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의 자랑 4956 : 황정근(2)(附 예천군(군수 이현준), 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정평가 우수상을 수상함. 이는 7년 연속 수상임)
---
황정근(殷豊골 이름 찾기 //開心廣場) [記事] : ▲황정근 변호사ㆍ하리면 송월리 출생/ 2015년 4월 26일, 어릴 적 뛰놀던 은풍초등학교 교정에 있었다. 은풍초등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하리면 지역 어르신들과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나고 상경했다. 하리면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했던 아버님의 안부를 묻는 어르신들이 더욱 반갑다. 하리면 곳곳에는 ‘은풍골 이름 찾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제노)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개칭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내가 하리면 송월리에서 태어나서 1967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간 곳이 바로 은풍국민학교다. 풍기 백동에서 대대로 살다가 할아버지가 30살이던 1935년 하리면으로 이사 와서 아버지 형제부터 우리 일곱 남매가 모두 다닌 학교가 은풍초등이다. 나는 6학년 2학기에 예천동부초등으로 전학을 갈 때까지 다녔다. 하리면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인 은풍초등을 다닐 때, 왜 ‘하리’초등이 아니고 ‘은풍’초등인지 참 궁금했다. ‘은풍’(殷豊)은 고려 초에 처음 등장한 은풍현에서 나온 유래 깊은 지명이다. 지금의 하리면 은산리가 현 소재지였다. ‘현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조선 문종의 태(胎)를 은풍현 명봉산에 매안(埋安)하자 조정에서는 현감이 다스리는 것은 그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보아 군수가 다스리는 군으로 승격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인근의 기천현(基川, 지금의 풍기읍)과 은풍현을 합쳐 풍기군(豊基郡)을 창설하였다. 은풍의 풍(豊) 자와 기천의 기(基) 자를 따서 풍기라 작명하고 군수를 두었다. 두 곳을 합하여 지명을 만들 때 한 글자씩 따서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필자의 본관인 창원(昌原)은 의창과 회원이 합쳐진 것이고, 용인(龍仁)은 용구와 처인이 합쳐진 이름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안동과 예천이 합쳐지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궁금하다. 예안, 동천, 안천, 안예……. 차라리 제3의 ‘소백시’가 낫다. 1543년 순흥 땅에 백운동서원(현 소수서원)을 세운 주세붕과 1550년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 친필 현판을 사액 받은 퇴계 이황이 군수를 지내 유명한 군이 바로 풍기군이다. 지금의 하리면은 갑오경장 후 1895년 근대 행정구역 개편 때 ‘풍기군 하리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겼다. 은풍의 풍 자는 이미 풍기에 들어가 있었기에 은풍면으로 하지 않고, 은풍현의 아래쪽은 하리면, 위쪽은 상리면 하는 식으로 새로 작명을 한 듯하다. 풍기군은 일제 때인 1914년에 영주군으로 통합되면서 없어지고 말았다. 하리면은 1923년에 상리면과 함께 영주군에서 예천군으로 편입되었다.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바꾸는 것은 고려 초부터의 은풍이라는 옛 지명 역사를 되찾는 일이고, 은풍초등학교의 이름과 지명을 일치시키는 일이어서 시의적절하다. 상리면도 원래 은풍현의 일부였으니 하리면이 은풍면으로 하는 데 대해 상리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은풍현 소재지가 하리면 지역이었고, 하리면에 은풍초등과 은풍중학교가 있기에, 하리면 지역만을 은풍면으로 개칭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역사에서 배우고 옛것을 오늘에 되살려 오늘의 우리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다. 필자는 두보의 옛 시에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지비(地卑) 천고(天高)’한 은풍골 출신으로서, 은풍골 이름 찾기 추진에 큰 박수를 보낸다.(醴泉新聞 2015년 05월 11일 (월) 17:22:22)
황정근(下里面 出身의 황정근 辯護士 開業式 및 ‘새·달·밝·깨’ 出版記念會 가져) [記事] : 하리면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 개업식 및 ‘새·달·밝·깨’ 출판기념회가 2015년 6월 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홍사덕 민화협 상임대표의장, 박병대 대법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민영두 법률신문 사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내빈 및 고향 예천의 친구, 지인, 가족 등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사회는 박해상 씨가 맡았으며, 내빈들의 축사와 함께 변우량 재경예천군민회 고문의 건배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정근 변호사는 “축하와 격려를 하기위해 먼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변호사로서 정도를 걸으며 맡은 일에 더욱 매진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한 ‘바른선거문화연구원’을 창립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정희 씨가 축시를 낭송했으며, 곽상훈, 소은지, 강민주 씨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참석내빈들은 덕담으로 축하인사를 대신했으며, 황정근 변호사의 바른국가, 바른세상을 향한 꿈이 이루어지길 다함께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출판한 칼럼집 ‘새달밝깨’는 황정근 변호사의 세상읽기다. 소득 4만 달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워 져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은 좀더 밝아져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보다 깨끗해 져야 한다. 줄여서 ‘새·달·밝·깨’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의 길이다. 또한 정치의 정(政)자는 발걸음이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가도록 채찍질한다는 뜻이다. 그 목표란, 첫째는 내·외부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것. 둘째는 백성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것. 셋째는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은 국민을 지켜내고 국민을 잘 살게 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숨마저 거는 자세로 일하는 지도자. 바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최고행복책임자’가 필요한 때라는 이 칼럼집이 말하고 있다. 황정근(54) 변호사는 하리면 태생으로 은풍초에 입학해 예천동부초등학교에서 졸업했으며, 예천중을 다니다 서울로 전학해 대성고,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해군장교로 복무했으며, 지난 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진주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2004년 변호사로 개업, 국내 최대 로펌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 서울 종로구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醴泉e希望뉴스 2015-06-05 오전 9:10:17)
황정근(황정근 辯護士 홈페이지 開設 : //www.황정근.com … 칼럼, 동영상, 寫眞 等 多樣한 內容 담아) [記事] : 하리면 송월리 태생의 황정근(56) 변호사가 최근 홈페이지(//www.황정근.com)를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황정근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소통 마당’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언론보도와 칼럼 등 다양한 글과 동영상, 사진 등으로 꾸며졌다. 황정근 변호사는 은풍초등 6학년 때 예천동부초등학교로 전학해 졸업했으며, 예천중을 다니다 서울로 전학해 대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1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소망 광화문사무소 변호사,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 공동대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이사 및 논설위원, 사단법인 통합정책연구원 이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행정심판위원, 재단법인 어린이공연문화재단 행복한아이 감사, 재경예천군민회 감사, 은풍회·예법회·정심회·학가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신 구속과 인권」 「선거부정방지법」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새·달·밝·깨」 등이 있다.(醴泉新聞 2015년 08월 20일 (목) 10:39:23)
황정근(3黨 선명성 競爭에 國會 더 無力化 憂慮 : 文化日報 '審判 그 後' 緊急 座談會 … 황정근 辯護士 參與 '部分 拔萃') [記事] : 문화일보는 2016년 4월 14일 이번 4·13 총선의 의미를 짚어 보고 향후 정국의 향배, 내년 대선 구도 등을 전망하기 위해 문화일보 총선 자문위원회 위원 좌담회를 열었다. 은풍면 태생의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동욱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양승찬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참여했고 박민 정치부장이 진행을 맡았다./ △문화일보 박민 부장 :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무엇이고, 정치권은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황정근 변호사: 선거구 획정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한다.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 1에서 2대 1로 바뀌면서 수도권 의석이 늘었다. 장기적으로 인구 편차 1대 1까지 간다면 수도권 의석이 전체의 60%가 된다. 지도를 보면 온통 빨간색(새누리당)인데, 의석은 적다. 수도권이 과대대표돼 있다. 서울 노원구, 강서구 등은 한 구에서 국회의원 3명을 뽑는다. 헌법재판소가 잘못 결정했다. 독일, 일본, 영국의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썼는데, 1대 1로 한 나라들은 대부분 상원이 있다. 상원으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인구비례를 적용해야 한다./ △박민 부장: 총선 결과 지역구도 극복 징후가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은 영남, 더민주는 수도권, 국민의당은 호남에 국한되는 신지역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 =황정근 변호사: 기존 지역 구도가 깨지는 곳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수도권처럼 서로 나눠 가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경북을 보면 아직 멀었다. 지금 당선된 이들은 개인의 인물이 뛰어났거나, 상대방이 공천을 잘못했거나 거만했거나 여러 요소가 복합된 것이다. 부산은 그래도 공장지대가 있어서 인구 구성상 호남 출신이 30%인 곳도 있는데, 경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대구·경북에서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일변도 추세는 바뀔 수 있다. 이 구도를 깨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2명을 공천해 유권자가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본선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박민 부장: 3당 체제에서의 차기 대선 구도를 전망한다면? =황정근 변호사: 눈에 띄는 대권 후보들이 많이 사라졌다. 반면 뜬 인물은 김부겸·유승민 당선인 정도다.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형국이 되면 개헌을 해서 권력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1987년 체제가 내년이면 30년이다. 헌법이 개정 없이 30년을 간 게 처음이다. 그동안 단임제 대통령 6명이 지나간 셈인데, 한 사람에게 권력을 다 주는 건 위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5년 단임제는 아니라는 공감대가 생기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가 이상적일 수 있다. 개헌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차피 되는 것도 없는데 권력구조 개편론을 치고 나가면 판을 흔들 수 있다. 압도적 주자가 없기에 개헌론의 가능성이 있다./ △박민 부장: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받았다.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황정근 변호사: 제가 19대 국회에서 느낀 게 있다. 법안은 의원 입법, 정부 입법이 있다. 그런데 의원 입법 1만여 건 중 사실 통과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게 많다. 정부 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게 문제다. 정부 입법은 대개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게 많고, 또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의견 수렴하고 관계부처가 다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정부 법률안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모두 9백28건이 계류 중인데 그중 정부 발의 법안은 40건밖에 안 된다. 이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전부 폐기된다.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의미 있는 법안들이 들어가 있다.(醴泉新聞 2016년 04월 22일 (금) 16:27:58)
황정근(황정근(殷豊面 出生) 正心會 事務總長) [記事] : 은풍면 태생의 황정근(57) 변호사가 최근 '정심회(正心會)'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정심회는 1987년 5월 15일 설립된 예천 출신 출향인사들의 모임으로 매년 10월 3일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군민과 출향인을 발굴 시상해오고 있다. 현재 보문면 태생의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황정근 사무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소망 광화문사무소 변호사,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소장, 법률신문사 이사 및 논설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행정심판위원, 재경예천군민회 감사, 은풍회·예법회·정심회·학가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醴泉新聞 2016년 04월 29일 (금) 10:32:51)
황정근('辯護士의 商人化' 심해지는 法律市場) [記事] : ▲황정근 ·은풍면 출생, ·서울대 법대 졸업,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변호사(황정근 법률사무소)/ 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e메일 공문을 하나 보내 왔다.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법조브로커, 연고주의 폐습, 전관비리, 고액 수임료 등 부정적 단어가 언론에 회자되는 요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법조브로커에 편승하는 사건 수임, 납득할 수 없는 과다수임료, 몰래 전화변론, 연고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집사 변호사 활동, 특정 이익에만 봉사하는 변호사, 불성실 변론 등 법조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법조관행을 어떻게 하면 척결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일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게 우선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키는 악질 브로커를 발본색원하는 일이다. 법조계가 나서서 자기반성 차원에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변호사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변호사는 상인인가, 아니면 사법기관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직업 변호사인 필자의 사무실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겸직허가서가 있다. 변호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법률서비스 제공업자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종목: 변호사'로 되어 있다. 반면 변호사 이외의 영리 목적 사업을 하거나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사법기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면성이 우리 변호사 제도의 특징이다. 양자 사이의 어디에 균형점을 찍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지만, 법률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로펌이 발전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상인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윤리(professional ethics)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법조윤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법은 법일 수 없다"(최대권)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와 같다. 의사에게 칼을 쥐여 주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국가가 부여하는데, 그 수술용 칼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바탕은 바로 의료윤리다. 법조윤리도 같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업자이기 이전에 법을 다루는 '넓은 의미의 법관'이다. 법치주의 확산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봉사하는 변호사에게 법조윤리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변호사가 '법비(法匪)'라고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변호사 보수 적정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변호사 보수는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고 법적 규제는 없다. 과다 보수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신의칙(信義則)을 잣대로 일부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이 고작이다. 1982년 변호사법 개정 전에는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不相當)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2000년 변호사법 개정 전에는 변협이 정한 '변호사 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정 수임료 기준으로 기능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변협 규칙은 폐지되고 말았다. 미국에서 변호사 보수의 '최저한'을 정한 규정은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의 기준과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수임료를 어떻게 제안할지가 늘 고민이다. 변협의 기준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브로커와 법관의 만남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법관과 검사는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는 맡겨진 직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와 변호인이 특별 연고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재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아예 연고관계를 개시(開示)하는 방안도 이제는 고려할 만하다. 고위급 전관변호사가 양산되는 인사제도도 고쳐야 한다. 평생법관제를 더욱 정착시키는 일, 검찰 간부의 연소화를 해소하는 일, 고위직 출신의 영리 목적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는 전통을 정착시키는 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제도를 세밀하게 손질한다고 해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국민을 위해 또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다루는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조윤리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법조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법조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조윤리를 어떻게 다시 확립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공공성을 강화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프로보노(pro bono)에 앞장서며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할 때에야 변호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醴泉新聞 2016년 06월 09일 (목) 10:46:34)
---
*예천군(군수 이현준), 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정평가 우수상을 수상함. 이는 7년 연속 수상임.
예천군 수상(醴泉郡 慶尙北道 農政評價 ‘優秀賞’ 受賞) [記事] : - 예천군 7년 연속수상 거침없는 발걸음 계속 -/ 경북 예천군은 2017년 11월 4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2017년 경상북도 농정업무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2011년 농정대상 수상에 이어 7년 연속 경상북도 농정평가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 명실상부 경북 최고의 농업웅군 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이번 경북도의 농정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정책, FTA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등 6개 평가분야 21개 세부항목으로 농업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예천군은 전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체예산의 18.88%에 달하는 830여억 원을 농업분야에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농업인이 잘 살아야 군민전체의 생활이 윤택해 질수 있다는 이현준 군수의 농업발전 의지와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농정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현준 군수는 “7년 연속 경상북도 농정평가에서 수상해 매우 영광스럽고 이 기쁨을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농산물 수입개방과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 및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등의 국가예산 확보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장성훈 記者 아시아투데이 2017. 11. 05. 16:0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