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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연보 24 : 1900(광무4).8.29-1907(융희1).2.18(附 예천군,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제12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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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8월 29일 법부대신 이유인(法部大臣李裕寅, 龍門上金), 예천향교 명륜당(醴泉鄕校明倫堂)에서 향사(鄕士)들과 협의하여 '약옹유규(藥翁遺規)'를 저술하고, 예천군 23개 면(面)에 향약(鄕約)을 실시함. ᄋ 8월 30일 이유인, 안동좌수(安東座首) 예(例)에 따라 부향장 정주덕(副鄕長鄭柱德)을 향장(鄕長)으로 선출하고, 사무는 향장(鄕掌) 을 뽑아 담당하게 함. ㅇ 10월 10일 내장원경(內藏院卿) 임시서리 경부협판(警部協辦) 이용익(李容翊)이 예천군수 이소영(李紹榮)에게 예천군에 지시한 미납 양세(亮稅)를 파견원에게 납부하라는 훈령을 내림. ᄋ 11월 23일 평리원검사(平理院檢事) 태명식(太明軾)이 법부대신(法部大臣) 임시서리 김영준(金永準)에게 공전(公錢)을 체납한 전 예천군수 이인성이 미납한 것을 그의 아들 이용하(李用夏)가 완납했으므로 체포할 필요가 없음을 보고함(司法稟報 26, 奎 17279). ᄋ 12월 27일 농상공부대신 협판(協辦), 경북관찰사 서리(署理) 홍필주(洪弼周)에게 용궁군의 1896년 역도(驛賭) 미납액 514냥 7전(錢) 2분을 완납하라고 훈령함(驛訓指 2-5, 奎 17898의 1, 農商工部篇, 8冊).
1901(光武 5) : 석문정(石門亭, 醴泉龍山), 이준(李儁)을 위해 후손에 의해 창건됨. ᄋ 영모정(永慕亭, 知保大竹), 박종번(朴宗煩)을 위해 후손에 의해 창건됨. ㅇ 1월 3일 이유인(李裕寅)을 관찰사로 임명 : 이유인을 경북관찰사로 임명함. 그는 예천군(醴泉郡, 용문면 금당실)에다가 훌륭한 사제(私第)를 지었음(梅泉野錄 第3卷). ᄋ 1월 23일 궁내부(宮內部)에서 예천 군수에게 황비판(黃毖板) 운반비 3,300냥을 예천군 1898년 결전(結錢)에서 지출하라고 함(公文編案 96, 奎 18154, 度支部篇). ᄋ 2월 7일 탁지부에서 군(郡) 미납액과 부당하게 줄어든 액수를 구별하여 통보하고, 군수가 책임지고 납부하라고 함. 예천군의 미납은 38,131냥 5빈 1분, 용궁군의 미납은 6,414냥 2빈 7분 2리임(調査所處辨存案 1, 奎 19375, 度支部篇, 5冊). ᄋ 3월 윤계선(尹啓善), 침석정(枕石亭, 醴泉淸福)을 창건함. ᄋ 4월 24일 탁지부대신 계판(季辦)이 경북관찰사에게 용궁군의 1896년 공전(公錢) 미납액 7,339냥 1빈 4분을 적어 보내면서 군수는 속히 납부하라고 함(調査所處辦存案 3, 奎 19375, 度支部篇, 5冊). ᄋ 6월 21일 탁지부, 예천군의 토목공사비를 예천군의 결전 중에서 200원(元)을 임시로 사용하고 보고하라고 함. ᄋ 7월 26일 농상공부대신 협판(協辦), 탁지부대신 민병석(閔丙奭)에게 용궁군 1896년 역도(驛賭) 미납액 514냥 7빈 2분을 보고함(驛訓指 2-6, 奎 17898의 1, 農商工部篇). ᄋ 8월 20일 내부에서 의정부에 예천군수 이소영(李紹榮) 의 치적(請願呈部)과 용궁군수 김상일(金相一)의 치적(官吏約法 盜賊屛跡)을 보고함(內部來文 17, 奎 17761, 議政府篇), ᄋ 8월 30일 농상공부대신 협판(協辦), 경북관찰사 이유인(李裕寅, 龍門人)에게 용궁군 역도전(驛賭錢) 미납액 514냥 7빈 2분을 재차 독촉함. ᄋ 9월 14일 예천군수 김상일(金相一), 부임함(內部來文 18, 奎 17761, 議政府篇 1901.10.17). ᄋ 11월 17일 용궁군수 김진수(金進洙), 부임함. ᄋ 12월 18일 예천군수 정대위(丁大緯), 부임함(內部來文 20, 奎 17761, 議政府篇 1902.1.15)
1902(光武 6) : 1월 15일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오영열(吳永烈)이 의정부 참서관 이도상(李道相)에게 의정부에 관보 수정 사항 등을 통보하였는데, 예천군수 정대위(丁大緯)가 1901년(광무 5) 12월 18일에 도임(到任)하였다고 함. ㅇ 4월 낙빈정(洛濱亭, 豊壤憂忘), 정지(鄭趾)를 위해 후손에 의해 창건됨. ᄋ 4월 11일 용궁군수 이인긍(李寅兢), 부임함. ᄋ 5월 4일 내부에서 예천군수 정대위(丁大緯)의 치적(日淺)과 용궁군수 김진수(金進洙)의 치적(旣勤捧稅 且勞沼盜)을 의정부에 보냄(內部來文 21, 奎17761, 議政府篇, 24冊). ᄋ 5월 5일 용궁군수 이인긍(李寅兢, 71세), 봉지의주(奉旨依奏)로 정3품으로 승격됨. ᄋ 6월 3일 경북재판소 판사 조병하(趙秉夏)가 법부 대신에게 용궁군 장진우(張進瑀), 장기대(張基大), 고언병(高彦柄)의 체포건을 보고(...전에 답신하온 部第14號 訓令內槪 貴報告書 上年第40號를 接准內槪에 承准部訓令하여 용궁 산택에 사는 장진우, 장기대와 왕태동에 사는 고언병을 체포하는 뜻으로 連飭該郡하여 癩加密衍이오되 竝爲逃芽하여 未得押上等因인바 査此此案緊證이 在於三人하여 經年閱歲에 尙未斷案하니 寧不可悶乎아 自貴所로 更飭該郡하며 亦爲別較衍獲하여 罔夜押上浬 事 이에 訓令等因奉准하와 潼飭 龍宮郡하여 장진우, 장기대, 고언병 등을 使之衍捉이옵더니 現接該郡守 所報內槪 卽 答信法部訓令에 의거 府訓令內槪 本郡 山坪에 사는 장진우 장기대, 왕태에 사는 고언병 癩派譏校 不日捉囚後 報來事等因이온 바 上項 징진우, 장기대, 고언병 등 一自逃芽之後 屢承押上之部府訓勅하와 癩加譏衍 期欲捉得 而永無形蹟, 尙此漏網 在邑擧行 悚惶無地故 一邊癩飭校卒, 期於捉得計料等因이온바 以此 輩押上之意로 주承訓飭하와 潼飭該郡이 非不申複이오되 終沒形影에 衍捉無路이오니 在府擧行 極涉悚懼故로 이에 據實報告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람)함(司法稟報 34, 奎 17279). ᄋ 8월 16일 예천군, 각국 태자(太子)가 모이는 잔치에 쓸 물품으로 예천 지방 특산품인 아랑주(斑紬 ; 명주실 날에 명주와 무명실 씨를 두 올씩 섞어 짠 옷감) 2천 필을 배정받았는데, 군민들은 배당받은 공납을 책임지고 마련해 내느라고 큰 곤혹을 치룸. ᄋ 8월 26일 장화식(張華植, 虎鳴原谷), 단발(斷髮)을 함. ᄋ 9월 24일 장화식(張華植), 한성부판윤 겸 한성부재판소 수반 판사(漢城府判尹兼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로 임명됨. ᄋ 9월 29일 용문면 대제리, 마을에 괴질(怪疾)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성황당(城隍堂)에서 제사를 지냄. ᄋ 10월 추모재(遠慕齋, 開浦琴里), 박승안(朴承安)을 위해 후손에 의해 창건됨.
1903(光武 7) : 2월 16일 탁지부대신 협판(協辦), 용궁군 공전(公錢)에서 배정한 평양징상대비(平壤徵上隊費)를 시행하지 말도록 함(本郡 公錢 中 排劃梨 平壤徵上隊費 3천 원을 今爲勿施이기 玆庸發訓하니 以此知遵이고 前此劃訓을 卽爲開上하여 以爲憑據케 理이 可浬 事)(訓令存案 08, 奎 17876, 度支部篇, 12冊). ᄋ 2월 26일 평양징상대 경비로 용궁군에 배정된 3천 원의 수납을 중지함(訓令存案 1, 奎 18153, 度支部篇, 8冊). ᄋ 4월 용궁군수 장용환 선정비(龍宮郡守張龍煥善政碑, 龍宮邑部), 세워짐. ᄋ 11월 24일 명헌왕후 홍씨(明憲王后洪氏)가 승하하자, 예천향교(醴泉鄕校)에서 조사(朝士), 생원(生員), 진사(進士) 등이 성복(成服)하고 곡반(哭班)함.
1904(光武 8) : 6월 이유인(李裕寅, 龍門上金), 보안회 부의장(保安會副議長)에 선임됨. ᄋ 7월 4일 융명학교(隆明學校, 醴泉路下), 사립 소학교(私立小學校)로 설립됨. ᄋ 9월 9일 용궁군수 장용환(張龍煥) 등 10명, 동비(東匪) 소탕을 위해 영호 소포관(嶺湖沼捕官)으로 임명됨(起案 09, 奎 17746, 議政府篇). ᄋ 9월 14일 의정부, 비적 토벌을 위해 이미 소포관으로 임명된 용궁군수 장용환 등에게 인장과 여비 등을 처리함(上同). ᄋ 11월 22일 이유인(李裕寅), 공진당(共進黨, 親日派)에 붙잡혀 가서 곤욕을 당하던 중 고종 황제에 의해 풀려남. ㅇ 12월 24일 예천 군수가 내부에 보고하기를, “본월 초4일에 화적 19명이 각기 무기를 가지고 예천군 양산면에 돌입하여 인가 6호를 불태웠습니다.”라고 하였다 함(대한매일신보).
1905(光武 9) : 심재택(沈載澤, 普門繩本), 효행으로 정려(旌閭)됨. ᄋ 무릉정(武陵亭, 虎鳴松谷), 이응(李應)을 위해 후손에 의해 중건(重建)됨. ᄋ 신경희(申景熙), 의병장 이강년(義兵將李康秊)의 참모(參謀)로 예천 등지의 왜적을 무찌르고 많은 무기와 군마(軍馬) 및 식량을 얻음. ᄋ 한지공장(韓紙工場, 下里塔里), 임만춘(林晩春)에 의해 경영되기 시작함. ᄋ 4월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경북, 충청, 강원, 경기 일대에 의병이 일어났는데, 모두 토왜(討倭)로써 말하였다라고 함. 특히 소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예천(醴泉), 영춘(永春), 단양(丹陽), 청풍(淸風) 등지에서 의병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재기(再起)함. ᄋ 6월 9일 예천우편소(醴泉郵便所), 창설됨. ᄋ 7월 21일 의병 의당 박세화(義兵毅堂朴世和) 등 40-50명이 밤에 평곡(平谷)에 나타나 일찌기 을미의병(乙未義兵, 1895)에 참가했던 박주상(朴周庠)을 방문하여 의병장(義兵將)으로 추대했으나 늙어서 사양하자, 예천읍의 병신(丙申, 1896) 의병록(義兵錄)을 가지고 감. ᄋ 9월 19일 은풍(殷豊, 上下里面) 사람들이 제곡면(渚谷面, 龍門面)에 들어와서 창의 격문(倡義檄文)을 포시(布示)하고 모군(募軍)함. ㅇ 9월 20일 예천면내에 한성은행(銀行長 野田新吾) 예천지점, 설립됨. ᄋ 9월 24일 예천읍에서 의병 활동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 헌병이 읍(邑)에 들어와 군수를 협박하여 의병을 수색 체포하였는데, 9명이 잡힘. 이들이 검거된 것은 순전히 예천향약소(醴泉鄕約所)를 점거하고 있는 일진회원(一進會員, 親日派)들의 밀고 때문임. ᄋ 9월 25일 일병(日兵) 7명, 의병 9명을 연행하여 낙동(洛東) 쪽으로 사라짐. ᄋ 10월 6일 경사(京司)에서 훈령(訓令)이 내려왔는데, 예천읍(醴泉邑)과 안동부(安東府)의 의병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임. ᄋ 11월 승지 변규창(承旨邊奎昌, 龍門), 을사조약(乙巳條約) 때 항소(抗疏) 후 벼슬을 버리고 귀향함.
1906(光武 10) : 1월 대구부(大邱府)에서 예천에 훈령(訓令)이 내려왔는데, 창의(倡義) 즉 상소한 이유를 캐물었다는 것임. 하회(河回)의 유 비승(柳秘承, 秘書監丞), 구미(龜尾)의 김욱래(金郁來), 천전(川前)의 김강서(金綱瑞) 등이 을사조약 후에 제일 먼저 통문(通文)을 써서 각 읍의 유생들에게 궐기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를 조사 당하는 것임. ᄋ 1월 19일 예천군의 동로소면(冬老所面, 現 東魯面)과 화장면(化庄面, 現 山北面 北部와 山陽面 渭滿)이 문경군(聞慶郡)으로 넘어감. 이로 인해 예천군은 종래의 23개 면(面)이 21개 면으로 축소됨. 이 조처는 종래 큰 행정 구역의 일부를 주위의 작은 행정 구역에 편입시켜 각 군(郡)의 영역을 균등히 하기 위하여 내부(內部)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전국의 지방 구역과 관제(官制)를 조사 정비하여 행한 시책임. ᄋ 2월 5일 관찰사 훈령(觀察使訓令)에 의하면, 매 10호마다 호수(戶首)를 두고 매 10통(統)마다 통장(統長)을 두되, 매호(每戶)에 문패를 달라는 내용임. ᄋ 2월 18일 군청 직원이 나와서 가구수(家口數)를 조사하고 문패를 전달해 주었고, 각 10호마다 호수(戶首)를 둠. ᄋ 2월 19일 상리면(上里面)에는 관리의 집이 47호에서 67호로 늘어남. 세금만 계속 늘어나니 백성들의 생계가 막연하기만 함. ᄋ 3월 예천읍인들이 친일파(親日派)인 일진회(一進會)를 쫓아내는 소란을 일어킴.
ᄋ 4월 6일 경상북도에 교육사업 자금 지전(紙錢) 1천 원이 내려왔는데, 예천군에는 60냥만 배정되었고, 또 관찰사(觀察使)가 예천군에 엽전 3백 냥을 부쳐옴. ᄋ 5월 26일 일병(日兵)들이 예천읍에 와서 읍 중의 인구와 호수를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이것은 읍(邑)을 합병하기 위한 징조인 듯함. ᄋ 6월 7일 일본 헌병이 예천읍내에 들어와 일진회원(一進會員) 몇 명을 체포하여 결박해 놓고, 맹장을 쳐서 죽도록 고문하였는데, 풍기 군수를 모함했다는 이유 때문임. ᄋ 6월 15일 해시 말(亥時末)에 개기 월식(皆旣月蝕)이 있어 일시에 캄캄한 칠야(漆夜)가 되었다가 다시 밝아졌는데, 야반(夜半)에 재식(再蝕)하여 낮과 같은 일이 벌어짐. 하루에 두 번이나 월식(月蝕)함. ᄋ 7월 11일 의정부참정 박제순(朴齊純)과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의 주청에 따라 군세(郡稅) 실적이 좋은 예천군수 김병기(金炳驥) 등에게 상금을내림(日省錄, 承政院日記, 高宗實錄 1906.8.30). ᄋ 8월 전 고관 민영휘(前高官閔泳徽) 등 4명, 남명학교(南明學校, 醴泉邑)를 설립함. ᄋ 8월 30일 판서 이유인(判書李裕寅)이 수금(囚禁) 당함. ㅇ 8월 30일 예천군수 김병기, 군세금 실적이 좋아서 1등 승급됨. ᄋ 8월 31일 궁내부대신 이근상(李根湘)이 의정부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 조회(照會)하여, 만기 전 세금 완납과 치적이 우수한 예천 군수 김병기(金炳驥)에게 1등급 높여 정삼품(正三品)이 되도록 함(起案 13 奎 17746 議政府篇 23冊, 照會 2-6 奎 17823 議政府篇 8冊). ᄋ 9월 10일 이유인(李裕寅), 경무청(警務廳)에 구속됨. 대구의 이현주(李玄澍) 아들이 고소했기 때문임. ᄋ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의해 전국이 13도 3,335면으로 정비될 때 예천군(醴泉郡)의 현내면(縣內面), 현서면(縣西面), 현남면(縣南面), 현동면(縣東面) 등 4면(舊 多仁面)이 비안군(比安郡)으로 넘어감. 안동부(安東府) 관내의 감천면(甘泉面)이 예천군으로 넘어옴. 이로 인해 예천군(醴泉郡)은 21개 면이 18개 면으로 축소되고, 용궁군(龍宮郡)은 종전 그대로 10개 면임. 예천군 18개 면의 명칭은 동읍내면(東邑內面), 서읍내면(西邑內面), 남읍내면(南邑內面), 북읍내면(北邑內面, 以上 現 醴泉邑), 뇌택면(雷澤面), 보문면(普門面, 以上 現 普門面 一部), 양산면(陽山面), 신당동면(新堂洞面), 호명면(虎鳴面), 위라곡면(位羅谷面, 以上 現 虎鳴面), 개포면(開浦面, 現 開浦面의 一部), 유등천면(柳等川面), 지서아면(只西牙面), 당동면(堂洞面, 以上 現 柳川面), 제곡면(渚谷面), 휴구곡면(휴鳩谷面), 유리동면(流里洞面, 以上 現 龍門面), 감천면(甘泉面)임. ᄋ 9월 용궁군(龍宮郡) 10개 면의 명칭은 신읍면(新邑面), 구읍면(舊邑面, 以上 現 龍宮面), 서면(西面, 現 聞慶市 永順面), 북상면(北上面, 現 開浦面의 一部), 남상면(南上面), 남하면(南下面, 以上 現 豊壤面의 一部), 신상면(申上面), 내상면(內上面), 내하면(內下面, 以上 現 知保面), 신하면(申下面, 現 義城郡 新平面)임. ᄋ 10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락교회(上洛敎會, 知保知保), 김낙진(金樂鎭) 김병원(金炳源) 양재건(梁在乾) 양성환(梁成煥) 등에 의해 설립됨. ᄋ 12월 1일 예천우편소, 예천우편취급소로 개칭됨. ᄋ 이유인, 작년에 유만식(柳萬植) 등의 옥사반안(獄死反案)으로 구속되어 악형(惡刑)을 받았는데 태자궁(太子宮) 간택 가례 사전(嘉禮赦典)으로 석방됨. ᄋ 1일 예천우편소, 예천우편취급소로 개칭됨
1907(隆熙1) : 조선총독부, 예천헌병분견소(醴泉憲兵分遣所)를 설치함. ᄋ 용궁군수 유봉환(龍宮郡守兪鳳煥), 소학교(小學校)인 용궁신학교(龍宮新學校, 龍宮邑部)를 설치함. ᄋ 1월 3일 퇴계 이황(退溪李滉)의 종손 이충호 참봉(宗孫李忠鎬參奉)이 전답(田畓) 문제로 인하여 예천읍 이색(吏色)들의 고소를 받아 안동고문소(安東顧問所)에 구속됨. 이 때 모진 고문을 당했을 뿐 아니라 답가(畓價) 6천금(金)을 배상함. ㅇ 1월 17일 탁지부가 의성 군수에게 대구ㆍ예천에 칙령을 보내 의성군의 을사조 공전(乙巳條公錢)을 횡령한 자들을 잡아 의성으로 보내고 장 3대를 쳐서 납부케 할 것을 훈령함.
ᄋ 1월 28일 서울인 한 참봉(韓參奉)이 구국을 명목으로 예천향약소(醴泉鄕約所)에서 의연금(義捐金)을 모금하는데, 군 주사(郡主事)로 하여금 사무를 보게 함. ᄋ 1월 29일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가 의성군수 이인성(李寅聲)에게 예천군민 3명이 유용(流用)한 의성군의 공전(公錢)을 즉시 납부하게 하고, 그 3명을 잡아 장(杖) 3대를 치도록 함. 즉 의성군 1905년도 결전차인(結錢差人) 천사원(千士元)의 청원에 의거하여 예천군에 사는 임광세(林光洗)가 의성군 공전(公錢) 중 사채 (私債)로 1,400냥과 최경무(崔敬武)의 3,400냥과 우원명(禹元明)의 300냥임(訓令存編案 12, 奎 17876, 度支部篇, 12冊). ㅇ 2월 4일 탁지부 협판국장(協辦局長)이 상주세무관에게 예천군 감천면 유동역(幽洞驛)의 결부(結簿)가 중복 등록된 것을 조사하여 민원이 없게 할 것을 훈령함. ㅇ 2월 4일 탁지부 협판국장이 예천 군수에게 감천면 유동역은 본래 예천군에 속한 땅이니, 상세히 보고하여 구별해야 할 것을 훈령함. ㅇ 2월 4일 안동 군수가 탁지부에 감천면 유동역(幽洞驛)의 결부(結簿) 문제로 구속한 역민(驛民)을 석방한 이유를 보고함. ㅇ 2월 6일 괴산 군수가 예천 군수에게 결전(結錢)의 상납을 예천군 이천로(李天老)에게 맡겼으나 상납하지 않았으니 그를 구속하여 상납케 해 달라고 함. ㅇ 2월 18일 탁지부 사세국장(司稅局長)이 예천 군수에게 예천군 세색(稅色)인 황돈세(黃敦世)가 예천군 결전(結錢)의 상납을 유용하였으니, 잡아 엄히 징계할 것을 훈령함.
ᄋ 2월 20일 예천군, 예천읍내에 상가연설소(商賈演說所), 여자연설소(女子演說所), 점포연설소(店鋪演說所)를 두고 국채 보상(國債補償)에 자원(自願)토록 함. ᄋ 2월 24일 국채보상 문제를 가지고 각 면마다 회의를 염. 매호(每戶)에 3냥씩 일률적으로 내되, 자원자(自願者)에 한해서는 역량에 따라 최고 1만 냥에서 최하 10냥까지 낸다고 결의함. ᄋ 3월 6일 동중(洞中)에 국채보상전(國債補償錢)이 배분됨. ㅇ 3월 22일 탁지부 협판국장(協辦局長)이 예천 군수에게 예천군의 세전(稅錢)을 담당하던 색리(色吏) 황돈세를 압송하라고 한 지 1개월이 넘었으니 즉시 압송할 것을 훈령함. ᄋ 5월 11일 이유인, 상일(喪日)임. 왕이 다시 체포령을 내렸는데, 그로 인하여 자진(自盡)함. 출상(出喪)은 김해(金海)임. ᄋ 5월 23일 적성(赤城, 東魯面)과 은풍현(殷豊縣, 상리은산)에 일인(日人)들이 병참(兵站)을 설치함. ᄋ 6월 의병대장 김규철(金圭喆), 예천 단양 제천 영주 등지에서 의병을 규합함. ᄋ 6월 4일 의인 이중철(宜仁李中哲)이 일병(日兵)에게 붙잡혔는데, 의병에 들어갔기 때문임. ᄋ 6월 6일 일병(日兵) 80명이 예천읍내에 들어와서 의병을 수색함. ᄋ 7월 4일 예천군수 이숙도(李叔度), 소학교(小學校)인 예천신학교(醴泉新學校, 醴泉邑)를 설립하고, 권영우(權寧右)와 더불어 용범학교(龍範學校)를 세움. ㅇ 7월 25일 내부에서 군수 33명을 주본(奏本)함을 고종 황제께서 결재하였다는데, 그 주본에 참여한 인명을 들은즉, 용궁 유봉환, 예천 이익채라고 함(대한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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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제12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
예천군 수상(醴泉郡, 性別影響分析評價 優秀事例 競進大會 ‘優秀賞’ 受賞“農藥安全使用裝備 支援事業”으로 受賞) [記事] : 예천군은 2017년 12월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2017년 ‘제12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10개 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대회당일 사례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예천군은 농약 사용 시 착용하던 방제복이 남성 신체 기준 단일 사이즈(XL)로 제작 유통되던 것을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3가지 사이즈(S, M, XL)로 개선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천군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성차별적 원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에 앞장 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醴泉뉴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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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