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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4480) : 이한성(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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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李翰成 議員 關稅廳. 韓國造幣公社 關稅犯 摘發 金額 지난 한해만 7千790億!)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3년 10월 28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법이 점점 대범해지고 있는 관세범죄에 대해 관세청이 첨단 장비의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1년 6천200억이던 관세범 적발금액이 2012년 7천790억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는 컨테이너 바꿔치기, 원산지 허위 표시, 개인택배 등 이들의 수법이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밀수식품의 적발사례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 건강, 과세 공정 및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대단히 해로운 사태이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실시한 검사비율은 09년도 3.6%, 10년 3.0%, 11년 2.3%, 12년 2.1%에서 올해는 1.5% 밖에 되지 않고 있고, 적발률도 09년 68.3%이던 것이 올해는 그의 절반 수준인 34.7%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전부터 제안되어 온 원격검사장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임에도 신기술 도입에 너무 폐쇄적인 직원들 때문에 관세행정이 퇴보하고 세수확보도 큰 장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세청이 정보수집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8억 원이나 지출하면서도 기계화를 통한 검사율 확대에 대해서는 10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짜 석유 제조사범에 대해 관세청이 산업통상부 및 국세청과 합동단속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짜석유 사범에 대한 종래의 단속 사례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가짜석유 제조사범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징세실적이 너무나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특히 사범들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정유회사가 대규모로 원유를 수입한 후 석유제품의 수출 등의 사유로 관세환급을 대규모로 환급받아가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업무 미숙으로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관세환급업무에 철저를 당부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10-29 오전 8:58:53)
이한성(李翰成 議員 調達廳 國監에서 談合行爲 業體 入札制限措置 實效性 없어...)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3년 10월 29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가 조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담합행위 적발통보를 받고 1년 지나서야 입찰제한 조치를 취하고 막상 입찰제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거의 기준이 없이 2년 이하 4개월까지 들쭉날쭉하게 제한기간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여기에 소홀하게 대응하여 법원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입찰제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상업체가 종사하는 업계의 입찰이 집중되는 시기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입찰제한은 하나마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입찰제한조치에 대한 재판을 기약도 없이 끌다보면 조달청이 취한 입찰제한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한다"고 지적하고 "범법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법원이 입찰제한 조치를 다루는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1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규격가격분리입찰제도의 경우 규격과 스펙을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에도 규격이나 스펙이 맞지 않는 업체를 합격시키고 그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이유로 그 업체에 낙찰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이런 식으로 경쟁입찰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기술이 좋거나 정직한 업체가 되레 낙찰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규격이나 스펙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평가위원은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공공계약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장에 대한 질문에서 "날이 갈수록 통계조사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타 행정기관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07년 통계법이 개정되어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부간 정보교류를 대폭 늘리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통계청은 현재 행정자료 이용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별 통계조사를 강화하여 FTA 확대로 인한 농촌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소득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10-30 오전 8:45:47)
이한성(李翰成 議員, 輸出入銀行. 投資公社 國政監査 質疑 : 水銀의 農業輸出과 海外農業開發 支援 擴大 必要)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0월 30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농업수출지원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여신비중 증가 필요성, 한국투자공사의 방만 경영과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기업지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수출에 대한 지원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으로 흉년이 들면 도시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오기 때문에 농민들은 희생되고 마는데, 풍년인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져서 열심히 일한 우리 농민들은 원가도 건지지 못하고 밑지는 일마저 벌어져도 한국수출입은행 등 농업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활로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이 황폐화되는 것은 국민 경제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을 크게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활한 해외농토를 밑바탕으로 한 농산물의 가공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점점 대기업에 몰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수출 실적도 많고 비과세 감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신용도도 중소기업보다 더 높아 더 낮은 이율로 일반 은행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입찰자격제한 업체를 참여하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벌이는 해외사업에도 입찰제한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위원에 대해 한달에 300만원 이상의 회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2012년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장을 보좌한 운영위원들은 고액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금이 640억달러 규모로 늘어났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운용수익률을 국민연금 운용실적과 비교하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감사원이 2012년도에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각종 부실과 비위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조직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10-31 오전 8:32:57)
이한성(李翰成 議員, 企劃財政部. 國稅廳. 關稅廳. 調達廳. 統計廳 綜合監査 質議)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0월 31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세를 하기에 앞서 조세공평부터 실현하고 재정누수를 막으라”고 종합적인 지적을 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세법과 과세.징세 관행이 조세의 공평성, 조세법의 실효성, 능률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강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과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증여의 문제인데 해당 영업기간의 세후이익을 따져서 그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잘못 규정하고 있어서 2중과세의 시비만 낳고 과세의 실효는 거두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배주주’,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등의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중견.중소기업만 해당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가짜석유 탈루세액이 2011년 기준 무려 1조 7,000억 원이나 되는데 작년 국세청의 가짜석유 단속에 대한 징수는 전혀 없고 관세환급 소송에서는 패소가 잦다고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이 세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조속히 보완하라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한성 의원은 조달청의 규격.가격분리입찰제도 해석의 미진으로 법의 실효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조달청의 평가위원이 규격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바람에 기술이 우수한 기업체를 탈락시키면서 기술이 떨어지는 업체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이야 말로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 적발통보를 받은 지 1년 만에 입찰제한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즉시 집행’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늑장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보따리 밀수가 성업 중인데 관세청의 컨테이너검색기를 통한 단속 조사가 1.5% 샘플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속에 있어 아날로그 방식의 운영방식은 비능률을 자초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컨테이너 원격검색기를 도입하는 등 물품검사를 기계화하고 기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악성밀수와 같은 부분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한정된 행정자원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국산으로 둔갑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야당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기획재정위원회내에 태스크포스라도 만들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11-01 오전 9:58:46)
이한성(李翰成 議員 韓國銀行 等 國監에서 '負債急增하는 公共機關의 改革 時急' 主張!)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3년 11월 1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기업과 농어촌간의 비과세 감면 제도 불균형 심화,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제도 정비필요, 공공기관 부채대책 시급, 세출구조조정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2011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2조 367억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조 1천512억 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조 1천824억 원 등 각종 공제액이 5조 4천631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증세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지난 2012년 29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공제를 몰아주기보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따져서 농어촌 등 감면의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두어서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2012년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성과급과 연봉을 합쳐서 약 8억 원을 받아갔다"고 지적하고 "경영실적이나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과 연봉을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의 성과급 기준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1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대비 34조 4천억 원이 증가한 493조원이고 이는 4년 전인 2008년 290조와 비교했을 때 203조나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규격, 품질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검사서류를 위조하고 이런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회사가 큰 타격을 받고 대외공신력이 추락된 상태에서도 부도덕한 성과급잔치를 벌였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많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나 기관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동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바람에 공공기관의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개혁을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출구조조정은 당장 올해 예산집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가보조금, 해상면세유 등의 경우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수협이 유가보조금이나 면세유를 배정하고 남는 것이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서 불용처리하여 내년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소운영수익보장이 된 민자사업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탓으로 하루에 7~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인천공항철도처럼 혈세낭비요소가 많은 민자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 후 재구조화협약을 통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중 85%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며 당장의 생계를 위해 청소원,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거나 퇴직금으로 음식점 창업을 하는 노년층이 많다"며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은 소상공인 평균 43%, 도소매업은 37%, 음식업은 27%로 아주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악성부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로 13년 후인 2026년에 도래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퇴직세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노후대책 등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이넡넷뉴스 2013-11-01 오후 8:27:46)
이한성(李翰成 議員, 새누리黨 國政監査 優秀議員 選定 : 問題를 深層 分析하고 改善方案 提示)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ㆍ예천)이 새누리당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새누리당은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32명을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 주에 상임위별로 국감 우수의원을 한 명씩 선정했으며, 다수의 우수의원 선정 보다 실제 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우수국감 의원으로 선정된 총 3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인 재선의 이한성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조 출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려 잘못된 법제도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한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의 잘못된 설계, 비과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 가짜석유 세금탈루 문제, 역외탈세 문제, 공공기관의 부채와 비리 문제, 세출구조조정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운영수익보장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필요성 등 국가재정 문제를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 지적과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12명 중에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국회의원은 이한성 의원과 김광림, 류성걸 의원 3명이다.(醴泉뉴스 2013년 11월 07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 代表發議 : 慶北 聞慶世界軍人體育大會 稅制支援 根據 마련)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ㆍ예천)은 2015년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3년 1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여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면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다른 국제대회에서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3년 11월 13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文體部長官에 體育基金 積極 支援 要求...)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1월 15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도 국제경기대회 관련 예산안 등 현안보고를 위해 개최된 이날 특위에서 이한성 의원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선수촌 문제를 비롯해서 아직도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다며, 김상기 조직위원장에 대해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회 총사업비가 당초 538억원에서 3배나 증가한 것에 대해 지방비 부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직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다른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지원해야 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국제대회인 만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3년11월17일 16시34분)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國家財政 浪費要所 미리 막아야” : 企劃財政委員會 會議에서 "追更豫算을 編成하는 일이 反覆되어서는 안 된다고"고 强調)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ㆍ예천)은 2013년 11월 26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세입예산도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하여 자칫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135조원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2조원,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0.6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당초 목표량의 60% 정도를 달성하고, 비과세ㆍ감면 정비도 조세저항에 부딪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겨우 2.8% 전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성장정책을 폈으나 경제성장률은 매우 저조하였고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3.9%로 전망하더라도 국세수입증가는 겨우 8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하고 재정수입증가의 전망이 어두운 만큼 대규모 재정이 지출되는 SOC사업에서 수요예측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경우 더 많은 재정이 낭비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전제하고 철도사업만큼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연결하는 채산성 중심의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늘어난 복지예산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성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醴泉뉴스 2013년 11월 26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2015世界軍人體育大會 稅制支援 法案' 代表發議者 提案 說明!) [記事] :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3년 11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대표발의자인 이한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타 국제대회와 같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평창동계올림픽, 광주하계U대회, 인천아시안게임 등과 같이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월 13일)"을 대표발의했다. 문경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11-26 오후 2:31:12)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家財政 浪費要所 미리 막아야)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1월 26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세입예산도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하여 자칫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135조원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2조원,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0.6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당초 목표량의 60% 정도를 달성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도 조세저항에 부딪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겨우 2.8% 전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성장정책을 폈으나 경제성장률은 매우 저조하였고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3.9%로 전망하더라도 국세수입증가는 겨우 8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하고 재정수입증가의 전망이 어두운 만큼 대규모 재정이 지출되는 SOC사업에서 수요예측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경우 더 많은 재정이 낭비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전제하고 철도사업만큼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연결하는 채산성 중심의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늘어난 복지예산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성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11-26 오후 5:34:16)
이한성(李翰成 議員 "需要豫測 뻥튀기 SOC 事業 取消해야" : 企財委서 指摘)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2013년 11월 26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세입예산도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하여 자칫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135조원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2천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0조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당초 목표량의 60% 정도를 달성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도 조세저항에 부딪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겨우 2.8% 전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성장정책을 폈으나 경제성장률은 매우 저조했고,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3.9%로 전망하더라도 국세수입 증가는 겨우 8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하고 재정수입증가의 전망이 어두운 만큼 대규모 재정이 지출되는 SOC사업에서 수요예측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경우 더 많은 재정이 낭비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에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이 다수 적발됐다며 철도사업만큼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연결하는 채산성 중심의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늘어난 복지예산이 유효수요를 창출해 성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황진호 記者 慶北日報 2013-11-28)
이한성(李翰成 議員, 相續稅 및 贈與稅法 改正案 代表發議 : 잘못 設計된 일감몰아주기 贈與稅 制度 改善 中小企業 保護 强化)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ㆍ예천)은 잘못 설계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013년 12월 4일 대표발의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상당수의 재벌 그룹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해당되게 되어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고, 거대한 일감몰아주기 규모에 비해 정작 신고되는 액수는 훨씬 적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에 의하면, 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법과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단발적인 증여행위인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함으로써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영업기간의 실적에 순손실이 났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동조의 규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핵심 개념인 ‘지배주주’,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정상거래비율을 30%로 한계보유비율을 3%로 재벌 그룹이나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기업들 중 상당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변경하여 단발적인 증여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재벌 그룹 기업과 중소기업은 거래 규모나 지분의 액면가 규모가 달라 이를 단순히 동일한 비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잘못 설계된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醴泉뉴스 2013년 12월 04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個別消費稅法 및 交通ㆍ에너지·環境稅法 改正案 代表發議 ; 가짜石油 根絶 爲해 稅金計算書上 石油製品 유종 區分 記載 義務化)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ㆍ예천)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의 유종 구분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2013년 12월 5일 대표발의했다.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들은 정상석유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정상가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획득하고 있으며, 연간 탈세규모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 유종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유종별 거래금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과세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석유제품의 유종 구분기재를 의무화할 경우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간 상호 검증이 가능하여 가짜석유원료로 전용되는 물량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발생한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짜석유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의 유종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세금계산서상 유종 구분기재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석유류의 실물거래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게 하는 과세인프라의 역할을 하여,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물량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다”면서, “유종 구분기재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적으면서 석유시장의 이상징후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유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뉴스 2013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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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