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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4482) : 이한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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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民生政治硏究會 政策討論會 開催 : 福祉財政漏水 및 福祉死角地帶 防止 爲한 福祉傳達體系 改善 時急)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ㆍ예천)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민생정치연구회는 2014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재정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과 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가 넘어섰지만,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복지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밝히고, “복지재정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어진 재정 여건 내에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이한성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강명순 전 국회의원,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의 확대와 재정지출의 증가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복지급여의 중복 수혜나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동시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사기 저하가 지속되는 등 제도와 전달체계간의 상호 부조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서비스공급 구조의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명순 전 국회의원은 공급관리자 중심의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센터링크 사례를 소개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원스톱 고용-복지 센터 설치,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허브화,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밝혔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국민의식 개선,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확보 중요성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투명성 및 익명성 제거를 위한 밀착 관리의 필요성과 사례관리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의 일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복지급여 감소에 대한 저항, 복지업무 인력 부족 문제와 복지재정 누수 관련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강길부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장윤석 국회윤리특별위원장, 안홍준 국회외교통일위원장, 김태환 국회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심재철, 정갑윤, 정희수, 서상기, 진 영, 이완구, 유재중, 나성린, 이철우, 김태원, 김학용, 안효대, 염동열, 황주홍, 조명철, 주영순, 이노근, 이운룡, 류지영, 홍지만, 김상훈, 심학봉, 윤영석, 류성걸, 김현숙, 박명재, 박성호, 이만우, 안종범, 이종진, 이현재, 이강후, 이헌승, 김동완, 김명연, 심윤조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경제·문화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소외계층군의 발굴 및 기존 지원 정책의 개선책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민생현장 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醴泉뉴스 2014년 02월 27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個人情報流出防止 骨子 金融지주회사법 改正案 發議) [記事] : 금융지주회사들의 무분별한 고객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4년 3월 20일 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개인의 신용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내부 경영상 목적(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신용위험관리·성과관리 등)에 한하여만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뿐 아니라 개정안에는 계열 금융지주회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사후에 정보공유를 고지 받은 고객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에게 해당 고객정보의 삭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하여 고객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제공 고지의무·삭제요구·고객정보폐기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핵적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며“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완비된 2011년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에 벌어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으로 인권보호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03-20 오후 5:26:12)
이한성(李翰成 議員, 個人情報流出 防止 法案 發議) [記事] : 금융지주회사들의 무분별한 고객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내부 경영상 목적(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신용위험관리·성과관리 등)에 한해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유 대상도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완비된 2011년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에 벌어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태 記者 慶北日報 2014-03-24)
이한성(國會 民生政治硏究會(會長 李翰成 國會議員), 豊壤 三江酒幕과 우리밀工場 訪問.) [記事]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회장인 이한성 국회의원과 길정우 국회의원(서울 양천구 갑)은 2014년 3월 25일 오후 2시 예천군 풍양면 삼강주막을 방문, 이현준 군수로부터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우리밀愛영농조합법인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오덕식 우리밀작목반장을 비롯한 반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현장에 도착하여 우리밀로 만든 국수로 중식을 함께 하며 이현준 군수의 환영인사, 황병수 군청 농정과장의 밀재배 과정에 대한 설명,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오덕식 회장은 "밀을 제분, 판매하면 현물 판매보다 2배의 소득이 창출되고 가공제품 생산체제를 갖춤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 농가소득원 확보, 주문 생산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량 판매한 물량을 가공, 영농법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한성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민생정치연구회는 전국 각 지역의 민생탐방과 현장체험을 통해 민생 애로사항을 점검 및 격려하고 민생현안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03-25 오후 3:15:48)
이한성(國會 民生政治硏究會, ‘離散家族의 人權法上 家族權保護’ 主題로 세미나 開催 : 人道的 次元 接近이 아닌 人權的 次元 接近 示導) [記事] : 이산가족 문제를 시혜적·정책적 접근이 아닌 가족권이라는 인권법상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2014년 3월 28일 오전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대표 이한성 의원)는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산가족의 인권법상 가족권 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산가족의 가족권에 대한 헌법적ㆍ국제법적ㆍ인권법적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세미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기조연설, 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못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인도적 문제로 치부했던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는 제성호 교수(중앙대, 국제법)와 이준일 교수(고려대, 헌법)가 각각 ‘이산가족의 가족권 보호방안’과 ‘이산가족의 가족에 관한 권리’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먼저 제성호 교수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가족권이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규명하고, 이산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중대하게 침해받아 왔음을 강조하면서 인권측면에서 접근이 이산가족문제의 본질 및 북한의 잘못을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준일 교수는 헌법적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가족권을 우리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조항에서 찾으면서, 가족권의 성격ㆍ내용ㆍ절차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가족권의 권리에 관한 통일 전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이 실무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애로를 소개하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강영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은 남북관계 해결실마리가 이산가족문제임을 강조했다. 또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유엔국내실향민인권특별보고관과의 실효적인 협력가능성 및 현행 영토조항의 규범적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석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장은 남북 간 체결된 합의들의 이행의 중요성과 박근혜정부의 적극적 실천을 요청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내 이산가족의 가족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환기하는 등 이산가족 가족권의 현실적 보호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한성의원은 “13만명에 달하는 이산가족 중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2,000여명으로 전체 이산가족의 1%로 되지 못하는 등 이산가족의 가족권 실현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적ㆍ국제법상 이산가족의 가족권이라는 규범적 근거가 확인 된 만큼, 이산가족의 가족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학계·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산가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고령으로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하루 빨리 입법적ㆍ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야 국회의원 16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다.(醴泉뉴스 2014년 03월 31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民의 裁判權 侵害하는 軍事法院法 改正案 發議...) [記事] :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4년 4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국민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헌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으로 인정했던 구 헌법과는 달리 민간인의‘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삭제하였지만, 군사법원법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이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그 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말 헌법재판소가 군사법원법이 일반국민의 일반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은 단순위헌결정으로 다른 변형 결정과는 달리 위헌적인 상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재판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4년04월28일 13시42분)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企劃財政委員 '國家安全豫算 根本的 再構成의 必要性' 提起)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4년 5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된 '세월호 침몰사건 긴급현안보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는 다수의 국민을 잃은 슬픔과 아픔, 허술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통절한 책임감이 녹아있는 진정성 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고 야당이 트라우마(재난공포감) 치유센터 부족을 들어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세월호 관련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안전예산이 15조 8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법무·검찰예산, 경찰예산, 헌법재판소, 대법원 예산까지 열거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섬이 많고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오고가는 선박 여행객이 연간 1천5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을 운송하기 위해 190척 가량의 여객선이 있으나 그중 30%는 선령이 20년을 넘어 노후화되었으며 거기에 다가 여객선을 개조하고 화물을 과적하며 정원을 초과시켜가며 겨우 채산을 맞추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객선 한척 건조비가 600~700억 원이나 소요되는데서 비롯한 것으로 새 선박을 취역해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고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에서 용도폐기된 선박을 헐값에 사다가 선실을 증축하고 과적에 정원초과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선박 구입자금을 분담하여 선박을 공동 소유하는 일본의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여객선사에 면세유 등 지원을 하였으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잘 감독하고 보조금 등을 빼돌리고 불법을 저질러가며 영업을 하다가 재난을 야기하였을 때는 무한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박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국가가 먼저 시행하고 선박회사와 소유자에 대해 구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얼마 전 이한성 의원 자신도 이러한 취지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나아가 선박 안전성을 불법적으로 승인해준 선급 기관도 선박회사, 선주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과하여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환경법상의 책임구조도 소개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거의 매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면서도 막상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그토록 자주 실시해온 민방위 훈련은 무용지물이라면서 민방위제도 개혁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05-19 오후 7:55:50)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特定犯罪申告者 等 保護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2014년 5월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증인 소환 및 신문 과정에서의 특례 적용, 신변안전조치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 마약류범죄, 범죄단체 관련 범죄, 보복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등만을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현실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국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민의 규범의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4년05월20일 15시28분)
이한성(特定犯罪 申告者 保護對象 擴大 推進 : 李翰成 議員 `特定犯罪申告者 等 保護法 改正案' 代表 發議)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2014년 5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증인 소환 및 신문 과정에서의 특례 적용, 신변안전조치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 마약류범죄, 범죄단체 관련 범죄, 보복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등만을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현실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국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민의 규범의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醴泉新聞 2014년 05월 27일 (화) 18:49:15)
이한성(李翰成 議員,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4년 5월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4-05-30 오후 3:58:09)
이한성(李翰成 議員, 職場어린이집 租稅減免 惠澤 擴大 :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 發議)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김상태 記者 慶北日報 2014-06-02)
이한성(새누리黨 7月 14日 開催 第3次 全黨大會 準備委員에 李翰成 議員 等 11名...) [記事]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014년 6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6월 5일 사임을 표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의 임기는 오는 7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제3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김수한 상임고문, 부위원장에 김재경 의원, 위원에 이명수·홍일표·권성동·김세연·신동우·경대수·권은희·이종훈·문정림·이자스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윤상현 사무총장, 부위원장에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위원에 이한성·김세연·길정우·김동완·전하진·박창식·강은희·민현주 의원 등 11명이 임명됐다"고 발표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06-09 오후 12:03:07)
이한성(次期 새누리黨 慶北道黨委員長에 再選의 李翰成 議員 先頭走者로 急浮上...) [記事] : 6.4 지방선거가 종료되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새누리당 경북도당 이철우 위원장의 뒤를 이어 도당을 이끌어 갈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재선의 이한성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한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국회의원은 이한성(문경.예천),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김광림(안동), 정수성(경주), 현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김천) 등 6명이 거론되고 있어 경북도당은 차기 위원장 인선에 검증을 시작했다. 그러나 강석호 의원은 이미 도당위원장을 역임했고, 김광림 의원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 김재원 의원은 원내 수석부대표를 각 각 맡고 있어 도당위원장을 맡을 수 없어 재선급 연장자 우선원칙에 따라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이 유력하지 않느냐는 평이 도당 주변에 나돌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인사 원칙에 따르면 동급의 재선의원 중 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연장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어 정수성 의원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새누리당에 입당한 해가 2011년으로 만 3년이 되지 않아 차기 도당위원장에는 이한성 의원이 유력하다는 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06-11 오전 10:18:04)
이한성(李翰成 議員, 農業 6次 産業化를 通한 農村經濟 活性化 方案 세미나 開催) [記事]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4년 6월 13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학계·정부의 농촌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농업의 다각화와 종합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태곤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연구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 박사는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주요 내용은 농업부문 일자리 창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을 의미한다며, 궁극적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복지농촌화 및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이어 주제발표를 한 석태문 박사(대구경북연구원 농림수산연구실장)는 6차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우수 추진사례를 소개하면서, 6차 산업법의 제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과 정책의 중심을 농업인에 두어야 하며 생산자 조직 또는 마을 단위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관련 산업과 연계 및 협력을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토론에서 김성훈 교수(충남대 농업경제학과)는 6차 산업화의 방향설정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지나친 경제논리·규모화로 갈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거래’를 농업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문제점에 대해 학계의 냉철한 시각으로 비판했다. 또한 김준록 팀장(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팀)은 코레일, 관광공사 등의 6차 산업화의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6차 산업화 지원 전문기관육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콘텐츠 확보, 외국인 방문객의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 번째 패널로 나선 박찬순 농촌지도관(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현장지원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고령자들의 6차 산업화 참여, 기존 농업인과 균형을 맞춘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 지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언급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성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은 6차 산업화는 농업생산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그간 6차 산업화를 둘러싼 일정한 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농업경영의 다각화와 6차 산업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 예로 문경 오미자 맥주 규제완화를 소개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5월 2일 농촌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법 시행을 1년 앞두고 정부는 정책집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농업의 6차 산업화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농업의 피폐화를 막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가공·유통·관광 등과 연계되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06-13 오후 5:00:54)
이한성(李翰成 議員, 不合理한 規制의 亂脈上 指摘 및 規制合理化를 通한 大韓民國의 百年之大計 促求...) [記事]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실패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규제확대로 인한 부패심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해야 경제발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4년 6월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새누리당 이한성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실패가 관피아 조장, 범법자 양산, 국민경제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엉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한성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부자와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는 주장 및 경제민주화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 지으려는 시도에 대해 반박하며, 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며 외국기업의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등 중소기업 육성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정부의 대학 평가와 개입이 제대로 된 대학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퇴출은 학생의 선택에 맡겨야 함을 역설하였고, 정 총리는 대학의 구조조정 등 자발적 퇴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유소의 거래실적 보고제가 매주 휘발유, 경유, 등유의 구매내역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주유소들에게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상 매출액의 5% 과징금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등록기간, 등록비용도 과다하여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하고, 총리로 하여금 간이등록제 및 등록면제 추진 등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경직성과 관련, 군산과 부안의 지자체간 다툼으로 12년째 여객선 운항허가가 나지 않아 어선으로 위험하게 섬을 오가는 점의 개선을 요청했고, 정 총리는 조기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사례로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는 신호체계의 불합리성과 전자 감응식 신호기로 교체필요성을 주장했고, 총리로부터 전자 감응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이의원은 교토의정서를 주도한 일본마저도 시행을 유보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상실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행의 불합리성, 실질적 저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사문화된 LTV(집값대비 대출금 비율), DTI(소득대비 원리금 비율)규정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관피아 척결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관피아를 조장하는 행정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손해 본다는 가치관의 전도를 낳아 국민의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규제에 대한 민사적 대안제시로 본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BTL사업 등 안일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관계공무원이나 수탁사인들은 단순징계에 그치고 제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미온적이고 경직된 사고에 젖어있다”고 질타하고, “고의나 과실로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대비하게 하고, 관계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용제에 비해 휘발유에 비싼 세금이 부과되어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유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자,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유통차원의 가짜석유 근절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4년06월19일 16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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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