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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4343) : 이봉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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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1월 5일(무인) 1번째 기사/ 정중휘․이원록․권대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중휘(鄭重徽)를 도승지(都承旨)로, 이원록(李元祿)을 우승지(右承旨)로, 권대재(權大載)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박상형(朴相馨)․유성삼(柳星三)을 장령(掌令)으로, 이후정(李后定)을 지평(持平)으로, 이봉징(李鳳徵)을 수찬(修撰)으로, 이항(李沆)을 응교(應敎)로, 안여석(安如石)을 집의(執義)로, 강석구(姜碩耈)를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7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2월 26일(무진) 1번째 기사/ 민점․최문식․김덕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정(都目政)을 하여, 민점(閔點)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최문식(崔文湜)을 올려서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김덕원(金德遠)을 올려서 좌윤(左尹)으로, 이봉징(李鳳徵)을 교리(校理)로, 정지호(鄭之虎)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원정(李元禎)을 겸 대사성(兼大司成)으로, 목창명(睦昌明)을 승지(承旨)로 삼고, 최석정(崔錫鼎)을 특별히 수찬(修撰)에 제수하였으며, 김우석(金禹錫)을 올려서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7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윤3월 1일(신축) 2번째 기사/ 민취도․이봉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취도(閔就道)를 수찬(修撰)으로, 이봉징(李鳳徵)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4월 9일(무인) 1번째 기사/ 김해일․이봉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해일(金海一)을 헌납(獻納)으로, 이봉징(李鳳徵)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8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5월 1일(경자) 2번째 기사/ 박신․이봉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신(朴紳)을 정언(正言)으로, 이봉징(李鳳徵)을 교리(敎理)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6월 5일(갑술) 3번째 기사/ 이봉징․한은․이한명․목천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봉징(李鳳徵)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한은(韓?)을 장령(掌令)으로, 이한명(李漢命)을 정언(正言)으로, 목천성(睦天成)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8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9월 15일(계축) 2번째 기사/ 신정․송정렴․목천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정(申晸)을 도승지(都承旨)로, 송정렴(宋挺濂)을 장령(掌令)으로, 목천성(睦天成)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심단(沈檀)을 수찬(修撰)으로, 이봉징(李鳳徵)을 교리(校理)로, 김우형(金宇亨)을 판윤(判尹)으로, 유명천(柳命天)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10월 11일(무인) 2번째 기사/ 사직을 청한 부교리 이봉징의 상소문/ 부교리(副校理) 이봉징(李鳳徵)이 시골에 있으면서 상소(上疏)하여 사직(辭職)하니, 그 대략에 이르기를, ꡒ지난해에 경과(慶科)를 파방한 뒤에, 참시관(參試官) 등이 이르기를, ꡐ윤심(尹深)이 연소(年少)한 고관(考官)【박태보(朴泰輔)를 지칭한 것이다.】과 새의 암수컷이 서로 의좋게 지저귀듯 손이 맞아 힘써 ꡐ미진 약석(美?藥石)2003) ꡑ을 글제로 내니, 공의(公議)가 통탄해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윤심은 사론(邪論)에 붙어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죄를 청하였으나, 직사(直士)【곽세건(郭世楗)의 일을 청죄(請罪)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는 헌장(憲章)을 잘 피하여 면하고서 도리어 총우(寵遇)를 입었은 즉, 진실로 부지런히 일하고 스스로의 정성을 다하여 그 죄를 속(贖)함이 마땅한데도 이제 또 아첨하고 희롱하니, 이와 같은 데 이르러서는 비록 방환(放還)을 입었더라도 즉시 수록(收錄)하지 않음이 옳은 것입니다. 신이 붓을 잡게 되면서 과연 허락하지 않았는데, 시의(時議)가 이것으로 신에게 불쾌하게 하니, 실로 깨닫지 못하겠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정영(李正英)은 과연 이 날 석상(席上)에서 ꡐ이 말이 있었다.ꡑ고 발언하였으니 족히 사람의 뜻을 떨칠 만하였는데, 그 분소(分疏)한 상장(上章)에 극진하게 말하지 않은 연유를 보면 도리어 시직(尸職)2004) 의 형상을 드러낸 것이니, 저윽이 이정영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목천성(睦天成)과 같은 무리는 본시 송시열(宋時烈)에게 붙좇는 자가 아니라고 평생 동안 자허(自許)하였지만, 또한 묻혀 숨지 않았은즉 어찌 글제의 뜻이 ꡐ장자를 폐하고 아우를 세운다. [廢長立少]ꡑ는 데에 있었는데 금척(禁斥)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혼매하여 살피지 못하였다면 마찬가지 결과로 돌아갈 따름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조정에서 처치(處置)한 일을 가지고 다시 시끄러운 단서를 일으킴은 타당(妥當)하지 못하다고 대답하게 하였다. 윤심(尹深)이 진소(陳疏)하여 대변(對辨)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한 내용으로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9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註 2003]미진 약석(美?藥石) : 맛있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입에 쓴 약석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라는 뜻. 일시적인 애호를 경계하라는 뜻임. ☞ / [註 2004]시직(尸職) : 시위(尸位).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4월 10일(갑술) 1번째 기사/ 민점․권환․이봉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점(閔點)을 판윤(判尹)으로, 권환(權?)을 이조 정랑으로 삼았으며, 이봉징(李鳳徵)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황해 병사(黃海兵使) 이집(李鏶)이 들어와서 동부승지가 되었다. 무신 승지(武臣承旨)는 극선(極選)이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4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2월 15일(계축) 1번째 기사/ 박진규․권규․이만원․이봉징․이후정․권해․김주․박만정․성관․이시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우정(李宇鼎)을 탁용(擢用)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유명천(柳命天)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처음에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형조 판서를 뽑는데 품질(品秩)에 구애하지 말 것을 청하니, 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재(沈梓)가 말하기를, ꡒ정2품으로 육조(六曹)의 장관에 의망(擬望)할 만한 마땅한 자가 심히 적어서 공조(工曹)도 또한 장관(長官)이 없으나, 제배(除拜)하지 못하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명하여 모두 종2품으로 의망하게 하고, 마침내 이 명(命)이 있었다. 박진규(朴鎭圭)를 탁용하여 승지(承旨)로, 권규(權珪)를 헌납(獻納)으로, 이만원(李萬元)을 지평(持平)으로, 이봉징(李鳳徵)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가 바로 응교(應敎)로 승진시키고, 이후정(李后定)을 집의(執義)로, 권해(權?)를 대사간(大司諫)으로, 김주(金澍)를 사간(司諫)으로, 박만정(朴萬鼎)을 정언(正言)으로, 성관(成瓘)을 지평(持平)으로, 이시만(李蓍晩)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단우(李端雨)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5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3월 19일(병술) 1번째 기사/ 시강관 이봉징이 이이․성혼의 출향에 관해 상소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이봉징(李鳳徵)이 아뢰기를, ꡒ이이(李珥)․성혼(成渾)의 종사(從祀)로써 피차(彼此)의 의견이 다르고 대대로 그 논(論)을 지켜 왔습니다. 출향(黜享)할 때에 상소(上疏)와 차자(箚子)를 올려 변별하고 다툼은 진실로 진실로 마땅할 것이나, 이상진(李尙眞)․조사석(趙師錫)은 시비(是非)가 크게 결정된 뒤에 말하며, 조정(朝廷)을 경시(輕視)하고, 힘껏 공의(公議)와 싸웠습니다. 그 도당(徒黨)이 팔방(八方)에 두루퍼져 반드시 장차 분운(紛?)하게 연달아 일어날 것이니, 엄하게 물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고, 검토관(檢討官) 심벌(沈?)은 아뢰기를, ꡒ윤증(尹拯)이 말하기를, ꡐ이이(李珥)는 참으로 입산(入山)한 잘못이 있다.ꡑ고 하였고, 송시열(宋時烈)도 일찍이 성혼(成渾)의 후손(後孫) 성지선(成至善)이 상소(上疏)하여 자기를 공격(攻擊)한데 노(怒)하여 곧장 장서(長書)로써 성혼(成渾)의 흠을 나열(羅列)하였으니, 이로써 논하면 그 당(黨)도 또한 종사(從祀)함이 불가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진(李尙眞)도 또한 이르기를, ꡐ한 편의 말만으로써 승무(陞?)하였으니, 스스로 그것이 공의(公議)가 아님을 알 만하다.ꡑ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이봉징이 아뢰기를, ꡒ송시열(宋時烈)이 소(疏)에서 허목(許穆)의 국본(國本)을 빨리 세우자는 청(請)을 적신(賊臣) 허견(許堅)의 모계(謀計)에다 억지로 끌어다 맞추었으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장차 90이 될 나이라 비록 형신(刑訊)할 수는 없더라도 죄상(罪狀)을 나열하고 구문(鉤問)하여 그 정상을 알아내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송시열의 죄악(罪惡)은 차고 넘칠 지경이나, 지난번에 이미 절도(絶道)에 안치(安置)하였으니, 반드시 구문(鉤問)할 것은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6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3월 25일(임진) 3번째 기사/ 정유악․강세구․이시만․이현조․남치훈․이봉징․이만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유악(鄭維岳)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강세구(姜世龜)를 충홍도 관찰사(忠洪道觀察使)로, 이시만(李蓍晩)을 교리(校理)로, 이현조(李玄祚)를 부교리(副校理)로, 남치훈(南致熏)을 수찬(修撰)으로, 이봉징(李鳳徵)을 사인(舍人)으로 이만원(李萬元)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6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윤3월 5일(임인) 1번째 기사/ 이담명․이봉징․유명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담명(李聃命)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이봉징(李鳳徵)을 응교(應敎)로, 유명현(柳命賢)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6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윤3월 9일(병오) 3번째 기사/ 시강관 이봉징 등이 이사명의 사사설에 관해 상소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이봉징(李鳳徵)을 아뢰기를, ꡒ이사명의 사사설(詐死說)이 도로(道路)에 전파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형관(監刑官)이 삼가서 봉행(奉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이니,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고, 승지 유명현(柳命賢)이 아뢰기를, ꡒ사형(死刑)을 집행할 적에 군관(軍官)․하리(下吏)가 좌우로 빙둘러 싸고 있었기 때문에 옥졸(獄卒)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탓으로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군(役軍)을 내어 시신을 들고 갈 적에도 범인(凡人)의 상(喪)과 같이 하였으니,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도사(都事)는 중히 추고(推考)하고, 옥관(獄官)은 먼저 파직(罷職)시키고 나서 추고하게 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김방걸(金邦杰)이 아뢰기를, ꡒ새로 간행한 《심경석의(心經釋疑)》는 본래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인 이덕홍(李德弘)․이함형(李咸亨)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덕홍은 식견(識見)이 고루하여 그 논설이 스승의 훈계를 등진 것이 많고, 이함형이 기록한 것은 아직 정정(訂定)하지 않았습니다. 선사(先師)가 돌아가신 뒤 이황(李滉) 후손의 집과 서원(書院)에는 모두 이 책이 없었습니다. 한 책이 이덕홍의 집에 보관되어 왔을 뿐인데, 그의 외손(外孫) 김만효(金萬烋)가 패려스런 성행(性行) 때문에 향곡(鄕曲)에서 버림을 받고 있던 중 드디어 이 책을 이황이 정정(訂定)한 것이라고 하면서 송시열(宋時烈)에게 바쳤고, 마침내는 천청(天聽)에까지 아뢰어져 중외(中外)에 간포(刊布)되었는가 하면, 김만효를 나이 많고 학문이 깊다 하여 재랑(齋郞)에 천거 하였으니, 성명(聖明)을 속이고 선현(先賢)을 속인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문자(文字)를 다시 열람하시어서는 안됩니다.ꡓ하고, 유명견(柳命堅)은 아뢰기를, ꡒ예람(睿覽)6548) 에 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중외에 포고(布告)하여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마땅히 유념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68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왕실-경연(經筵)/ [註 6548]예람(睿覽) : 임금이 열람하는 것.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윤3월 10일(정미) 2번째 기사/ 채성윤․이시만․이관징․유명현․민암․김주․정박․이봉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성윤(蔡成胤)을 검열(檢閱)로 삼고, 이시만(李蓍晩)을 승지(承旨)로 올려서 제배하였다. 이관징(李觀徵)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유명현(柳命賢)을 대사성(大司成)으로, 민암(閔?)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김주(金澍)를 집의(執義)로, 정박(鄭樸)을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특지(特旨)에 의해 발탁된 응교(應敎) 이봉징(李鳳徵)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6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윤3월 27일(갑자) 1번째 기사/ 이봉징의 말을 따라 허목에 치제하다/ 승지를 보내어 허목(許穆)에게 치제(致祭)하였는데, 이봉징(李鳳徵)의 말을 따른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71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6월 16일(신사) 1번째 기사/ 유명현․이봉징․권규․유천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명현(柳命賢)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봉징(李鳳徵)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권규(權珪)를 집의(執義)로, 유천지(柳千之)를 장령(掌令)으로, 김문하(金文夏)를 지평(持平)으로, 박만정(朴萬鼎)을 수찬(修撰)으로, 한형(韓?)을 장령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6월 29일(갑오) 3번째 기사/ 대사간 이봉징이 박태보와 내수사에 대해 상소하다/ 대사간(大司諫)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기를, ꡒ금년 벼가 무성하여 백성이 풍족하게 즐거워하지만, 신이 근심하는 바는 인심(人心)이 사욕(私欲)에 빠지고 세도(世道)가 퇴폐함에 있으니, 이는 가생(賈生)이 한(漢)나라 문제(文帝)에게 통곡한 소이6792) 입니다. 삼가 옛일의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 모두 여섯 가지를 뽑고, 또 망령된 의견을 붙여서 한 책을 만들어 갖추 헤아리고 살피시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다스리는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절검(節儉)을 숭상하는 것이며, 세째는 유일(遺逸)을 찾는 것이고, 네째는 형법(刑法)을 삼가는 것이며, 다섯째는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부세(賦稅)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관심을 두어 밝게 살피소서.ꡓ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ꡒ책자(冊子)에 쓴 것이 약석(藥石)6793) 의 논(論)이 아닌 것이 없으니, 마음을 집중시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 의논할 만한 일은 묘당(廟堂)에 내려서 품처(稟處)할 것이다. 그러나 박태보(朴泰輔) 등의 상소는 지극히 패만(悖慢)하니 복작(復爵)할 수 없고, 내사(內司)의 설치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또한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다.ꡓ하였다. 대저 책자 가운데, 박태보 등의 관작을 회복하고,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비교(批敎)가 이와 같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9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재정-상공(上供)/ [註 6792]가생(賈生)이 한(漢)나라 문제(文帝)에게 통곡한 소이 :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신하 가의(賈誼)가 당시에 국정(國政)이 해이(解弛)해져서 기강(紀綱)이 서지 않으므로, 그 병패(病弊)를 열거하면서, 길이 태식(太息:탄식)할 일이 여섯 가지라고 한 것을 말함. ☞ / [註 6793]약석(藥石) : 경계가 되는 유익한 말.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7월 11일(을사) 5번째 기사/ 연산 현감 심약황을 체차하도록 대사간 이봉징 등이 아뢰다/ 대사간(大司諫) 이봉징(李鳳徵)과 헌납(獻納) 김성구(金聲久)가 또 계달하기를, ꡒ연산 현감(連山縣監) 심약황(沈若潢)은 집이 서울에 있으면서 잠시 영남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친정(親政) 때에 전관(銓官)이 천청(天廳)을 속여서 영남 사람이라고 청탁하여 외람되게 수록(收錄)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됨이 천하고 더러워서 권귀(權貴)에 붙었으니,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ꡓ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심약황은 영남 사람으로 주관(注官)6816) 한 적이 없었는데, 이봉징 등이 논하였다. 두 번 계달함에 미쳐 윤허를 얻었으나 사람들이 모두 그 거짓됨을 허물하자, 이봉징 등이 부득이하여 인혐(引嫌)하여 체임되었다. 이때 대간(臺諫)의 논의는 대개 이와 같음이 많았다고 한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註 6816]주관(注官) : 관리의 선거에 쓰이는 말로, 사인(士人)으로 시험을 치르는 자는 그 경력(經歷)을 주기(注記)하여 관직을 제청(提請)하는 것.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10월 3일(병인) 1번째 기사/ 권흠․심단․유명현․이서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흠(權歆)을 집의(執義)로, 심단(沈檀)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유명현(柳命賢)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이서우(李瑞雨)를 대사간(大司諫)으로, 민종도(閔宗道)를 좌참찬(左參贊)으로, 이봉징(李鳳徵)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이윤수(李允修)를 검상(檢詳)으로, 오시만(吳始萬)을 특별 발탁하여 승지(承旨)로, 권흠(權歆)을 형조 참의(刑曹參義)로, 심벌(沈?)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0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12월 6일(무진) 2번째 기사/ 군포․조적․전폐․석채에 관한 대사성 이봉징의 상소/ 대사성(大司成)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기를, ꡒ연하(輦下)의 친병(親兵)은 처음에 왕실(王室)을 호위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훈국(訓局)․어영(御營)이 창설되고 수어(守禦)․총융(總戎)․금위(禁衛) 세 영(營)을 또 설치하였으니, 군용(軍容)이 국용(國容)6993) 에 섞여서 기병(騎兵)․보병(步兵)․정병(正兵)․수군(水軍)․조군(漕軍)의 여러 군사 외에 명목이 이미 많으므로 첨괄(簽括)이 더욱 복잡하여, 한 집안에 세 남자를 모두 초(抄)6994) 하고, 네 남자를 모두 편입(編入)하니, 포(布)를 내는 것이 많은 자는 10여 필(匹)에 이르러 그 사정이 진실로 애통할 만합니다. 조곡(?穀)에서 모(耗)6995) 를 취하는 것은 적곡(?穀)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실된 비용을 염려한 것인데, 요즘은 모곡(耗穀)을 받아서 거두고 나누어 주는 것이 본 조곡(?穀)과 같으니, 실로 옛 법이 아니며, 백성들이 이로써 최과(催科)6996) 에 고달픕니다. 돈이란 것은 부귀(富貴)의 병(柄)이므로, 무릇 남은 곡식이 있는 자는 돈으로 바꾸어 가난한 백성에게 꾸어 주는데, 1냥(兩)을 꾸어 주면 값이 4두(斗)인데 갚을 때에는 1곡(斛)을 쓰더라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대저 민생(民生)이 스스로 보전될 수 없어서 서로 도적이 되는 것은 군포(軍布)가 무겁기 때문이며, 조적(??)이 많기 때문이며, 전폐(錢幣)가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도적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군사를 감하고 군포를 줄이지 아니할 수 없고, 조적을 덜고 모곡(耗穀)을 없애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시행하지 않고 이식(利殖)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능히 상신(相臣)․장신(將臣)에게 물으시어 새로이 설치한 금려(禁旅)와 주사(籌司)․기성(騎省)의 명목이 없고 쓸데없는 여정(餘丁)을 옮겨서 제군(諸軍)의 도고자(逃故者)6997) 로 채워서 연한을 정해 세초(歲抄)하지 아니한다면, 한 집에 3, 4명 남자의 군포(軍布)를 저절로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를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성(騎省)의 군포는 차고 넘쳐 계산할 수 없으니, 수년의 경비(經費)를 헤아려서 족히 그 쓰임을 넉넉하게 한다면 8도의 1년의 민포(民布)를 모두 없애어 덕의(德意)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적(本?) 외에 다시 그 모곡(耗穀)은 기록하지 말고, 단지 그 수량만 줄지 아니하게 하며, 또 그 예전의 포흠(逋欠)을 모두 탕감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낮추고 올리는 것은 비록 백성이 하는 대로 맡길지라도, 이식(利殖)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곡(米穀)을 쓰도록 하여 그 이(利)를 3, 4배(倍)로 취하는 폐단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 생업(生業)을 즐길 것입니다. 요사이 남쪽에 흰 기운이 수십 일 동안 뻐쳐 있다가 이제 없어졌으니, 하늘의 경고(警告)가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는 스스로를 꾸짖으시는 하교가 없으시고, 백관은 한 마디 말로 경계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데에 두어, 다시 크게 경동(警動)하고 크게 진작(振作)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까? 풍속의 이병(利病)과 백성의 질고(疾苦)는 자사(刺史)6998) 와 수령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신(大臣)․육경(六卿)․삼사(三司)로 하여금 빈청(賓廳)에 모여 인재(人才)를 뽑아 올려서 고을의 일을 맡게 하되, 큰 공적과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차례로 공경(公卿)에 보임(補任)하여 한대(漢代)의 고사(故事)와 같게 하소서.ꡓ하고, 인하여 석채(釋菜)6999) 의 법과 선비를 양성하는 제도가 고금에 차이가 있음을 별단(別單)에 갖추어 올렸다. 석채(釋菜)의 예식을 논한 말에 이르기를, ꡒ석채할 때에 영신(迎神)․송신(送神)․아헌(亞獻)․종헌(終獻)에 모두 악장(樂章)이 없으며, 쓰는 악장도 8구(句) 가운데 혹은 3구를 없애기도 하고 혹은 4구를 없애기도 하니, 이는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종향(從享)의 이름자와 작호(爵號) 가운데, 도양후(塗陽侯)의 도(塗) 자(字)를 혹은 부(?)로 쓰기도 하고, 적묵(狄墨)의 묵(墨) 자를 혹은 흑(黑)으로 쓰기도 하며, 기경후(祈卿侯)의 경(卿)을 혹은 향(鄕)으로 쓰기도 하고, 염결(廉潔)의 결(潔)을 혹은 혈(?)로 쓰기도 하며, 강도백(江都伯)을 혹은 광천백(廣川伯)으로 쓰고, 백자(伯字)를 혹은 상(相)으로 쓰기도 하며, 정강성(鄭康成)을 혹은 현(玄)으로 쓰기도 하니 또한 개정하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의 비답(批答)에 나라를 근심하고 사랑한다는 말로써 권장하였다. 묘당(廟堂)에 확의(確議)하기를 명하여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였으나 시행한 바는 없었고, 오직 악장(樂章)만 예조(禮曹)로 하여금 유신(儒臣)에게 물어서 처리하게 하고, 작호(爵號)와 이름자의 개정은 향사(享祀) 때를 기다려서 다시 품(稟)하여 고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08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재정-창고(倉庫) /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註 6993]국용(國容) : 국가 평상시의 의제(儀制). ☞ / [註 6994]초(抄) : 뽑음. ☞ / [註 6995]모(耗) : 모곡(耗穀). ☞ / [註 6996]최과(催科) : 납세 독촉. ☞ / [註 6997]도고자(逃故者) : 도망하고 사망자. ☞ / [註 6998]자사(刺史) : 감사. ☞ / [註 6999]석채(釋菜) : 성균관의 석전 제례.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4월 1일(임술) 3번째 기사/ 홍충선에 관한 대사성 이봉징의 상소/ 대사성(大司成) 이봉징(李鳳徵)이 상소(上疏)하기를, ꡒ죄인 홍충선(洪忠善)은 스무 차례의 엄형(嚴刑)에도 죽지 않았으니, 곧 인요(人妖)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짐짓 이 물건을 보존하여 여혼(餘魂)을 수습하여 투서(投書)한 흉적(凶賊)을 찾아서 방형(邦刑)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을는지도 모릅니다.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국신(鞫訊)을 그만두어 온전히 살려, 상모(相貌)를 살펴 적어서 추포(追捕)하도록 도모하게 하소서.ꡓ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ꡒ국청(鞫廳)을 시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19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5월 18일(무신) 2번째 기사/ 송유룡 권찬 이담명 유명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유룡(宋儒龍)․권찬(權?)을 정언(正言)으로, 이담명(李聃命)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유명현(柳命賢)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이봉징(李鳳徵)을 도승지(都承旨)로, 유명견(柳命堅)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고, 권환(權?)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특승(特陞)하고, 심단(沈檀)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2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6월 17일(병자) 3번째 기사/ 심단․심벌․이봉징․목임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단(沈檀)을 도승지(都承旨)로, 심벌(沈?)을 집의(執義)로, 이봉징(李鳳徵)을 대사헌(大司憲)으로, 목임일(睦林一)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2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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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