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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
작성자강지애 @ 2016.07.29 13:51:21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1급-4급) 가 있는자.

혹은 그 가족으로 생활 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 중 한 사람이라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1. 지원대상

 

 

  • 재활보조금 (연중신청)
    증후유장애 당사자
    ( 월20만원 지원 )

 

 

  • 피부양보조금 (연중신청)
    사고 당시 부양하였거나 형재 사고자 본인 또는 그 유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5세이상 직계존속으로서 다른 부양의무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월 20만원 지원)

 

 

  • 장학금 (3-4월 / 9-10월 신청)
    : 유자녀 (18세 미만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및 당사자
    ( 분기별 20-40만원 지원)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 (053) 794 - 381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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