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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 4873 : 허적-허준해-허진-허필-허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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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적 :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3월 11일 (무진) 원본68책/탈초본4책 (9/20)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許積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 鄭太和, 以弘文館言啓曰, 新除授副修撰許積, 時在慶尙道醴泉卽, 經筵入番甚緊,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依啓。(//db.history.go.k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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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해(醴泉郡 허준해 氏 等, 慶北 農漁業人大賞 10名 選定·發表!....) [記事] : 경상북도는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우수 농어업인 10명을 ‘2015 경북 농어업인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북 농어업인대상은 당해연도 농어업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賞)으로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표창패)과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지며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째이며, 제1회~19회까지 부문별로 192명의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해 포상했다. 올해 전체대상에는 상주에서 대미배수출을 주도한 외서농협장 지종락(59세, 상주)씨가 선정되어 최고의 영예를 안았으며, 부문별 대상에는 △식량생산부문 장철수(55세, 의성), △친환경농업부문 이태식(56세, 안동), △과수화훼부문 최재원(64세, 경산), △채소특작부문 권영민(59세, 영주), △농수산물가공유통부문 예정수(51세, 청도), △축산부문 이범주(55세, 상주), △수산부문 권오각(65세, 영덕), △농어촌공동체활성화부문 허준해(65세, 예천), △여성농업인부문 강미영(49세, 고령)씨가 선정됐다... 농어촌공동체활성화부문 허준해 씨는 출렁다리녹색농촌체험마을 대표로서 체험마을 운영과 지역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공동소득 창출, 공동기금 조성 등 경북형 마을영농,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등 공동체소득육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5 경북 농어업인대상 시상은 11월 11일,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농업인의 날’기념행사시 표창패를 전달할 계획이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5년10월06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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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이름 허진(許鎭)/ 민족구분 한국인/ 생년월일 1) 1911-10-07/ 출전 1) 대한연감 4288, 759/ 출신지 1) 경상북도/ 출전 1) 대한연감 4288, 759/ 현주소 1) 경상남도 부산시 鹽州洞 663/ 출전 1) 대한연감 4288, 759/ 현직업 1) 은행 간부/ 출전 1) 대한연감 4288, 759/ 학력 1) 釜山第二商業 졸업/ 출전 1) 대한연감 4288, 759/ 경력 및 활동 1) 朝興銀行 金泉支店長 대리, 朝興銀行 醴泉支店長, 朝興銀行 慶州支店長 역임, 1954년 11월 30일 현재 朝興銀行 釜山北支店長으로 재직 중/ 출전 1) 대한연감 4288, 759/ 참고문헌 대한연감 4288년판(//db.history.go.k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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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許苾) : 본관은 양천이고 자는 숙형이다. 1648년(인조 26)에 생원이 되고 1654년(효종 5)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그 전에 창락도 찰방을 지냈으며 제고곡(渚古谷)에서 함창으로 이사했다.(龍門面홈페이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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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 : 조선왕조실록/ 인조 37권, 16년(1638 무인 / 명 숭정(崇禎) 11년) 9월 28일(정해) 2번째 기사/ 헌부가 장령 정시망과 이조 좌랑 이도의 파직과 추고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장령 정시망(鄭時望)은 일찍이 출신(出身)할 때 폐조 때의 가자(加資)를 제출하려고 꾀하였고, 북청 판관(北靑判官)이 되어서는 장죄(贓罪)를 범하여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겨우 수년이 지나 갑자기 풍헌(風憲)의 직책을 제수하니, 하인과 천한 무리들도 더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낭관(郞官)이 멋대로 하는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으므로 성상께서 기필코 고치려고 하는데, 사(私)를 따르고 공(公)을 멸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정시망은 일개 탐관오리인데 갑자기 장령의 직책을 제수하였고, 금교 찰방(金郊察訪) 민광훈(閔光勳)은 바로 그의 매부인데 상피(相避)를 따지지 않고 규정 외로 체직을 청하였으며, 허한(許僩)은 바로 그의 외삼촌인데 예천(醴泉)의 임기가 다된 것을 미리 알고 상피에 구애될까 염려하여 정순(呈旬)1484) 으로 체직을 꾀하여 그 사욕을 이루었습니다. 잠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 정상을 숨기기 어려운데, 당상관은 태만스레 가부를 논하지 않고 낭관이 하는 대로 놓아두었으니, 이조 좌랑 이도(李?)를 파직시키고 당상관을 아울러 추고하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23장 A면 /【영인본】 35책 3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註 1484]정순(呈旬) : 각 관청의 낭관이 사임할 때 열흘에 한 번씩 세 번을 계속하여 소속 상관에게 사임 원서를 내던 일. ☞(//db.history.go.kr/ 2014)
허한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20일 (경술) 원본66책/탈초본4책 (8/17)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朴吉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朴吉應爲持平, 許僩爲醴泉郡守, 鄭致和爲舍人, 黃?爲定平府使, 鄭?爲童蒙敎官, 崔?爲右尹, 朴守文爲兵曹正郞, 李進爲校檢, 姜允亨爲直講, 李回寶爲典籍。前別坐尹洙, 今超嘉善, 納粟。李聖淵爲奉禮, 李貫雲爲監察, 沈器周爲廣興守, 李?爲吏曹佐郞, 李聖求爲宗廟提調, 崔鳴吉爲奉常提調, 申景?爲軍資提調。(//db.history.go.kr/ 2014)
허한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9월 18일 (정축) 원본66책/탈초본4책 (2/10)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崔有淵 등이 하직함/ ○ 下直, 鐵原府使崔有淵, 三水郡守缺定平府使黃?, 醴泉郡守許僩。(//db.history.go.kr/ 2014)
허한 :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9월 28일 (정해) 원본66책/탈초본4책 (7/14)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吏曹佐郞 李?을 罷職하고 鄭時望을 遞差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掌令鄭時望, 曾於出身之日, 圖出加資, 人言藉藉, 及爲北靑判官, 罪犯贓汚, 至於受刑, ?過數年, 復齒朝列, 物情深以爲訝。今又遽授風憲之任, 輿臺下賤, 莫不唾鄙, 請命遞差。爲官擇人, 所係甚重, 臨政愼簡, 必授其人, 乃銓官之責也。況郞官專擅, 爲弊已痼, 聖上之所必欲痛革, 而循情滅公, 愈往愈甚, 惟意所欲, 不恤人言。姑擧其一二而言之, 則鄭時望, 一贓汚吏也, 而遽除風憲之任, 遂使貪暴之類, 無所懲畏。金郊察訪閔光勳, 卽其妹夫也。朝廷爲蘇殘驛, 以臺侍差送, 意非偶然, 而不計相避, 規外請改。醴川[醴泉]郡守許僩, 卽其外三寸也。預料本郡瓜滿之期, 暫時受由圖遞, 以成其私, 除授之日, 旋入其地, 乍出乍入, 情迹難掩, 所在瞻聆, 莫不駭異, 此而不治, 銓郞擅弄之習, 將無以懲?, 堂上之漫不可否, 一任郞官之爲, 亦不無所失。請吏曹佐郞李稠[李?]罷職, 堂上竝命推考。答曰, 依啓。(//db.history.go.kr/ 2014)
허한 :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월 9일 (정묘) 원본68책/탈초본4책 (13/25)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宋時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宋時吉爲右副承旨, 權濤爲同副承旨, 趙壽益爲執義, 沈?爲副校理, 洪茂績爲廣興守, 李有謙爲淳昌郡守。學諭單柳昌震, 靈光郡守李時煥陞號。醴泉郡守許僩今加通政。成夏宗爲楊州牧使, 金?爲機長縣監, 李敬輿爲副提學, 李?爲司僕僉正, 李厚載爲繕工僉正, 朴?爲監察, 李忠顯爲松禾縣監, 金地南爲禮曹佐郞, 李彬爲典籍, 宋光弼爲典籍, 申翊全爲副校理, 洪起源爲熙川郡守, 張?爲禁府都事, 李聖基爲禁府都事, 林?爲持平, 金南重爲右承旨, 南以雄爲大司諫, 吳竣爲兵曹參判, 元振溟爲平市令, 沈碩慶爲忠勳都事, 李克仁爲監察。江界府使徐弼文仍任, 直講單李雲栽, 南銑爲穩城府使, 宜城副守孝忠承襲。趙重呂爲修撰, 李昌漢爲假引儀, 蔡西龜[蔡聖龜]爲刑曹佐郞, 閔震益爲信川郡守, 睦處善爲繕工監役, 洪茂業爲漢城判官, 全羅推考敬差官李雲栽, 奏請上使沈悅, 副使吳竣。(//db.history.go.kr/ 2014)
허한 : 二月/ 상위서지: 계암일록 하(溪巖日錄 下) > 溪巖日錄 七 > 己卯/ 저자: 金?/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잡사류(雜史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 총서/ 溪巖日錄 七/ 己卯/ 二月/ 六日 : 晴, 積雪深, 日出?溜如雨, 向晩全?來自榮川, 俄而末兒回, 見兒輩書, 第三兒昨夜出?患河魚, 伯仲小留看護, 待其加調發還, 而次兒偕來, 伯兒向龍宮爲料, 先遣末兒, 及於明日行祭, 聞來慮慮, 大雪如許, 初不入?屋可也./ 七日 : 鷄一鳴, 力疾起坐, 末兒奉神主出祠堂, 與?甥行事, 先?忌日, 病未與祭, 痛恨尤深, 是日陰或晴, 向晩次兒與其弟來, 稍慰意也, 其伯則向龍宮矣, 而實來, 仍與語, 聞成公三問之後, 前參奉某名, ?在胡亂, 漂寄大丘, 妻?臧穫, 盡爲所虜, 惟與一妹及妹夫?乞, 得百姓女畜居, 蔡先吉欲作奴妻, 領健奴親?奪之, 相角之際, 脫頸而死, 其妹告于官, 檢尸二次, 明若觀火, 而李道長請囑方伯及守令, 竟以自縊爲辭, 寃痛撤天, 無不憤激, 天下有此等事耶, 夕鄭雲峰 鳴周之子來濯淸, 盖鄭子將於旬後, 娶豊基守 羅緯素之女, 來此理行也, 雲峰則由安東, 明日至云. ○明日高祖陰城府君忌, 末兒?宿岑舍./ 二十八日 : 晴, 民間饑饉方甚, 官令催稅, 稅從何出. ○安東判官 洪有炯上京, 赴謁聖科也, 謁聖定開月初七日. ○咸鏡之北有野人部落, 强於自守, 號曰熊島, 奴胡素不能伏, 胡差來入京, 令本國興兵往擊之, 惟令是從, 以兩西及咸鏡軍應其役, 此國哀哉. ○任孝達等論議藉藉, 以妓生銀介請, 得中者四五人, 而醴泉賦題, 趙啓遠 尙州白日?試士之題也, 金秋任之子, 曾已製焉, 監試醴泉人?者十六, 而唯四人外 , 賂書吏弄術得中, 盖出榜前將空券, 以已考入等之製謄書, 而錄其等匿元券, 而代以謄券, 賂布二三同, 爲醴泉守 許?所獲, ?囚其吏孝達之孱暗, 亦可知矣, 安東人亦以私得之者九人, 以詩?焉者, 率皆無形, 入於調戱中, 此則試官不文之故也, 且以額法之書, 取拙作之多, 至於四人, 尤可笑, 義城東堂義人中者, 至於六人, 此亦可駭.//
허한 : 247. 五月/ 상위서지: 계암일록 하(溪巖日錄 下) > 溪巖日錄 七 > 己卯/ 저자: 金?/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잡사류(雜史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 총서/ 溪巖日錄 七/ 己卯/ 五月/ 三日 : 陰, 岑山拜掃, 績 載 業三君, 與耀亨伯仲 光述三昆弟, ? 光碩行事齋?, 曾王父拜掃, 亦是日也, 昏黑全?來. ○左道監試榜, 以掌令 成以性言削焉, 醴泉之試, 明燈執草, 至於翌日食時, 亦有出?者, 此榜削固宜焉, 但成前此屢爲言官, 含?隨波, 而此一事始塞責, 亦可笑./ 十八日 : 晴, 午後柳時元過. ○地主近日以雨澤適中, 民心和樂, 大穀田地, 已爲去草等語, 報監司, 忍以此等說, 形諸文狀, 媚于上司, 欺天欺人, 可謂無所不至矣, 黃有章止之而不聽, 別監 申?呈狀乞遞, 猶賢於有章矣, 因官便見李兄書, 許醴泉 ?書, 喩李兄云, 虜汗酋於四月十四日還瀋, 十六日絞殺鄭雷卿 姜允先, 而自要土 馬沮死後, 彼中沮廢百事, 東宮回還之期, 不敢開口發言, 且北荒態島之役, 鮮兵圍住放砲, 其衆不戰自降, 島中只有百餘人, 或云男女僅六七人, 聞來可笑, 此必聞期, 先自走避耶, ?此國, 爲彼虜奴使, 爲是伐, 而鄭雷卿之死, 尤慘痛不忍言, 爲官奴鄭明守?指, 如是而爲國乎, 夕伯仲兩兒?宿岑舍.//
허한 : 七月/ 상위서지: 계암일록 하(溪巖日錄 下) > 溪巖日錄 七 > 己卯/ 저자: 金?/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잡사류(雜史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 총서/ 溪巖日錄 七/ 己卯/ 七月/ 六日 : 大霧而晴, 隣近守令, 醴泉守 許?稍勝, 其中羅萬甲公然受安東人贈遺米十石, 此時一二石亦足矣, 至於十石乎, 羅也謫居英陽, 以其舊守, 折簡於別監 南振紀,/ <하 523>/ 鄕中賻物/ 勸其扶助, 雖然羅實豪侈也, 與此邑守爲刎頸, 而其爲人, 不足觀也已.//
허한(許僩) : 헌부가 장령 정시망과 이조 좌랑 이도의 파직과 추고를 청하다/ 서명: 인조실록 (인조 16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638-09-28(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인조 37권, 16년(1638 무인 / 명 숭정(崇禎) 11년) 9월 28일(정해) 2번째 기사/ 헌부가 장령 정시망과 이조 좌랑 이도의 파직과 추고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장령 정시망(鄭時望)은 일찍이 출신(出身)할 때 폐조 때의 가자(加資)를 제출하려고 꾀하였고, 북청 판관(北靑判官)이 되어서는 장죄(贓罪)를 범하여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겨우 수년이 지나 갑자기 풍헌(風憲)의 직책을 제수하니, 하인과 천한 무리들도 더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낭관(郞官)이 멋대로 하는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으므로 성상께서 기필코 고치려고 하는데, 사(私)를 따르고 공(公)을 멸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정시망은 일개 탐관오리인데 갑자기 장령의 직책을 제수하였고, 금교 찰방(金郊察訪) 민광훈(閔光勳)은 바로 그의 매부인데 상피(相避)를 따지지 않고 규정 외로 체직을 청하였으며, 허한(許한)은 바로 그의 외삼촌인데 예천(醴泉)의 임기가 다된 것을 미리 알고 상피에 구애될까 염려하여 정순(呈旬)1484) 으로 체직을 꾀하여 그 사욕을 이루었습니다. 잠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 정상을 숨기기 어려운데, 당상관은 태만스레 가부를 논하지 않고 낭관이 하는 대로 놓아두었으니, 이조 좌랑 이도(李?)를 파직시키고 당상관을 아울러 추고하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5책 3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註 1484]정순(呈旬) : 각 관청의 낭관이 사임할 때 열흘에 한 번씩 세 번을 계속하여 소속 상관에게 사임 원서를 내던 일. ☞//
허한 : 시도유형문화재 201호/향오공 허한 부자 영정(香塢公 許한 父子 影幀)| 중원문화유산/ 맑은 바람 | 2005.05.05 10:32/ //cafe.daum.net/cjjtmdh/E95d/373/ 허한 영정 : 규모나 화격면에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격조를 고루 갖춘 작품이다. 세부 표현에 이르기까지 허술하지 않는 깔끔한 품격의 이 작품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현재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무리하게 걸려 있어 보관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허적 영정 : 허적(許積)의 영정은 의자에 앉아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호랑이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영정의 크기는 아버지인 허한의 영정은 길이 147㎝, 폭 63㎝이고, 허적의 영정은 길이 162㎝, 폭 83.5㎝(표구상태 236×97㎝)이다. 허적의 영정은 아버지인 허한의 영정 좌측에 봉안되어 있으나 다소 퇴락하였다. 허적의 묘소는 소태면 오량리에 자리하고 있다./ 허한(許한, 1574∼1642)은 자가 의보(毅甫), 호는 향오(香塢)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한천(寒泉) 잠(潛)의 셋째 아들이다. 예천군수, 이천부사를 지냈고,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허적(許積, 1610∼1680)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제(默齊)·휴옹(休翁)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부사(府使) 허한의 아들로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에서 태어났다. 평안감사를 거쳐 현종 8년(1667)에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숙종 4년(1678) 재정고갈(財政枯渴)을 막기 위하여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사용케 하였다. 식견이 넓고 총명했으며, 남인(南人)으로서 서인(西人)인 송시열 등과도 가까이 지냈다.(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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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