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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4408:이인란(3)-이인성(1)
작성자장병창 @ 2016.06.05 06:14:10

  예천의 자랑(4408) : 이인란(3)-이인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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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란 : 한국산 맥문동에 관한 연구(韓國産 麥門冬에 關한 硏究 =The anatomical study of the leaves of the genus Liriopes & Ophipogons in Korea) [學術저널] : 예천 출신 이인란(李仁蘭, 1932- , 梨花女大 敎授)의 논문으로, 梨花女子大學校 韓國生活科學硏究所에서 1969년에 발행한 책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 요약] : Plants of Liriope & Ophiopogon tubers have long been used as an expectorant, diuretic, febrifuge, tonic, and disorders of nutrition and lactation.In Korea, Liriope platyhylla Wang et. Tang tuber is chiefly used. Both Liriope & Ophipogon tubers are commonly on sale in markets, but the classification of those is more or less vague. Mucilage, glucose and sitosterol are considered as their cheIf constituents of them but their effective ingredients are still incertain./ First of all, therefore, I have attempted the comparison of those herbs anatomically, by studing their apperances, in order to ascertain nature of those herbs produced in korea. In Table l and Figures (1-4), it can be seen that th...(daum 2009)

 

  이인란 : 사매의 다당류성분에 관한 연구 Ⅱ(蛇每의 多糖類成分에 關한 硏究 Ⅱ =Studies on Polysaccharides of Duchesnea indica Ⅱ) [學術저널] : 예천 출신 이인란(李仁蘭, 1932- , 梨花女大 敎授) 등(한용남)의 논문으로, 한국생약학회에서 1990년에 발행한 책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 요약] : 전보^1)에서 사매(Duchesnea indica)의 항암작용이 있는 수용성 다당류 분획으로 부터 2종의 다당체를 정제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270㎚에서 UV흡수극대가 있었고 hexose, pentose, uronic acid, protein과 gallic acid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한 열처리와 알칼리처리에 의해서 쉽게 분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매 다당체를 산으로 처리하여 보았다. 사매를 5% 초산으로 냉침하여 투석한 후, 내액을 sephadex G-25 column을 사용해서 겔여과하여 3개의 분획 (Fr. A, B, C)을 얻었다. UV흡수와 당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Fr. A는 다당체를 함유하고 있었으나 UV흡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Fr. B는 free sugar, Fr. C는 tannin성 저분자물질로 추정되었다. 한편. 각 분획에 대해서 colony stimulating activity(골수세포 분화촉...(daum 2009)

 

  이인란 : 감초의 약리 및 생리작용(甘草의 藥理 및 生理作用 =Pharmacological and Physiologicol activities of Glycyrrhizae Radix) [學術저널] : 예천 출신 이인란(李仁蘭, 1932- , 梨花女大 敎授) 등(박병희)의 논문으로, 梨花女子大學校 藥學硏究所에서 1983년에 발행한 책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 요약] : 감초는 우리한약의 대표적 약제로서 방제의 약 70%정도를 사용하는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에서도 위궤양 치료제로서 널리 이용되며, 북미대륙에서는 licorice candy안에 감미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것의생리활성 성분은 주로 triterpenoidal saponin과 falvon 유도체이다.또한 약리작용으로서는 항염증과 항궤양작용, 진경, 수전해질, 당질 hormone 작용등이 있고, 그중 수전해질 작용에서는 glocyrrhizin을 대량투여하면 DOC와 같은 전해질 작용을 하여 체중증가와 Na, Cl의 뇨중배설저하, K의 뇨중배설증가가 보여졌다. 그러나 이 glocyrrhizin의 생리작용은 hydrocoritisone이나 DOC의 존재하에서는 그 작용이 증강되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명백해졌다. 또한 glycyrrhizin은 간에서 cortisol이 대사되어 glucuronide로 되는 과정...(dau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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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內部來文   >   內部來文 03   >   군수 受勅일자 등을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원문서명 通牒/ 발신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발신일 建陽二年六月十八日 ( 1897년 06월18일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通牒/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送交?오니 査照?시믈 爲要事./ 後/ 江原道觀察府主事 尹經鉉 金敎承/ 依願免本官/ 金容九 洪南杓/ 任江原道觀察府主事 敍判任官八等/ 以上六月十七日/ 順天郡守 李謙濟 五月二十三日 到任/... 醴泉郡守 李寅聲 六月八日 受勅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內部來文   >   內部來文 04   >   의정부에 함경도관찰사 해임 등 관보게재 사항 통보/ 원문서명 第一百四十一號 通牒/ 발신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발신일 建陽二年八月二日 ( 1897년 08월02일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第一百四十一號 通牒/ 官報에 揚載? 件을 左開送交?오니 照亮?시믈 爲要事./ 後/ 咸鏡北道觀察府主事 姜昌熙 申權 李?煥 金泰鎭/ 依願免本官/ 林一相 南濟輅 崔?榮 嚴柱亨/ 任咸鏡北道觀察府主事 敍判任官八等/ 平安北道觀察府總巡 李台龍/...洪州郡守 鄭雲景 六月二日 到任/ 醴泉郡守 李寅聲 六月二十六日 到任/ 慶尙南道觀察使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內部來文   >   內部來文 06   >   경상북도 관내 각 군수 치적을 별지로 보내니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원문서명 通牒/ 발신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발신일 光武二年七月二十八日 ( 1898년 07월28일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通牒/ 慶尙北道管下郡守治蹟을 別紙錄交?오니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再/ 雲峰郡守 南俊元/ 右? 該員이 報勘? 旅費表? 稱以見失?고 不審論報?믄 職務上에 注意치 못?미라 是로 以?야 譴責事./ 七月二十六日 內部/ 官報 第一千十三號 彙報欄內 第一面上段第二行에 京畿管下 下字下의 府尹二字가 漏落?미라./ 慶尙北道管下郡守治蹟/ 尙州郡守 李漢膺 志存盡職에 公納을 無滯?고 誠切圖報에 民?? 若?홈./ ...安東郡守 鄭世源 日淺./ 醴泉郡守 李寅聲 化民馴俗에 躬率儉約?니 良吏治規? 今見其人홈./ 金山郡守 黃演秀 文雅之政이 深察民隱?? 訟者稱平?고 商旅願藏홈./... 盈德郡守 任永鎬 字撫存心?며 捐救及惠에 治自成績이라 聽之口牌홈./ 龍宮郡守 權秉稷 轉米?飢와 開恤利農에 政實多績이라 繡傘을 爭擧?? 禁之益彰홈./ 河陽郡守 柳沂秀 政淸訟平에 吏不?奸?고 興學勸農에 民方頌惠홈./... 長?郡守 李敦行 ?局頹廢? 隨手塡補?? 嘉惠實績을 聽民歌頌?니 鸞何棘棲오홈./ 內部參書官 金始男/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光武二年七月二十八日/ 第三百二十五號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內部來文   >   內部來文 08   >   충청북도·전라남도 관하 지방관의 치적을 보내니 관보에 게재할 것/ 원문서명 通牒/ 발신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발신일 光武三年一月十九日 ( 1899년 01월19일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通牒/ 光武三年一月十五日/ 慶尙北道管下 郡守治蹟/ 醴泉郡守 李寅聲 ?頑恤窮?니 良吏에 治가 著홈./ 金山郡守 黃演秀 優優其政이요 孜孜爲治?야 滯納를 勤刷홈./... 盈德郡守 任永鎬 聽理從公?니 落訟이 無寃홈./ 龍宮郡守 權秉稷 殘?를 捐出?야 公?를 修葺?고 窮民을 存恤?니 閭里가 咸譽홈.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內部來文   >   內部來文 11   >   의정부에 경상남북도 관할 군수 치적과 관보게재 사항 통보/ 원문서명 通牒 第五百五十六號/ 발신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발신일 光武三年七月二十二日 ( 1899년 07월22일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通牒 第五百五十六號/ 慶尙南道管下府尹郡守 治蹟/ 東萊府尹 李明翔 才?幹局이 旣兼且備?오니 兼視刷政이 可期淸帳홈./... 鎭海郡守 李熙悳 三載爲治에 一境이 賴安?오니 若試盤錯?오면 利器? 可驗홈./ 光武三年七月十五日/ 慶尙北道管下郡守 治蹟/ 尙州郡守 李漢膺 任重字牧에 誠切圖報?니 嚴以董刷?고 公於聽訟이라 吏服民懷?야 輿頌方蔚홈./ ... 安東郡守 鄭世源 望重卿月이오 頌騰福星이라 不煩聲色에 闔境翕然홈./ 醴泉郡守 李寅聲 本之安詳?야 濟以剛明?니 治自成規?야 譽有著聞홈./ 金山郡守 黃演秀 捐??布?고 察市禁??니 民曰吾侯라 頌碑相望홈./... 盈德郡守 任永鎬 囚逸旣勘?고 吏誣且??니 治固自如라 民望其歸홈./ 龍宮郡守 金相一 鞭蒲施政이 亦見孚信이오 鋤?備警을 已知急務홈./ 河陽郡守 柳沂秀 淸簡自持에 慈諒其政이라 明農愼獄에 民邑賴安홈.‘... 長?郡守 李敦行 白首低回에 文學經濟라 治驗割鷄?고 志思展驥홈./ 光武三年七月十五日/ 慶尙南北道管下 府尹 郡守 治蹟을 謄本送交?오며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오니 照亮?시믈 爲要/.左開/ 全羅北道觀察使 李完用/ 平安南道觀察使 閔亨植/ 右? 該員이 各該道視察等人員의 牌尺을 收上?란 日限이 已過호되 ?不封納?믄 職務上에 疏忽?미라 是以譴責事./ 七月二十一日 內部/ 內部參書官 金始男/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光武三年七月二十二日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內部來文   >   內部來文 13   >   감옥서장 등의 임면 건과 감봉 건을 관보에 실을 것/ 원문서명 通牒 第二十八號/ 발신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발신일 光武四年二月十二日 ( 1900년 02월12일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通牒 第二十八號/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오니 照亮?시믈 爲要./ 後/ 監獄署長 金周卿/ 監獄署看守長 成致範/ 免本官/ 右? 兼任警務使 金永準의 報告? 據?즉 該員等이 罪人失囚가 多至七人?오니 不可仍置라?기 爲先免本官./ 監獄署監禁書記 鄭鎭五/ 右? 兼任警務使 金永準의 報告? 據?즉 該員이 罪人失囚時에 其在伴直인즉 不無疎忽이라?기 是로 以?야 十五個日罰俸에 處?? 事./ 二月十二日 內部/ 監獄署看守長 金英善/ 任監獄署長 敍判任官六等/ ... 咸鏡北道前觀察使 李鍾觀/ 右? 該員等이 管下各郡上年度戶口籍에 減損과 錯亂이 ?多?야 不能操飭? 責이 不無?기 上奏奉旨?와 幷施譴責事./ 二月十二日 內部/ 各郡守 減俸秩/ 金山前郡守 黃演秀/ ... 安邊前郡守 姜璨熙/ 醴泉前郡守 李寅聲/ 槐山前郡守 沈相倫/ ... 雲山郡守 許?/ 右? 該員等이 上年度戶口籍을 冒錄과 減損이 ?多?야 錯亂이 莫甚?기 論勘? 意로 上奏奉旨?야 幷히 一個月減俸에 處?? 事./ 二月十二日 內部/ 詔曰 命軍部大臣 尹雄烈 兼任警務使/ 光武四年二月十四日/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軍部大臣 尹雄烈/ 兼任警務使/ 內部參書官 吳永烈/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光武四年二月十二日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司法稟報(乙)   >   司法稟報(乙) 16   >   경상북도관찰사가 함창군의 안평성 피살사건을 조사하여 보고/ 원문서명 報告書 第三號/ 발신자 慶尙北道觀察使 金稷鉉/ 발신일 光武三年四月四日 ( 1899년 04월04일 )/ 수신자 法部大臣 閣下/ 접수 光武三年 月 日 接受 第百二十八號/ 참조 및 결재 大臣 協辦/ 報告書 第三號/ 本道管下 咸昌郡下西面 致死男人 安平成獄事良中 初査官該郡守 朴淵德의 査案을 接準이온즉 內節開死者六寸兄 安巨福이 人素浮浪에 從前貽憂於堂內가 非止一再 而又以五兩錢으로 侵徵於平成故로 詰責勿施次 往于巨福之家?야 欲拔釜鼎 而爲安巨福之扶執 被剌致死이다 實因?은 以被剌致死懸錄?며 正犯?은 以安巨福으로 書塡云云等因인바 屍首徑埋에 檢驗未行?고 兇身在逃에 招供未備라. 其在審克之道에 必須築底査明故로 更以醴泉郡守 李寅聲으로 差定覆査??고 ?訓?飭矣러니 繼接該報 則衆招一辭에 獄無餘蘊 而左腿下直剌 右手背被損血汁이 正與無寃錄傷人見兇人用刃物來傷時 必須用手遮截條 ?合法文즉 執因被剌이 無容更議 而惟其部位 不甚虛??고 傷痕이 亦非深重 而究其死?면 未必不由於病 而病卽添?於剌也라. 初査則實因上單擧被剌?고 覆査則添入病患後三字가 果爲妥當이?기 一體厘正于初査案?오며 死者 安平成?은 五兩侵徵이 不是大事어늘 六寸弟兄이 胡至此變고 以若長?奄 奄猝當揮剌에 竟至殞絶이 情固慘惻이오며 痛彼 安巨福段은 以何浮浪으로 兼之悍愎?야 忍於貧病에 侵徵公納?야 以至?曳揮剌之境 而肆敢逃?에 三尺未施?니 似此正犯은 不容晷刻假息이라 ?飭該郡?야 多發校卒에 不日捉納케 ?옵고 亦爲圖寫容?에 使之?捉之意로 訓飭各郡?오며 餘囚分輕重笞罰?옵고 初覆査案을 粘報?오니 査照?시믈 伏望./ 慶尙北道觀察使 金稷鉉/ 法部大臣 閣下/ 大臣 協辦/ 光武三年四月四日/ 光武三年 月 日 接受 第百二十八號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司法稟報(乙)   >   司法稟報(乙) 21   >   박기양과 이원호간의 山訟에 대한 판결이유와 소장 13장을 보냄/ 원문서명 報告書 第一百三十號/ 발신자 平理院裁判長 曺潤承/ 발신일 光武三年十一月四日 ( 1899년 11월04일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閣下/ 접수 接受 光武三年月日 第 號/ 報告書 第一百三十號/ 慶尙北道奉化郡居 朴琦陽이 醴泉郡居 李元浩에 對? 山訟案請願書를 接準?온 部訓令 第百七十號內槪에 朴民之?이 果係當掘이라도 入葬이 旣爲一百三十年之久오 且以步數로 言之라도 此民所訴와 該郡報告가 互有差異?더러 若係當禁 則百餘年來에 何不起訟이리오 至以聽理之法으로 言之라도 大事六十年之限이 昭載明文이거? 據何以受理此訟이며 緣何而斷以應掘인지 參以情法에 俱涉未妥?니 到卽該案受理與判決事由를 火速査明報來等因이온바 此를 準査?오니 該案에 對?야 光武二年九月十四日에 朴民이 先爲來訴?오? 前高等裁判所에셔 接受?야 山在郡에 指令?기를 入葬年久之塚을 令始起??이 抑有何故인지 到卽朴李之入葬年兆與相訟有無와 該山全局을 必以親審圖尺?야 當禁與否와 步數幾許를 消詳註錄馳報라?얏?온? 其時裁判長은 申箕善이오 檢事? 尹性普이오며 又於同年十月二十五日에 李民의 訴答을 據?야 圖尺馳報? 意로 該郡에 指飭?얏슨즉 待査報處辦?리니 知悉? 事로 指令?얏?온? 其時裁判長은 徐正淳이오 檢事? 金洛憲이온바 本年四月二十四日에 醴泉郡守 李寅聲의 圖形査報를 接準?온즉 該山全局이 果係李民之所有오 且以年兆言之라도 李民之先入이 昭然有據이올?더러 相距步數가 爲六十六尺즉 四品官墳墓에 在法當掘이오되 年久訟案을 不可以一指令處斷故로 兩造質査後 歸結乃已라?야 朴民을 押上? 意로 該郡査報에 對?야 指飭?얏?온? 其時裁判長은 兪箕煥이오 檢事? 金正穆이오며 及其質訊之場에 朴民이 供稱 該郡圖尺이 從實치 못?기로 龍宮郡守 金相一로 別定査官?야 使之圖形報來矣러니 該報告를 接準?온즉 兩?相距步數가 爲六十四尺五寸等因이기로 準此決折?얏?온? 其時裁判長은 洪鍾宇오 檢事? 鄭?圭이온바 其受理與判決事由가 如右이?기 該訴狀十三度? 送上?오며 玆에 報告?오니 査照?심을 爲望./ 平理院裁判長 曺潤承/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閣下/ 光武三年十一月四日/ 接受 光武三年月日 第 號(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司法稟報(乙)   >   司法稟報(乙) 22   >   예천 前 군수 이인성이 자수했음을 보고/ 원문서명 報告書 第二十四號/ 발신자 平理院檢事 李鶴圭/ 발신일 光武四年一月二十四日 ( 1900년 01월24일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閣下/ 접수 接受 光武 年 月 日 第八十二號 配付 法/ 참조 및 결재 大臣 協辦/ 報告書 第二十四號/ 部訓令 第十三號를 承準?와 醴泉前郡守 李寅聲을 行將拿致之際에 該員이 自現就囚?얏?기 玆에 報告?오니 査照?심을 爲望./ 平理院檢事 李鶴圭/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閣下/ 大臣 協辦/ 光武四年一月二十四日/ 接受 光武 年 月 日 第八十二號 配付 法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司法稟報(乙)   >   司法稟報(乙) 22   >   죄수 탈옥과 관련된 前 예천군수 이인성은 책임이 없으므로 석방하였음을 보고/ 원문서명 報告書 第二十五號/ 발신자 平理院檢事 李鶴圭/ 발신일 光武四年一月二十七日 ( 1900년 01월27일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閣下/ 접수 接受 光武四年 月 日 第八十八號 配付 法/ 참조 및 결재 大臣 協辦/ 報告書 第二十五號/ 被告 李寅聲의 案件을 審査?온즉 被告가 丁酉四月分에 醴泉郡守를 被任?야 己亥六月二十日後에 移任?얏?? 同月十九日夜에 該郡殺獄正犯 韓奎璧이 暗自逃走?바 被告가 失囚?던 當日에 韓囚의 枷鎖等節을 躬自摘奸?고 守直巡校와 書記의 ?音을 取責? 文狀이 的確無疑이?기 被告 李寅聲을 卽行放免??고 玆에 報告?오니 査照?심을 爲望./ 平理院檢事 李鶴圭/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閣下/ 大臣 協辦/ 光武四年一月二十七日/ 接受 光武四年 月 日 第八十八號 配付 法 (daum 2014)

 

  이인성 : 각사등록 근대편/ 司法稟報(乙)   >   司法稟報(乙) 26   >   공전을 체납한 前 예천군수 이인성이 미납한 것을 아들이 완납했으므로 체포할 필요가 없음을 보고/ 원문서명 報告書 第三百三號/ 발신자 平理院檢事 太明軾/ 발신일 光武四年十一月二十三日 ( 1900년 11월23일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 金永準 閣下/ 접수 接受 光武四年十一月二十三日 第六百四十七號/ 참조 및 결재 大臣 協辦/ 報告書 第三百三號/ 部訓令 第二十八號를 承準?와 醴泉前郡守 李寅聲을 行將拿致之際에 卽接度支部大臣 閔丙奭 照會內開 李用夏 請願書를 據?즉 本人父 寅聲 醴泉郡守遞任이 在於己亥六月이온바 該郡結戶錢을 丁酉條畢納?고 戊戌條도 亦爲畢帳이온? 其中公用未蒙減條는 蒙減之日에 猶有還推이오니 移照平理院?와 ?本人父로 得以免罪等語 査此誠如所訴이옵기 玆仰佈等因이온바 該員을 今不必拿致이?기 玆에 報告?오니 査照?심을 爲望./ 平理院檢事 太明軾/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 金永準 閣下/ 大臣 協辦/ 光武四年十一月二十三日/ 接受 光武四年十一月二十三日 第六百四十七號 (daum 2014)

 

  이인성 : 조선왕조실록/ 고종 40권, 37년(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1월 17일(양력) 2번째 기사/ 탁지부대신 조병직이 공납의 연체가 심한 고을의 수령과 군수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이 아뢰기를, “공납(公納)을 지체한 사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하고 아뢰어 먼저 우심읍(尤甚邑)의 수령(守令)은 파면하여 징계하고, 이어서 급히 ?차사(差使)를? 내려 보내 각기 해도 관찰사(觀察使) 및 해당 군수(郡守)를 엄하게 훈령을 내리면서 거리를 따져서 기한을 정해주고 날짜를 따져 독촉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는 것이었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줄곧 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법과 기강으로 볼 때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각 해군(該郡) 중에서 갑오조(甲午條)를 많이 체납(滯納)한 재령(載寧) 등 4개 군(郡)【평산(平山), 수안(遂安), 전주(全州)】, 을미조(乙未條)를 많이 체납한 광주(廣州) 등 3개 군【평택(平澤), 신천(信川)】, 병신조(丙申條)를 많이 체납한 대흥(大興) 등 6개 군【충주(忠州), 장성(長城), 나주(羅州), 안동(安東), 연안(延安)】, 정유조(丁酉條)를 많이 체납한 이천(利川) 등 7개 군【신창(新昌), 나주(羅州), 거창(居昌), 경주(慶州), 안동(安東), 영덕(盈德)】, 무술조(戊戌條)를 많이 체납한 회덕(懷德) 등 14개 군【괴산(槐山), 진천(鎭川), 여수(麗水), 순천(順天), 함평(咸平), 진주(晉州), 경주(慶州), 성주(星州), 예천(醴泉. 張炳昌 註 : 이인성), 영덕(盈德), 선산(善山), 보성(寶城), 장연(長淵)】의 전 군수는 이미 체차되었다고 하여 논죄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처벌하고, 홍산(鴻山) 등 7개 군【나주, 영광(靈光), 광양(光陽), 합천(陜川), 문경(聞慶), 풍천(?川)】은 전임 군수와 시임 군수가 교체할 때 납부한 선후(先後)와 다과(多寡)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을 지적하여 책임지우기 어려우니 역시 법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사핵(査?)하여 실정에 따라 처벌하게 하며, 남평 군수(南平郡守) 이근홍(李根洪)과 영암 군수(靈巖郡守) 심상호(沈相瑚)는 봄철에 부임하여 공납 기일을 지체한 책임이 없지 않으므로 법부로 하여금 일체 사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각 해당 관찰사로 말하자면 참으로 주의해서 감독하고 신칙하였더라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체(事體)에 비추어볼 때 역시 극도로 놀랍고 탄식할 노릇이니, 모두 1개월 감봉(減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원본】 44책 40권 2장 B면 /【영인본】 3책 13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daum 2014)

 

  이인성 : 醴泉郡/ 서명 公文編案|公文編案45/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公文編案 45[慶尙北道各郡 光武二年一月以十二月至 公文編案]/ 知禮郡星州郡漆谷郡守醴泉郡/ 미납한 公錢을 즉시 상납할 것/ 1898-01-99/ 醴泉郡守 李寅聲/ 미납한 세금을 즉시 상납하고 기한을 넘기면 군수는 파면시키고 담당자는 징역형에 처할 것임/ 1898-04-29/ 郡守 李寅聲/ 안동부와 안동경무관에 이미 납부한 2500냥을 납부액에서 감해달라는 보고와 지령/ 1898-05-99/ 郡守 李寅聲/ 상납하라는 체납액 중 이미 납부한 것도 있으니 조사하여 처리해달라는 보고와 지령/ 1898-05-99/ 郡守 李寅聲/ 1894년분으로 상납할 대동전 중에서 1895년 봄 진휼 비용으로 사용한 액수를 감해달라는 보고와 지령/ 1898-05-99/ 郡守 李寅聲/ 1897년분으로 1898년에 납부한 3000냥 중 120냥을 운반 비용으로 보내달라는 보고와 지령/ 1898-05-99/ 郡守 李寅聲/ 黃腸 판석비를 1897년분 結錢 중에서 임시로 사용하라는 장례원의 훈령이 있었다는 보고와 지령/ 1898-06-15/ 郡守 李寅聲/ 1897년분 結稅 중에서 2100냥을 은행에서 파견한 윤응두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보고한다는 내용/ 1898-06-15/ 郡守 李寅聲/ 長生殿에 납부할 黃腸판석 비용을 1897년분 結稅 중에서 지급할 것/ 1898-08-27/ 郡守 李寅聲/ 社稷廟 수리비를 1897년분 結錢 중에서 임시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1898년 상납분 중에서 감해달라는 보고와 지령/ 1898-08-10/ 郡守 李寅聲/ 黃腸敬差官 김만원에게 여비 52냥 8전 5푼을 公錢 중에서 지급할 것/ 1898-11-25/ 郡守 李寅聲/ 공문 전송 인부의 5개월치 봉급을 1897년분 結錢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보낸다는 보고와 지령/ 1898-12-08/ 郡守 李寅聲/ ...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미납한 公錢을 즉시 상납할 것/ 서명 公文編案|公文編案45|醴泉郡/ 날짜1898-01/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미납한 公錢을 즉시 상납할 것/ 원문서명 訓令/ 발신일 光武二年一月 日 ( 1898년 01월 )/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訓令/ 各郡公錢之毋至都聚觀察府事로 已爲訓飭於該府이견과 本郡各年未納 數甚?多이기로 玆庸發訓?니 到卽限今月內로 無遺直納本部가 可홈./ 醴泉郡守 李寅聲/ 光武二年一月 日/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醴泉郡의 各年 未納數가 심히 많으니 이번 달 내로 남김없이 直納하라는 訓令./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度支部/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날짜 1898-1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醴泉郡의 未納條는 4月旬 내에 남김없이 납부하되 기한을 넘기면 군수는 면직하고 해당 掌들은 懲役하겠다는 訓令./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度支部/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날짜 1898-04-29/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1895년 上納 중 2?500兩은 安東觀察使 訓令에 의해 安東府로 輸納하고 50兩은 安東警務官에게 輸納하였는데 이에 대해 度支部에서 上納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未納 중 勘下해 달라는 보고서./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수신처 度支部/ 날짜 1898-5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지령  磨勘冊 가운데서 懸註下送하니 시행할 것(5월 27일)./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예천군의 弊敗한 사정은 京鄕에 잘 알려져 있는데 군수가 작년 6월 부임한 이래 邑勢를 살피니 3년 동안 2번의 소요가 일어나 刷納이 어려우니 未納條를 排納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未納 중 다수가 이미 납부되어 成冊을 올린다는 보고서./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수신처 度支部/ 날짜 1898-5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지령  成冊은 朱記厘正하여 하송하며 排年一款은 거론하지 말고 독촉하여 公納을 마칠 것(1898년 5월 27일)./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鹽代錢 등을 蕩減해 달라는 報告./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수신처 度支部/ 날짜 1898-5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주요내용  1895년도 賑恤米는 1895년도 社米에 쓰고 鹽代錢은 1895년 上納에 ?用하고 감영에 보고하니 營門에서 措劃하기를 鹽代錢은 1894년 大同錢에서 除減하고 社米立本錢은 1894년도 田稅 중에서 除減하라 하였는데 東擾로 말미암아 公結 收捧錢이 모두 軍需로 소용되어 充補할 길이 없게 되었으나 1894년 6월 이전 상납액이 蕩減되었는 바 鹽代錢 1?222兩 3? 4分과 社米立本錢 2?078兩 2? 5分도 ?蕩해 달라는 내용./ 지령  區別成冊 중 朱記懸錄한 것에 한결같이 준하여 시행할 것(1898년 5월 27일)./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5월 4일 예천군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錢 중 3?000兩을 領去하여 13일에 상납하면서 ?價로 240兩을 받아야 하는데 읍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120兩만을 除給받게 되었다고 醴泉郡 換人 金聖道가 보고하니 度支部에서 상납액 중 나머지 120兩을 未除條로 특별히 처분해 달라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수신자 度支部/ 날짜 1898-5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지령  보고도 없고 부탁을 받고서야 보고를 하다니 한탄할 일임(1898년 6월 23일)./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掌禮院의 訓令에 따라 예천군 소재 黃腸板 斫所費 1?329兩을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稅錢 중 ?給하고 尺文을 받기 위해 敬差官標紙를 첨부한다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수신처 度支部/ 날짜 1898-06-15/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 책수  45冊/ 지령  宮內府에 보고하여 度支部에 조회하도록 한 후 計減할 것(1898년 7월 6일)./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예천군의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稅錢 중 1?100兩을 銀行差人 尹應斗에게 출급하고 尺文을 받기 위해 표지를 첨부한다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수신처 度支部/ 날짜 1898-06-15/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지령  銀行에서 出給한 錢票紙는 憑票가 아니라 受去人의 捧票인 까닭에 3장을 돌려보내니 換推한 憑票를 上送하여 憑準한 후 計減할 것(1898년 7월 7일)./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長生殿에 납부할 黃腸板 60立의 斫所費 1?329兩 8分을 예천군의 1897년조 結錢 중 劃撥하고 修報憑勘하라는 訓令./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度支部/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날짜1898-08-27/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예천군의 社稷? 廟宇의 修理費 2?000元을 1897년조 結錢 중 ?用하였으니 이를 1898년 上納 結錢 중에서 減下해 달라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수신처 度支部/ 날짜 1898-08-10/ 분류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지령  예천군의 수리비는 보고대로 計減할 것(1898년 8월 27일)./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黃腸敬差官 金萬源의 盤纏 52兩 8? 5分을 예천군의 錢으로 지급하라는 訓令./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度支部/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날짜 1898-11-02/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 책수  45冊/ 발수신  度支部(1898년 11월 25일) → 醴泉郡守 李寅聲/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이인성 : 예천군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公文 遞傳人夫의 料資 30元을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錢 중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計減해 달라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수신처 度支部/ 날짜 1898-12-08/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 책수  45冊 / 검색어  農商工部 / 지령  遞傳人夫의 料朔을 劃給한 領收證은 받았으며 보고대로 計減할 것(1898년 12월 22일)./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history.go.k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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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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