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연보6:1473-1527(祝예천군청)
작성자장병창 @ 2017.11.28 06:25:48

  예천의 연보 6 : 1473(성종 4)-1527(중종 22)(附 예천군, 2017년도 식량생산 경북 시책평가에서 최우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

 

1473(成宗 4) : 719일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예천의 죄수인 백정 조막동(白丁趙莫同)이 물고(物故)한 조영만(趙永萬)과 더불어 권만(權萬)의 집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니, 수교(受敎)에 의하여 처자(妻子)는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永屬)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89일 왕이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예천에 사는 백정 노대산(白丁魯大山)이 그 형을 따라 문경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형이 죽은 후에 예천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의 예로는 사민(徙民) 중 도망자로 사형을 논죄하였으나, 나는 특별히 감형하려 하는데, 어떠한가?"하였고, "지금 이 백성의 죄는 사민자(徙民者)의 예가 아니다."라고 함. 9 16일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계달(啓達)하기를, "예천의 죄수 백정 이금(李今)이 도망 중인 어리금(於里金), 이문계(伊文季)와 더불어 지자수(池自守) 등의 집을 협박하여 강도질한 죄는, ()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어리금, 이문계는 찾아 잡아서 참()하고, 수교(受敎)에 의하여 그 처자(妻子)는 사는 곳의 노비로 영속(永屬)시키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475(成宗 6) : 122일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왕께 아뢰기를, "예천의 죄수 서중민(徐仲民)이 그 매서 이복(妹서李卜)의 죄를 면하게 하고자 하여 이복이 이미 죽었다고 이르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처서 이복의 시신이라 일컬은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되고, 처자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소속시키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476(成宗 7) : 621일 경연(經筵)에서 황효원(黃孝源)의 처첩 분변(妻妾分辨)에 대하여 의논함. 승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처인 은풍 신씨(殷豊申氏)가 공신록권(功臣錄卷)에 숙인 신씨(淑人申氏)라 하였는데, 신씨가 버림을 받고 외방(外方)에 살았다면 반드시 장적(帳籍)에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하지 않았고, 한성부의 장적에는 첩인 임씨(林氏)를 처라고 고쳐 썼으니, 그 간위(奸僞)함이 모두 드러난 것임

 

1477(成宗 8) : 15일 동지사 이승소(同知事李承召)가 아뢰기를, "왕비의 태실의 수호군(守護軍)은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궁의 태실이 예천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다시 살펴서, 그 산이 불길하거든 길한 곳으로 옮겨 모시고 수호군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는데, 왕이, "아직 그대로 두도록 하라."라고 함. 2 18일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역적과 난신(亂臣)에게 연좌되어 나이가 아직 차지 않아 그 친속(親屬)에게 보호를 받는 자가, 지금 이미 나이가 찼으니, 법에 의해 마땅히 구처(區處)해야 합니다. 청컨대, 난신 장익지(張益之)의 아들 장잉동(張芿同)은 예천에 정속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2 18일 호조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경상도에도 저축된 군수(軍需)가 넉넉치 못합니다. 청컨대, 군수가 두루 족하여질 때까지 한하여 용궁, 예천 등 18 고을 군자(軍資), 전세(田稅)는 전 대로 상납하지만, 경주 등 48 고을은 읍창(邑倉)에 납입케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028일 예천 사람 유유(柳유)의 아내 김씨가 안정형(安廷炯)의 아내 김씨와 노승 각돈(奴僧覺頓)이 간통했다고 고발하니, 임금이 부정 이형원(副正李亨元)에게 명령하여 가서 국문하게 하였는데, 이윽고 또 이원형이 한쪽 편애만 치우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고소하였으므로, 임금이 그 사건을 중요시하여 의금부에 이옥(移獄)시켜, 좌의정 윤자운(尹子雲), 도승지 김작에게 명령하여 같이 가서 청송(聽訟)하게 함. 김작이 아뢰기를, "유유의 아내만은 아직 자복하지 않고 있으니 형문(刑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478(成宗 9) : 소헌왕비(昭憲王妃)의 태실(胎室)을 용문사(龍門寺)에 봉장(奉藏)하고 성불산 용문사(成佛山龍門寺)라고 개칭함. 6 10일 예천, 용궁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함. 예조(禮曹)에서 왕에게 청하기를, "()과 축문을 내려 경상도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해괴제(解괴祭)를 지내게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479(成宗 10) : 11 8일 형조(刑曹)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용궁의 죄수인 사섬시의 종 계동(戒同), 장교 계성(將校季成)이 자기의 아내를 껴안은 것에 분개하여 자신의 칼을 가지고 계성을 찔러 죽인 죄는, ()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됩니다."하니, 왕이 사형은 감해 주도록 명함.

 

1481(成宗 12) : 116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역적에 연좌된 사람들을 그 족친이 보호하여 주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찬 자는 고을에 정속(定屬)시켜야 합니다... 난신 장익지(亂臣張益之)의 아들 말동(末同)은 예천의 관노(官奴)로 정속시키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486(成宗 17) : 529일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의 죄수인 사비 귀비(私婢貴非), 우음비(우音非)가 그 주인인 남관(男觀)을 죽인 죄는 율()이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고, 사노 말동(末同)사노 양의대(良衣大)가 도망 중인 사노 종동(終同) 등과 더불어 남관을 모살(謀殺)하고서 재물을 절취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는데, 종동은 뒤좇아 잡아서 참()하고, 말동 등의 처자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소재 관청의 노비로 영속(永屬)시키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488(成宗 19) : 유향소(留鄕所), 예천읍 서본리에 복립(復立)되고, 좌수(座首) 1, 별감(別監) 2명이 선임됨. 5 12일 형조에서 삼복(三覆)하여 왕에게 아뢰기를, "용궁의 죄수 사노 조봉산(私奴趙奉山)이 그 아비 조지면(趙之綿)의 머리카락을 꺼두른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왕이 그대로 따름.

 

1489(成宗 20) : 715일 사간원 대사간 이평(李枰)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왕에게 아뢰기를, "전에 예천군수 이승종(李承宗)이 상피(相避)가 있어서 함양으로 옮기는 것이 농사철에 있었습니다."라고 함.

 

1491(成宗 22) : 5월 박수우(朴守愚, 虎鳴白松), 6(六道)의 보병(步兵)과 기병(騎兵) 2만 명을 이끌고 여진족(女眞族)을 북쪽 변방(邊方)에서 몰아냄. ᄋ 용궁현감 허민(龍宮縣監許珉), 용궁면 향석리에 부취루(浮翠樓)를 창건함(今無). 7 4일 왕이 경상도관찰사 정숭조(鄭崇祖) 등에게 북정 일정을 통지하기를, "경상도의 용궁 등 고을의 군사는 815일에 길을 떠나서 920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예천 등 고을의 군사는 8 16일에 길을 떠나서 9 21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라... 변방 백성을 북방 들에서 편안하게 하고저 한다."라고 함.

 

1493(成宗 24) : 유향소(留鄕所)의 좌수 권선(座首權善), 별감 윤계은(別監尹季殷), 권추(權推) , 예천읍 서본리 상시당마을에 향사당(鄕射堂) 20칸을 창건함. 6 5일 충청도 경차관 정숙지(敬差官鄭叔지)가 와서 복명하여 아뢰기를, "지난 기유년(1489) 7월 신()과 봉상시주부 노모(盧瑁)가 함께 경상도에 가게 되었는데, 예천 기관 이세균(記官李世均) 등이 노모의 행차를 따랐습니다."라고 함. 10 23일 왕이 생원 박광영(朴光英) 등을 부르도록 명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제 그대들의 말한 바에 따라 이문흥(李文興, 龍宮月梧)을 특별히 1자급(資級)을 더하여 이를 포장(褒獎)한다." . 인하여 경상도관찰사 이극균(李克均)에게 하서하기를, "도내 용궁에 사는 이문흥은 전에 사성(司成)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사람을 가르쳐서 사문(斯文)에 공이 있으므로, 특별히 1자급을 더하여 이를 포장하니, 경은 음식물을 갖추어서 주라.".

 

1495(燕山君 1) : 대사성 이문흥(大司成李文興, 龍宮月梧蘿山), 죽음

 

1497(燕山君 3) : 416일 예천군 등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달걀 같고, 적은 것은 탄환같아서 새들이 맞아 죽고, 곡물이 많이 손상됨. 왕이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우박에 대하여 응당 행할 일이 없는가?" 하매 승지 송질(承旨宋질)이 아뢰기를, "지진이라면 벽재제()가 있으나 우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재변(災變)이오니, 공구수성(恐懼修省)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재변이 있으면 내 마당히 공구수성(恐懼修省)하여야 한다."라고 함

 

1498(燕山君 4) : 7월 수헌 권오복(睡軒權五福, 龍門下金),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사초(史草)에 김종직(金宗直)의 사전(史傳)을 지어 넣었다고 사형됨

 

1502(燕山君 8) : 44일 예천군 정병 유양동(醴泉郡正兵柳楊同), 전옥서 죄수(典獄署罪囚)로 모든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졌으나 도망쳐 예천으로 갔기에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승지 이첨(承旨李첨)이 왕에게 삼복(三覆)하자고 아뢰어 허락받음. 12 7일 용궁(龍宮) 등지에 지진(地震)이 일어남

 

1503(燕山君 9) : 823일 예천(醴泉)과 용궁(龍宮)에 지진이 일어남. 승정원(承政院)에서 왕께 아뢰기를, "오늘 지진하였으니, 조심하고 반성하셔야 하겠습니다."라고 함. 전교(傳敎)하기를, "일식 월식과 지진은 모두 재변(災變)인데, 옛사람들이 반드시 일식은 적으면서 월식은 적지 않았으니 무슨 일인가? 월식 역시 지진의 유()인 것이다."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해는 양()의 정기(精氣)로서 인군(人君)의 형상인데, 먹히므로 특별히 써서 경계를 남기는 것이요, 달은 음()의 정기(精氣)인데 양()에서 자극을 받아 먹히는 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진은 이와 다르니, 땅의 도()는 항상 고요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움직이는 것은 이 역시 음기(陰氣)가 성한 것이니, 또한 재변의 큰 것입니다."라고 함

 

1504(燕山君 10) : 47일 부수찬 김양진(副修撰金楊震), 왕이 모비릉묘(母妃陵廟)의 호를 추존(推尊)하려 함을 반박하다가 투옥 후 호명면 직산리에 유배(流配). 대간 권달수(臺諫權達手)도 동일한 건으로 용궁(龍宮)에 유배됨. ᄋ 승지 이예견(承旨李禮堅), 홍귀달(洪貴達) 등과 함께 왕의 난정(亂政)을 극간(極諫)하다가 파직(罷職)되어 용궁(龍宮)에 유배됨.

 

  1506(燕山君 12) : 611일 예천군수 이탁(醴泉郡守李琢), 탄핵으로 이임함. 826일 왕이 전교(傳敎)하기를, "권민수(權敏手), 정광필(鄭光弼, 豊壤), 김양진(金楊震, 虎鳴稷山), 이행(李荇, 龍宮) 등은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압송해 다가 형심(刑訊)하라."라고 함

 

1510(中宗 5) : 문경동(文敬仝, 甘泉人), 삼포왜란(三浦倭亂) 때 왜구(倭寇)를 토벌한 공으로 사성(司成)이 됨. 10 27일 예조(禮曹)와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가 동의(同議)하여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 등지는 여기(女妓)를 모두 혁파(革罷)해야 합니다."라고 함

 

1512(中宗 7) : 4월 용궁향교(龍宮鄕校), 구지(舊址)에서 서쪽 100m 지점으로 이건(移建). 4 11일 이전에 문경동(文敬仝, 甘泉人),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함

 

1514(中宗 9) : 111일 의금부가 아뢰기를, "김윤호(金允浩)는 전에 상주 판관(尙州判官)으로 있을 때 예천군 아전 이세균(李世鈞)에게 가서, 전답(田畓), 비자(婢子)를 사고, 그 값으로 상주 고을 관가의 면포(綿布) 170필을 준 일을 조율(照律)하여 직첩(職牒)을 모두 추탈(追奪)하고 죄안(罪案)에 기록하여야 합니다."하니, 왕이 아뢴 대로 윤허함.

 

1515(中宗 10) : 4월 충재(沖齋) 권벌(權벌)이 아우 제촌(霽村) 권장(權檣), 문근(文謹)문관(文瓘) 형제, 허찬(許瓚), 김일원(金一源)과 더불어 예천의 음애(陰厓) 이자(李자)를 찾아가 여러 날 묵음. 5월 충재 권벌, 음애 이자에게 <근사록(近思錄)>을 보내면서 시 한 수를 증정함.

 

1516(中宗 11) : 4월 정광필(鄭光弼, 豊壤靑谷人), 영의정(領議政)이 됨. 5 12일 용궁 등지에 우박이 내림.

 

1517(中宗 12) : 21일 사인 김영(舍人金瑛)이 용궁 등 농사를 그르친 일곱 고을을 구제할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듣건대, 용궁 등 일곱 고을이 농사를 매우 그르쳤는데도, 감사나 수령들이 재해지(災害地)로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장차 유리(遊離)하게 되었다 하니, 마땅히 감사에게 하유(下諭)하여 구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은 바다와 연해져 상선(商船)이 통행할 수 있는데, 하류 사람들이 그 이득을 독점하려고 서로 낭설을 퍼뜨리기를, '소금배가 만일 낙동강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다.'하여, 이 때문에 어염(魚鹽)이 극히 귀하여 흉년 구제에 크게 방해되니, 각별히 유시를 내려 통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모두 아뢴 대로 하라."라고 전교함. 4 10일 용궁 등지에 지진이 일어남.

 

1518(中宗 13) : 326일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천거하기를, "진사 한종걸(進士韓終傑)은 예천에 사는 사람으로, 삼가고 학식이 있으며, 형제 간에 우애하고 기국(器局)까지 겸하여 직임을 담당할 만합니다. 진사 윤탕보(尹湯輔, 醴泉人)는 학력과 기국이 있고 마음가짐이 궁차하지 않아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라고 함.

 

1519(中宗 14) :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도(慶尙道)를 좌우 양도(左右兩道)로 나누어 관찰사(觀察使)를 둠에 따라 예천군, 용궁현은 경상좌도(慶尙左道)에 속함. 4월 문근(文瑾, 龍宮德溪 達溪人), 경상우도 관찰사 겸 상주목사(慶尙右道觀察使兼尙州牧使)로 부임함. 4 17일 예천 등지 우박이 내림. ᄋ 한림 이구(翰林李構, 龍宮月梧蘿山人), 왕에게 고향에서의 향약(鄕約) 실시 결과를 보고함. 11월 신성(申誠, 殷豊人), 조광조(趙光祖)를 구하려는 상소를 올렸다가 금고형(禁固刑)을 당함. ᄋ 권장(權檣, 龍門下鶴人),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용궁현감(龍宮縣監)으로 좌천(左遷)

 

1520(中宗 15) : 38일 삼공(三公)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인(李認)을 용궁현감으로 삼았는데,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대간(臺諫)이나 시종(侍從)으로 합당한 자가 매우 적습니다. 만약 대간이나 시종에 결원이 있으면 이미 외직에 부임한 자라도 반드시 체임시켜 돌아오게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이 사람은 대간이나 시종에 합당한데... 가는 것이 가하다."라고 함. 5 18일 예천, 용궁 등에 우박이 내려 벼가 많이 상함. 6 4일 예천에 달걀만한 우박이 내려서 날던 새가 혹 죽고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힘.

 

1521(中宗 16) : 321일 용궁 등지에 우박이 내렸음.

 

1523(中宗 18) : 425일 예천, 용궁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림.

 

1524(中宗 19) : 829일 예천군수 박곤(朴鯤), 경상도 관찰사의 탄핵을 받음.

 

1525(中宗 20) : 425일 용궁, 예천 등에 우박이 내림. 825일 용궁 등지에 지진했음. 12 19일 호조(戶曹)와 남곤 등이 볍씨 종자의 부족 현상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아뢰기를, "1512(중종 7)에 경상도에서는 다른 곳에서 옮겨오지 않았지만, 이 번에 만일 옮겨오려면 마땅히 초입의 용궁, 예천 등 여덟 고을 벼를 옮겨와야 하고, 여덟 고을에 나누어준 벼가 또한 27,800여 석인데, 수납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경상도의 것은 육운(陸運)하는 공력이 적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없으나, 이 번에 만일 옮겨온다면 마땅히 경상도에 몇 석, 충청도에 몇 석을 배정해야 합니다."라고 함.

 

1527(中宗 22) : 327일 예천에 눈이 내렸음. 10월 정광필(鄭光弼), 다시 영의정(領議政)이 됨. 11 9일 예천 등의 고을에 지진이 발생함.

---

 

  *예천군, 2017년도 식량생산 경북 시책평가에서 최우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예천군 수상(醴泉郡 慶北道 選定 7年 連續 農政評價 受賞 이어 올해 食糧生産 '最優秀賞' 受賞!!!) [記事] : 예천군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식량생산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농정업무 평가 7년 연속 입상에 이어 식량생산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명실상부한 경북 최고의 농업군임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이번 식량생산시책 평가는 도내 22개 시·(울릉군 제외)을 대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농업인 역량강화 추진 등을 중점으로 '쌀 안정 생산량 확보' 4개 부문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예천군은 전 항목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예천군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190ha, 57900만 원 지원),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103ha, 12200만 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경북도내 쌀 적정생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현준 군수는 "이번 수상의 영광은 어려운 농업환경에도 묵묵히 일해주신 농업인들 덕분"이라며 "앞으로 쌀 생산 안정을 위한 쌀 생산 조정제 지원, 6차산업 및 농축산 융·복합산업 분야 등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7-11-27 오전 9:09:1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