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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4344:이봉징(3)(祝김용희)
작성자장병창 @ 2016.04.12 18:10:20

  예천의 자랑(4344) : 이봉징(3)(附 김용희, 현대불교문학상 수상...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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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6월 19일(무인) 1번째 기사/ 대사헌 이봉징이 재이 때문에 상소하다/ 대사헌(大司憲) 이봉징(李鳳徵)이 상소(上疏)하여 재이(災異) 때문에 진계(陳戒)하기를, ꡒ상림(桑林)의 육책(六責)7117) 가운데의 ꡐ정사가 적절하지 않고[政不節] 백성이 생업을 잃었는가.[民失職]ꡑ라는 것이 불행하게도 오늘날에 있습니다. 군액(軍額)이 많아서 포(布)를 거두는 것이 혹독한 괴로움의 바탕이 되고, 작상(爵賞)이 어그러져서 차서를 뛰어넘는 것이 함부로 바라는 계제(階梯)가 됩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병수(兵數)를 셈하여 특별히 그 반을 줄여서 모자라는 액수를 채우고,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그 세초(歲抄)를 멈추어 이원(吏員)을 줄여서 늠료(?料)를 후하게 하고, 재능이 있는 자는 등용하고 재능이 없는 자는 물리치되, 한결같이 여론에 따르고 조금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면, 모든 일이 수거(修擧)되어 백성의 원망이 그치고, 다스리는 도리가 형통하여 아름다운 상서가 이를 것이니, 어찌 다시 사기(邪氣)가 그 사이에 끼어서 답답하게 맺혀 가뭄이 되겠습니까?ꡓ하였는데, 임금이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리고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24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과학-천기(天氣)/ [註 7117]상림(桑林)의 육책(六責) : 은(殷)나라 성탕(成湯)이 7년 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비를 빌기 위하여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자책(自責)하였는데, ꡒ제가 정치에 절제(節制)가 없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곤궁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까? 제 궁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女謁)이 성하여 정치가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正道)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ꡓ 하였다는 고사(故事).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肅宗實錄 22卷/ 肅宗 16年(1690 庚午 / 청 강희(康熙) 29年) 7月 14日(癸卯) 1번째 기사/ 권흠․오시만․이봉징․김정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癸卯/以權歆爲承旨, 吳始萬爲大司諫, 李鳳徵爲副提學, 金鼎台爲正言, 柳命賢爲大司成。/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2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7월 27일(병진) 5번째 기사/ 부제학 이봉징이 재황 때문에 상소하다./ 부제학(副提學)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여 재황(災荒) 때문에 진계(陳戒)하였는데, 수령(守令)을 가리기를 청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ꡒ삼사(三司) 중에서 강단이 있고 풍력(風力)7139) 이 있는 자를 양도(兩道)에 나누어 보내어 정적(政績)을 염문(廉問)하고 재실(災實)을 심찰(審察)하게 하고서야 창고의 곡식을 내는 것을 의논할 수 있겠습니다.ꡓ하고, 끝에 말하기를, ꡒ홍범(洪範)7140) 한 편은 임금이 표준을 세우는 도리인데 비내리고 가물고 따뜻하고 춥고 바람부는 것을 논한 것이 매우 상세하니, 만기(萬機)를 보살피시는 여가에 자주 대신(大臣)․유신(儒臣)을 만나서 책을 펴고 강론(講論)하소서.ꡓ하였는데, 임금이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리고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2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註 7139]풍력(風力) : 남을 감복시키는 힘. ☞ / [註 7140]홍범(洪範)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9월 24일(신해) 1번째 기사/ 김만중의 모친상 등을 말한 부제학 이봉징의 상소/ 부제학(副提學)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기를, ꡒ부인(婦人)이 그 아들을 매우 사랑하였는데 외아들이 혹 처형되거나 두 아이가 혹 견벌(譴罰)되면, 인정은 쉽게 사정(私情)에 가리우고 사랑에 빠집니다. 죄가 있고 없는 것을 공주(公主)가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이때부터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것이 이미 이태가 되었습니다. 성인(聖人)이 형벌을 쓰는 것은 그 후손에 미치지 않는데, 더구나 그 부모이겠습니까? 지금 세 공주는 다 늙어서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하께서 특별히 그 허물을 용서하여 처음부터 대우하되 오히려 더 힘쓰셔야 합니다. 김석연(金錫衍)은 폐부친(肺腑親)7177) 으로서 도리어 형여(刑餘)7178) 인 흉악한 무리를 천거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대신(臺臣)이 탄핵한 것과 전하께서 윤허하신 것은 본디 마땅합니다마는, 전하의 위양(渭陽)7179) 은 김석연이 남아 있을 뿐인데, 견벌을 이미 시행하였고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허물을 씻어 주고 서추(西樞)의 산질(散秩)에 두어 봉사(奉祀)할 수 있게 하시면, 은혜와 의리가 다 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성(光城)7180) 이 죽고서는 그 아우 김만중(金萬重)이 그 편모(偏母)와 함께 살며 조석을 이바지하였으나, 김만중이 귀양가게 되고서는 공양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아침에 갑자기 고산(故山)으로 메고 돌아갈 때에도 할 길이 없으므로 전토(田土)와 동복(?僕)을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아! 이 상(喪)은 인경 왕후에게는 곧 조비(祖?)이거니와, 보통 사부(士夫)라도 죽어서 귀장(歸葬)하지 못하면 혹 관가에서 역정(役丁)을 주어 그 널[柩]을 나르게 하는데, 더구나 익릉(翼陵)7181) 의 조비겠습니까? 전하께서 특별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포(錢布)를 적당히 주어 전수(奠需)를 돕게 하시면, 하늘에 계신 익릉의 영(靈)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고, 끝에 경기의 각 고을의 재해를 입은 곳에 급재(給災)7182) 하기를 청하였는데, 답하기를, ꡒ아뢴 일은 내가 유의하겠다. 전포를 적당히 주어 전수를 돕는 일은 해조로 하여금 넉넉히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29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註 7177]폐부친(肺腑親) : 임금의 가까운 친속. ☞ / [註 7178]형여(刑餘) : 환관(宦官). ☞ / [註 7179]위양(渭陽) : 외숙(外叔). ☞ / [註 7180]광성(光城) : 김만기(金萬基)의 봉호(封號). ☞ / [註 7181]익릉(翼陵) : 인경 왕후의 능. ☞ / [註 7182]급재(給災) :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田地)에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는 것.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9월 27일(갑인) 2번째 기사/ 강화도 부성, 이봉징의 상소 《실록》 및 정중만에 대해 신하들과 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이봉징(李鳳徵)의 소(疏)에 따라 경기의 세미(稅米)를 받는 것을 멈추기를 청하고,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곧바로 탕감(蕩減)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총수를 뽑아서 여쭈라고 명하였다. 강도 구관 당상(江都句管堂上) 유명천(柳命天)이 강도에서 돌아와 입시(入侍)하여 부성(府城)을 먼저 쌓기를 청하고, 호조 참판(戶曹參判) 이의징(李義徵)이 외성(外城)을 먼저 쌓는 것만 못하다 하고, 권대운도 외성을 주장하니, 임금이 삼군문(三軍門)에서 요리하여 내년 봄까지 외성을 먼저 쌓으라고 명하였다. 우참찬(右參贊) 이우정(李宇鼎)이 말하기를, ꡒ지금은 팔로(八路)에 흉년이 들었으니, 내년 가을이 되거든 쌓아야 하겠습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유명현(柳命賢)이 말하기를, ꡒ이봉징(李鳳徵)의 소 가운데에 있는 김석연(金錫衍)의 일은 신이 석연(釋然)하지 않습니다. 김석연이 환관(宦官)을 신임하도록 아뢴 말에서 그가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ꡓ하고, 권대운이 말하기를, ꡒ김석연의 일은 유명현이 아뢴 것이 참으로 옳으며, 그 밖의 소에 있는 말도 어그러진 것이 많습니다. 성상께서 세 공주(公主)를 대우하시는 것이 이미 극진한데, 무슨 더 후하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홍치상(洪致祥)은 죄가 진실로 용서하기 어려우므로 다 아뢸 수 없고, 심정보(沈廷輔) 형제로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으므로, 전하께서 곡진히 보호하려 하시더라도 국법에 어떠하겠습니까? 김만중(金萬重)의 어미의 상(喪)에 장수(葬需)를 제급(題給)하는 것은 진실로 좋으나, 김만중의 죄는 조금도 용서할 도리가 없습니다. 당초 귀양보낸 것도 너그러운 법을 쓴 것이라 하는데, 어찌 감히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봉징은 유신(儒臣)으로서 진언(進言)하였으므로, 내가 뚜렷이 배척하려 하지 않아서 유의하겠다고 분부하였으나, 소의 말은 참으로 놀랍다. 나한테 더 힘쓰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하늘에 계신 익릉(翼陵)의 영(靈)을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더욱 괴이하다.ꡓ하였다. 목내선이 말하기를, ꡒ이봉징의 소는 참으로 놀라운데, 하늘에 계신 익릉의 영이라 한 것으로 말하면 그 말을 쓴 것이 더욱 몹시 부당합니다. 경책(警責)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되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고, 권대운도 추고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ꡒ《실록(實錄)》에서 살펴 낼 때에 40자를 칼로 베어 내고 고쳐 채운 것이 있었는데, 그 어의(語意)․문세(文勢)가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사핵(査?)하여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은 좌상(左相)의 차자(箚子)의 말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이제 구핵(究?)하더라도 끝내 분명하게 사핵하기는 어렵고 사체(事體)를 손상할 뿐이니, 이제 우선 버려두되, 이 뒤로는 《실록》 가운데에서 한두 자라도 베어 내고 채우지 말라는 뜻으로 영구히 정식(定式)을 만들고, 대제학(大提學) 민암(閔?)과 홍문 제학(弘文提學) 유명천(柳命天)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이 일의 시말(始末)을 찬차(撰次)7184) 하게 하여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보여서 사람들이 환히 알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장령(掌令) 성관(成瓘)이 아뢰기를, ꡒ위솔(衛率) 정중만(鄭重萬)은 가까운 종친(宗親)과 혼인하였는데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며, 경계하고 삼갈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감히 빙자하여 농간할 생각을 일으켜 부부(夫婦)가 창화(唱和)하여 말을 터무니 없이 불려서 혹 지친(至親)을 조절(操切)하기도 하고 진신(搢紳)을 두렵게 하기도 하여, 궁금(宮禁)이 지극히 엄한 이때에 마치 굽은 길에 인연하는 듯한 자취를 엄폐하기 어려우므로, 연곡(輦?)7185) 밑에 두어서 요사한 버릇을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ꡒ정중만은 사람됨이 본디 안정(安靜)하지 못하며, 궁금의 말을 빙자하여 못할 말이 없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듣는 사람을 살피지 않고 서로 퍼뜨려서, 사람들이 다 의혹하고 누구나 다 놀라와하니, 대신(臺臣)이 논한 것이 참으로 범연하지 않습니다.ꡓ하고, 목내선이 말하기를, ꡒ정중만의 일은 진신 사이에 말이 퍼진 지도 오래되었거니와, 사대부들이 누구나 다 근심하니, 지금 입시한 신하들도 아마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대신의 이 논의는 과연 범연한 풍문이 아닙니다.ꡓ하고, 임금이 드디어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30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관방(關防) / *변란-정변(政變) / *재정-전세(田稅) / *풍속-예속(禮俗) / *역사-편사(編史)/ [註 7184]찬차(撰次) : 차례로 엮어 글을 지음. ☞ / [註 7185]연곡(輦?) : 임금이 거처하는 도읍.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2월 29일(을유) 2번째 기사/ 이봉징을 개성 유수로 삼다/ 이봉징(李鳳徵)을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4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10월 23일(갑진) 1번째 기사/ 개성 유수 이봉징의 청에 따라 주전을 허가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봉징(李鳳徵)의 청에 따라 주전(鑄錢)을 허가하였다. 여러 의논은 ꡐ외방(外方)에서 주전하도록 허가하면 폐단이 있다.ꡑ라고 많이 말하였으나, 이봉징이 본부(本府)는 요즈음 매우 조폐(凋弊)하여 칙사(勅使)를 지공(支供)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제 또 영문(營門)을 새로 설치하였으므로 책응(策應)하기가 더욱 어렵다 하고, 새로 주전하여 한편으로 칙수(勅需)에 보태고 한편으로 군수(軍需)에 보태기를 힘껏 청하니, 임금이 마침내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55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8월 6일(계미) 1번째 기사/ 이담명․권흠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담명(李聃命)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권흠(權歆)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박징(朴澄)을 장령(掌令)으로, 이일태(李一台)와 홍주진(洪柱震)을 정언(正言)으로, 이동표(李東標)를 부교리(副校理)로, 민창도(閔昌道)를 부제학(副提學)으로, 이봉징(李鳳徵)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권해(權?)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6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9월 13일(기미) 1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봉징이 사폐하니, 인대하여 권면하고 효유하여 보내다/ 대신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견(引見)했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봉징(李鳳徵)이 사폐(辭陛)하니, 또한 인대(引對)하도록 명하여 권면하고 효유(曉諭)하여서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6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1월 3일(신축) 1번째 기사/ 이봉징․목임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봉징(李鳳徵)을 부제학(副提學)으로, 목임중(睦林重)을 수찬(修撰)으로, 오상문(吳尙文)을 헌납(獻納)으로, 홍주진(洪柱震)을 장령(掌令)으로, 나만영(羅晩榮)을 지평(持平)으로, 배정휘(裵正徽)를 승지(承旨)로 삼고, 안여석(安如石)을 특별히 승진시켜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9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2월 3일(신미) 3번째 기사/ 부제학 이봉징이 각도 둔전을 여러 궁가에서 절수한 폐해를 혁파하자고 청하다/ 부제학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여 각도(各道) 둔전(屯田)을 여러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폐해를 상세히 진술하고는, 조종(祖宗)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모두 혁파(革罷)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일이 견제(牽制)된 곳이 많아서 경솔히 의논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써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9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병참(兵站)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3월 3일(신축) 3번째 기사/ 부제학 이봉징이 종묘의 송악에 대해 상소하다/ 부제학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기를, ꡒ청묘(淸廟)7951) 의 송악(頌樂)은 매양 대향(大享)7952) 을 당하면, 선조(先祖)의 신령에게 주악(奏樂)하여 이르게 하니, 다른 의전(儀典)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1실(第一室)에서는 기명(基命)을 노래하고, 제2실에서는 귀인(歸仁)을 노래하고, 제3실에서는 형가(亨嘉)를 노래하고, 제4실에서는 집녕(輯寧)을 노래하고, 제5실에서는 융화(隆化)를 노래하고, 제6실에서는 현미(顯美)를 노래하고, 제7실에서는 중광(重光)을 노래하고, 제8실에서는 용광(龍光)을 노래하고, 제9실에서는 정명(貞明)을 노래하고, 제10실에서는 대유(大猷)를 노래하고, 제11실에서는 역성(繹成)을 노래하니, 이것은 곧 초헌(初獻) 때의 악장(樂章)이지만, 그 의지(義旨)를 살펴보면 각실(各室)의 공덕(功德)과 같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오례의(五禮儀)》․《속악궤범(俗樂軌範)》 두 책에 악장을 열서(列書)하였는데 모실(某室)의 주악(奏樂)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아헌(亞獻)과 종헌(終獻)도 또한 이와 같이 없어졌으니, 그것은 전악(典樂)의 무리가 그 기재된 차례를 실(室)에 따라 분배(分排)하고, 악보(樂譜)에 따라 외어 익히는 것으로서 당연히 행할 준례(準例)로 삼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각실(各室)이 조천(?遷)된 후에도 예전 악장은 그대로 남아 있고, 부묘(?廟)된 후에도 새 악장은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은(殷)나라와 주(周)나라는 대대로 탕왕(湯王)을 제사하는 시(詩)와 문왕(文王)을 제사하는 시는 모두 사실대로 칭찬하였고, 고종(高宗)7953) 이 중흥(中興)한 덕과 태왕(太王)7954) 이 왕업의 기초(基礎)를 세운 공렬(功烈)은 별도로 악장을 만들어 노래하였으니, 한번 보고도 그것이 모대(某代)의 공렬(功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명장(基命章)의 바다에 떠서 경원(慶源)으로 옮겼다는 글귀로 목조(穆祖)7955) 때의 일인듯 한데 태조의 묘(廟)에 사용하고 있으며, 정명장(貞明章)의 건강(乾剛)에 능히 짝할 만하다는 글귀는 후비실(后妃室)에 노래한 것인 듯한데도 인조(仁祖)의 묘(廟)에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이 차례를 잃고 순서를 빼앗은 것의 심한 것입니다. 이 외의 각실도 거개 이와 같은 것이 많으니, 그것이 함께 계승하는 도리에 있어서 빨리 의논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춘관(春官)에게 명하여 품지(稟旨)하여 시행하기를 원합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청묘의 악장은 자못 틀린 것이 있으므로, 일찍이 이를 고쳐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ꡓ하고는, 이내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했더니, 의논하는 사람이 자못 의견이 똑같지 못하였다. 임금도 또한 그 일을 어렵게 여겨서 마침내 중지되고 시행되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9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註 7951]청묘(淸廟) : 종묘(宗廟). ☞ / [註 7952]대향(大享) : 종묘(宗廟)에서 사맹월(四孟月)의 상순(上旬)과 납일(臘日)에 지내던 제사. ☞ / [註 7953]고종(高宗) : 탕왕(湯王)의 후손. ☞ / [註 7954]태왕(太王) : 문왕(文王)의 조부. ☞ / [註 7955]목조(穆祖) : 태조(太祖)의 고조(高祖).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3월 6일(갑진) 4번째 기사/ 이봉징․권해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봉징(李鳳徵)을 대사헌으로, 권해(權?)를 부제학으로, 김태일(金兌一)을 보덕(輔德)으로, 오상문(吳尙文)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최항제(崔恒齊)를 헌납(獻納)으로, 이운징(李雲徵)을 전라도 관찰사로, 홍중현(洪重鉉)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1698 무인 / 청 강희(康熙) 37년) 9월 15일(병술) 2번째 기사/ 조양․아악․악장 등에 관한 형조 참판 이봉징의 상소문/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여 조양(操養)의 요체를 대략 논하고, 이어 말하기를, “공자(孔子)께서 말하기를, ꡐ하루라도 극기 복례(克己復禮)9649) 하면 온 천하(天下)가 그 인(仁)을 인정한 것이다.ꡑ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욕(私欲)을 제거하는 것은 복례(復禮)의 근본이고, 복례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국자감(國子監)으로 있을 적에, 성전(聖殿)의 아악(雅樂)이 잔결(殘缺)된 것과 무향(?享) 작호(爵號)의 잘못된 점을 말했었는데, 그 후에 또 종신(宗臣)의 상소로 인하여 옥책(玉冊)의 수의(收議)가 빠졌다는 명(命)이 있었습니다. 신이 또다시 청묘(淸廟)9650) 의 악장(樂章) 순서와 조리가 맞지 않음을 진달하니, 혹은 품처(稟處)하라고 비답하고 혹은 춘관(春官)에서 거행하라고 윤허(允許)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어도 마침내 바로잡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갑술년9651) 여름에 성상의 큰 처분(處分)9652) 이 있음을 듣고 한두 사람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ꡐ강호(降號)할 적에 과연 고전(古典)을 널리 상고하고 여러 의논을 골고루 채택했는가? 6년 동안 국모(國母)의 자리에 있던 분을 도리어 후궁(後宮)의 서열보다 뒤에 있게 한다면 그 신중하게 고찰해야 하는 절차가 없지 않겠는가?ꡑ 하였습니다. 이어 들으니,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절목(節目)을 받들어 올린다는 등의 말이 장주(章奏)에 나왔으나, 모두 중단하고 쓰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어(移御)하는 날에 이르러서도, 의물(儀物)이 초초(草草)하여 특별한 것이 없다는, 길에서 전하는 말들이 일분(一分) 근사한 것이고 보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신의 상소를 빈청(賓廳)에 내려서 대신(大臣)․육경(六卿)․삼사(三司)와 함께 의논하여 예에 맞게 해서 쓰도록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상소 끝부분에서 말한 것은 지금 함께 의논할 일이 없다.ꡓ하였다. 대개 이봉징의 상소는 실로 일찍이 시험해보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그 또한 통분하다. 그러나 좀더 높이 받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윤지완(尹趾完)에게서 처음 발의된 것인데, 저 이봉징은 또 무엇을 탓할 수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504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註 9649]극기 복례(克己復禮) : 사욕을 버리고 예를 따른다는 말. 여기서 극기(克己)는 사욕을 극복한다는 뜻이고, 복례(復禮)는 예로 돌아가는 것. 즉 원칙에 맞게 한다는 뜻으로,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 ☞ / [註 9650]청묘(淸廟) : 종묘. ☞ / [註 9651]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 [註 9652]처분(處分) : 민비(閔妃)의 복위를 말함.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숙종실록 42권/ 숙종 31년(1705 을유 / 청 강희(康熙) 44년) 6월 10일(임인) 3번째 기사/ 나주 지도에 안치한 이봉징이 죽다/ 나주(羅州) 지도(智道)에 안치(安置)한 이봉징(李鳳徵)이 죽었는데, 나이는 66세였다. 이봉징은 갑인년13276) 에 흉도(凶徒)가 청남(淸南)․탁남(濁南)으로 나뉜 뒤에 홍우원(洪宇遠)․권대재(權大載)의 무리와 함께 청남의 당(黨)이 되었으므로, 민암(閔?)의 무리에게 의심받고 소외되어 기사년13277) 이후에도 그다지 권세를 잡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경화(更化) 이후로 벼슬길에서 폐기되지 않고 도승지에 의망(擬望)되기까지 하였는데, 사람됨이 계교가 많았다.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승하하였을 때에는 사진(仕進)할 생각으로 상소(上疏)하여, 장씨(張氏)의 복제(服制)를 논하여 임금의 뜻을 탐지해 보았으며, 저주의 변고가 났을 때에는 정절(情節)이 다 드러났으므로, 이봉징은 장차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행하게도 면하여 다만 절도(絶島)에 유배되었으므로, 논하는 자는 ꡐ전일의 논의에 조금 진퇴가 있었던 것은 간사한 소인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으레 있는 꼴에 지나지 않고, 그 심술의 귀추를 구명하면 실로 민암․민종도(閔宗道)의 무리와 차이가 없다.ꡑ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0책 160면/ 【분류】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註 13276]갑인년 : 1674 현종 15년. ☞ / [註 13277]기사년 : 1689 숙종 15년. ☞(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1월 2일 (병술) 원본249책/탈초본13책 (10/13)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南有星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南有星爲兵曹正郞, 南宮?爲禮曹佐郞, 鄭期泰爲典籍, 柳命天爲副校理, 李玄數字缺, 李?爲海南縣監, 姜汝?爲修撰, 數字缺爲兵曹佐郞, 謝晉善爲奉常主簿, 數字缺爲工曹正郞, 權愈爲副修撰, 柳命賢爲執義, 閔點爲右參贊, 趙嗣迪爲工曹佐郞, 李沆爲副校理, 韓洸爲典籍, 崔商翼爲平安道推考敬差官, 李壽慶爲掌樂正, 李聃命爲正言, 文科壯元李鳳徵爲典籍, 武壯元柳以番爲禮賓別提, 數行缺儒․元?爲兼春秋。(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2월 26일 (기묘) 원본249책/탈초본13책 (3/3)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吳始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吳始益爲楊根郡守, 柳廷舟爲延?縣監, 李時援爲求禮縣監, 禹昌績爲司諫, 吳挺昌爲大司諫, 金廈?爲掌令, 都愼徵爲龍宮縣監, 李瑞雨爲正言, 閔點爲大司憲, 金始鉉爲咸昌縣監, 李雲登爲長興府使, 朴長建爲宗簿寺主簿, 權大遠爲鎭川縣監, 李壽曼爲沔川郡守, 柳世哲爲軍威縣監, 宋道興爲龍安縣監, 鄭壽俊爲扶餘縣監, 任慶昌爲義興縣監, 張治世爲積城縣監, 朴永繼爲長淵府使, 趙爾重爲長水縣監, 羅以俊爲修撰, 李參徵爲東部主簿, 呂翼齊爲安陰縣監, 林渙爲瓦署別提, 鄭東益爲工曹佐郞, 金磻爲德興縣監, 許纘爲工曹正郞, 洪九敍爲白川郡守, 閔挺栢爲司饔院主簿, 朴生榮爲司?寺主簿, 李德昌爲陰竹縣監, 權?爲吏曹佐郞, 沈?爲木川縣監, 趙相綱爲典獄署主簿, 李鳳徵爲兵曹佐郞, 洪宇紀爲永興府使, 徐文尙爲兵曹參知, 權?爲鐵原府使, 徐穉爲殷栗縣監, 蔡禹瑞爲尙瑞院直長, 表奇祥爲活人署別提, 李恒徵爲掌苑署別提, 李沆爲吏曹佐郞, 韓?爲工曹正郞, 趙嗣迪爲永春縣監。政軸缺(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월 21일 (갑진) 원본250책/탈초본13책 (12/42)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李壽慶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壽慶爲獻納, 兪夏益爲校理, 李鳳徵爲兵曹佐郞, 南益熏爲義興縣監, 姜復先爲右通禮, 金時鉉爲兵曹佐郞, 羅?爲奉常奉事, 黃戴仁爲副奉事, 睦林儒․權尙任․李猶龍․沈濡․金始重․李喜龍爲兼春秋, 金海一爲司成, 權愈爲兼校書校理, 金涑爲監察, 李枝茂爲工曹參議, 禹鼎九爲校書博士, 李球爲成川府使。(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월 23일 (병오) 원본250책/탈초본13책 (16/47)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金海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金海一爲掌令, 睦昌明爲校理, 沈檀爲持平, 李德周爲掌樂正, 鄭道成爲禮曹佐郞, 姜碩賓爲副修撰, 丁昌燾爲承旨, 安如石爲正言, 柳經立爲司藝, 柳命賢爲兼東學敎授, 睦昌明爲兼南學敎授, 柳愈爲兵曹正郞, 李溟翼爲大司諫, 趙嗣基爲承旨, 李宇鼎爲兵曹參議, 李夏鎭爲承旨, 李鳳徵〈爲〉兼春秋, 任堂爲典籍。(www.history.go.kr 2009)

 

  이봉징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3월 7일 (기축) 원본252책/탈초본13책 (16/35)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柳命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柳命堅爲持平, 李夏鎭爲禮曹參議, 李弘猷爲安峽縣監, 任命老爲監察, 李國芳爲禮曹正郞, 李鳳徵爲禮曹佐郞, 金鼎台爲伊川縣監。以扶安縣監望單子, 傳曰, 副校理李沆除授。(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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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희, 현대불교문학상 수상... 축하합니다.

 

  김용희(김용희 氏 小說 部門 現代佛敎文學賞 受賞) [記事] : 소설가 김용희(은풍면 출신 황정근 변호사 부인) 씨가 소설부문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장편소설 '해랑'. 현대불교문학상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상금은 1천만 원이다. 1992년 계간 「문학과 사회」를 통해 문학평론가로 데뷔한 김용희 소설가는 2006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된 시인이기도 하다. 단편소설집 「향나무 베개를 베고 자는 잠」, 장편소설 「란제리소녀시대」 「화요일의 키스」 등이 있다. 농어촌희망문학상, 황순원소나기문학상, 김달진문학상, 김환태평론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평택대 국어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용희 소설가는 "일제에서 해방된 뒤 기억을 잃은 한 지식인의 과거를 추적하는 흥미롭고 도발적인 상상력을 통해 위기의 시대 지식인의 존재와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醴泉新聞 2016년 04월 12일 (화) 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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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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