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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보23:1898.7.28-1900.8.11(祝예천여자고등학교)
작성자장병창 @ 2017.12.14 06:15:11

  예천의 연보 23 : 1898(광무 2).7.28-1900(광무4).8.11(附 예천여자고등학교(교장 곽호열) 방송동아리, 11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청소년기자단 활동 우수교로 선정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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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ᄋ 7 28일 내부(內部)에서 경북 관내 각 군수 치적을 별지로 보내어 관보에 실도록 함.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 : 化民훈俗에 躬率儉約하니, 良吏治規肩 今見其人함), 용궁군수 권병직(權秉稷 : 轉米鮮飢와 開恤利農에 政實多績이라 繡傘을 爭擧理旽 禁之益彰함)에 대한 내용도 있음(內部來文06 17761 議政府篇). 7 29일 경북관찰사, 금월 3일의 비에 예천 등과 9일의 비에 용궁 등은 내와 도랑이 넘었다고 탁지부에 보고함(公文編案47 18154 度支部篇). 8 10일 예천군수 이인성이 탁지부에 본군 사직묘(社稷廟) 수리비를 1897년분 결전 중에서 임시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1898년 상납분 중에서 감해 달라는 보고를 함((1898.8.27) : 減할 것). 813일 경북관찰사, 포수(砲手) 보호 경비로 각 군에서 지급한 예천군 220냥과 용궁군 1925()을 세액에서 감액해 달하고 탁지부에 요청함(公文編案47 18154 度支部篇). 8 15일 경북관찰사, 지난 달 24일의 비에 예천은 내와 도랑이 넘쳐 흘렀다고 탁지부에 보고함(公文編案 47, 18154, 度支部篇). 821일에 경북관찰사, 각 군의 사환미(社還米)에 대한 보고를 탁지부에 하니, 동년 10 21일에 답신(龍宮, 聞慶, 醴泉 3郡 匪徒處見失條를 前報 중 待秋成充完之意로 己有指飭이거늘 胡爲平不圖 忠完하고, 自府任意縫減報來인지, 事涉乖當이라, 今秋捧蛇時에 依前飭期圖充完之意로 轉飭할 事)(公文編案 47 18154 度支部篇). 827일 탁지부대신이 예천군수 이인성에게, 장생전(長生殿)에 납부할 황장 판석(黃腸板石) 60개의 비용 1,329() 8()1897년분 결세(結稅) 중에서 지급하라고 함. 829일 경북관찰사(嚴世永), 용궁군(郡守 權秉稷) 세금 감액 청원에 대한 보고(1895春 賑資錢 舊稅 未納 中 區劃이 2,900냥이온데 減額 要請)와 탁지부에서 답신(乙未春 賑資는 今 4年의 後에, 丙申條는 사리 부당)(上同). 9 6일 괴당(怪黨) 수 십 명이 예천군 석항 성곡(石項成谷) 마을에 돌입하여 집집마다 수색하고, 조총(鳥銃)으로 초동(草童)을 쏘아 죽이고 달아남.

 

  ᄋ 9 7일 경북관찰사, 지난 달 11일의 비에 용궁 등, 17일의 비에 예천 등, 18일의 비에 용궁 등은 내와 도랑이 넘쳐 흘렀다고 탁지부에 보고함(公文編案47 18154 度支部篇). 10 16일 금곡(金谷)의 차 급제(車及弟) 집에 왜인(倭人)이 들어와서 기마(騎馬) 두 필과 교자(轎子) 두 대 값의 돈을 꿔달라고 하자, 온 집안 식구가 겁나서 달아남. 10 21일 차 급제(車及弟) 집에 왔던 왜인이 차씨 집에 돈이 없는 것을 뒤늦게 알고 스스로 물러났다고 함. 11 25일 탁지부가 예천군수 이인성에게 황장경차관(黃腸敬差官) 김만원(金萬源)에게 여비 5285푼을 공전(公錢) 중에서 지급하라고 함. 128일 용궁군(군수 權秉稷)1895년 봉 진자전(賑資錢) 2,900냥을 1896년 상납액에서 제감(除減)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탁지부에서 불가하다는 답신을 보내옴(公文編案46 18154 度支部篇). 12 8일 예천군수 이인성이 탁지부에 공문 전송 인부의 5개월치 봉급을 1897년분 결전 중에서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보낸다는 보고를 함.((1898.12.22) : 결전 중에서 감할 것).

 

1899(光武 3) : 천주교 가실본당 소속으로 청호리공소에 89, 도경리공소에 46, 노티기공소에 19, 상리면 용두리의 여우목(야목)공소에 34, 허리띠공소에 34, 구읍(신당)공소에 11명의 신자가 있었음. 1 3일 용문사(龍門寺), 백일기도회(百日祈禱會)를 염. 서울 남묘(南廟)와 덕수궁(德壽宮)에 불이 나서 왕명에 의해서 열림. <독립신문> 1899110일 자에 의하면, "1896년 의병을 칠 때에 친위 3대대 하사 정운교가 영관의 명령을 받들고 풍기예천순흥 3고을로 순초하러 갔더니, 영관이 비밀히 통문하기를, '순흥군 의병대장 김운영을 잡아 죽이라.' 하였기에 김운영을 즉시 잡아 군중에 가두었더니, 김운영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돈 몇 만 냥을 줄 것이니, 제 아버지를 놓아달라.'하되, 정윤교가 듣지 않고 명령 대로 죽였더니, 김운영의 아들이 제 아버지가 무죄로 죽은 양으로 189811월에 법부에 고소하여 정운교를 잡아 감옥서에 가두었으나 죄를 얽을 수 없어 주년이 되도록 재판도 아니하니, 만일 죄있는 자는 도리혀 원수를 갚으려 하고, 법을시행한 사람이 죄를 당하게 된다면 위란한 때를 당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을 극진히 쓸 자가 어찌 있으리요. 이 일이 매우 억울하다고 한다더라"라고 함.

 

  ᄋ 1 19일 경북관찰사,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의 치적(沼頑恤窮하니 良吏에 治가 著함), 용궁군수 권병직(權秉稷)의 치적(殘鹿을 捐出하여 公力을 修葺하고 窮民을 存恤하니 閭里가 成譽함)을 평가함(內部來文08 17761 議政府篇). 2 13일 농상공부대신 협판미차(協辦未差), 경북관찰사 김직현(金稷鉉)에게 기록표대로 예천군과 용궁군의 1896년도 역토 소작료를 마감하도록 하라는 훈령을 내림(驛訓指2-3 1/8781 農商工部篇). 215일 신임 용궁군수에 김상일이 정하여 짐(독립신문 한글판). 3 11일 예천읍에서 화적당(火賊黨)에 대한 체포령을 내림. 3 25일 용궁군수 김상일(金相一), 부임함. 328일 화적당이 명봉(鳴鳳, 상리면)마을을 약탈함. 4 2일 병정(兵丁)들이 적성(赤城, 동로소면)과 명봉마을에 와서 화적당을 추적함. 4 7일 안동 주둔 병정들이 예천읍에 머물고 있는데, 화적 여러 명을 체포함. 4 14일 대구군인 최상희(大邱郡人崔相熙), 농상공부 파원 (農商工部派員)이라 사칭(詐稱)하고 예천, 안동, 풍기(豊基), 예안(禮安) 4()에 다니며 푸주 세금 1,222냥을 중간에서 받아먹음 ㅇ 61일 예천군 저우실면 굴열동(現 龍門面九溪里)에 사는 임재동의 아들 상현이가 무술년 5월 초4일에 서울로 올라온 후로 소식이 막연하기에 그 부친이 사면으로 찾아다니며 울고 지내니 임상현은 그 부친을 찾아갈지어다(독립신문 한글판). 6 5<독립신문>에 의하면, "예천군 등지에 적당(敵黨, 義兵) 300-400명이 둔취(屯聚)하여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해롭게 하는 고로, 예천군에서 안동지방대(地方隊)에 청원하기를, '발병(發兵)하여 적당(敵黨)을 박멸하고 민생을 보호하여 달라.'라고 하였으나 군부 훈령(軍部訓令)이 없는 까닭에 안동지방대(安東地方隊)에서 발병(發兵)을 아니 하니, 예천 사람들은 부지할 수 없다더라"라고 함. 6 10일 탁지부대신 권병직(權秉稷)의 주청(奏請)에 따라 전 용궁군수 권병직(權秉稷) 등은 재임 때에 징납(懲納) 또한 매우 심하였으나 법부(法部)로 하여금 일체 징판(懲辦)하고 군()의 미납을 기한을 정하여 훈칙(訓飭)하여 속히 준감(準勘)케 하고, 또한 범포이속(犯逋吏屬)도 관찰사로 하여금 엄히 조사 보고하여 용률(用律)케 함(日省錄 光武3.6.10, 承政院日記 光武3.6.10, 高宗實錄 光武 3.7.17, 官報 光武3.7.20, 獨立新聞 光武3.7.21).

 

  ᄋ 7 18일 탁지부대신 협판(協辦), 경북관찰사에게 각 군의 공전(公錢) 연체건(延滯件)을 처리할 것을 훈령(本年 717일 本人 臣 槿奏 正供 上納 自有定限而前後 部訓 視同弁當 積年延滯 勘完無期 法綱掃地 寧部駭歎 止不可循例 嚴訓而止 常時不能 操飭之 名該道 道臣 幷重譴責 各該郡 延納最尤之 龍宮 前 郡守 權秉稷 等 在任 때 延納 亦居尤甚 不可以己遞勿論 亦令法部 一體懲辦 各郡未納 定限訓飭 使之化速準勘 且以吏屬言之 勍數犯逋 合施重律者 亦爲築底査報之意 分付各該道 道臣 何如 奉旨依奏 正供延納, 勘完無期 寧不痛歎 各該 前後 守令 幷準捧後照律 犯逋吏屬 令道臣 到底 嚴査報告 以爲用律可也라 이시온 바 欽承聖旨理이 如是鄭重하오니 按察之地와 字牧之任內省職分하고 反顧章式이면 能無悚命于中乎哉아 各郡 稅納之 到此積滯가 寔中於法 不明 奸益甚而然也인즉 苟無一番 大懲創이면 紀綱莫振이오 供稅難完이기로 所以有只擧最尤甚而先 示其警이견과 外地 各郡이 不悛謬習하고 一直玩蓋하면 次第罷免은 斷不容貸이리니 管下 各郡 各年 各樣 未納을 訓到口起리야, 600리 以外勘 40日이오, 300리 以外勘 30일이오 300리 以內勘 20日間로 陸績來納이야 期免犯科之意로 申明措飭하여 化速督納하여 吏逋査究도 十分確明이고 合施當律者를 一一히 修補하여 毋或隱漏이리 訓到日時와 擧行形上을 先卽 報告하여 礪爲憑據케 함이 可할 것)(訓令存案05 17876 度支部篇). 7 19일 탁지부대신 협판(協辦), 용궁 군수에게 지보역(知保驛)대은역(大隱驛) 전답 도전(田畓賭錢)을 환급(還給 : 本郡 지보 대은 兩驛 전답 도전 4123 6분을 許以災縫하여 還給該民인즉 有數經費를 必充乃己이기 同錢 41226분을 본군의 結戶錢 중 代劃하고 이에 發訓하니 照此劃撥後 該將官 領收證을 修上報勘이 可浬 事)하라고 함(訓令存案05 17876 度支部篇). 7 21일 탁지부대신 조병직이, “용궁 전 군수 권병직 등은 재임 중에 겁랍이 매우 심하였는데, 이미 갈렸다고 그 겁랍을 의론치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함(독립신문 한글판). 7 22일 내부에서 의정부에 군수 치적과 관보 게재 사항을 통보하였는데,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 : 本之安詳하여 濟以剛明하니, 治自成理하여 譽有著聞함)의 치적과 용궁군수 김상일(金相一 : 鞭蒲施政이 亦是孚信이오 鋤部備讐를 己知急務함)의 치적이 있음(內部來文11 17761 議政府篇). 7 30일 용문사(龍門寺), 국가 백일기도회를 염. 유 상궁(劉上宮)이 몸소 주관하고, 임금이 6만 냥을 하사함. 8 2일 탁지부대신 협판(協辦), 경북관찰사에게 전 주사(前主事) 이종호(李宗鎬)의 소장(訴狀)을 처리하라고 함(전 주사 이종호의 소장에 의거하니, 전 관찰사 趙等 부임 때의 본인이 亦 以該府 主事로 同爲赴任이온 바, 前 安東觀察官 趙漢晳 訴求를 據하여 區劃 公錢 中... 本 觀察使 請由上來後 龍宮錢 284냥이 適爲來納이기 出給 金允蘭하고... 訓到 즉시에 김윤란을 招待嚴飭하여 安東 龍宮 兩郡 錢合 1,784냥 逢煥者를 罔夜 發送하고 不日來納하여 使之得免 生梗後悔켸 悧미 可浬 事)(訓令存案05 17876 度支部篇).

 

  ㅇ 8 10일 이소영, 예천 군수로 부임함(독립신문 한글판). 9월 용궁군수 김상일 선정비(龍宮郡守金相一善政碑, 知保麻田), 세워짐. 9 21일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이종직(李宗稙), 전 용궁군수 권병직(權秉稷)에 대한 체포 보고(部訓令 第109號에 依하여 前 龍宮郡守 權秉稷을 체포하였기에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람)를 법부대신 임시서리 중주원의장 조병식(趙秉式)에게 함(司法稟報21 17279). 923일 예천군수 이소영(李紹榮), 부임함(內部來文12 17761, 議政府篇). 9 26일 법부, 경상북도재판소의 장기 미결수 한규벽(韓奎璧 : 1896.2.20 醴泉郡 權老洞獄事의 正犯罪囚)의 처리에 대한 조회를 함(法部來文09 17762, 議政府篇). 11 4일 봉화군에 사는 박기양(朴琦陽)이 예천군에 사는 이원호(李元浩)를 산송문제(山訟問題)로 고소함(司法稟報21 17279). 117일 농상공부대신이 1896년도 역 도전(驛賭錢) 미납분인 예천군 역마 3필 가격과 용궁군 5147 2분과 역마 4필 가격을 즉시 납부하라는 훈령을 내림. 11 27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조윤승(曺潤承), 결호전(結戶錢)을 미납한 용궁군수 권병직(權秉稷)에 대한 판결(被告 權秉稷에 對한 案件으로 檢事 公訴에 依하여 審理하였더니 被告가 丙申年(1896) 6月에 용궁 군수로 피임하여 동년 8월에 부임하였다가 戊戌年(1898) 12월에 轉任하였는데, 在任 때 龍宮郡의 丁酉(1897)條 結戶錢 未納이 14,2099濱 中에 5366 7分은 本年 9 18日에 己爲準納하고, 龍宮郡 砲手料 1925빈과 査隱結 1,600냥과 驛結陳廢條 1,344 76분과 銀行差入出納條 2,1365 6분과 觀察府 差入 出納條 1,500냥은 龍宮郡에서 度支部에 報來하여 姑末蒙減이 條가 爲 6,77782분이요 實未納이 約 6,8994 1분이라 한 바 이 돈은 癩飭該郡하여 使之不日刷納케 하였으나 被告가 職在郡守하여 莫重正供을 未克盡收請納이 그 事實은 被告 陳供과 龍宮郡 報告에 證據하여 明白한지라, 大明律 公式 編制書 有違條 凡奉制書 有所施行而 違者律에 미루어 被告 權秉稷을 笞 100에 處辦 放送하옵고 이에 報告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람)을 법부대신 권재형(權在衡)에게 보고함(司法稟報20 17279). 1128일 전 용궁군수 권병직, 성실히 납세하지 않아서 벌을 받음. 12 7일 예천군수 이소영, 이원호를 무고하여 산송(山訟)을 일으킨 박기양을 처벌해 주도록 요청함(司法稟報22 17279). 1225일 전문적인 화적(火賊)과 신형 의적(義賊)에 대비하라는 전령(傳令)이 관가(官家)로부터 내려옴. 각 동()에서는 배일창(排日槍)의 유무(有無)를 점호(點呼)하고, 통 통령(通統領)과 면 도통(面都統)을 임명하라는 것임. 그래서 제곡면(渚谷面, 용문면) 도통(都統)에 권국명(權國明), 대제동(大渚洞) 통령(統領)이수근(李守根)이 임명됨

 

1900-1914: 천주교 가실(현 낙산)본당의 옥 신부소 신부여동선 빅톨 신부, 지보면 도장리 도장공소 지역을 사목함. 공소 건물은 회장 김 다미아노의 가정집을 이용함

 

1900(光武 4) : 117일 내부에서 군수 치적을 의정부에 보고하였는데, 예천군수 이소영(李紹榮)의 치적(梓鄕農治하니 榮耀衣錦하고 拉屋覃惠하니 頌騰과飜함)과 용궁군수 김상일(金相一)의 치적(視民如傷하고 御下宜嚴하니 謬弊旣법과 官民相乎함)이 있음(內部來文 13, 17761, 議政府篇). 127일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이학규(李鶴圭)가 법부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에게 죄수 한규벽(韓圭璧)의 탈옥과 관련된 전 예천군수 이인성은 책임 없으므로 석방하였음을 보고함(司法稟報 22, 17279). 2 7일 익명(匿名)의 투서(投書)들이 관가(官家)와 선비들의 책실(冊室)에 날아드는 일이 예천군에서 이따금 일어남. 2 14일 소제동(小渚洞, 龍門面 渚谷里)에 활빈당(活貧黨)이 나타남. 어떤 사람이 이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수 10 명이나 되는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들이닥침. 모두 장검(長劍)을 차고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명주(明紬) 50필을 내놓으라고 위협함. 겁에 질린 주인은 명주 50필 대신에 돈 150냥을 내놓았더니, 100냥은 보따리 속에 챙겨넣고 나머지 50냥은 마을 사람들에게 던져 주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명산(名山)에 산제(山祭)를 올린 사람들이다."라고 했다고 함.

 

  ᄋ 2 27일 화적당(火賊黨) 44, 총검(銃劍)을 들고 예천 적성(赤城, 現 聞慶東魯) 장터에 있는 임모(林某) 집에 들어와서 베와 비단과 전재(錢財)를 약탈하고, 집에 불을 질러 70여 섬이나 되는 곡식을 태워 버림. 4 9일 태학 유생(太學儒生)들이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게 경모궁(景慕宮)을 장조(莊祖)의 태실(胎室)로 이름짓는 것이 법과 예에 맞다고 건의(伏惟我大 皇帝陛下, 聖德純孝 貫徹穹壤 膺維新之命 篤蕓追之思 景慕宮殿 禮大成 百餘年湮鬱始伸 五聖祖崇號誕擧 百禮旣治入成豆 實萬億年無疆之休 竊伏念宮園儀節 決玆賁隆 於赫祖廟 丕新陵寢 而生等道內 豊基郡 殷豊面 鳴鳳山 有莊祖皇帝 胎封之室 一片貞 ᄋ 景慕宮 三字 尙仍顯刻 此誠國家未遑之事 生等所居旣近 所瞻亦邇 大義未伸之前 恒切痛慕之甚 大禮旣成之後 惟侯儀物之新 而幾周一星 斡未擧儀 生等所以齊鬱第不者也 生等以革野微踪 於朝家政令 固不敢與題莊祖皇帝胎室 克成大典禮未遑之緖 欽奉大皇帝遠慕之誠 千萬無任悚洙之至)(照會原本 1, 17234, 中樞院篇, 2). 5 5일 박주대(朴周大) , 초간정(草澗亭, 龍門竹林)에서 향약(鄕約)과 강독 (講讀)을 의식에 따라 베품. 7월 감로재(感露齋, 龍門杜川), 손진후(孫鎭厚)를 위해 후손에 의해 창건됨. 7 2일 예천군수 서리 겸 풍기군수 장석기(張錫岐), 법부대신 임시서리에게 봉화군에 사는 박기양과 예천군에 사는 이원호, 박제규의 산송문제 전말을 보고함(司法稟報 26, 17279). 82일 내부에서 의정부에 보낸 예천군수 이소영(李紹榮)의 치적(就理)과 용궁군수 김상일(金相一)의 치적(優老鮮貧은 己有稱譽라 束濕察奸은 大自勉勵함)이 있음(內部來文 14, 17761, 議政府篇). 85일 박주대(朴周大), 예천향교(醴泉鄕校)에서 향약문(鄕約文)을 돌려 유시 (諭示)토록 함. 8 8일 전 판윤 이유인(前判尹李裕寅, 龍門上金), 부중(府中)에서 향약회(鄕約會)를 열고 향약소(鄕約所)에서 밤을 새우도록 함. 89일 박주대(朴周大), 향안 수록 도감(鄕案修錄都監)으로 추천됨. 8 10일 예천향교(醴泉鄕校)의 명륜당(明倫堂)에서 향약례(鄕約禮)를 거행함. 811일 이유인(李裕寅), 군청 직원을 시켜서 향안(鄕案)을 작성케 하였는데, 원록(元錄)에 오른 가문(家門)52개 문중(門中)이고, 별록(別錄)에 오른 유학(幼學)은 수 천 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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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여자고등학교(교장 곽호열) 방송동아리, 11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청소년기자단 활동 우수교로 선정됨...축하합니다.

 

  예천여자고등학교(醴泉女高, 慶北 靑少年記者團 活動 優秀校選定 : 放送동아리(YBS), "더 열심히 하겠다" 밝혀) [記事] : 예천여고(교장 곽호열) 방송동아리(YBS) 201712 11일 경북교육청 행정지원동 3층 화백관에서 2017 ‘경북청소년기자단 시상식에서 청소년기자단 활동 우수교로 선정되었다. 방송동아리(YBS)는 학생들의 건전한 영상문화 분위기 조성과 언론(방송, 신문) 관련 체험을 목적으로 매달 기사 제작을 통해 학교, 이웃,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천여고 YBS동아리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사제작을 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그동안 활동해온 내용을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고, 내년에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수상의 기쁨을 표현했다.(醴泉뉴스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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