다. 1538년에 기묘 명현(己卯名賢)들이 직제학(直提學)으로 불렀으나 죽은 뒤였다. 1746년(영조 22)에 직제학(直提學), 세자 시강(世子侍講)에 증직되었고, 용궁면 월오리 기천서원(箕川書院)에 제향되었다. [中宗實錄 37卷] ; 1519년(중종 14) 10월 10일 기사관 이구(記事官李構)가 임금께 아뢰기를, "신(臣)이 경상도로 근친(勤親)갔다가 들으니, 예천군수 조치우(曺致虞)가 차출되어 나가고 고을이 비웠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고을에 들어와 동상방(東上房)에 앉아서 이졸(吏卒)을 모아 점고(點考)하고, 또 동노(동奴)를 모아 아중(衙中)의 식구(食口)와 잡폐(雜弊)를 물었으므로, 온 고을 안이 어사(御史)의 암행(暗行)이라고 생각하여 갈팡질팡 어쩔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으니, 사인사(舍人司)에서 약재(藥材)를 구하러 온 서리(書吏)이고, 그가 가진 서장(書狀)은 사인 민수천(舍人閔壽千), 소세양(蘇世讓) 등의 이름이 착서(着署)된 것이었다 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매우 잘못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구가 아뢰기를, "신이 외방(外方)의 일을 보니, 향약(鄕約)이 있으므로 다들 염치를 압니다."라고 하였다. 1519년 11월 15일 밤 2고(鼓)에 금중(禁中)이 소요하므로 검열 이구(檢閱李構, 承政院에 宿直했다) 등이 허둥지둥 나가 보니, 연추문(延秋門, 景福宮의 西門)이 이미 활짝 열리고 문졸(門卒)들이 정돈(停頓)해 서 있었고, 근정전(勤政殿)으로 향해 들어가며 바라보니 청의(靑衣)의 군졸(軍卒)들이 전폐(殿陛) 아래에 좌우로 옹립(擁立)하여 있었다. 이구 등이 경연청(經筵廳)으로 가니 합문(閤門)의 안팎에 다 등불을 벌여 밝혔고, 합문 밖에는 병조판서 이장곤(兵曹判書李長坤), 판중추부사 김전(判中樞府事金銓), 호조판서 고형산(戶曹判書高荊山), 화천군 심정(花川君沈貞), 병조참지 성운(兵曹參知成雲)이 앉아 있었다... 성운이 종이쪽지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다 의금부(義禁府)에 내리라."하였는데, 거기에 적힌 것은 승정원(承政院)에 숙직하던 한림 이구(翰林李構) 등이었다. 이구 등이 다 옥에 갇히고, 또 의금부에 명하여 우참찬 이자(右參贊李자), 대사헌 조광조(大司憲趙光祖) 등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이 날 밤에 李構 等을 다 遞職시켰다.) 1519년 12월 10일승정원이, 한림 이구(翰林李構)가 아뢴 말을 상고(詳考)하여 입계(入啓)하였다. 즉 10월 10일의 기록을 보니, 이구는 요약하였고, 주서 이기(注書李夔)는 자못 상세히 썼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영남의 향약은 조금 염치를 알아서 서로 훔치고 빼앗지 않으니, 이렇게 오래 하면, 그 효험이 장차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구가 말한 것은 지나친 듯하기는 하나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으니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매, 이번이 아뢰기를, " 어세(語勢)에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의 구분이 있으나 향약의 폐단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구가 홀로,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빌붙기는 마찬 가지입니다. 벼슬로 나간 처음부터 이래서는 안 되니, 그 죄를 다스려서 제 잘못을 알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즈음 실속을 힘쓰는 일이 없고, 벼슬하는 길에도 요행이 많아서, 면대(面對)나 상소에 의하여 벼슬을 얻은 자가 있으므로... 이구는 남의 일을 보고서 말하였으니 뒷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추고(推考)해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1533년(중종 28) 4월 13일 임금이 이르기를, "기묘사화(1519) 당시 사관(史官) 한 사람은 함께 다른 잘못으로 죄를 입었다."라고 하였는데, 영의정 정광필(領議政鄭光弼)이 아뢰었다. "그 사관 한 사람은 바로 이구(李構)입니다. 이구의 일은 이구가 향약을 시행한 후에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행생(鄕生)이 망령(妄靈)되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구는 처음 외방(外方)의 훈도(訓導)와 교수(敎授)를 제수하였다가 나중에 전적(典籍)에 제수한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中宗實錄 86卷] : 1537년(중종 32) 12월 15일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기묘년(1519)에 관련된 지엽적(枝葉的)인 사람들은 이제 징계(懲戒)한 지 20년에 이르렀다. 이구는 지난 번에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아뢰었으니 서용(敍用)할 수 없다." [大東野乘 10卷] : 이구가 용궁 본가(龍宮本家)에 돌아갔다가 와서 진계(陳啓)하기를, "신이 금일 시골에 있으면서 민정(民政)을 염탐하니, 향약(鄕約)을 시행한 뒤에 풍속이 순후(醇厚)하여지고 조금씩은 향방(向方)을 아는 듯 하였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행한다면 장차 길에 빠트린 물건도 주워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이 돌아오는 도중에 보니, 여남은 짐바리가 오는데 각 고을에 도착할 때마다 민간 우마(牛馬)를 몰아내어서 운수(運輸)하도록 하는데 인솔해 오는 자의 꾸지람이 몹시 혹독하고 급했습니다. 신이 괴이하게 여겨서 물은 즉 사인사(舍人司)에서 구청(求請)한 약재(藥材)와 무역한 물건이었습니다. 신은 그윽히 이르기를, '일국 묘당(一國廟堂)에서 여러 고을에 편지를 띄워서 주구(誅求)하는 것이 대중 없고, 하급 관리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작폐(作弊)한다.'하였는데, 일체 금단(禁斷)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사인 민수천(舍人閔壽千), 소세양(蘇世讓)을 추문(推問)하여서 삼자(三資)를 빼앗고 파직시켰다. 사화(士禍)가 일어나던 날 밤에 공은 한림(翰林)으로서 승정원(承政院)에 숙직하다가 승지(承旨) 등과 함께 옥(獄)에 갇혔는데, 다음 날 석방되었다. 이에 언관(言官)이 이르기를, "지금 남방에는 도적이 부쩍 일어나고, 향약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해서 자주 모이게 하고 지나치게 형장(刑杖)을 가해서 민정이 어수선합니다. 전 날 한림 이구(翰林李構)가 장차 길에 빠트린 물건도 좁지 않게 되겠다고 한 것은 망령된 아룀이니 파직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여 향약은 드디어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10여 년을 시골에서 살다가 죽었다. [燃黎室記述 8卷] : 1519년에 한림(翰林)으로 용궁(龍宮)에 있는 본집에 갔다가 돌아와 아뢰기를, "향약을 행한 뒤로 풍속이 후해지고 점점 향방을 알게 되었사오니 계속하여 행한다면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을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신무문(神武門)의 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승정원(承政院)에서부터 옥에 갇혔다가 다음 날 석방되자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어제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사초(史草)에 쓰려고 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은, "일의 원인을 사관(史官)으로서 알고자 하느냐? 그 날 홍경주(洪景舟) 등이 신무문(神武門) 밖에 모였으므로 내가 서문(西門)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이빈, 유관(柳灌) 등이 아뢰기를, "저번에 이구가 길에 버린 물건을 줍지 않는다고 아뢰었사오나 이제 듣자옵건대, 도둑이 자주 일어난다 하오니 이구의 속인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벼슬이 떨어져 돌아와 고향에서 10년을 살다가 죽었다. [陰崖(李자)日記] : 1519년(중종 14) 11월 15일 초저녁에 중경(仲耕)이 달빛을 띠고 관(館)에 왔는데, 이 때 정연 이구(挺然李構)도 역시 와서 별의 위치를 보기 위하여 간의대(簡儀臺)로 돌아갔다. [中宗實錄 68卷] : 1530년 4월 23일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상주 판관 김주정(尙州判官金周鼎)은 소행이 탐독(貪瀆)한 자이다. 요즘 상주에 있으면서 전 한림 이구와 서로 친하게 지냈다. 하루는 김주정이 이구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거기에 있는 여자 종을 보고는 탐을 내어 그 집에 자면서 간통하였다. 그 후로 김주정은 그 곳을 자주 왕래하였고, 혹 상주의 속현(屬縣)에서 공채(公債)를 거둘 때에도 데리고 와서 서로 간통하면서 재화(財貨)를 매우 많이 주었다. 그러자 그의 본 남편이 그 방자한 행동을 질시(嫉視)하여 감사(監司)에게 고소하였으나, 감사는 물리쳐 버리고 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대간(臺諫)이 그 소식을 듣고 파직시킬 것을 아뢴 것이다. 김주정이 사풍(士風)을 손상시킨데 대해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겨 냉소하였다. 같은 해 7월 24일 왕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상주 판관 김주정은 전 한림 이구의 비자(婢子)와 간통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몸소 범한 죄가 있으니 파직해도 괜찮다. 아울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라고 하였다.(練藜室記述, 國朝榜目, 海東野言 350쪽, 醴泉郡誌 1939, 龍宮縣邑誌 1780 1786, 竺山勝覽 1934, 箕川書院事蹟, 族譜, 蘿山世稿 1982, 韓國人의 族譜, 司馬榜目, 文科榜目)
이구(李構) : 용궁면 월오리 나산 출신으로, 자는 성지(成之), 호는 연경당(燕敬堂), 본관은 성주, 세준(世俊)의 아들이다. 1510년에 진사가 되고 1519년 식년 문과에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龍宮面홈페이지 2013)
이구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龍宮 / 壇廟 / 社稷壇 在縣西二里 文廟 在鄕校 城隍祠 在縣南二里 ?祭壇 在縣北五里 新增三江書院 在縣南八里崇禎壬申?建癸未奉安三位未賜額主享文忠公 鄭夢周竝享文純公 李滉配享文忠公 柳成龍 蘇川書院 在縣西五里康熙壬申創建奉安一位未 賜額竺山府院君 全元發 箕川鄕賢祠 在縣北七里崇禎後乙巳創建奉安五位未 賜額主享 贈吏曹判書 文瑾竝享掌令 文瓘 贈直提學 李構追享大司成 李文興 判奉常寺事 安俊 忠孝祠 在縣北十里康熙甲申創建奉安二位未賜額主享察訪 潘濡竝享潘沖 浣潭鄕賢祠 在縣南十里萬曆丙午創建康熙乙丑奉安五位未 賜額主享 贈吏曹判書 鄭龜齡東配一位弘文館修撰 鄭壅二位弘文館應敎 鄭澳 / <하권0716-1>/ 西配一位藝文館直提學 鄭賜二位領議政 文翼公 鄭光弼 龍谷鄕賢祠 在縣西八里康熙乙丑創建奉安三位未 賜額主享通禮院引儀 姜應淸配享吏曹佐郞 姜霽孝子姜?(www.history.go.kr 2009)
이구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龍宮 / 人物 / 高麗 全元發 鷹揚軍民部曲 書璡之子版圖摠郞 大年之孫典法摠郞忠儆之曾孫入元朝爲榮祿大夫 兵部尙書 集賢殿太學士本國封竺山府院君號菊坡子 ? 司僕判事孫强謹敬等俱捷巍科歷揚淸顯贈金得培詩江闊脩鱗縱林深倦鳥歸歸田乃吾志非是蚤知機入享蘇川祠 寓居本朝趙? 琴柔新增鄭毗 東萊人麗末登第官至應敎麗朝政亂棄官來居于本縣九潭里後改名承源入享浣潭祠 金得男 麗朝登第官至吏曹參判 高士原 麗末登第本朝官至藝文館直提學 權綏 安東人登第官至監司 文傑 初名彬 政丞 龜之六世孫登第官至獻納出宰襄陽淸愼居官 宣廟朝褒 賜嘉名曰傑入享于箕川祠 李文興 高麗 文烈公 兆年之八代孫登第專任國學作成人材/ <하권0718-2>/ 成廟朝特加堂上陞大司成入享箕川祠 文瑾 傑之子登第官至參判出爲慶尙右監司時聞士禍作慘然不樂一夜間鬚眉盡白遂廢錮而終入享箕川祠 文瓘 瑾之弟登第官至獻納及卒 上特命?喪入享箕川祠 鄭龜齡 承源之孫 世宗朝薦德行官至縣監 贈吏曹判書入享浣潭祠 鄭壅 龜齡子登第以縣監早卒有學行入享浣潭祠 鄭賜 壅之弟登第官至直提學入享浣潭祠 鄭蘭宗 賜之子工草隷能文章四捷科第官至參贊封東萊君 鄭光弼 蘭宗子登第官至領議政謚文翼配享 廟庭入享浣潭祠 鄭渙 壅之孫 成廟朝登第官至應敎燕山甲子被竄卒于謫所入享浣潭祠
李構 文興之孫登第官至內輸己卯被錮今 上丁卯 贈直提學兼世子侍講院輔德入享箕川祠 姜應淸 政堂文學 淮伯五世孫以蔭補通禮院引儀入享龍谷祠 姜霽 應淸子登第官至正郞入享龍谷祠 姜? 霽之弟以孝行官至縣監入享龍谷祠 李煥 翰林 ?之曾孫以文學行誼名重儒林/ <하권0718-3>/ 仁祖朝以王子師傅累徵不就有湖憂集藏于家 舊增孝子本朝權直衡 燕山時短喪法嚴直衡父母連逝服衰六年不食鹽菜事 聞旌閭 鄭珊瑚 年八歲父得惡疾斷指和酒以進病卽愈焉事 間旌閭 新增潘沖 高麗 與工典郞 勇貴之六世孫孝子察訪 儒之五世孫丁母憂廬于墓側粥三年喪祭之物必自親執有菜自生廬側採供朝夕之祭服?而菜滅人皆歎其誠孝 中仁明三廟及 文定王后之喪頓絶肉色以終三年 孝廟朝以忠孝旌閭入享忠孝祠 姜汝 霖子萬曆壬辰倭亂與養母朴氏及二子素夜奔竄之際朴氏爲賊所執汝突入賊中?二子?先年十五見父與祖母皆被執亦犯鋒母子孫三世一時見害事載三綱行錄 官廟朝 贈工曹參議旌閭 權光潤 孝子?之六世孫父病革斷指和藥以進病遂愈焉孝廟朝事 聞旌閭 全五倫 元發十世孫中司馬奉百歲老母孝養無不至嘗遇火賊兵戈?揚中抱負老母而出賊魁曰此眞孝子也此房之物若有一毫掠取者斬群/ <하권0718-4>/ 賊果無犯者五倫時年七十御史以孝行登 聞肅廟朝特 贈司憲府大司憲邑?李志奭揭萊舞堂三字以表悅親之意有所著人心道心內外交修等篇藏于家 張啓寅 父?以忠順衛將丙子亂死敵於雙嶺之戰而啓寅年?十二無由收骨於積屍之中招魂虛葬於先墓之側矣其後葬處遽爾見奪於有勢之家力不能制拔劍自刎其子震漢斷指垂血於其父之口而過三日竟至死焉今 上辛酉事 聞旌閭 烈女韓氏鄭氏 韓氏卽司宰監參奉 鄭榮後妻也鄭氏卽榮後妹也萬曆壬辰倭亂避賊大洞山一日賊至韓氏與鄭氏相携從石崖投江死韓氏年二十四鄭氏年十八未?矣 宣廟朝旌閭名其里曰雙節里 鄭經世撰碑 盧氏 士人韓胤慶妻也萬曆壬辰倭賊殺胤慶盧氏遂投江死宣廟朝事 聞旌閭 尹氏 士人全絢妻也萬曆壬辰倭亂避山谷間忽逢賊絢先被害尹氏卽墜崖而死 宣廟朝旌閭 黃氏 博士 姜雪妻也事親至孝友愛出天其夫旅館疾革曰余將不起兒息善加撫養黃氏泣曰男爲君死女爲夫/ <하권0719-1>/ 死如或不幸吾當同死未幾遭喪晝夜號哭日三氣絶奉柩南還旣葬不入水醬三十日羸枯自盡判書 尹國馨事聞旌閭(www.history.go.kr 2009)
이구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용호한록 / 龍湖閒錄二 / 第六冊 / 三一七, 東國文獻院宇篇 / 龍宮三江院 癸未建 , 鄭夢周, 李滉, 柳成龍。/ ○蘇川院 辛巳建菊坡 , 金元發。/ ○馬山里祠 乙丑重修 , 縣監 鄭龜齡, 修撰 鄭雍, 提學 鄭賜, 應敎 鄭渙, 領相 鄭光弼, ?奉 鄭榮後, 鄭榮邦, ○箕山精舍, 判事 安俊, 成○李文興, ?判 文瑾, 令掌 文瓘, 檢閱 李構, ○龍谷社, 鄕 引儀 , 姜應?, 正郞 姜霽, 縣監 姜雨禹。(www.history.go.kr 2009)
이구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용호한록 / 龍湖閒錄二 / 第六冊 / 三一九, 東國文獻名臣篇 / ...具壽福 伯凝, 睡齋, 文吏正 ․尹衢 亨仲, 橘亭, 文司成 ․曺彦卿 國老, 文吏郞 ․安處順 順之, 文弘博 ․柳成春 天章, 文翰林 ․金匡復 克己, 文禮判 ․李構 成之, 文翰林 ․李允儉 子文, 武?判 ․河艇中 武府吏 ․金泰岩 卓爾, 遺逸 察訪以上二十賢削奪 ․成世昌 蕃仲, 遯翁, 左相, 申? 大用, 文吏判 ․尹殷弼 商老, 文監司 ․李思鈞 音斤, 重卿, 訥軒, 副學, 承召, 路遇靜庵, 陳以中庸至京, 極救罷黜 ․任權 士經, 文?? ․崔命昌 汝愼, 松石 文?判 ․李繼孟 希醇, 墨岩 文?成 ․洪彦弼 子美, 黙翁, 右相 ․鄭忠樑 叔幹, 文?議 ․朴祥 昌世, 訥齋, 文牧使 ․尹漑 汝沃, 晦齋, 佐郞 ․沈達源 子容, 文修撰, 與奇服齋, 同獄放 ․蔡世英 英之, 翰林, 把筆極諫, 被竄 ․...(www.history.go.kr 2009)
이구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四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明武宗正德十四年 / 詭激成習, 使國勢顚倒, 朝廷日非, 在朝之臣, 潛懷憤歎, 而畏其勢焰, 莫敢誰何, 側目而行, 重足而立, 事勢至此, 可謂寒心, 請付有司, 明正其罪左承旨 孔瑞?, 石承旨 尹自任, 注書 安挺, 檢閱 李構等, 聞之趨詣閤外, 則諸宰張燭而坐左右, 相目不語, 自任問, 曰諸宰入闕, 使政院不知何也, 貴, 曰以標信召之, 故方入來矣, 俄而宦者申順綱出召成雲, 命兼承旨, 速令入侍, 雲佩?趨入, 自任, 曰政院不知, 只以宦寺之言, 何敢入耶, 雲不聽而入, 珽止之,...(www.history.go.kr 2009)
이구 [記事]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12월 10일(경오) 1번째 기사/ 정원이 한림 이구가 아뢴 말을 상고하여 입계하다/ 정원(政院)이, 한림(翰林) 이구(李構)가 아뢴 말을 상고하여 입계(入啓)하였다.【10월 10일의 기록을 보니 이구는 요약하였으며, 주서(注書) 이기(李夔)는 자못 상세히 썼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ꡒ영남의 향약은 조금 염치를 알아서 서로 훔치고 빼앗지 않으니, 이렇게 오래 하면 그 효험이 장차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게 될 것입니다.ꡓ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ꡒ내가 들은 바도 그러하니 이 뜻을 대간에게 말하라. 또 그 말이 지나치기는 하나 한충의 예로 추고할 수 없다. 한충은 추고하라는 전지(傳旨)는 대간이 아뢴 대로 해야 하리라. 그러나 대간은 한충이 유생의 상소를 가져다가 아뢰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 소가 아니라 소초 같으면서 실은 익명서(匿名書)이다. 성명을 숨겼으므로 이름나기를 바라지 않은 듯이 하였으니, 더욱 꾀를 써서 속인 것이 된다. 이런 뜻도 전지에 아울러 넣으라. 어제 안효근(安孝根)【내금위(內禁衛)이다.】의 소를 보니 황해도 안에 수십 명의 떼도둑이 모여서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 하였으므로, 이미 잡도록 명하였다. 방백(方伯)9640) 의 직임을 맡은 자는 좀도둑일지라도 잡아야 할 터이며 황해도는 지금 흉년이 든데다가 도둑의 우환이 있으니, 방백이 곧 치문(馳聞)해야 마땅한데도 그러지 않았다. 대저 근래 방백과 변장(邊將) 등이 잡아서 다스리지 못할 뿐 아니라 다 숨기고 아뢰지 않으니, 황해도 관찰사를 추고하도록 하라.ꡓ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ꡒ숨기고 아뢰지 않았다는 것은 정리에 지나친 듯합니다. 상시 변장은 죄받을까 두려워서 숨기나, 이것은 특히 잘 살피지 못해서일 뿐입니다.【황해 감사는 김정국(金正國)이다.】추고 전지(推考傳旨)는 어떻게 만드리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변장이, 사로잡혀간 사람이 있어도 당초에는 모르다가 뒤에야 알아서 아뢰지 않았다면 숨기고 아뢰지 않은 죄율(罪律)을 받아야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 사람이 도둑이 되어 남의 집을 불사르고 백성을 살해하여도 아뢰지 않는데 이런 일은 변장들이 더욱 심하다. 다만 도둑맞은 집에서 보복이 두려워서 감히 고하지 못한다면 관찰사도 듣지 못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 도와서 잡지 못하고 또 치계(馳啓)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추고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5책 595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9640]방백(方伯) :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www.history.go.kr 2009)
이구 [記事] : 한국근현대 신문자료/ 신문명 동아일보/ 기사제목 李朝人物略傳(卄五)中宗朝(續); 申? 李弘? 奉天祥 申潛 鄭? 李構 金千貴 金公著/ 발행년월일 1921-07-27/ 면수 01 / 단수 02 / 표제어 전기(傳記)(www.history.go.kr 2009)
이구(李構) : 본관(本貫) 성주(星州), 시대(時代) (1484-1536), 자(字) 성지(成之), 호(號) 연경당(연경당)/ 이력(履歷)/ 이구(李構) : 조선의 학자. 자(字)는 성지(성지), 호(號)는 연경당(연경당), 세준의 아들. 용궁출신. 1510년 진사가 되고, 151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이 되었으나 이해 기묘사화로 투옥,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향약을 실시하면 도둑이 없어진다고 건의 이를 실시케 했는데 도둑이 여전이 횡행하고 있다하여 1521년 파지되어 낙향했다. 직제학에 추증. 용궁의 기천서원에 제향되었다.(daum 2010)
이구 : <예천 신문 고장의 인물>/ 이구(1484-1536)는 용궁면 월오리 나산(蘿山) 출신으로, 자는 성지(成之), 호는 연경당(燕敬堂), 본관은 성주, 세준(世俊)의 아들이다. 1510년(중종 5)에 진사가 되고, 1519년(중종 14) 식년 문과에 용문면 하학리 사람 권장과 더불어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그 해 10월 10일에 이구가 중종 임금께 아뢰기를, "제가 고향에 갔다가 들으니, 예천군수 조치우가 전근 가고 군수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예천에 들어와 군청에 앉아서 관리들을 모아 출석 점호를 하고, 또 종들을 모아 군청 관리들의 부조리를 물었으므로, 온 고을이 어사의 암행이라고 생각하여 갈팡질팡 어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서울에서 약의 재료를 구하러 보낸 서리(書吏)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향에서 민정을 염탐하니, 향약을 시행한 뒤로 풍속이 좋아지고 있어, 이를 계속 실시하면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기묘사화(1519) 때 궁궐에서 숙직을 하다가 투옥, 하루 만에 석방되어 임금께 아뢰기를,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사초(史草)에 쓰려고 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이구는 반대당 훈구파들이, 자기 인척인 조광조 등을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정변인지도 몰랐다. 과연 훈구파들이 이르기를, "저번에 이구가 향약을 실시하면 도둑이 없어진다고 건의하여 이를 실시케 했는데, 도둑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공박하여 파직(1521)되어 귀향하고 연경당을 짓고 후진 양성에 힘쓰며 여생을 보냈다. 1533년(중종 28) 4월 13일에 풍양 출신의 영의정 정광필이 임금께 아뢰기를, "이구는 처음 지방의 훈도나 교수를 제수했다가 나중에 중앙의 전적에 제수하는 것도 무방할 듯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의 허락이 내리기 전에 타계하였다. 타계한 다음해(1537)에 이구를 복직시키려고 조정에서 찾기도 하였다. 그 후 직제학(1746)에 증직되었고, 용궁면 덕계리 평장산에 무덤이 있고, 월오리의 기천서원(箕川書院)에 제향되었다. <장병창 논설위원>/ (daum 2010)
이구 : <국조 문과 방목>/ 이구(李構) More Info. / 중종(中宗)14년(1519년), 식년시(式年試) 병과6(丙科6)/ > 인적사항/ 자(字) 성지(成之), 본관(本貫) 성주(星州)/ > 가족사항 부(父) 이세준(李世俊), 조부(祖父) 이문흥(李文興), 증조부(曾祖父) 이국(李菊), 처부(妻父) 이경(李瓊)/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1510(경오) 진사시, 전력(前歷) 진사(進士), 관직(官職) 목사(牧使), 한림(翰林)(daum 2010)
이구 : 문헌(文獻)/ 사원일람<祠院一覽> 辛鍾友 著/ 이구(李構)/ #경상도(慶尙道) 용궁(龍宮)/ *기천정사(箕川精舍) : 현종 기유건(顯宗己酉建). (1669) 용궁면 월오리/ 제향. 안준(호노포 고려 판사 본순흥). 이문흥(호나암 대사성 본성주). 문 근(호매계 刑參 증이판 본남평). 문 관(호죽계 첨정 본남평). 이 구(호연경당 문흥손 정언 본성주). / 祭享. 安 俊(號蘆圃 高麗 判事 本順興). 李文興(號蘿菴 大司成 本星州). 文 瑾(號梅溪 刑參 贈吏判 本南平). 文 瓘(號竹溪 僉正 本南平). 李 構(號燕敬堂 文興孫 正言 本星州).// 경상도지(慶尙道誌) 권지(卷之) 구(九)/ 사원일람(祠院一覽)/ 용궁(龍宮) ● 기천정사(箕川精舍)(daum 2010)
이구 : 청풍자 선생 묘갈명 카페/ 2010.03.06/ ...뒤 ?雲峯 中麓 面兌之原이다. ?는 巨濟潘氏로 士人 ?의 따님이요 孝子 察訪 濡의 현손이며 檢閱 贈直提學 李構의 外孫이다. 配는 淑人 驪州李氏로 騎牛子의 後요 贈漢城右尹 潤壽의 따님인데 公보다 24年 後 壬辰 12월 28일에.../ //cafe.daum.net/CHEONGJU/5bog/55 | 청주정씨(daum 2010)
이구 : 청풍자 선조 행장 카페/ 2010.01.20/ ...태어나다. ○ 11월, 全以性의 시집인 「雲溪詩稿」의 題後를 짓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43 10월, 李構의 燕敬堂을 유람하다. ○ 12월, 淨水庵에 우거하다. ○ ?西 李光胤을 방문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44 龍宮縣.../ //cafe.daum.net/CHEONGJU/5bog/48 | 청주정씨(daum 2010)
이구 : 하늘의 도. 3/ e-Book/ 정찬주 지음 | 뿔(웅진문학에디션) | 2007.11.20/ 책본문 : 눈치 챈 입직 승지 윤자임(尹自任), 공서린(孔瑞麟), 주서 안정(安珽), 검열 이구(李構) 등이 달려왔다. 모두가 조광조의 동지들이었다. 윤자임 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 298페이지(daum 2010)
이구 : 조광조/ e-Book/ 정두희 지음 | 아카넷 | 2001.11.20/ 책본문 : 숙직을 하고 있던 승지 윤자임과 공서린ㆍ주서(注書) 안정(安珽)ㆍ검열(檢閱) 이구(李構) 등이 궁궐 안이 소란하여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날 밤 자정이다.../ 247페이지(daum 2010)
이구(李構) : 공의 자는 성지, 호는 연경당. 본관은 성주, 세준의 아들로 개포면 입암리에서 태어남. 1510년(중종 5)에 진사가 되고 36살 나던 해, 곧 1519년(중종 14)에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으나 이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 등과 의지가 통하는 신진사류라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가 하루 만에 석방되었고, 또 향약을 실시하면 도둑이 없어진다고 건의하여 이를 실시케 하였는데 도둑이 여전히 횡행한다 하여 2년 후 1521년(중종 16) 파직되어 낙향했다가 16년 후 작고하고 1538년(중종 33) 기묘명현들이 신원될 때 직제학으로 불렀으나 작고 후이므로 증직에 그쳤다. 기묘년에 한림으로 용궁에 있는 본집에 다녀 상경한 뒤 왕에게 아뢰기를 "향약을 행한 뒤로 풍속이 후해지고 점점 향방을 알게 되었사오니 계속하여 시행한다면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을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하였다. 그는 신진사류 조광조 등과 뜻을 같이 하며 이상정치를 추구하였으나 뜻을 펴지 못했다. 심무문의 화(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승정원에서 잡혀 옥에 갇혔다가 다음날 아침 풀려나자 입시하여 아뢰기를 "어제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사초에 쓰려고 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은 "일의 원인을 사관으로서 알고자 하느냐. 그날 홍경수(무오사화를 일으킨 주역) 등이 신무문 밖에 모였으므로 내가 서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다."하였다. 사관 권예 등과 다시 아뢰기를, "이 같이 중대한 일은 대신들이 도당에 모여 백일하에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인 것과 같이 군자는 양이요 소인은 음입니다. 밤중에 거사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신무문은 거사할 곳이 아니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답이 없었다. 뒤미처 공이 아뢰기를 "이 계교를 먼저 시작한 사람과 신무문을 연 일들을 들어서 적고 싶사오나 신이 사필을 잡고서도 근본 원인을 모르므로 이같이 아뢰나이다"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정원에서 숙직했는데도 그 열쇠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왕이 또 이르기를 "그 때 승지들이 모두 간의대에 갔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하였다. 또 아뢰기를 "그 때 신도 또한 옥에 갇혔었는데 조광조 등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기를 생각컨대 화변이 중간에서 일어난 것 같다고 하다가 새벽에 이르러서 까닭을 듣고 서로 술을 권하면서 위로하여 이것이 임금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면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리요 마는 성스럽고 밝은 임금을 만났는데 어찌 이같이 애매한 일이 있을 줄 생각하였으리요. 하였습니다."라고 옥중 동정을 아뢰니 왕은 더 말이 없었다. 그 뒤 1521년(중종 17)에 이빈, 유관 등이 "이구가 향약을 실시하면 풍속이 순화된다고 하더니 도둑이 자주 일어나니 그의 속인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합니다."라고 왕에게 아뢰어 파직이 되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향약은 사회의 덕화와 상호 협동을 위하여 만든 규약이요 중종조에는 신진 사류들의 진언으로 채택되어 풍습과 민정에 끼친 공이 큰 것인데 이렇게 반대당의 진언이라고 배척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악습이다. 이후로 고향(개포면)에 돌아온 그는 연경당을 짓고 고향 산천을 가꾸며 여생을 보냈다. 기천서원에 모신다. (※ 문헌: 연려실기술, 성종실록, 용궁현읍지)(開浦面홈페이지 2013)
---
*예천공처농요 양주석, 25일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신규인정...축하합니다.
양주석(醴泉公處農謠 양주석 氏, ‘道 無形文化財 保有者’ 新規認定 : ‘醴泉公處農謠’ 所重한 文化財 保存을 爲해 努力) [記事] :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풍양면 공덕리에 거주하는 양주석 씨(71)가 2016년 2월 25일 경상북도로부터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예천공처농요 보유자’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예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유자’는 최고등급이며 이를 비롯해 전수조교, 이수자, 장학생 순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양주석 씨는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출생으로 30여 년간 공처농요 전수를 위해 노력했으며, 전 보유자였던 황기석 씨가 타계한 후 10년간 예천공처농요 보존회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각종 문화교류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1986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공처농요는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널리 전승되던 노동요이며 내륙의 외딴 마을에 자리잡고 있어 이웃 문화의 유입과 혼합됨이 없이 오직 이 마을에서만 부르던 순수한 민요로 순수성과 소박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예천공처농요보존회’는 198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1992년 같은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국내 대표적인 농요로 인정받은 후 예천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계기로 우수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민에게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새천년 신도청 소재지의 정신문화 계승과 홍보를 위해 문화유산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醴泉뉴스 2016.03.04)
---
*유천면 출신 최진연, 시집 <반디, 초로별에게> 발간...축하합니다.
최진연(최진연 詩人 第14詩集 發刊) [記事] : '개똥벌레라니, 네 별명은 좀 퀴퀴하구나./ 어둠속에서 초록빛을 반짝이면서/ 밤의 흑공단에 수를 놓으며 황홀경에 빠져 춤추는/ 처음 그렇게 부른 사람은 심술쟁이/ 개똥같은 사람일 거야, 아마./ 여름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초록별 같은/ 반디여, 너는 예나 이제나 어둠속에서 반짝, 반짝/ 빛을 반짝이면서 날아다니는 초록별('반디, 초록별에게' 중에서) 유천면 태생의 최진연 시인이 최근 「반디, 초록별에게」 시집을 펴냈다. 「반디, 초록별에게」는 최진연 시인의 제14시집으로 에세이 1편과 1백9편의 시가 담겨있으며,순수 서정적인 정서와 관념들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서사문학적인 환상시 외에도 전통적인 서정시와 역사의식을 기초로 한 문화비평적인 시가 실려 있다. 최진연 시인은 나라사랑문인협회 회장, 기독시인협회 자문위원, 현대대시인협회 지도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시집 풀꽃들의 누설, 별을 만든 시인과 아이스크림, 이 가을에도 등이 있다.(醴泉新聞 2016년 03월 04일 (금) 16:09:1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