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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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한 자는 '의료법 제30조 및 제80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2015. 12. 29. 의료법 개정으로2017년부터 간호조무사자격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고, 최초 자격신고일 부터 매 3년마다 자격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시도지사 자격을 취득 한 간호조무사는 2017.1.1 ~ 2017.12.31. 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자격전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필히 법정보수교육을 받아서 내년 자격재신고시 이수실적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보건복지부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016년 올해 간호조무사 전원이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년 간호조무사 경상북도 보수교육일정 안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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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