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의 연보 22 : 1896(고종 33).12.9-1898(광무 2).7.13(附 경북도립대 유아교육과 재학생 6팀, 한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한 제1회 국제적정기술디자인대전에서 입상(특선과 입선)함...축하합니다)
---
1896(고종 33) 12월 : 9일 농상공부대신 협판(協辦), 경북관찰사 엄세영(嚴世永)에게 전 감역 정국용(前監役鄭國容)의 소장(訴狀)에 관한 훈령(지금 서울에 사는 전 감역 정국용의 고소장을 보니, 누대로 내려온 先山이 龍宮郡 內下面 知保 등지에 있는데, 位土 42斗落을 買腎한 지 400-500년인데 이 논이 知保驛 부근에 있는 고로 매년 이 역으로 應給하온즉 이 논을 長位土라 명칭하옵더니 홀연 금년 가을에 그 舍音 權處夏가 暗生譎計하여 執言하되 전날 長走位가 명칭하던 民畓 300-400두락이 幷爲該驛土라 하여 勒奪爲主라 하온바 이를 조사하니 果如狀辭하면 이 사음의 藉託行蒻가 殊極駭歎인지라 이 군에 癩飭하여 이 논 42두락의 字號卜數와 量案에 長走位로 기재 여부, 委員 査簿에 果不執總이며 사음 집언은 有何可據인지 양안과 文券을 癩行考閱하며 사음과 洞任으로 一切 核査하여 確據文蹟을 返條洞謄하며 各人供辭를 無遺詳記하여 脚速馳報하니 以使措辦케 理를 위하여 이에 訓令하오니 이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내림(上同). ᄋ 12월 11일 용궁군 지보역민(知保驛民) 양성일(梁星一), 김지원(金之元), 양치원(梁致元), 김원구(金元九), 구룡업(具龍業), 조재문(趙在文), 조용필(趙鏞弼), 김성(金成), 조경기(趙更己) 등이 농상공부대신에게 소장(訴狀)을 보내어 역 폐지 후 공문 수송 등에 7개월 간 동원된 대가를 지급해 주도록 요청(伏以去 乙未 12月 良中에 革驛浬 境遇를 당하여 역의 소재에 應役의 資를 그 때 査辦官이 일일이 査櫛하여 章程에 縣錄하옵고 傳命浬 人夫 월급은 本郡에 推尋浬 意로 分付하옵다가 時擾에 因하여 敦定치 못하고 上京하는 故로 矣等이 인부 2명을 癩立하여 自正月 初로 경부 훈령 및 각부 각군 공문을 일일이 傳致하와 지체의 폐가 없게 하옵고 又拗其時 즉 安東府觀察主以時擾之故로 尙州郡에 留在하와 각 군에 所去梨 文牒과 駐陣所公文의 浩多하여 前萬古窄有窄有梨 擧行을 恪勤이 悧옵시리 월급 즉 尙今受食치 못하온 바 去 8月分에 安東府勘 革罷하옵고 自大邱府로 矣驛의 인부 2명을 排立하와 每朔에 每名 下 15냥씩 出給하오나 前者에 自자正月부터 7월까지 이르러 7朔 월급은 尙今토록 不給하오니 矣 等의 寃枉이 極梨 故로 緣由齊聲仰訴하오니 洞燭敎足後 인부 2명 7朔 월급으로 대구부 格式과 一體로 每朔에 30냥씩 出給의 뜻으로 本郡의 훈령하셔서 使此恪勤히 擧行梨民으로 呼寃니 無케 하옴을 千萬伏望함/ 答信/ 폐지된 각 驛의 遞夫는 排立理는 規例所無어勘 誰敢壇設하여 致此紛訴인지 詳査公決理이 可함)함(驛土所關訴題存당6 奎17895 農商工部農務局篇).
1897(建陽 2, 광무 1) : 1월 20일 농상공부대신 협판(協辦), 용궁군수 권병직(權秉稷)에게 마름(舍音) 교체를 통고(貴郡에 있는 大隱 知保 兩 驛土 舍音을 張箕淵, 張斗淵으로 業經 差定하여 증빙 서류를 고쳐 보내오니 前 舍音處에 있는 査辦 文簿를 즉각 推給이고 각 作人處에 癩行捉飭하여 丁酉條 先賭錢을 塑期 刷淸케 理을 위하여 이에 답신하오니 이에 의하여 시행할 것)함(驛土所關査員訓指存당6 奎 17897 農商工部篇). ㅇ 2월 예천군수 김근연(金近淵)이 탁지부대신이게 예천군에서 다시 포수(砲手)를 설치했으니 포답(砲畓)을 되돌려 달라는 보고를 함.(答(1897.3.19) : 砲料는 軍部의 所管이니 措處를 기다릴 것). ᄋ 2월 1일 예천향교(醴泉鄕校)의 성전 대제(聖殿大祭)에 관한 관찰사의 훈령이 읍에 당도했다고 함. 석전제(釋奠祭)를 신식(新式)으로 올리고, 그 비용을 2백 냥으로 줄이라는 내용임.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2백 냥이란 터무니없이 부족함. ᄋ 2월 7일 경북관찰사 엄세영(嚴世永), 비도(匪徒)들에게 탈취 당한 공전(公錢), 공곡(公穀)을 해당 군수와 세무 주사, 서기 등의 봉급에서 충당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를 탁지부에 하니, 탁지부에서 답신하기를, "용궁군은 6,996냥 1빈(濱)을, 예천군은 9,687냥 2빈 4분(分)을 1895년조(條) 결전(結錢)에서 각각 해결하라고 함(公文編案66 奎18154 度支部篇). ᄋ 2월 8일 농상공부대신 협판미차(協辦未差)가 용궁군수 권병직(權秉稷)에게 용궁군에 마름 교체를 거부하는 전 마름을 처벌하라고 지시(지금 貴郡의 大隱驛 田畓 舍音 張箕淵과 知保驛 전답 사음 張斗淵의 訴狀을 살펴본 즉 丁酉條 사음을 擧行浬 次로 文憑與訓令을 到付該郡이옵고 査簿를 推尋하온즉 前 사음이 謂以更圖 사음이고 文簿를 不給이오며 一邊私自收睹이오니 本郡 訓令이 何等緊긴重而前舍音之頑拒如是이오니 不勝抑鬱하와 이에 告訴하오니 嚴切措辭하오셔 용궁군에 훈령을 발급하와 無弊收賭 礪免上納懲滯之地라 하온 바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오니 旣有文憑이고 又有訓飭이 어감 前 사음은 綠何頑拒며 貴郡守勘 茹思董飭인지 苟欲索言이면 徒傷事體니 令到卽刻에 依飭擧行이되 전 사음이 又復不悛이어든 捉囚報明하여 照法懲治케 이를 위하여 이에 訓令하오니 이에 依하여 할 것)함(驛土所關査員訓指存당5 奎17897 農商工部篇).
ᄋ 2월 25일 농상공부대신 협판미차(協辦未差), 경북관찰사 엄세영(嚴世永)에게 전 감역 정국용(前監役鄭國容)의 용궁에 있는 선산 위토(先山位土)는 역토 사정(驛土査正)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답신(貴下의 제7호 보고서를 접수하온즉 部제11호 훈령에서 전 감역 정국용의 용궁에 있는 선산 위토 42두락을 知保驛 舍音 結稅의 執言勒奪事를 想査馳報 可함. 等因이시옵고 繼接龍宮 內下面 居民 等訴이온 즉 傳來思私土의 結稅를 지보역 復中應納하옵기로 仍稱長位라하와 非比馬位 故로 査辦 때에 不位擧論하였더니 이 사음 權處夏가 전날 長位라 執言하여 民畓 300여 두락을 抄報梨다 稱하고 賂物을 討梨다 云云이온 바 巡檢을 派送하와 解事吏民과 이 舍音을 眼同하여 量案을 詳考하고 逐庫査摘하온 邑報와 各人 供辭를 조사하온즉 전날 結價太高浬 時에 私買畓을 驛土에 藉托하여 갈稅를 圖從하든 故로 近日에 此訟이 많은 바 此若 混同 執總則民怨大騰浬허옵고 前 監役 鄭國容의 墓土 36두락은 前此 本郡에 呈訴하여 勿侵이란 入旨를 成置이온 바 同 田畓의 量案과 龍宮郡 報告와 民訴 原狀을 堅封上送이라 하온 바 이를 살피오니 정국용 등의 位土는 이미 역토에 넣을 수 없는 즉 不須多辦이오 소위 사음 執言이란 長位土를 다시査核하여 果不入於査簿어든 無得混侵浬 意로 이 군에 轉飭理이 可이기로 자에 답신함. 다시/ 양안과 군 보고는 一切 考還함)함(驛土所關査員質報存당04 奎17896 農商工部篇). ㅇ 2월 20일 예천군수 김근연(金近淵)이 탁지부대신에게 예천군의 상납 호포(上納戶布) 총수를 개정하여 다른 군처럼 호(戶)마다 3냥씩 수납하도록 해 달라는 보고를 함.(答(1897.3.16) : 이전 것은 전례대로 하고, 이후(乙秋丙春)부터의 호포는 호마다 3냥씩 수납할 것). ᄋ 3월 용궁군수 권병직불망비(龍宮郡守秉稷不忘碑, 龍宮邑部), 세워짐. ᄋ 관찰사 엄세영 불망비(觀察使嚴世永不忘碑, 龍宮邑部), 세워짐. ㅇ 3월 3일 예천군수 김근연(金近淵)이 농상공부대신에게 예천군 통명역(通明驛)과 수산역(水山驛) 중 수재 당한 역토(驛土)의 도세(賭稅)와 각종 비용 등을 보고함. ᄋ 3월 15일 장문건(張文建)이 숙환(宿患)으로 죽음, 1894년 동학군 토벌(東學軍討伐)에 명성이 컸음. ᄋ 4월 2일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務局長), 예천군수 김근연(金近淵)에게 예천군이 준수해야 할 역토(驛土) 소작료 내역을 통고함(驛土所關査員訓指存당5 奎17897 農商工部篇).
ᄋ 4월 9일 농상공부대신 협판미차(協辦未差), 용궁군수 권병직(權秉稷)에게 용궁군이 보고한 역토 소작료에 대해 우체부(郵遞夫) 비용 중 준수 사항을 지시(本月 8日에 貴 報告書를 받아보니, 丙申納 大隱驛土 賭錢 882냥 중에 15 냥은 本 驛 人夫 1명 每朔 10냥씩 給하옵고 124냥은 因大邱觀察使 指令하와 8월 28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본군 인부 2명 每名 每朔 15냥씩 주었고, 50냥은 査辦委員 鄭憙煥 盤纏으로 出給하고 在錢 636냥 7濱 3分을 準數上送이라 하온 바 이를 조사하오니 實納錢 636냥 7빈 3분은 대은역토 병신조 先賭錢 중으로 隨所納捧入하고, 24냥 2빈 5분은 距京 14息 20里 每 100냥 每息 馱價 2빈 5분식 準規計除하여 公文遞傳夫勘 前後捉飭이 不昧申複하고 査員知照가 亦合規制어堪 貴管 觀察使勘 據何規例하여 不有部飭하고 壇令濫設인지 경상북도 각 府郡 遞夫를 業經 조사하여 貴郡 遞夫를 1명으로 定額하고 元年 2월 13일(음력) 병신 정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料資 合額 158냥 8빈을 역토 도전 중에서 高除하여 2월조勘 計日 支給하고 그 외 10朔은 每朔 15냥씩 準規支給浬 意로 貴管 觀察使에게 業經訓飭하였으니 照此承辦하여 年度가 無錯케 하여 貴管 觀察使의 壇設濫撥梨 料資는 該府에 具報하여 從長 措處하며 本年 1월 이후 料資는 某樣 公錢 중에서 姑先救用하고 以候 籌劃하여 査員 旅費는 本郡과 宮內府에서 分半劃下悧勘바이니 該救貸額 折半條其刀 宮內府에 具報劃下하고 折半條 25냥은 丙申條 驛賭錢 중에 計勘하며 각 該驛土가 現屬軍部하였으나 丁酉條爲姑하야勘 該郡에 報明承辦하고 丙申條 零額은 本府로 不日畢納하여 礪卽勘簿케 理이 査宜에 允合梨지라 大隱驛土 丙申條 賭錢 882냥 內에 此次輸納錢 636냥 7빈 3분과 馱價 24냥 2빈 5분과 遞夫 1명 料資 158냥 8빈과 査員 旅費折半條 25냥 共計 844냥 7빈 8분을 計勘하고 殘額 37냥 2분과 知保驛土 丙申條 賭錢을 令到 10일 내에 一體 隨上理이 可하기로 이에 답신함)함(驛土所關査員訓指存 당5 奎17897 農商工部篇). ᄋ 4월 13일, 경북관찰사, 이 달 2일의 비에 예천 등에 득이 하나도 없다고 탁지부에 보고함(公文編案66 奎18154 度支部篇). ᄋ 5월 독립협회 민권당(民權黨), 법부대신 이유인(法部大臣李裕寅, 용문 상금인)의 죄를 성토하여 이를 각국 신문에 공개함. ᄋ 6월 8일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 승서 임명됨(內部來文04 奎17761 議政府篇, 獨立新聞 한글판 1897.6.10). ᄋ 6월 16일 박주대(朴周大, 용문 대제), 향교 도유사로 임명됨. ᄋ 6월 22일 탁지부 사세국 지세과장(司稅局地稅課長) 이유정(李裕鼎)이 관찰사에게 1894년도와 1895년의 결세 납부를 지체한 예천군과 용궁군 등 33군의 보고를 명하는 훈령을 내림(訓令存編案04 奎17876 度支部篇). ᄋ 6월 26일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 부임함(內部來文04 奎17761 議政府篇). ᄋ (광무 1) 12월 3일 농상공부대신 정낙용(鄭洛鎔), 의정부의장 심순택(沈舜澤)에게 상주우체사(尙州郵遞司) 소관 14군 중의 직로(直路)로 함창→용궁, 문경→예천이라는 우체소 규칙개정안을 내어 놓음(各部請議書存案04 奎 17715 議政府篇). ᄋ 7월 암행어사 조윤승 불망비(暗行御史曺潤承不忘碑, 龍宮邑部), 세워짐. ᄋ 10월 14일 명봉사(鳴鳳寺) 승(僧) 춘극, 궁궐 목책(木柵) 사이로 무단 입궐하다가 체포되어 경무청(警務廳)에서 조사를 받음
1898(光武 2) : 정대일(鄭戴一), 의충사(毅忠祠, 醴泉路上)에 추향(追享)됨. ᄋ 응봉 대사(應峰大師), 장안사 법당(長安寺法堂)을 중건함. ᄋ 1월 탁지부,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에게 미납한 공전(公錢)을 즉시 상납하라고 함(公文編案45 奎18154 度支部篇). ᄋ 1월 21일 용궁군(郡守 權秉稷)의 1895년 봄 진자전(賑資錢)을 경북도 전 감영 훈령(前監營訓令)에 따라 2,757냥을 호포전(戶布錢) 중에서 충당했다는 보고에 대해 탁지부에서 명목이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답신을 보내옴(公文編案46 奎18154 度支部篇). ᄋ 3월 12일 용궁군(郡守 權秉稷)에서 1894년도분(甲午條) 1895년에 납부(乙未納)해야 할 결호전(結戶田) 마감(磨勘)의 성책(成冊)을 보낸다는 보고에 대해 탁지부에서 수정 후 발송한다고 답신함(公文編案46 奎18154 度支部篇). ᄋ 윤 3월 예천군수 이인성 불망비(醴泉郡守李寅聲不忘碑, 醴泉西本), 세워짐. ᄋ 흉년 소동이 일어남. 예천군청에서는 군내의 곡식이 밖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일체의 출곡(出穀)을 막고 부호가(富豪家)들로 하여금 쌀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명령하는 한편 그것을 빈천(貧賤)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
ᄋ 4월 3일 경상북도 관찰부(觀察使 嚴世永), 탁지부에 각 군의 환모(還耗) 운영에 대한 보고(龍宮加下 439兩 3濱 4分 中 移劃) 및 조정을 청함(公文編案47 奎18154 度支部篇). ᄋ 4월 11-23일 경북관찰사 엄세영(嚴世永), 포군(砲軍) 무리배의 횡포가 있었던 각 군의 세액(稅額)을 감량하여 달라는 요청을 탁지부에 하니, 답신하기를, "예천군은 1896년 반년조(半年條)와 1895년조 결호전(結戶錢) 중에서 220냥, 1896년 반년조와 1895년조 결호전 중에서 440냥을 감하고, 용궁군은 1896년 반년조와 1895년조 결호전 중에서 192냥 5빈(濱), 1897년 1년조와 1896년조 결호전 중에서 385냥을 감하라."라고 함(公文編案47 奎18254 度支部篇). ᄋ 4월 16일 경상북도 관찰사(嚴世永), 관하 각 군의 농지 정황에 관한 보고(今月 9日의 비에 龍宮 等 11郡은 得一鋤)에 대해 탁지부에서 답신함(公文編案47 奎18154 度支部篇). ᄋ 4월 25일 경북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이 달 9일의 비에 예천은 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得一鋤)"라고 함(公文編案47 奎18154 度支部篇). ㅇ 4월 29일 탁지부의 공문에서 이르기를,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은 미납한 세금을 즉시 상납하고 기한을 넘기면 군수는 파면시키고 담당자는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함. ㅇ 5월 예천군수 이인성이 탁지부에 안동부와 안동경무관에 이미 납부한 2,500냥을 납부액에서 감해 달라고 보고함(答: 이 책자에 의해 시행할 것). ㅇ 5월 예천군수 이인성이 1895년 봄 진휼 비용으로 사용한 액수를 감해 달라고 보고함(答 : 보내는 문서 중 朱記한 것은 시행할 것). ᄋ 5월 18일 경북관찰사 엄세영(嚴世永)이 비도(匪徒)들 때문에 피해를 본 예천, 용궁, 문경 3군의 백성들에게 환곡미(還穀米)를 지급하도록 하여 달라는 보고를 탁지부에 하자, 동년 6월 17일에 답신(爲支散民間하여 以周窮節케 하며, 醴泉, 龍宮, 聞慶 3郡 還穀 匪徒時 見失云者를 期於充完之意로 曾有所指飭 而尙不補充하니, 是何委折인지 待秋成期於充完之意로 轉飭할 事)함(公文編案47 奎18154 度支部篇). ᄋ 5월 20일 경상북도 관찰사, 관내 각 군의 강수와 관련된 농지 정황 보고(今月 10日의 비에 龍宮 等 15郡은 得一崎)와 탁지부에서 답신함(上同). ㅇ 5월 27일 예천군수 이인성이 탁지부대신에게, 상납하라는 체납액 중 이미 납부한 것도 있으니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보고를 함(答 : 朱記로 고쳐 보내니 시행하고, 보고 중 일부(排年一款)는 거론할 수 없으니 즉시 완납할 것). ᄋ 6월 <용궁십면도(龍宮十面圖)>가 만들어 짐(慶南 居昌 김태순 所藏). ᄋ 6월 7일 경북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지난 17일의 비에 예천 등은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得一鋤)."라고 함(公文編案47 奎18154 度支部篇). ㅇ 6월 15일 예천군수 이인성이 황장(黃腸) 판석비를 1897년분 결전(結錢) 중에서 임시로 사용하라는 장례원(掌隷院)의 훈령이 있었다는 보고를 함(答(1898.7.6) : 減할 것). ㅇ 6월 15일 예천군수 이인성이 탁지부대신에게 1897년분 결세(結稅) 중에서 2,100냥은 은행에서 파견한 윤응두에게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함(答 : 銀行 領收證은 度支部의 證憑 書類가 될 수 없음).
ᄋ 6월 17일 경북관찰사, 지난 달 27일의 비에 예천은 먼지 날리는 것이 멈출 정도였다고 탁지부에 보고함(公文編案47 奎 18154 度支部篇). ᄋ 6월 21일 60일 간이나 계속된 긴 장마에 갠 날이 겨우 13일 뿐임. 장마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됨. ㅇ 6월 23일 예천군수 이인성이 1897년분으로 1898년에 납부한 3천 냥 중 120냥을 운반 비용으로 보내달라는 보고를 함(答 : 不可함). ᄋ 9월 형호(衡湖, 호명면) 박대규(朴大圭) 의 손자가 나이 16세에 장가들었는데, 지난 6월 장마 때 물 구경을 하다가 익사함. 그 부인 포내 정씨(浦內鄭氏)도 남편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함. ᄋ 6월 27일 경북관찰사, 금월 9일의 비에 예천 등은 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得一鋤)고 탁지부에 보고함(公文編案47 奎18154 度支部篇). ᄋ 7월 2일 경북관찰사(嚴世永), 관내 각 군의 강수와 관련된 농지 정황 보고(去月 24일의 비에 龍宮 等은 得一崎)와 탁지부에서 답신함(上同). ᄋ 7월 13일 경북관찰사, 금월 1일의 비에 예천 등은 내와 도랑이 넘었다고 탁지부에 보고함(公文編案47 奎18154 度支部篇).
---
* 경북도립대 유아교육과 재학생 6팀, 한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한 제1회 국제적정기술디자인대전에서 입상(특선과 입선)함...축하합니다.
경북도립대(慶北道立大, 국제적정기술디자인대전 入賞 : 幼兒敎育科 在學生 6팀 入賞) [記事] : 한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국제적정기술디자인대전에서 경북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 6팀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국제적정기술디자인대전에서는 ‘디자인으로 지구를 살리는 방법’, ‘디자이너 당신이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시각디자인, 디지털컨텐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제품디자인, 환경ㆍ공간디자인, 패션디자인 총 6분야에 걸쳐 공모를 실시, 750점이 출품되었으며 1차 예비 심사와 2차 본 심사를 걸쳐 입상자를 선정하였다. 유아교육과는 평소 유아 창작공예, 유아멀티미디어교육 수업에서 제작된 수업 과제물을 출품하여 사랑을 담은 풍선과 자전거 나는 아이들(고나현, 방경록), 행복한 아이들(권현정, 이예인), 소녀의 꿈(김현경, 김아영)이 입선에, 그린피스1(김현진, 장지은), 그린피스2(유진미), 요정의 꿈(김지원, 고은지)이 특선에 입상했다. 정병윤 총장은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실력과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으며,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창작 공예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醴泉뉴스 2017.12.1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