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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4319) : 이동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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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표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廣州府尹議薦 ./ 왕 재위년도 숙종 19년/ 월일 숙종 19년(1693) 6월 24일 / 이조에서 아뢰기를 "광주부윤이 비었으니 가까운 예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광주부윤 의천 / 판중추부사 심재 : 이징귀(李徵龜)․이원령(李元齡)․이문흥(李文興). / 행호조판서 유명천 : 박명의(朴明義)․이준(李浚)․이문흥. / 행이조판서 오시복 : 허지(許?)․박창한(朴昌漢). / 형조판서 유하익 : 허지․이징귀․박명의. / 지중추부사 윤이제 : 허지․박명의․이징귀. / 공조판서 정유악 : 허지․이동표(李東標)․박명의. / 예조판서 유명현 : 이징귀․홍만기(洪萬紀)․이문흥. / 한성부판윤 이의징 : 이원령․이문흥․박명의. / 병조판서 목창명 : 허지․이징귀․이문흥. / 의정부좌참찬 권유 : 허지․이형상(李衡祥)․박명의. / 이조참의 이만원 : 심벌(沈?)․허지․이문흥. / 비망 : ○허지․이형상․박명의.(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各司非法變通, 各色軍兵釐正, 各衙門雜色名目釐正, 倭人欺瞞我國, 鬱陵島事, 倭人接待, 鬱陵島被擄回還人, 廣州府尹薦 ./ 왕 재위년도 숙종 21년 / 월일 숙종 21년(1695) 5월 22일 / 이번 5월 20일 영․좌상이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우상의 차자 중에 경중(京中) 각사의 법 아닌 행동과 규정이외의 일을 해당 각사의 제조와 당상으로 하여금 조사해내어 묘당에 품의하여 변통하게 하자는 대목이 또 있었습니다. 일찍이 신유년간에 고 상신 민진원(閔鎭遠)이 각사의 폐단이 견딜 수 없다 하여 상정(詳定) 변통하였고, 그 후에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이 평시서(平市署) 제조로 역시 이 일을 주관하여 개정한 바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정령이 오래 지속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각사에서 그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아닌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비국 당상 한 사람을 따로 지정하여 이 일을 전관하게 하고 신유년 이후에 개정한 조례를 다시 정비하게 하여 재가를 얻어 하달하여 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우상의 차자 중에 또 각 군문의 각종 군병과 각 아문의 잡색 명목을 모조리 개정하여 모두 액수(額數 : 정원 )를 정하자고 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옛 제도보다 군문이 점차 많아졌기 때문에 군액도 자연히 증가하여 양정(良丁)을 찾아낼 도리도 없고 궁민의 곤고는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무사의 장계를 보니 함열(咸悅) 고을은 어영청에서 새로 정한 경안(京案)의 군보(軍保)가 해마다 증가하여 지금은 2백여 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군병은 모두 조정에서는 알지도 못하게 각기 자기 군문(軍門)에서 날로 가정(加定)한 것들입니다. 군안(軍案)은 나라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조종조에도 오위(五衛)에 신칙하여 수시로 자대(字隊 : 천자문(千字文)의 글자 순서대로 대오의 이름을 붙임 )로 편성하여 군적(軍籍)을 두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임의로 증감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각 군문에서 무한정 증가하고 있는데 군정(軍政)으로 헤아려 보아도 몹시 부당한 일이고 그 사이에 민원 또한 끝이 없습니다. 각 아문의 잡색 명목에 있어서도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으니 불가불 일의 타당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신 등이 오늘 차자 중의 이 일로 계품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비국에 회동하여 군병을 통솔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의 의견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국의 당상이나 낭청 중에서 주관할 사람을 따로 정하여 그로 하여금 각 군문, 각 아문과 가부를 상의하여 각각 액수를 정하고 재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평 이세재(李世載)가 유집일(兪集一)을 논한 어조가 매우 신랄합니다. 신이 그 곡절을 아뢰겠습니다. 왜인이 울릉도의 일로 우리나라를 기만하고 공갈하고 우롱한 바가 참으로 통악스럽고 해괴하여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한 번 서계(書契)를 고쳐서 주는 것만도 중난한 일인데 추후의 서계에 또 답하여 한결같이 그들의 말에 따르고 수모를 감수하는 것은 매우 졸렬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재차 답서를 요구하는 것을 불허한 것입니다. 유집일의 도리에서는 기왕 접대의 소임을 맡았으니 조정 명령을 받들어 준엄한 언사로 지척(指斥)하고 결말이 나는 것을 보고 올라와야 하는데도 상선연(上船宴)을 이미 베풀었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떠나서 올라와버렸고, 또 답서를 만들어 추후하여 보내주자는 뜻으로 조정에 계청까지 하였습니다. 가령 조정에서 그의 말대로 답서를 작성하여 보내준다 한들 접위관이 돌아와버린 처지에 누가 왜인에게 전해주겠습니까?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일 때문에 접위관과 동래부사를 모두 무겁게 추고 하자고 청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박재흥(朴再興)이 들어갈 때에도 신이 또 '접위관은 비록 생소하여 규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너는 왜인을 접대하는 일을 모를 이치가 없는데도 결국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모두 너의 잘못이다.' 하고, 이번에 건너가서 네가 만일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반드시 먼저의 죄까지 합쳐서 무겁게 처치하겠다는 뜻으로 신칙하여 보냈습니다. 비국에서 유집일을 책망한 것은 이런 일 뿐이었는데 이번 대신(臺臣)의 소 중에는 왜인들이 우리를 기만하려는 기도를 이루어 주려 한 것이라는 말이 있고 또 왜인들은 접위관에게 속았다고 원망하는 불평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는 예사로운 죄가 아니므로 순례대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하니, 승지 최상익(崔商翼)이 아뢰기를 "신도 전에 접위관을 지냈기 때문에 왜인을 접대하는 일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사명(使命)을 마치고 상선연을 베푼 뒤에도 왜인이 배에 올라야만 돌아오는 것이 전례입니다. 왜인이 잔치를 베풀어 준 뒤에도 어떻게 떠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전 접위관 홍중하(洪重夏)가 내려갔을 때에 이른바 울릉도에서 붙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이 동래 땅에 있었는데도 그 실상을 조사하지 않고 다만 차왜의 공갈하는 말만 듣고 조정에 상문(上聞)하였기 때문에 예조의 회답서계에서 명백하게 논박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집일이 내려갔을 때에는 먼저 붙잡혔던 자들에게 물어 일본인들이 접대해 주던 일과 대마도 사람이 중간에서 농간한 실상을 모두 탐지하고 말끝마다 끌어내어 힐문하였기 때문에 왜인들이 먼저 굴복하여 전후로 서계를 주고받을 때에 다시는 전처럼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가 먼저 실상을 파악하였기 때문인데 이 점은 유집일의 처사가 홍중하보다는 나은 셈입니다. 그러나 왜인도 속이고 사명을 욕되게 한 실상이 과연 대소(臺疏)와 같다면 어떻게 다른 일이 조금 나았다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유집일의 이 일이 과연 왜인을 속이고 저만 편하려 한 계책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규례를 모르는 소치에서 나온 것인지 신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변방의 일은 극히 중대한 것이고 남들의 말도 이러하니 의당 구속 문초하여야 하겠으나 사기(事機)의 득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래부사와 신이 사신(私信)을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차왜가 처음에는 답서를 받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더니 지난번 비국의 회계에 대해 판부(判付)하신 내용의 공문이 내려간 뒤에 그 사연으로 차왜에게 꾸짖고 타이르고 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당초에는 두 번의 서계에 대해 회답하는 내용이 한 번의 글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이토록 버티었으나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으니 다시 논란할 일은 없겠으나 서계 중의 「구집(拘執)」이란 두 글자가 강호(江戶)의 노여움에 저촉될 염려가 있으니 이 문구만 고쳐서 주면 당장 들어가겠다.' 하여 서계를 다시는 고칠 수 없다는 뜻으로 엄히 가책하니 차왜들이 사기가 위축되어 다시는 말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차왜들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것은 조정에서 종전에는 이런 일들에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결국엔 반드시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정의 뜻을 끝끝내 꺾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돌아가기는 무료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을 걸어 들어가는 빌미를 삼으려고 함이니 그 속셈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처음에 비하면 꽤 풀이 꺾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접위관이 왜인을 속였다는 까닭으로 죄를 성토하고 중벌에 처한다면 차왜는 이 말을 듣고 필시 기습(氣習)을 돋굴 것입니다. 또 이른바 왜인이 저를 팔고 속이고 하였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등의 말은 반드시 동래부사와 왕래한 역관들에게 사문한 뒤라야 그 허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왜가 이미 들어갈 뜻을 가졌다가도 이 말로 꼬투리를 잡아 계획을 번복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말을 하는 일이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유집일을 우선 파직하고 차왜가 떠나는지의 여부를 다시 관망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집일을 우선 파직하고 앞으로 차왜가 떠나는지 머무르는지를 천천히 살펴서 다시 그 죄를 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그가 발명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수는 없으나 우선 선파후추(先罷後推)하여 그의 함사(緘辭)를 받아본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비었으니 가까운 예대로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천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광주부윤 천 / 행판중추부사 신여철 : 이덕성(李德成)․엄즙(嚴緝)․이세익(李世翊). / 행이조판서 윤지선 : 이덕성․김우항(金宇杭)․이선부(李善溥). / 병조판서 서문중 : 김창집(金昌集)․이덕성․김우항. / 호조판서 이세화 / 좌참찬 박태상 : 이동표(李東標)․이선부(李善溥)․김우항. / 예조판서 이세백 : 이굉(李宏)․김홍복(金洪福). / 우참찬 임상원 / 형조판서 민진장 : 이굉․이세재(李世載). / 한성부좌윤 이세선 : 이덕성․이선부. / 행부호군 이여 / 행부사직 송광연 / 행대사성 서종태 : 이덕성․김우항. / 비망 : ○박태순(朴泰淳)․엄즙․김우항.(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윤3월 10일(정미) 3번째 기사/ 도당에서 홍문록을 선발하다/ 도당(都堂)6549) 에서 홍문록(弘文錄)을 선발했는데, 이만원(李萬元)․이동표(李東標)․신학(申?)․김주(金澍)․권규(權珪)․유세명(柳世鳴)․이태귀(李泰龜)․이일익(李日翼)․민창도(閔昌道)․김몽양(金夢陽)․정내상(鄭來祥)․이인징(李麟徵)․이제민(李濟民)․박만정(朴萬鼎)․심계량(沈季良) 등 15인을 뽑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6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6549]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 ☞(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윤3월 19일(병진) 1번째 기사/ 이담명․김성구․이동표․강선․허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담명(李聃命)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김성구(金聲久)를 헌납(獻納)으로, 이동표(李東標)를 부수찬(副修撰)으로, 강선(姜銑)을 교리(校理)로, 허경(許?)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7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5월 11일(병오) 1번째 기사/ 이만원․윤이제․윤지완․이우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만원(李萬元)을 부교리(副校理)로, 윤이제(尹以濟)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윤지완(尹趾完)을 판윤(判尹)으로, 이우정(李宇鼎)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유하겸(兪夏謙)을 승지(承旨)로, 홍만조(洪萬朝)를 부응교(副應敎)로, 이제민(李濟民)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조사석(趙師錫)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이동표(李東標)를 헌납(獻納)으로, 이문흥(李文興)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8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5월 27일(임술) 2번째 기사/ 조사기․이상진 등에 대한 헌납 이동표의 상소/ 헌납(獻納) 이동표(李東標)가 영남에서 와서 상소하여 사직(辭職)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ꡒ조사기(趙嗣基)는 이미 연로(年老)하니, 그 말이 어리석고 그릇됨을 진실로 족히 책할 것이 못되나, 말이 궁위(宮?)6730) 를 범하여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으니, 본정(本情)에 다른 뜻이 없다고 해서 그 망령됨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대론(臺論)에서 정지하라는 것은 어찌 너무 급하지 않겠습니까? 오두인(吳斗寅)․박태보(朴泰輔)는 비록 망언(妄言)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찬(流竄)6731) 을 명하여 마침내 길에서 죽었으니, 전하께서도 반드시 마음속으로 슬퍼하실 것입니다. 마땅히 위엄과 노여움을 조금 풀어서 뉘우치는 단서를 보이시고, 휼전(恤典)을 더하는 것이 성인(聖人)의 포용하는 도량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진(李尙眞)을 감하여 용서하는 것과 이세화(李世華)의 방면에 대하여 누가 성덕(聖德)을 우러러 보지 아니하겠습니까만, 이상진은 아직도 전석(全釋)되지 아니하였으니, 일시 동인(一視同仁)의 도(道)가 아닙니다. 전하의 오늘 일에 신하가 쟁론하는 것은 진실로 그 직분입니다. 전하의 뜰에 서서 전하의 녹(祿)을 먹는 자가 모두 전하의 뜻에 순응하고 전하의 명령에 따르면서 한 사람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다면, 전하께서는 전하의 신하를 어떻다고 하시겠습니까? 언책(言責)을 가진 자가 말과 논의를 지극히 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는데도, 오히려 복합(伏閤)을 갑자기 그치게 한 것을 한(恨)스러워 하니, 이것이 어찌 전하에게 충성스럽지 못하고 국가의 계책을 근심하지 아니하는 것이겠습니까? 아! 천위(天威)가 진노(震怒)하시자 여러 신하들이 할 바를 잃어, 꺾이고 눌려서 허둥지둥하며 마침내 감히 큰 일을 스스로 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말하는 것을 경계하니, 뒤에 비록 강경(强硬)한 선비가 있을지라도 누가 침질(??)6732) 을 무릅쓰고 정확(鼎?)6733) 을 달게 여기며 전하를 위해 죽기를 즐겨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홀로 어찌하여 한 말씀의 뉘우침을 어려워하시고 사방의 인망을 잃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하니, 답하기를, ꡒ조사기(趙嗣基)는 말이 선후(先后)에게 미쳐서 그 패망(悖妄)함이 지극하나 본정(本情)은 다른 뜻이 없었으므로 이미 참작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여 중하게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어 원찬(遠竄)을 명하였다. 죄를 입은 여러 사람은 이미 구별하여 처리하였는데, 이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심히 무엄(無嚴)하다. 하물며 분의(分義)가 끊어지고 대사(大事)가 정해져서 복합(伏閤)을 갑자기 중지하게 하였는데, 한(恨)스러워하고 한스럽지 아니함을 어찌 감히 오늘날에 거론하는가? 자못 심히 해괴하다.ꡓ하고, 인하여 사직하는 청을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89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註 6730]궁위(宮?) : 왕비. ☞ / [註 6731]유찬(流竄) : 유배. ☞ / [註 6732]침질(??) : 죄인을 참살(斬殺)하는 대(臺). ☞ / [註 6733]정확(鼎?) :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6월 7일(임신) 2번째 기사/ 이동표․목임유․이현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동표(李東標)를 수찬(修撰)으로, 목임유(睦林儒)를 강춘도 관찰사(江春道觀察使)로, 이현일(李玄逸)을 좨주(祭主)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6월 12일(정축) 1번째 기사/ 민취도․이만원․강현․이동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취도(閔就道)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만원(李萬元)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강현(姜?)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동표(李東標)을 헌납(獻納)으로, 민창도(閔昌道)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8월 30일(계사) 1번째 기사/ 심벌․유세명․이동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벌(沈?)을 부응교(副應敎)로, 유세명(柳世鳴)을 교리(校理)로, 이동표(李東標)를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11월 26일(기미) 1번째 기사/ 이동표를 수찬으로 삼다/ 이동표(李東標)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0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2월 3일(을축) 4번째 기사/ 이관징․신후재․정유악․황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관징(李觀徵)을 판의금(判義禁)으로, 신후재(申厚載)를 도승지(都承旨)로, 이동표(李東標)를 헌납(獻納)으로 삼고, 정유악(鄭維岳)을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승배(陞拜)하고, 황징(黃徵)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특제(特除)하였다. 정유악은 간사하여 사류(士流)에 끼지 못하고, 황징은 본디 상례(常例)로 등용된 무부(武夫)로서 어리석고 재능이 없는데, 권대운이 임금에게 천거하여 하루 안에 모두 중임(重任)에 초탁(超擢)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한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1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3월 7일(무술) 2번째 기사/ 권유․이우정․이동표․송광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유(權愈)를 도승지(都承旨)로, 이우정(李宇鼎)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이동표(李東標)를 교리(校理)로, 신후재(申厚載)를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송광벽(宋光璧)을 헌납(獻納)으로 삼고, 이의징(李義徵)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특별히 제수(除授)하였다. 송광벽은 영남(嶺南) 사람인데, 사람됨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대각(臺閣)에 맞지 않으나, 다만 시배(時輩)가 추천하였기 때문에 여러번 외람되게 간직(諫職)에 있었는데, 일을 아뢸 때에 모양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임금이 혹 웃기도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1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2월 3일(기미) 1번째 기사/ 정내상․권흠․이동표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정내상(鄭來祥)을 사간(司諫)으로, 권흠(權歆)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동표(李東標)를 헌납(獻納)으로, 허경(許?)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4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4월 12일(정묘) 1번째 기사/ 이동표를 수찬으로 삼다/ 이동표(李東標)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4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8월 11일(계사) 2번째 기사/ 헌납 이동표가 창우의 잡희한 일로 인혐하여 체직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 헌납(獻納) 이동표(李東標)가 말하기를, ꡒ신은(新恩)7383) 이 전도(前導)한 것은 용동(聳動)하기 위한 성의(盛意)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창우(倡優)의 잡희(雜?)는 성인(聖人)이 싫어하는 것인데, 반궁(泮宮)에서 대궐 앞까지 앞에서 정희(呈?)한 것은 참으로 미안(未安)한 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이에 미처 논열(論列)하지 못하여 밖의 의논이 있게 되었습니다.ꡓ하고, 인혐(引嫌)하여 체직(遞職)을 청하니, 답하기를, ꡒ석갈(釋褐)7384) 하는 날에 각각 창우를 거느리는 것은 본디 상례(常例)인 일이고, 신은이 전도한 때에 그들이 스스로 따라 들어왔다면 내쫓지는 않더라도 듣고 보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피혐(避嫌)한 사연을 보면 마치 고의로 정희하게 하였다는 듯하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도리가 과연 이러한 것인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52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7월 1일(갑신) 3번째 기사/ 권기․이동표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권기(權?)를 집의(執義)로, 이동표(李東標)를 헌납(獻納)으로, 목임중(睦林重)을 장령(掌令)으로, 심최량(沈最良)․민흥도(閔興道)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4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8월 19일(신축) 1번째 기사/ 송광벽․이인빈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송광벽(宋光璧)․이인빈(李寅賓)을 장령(掌令)으로, 이동표(李東標)를 교리(校理)로, 이우진(李宇晋)을 집의(執義)로, 김태일(金兌一)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5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10월 3일(갑신) 1번째 기사/ 교리 이동표에게 어미를 데리고 올라오게 하다/ 교리(校理) 이동표(李東標)가 근친(覲親)하러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청하니, 임금이 특별히 전교하기를, ꡒ이동표의 문학은 경악(經幄)에 두어 고문(顧問)에 갖추기에 합당한데, 편친(偏親)이 멀리 영외(嶺外)에 있어 늘 어머니를 사모하는 생각이 절실하니, 어찌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어버이의 병 때문에 말미를 받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잠시 병구완하게 하니, 어미를 데리고 올라오도록 하라.ꡓ하였다. 이동표가 드디어 상소하여 사례하니, 답하기를, ꡒ너는 돌아가서 병든 어미를 살피고 빨리 올라와서 천천히 봄날이 따뜻하여지기를 기다려 어미를 데리고 서울로 들어오도록 하라. 내 명을 어기지 말라.ꡓ하였다. 이동표는 영남 사람 중에서 걸출이라 일컬어지고 임금의 권우(眷遇)가 보통보다 휠씬 더하다 하겠으니, 감격하여 보답하려 꾀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견줄 것이 아닐 터인데, 일찍이 야대(夜對)의 연방(延訪)을 받았을 때 한갓 실컷 취하여 예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천둥의 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장가(張家)에 풍악을 내려주는 것이 또한 얼마나 지나친 거조(擧措)인데, 강연(講筵)에 출입하면서 경계를 아뢰는 말이 없이 잔치에 달려가서 아첨하는 태도가 있었다. 이것은 거의 총애를 바라는 방법이었으니, 더럽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5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12월 6일(병술) 1번째 기사/ 이우겸․이인징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우겸(李宇謙)을 정언(正言)으로, 이인징(李麟徵)을 승지(承旨)로, 이동표(李東標)를 헌납(獻納)으로, 홍중하(洪重夏)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5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12월 17일(정유) 2번째 기사/ 정내상․성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정내상(鄭來祥)을 사간(司諫)으로, 성관(成瓘)을 보덕(輔德)으로, 심계량(沈季良)․이동표(李東標)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이달의(李達意)를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5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6월 21일(기해) 1번째 기사/ 도목정을 행하여, 이동표․정내상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도목정(都目政)을 하여, 이동표(李東標)를 헌납(獻納)으로, 정내상(鄭來祥)을 교리(校理)로, 이일정(李日井)을 집의(執義)로, 유재(柳栽)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6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8월 6일(계미) 1번째 기사/ 이담명․권흠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담명(李聃命)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권흠(權歆)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박징(朴澄)을 장령(掌令)으로, 이일태(李一台)와 홍주진(洪柱震)을 정언(正言)으로, 이동표(李東標)를 부교리(副校理)로, 민창도(閔昌道)를 부제학(副提學)으로, 이봉징(李鳳徵)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권해(權?)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6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8월 16일(계사) 1번째 기사/ 권규․유재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권규(權珪)를 도승지(都承旨)로, 유재(柳栽)를 정언(正言)으로, 이동표(李東標)를 교리(校理)로, 박정(朴?)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6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동표 [記事]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8월 19일(병신) 2번째 기사/ 이식․정내상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식(李湜)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정내상(鄭來祥)을 집의(執義)로, 홍주진(洪柱震)을 장령(掌令)으로, 임순원(任舜元)과 박만정(朴萬鼎)을 지평(持平)으로, 권호(權頀)를 정언(正言)으로, 유헌장(柳憲章)을 부교리(副校理)로, 심계량(沈季良)을 사간(司諫)으로, 남익훈(南益熏)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이동표(李東標)를 헌납(獻納)으로, 이우진(李宇晋)을 보덕(輔德)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6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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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