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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25 : 각사등록 근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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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本驛原定馬額은 大馬一匹 中馬二匹 卜馬二匹 合五匹內에 中馬一匹은 明年新都掌이 例立?든 前例옵더니 罷驛을 憑藉?야 姑爲未立?고 卜馬一匹은 甲午八月에 致斃未立?고 時存 大馬一匹 中馬一匹은 傳授本郡?야 照時價販賣케?엿?오며 時存 卜馬一匹은 馬戶首自立馬기로 出給本主?왓?오며/ 一 本郡에 推尋?? 復戶結은 七結六十九負이오며/ 一 本驛戶數? 七十七戶이?기 戶數成冊은 修送本郡?엿?오며/ 一 今年馬匹應役은 三次요 人夫應役은 一百二十五次이오며/ 一 基址? 南北長이 二百四十步요 東西廣이 一百二十步이오며/ 一 本驛에 營畓三十三斗落이 在??기에 田畓案末端에 開錄?엿?오며/ 一 知保驛馬位畓八十三斗落이 本驛에 移屬?엿기로 田畓案末端에 ?錄?엿?오며/ 別紙/ 一 本郡東南四十里許知保驛에 馳往?야 形止를 考察?고 邑驛案을 相准?야 馬位田畓을 踏驗아래아한 後 結數斗數와 舍音居住姓名을 開錄?야 修案齎上?오며/
一 本驛原定馬額은 大馬一匹 中馬二匹 卜馬二匹 合五匹內에 中馬一匹은 明年新都掌이 例立?든 前例옵더니 憑藉罷驛?야 姑爲未立?고 卜馬一匹은 乙未九月致斃未立?고 時存 大馬一匹 中馬一匹은 本郡에 傳授?야 照時價發賣케 ?엿?오며 時存 卜馬一匹은 馬戶首自立馬기로 還給本主?왓?오며/ 一 本郡에 推尋?? 復戶結이 四十六結二十六負이오며/ 一 驛戶? 六十一戶이?기 戶數成冊을 修送本郡?엿?오며/ 一 流來文簿? 形止案 一卷이오며/ 一 ?舍? 賑租庫瓦家 三間이오며/ 一 今年馬匹應役은 七十五次요 人夫應役은 八十三次이오며/ 一 基址? 東西長이 二里오 南北廣이 一里이오며/ 一 本驛馬位畓八十三斗落은 大隱驛에 移送?엿기로 田畓에 懸錄?엿?오며/ 一 本驛에 營畓六斗落과 田五斗落이 在?기로 田畓案末端에 ?錄?엿?오며”(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1.31) [冊] : 감천면 유곡역의 유지비를 예천군, 용궁군 등 인근 8개 군에서 도우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각 역 혁파 후 유곡역의 補驛錢 마련 어려움을 인근 8개 군에 훈령하여 봉급․구원하기 바람/ 문서형식 報告書 第十三號/ 발송일 建陽元年一月三十一日/ 발송자 安東府第二査辦委員 鄭憙煥/ 접수일자번호 接受 建陽元年二月八日 第一百六十九號/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農商工部大臣 鄭秉夏 閣下/ 문서내용 本委員이 幽谷驛에 抵?온 則 該驛吏屬이 齊訴?오되 本驛에 各項任賴? 自來凋殘?옵고 諸般應役은 與他倍劇?와 不可支撑인 故로 曾自本驛으로 措劃?와 各驛에 分俵아래아한 補役錢과 新營錢과 砲軍衣資錢인 則 幷耗租? 移?야 立本??고 每年取殖?와 各廳衣資와 燈油柴炭과 上京馬添補를 幷以此上下??더니 今此罷驛아래아한 後인 則 各驛에 分俵아래아한 殖錢은 勢難依捧이?고 本驛의 京營邸債와 各廳所逋인 則 合爲萬餘兩이오니 驛은 雖罷?오나 債主自在?온 則 勢不可不償이오니 數多吏校가 任賴만 無?와도 失乳아래아한 兒와 便同?온 中에 此債? 債主欲爲淸帳?온 則 流離轉壑? 患을 難免?더이오니 似此아래아한 情由? 京部의 報?와 上項各驛의 分俵아래아한 錢을 拔本出給케 ??셔 似此無告아래아한 氓을 救?심을 請願?? 等訴? 接?야 不可自擔辦決인 故로 玆에 報告?오이 照亮?신후 特念民情?와 本驛에 所屬아래아한 各站에 分俵아래아한 錢을 拔本出給? 意로 該屬驛所在아래아한 各郡聞慶咸昌尙州善山軍威比安龍宮醴泉八郡의 訓令?와 使之捧給救??심을 要홈/ 指令 二月十三日”(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4.27) [冊] : 서상열의 예천회맹 관련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동학란 이후 비적이 들끓고 민심이 흉흉하니 살펴 다스려 달라는 안동부관찰사 이남규의 상소와 그 비답/ 문서형식 安東觀察使 李南珪 上疏/ 작성자 安東觀察使 李南珪/ 처리일 建陽元年四月二十七日/ 문서내용 伏以 我聖上以南服不靖命臣觀察安東府布諭德音撫輯士民自惟菲淺實無以揚休命鎭群情顧恩言懇摯委界隆重義不敢避險爲保軀計且冀憑恃威靈少效付托??涕泣奉命南下道路多梗冠盖不通?十里爲數十里延一日爲四三日間?至尙州境有徐相烈者自稱湖左召募討賊大將號令安東府諸屬郡率其黨三千餘據醴泉郡舊觀察使及郡守三人幷已 被殺其餘人民被殺不可勝計咸昌留駐日本兵 已與交鋒 臣前進至安東界 相烈等謂臣所帶職名 是泳孝改制奭中?經 且今差除非由宸簡 諭勅非出聖意 脅盟吏民前拒使車調發黨類後截歸路臣進退不得占駐民舍或榜招父老面宣德意或檄移郡邑謄布恩諭曉以義理示以禍福嶺人士稍稍信服往往有揮淚?咽曰吾曺幾不免以義傷義擧將消梗釋疑各歸安業不意前使時巡檢逃避者及日本兵猝入本府 打破公?燒殘廬舍數千民戶今十無一二吏卒奔散山谷士民顚連溝壑景狀愁慘不忍當睹臣雖欲前往赴任招集奠接其勢固末由且相烈見嶺人稍貳日兵燒蕩移怒移憤萃臣一身乃馳檄其部落在安東者令斬臣頭以來嶺民皆積畏相烈惟令是從不敢問可否臣苦徘徊逗?禍將不測一身?粉固無足恤誠恐臣死則君命益辱民心益乖不得已 從間路退至尙州郡收召神精將前後形便報告該部要轉達?聽 而竊伏念棄君命於草萊 而不能遍宣臣罪一也 陷生靈於塗炭 而不能拯救臣罪二也 委城府於灰燼 而不能全保臣罪三也 納士類於?井 而不能援援臣罪四也 禍亂之作雖在臣到府以前臣旣?爲一府長有此 四罪其何敢晏然苦無故人抗顔居承流宣化之職哉庸敢陳章自劾泥首俟勘伏乞天地父母?遞臣所有安東觀察使之任回授有威望之人仍治臣辱命溺職之罪以警具僚以謝遠人焉臣旣不以見職自居本府事固不當贅陳?朝廷事乎一殷憂慮不能自已 輒又冒瀆伏願垂察焉盖國中人心蓄憤於甲午六月之變 而亂已 萌矣 含寃於去年八月之變 而亂已 ?矣 積怒於去年十一月之變 而亂已 蔓矣 ?者?天之靈?宗社之福?聖上之威?凶?伏誅大義克伸中外人士咸欣欣胥告曰國是定矣 主勢尊矣 庶幾自此 復行憂正矣 復立周官矣 復覩漢儀矣 先王典章其復修乎中萃文物其復興乎前聖禮樂其復明乎吾曺其尙少須數無死乎拭目加額惟日望之扶携道路側聽有月內自閣部外至府郡凡所施措一皆匈?輩所變更之法 而國家古制之廢 而不行猶復如前是國是定 而猶未定主勢尊 而猶未尊有討?之擧 而無討?之效有伸義之名 而無伸義之實民志安得不騷訛禍亂安得不踵作令大慝?祛庶務草?乘輿未旋外訌未息其不能修明舊制特未之暇耳非宸念或忽於率舊章遵成憲之道也 然忠臣義士赤心爲國者所?手?俟惟是 而已 奸究巨猾陰圖不軌者所籍口煽亂亦惟是 而已 臣愚妄謂悉革新法一復舊制以慰忠臣義士之心以折奸究巨猾之謀然後民志可定矣 物情可鎭矣 禍亂可以息矣 回危爲安?續永命亶在是矣 惟聖明勿以臣言爲不識時務之俗士常?"?令廟堂採擇焉則宗社生靈幸甚幸甚云云/ 奉旨省疏具悉 其勿煩辭前往視務尾附事自當有參量時宜“(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8.13) [冊] : 상주 신안리에 살고 있는 예천읍 통명역의 마름의 석방 탄원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역인들의 무고로 투옥되었다는 상주 통명역 마름의 석방 탄원과 처분/ 문서형식 尙州新安里居醴泉通明驛補弊畓舍音 朴允伯 所志/ 발송일 建陽元年八月十三日/ 발송자 朴允伯/ 접수일자번호 接受 建陽元年八月十八日 第 號/ 수신자 配附 驛遞所/ 農商工部大臣 閣下/ 발송번호 一百十度/ 문서내용 右至?情由段은 小人이 昨年査辦時에 尙州에 在아래아한 醴泉通明驛補弊畓舍音을 得差?와 賭錢을 收納?고 無弊擧行??더니 通明驛屬輩가 安東觀察府에 誣訴?기를 査辦官이 本驛補弊畓有無를 全然不知??? 朴哥가 舍音을 圖得?려고 査辦의게 指導?야 執摠케?얏다고 萬端誣捏아래아한 故로 安東府에셔 尙州郡에 秘甘?야 小人을 着枷嚴囚?고 文憑과 章程을 納上?라 督促이 星火갓사오니 世豈有如許抑?之事乎잇가. 伏乞洞燭??신 後 尙州郡과 觀察府에 嚴訓?오셔 小人被囚아래아한거슬 放送케?시고 通明驛漢에 誣訴아래아한 惡習을 嚴懲?오셔 後弊을 永杜?심을 伏望??이다/ 一百十度 文書課長/ 大臣 協辦 起案 農務局長/ 査執아래아한 公土? 從中偸弄코져?야 官府에 誣訴?고 舍音을 捉囚?며 本部에셔 發給아래아한 文憑과 章程을 圖奪?니 該驛屬輩의 所爲? 已極痛駭어니와 府郡擧措도 亦甚垂當아래아한지라 被囚朴民은 刻?放釋?야 該賭錢을 不日刷納케?며 作梗아래아한 驛屬은 爲先捉囚?고 詳査報明?야 從嚴懲辦케?이 可홈/ 八月十八日/ 地方官”(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8.15) [冊] : 풍양면 수산역과 예천읍 통명역 관련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예천군의 산수역과 前 통명역 作人들의 驛賭錢 납부저항 관련 경상북도관찰사에게 내린 훈령/ 문서형식 訓令 慶尙北道觀察使 李聖烈 第二號/ 작성자 起案 農務局長/ 수신자 慶尙北道觀察使 李聖烈/ 결재자 文書課長/ 大臣 協辦/ 작성일 建陽元年八月十五日/ 문서내용 左案을 準?야 慶尙北道觀察使의게 訓令?심이 何如?올지/ 現下에 貴道內醴泉郡에 在아래아한 前水山驛田畓舍音 金寧鉉과 前通明驛田畓舍音 金濟景의 訴狀을 接據?온즉 各作人輩가 經擾? 稱託?고 賭錢을 拒納?야 收捧이 無期라?온바 此? 査?오니 各作人輩의 應納? 公錢을 全事頑拒?이 極庸駭歎??더러 無?悖類가 浮言을 胥動?야 或各驛을 復設아래아한다?며 或亂類에 依附?야 藉託頑拒?? 킔가 往往入聞?니 揆以民習?면 痛?이 極아래아한지라 貴觀察使? 該郡에 轉飭?시되 各作人輩의게 嚴加董飭?야 該賭錢을 限陰曆七月內로 督刷準納?야 漫?生梗?? 境에 抵치 勿?며 拒納?거나 沮戱?? 諸民은 這這捉囚?고 窮?嚴繩?야 公納에 愆滯?? 킔가 無케?라?심을 爲?야 玆에 訓令?오니 此? 依?야 施行?이 可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8.15) [冊] : 풍양면 수산역 마름 김영현의 진정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소작료 납부거부를 조처해 달라는 예천 수산역 마름의 진정과 처분/ 문서형식 醴泉郡水山驛舍音 金寧鉉 白活/ 발송일 建陽元年八月 日/ 발송자 金寧鉉/ 수신자 農商工部大臣 閣下/ 발송번호 一百五度/ 문서내용 昨冬各驛田畓査辦時 原告가 得差該驛舍音?와 收賭?올次에 義兵惹?本郡 則作人等稱托世擾?고 頑拒不納?야 已至于此矣 到今?類?散이온즉 訓令本郡?야 舍音收賭時 申飭各作人等 處?야 更無拒納之弊 千萬伏祝홈/ 一百五度 文書課長/ 大臣 協辦 起案 農務局長/ 各作人輩의 公納을 頑拒?이 極庸痛駭?기로 本道에 訓飭?야 照法嚴繩?라?얏시니 賭錢을 不日刷納?이 可홈/ 八月十五日”(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8.15) [冊] : 예천읍 통명역 마름 김제경의 진정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소작료 납부거부를 조처해 달라는 예천 통명역 마름의 진정과 처분/ 문서형식 醴泉郡通明驛舍音 金濟景 白活/ 발송일 建陽元年八月 日/ 발송자 金濟景/ 접수일자번호 接受 建陽元年八月十四日 第 號/ 수신자 配附 驛遞所/ 農商工部大臣 閣下/ 발송번호 一百六度/ 문서내용 昨冬驛土査辦時 原告가 本驛舍音을 蒙差?와 將收賭錢之際에 所謂義兵蜂起?야 聚會本郡에 許多作梗 而本驛田畓案 亦爲奪去後賭錢自義兵所收捧事 知委各作人處이온즉 當此地頭 勢不得見奪者 已屢朔 而義兵今玆?散이온즉 方欲收賭擧行而亂類餘黨 及作人中不枉者頑拒作戱?와 私不得收納故로 半千里?足玆敢仰訴?오니 訓令本郡?와 舍音收賭時作人輩如有愆納之弊則依其所陳?야 ?加嚴飭케?시믈 千萬伏祝홈/ 一百六度 文書課長/ 大臣 協辦 起案 農務局長/ 各作人輩의 公納을 頑拒?이 極庸痛駭?기로 本道에 訓飭?야 照法嚴繩?라?얏시니 賭錢을 不日刷納?이 可홈/ 八月十五日”(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9.17) [冊] : 예천군과 용궁군 등의 원래 정한 결호전수를 발훈하여 더 징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각군의 원래 정한 結戶錢數를 발훈하여 더 징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문서형식 訓令 各道觀察使/ 발송일 建陽元年九月十七日/ 수신자 各道觀察使/ 문서내용 法度維新?니 宜遵勿?이거늘 省內各邑吏屬이 染汚舊習을 終未滌祛?야 元定結稅戶錢外에 做出無名戶??야 民情沸荒이라?니 當此與民共息之日?야 焉有如許橫侵之弊리오 甚庸駭痛?야 元定結戶錢數를 左開發訓?니 府而飭郡?고 郡而飭吏?야 作奸該漢을 嚴査以報이고 科外加?條? 還推派給?야 以爲安堵케 ?며 嗣後에 若有此等入廉?면 該長官는 難免論勘이니 別般檢束?야 毋至致責이 可홈/ 左開/ 慶尙南道/ 密陽 昌寧 靈山.../ 慶尙北道/ 大邱 玄風 仁同 漆谷 星州 善山 高靈 淸河 寧海 慶州 興海 長? 延日 盈德/ 以上每結三十兩式/ 戶布三兩式/ 尙州 開寧 金山 新寧 義興 永川 慈仁 河陽 慶山 淸道/ 以上每結二十五兩式/ 戶布三兩式/ 義城 軍威 比安 知禮 聞慶 咸昌 眞寶 龍宮英陽 醴泉靑松/ 以上每結二十兩式/ 戶布三兩式/ 安東 順興 榮川 ?基 禮安 奉化/ 以上每結十五兩式/ 戶布三兩式/ 咸鏡南道/ 咸興 安邊 德源...”(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9.20) [冊] : 감천면 유동역 관련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유동참 復戶結 관련 안동부에 내린 훈령/ 문서형식 訓令 安東府觀察使 金奭中 四百三十二號/ 발송일 建陽元年九月二十日/ 발송자 大臣署理 鄭/ 수신자 安東府觀察使 金奭中/ 문서내용 昌樂丞報告書에 本驛所管幽洞站驛復戶三十六結零을 自前으로 每年一百二十九兩零식 安東府還納?더니 今年則三百十八兩으로 出秩?고 公須位? ? 革罷?며 通明站驛位土? 醴泉郡에셔 定賭督捧?야 應役?던 驛掌等이 將至凍?等因을 準査아래아한즉 復戶의 陞總과 公須에 革罷與否? 旣有度支部公文則依例出給이 可?고 至若馬位土秋收의 自邑定賭? 事涉徑庭이라 玆에 訓令?니 各該驛秋收? 付之驛民?고 結稅?은 隨其結役?야 驛民의게 推捧?이 可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12.9) [冊] : 지보면 관련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前 감역 정국용의 소장 관련 경상북도관찰사에게 내린 훈령/ 문서형식 訓令 慶尙北道觀察使 嚴世永 第十一號/ 작성자 起案 農務局長/ 수신자 慶尙北道觀察使 嚴世永/ 결재자 文書課長/ 大臣 協辦/ 작성일 建陽元年十二月九日/ 문서내용 左案을 準?야 慶尙北道에 訓令?심이 何如?올지/ 現下에 京居前監役 鄭國容等訴告? 接閱?온즉 屢世先山이 龍宮郡內下面知保等地에 在?온? 位土四十二斗落을 買?아래아한지 四五百年인? 該畓이 知保驛에 附近아래아한 故로 結稅? 每年該驛으로 應給아래아한온즉 此等畓을 長位土라 名稱?옵더니 忽然今秋에 該舍音 權處夏가 暗生譎計?야 執言?되 前日長走位라 名稱?던 民畓三四百斗落이 幷爲該驛土라?야 勒奪爲主라?온바 此? 査?오니 果如狀辭?면 該舍音의 藉託行킔가 殊極駭歎아래아한지라 該郡에 ?飭?야 該畓四十二斗落의 字號卜數와 量案에 長走位로 記載與否委員査簿에 果不執總이며 舍音執言은 有何可據인지 量案과 文券을 ?行考閱?며 舍音과 洞任을 一切核査?야 確據文蹟을 逐條?謄?며 各人供辭? 無遺詳記?야 ?速馳報?야 以便措辦케?을 爲?야 玆에 訓令?오니 此? 依?야 施行?이 可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1.21) [冊] : 용궁군수 이주의 면직 건의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용궁군수 이주의의 부정으로 인한 면직 건을 각의에 제출함/ 문서형식 請議書/ 발송자 內部大臣 兪吉濬/ 수신자 內閣總理大臣 金弘集 閤下 査照/ 작성일 建陽元年一月二十一日/ 발송번호 二十九號/문서내용 龍宮郡守 李周儀 免本官/ 右? 安東府觀察使 金奭中의 報告를 據?온則 該員이 因訟納賂?고 派任捧債?야 吏辱이 交加?고 民怨이 萃至아래아한다?기 그 免官?? 件을 閣議에 提出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1.21) [冊] : 정해팔 용궁군수 임명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이교영 외 18명을 개성부관찰사 등에 임명하는 건을 각의에 제출함/ 문서형식 請議書/ 발송자 內部大臣 兪吉濬/ 수신자 內閣總理大臣 金弘集 閤下 査照/ 작성일 建陽元年一月二十一日/ 발송번호 三十二號/ 문서내용 從二品李敎榮 任開城府觀察使 ?勅任官四等/ 從二品 李采淵 任義興郡守 ?奏任官三等/ 驪州郡守三品 李範仁 任成川郡守 ?奏任官三等/ 三品 李種元 任驪州郡守 ?奏任官三等/ 內部視察官六品 金洛龜 任順天郡守 ?奏任官六等/ 漢城師範學校副敎官六品 玄采 任平康郡守 ?奏任官六等/ 三品 李鍾振 任茂山郡守 ?奏任官四等/ 三品 沈殷澤 任江華郡守 ?奏任官四等/ 九品 李玄澍 任慶州郡守 ?奏任官六等/ 內部主事九品 金永年 任珍山郡守 ?奏任官六等/ 五品 金信榮 任豊基郡守 ?奏任官六等/ 內部主事 徐相大 任杆城郡守 ?奏任官六等/ 六品 鄭海八 任龍宮郡守?奏任官六等/ 六品 朴逸憲 任慶源郡守 ?奏任官六等/ 六品 朴性淵 任茂朱郡守 ?奏任官六等/ 三品 李翼鎬 任靑陽郡守 ?奏任官五等/ 三品 尹甲炳 任定山郡守 ?奏任官五等/ 稷山郡守六品 姜弼魯 任富寧郡守?奏任官六等/ 三品 白性洙 任稷山郡守 ?奏任官五等/ 右該員等의 任官?? 件을 閣議에 提出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2) [冊] : 예천군에서 다시 포수를 설치했으니, 포답을 되돌려 달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예천군에서 다시 砲手를 설치했으니 砲畓 되돌려 달라는 보고 및 지령/ 문서형식 報告/ 발송일 建陽二年二月日/ 발송자 郡守 金近淵/ 처리일 建陽二年三月十九日/ 문서내용 郡守 金近淵 二年二月日 報/ 本郡官砲二十名前者設立時에 田畓九十斗落을 自邑措備?야 砲手로 耕作?와 使之料賴이?던니 乙未冬査辦官到郡時에 以爲執總?엿?오나 本郡이 有異於他邑故로 爲念保護之道?야 更設砲手이오나 頒料一款은 無他措劃之方?와 玆에 報告?오니 執總砲畓을 還付砲料?시믈 望홈/ 指令 砲料? 報于軍部?야 以待措處? 事”(history.go.k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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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