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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보14:1714-1725(祝예천농협)
작성자장병창 @ 2017.12.06 06:21:57

  예천의 연보 14 : 1714(숙종 40)-1725(영조 1)(附 예천농협(조합장 이달호), 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예수금 5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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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肅宗 40) : 임춘(林椿, 醴泉人) <서하집(西河集)>이 재간됨. 8 6일 예천 땅을 국가에서 절수(折受)하여 사옹원(司甕院)에 소속시킴(醴泉折受處仍屬司甕院). 즉 사옹원(司甕院)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작년 가을 예천 백성들의 진정서로 인해 본 고을을 조사하였더니 이 곳은 황장산(黃腸山)과 서로 관련되지 않고, 또 호조(戶曹)의 양안(量案)에도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따라 아뢰고 절수(折受 : 논밭이나 結稅 等을 나라로부터 떼어받음)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인(差人)을 보내 더 일군 화전(火田)은 이미 측량을 마쳐 세를 거두었습니다. 또 주인이 없는 것은 금년 가을에 가서 세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아뢰고 윤허를 받았으며, 본 도와 본 고을에 알렸습니다. 이제 어사 서계(御史書啓)에 대한 비국의 복계를 경솔히 의논하여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옹원에서 절수하는 예천 땅은 호조에 소속시키소서.'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대체로 사옹원이 절수한 예천 땅은 멀리 황장산의 50-60리 밖에 있어 원래 서로 관련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 고을에서는 황장산의 근처라는 핑계로 수 100결을 공공연히 대장에서 누락시켜 사사로운 용도로 삼았습니다. 사옹원에서는 그런 사실을 잘 알므로 자기굽는데 보충하도록 청한 것이며, 이는 사리에 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둔민(屯民)들도 본 고을의 전세 징수가 편중되어 견뎌낼 수가 없었는데, 사옹원에서는 민정을 잘 살펴 편리함에 따라 세를 거두니 모두가 순편하다고 할 뿐 아닙니다. 그리고 사옹원에서는 진상할 자기를 굽는 물력(物力)이 구차스러우므로 요청하여 받은 것입니다... 예천의 누락된 전결(田結)을 호조에 귀속시키더라도 관례대로 세를 거둘 뿐이며, 사옹원의 소용은 어용(御用)에 관계되는 것이니, 사체의 경중이 현격하게 다를 뿐이 아닙니다. 현재 자기 구울 곳에 길러놓은 나무는 이미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었으니, 응당 쓰일 땔감도 주선하여 써야 할 것이며, 그 외 허다한 물력으로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니 변통의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요청한 시장(柴場)으로 허락하여 소속시켰다가 도로 혁파한다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형편입니다... 절수된 예천 땅은 요전 재가대로 사옹원에 소속시켜, 자기굽는 막중한 일에 보충할 터전이 되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케 하라."(備邊司謄錄 6671面上).

 

  ㅇ 7 5일 경상 감사의 서목(書目)에 의하면, “예천군수 신성하(申聖夏)가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여 임지에 돌아올 수 없기에 부득이 파출(罷黜)하였습니다.“라고 함. 7 8일 조영복(趙榮福), 예천 군수에 제수됨. 725일 조영복, 예천 군수 부임차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함. 86일 사옹원(司饔院)의 관원이 왕에게 아뢰기를, ”작년 가을 예천 백성들의 진정서로 인해 본 고을을 조사하였더니, 이 곳은 황장산(黃腸山)과 서로 간섭되지 않고, 또 호조(戶曹)의 양안(量案)에도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따라 아뢰고 절수(折受)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인(差人)을 보내 더 일군 화전(火田)은 이미 측량을 마쳐 세를 거두었습니다. 또 주인이 없는 것은 금년 가을에 가서 세를 거두겠다는 뜻을 아뢰고 윤허를 받았으며, 경상도와 예천 고을에 알렸습니다. 이제 어사(御使) 서계(書啓)에 대한 비국(備局)의 복계를 보니, 예천 땅을 사옹원에서 절수하는 것은 다른 일과 사체가 자별하므로 감히 경솔히 의논하여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갑산은 본래 사옹원에서 절수하였던 곳입니다. 이제 사옹원에서 절수하는 예천 땅은 호조에 소속시키고 무갑산을 도로 사옹원에 소속시키소서 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대체로 사옹원이 절수한 예천 땅은 멀리 황장산 50-60리 밖에 있어 원래 서로 관련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천 고을에서는 황장산의 근처라는 핑계로 수 백 결()을 공공연히 대장에서 누락시켜 사사로운 용도로 삼았습니다. 사옹원에서는 그런 사실을 잘 알므로 무갑산 대신으로 받아 자기 굽는데 보충토록 청한 것이며, 이는 사리에 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둔민(屯民)들도 예천 고을의 전세 징수가 편중되어 견뎌낼 수가 없었는데, 사옹원에서는 민정을 잘 살펴 편리함에 따라 세를 거두니 모두가 순편하다고 할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사옹원에서는 진상할 자기를 굽는 물력(物力)이 구차스러우므로 무갑산 대신으로 요청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무갑산에 길러놓은 나무는 수어청(守禦廳)의 땔감으로 탕갈되어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변하여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30여 년이 지난 뒤 사옹원에 되돌려 소속시킨다는 것은 자기 굽는 일에 낭패스러울 뿐 아니라 사체에 있어서도 참으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예천의 누락된 전결(田結)을 호조에 귀속시키더라도 관례대로 세를 거둘 뿐이며, 사옹원의 소용은 어용(御用)에 관계되는 것이니 사체의 경중이 현격하게 다를 뿐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구울 곳에 길러놓은 나무는 이미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었으니, 응당 쓰일 땔감도 주선하여 써야 할 것이며, 그 외 허다한 물력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니 변통의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요청한 시장(柴場)을 허락하여 소속시켰다가 도로 혁파한다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형편입니다. 무갑산을 호조에 이전시키고 절수된 예천 땅은 요전 재가대로 사옹원에 소속시켜, 자기 굽는 막중한 일에 보충할 터전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라고 함. 9 29일 사옹원직장 이형곤(李衡坤), 자기보용(磁器補用) 절수처(折受處)인 예천으로 출장옴.

 

1715(肅宗 41) : 의충사(毅忠祠)가 관혁동(貫革洞, 醴泉路上)에 재건되고, 임지한(林支漢)이 제향됨. 원래 상원사(上元祠)라고 하였음(1977年에 老朽하여 무너짐). 5 11일 송택상(宋宅相), 예천 군수에 제수됨. 512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새로 지평(持平)에 제수된 조영복(趙榮福)이 현재 경상도 예천 군수로 임소에 있으니, 속히 상경토록 하유하소서.”하니, 왕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함. 62일 송택상(宋宅相), 예천 군수 부임차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함. 629일 지평 조태복(趙泰福)이 상소하여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군의 주원(廚院)에서 절수(折受)하여 거두는 세금을 감해 주소서."라고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주원의 일은 품달하여 처리하게 하겠다."라고 함.

 

1716(肅宗 42) : 34, 서종진(徐宗震), 예천 군수에 제수됨. 411일 경상도 관찰사가 왕에게 계문(啓文)하기를, "예천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거위알 만하여 까막까치가 많이 죽었습니다."라고 함. 4 16일 서종진, 예천 군수 부임차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함. 6 29일 경상 감사가 장계(狀啓)를 올리니, 왕이 이르기를, “일이 지극히 놀랍고 참혹하다. 용궁 등지의 인가가 표몰(漂沒)되었다니, 해당 관서에서 예()를 참작하여 구휼하고, 사망자 12인은 아울려 경상도에 명하여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함. 10 20일 경상도 관찰사가 계문(啓聞)하기를, "9일에 용긍 등에 지진이 있었습니다."라고 함. 11 15일 경상 감사의 서목에 의하면, “용궁 등 3읍의 보고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함.

 

  1717(肅宗 43) : 512일 최상진(崔尙震), 용궁 현감에 제수됨. 72일 윤식(尹寔), 예천 군수에 제수됨. 76일 예천군수 서종진, 이임함.

 

  1718(肅宗 44) : 622일 민창하(閔昌夏), 예천 군수에 제수됨. 82일 민창하, 예천 군수 부임차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함. 102일 경상좌도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의 서목(書目)에 의하면, “예천군수 민창하가 가경전(加耕田) 10() 6()을 누락하여서 파출하였습니다.“라고 함.

 

  1719(肅宗 45) : 124일 용궁현감 최상진, 나이 70세이어서 이임함. 3 19일 경상 감사의 장달(狀達)에 의하면, “예천군 반고(反庫)의 건을 달하(達下)하였습니다라고 함.

 

1720(肅宗 46) : 권만추(權萬樞), 퇴암정사(退岩精舍, 龍門渚谷)를 창건함. 4 1일 공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왕에게 아뢰기를, “돗자리(席子)가 생산되는 8개 고을 가운데 5개 고을의 석장(石匠)에게는 모두 보인(保人)이 없고, 다만 진헌석의 가미로 마련하여 바치지만, 영천(榮川), 예천, 용궁 등 3고을의 석장에게는 진헌석의 가미를 받고 또 각각 보인이 있으니 매우 고르지 못합니다. 3고을 석장의 보인을 아울러 비변사로 보내어 여정(餘丁)으로 치부(置簿)하고 양역(良役) 변통의 밑천으로 보태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함.

 

1723(景宗 3) : 도정서원(道正書院, 虎鳴黃池)이 설립되고 정탁(鄭琢)이 제향됨

 

  1724(景宗 4) : 22일 비변사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용궁, 함열(咸悅) 두 고을 일을 논하면, 흉년을 당할 때마다 진휼한 밑천이라고 칭하고 영문과 경외의 각 아문에서 돈과 곡물을 꾸어 와서 그 절반 남짓은 소비하고 약간의 숫자만 남겨두고 이익를 배로 받아 원자(元資)를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빚 문서에 기록된 것은 거의 이자를 계산하여 헛된 숫자로 양을 채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더구나 연년 기황(饑荒)이 든 끝이라 당초에 받아먹은 백성은 대개 유산(流散)하고 죽고 하여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으므로 사세가 부득불 일가와 이웃에게 족징(族徵)과 인징(隣徵)하게 되고 이웃과 친족마저 지탱하지 못하게 되니 그 호원(呼冤)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이는 조세나 환자곡과는 차별이 있으므로 변동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영남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오래되어 받기 어려운 것은 명확하게 조사하여 빨리 탕척하고 도내의 여타 고을들도 이러한 배로 받는 고폐(痼弊)가 있는 곳을 일일이 조사해 내서 일체로 경감해 주도록 하소서하니, 이뢴 대로 하라고 답함.

 

  ㅇ924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호조의 경비가 부족한 까닭으로 진휼청의 쌀 5,000석과 삼남(三南) 각 청()의 쌀 1만 석을 넘겨다가 빌려 쓰기로 주관당상과 상의하여 아뢰고, 선혜청에 넘겨줄 것은 외방의 각종 곡물 중에서 대신 보충해 준다는 뜻으로 앙달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러나와 해청(該廳)의 주관하는 신하와 상의하여 보니, 그의 말이 영남청(嶺南廳)은 무명은 여유가 있으나 쌀이 부족하고, 호남청은 쌀은 여유가 있으나 무명이 부족하며, 호서청에 있어서는 응당 주어야 하는 공가(貢價)로 내년에 새로 받기 전까지의 부족량이 거의 1만 석이 넘어 3()의 쌀과 무명을 혹 당겨다가 보충하여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잇대서 쓰기가 어려운 만큼 사실 여력이 없어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3청은 어공(御供)과 제향(祭享)의 물종에 대가(代價)를 지불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그 중대함이 호조와 다름이 없으므로 설사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옮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휼청은 본래 출입이 무상(無常)한 곳이고 금년에 거두어들일 쌀이 겨우 3만여 석에 불과합니다. 올 가을 농사가 비록 흉년을 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도하(都下)에 설진(設賑)할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으므로, 만일 경각사(京各司)의 재감(災減)을 대신 보충하는 것과 해서(海西)에서 빌린 각 군문의 보미(保米)를 대신 갚아주는 일만 모두 중지한다면 여유가 있게 될 것이라 하니, 이 두 가지 일을 우선은 거행하지 말게 하고 호조의 경비 부족을 불가불 메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진휼청의 쌀 1만 석을 우선 빌려주게 하고 나머지 5,000석은 앞으로 용도를 보아가며 상의하여 빌려쓰는 것이 일의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진휼청에서 빌려 쓴 수량은 불가불 참작해서 떼어주지 않을 수 없으니 본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진주(晉州)상주(尙州)용궁(龍宮)하양(河陽) 등에 있는 쌀 2,900여 석을 우선 떼어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진휼청과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함.(備邊司謄錄)(history.go.kr 2005)

 

1725(英祖 1) : 416일 예천군수 유봉령(柳鳳齡), 집의 송필항(宋必恒)의 탄핵으로 이임함. 10 3일 예천군, 절수처(折受處)의 세금을 냄(備邊司謄錄 7763面上). 10 3일 사옹원(司饔院) 관원이 여러 제조의 뜻으로 임금께 아뢰기를, “본원에서 절수(折受)한 전답이 경상도 예천 땅에 있는데, 경차인(京差人)을 보내서 말썽 없이 수세(收稅)하여 어기(御器)를 마련하는 데에 보태온 지 이제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년에도 전례대로 경차인을 보내서 답험(踏驗)하게 하였더니 본군의 향임배(鄕任輩)가 수령이 상경한 틈을 타서 백방으로 방해하여 경차인으로 하여금 끝내 전답의 답험을 못하도록 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해괴합니다. 그리하여 감영에 관문(關文)을 보내서 방해한 향임배를 영문으로 나치(拿致)하여 각별히 논죄(論罪)하여 후일의 폐습을 막도록 하라고 하였으나, 도신(道臣)이 장계(狀啓)한다고 칭하면서 일의 특별함은 생각지도 않고 관문을 물리치고 끝내 회답하지 않았으며 본관은 차인을 내쫓고 지경 안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감사는 비록 장계한 일이 있었더라도 본관은 먼저 본원에 논보(論報)하여 변통할 길을 상의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는데, 비국(備局)의 회계(回啓)를 기다리지 않고 이처럼 업신여기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본원은 도제조의 아문(衙門)으로 어기(御器)와 어공(御供)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일의 중대함을 보아 해당 관청에 비교할 바가 아닌데도 기강이 해이하여 외방의 관리들까지 조정 명령을 어기고 거행하지 않음으로써 능사로 삼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근래의 고질적인 병폐라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방치하고 논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문은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신(道臣)에 있어서는 비록 체면을 손상하기는 하였으나 구태여 거론할 것이 없겠으며, 예천군수 이사일(李思一)은 청컨대 무겁게 추고(推考)하고, 중간에서 작경(作梗)을 부린 향색의 무리는 서울 아문에 나치(拿致)하여 법에 따라 논죄하여 후일의 폐단을 징즙(懲濈)할 것입니다. 곡물은 여러 궁가(宮家)나 각 아문(衙門)과는 자별한 만큼 종전대로 경차인을 보내서 답험하고 수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당 도의 감사에게 엄중히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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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농협(조합장 이달호), 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예수금 5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함...축하합니다.

 

  예천농업협동조합(醴泉農協 예수금 5千億 원 達成塔) [記事] : 예천농협(조합장 이달호)은 예수금 5천억 원을 돌파해 201712 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예수금 5천억 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이달호 조합장은 "산업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농촌 농협에서 예수금 5천억 원을 돌파 한 것은 모두 예천농협을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는 조합원 및 고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예천농협은 앞으로 신도청 시대에 발맞추어 더욱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형태 상임이사는 "조합원의 복지와 지위 향상이라는 농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경영 및 실익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 예천군지부 박노두 씨는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념실천우수상을 수상했다.(醴泉新聞 20171205()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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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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