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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보4:1414-1453
작성자장병창 @ 2017.11.26 06:14:07

  예천의 연보 4  :  1414(조선 태종 14)-1453(단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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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太宗 14) : 113일 홍씨를 혜선옹주(惠善翁主)로 삼았으니, 보천(甫川, 現 醴泉)의 기생 가희아(可喜兒)였는데, 처음에 가무(歌舞)를 잘 하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음. 4 22일 경상도 보천(甫川)에 우박이 내려 삼과 보리를 상하게 함. 7 8일 왕이 대간(臺諫)들을 외방으로 귀양보내었는데, 헌납 김이상(獻納金履祥)은 보천(甫川)에 안치됨. 10 14일 경상도 보천(甫川) 사람 김을수(金乙守)가 허망한 술책을 써서 후한 상을 받으려고 하여 문초함. 김을수를 의금부에 내려서 과죄(科罪). 김을수가 예궐(禮闕)하여 청옥석 대인(靑玉石大印)을 바치고 말하기를, "꿈에 한 스님이 이르기를, '교상암굴(交床岩窟) 아래에 청옥인(靑玉印)이 있으니, 네가 비밀히 취하여 조정에 바치면 반드시 중한 상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달 초 5일에 과연 보천(甫川)단양 지경의 큰 산 석실(石室) 가운데에서 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이 심히 괴탄(怪誕)하였으므로 그 인적(印迹)을 살펴보니, 전문(篆文)이 아니고 자체(字體)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곁에 예서(隸書)로 쓰기를, '천자팔십구년(天子八十九年)'이라 하고, 또 한 곁에 '오미지상(午未志上)'이라는 4자를 썼는데, 돌의 결이 약하고 부드러워서 손톱으로 긁을 수 있음. 승정원에서 갖추어 아뢰니, 임금이 그 망령된 것을 깨닫고 이를 국문하라고 명함. 김을수가 공초(供招)하기를, "일찌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나, 지금은 무격(巫覡)의 술법을 업()으로 합니다. 집이 가난하여 후한 상을 얻으려고 생각하여 충주의 돌을 취하여 쪼아서 인()을 만들고, 전문(篆文)은 바로 저화(楮貨)의 전자(篆字)와 부적(符籍)의 글자 모양을 본떴습니다. '천자필십구년'이라고 이른 것은 상수(上壽)8,90세에 이르고자 함이요, '오미지상'이라는 것은 오년(午年)의 말()이나 미년(未年)의 초()에 진상(進上)한다는 것입니다." 김을수로 하여금 글자를 쓰게 하니,

 

  인()의 곁에 쓴 것과 정히 서로 같았음. 의금부에서 법률을 살펴보니, 참위(讖緯)를 거짓으로 꾸며서 여러 사람을 유혹하는 데 전용(傳用)하는 자는 참()한다는 율에 비정(比定)하니, 정부에 내려 상량 의논함. 하륜(河崙), 남재(南在) 등이, '이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간궤(奸軌)한 무리가 아니고, 또 요언(妖言)이나 요서(妖書)가 아니고, 일이 서응(瑞應)에 간범(干犯)되니, 마땅히 서응을 거짓으로 꾸민 율에 비정하여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름.

 

1415(太宗 15) : 김유중(金有中, 龍宮山澤), 용궁 현감(龍宮縣監)으로 부임함

 

1416(太宗 16) : 417일 보천(甫川) 등에 지진이 있었는데, 안동에서 더욱 심하여 가옥들의 기와가 떨어짐. 6 28일 용궁 사람 말응걸(末應乞)이 벼락을 맞음. 8 10일 이조(吏曹)에서 소리가 서로 비슷한 각 고을의 칭호를 고치도록 청하니, 이에 청주(靑州)를 북청(北靑)이라 하고,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이라 하고, 영산(寧山)은 예전 이름 그대로 천안(天安)이라 하고, 보성(甫城)은 예전 이름 그대로 진보(眞寶)라 하고, 보천군(甫川郡)은 예전 이름 그대로 예천군(醴泉郡)이라 하고, 보령(報令)은 보은(報恩)이라 함(太宗實錄 2131). 예천군은 속현(屬縣)으로 다인현(多仁縣, 現 義城)과 안인현(安仁縣, 現 聞慶山北 一部)을 계속 가짐

 

1417(太宗 17) : 보문사(普門寺, 普門首溪), 교종(敎宗)에 소속됨

 

1418(太宗 18) : 예천향교(醴泉鄕校), 예천읍 대심리 작은하무실에서 백전리(栢田里)로 이건함. ᄋ 반유(潘濡, 高坪), 효행으로 고평리(高坪里)에 정려(旌閭)

 

1418(世宗 卽位年) : 1223일 상왕(上王, 태종)이 안수산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자원(自願)에 따라 예천에 정배(定配)하라고 명령함.

 

1419(世宗 1) : 512일 권만(權蔓, 柳川星坪)을 경상도 도체찰사로 삼음. 그 때에 권만이 모상(母喪)으로 예천군에 돌아가 있더니, 기복(起復)하고 역마(驛馬)로 불렀음. 8월 신상(申商, 殷豊人), 경상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道知事)로 부임함. 11 19일 용궁현에 사는 사노 막금(私奴莫金)이 고의로 살인하여 참형(斬刑)에 처함.

 

1421(世宗 3) : 25일 용궁과 예천에 지진이 일어남. 11 20일 예천 등지에 지진이 일어남.

 

1422(世宗 4) : 25일 용궁과 예천에서 지진이 일어남. 6 28일 예천에 황충(蝗蟲)이 일었음.

 

1423(世宗 5) : 1026일 호조(戶曹)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농사를 실패한 고을로서 예천 등이 있는데, 이 번 계묘년(1423)에 각 관에 납부할 전제의 미면을 반은 중앙으로 상납하고, 반은 그 고을에서 수납하여 구황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음.

 

1424(世宗 6) : 614일 용궁현감 김명로(金明老) 등이 범죄로 한 등() 체감(遞減)된 일을 근일(近日) 전 경상 감사가 논난함.

 

1425(世宗 7) : 예천군(醴泉郡)의 편호(編戶)781호이고, 인구는 8,191(男丁 3,800, 女丁 4,391). 예천군 소속인 다인현(多仁縣)의 편호는 311호이고, 인구는 3,422(男丁 1,421, 女丁 1,995). 안동부 감천현(安東府甘泉縣)의 편호는 162호이고, 인구는 1,050(男丁 524, 女丁 526). 안동부(安東府) 소속인 은풍현(殷豊縣)의 편호는 75호이고, 인구는 619(男丁 307, 女丁 312)

 

1427(世宗 9) : 43일 예천 등지에 우박이 내림. 7 13일 왕이 샤조(辭朝)한 지예천군사 정하(知醴泉郡事鄭夏)에게 가뭄에 굶주린 백성과 죄수들을 구휼할 것을 당부함.

 

1428(世宗 10) : 예천인 김돈(金墩), <서한이하역대(西漢以下歷代)>를 편찬함. 11 3일 형조(刑曹)에서 계하기를, "예천 사람 장영기(張永己)의 비부(婢夫) 도라대(都羅大)는 그의 주인의 아내 내은지(內隱之)와 간통하였사오니, 청컨데 법률에 의하여 도라대는 교수형에 처하고, 내온지는 장형 100대를 속()으로 거두시고, 3천 리 밖으로 유배시키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라대는 항상 가장(家長)의 아내와 더불어 같이 김도 매고 방아도 찧는 등의 일을 하다가 이 때문에 서로 정을 통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천한 자의 집일 것이다. 도라대의 죄는 용서할 만하나, 그러나 율문에 이르기를, '고공인(雇工人)이 가장의 아내를 간통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하였으니, 만약에 천한 자라고 하여 이를 관대히 한다면 뒤에 다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요, 법률에 의하여 죄 준다면 법을 쓰는 것이 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법률에 의하여 죄를 단행하여 후일에 경계하라." 하니 드디어 계한 대로 시행하였음. 12 15일 용궁 등 고을에 지진이 일어남.

 

1429(世宗 11) : 713일 용궁현감 조상정(曺尙貞)이 임명됨. 10 10일 양전 경차관(量田敬差官)을 예천, 용궁 등 고을에 보냈는데, 대개 전지 1만 결에 경차관 한 사람씩을 보내었음.

 

1430(世宗 12) : 418일 예천 등 고을에 지진이 일었음.

 

1432(世宗 14) : 813일 용궁의 죄수인 장사덕(張思德)이 관인(官印)을 위조하여 참형(斬刑)을 받음. 9 13일 예조(禮曹)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군 사람 김인은 집이 가난하여 노비가 없는데도, 부모를 섬겨 지극히 효도하고, 아버지가 죽으매, 무덤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마침 어머니가 병에 걸렸으므로 무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매,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슬피울며 생각하고, 기년(期年)이 된 후에도 죽을 먹으며, 재기(再期)가 된 후에도 채식(菜食)을 하면서 그 상제(喪制)를 다 했으나, 아버지 무덤에 여막살이를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이내 3년 동안을 거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결 같았습니다."하니, 명령하여 상정소(詳定所)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김인 등은 정문(旌門)을 세우고 서용(敍用)하게 하소서."하매, 그대로 따랐음.

 

1435(世宗 17) : 전 예조판서 신상(申商, 殷豊縣 사람)이 죽음.

 

1436(世宗 18) : 69일 형조에서 아뢰기를, "예천 백성 녹진(祿眞)이 살인하였으니, 율문에 의하면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음. 108일 지성균관사 허조(知成均館事許稠) 등이 왕에게 상언(上言)하기를, "용궁 사람 전 감무 박호생(監務朴好生)은 사사로이 서재(書齋)를 설치하고 어린 이이들을 가르친 것이 대개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예조(禮曹)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서용(敍用)하고 뒷 세상 사람을 격려하게 함. 12 28일 지인 한가구(知印韓可久)가 경상도에서 돌아와 용궁 고을에 굶주린 백성들 중 부종(浮腫)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아룀.

 

1437(世宗 19) : 55일 경상도 감사가 예천군에서 생산된 보리가 한 줄기에 두 이삭 혹은 서너너덧 이삭이 있는 것을 올리자, 예관이 태평 시대의 화한 기운이 모인 것이라고 하례하고자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미년(1427) 사이에 아름다운 벼가 한 줄기에서 서너 이삭이 되는 것이 있었으나, 역시 하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흉년을 당하여 이 상서로운 보리가 있게 되니, 내가 심히 부끄러운데 어찌 하례할 것이 있겠느냐? 이 뒤로는 이와 같은 일에 하례하지 말라."라고 하였음. 5 8일 경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근일에 예천군에서 올린 보리는 한 줄기에 혹 세 이삭, 혹은 너덧 이삭씩 나왔으니, 만약 이 종자를 취해 보리가 익기를 기다려서 종자를 취하여 수량을 갖추어 아뢰되, 한 말()을 먼저 보냄이 가하겠다."라고 함. 5 18일 경상도 진제 경차관 조강(賑濟敬差官趙講)이 예천 등에서 난 상서로운 보리(瑞麥)와 마늘을 가지고 와서 올리니, 보리는 한 줄기에 서너 이삭이요, 마늘은 한 뿌리에 여덟 줄기가 있었음.

 

1439(世宗 21) : 이지명(李知命),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함. 6 19일 용궁 등지에 큰물이 짐.

 

1441(世宗 23) : 12월 권맹손(權孟孫, 龍門大渚), 경상도 도관찰축척사(都觀察黜陟使)로 부임함

 

1442(世宗 24) : 군수 이지명(郡守李知命), 객관(客館)을 예천읍 노하리에 중건함

 

1443(世宗 25) : 박심문(朴審問, 醴泉人), 김종서(金宗瑞)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여진족(野人)을 몰아내고 남도인(南道人)들을 함길도(咸吉道)로 이주시킴. 10 28일 이수(李洙)로 예천군(醴泉君)을 삼았으니, 혜녕군 이정(惠寧君李정)의 아들임.

 

  1444(世宗 26) : 71일 이수(李洙)를 승헌대부 예천군(承憲大夫醴泉君)으로 함. 97일 한확(韓確) 등이 아뢰기를, "예천 근처에서도 아름다운 옥돌()이 난다 하오니 신 등은 기쁨을 이길 수 없나이다."라고 함.

 

1445(世宗 27) : 713일 각 고을 안의 공수전(公須田)을 모두 혁파하여 없애고, 6도의 주부군현(州府郡縣)을 대중소(大中小)로 나누는데, 예천, 용궁 등은 소로(小路)로 할 것이라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012일 경상도 도관찰사 이계린(都觀察使李季린)이 글을 올리기를, "신이 7월에 명령을 받아서 전야(田野)를 순시하였사온데, 도내가 오래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서, 예천, 용궁 등의 고을은 재해로 상한 것이 더욱 심하여 논으로서 높은 땅은 전연 씨를 뿌리지 못하고, 비록 혹시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모두 싹만 있고 패지 않았으며, 낮은 땅은 7월 비 뒤에 싹이 성하게 일어나다가 도로 썩고, 역시 패고도 여물지 않은 것이 10분의 89는 되오며, 밭은 논과 같지는 않으나, 혹 씨가 드물어서 성하지 못하고, 혹은 서리를 맞아서 여물지 못하고, 여물어서 수확한 것도 겨우 반 밖에 안 됩니다. 재해로 상한 곳은 이미 면세의 규정이 있사온데, 그 부실한 전지를 만일 구례(舊例)에 의하여 세를 거둔다면, 그 밭의 소출을 다 거두어도 수를 채우기에 부족할까 합니다. 하물며, 지금 해마다 실농(失農)하여 민생이 군색하고 궁박하여, 집집이 모두 그러하오니, 비록 꾸워서 보태려고 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계해년(1443)의 재앙이 금년과 같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진 은혜를 베푸시어 세금의 양을 감하소서. 엎드려 바라옵건대, 실농한 고을의 조세를 감면하여 민생을 두텁게 사소서."라고 하였으나, 회보하지 아니함.

 

1449(世宗 31) : 32일 지예천군사 이희신(知醴泉郡事李希信)이 이임함.

 

1450(文宗 卽位年) : 74일 예문관대제학 권맹손(權孟孫)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 등의 본관(本貫)인 경상도 예천 옆 기천(基川) 관할 안에 있는 은풍현(殷豊縣)은 곧 주상(主上)의 태()를 봉안한 곳이니, 청컨대 군()으로 승격하여 수()를 두소서."하니, 왕이 이조(吏曹)에 내리어 의논하게 함. 7 26일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왕에게 아뢰기를, "경상도 기천(基川) 관할안의 은풍현은 태를 안치한 곳이니, 청컨대 곤양군(昆陽郡)의 예에 의하여 군으로 승격시키고 기천현을 합속시켜 풍기군(豊基郡)으로 이름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919일 용궁 예천, 안동부도회소(安東府都會所) 소속이 되어 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함. 10월 예천 군수(醴泉郡守), 78세로 퇴직하여 예천 별동(醴泉別洞)에 머무는 대사성 윤상(大司成尹祥)에게 왕명에 의하여 매월 주찬(酒饌)을 보내기 시작함. 12 13일 용궁현감 권영세(權英世) 등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제언(堤堰)을 수축하는 것은 수령의 선무(先務)이니, 마음을 다하라..."라고 함. 12 18일 사간원 우헌납 송처검(宋處儉)이 왕에게 아뢰기를, "용궁현감 최석견(崔石堅)의 아내는 진주판관 송경(宋瓊)의 누이입니다. 최석견이 임소(任所)에서 죽으니, 그 아내가 시체를 운구하여 오다가 길에서 송경을 만나 말하기를, '내 남편의 죽음은 오로지 네가 길을 재촉하였기 때문이다.'하고 온갖 말로 헐뜯어 욕하다가 머리채를 꺼두르고 서로 싸우기에 이르러, 강상(綱常)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바라건대 추국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사헌부에 명하여 송경을 탄핵하여서 아뢰게 함.

 

1451(文宗 1) : 616일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왕에게 아뢰기를, "경상도 감사로 하여금 철장(鐵場)을 양정(量定)하여 용궁 등 고을에서 취련한 것을 도회(都會)하여 바치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928일 처음에 임금의 태실을 기천(基川)의 임내(任內)인 은풍(殷豊)의 땅에 봉안하였는데, 임금이 즉위하자, 기천과 은풍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서 군으로 승격시키고 풍기(豊基)라고 부르고 기천의 옛 고을을 그대로 다스리게 함. 은풍의 백성들이 상서(上書)하여 호소하기를, "군의 치소(治所)를 본현(本縣)으로 옮기도록 원합니다."하였으나. 정부에서 치소를 옮기는 폐단을 아룀. 임금이 또 감사(監司)로 하여금 심사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니, 감사의 계문(啓文)은 정부의 의논과 같았음. 임금이 말하기를, "태실이 있는 은풍의 현을 다른 고을로 옮겨 소속시킨다면 조금도 태실을 존중하고 받드는 뜻이 없게 되고 기천이 과연 의논한 바와 같다면 실로 치소를 옮기기 어렵겠다. 다른 읍의 속현(屬縣)을 은풍에 소속시켜서 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수령을 두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10 10일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용궁 예천에서 돗자리를 소산(所産)하는데, 모두 이 곳에서만 만들어 바치도록 정한다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함.

 

1453(端宗 1) : 69일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왕에게 아뢰기를, "안동 도회소(安東都會所)에서 예천 용궁 등 11개 고을이 갑() 5(), () 5(), 각궁(角弓) 25(),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帶)나도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이다... 이로써 상액(常額)을 정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군기감에서 상정(商定)한 식례(式例)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에서 나누어 정하고, 법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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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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