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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4435) : 이중량(2)(附 예천방문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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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량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禮安 / 人物 / ...李滉 字景浩 埴之子中司馬登第官至判中樞府事世稱退溪先生所著文集四十九卷啓蒙傳疑一卷及所定朱子書節要 宋季元明理學通錄等書行于世後學立祠于陶山 宣廟朝 贈領議政謚文純公從祀文廟配食 宣祖廟廷一時名賢多出門下合一百五十餘人 金富仁 孝虛之孫早遊李滉之門以學問文藝名晩登武科歷典八邑淸白如一官至兵馬節度使薦擬銀臺未幾卒人比之朴英云 李仲樑 賢輔之子登第有時名與李滉交好官至觀察使 李叔樑 賢輔之子中司馬遊李滉門最獎許早廢擧業請?此學倡導後生又以筆?名薦授 王子師傳不赴享大丘硏經書院外廟 趙穆 自兒時受業李滉篤信師訓最得親炙沈潛義理安貧樂道中司馬以遺逸薦剡壬辰之亂聞 大駕去?西望痛哭議募兵糧倡發義旅以金垓統其事本道義兵以此大振又上疏斥和議之非後朝廷累加旌招公以年老終不就焉官至參判從享/ <하권0712-1>/ 陶山書院有月川集行于世...(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宦蹟 / ...朴惟誼 己卯高城換來壬午去 金德源 壬午到癸未捐世 申命之 甲申到乙酉遞 崔灝 丙戌到同年去 權致中 丙戌到壬辰遞 金良琬 壬辰到丁酉捐世 金克鍊 丁酉到壬寅遞 申允宗 壬寅到丁未遞 崔潤身 丁未到洪治壬子遞 金永銖 癸丑到乙卯罷 尹壽泉 乙卯到戊午遞 李逵 戊午到癸亥遞 許禎 癸亥到戊辰? 魚得江 正德戊辰到同年遭喪 李賢輔 戊辰到癸酉遞 金欽祖 癸酉到甲戌遭喪 權? 甲戌到丁丑遞 張籍 戊寅到嘉靖癸未遞 柳星 癸未到同年移水使 朴璨 癸未到戊子遞 許? 戊子到己丑罷 孫傅 己卯到辛卯臺罷 洪石堅 辛卯到壬辰捐世 洪禹碩 壬辰到丁酉遞 盧公佐 丁酉到戊戌罷 尹先智 戊戌到甲辰遞 李仲樑 甲辰到己酉遞 金就文 己酉到壬子遭喪 權容 壬子到同年遞 張應斗 壬子到同年遭喪...(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1冊 / 嘉靖十六年 丁酉歲 / 正月 小 壬寅 / 初八日戊子 / 晴風寒. ○留苧洞家, 客多到, 終日對于寒房, 有所傷焉. ○通之上京云云. ○欽仲․士遇․止方․栗而․李仲樑․金洵․趙憲祖等來見去.(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5冊 / 嘉靖三十年 辛亥歲 / 仲秋八月 大 丁酉 / 十三日戊辰 / 晴, 秋分. ○留堂服餌, 齋素. ○進士試試官主牧使及李仲樑․崔雲等也, 入/ <상 416>/ 淑吉眼赤 / 養曾祖?忌日 / 生員試場 / 孫兒習甫一口 / 門官盧?, 搜挾官金乃雍, 賦陳涉秦民之湯武, 詩紅塵云云. ○淑吉眼赤漸改, 淑禧復患眼痛, ?澁色赤. ○二道前簡求酒, 又要溫之給由, 夕送酒一甁․西瓜二․鷄一, 又令洞庭仙投謁云. ○微有頭眩?, 午與兒輩戱嬉. ○子婦自昨染藍, 今日畢, 色不深云. ○黑猫爪傷淑吉目?弦, 幸免傷睛, 明朝事也. ○行次宿延豊官, 明日入家云.(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6冊 / 嘉靖三十三年 甲寅 凡三百五十五日 / 季夏六月 小 辛未 / 卄八日丁酉 / 大旱. ○留堂, 服松末少許. ○招沈命吉來, 令剪紙粘連二八張, 命吉以白紙三丈來助, 饋酒給鹽斗. ○吾亦粘稿精紙八張, 又以晉州來白屛紙八張及白紙二八丈等同封. ○錦山? 安而厚處修告賑狀, 幷墨二丁同封付萬守. ○州人來示告目, 新牧使 司宰正 李士弼特旨除授, 去二十日都目政也, 擬望則李仲樑․崔彦英․閔崇英等云云. ○李弘宇來索朱砂, 少許與之. ○李而晦等書問, 問藥, 且示刷田事. ○幸浩僧來遺瓜三十餘, 求陜川書, 書付之.(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6冊 / 嘉靖三十三年 甲寅 凡三百五十五日 / 季秋九月 小 甲戌 / 卄六日甲子 / 晴, 霜, 葉脫. ○留堂服松末. ○天澤讀業. ○安東府使 李仲樑, 居昌試官歷此州, 送食物問之. ○玄風? 朴承任亦參試官到此, 送食物問之. ○李彦忠奴子回避不出, 可笑, 所?之利不欲吐也, 成連來飾辭, 責之. ○安東? 李公幹來訪言, 靑松官箇滿, 僅準轉授安東云云, 玄風? 朴承任亦歷見, ?寒暄卽去, 新寧? 黃俊良亦見卽去.(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1536 병신 / 명 가정(嘉靖) 15년) 5월 10일(갑자) 6번째 기사/ 비인 현감․공주 목사를 추고하고 견항 등지의 지형에 대해 보고하라 이르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ꡒ비인 현감과 공주 목사․판관 등이 어사를 욕보였으니,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이미 추고하게 하였다. 다만 어사가 적간할 때에 이와 같이 하였으니 부득이 파출(罷黜)시키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것을 이조에 이르라. 내관(內官) 박숭례(朴崇禮)와 검열(檢閱) 이중량(李仲樑)은 견항(犬項)․신천(新川) 등지에 가서 보수(步數)17764) 와 물의 깊이를 재보고, 승군(?軍)의 현인원을 점고(點考)하고, 두 냇물의 형세를 그려 가지고 와서 아뢰게 하라.ꡓ 【그 당시 승도(僧徒)로서 호패(號牌)를 받지 못하고 머물러 기다리는 자가 1천 5백~1천 6백 명이고 그 뒤로 부역(賦役)에 나와 기한(期限)을 정하지 않고 장차 신천(新川)으로 갈 자가 1천 3백여 명이었다. 부역을 끝내지 않은 자들이 내관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투어 소장(訴狀)을 가지고 와서 오랜 시일이 되어도 부역의 임무를 받지 못한 것을 진정하면서 길을 가로막고 울부짖으며 하소연하였다. 뿌리쳐도 가지 않고 말을 타고 쫓아왔으므로 10여 리나 되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끊기지 않았고, 엎어지고 넘어진 자가 잇달았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654면/ 【분류】 *호구-호적(戶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 [註 17764]보수(步數) : 넓이. ☞(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중종실록 92권/ 중종 34년(1539 기해 / 명 가정(嘉靖) 18년) 12월 2일(을축) 4번째 기사/ 이언적을 병조 참판에 안현을 전주 부윤에 그외 김희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청(政廳)에 전교하기를, ꡒ이언적(李彦迪)을 경직(京職)에 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신이 이미 아뢰었으니 지금 이언적을 병조 참판에, 안현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제수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안현은 부제학이었으나 품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부제학에는 이찬(李澯)을 단망(單望)으로 주의(注擬)하였다. 김희열(金希說)을 호조 참판에, 이언적을 병조 참판에, 안현을 전주 부윤에, 신거관(愼居寬)을 승정원 좌부승지에, 이찬을 홍문관 부제학에, 홍섬(洪暹)을 사헌부 집의에, 구수담(具壽聃)을 전한에, 윤원형(尹元衡)을 장령에, 송세형(宋世珩)과 윤현(尹鉉)을 지평에, 이중량(李仲樑)을 사간원 정언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36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6월 21일(병자) 10번째 기사/ 이기․우맹선․엄흔․이중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기(李?)를 의정부 우참찬에, 우맹선(禹孟善)을 한성부 판윤에, 엄흔(嚴昕)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에, 이중량(李仲樑)을 사간원 정언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47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11월 8일(경인) 3번째 기사/ 송인수․심연원․유진동․오겸․이황․이중량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인수(宋麟壽)를 사헌부 대사헌에, 심연원(沈連源)을 성균관 대사성에, 유진동(柳辰仝)을 집의에, 오겸(吳謙)을 장령에, 이황(李滉)과 이중량(李仲樑)을 지평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8책 51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1543 계묘 / 명 가정(嘉靖) 22년) 7월 24일(정묘) 2번째 기사/ 정순봉․신광한․성세창․정옥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순붕(鄭順朋)을 의정부 우참찬에, 신광한(申光漢)을 지돈령부사에, 성세창(成世昌)을 호조 판서에, 정옥형(丁玉亨)을 예조 판서에, 남세건(南世健)을 한성부 좌윤에, 이언적(李彦迪)을 경상도 관찰사에, 이중량(李仲樑)을 사헌부 지평에, 이추(李樞)와 윤옥(尹玉)을 사간원 정언에, 이담(李湛)을 홍문관 수찬에, 송흠(宋欽)을 판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송흠은 청덕(淸德)이 있으므로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올리고 이 벼슬을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젊었을 때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남원 훈도(南原訓導)가 되었을 때에, 유자광(柳子光)이 숭품(崇品)의 권세 있는 재상으로서 남원에 있는 고향집에 드나들며 번번이 흠의 재주를 칭찬하고 조정에 추천하려 하였으나, 흠이 유자광에게 발탁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점점 스스로 멀리하였다. 유자광이 흠을 보면 반드시 ꡐ어찌하여 보러 오지 않는가?ꡑ 하였는데, 그때마다 흠은 ꡐ작위(爵位)가 높고 문정(門庭)이 번거로와서 아랫 관원이 발을 붙일 수 없다.ꡑ 하니, 유자광이 언짢게 생각하였다. 황필(黃?)은 젊어서 재명(才名)이 있었는데, 성균관에 기거하며 공부할 때에 어떤 일로 죄를 지어 제생(諸生)에게 배척받아 출학(黜學)20566) 당하게 되었다. 마침 과시일(課試日)20567) 에 여러 당상(堂上)과 유자광 등이 성균관에 사진(仕進)하여 모였는데, 유자광이 황필을 보고 그가 제생에게 배척받은 것을 가엾이 여겨 곧 황필을 데리고 명륜당(明倫堂)20568) 에 들어가 황필의 재주가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크게 칭찬하니, 여러 당상관이 다 잠자코 순종하였다. 이 때부터 황필이 크게 유자광에게 칭찬받게 되어 서로 왕래를 끊지 않았는데, 뒷날에는 마침내 황필의 흠이 되어 더욱 사림(士林)에 끼지 못하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9책 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註 20566]출학(黜學) : 퇴학. ☞ / [註 20567]과시일(課試日) : 고시하는 날. 특히 여기서는 공부하는 기간과 양을 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시험하는 것. 이를테면 성균관의 유생에 대하여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제관(諸館)의 당상관(堂上官)이 제목을 정하여 글짓기를 시험, 등급을 매기고 우등한 세 사람은 문과 복시(文科覆試)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장려(獎勵). ☞ / [註 20568]명륜당(明倫堂) : 성균관(成均館) 안의 한 건물. 강학(講學)하는 곳. ☞(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1557 정사 / 명 가정(嘉靖) 36년) 11월 21일(경오) 2번째 기사/ 이중량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명을 이조 좌랑으로 삼다/ 이중량(李仲樑)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명(李銘)【간교하고 무례했으며 김규(金?) 등을 귀양보낼 때 이명이 김여부(金汝孚)의 비위를 맞춰 그 의론을 주장했었는데, 이때에 김여부와 최우(崔?)가 전조 낭관을 협박하여 이명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직임에 제수된 것이다. 식자들은 이조 낭관이 협박당한 것을 비난했다.】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0책 45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1558 무오 / 명 가정(嘉靖) 37년) 5월 4일(신해) 1번째 기사/ 심광언․임윤․이중량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광언(沈光彦)을 한성부 판윤으로, 임윤(任尹)을 사도시 정으로, 이중량(李仲樑)을 사간원 사간으로, 황서(黃瑞)를 헌납으로, 황임(黃琳)을 선공감 판관으로, 윤승경(尹承慶)을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0책 46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1558 무오 / 명 가정(嘉靖) 37년) 7월 27일(임신) 3번째 기사/ 성세장․민기․이중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세장(成世章)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민기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중량을 사헌부 집의로, 고맹영․유순선을 장령으로, 박근원을 지평으로, 김계를 사간원 헌납으로, 이양을 홍문관 교리로, 김제갑을 병조 좌랑으로, 유전을 사간원 정언으로, 안해를 예조 좌랑으로, 권순을 강원도 도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대간은 공론(公論)을 맡는 것이고 낭관은 열수(列宿)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모두가 한때의 촉망받는 관직이다. 고맹영이 장령이 된 것과 김계가 헌납이 된 것은 모두 사람들의 뜻에 차지 않았는데, 또 안해를 춘관(春官)2292) 의 낭관으로 삼았으니, 전조(銓曹)가 인물을 가리지 못하고 어리석고 잡된 사람을 주의(注擬)한 것을 이번의 정사에서 볼 수 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0책 4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註 2292]춘관(春官) : 예조의 별칭. ☞(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1558 무오 / 명 가정(嘉靖) 37년) 10월 7일(경술) 3번째 기사/ 윤원형․민기․이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원형을 영중추부사로, 민기(閔箕)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황(李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희검(李希儉)을 사헌부 집의로, 안사웅(安士雄)을 사간원 사간으로, 임여(任呂)를 헌납으로, 이중량(李仲樑)을 홍문관 교리로, 황삼성(黃三省)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0책 48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1558 무오 / 명 가정(嘉靖) 37년) 10월 26일(기사) 1번째 기사/ 정유길․윤인서․이중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유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정유길이 이 당시에는 글을 하는 선비로서 크게 잘못한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명사(名士)로 지목했었다. 후일에 이르러서 이양(李樑)을 아첨으로 섬겨 전상(銓相)이 되어서는 고맹영(高孟英)․김백균(金百鈞) 등을 교대로 미원(薇垣)과 옥당(玉堂)의 장관으로 삼았고, 그 여타(餘他)의 관작도 한결같이 이양의 지시를 받아 주의(注擬)하여, 뭇 소인들을 모아다가 권세 있는 요로(要路)에 배치하여 널리 당여(黨與)를 심었으니, 정사를 어지럽히고 나랏일을 그르친 죄가 큰데, 심의겸(沈義謙)이 매우 힘써 구원해준 데 힘입어 폄척(貶斥)을 면하게 되었으니 실형(失刑)함이 심하다. 박순(朴淳)의 힘도 또한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 때문에 그를 하찮게 여겼었다. 일찍이 박순의 현명으로도 또한 이러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윤인서(尹仁恕)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중량(李仲樑)을 사헌부 집의로, 이양을 지평으로, 박근원(朴謹元)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0책 49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1559 기미 / 명 가정(嘉靖) 38년) 5월 3일(갑술) 1번째 기사/ 홍천민․황서․이중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천민(洪天民)을 이조 정랑으로, 황서(黃瑞)를 사간원 헌납으로, 이중량(李仲樑)을 홍문관 교리로【특명이다.】, 홍인경(洪仁慶)을 이조 좌랑으로, 유전(柳?)을 병조 좌랑으로, 정윤희(丁允禧)를 홍문관 수찬으로, 신희복(愼希復)【잠저(潛邸) 때의 사부(師傅)로서, 군신간의 좋은 만남을 얻어 2~3년 사이에 벼슬이 2품에 이르렀다. 상의 보살핌이 날로 높아졌으나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 힘쓰지 않고 그저 아첨하여 총애를 얻으니,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다.】을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0책 5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1559 기미 / 명 가정(嘉靖) 38년) 5월 15일(병술) 1번째 기사/ 이중경․심전․이지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중경(李重慶)을 예조 참의로, 심전(沈銓)을 병조 참지로, 이지신(李之信)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양(李樑)을 전한으로, 이중량(李仲樑)을 응교로, 이희검(李希儉)을 교리로, 유종선(柳從善)을 수찬으로, 윤두수(尹斗壽)를 정자로, 김백균(金百鈞)을 사헌부 장령으로, 한옥(韓沃)을 세자 시강원 필선으로, 조광언(趙光彦)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중경은 간사하고 사악하며, 심전은 욕심 많고 방종하며, 이지신은 용렬하고 비루하며, 이양은 어리석고 망령되며, 김백균은 간사하며, 한옥은 용렬하며, 조광언은 자질구레하여 한 사람도 본직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어서 다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통탄스럽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0책 51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이중량 [記事] :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1559 기미 / 명 가정(嘉靖) 38년) 5월 27일(무술) 1번째 기사/ 옥당의 제술을 평가하다/ 대제학 홍섬(洪暹)【성품이 명백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밀(詳密)하였다. 그러나 조금 편협한 병통이 있었다.】에게 전교하기를, ꡒ용렬한 내가 외람되게 큰 왕업을 이어받았는데, 본디 지식이 없고 또 학문의 공이 모자라 시가(詩家)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글줄이나 볼 뿐이다. 평소의 출제는 오로지 문형(文衡)에게 맡겨야 되는 것인데, 다만 예부터 혹 글제를 명한 일이 있어 지금 완전히 폐할 수가 없겠기에 당치 않은 일을 헤아리지도 않고 감히 자주 출제하여 전부터 여러 번 남들의 의논을 불러일으켰으니, 내 마음에도 미안한 점이 있다. 지난번 ꡐ은대에 쇠한 노인을 쓰지 말라.ꡑ는 글제는 진실로 잘못 생각하고 망령되이 낸 것이니, 공론이 일어난 것은 바로 임금을 바루는 도리에 맞는다. 내가 어찌 즐겁게 듣지 않겠는가. 내가 옥당의 제술을 보니, 과차(科次)의 고하가 모두 문의(文意)에 맞았다. 나처럼 시가를 모르는 임금이야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제술은 문아(文雅)를 권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하된 자의 글에서 충후(忠厚)․사정(邪正)과 신밀(愼密)․경박(輕薄)한 뜻을 보기 위한 것이다. 15명이 지은 것 중에서 유승선(柳承善)의, “나이 따라 근력이 감하는 게 걱정스럽지/ 소리개 어깨만 좋아하고 늙은 사람 싫어함은 아니네”와 박근원(朴謹元)의, “책임이 무거우니 사람을 잘 가려야지”와 장사중(張士重)의, “예부터 출납은 중한 임무라/ 어찌 명기를 걸맞지 않은 사람에게 주랴”와 이양원(李陽元)의, “재주 없는 사람을 가볍게 주의하지 말라”와 이희검(李希儉)의, “어렵고 신중한 건 후설의 자리가 제일이다” 등의 싯구가 나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제목에 맞는 듯하다. 최옹(崔?)의, “나이와 덕이 모두 높은데 버릴 수 있나”와 이지신(李之信)의, “임금에게는 포용하는 덕이 최고이네”와 이중량(李仲樑)의, “좋은 시대에 어찌 이 사람을 버릴까”와 윤인서(尹仁恕)의, “밝으신 임금 어찌하여 노성인을 버릴까”와 유순선(柳順善)의, “성군은 노성인을 박대하지 않으리” 등의 싯구는, 내 생각에는 온당치 않은 듯하다. 예부터 노성인이라 이르는 이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으며 노숙하여 인망이 무거운 공경(公卿)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떻게 한 쇠한 늙은이에게 합당하겠는가. 이는 곧 쇠한 늙은이를 감싸주며 글제를 기롱하는 뜻이다. 또 나를 성명(聖明)이라느니 성군(聖君)이라느니 한 데 대하여 나는 진심으로 부끄럽다. 성스럽고 밝은 임금은 옛날에도 역시 드물었는데 더욱이 말세(末世)이겠는가. 나 같은 임금은 허물이 매우 많아서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을 불렀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렸다. 생각해 보건대, 후세에서 나를 어떤 임금이라 할지 모르겠다. 역시 중간 정도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이같은 임금을 가지고 감히 성스럽고 밝다 일컬으니, 부끄러움이 적지 않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밝은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인물을 통쾌히 진퇴시켰을 것이다. 어찌 꼭 일곱 글자 사이에 약간 비쳤겠는가. 나의 밝지 못함은 경도 잘 알 것이다. 이 뜻을 경연에서 경을 보고 자세히 하유하려 하였는데, 바야흐로 성하(盛夏)이기 때문에 시사(視事)를 정지한 때라서 오늘 바로 하유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진정을 통하여 숨기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또한 임금은 우대하고 신하는 경외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의 뜻을 알라.ꡓ하였다.
홍섬이 회계하기를, ꡒ상의 전교를 보니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문직(文職)에서 대죄(待罪)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매양 보건대, 상께서는 문교(文敎)로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마음을 두시어 자주 내리는 글의 서두가 보통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바가 아닌 것이 없으니, 조정의 대소 신료가 누군들 받들어 읽고 심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 어제를 내는 것은, 역대의 글 좋아하는 임금들만 그랬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선왕(先王)들도 그렇게 한 예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치의 근본에 말미암지 않고 그저 싯구나 주고받기를 일삼는 임금에 비교되겠습니까.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진실로 불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임금은 하늘의 두루 덮어주는 의(義)를 체득하여, 허물을 감싸주어 고운 것과 추한 것을 아울러 용납해야 하는 것인데, ꡐ쇠한 노인을 쓰지 말라.[勿用老殘人]ꡑ는 다섯 글자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잠규(箴規)를 바쳐서 성상의 널리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려고 한 것입니다. 글을 지음에 있어서 말 뜻이 원만하지 못하여 온당치 못한 말이 좀 있으나 어찌 글제를 기롱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만일 참으로 기롱하였다면 신하된 자의 불경함이 막대한 것입니다. 더욱이 유신(儒臣)을 아껴 조석으로 함께 논사하다가 갑자기 기롱하였다는 명목을 씌운다면 저들이 앞으로 어느 곳에 몸을 두겠습니까. 신은 이로부터 발언하기를 어렵게 여겨 끝내 입을 다물고 묵묵히 지내는 풍습이 자라날까 걱정됩니다. 성상께서는 이것을 확 풀어서 말을 가려서 하는 풍습이 있지 않도록 하소서. 또 이른 바 ꡐ노성ꡑ이란 곧 나이와 덕이 모두 높고 노숙하여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어찌 승지를 감히 비교하겠습니까. 이는 다만 말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지 못하여 ꡐ노성ꡑ 두 글자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저들이 상교를 들으면 어찌 부끄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상교에, ꡐ성명ꡑ 등의 글자를 해당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은, 곧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신하에게 ꡐ신성(神聖)ꡑ이라 일컫지 못하게 한 훌륭한 뜻입니다. 그러나 신하가 임금에게 진언(進言)함에 있어서 저절로 이런 등속의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도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만일 ꡐ본디 지식이 없고 그저 글줄이나 본다.ꡑ는 등의 전교를 들으면 모두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실로 이 상교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이 평소에 품은 하찮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신하의 과오를 보고도 다만 포용하기를 일삼아,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노여움을 묵혀 두었다가 허물이 쌓이고 노여움이 깊어진 뒤에 죄책(罪責)을 가한다면, 어찌 위아래가 일체가 되어 정의(情意)가 막힘이 없는 뜻이겠습니까. 그릇된 점을 보면 곧 말하되, 만일 그릇되지 않음을 알고 나면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예전처럼 해야 됩니다. 만일 참으로 옳지 않았다면 신하는 임금의 말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알고 잘못을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하는 앞으로 상에게 죄를 얻지 않고 보전할 의논을 알 것입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경의 아뢴 말을 보니, 임금의 마음을 바루고 임금을 사랑하는 성의가 아닌 것이 없다. 가상하다. 내가 어찌 마음을 풀지 않겠는가.ꡓ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서경》에 ꡐ말이 네 마음에 거슬리거든 반드시 도(道)인가 살펴 보고 말이 네 뜻에 맞거든 반드시 도가 아닌가 살펴 보라.ꡑ 하였다. 임금이 신하의 말에 대해서 뜻에 맞는 것만을 좋아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그르게 여기면, 끝내 임금이 말하면 어기지 않는 데까지 이를 것이니, 신하들이 순종하기만을 생각하여 충성스런 말을 하지 않게 되면 허물이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 나라가 따라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지금 ꡐ쇠한 노인을 쓰지 말라.ꡑ는 제목에는, 노쇠(老衰)함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뜻이 있어서 예로써 아랫사람을 대접하는 공손함이 없다. 때문에 옥당의 신하들이 응제(應製)할 때 경계하고 풍자하는 말을 쓴 것이다. 당연히 뉘우치고 가상히 여겨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도리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릇되게 여겨 안으로는 불평하는 기운이 있고 밖으로는 자책하는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입을 다물고 묵묵히 지내는 풍습이 이루어져서 발언할 적에 모두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누가 할말을 다하여 부월(斧鉞)의 위엄을 저촉하려 하겠는가./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0책 516면/ 【분류】 *정론(政論) / *역사-사학(史學)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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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귀농지원센터(醴泉으로 歸農ㆍ歸村하세요~安定的인 定着 爲해 都市民招請 歸農투어 實施) [記事] : 예천군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젊은 세대의 귀농이 늘어남에 따라 제2의 인생과 젊은 꿈을 품고 농촌을 찾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초청 귀농투어를 실시했다. 군은 올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상대로 한 도시민초청 귀농투어를 3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1회차 귀농투어는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 40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27일~28일 이틀간 실시했다. 귀농투어 일정은 1일차에 예천군의 귀농정책 소개와 현황안내, 귀농인 선도농가 농장을 견학한 후 출렁다리체험마을에서 농촌숙박체험을 하며 도시민과 선배 귀농인이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농촌생활과 농업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귀농ㆍ귀촌 갈등관리 및 사전준비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으로 귀농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귀농에 대한 막연함을 없애고 예천군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성공적인 귀농ㆍ귀촌을 돕는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기간중인 8월 11일~12일에 있을 2차 행사에는 많은 지원자의 신청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1차와 2차 귀농투어에 참가한 도시민 중 엄선해 3차 심화과정을 9월 중순경에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심화과정 귀농투어는 도시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작목을 정해 선배 농업인의 풍부한 지식과 세심한 밀착지도로 깊이 있는 귀농 지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도시민 귀농투어를 통해 예비 귀농인들이 직접 귀농인 농장을 둘러보고 우리 군의 입지여건과 귀농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으로 귀농의 최적지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농업ㆍ농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귀농 박람회 등에서 귀농의 최적지인 예천을 알리고 다양한 귀농시책과 귀농ㆍ귀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맞춤형 귀농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타 귀농ㆍ귀촌관련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귀농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醴泉뉴스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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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