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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27 : 각사등록 근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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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右謹言 生等의 屢世先山이 慶尙北道龍宮郡內下面知保等地에 在?온? 位土四十二斗落을 買置아래아한지 四五百年인? 買賣아래아한 文券이 昭然?온바 該畓이 知保驛에 附近아래아한 故로 結稅을 每年 該驛으로 應給?온직 該驛이 此結稅을 收捧?야 中馬立馬之資에 需用?? 故로 此等畓을 長位土라 名稱?옵더니 昨年該驛을 革罷? 時에 査辦官이 諸般驛土을 査實? 境遇에 該驛所付土實數가 五百二十四斗落인 故로 成冊을 修正?야 舍音의게 付給?야 如例히 賭地을 收捧?야 農商工部에 上納?게?고 其外民畓結稅? 本官으로 應納?야 該驛에 相關이 無?옵더니 忽然今秋에 該舍音 權處夏가 憑藉肥已? 譎計을 暗生?와 抑勒?야 執言?되 前日에 長位土라 名稱?고 該驛에 應稅?던 民畓三四百斗落이 幷爲該驛土라?야 勒奪?기로 爲主?? 中에 生等傳來 四五百年墓位土가 其中에 混入?야 坐失?게 되오니 ?測아래아한 人心이 極히 痛歎?오며 大抵 査辦官行査? 時에 此土? 本是民畓이요 驛土에 無關?은 的認?왓기 驛土査櫛成冊時에 一言半辭도 疑眩詰問?미 初無?엿거? 巧?아래아한 該舍音이 本邑吏屬으로 乘機?奸?야 外樣으로? 驛土라 藉托?고 其實은 騙財로 爲主?야 一邊으로 勒執?고 一邊으로 討索?온니 苟若畓?도 査究치 아니?고 券蹟도 憑準치 아니?고 前日應稅로만 藉口?야 驛土에 勒付?량이면 査辦? 擧措도 宜無? 거시오 又?査辦官下來時에? 엇지 査付치 아니?고 追後로 舍音이 執責??지 非但生等의 先墓位土을 坐失?미 悶歎? ?아니라 該舍音에 憑公挾私?야 抑勒攘奪?미 尤極痛駭??기 生等鄕宗中으로 本官에 呈訴卞明?자?온즉 吏輩의 阻??야 民情이 官府에 上達치 못아래아한 故로 據實齊??오니 詳細洞燭後에 嚴明題下?오셔 該舍音에 理外橫侵?? 惡習을 嚴懲?와 四五百年傳來墓位土後弊을 永杜?심을 千萬伏望홈/ 百六十四度/ 文書課長/ 大臣 協辦 起案 農務局長/ 參互狀辭?면 該舍音의 藉口行悖가 殊涉可駭아래아한지라 該道觀察使의게 現將訓飭?야 ?査報明?라?얏스니 準報措辦?을 佇俟?이 可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6建陽1.12.11) [冊] : 용궁군 지보역민의 소장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1895년 결세를 영구히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용궁군 지보역민의 소장과 처분/ 문서형식 慶尙北道龍宮郡知保驛民等狀/ 발송일 建陽元年十二月 日/ 발송자 梁在祚 具龍云 趙戊出 趙鏞弼 金鳳觀 朴允成 趙七英 魏達俊 梁英云 梁致洙 趙元出 趙奉出 全之元 梁敬成 趙更已等/ 접수일자번호 接受建陽元年十二月十一日 第 號/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農商工部大臣 閤下/ 발송번호 四百八十三度/ 문서내용 伏以 矣驛이 本以殘敗아래아한 驛으로 幾至空虛之境이옵더니 去乙未一年닌즉 察訪이 長在周年?와 許多應役과 立馬等節을 比前倍勝?게 恪勤擧行?여삽더니 不意今秋에 自本郡으로 乙未條結稅을 星火督促?오니 大抵乙未一年닌즉 立馬應役은 倍勝?고 結稅? 收捧?미 豈非疊徵乎 是故로 緣由을 本郡에 呼訴?온즉 題敎內 再徵之卜은 自營門으로 質稟後措處云云이오나 尙無歸正?오니 遐方殘氓니 現聞?온즉 當此更張之時?와 民?民寃을 掃除아래아한다?오? 不勝歡???더니 民寃民?니 更張以前과 倍加?오니 矣等니 千里늘 不遠케 知?고 ?足上來?와 緣由을 齊聲仰訴?오니 洞燭敎是後에 已往乙未條應役아래아한 結稅을 永爲?下? 意로 本郡에 訓飭?옵셔 使此殘敗之驛으로 空虛之弊가 無케?심을 千萬伏望홈/ 四百八十三度/ 文書課長/ 大臣 協辦 起案 農務局長/ 各樣結稅? 自度支部로 一切陞總?얏슨즉 今無可論이니 知悉退去?이 可홈/ 十二月十二日“(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1.20) [冊] : 용궁면 대은역과 지보면 지보역의 마름이 장기연과 장두연으로 교체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용궁군에 마름 교체 통고/ 문서형식 訓令 龍宮郡守 權秉稷 第一號/ 작성자 起案 農務局長/ 수신자 龍宮郡守 權秉稷/ 결재자 文書課長/ 大臣 協辦/ 작성일 建陽二年一月二十日/ 발송번호 九十九度/ 문서내용 左案을 準?야 龍宮郡에 訓令?심이 何如?올지/ 貴郡에 在아래아한 大隱知保兩驛土舍音을 張箕淵 張斗淵으로 業經差定?야 文憑을 繕發?얏시니 前舍音處에 在아래아한 査辦文簿? 刻卽推給이고 各作人處에 ?行提飭?야 丁酉條先賭錢을 ?期刷淸케 ?을 爲?야 玆에 訓令?오니 此? 依?야 施行?이 可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2.1) [冊] : 지보면 관련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量案과 민간 소송의 원장을 보고함/ 문서형식 報告書 第七號/ 발송일 建陽二年二月一日/ 발송자 慶尙北道觀察使 嚴世永/ 접수일자번호 接受 建陽二年二月二十二日 第號/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農商工部大臣 閣下/ 문서내용 ?到付部第十一號 訓令內開現下에 京居前監役 鄭國容等의 訴告를 接閱?온즉 屢世先山이 龍宮郡內下面知保等地에 在?온? 位土四十二斗落을 買置아래아한지 四五百年인? 該畓이 知保驛의 附近아래아한 故로 結稅를 每年該驛으로 應給?온즉 此等畓을 長位土라 名稱??더니 忽然今秋에 該舍音 權處夏가 暗生譎計?야 報言?되 前日長走位라 名稱?던 民畓三四百斗落이 幷爲該驛土라 ?야 勒奪爲主라 ?온바 此를 査?오니 果如狀辭?면 該舍音에 藉托行弊가 殊極駭歎아래아한지라 該郡에 ?飭?야 該畓四十二斗落에 字號斗數와 量案에 長走位土로 記載與否며 委員査簿에 果不執總이며 舍音執言은 有何可據인지 量案과 文券을 ?行考閱?며 舍音과 洞任을 一切核査?야 確據文蹟을 逐條?謄?야 各人供辭를 無遺詳記?야 ?速馳報?야 以便措處케 ?믈 爲?야 玆에 訓令?오니 此를 依?야 施行?미 可홈 等因이시옵고 繼接龍宮內下面居民等訴이온즉 以爲渠矣等傳來私土가 在於知保近處?와 其結稅를 每年以該驛復戶中應納?옵기로 仍稱長位라 ?와 轉相賣買?오니 非比馬位之自來公土故로 今番査辦委員査檢時에도 不爲擧論?엿더니 忽於今秋에 該舍音 權處夏가 闖生奸計?야 前日長位라 執言?야 復戶應稅?든 民畓三百餘斗落을 抄報아래아한다 稱?고 賂物을 討아래아한다 云云이온바 此果驛位而見漏則莫重國土를 有難抛却이요 如或私土而混入則擾後民情을 不可復搖이?기 伶?巡檢을 該郡에 派送?와 ?事吏民과 狀民及該舍音을 眼同?야 量案을 詳考?고 逐庫査摘?와 邑報와 各人供辭를 照査?온즉 該土가 驛畓과? 逈異?미 明的아래아한지라 大抵遐土?氓이 惟利是??와 前日結價太高? 時에 自己私買畓을 某樣周旋?야 驛土에 藉托?야 歇稅를 圖從?든 故로 近日에 此訟이 多?온바 在前驛民의 結復?는 例가 元無定土오 民結中에 勿論何結?고 依數計給?? 거시온? 該邑則他邑과 又有異焉?야 復戶를 民畓中에 恒定?여 折給?든 謬例라 由是而有長位之名稱인즉 此若混同執總則民怨이 必將大騰?터옵고 前監役 鄭國容의 墓土三十六斗落은 前此本郡에 呈訴?야 勿侵?란 立旨를 成置?엿?오니 混入? 理가 更無?온바 事實이 如右??기 同田畓量案과 該郡守의 各人奉招아래아한 報告와 民訴의 原狀을 幷爲堅封上送??고 玆에 報告?오니 査照裁處?시믈 要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2.8) [冊] : 용궁군수 권병직은 대은역과 지보역의 마름 교체를 거부하는 전 마름을 처벌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용궁군에 마름 교체를 거부하는 前 마름을 처벌하라고 지시/ 문서형식 訓令 龍宮郡守 權秉稷 第二號/ 작성자 起案 農務局長/ 수신자 龍宮郡守 權秉稷/ 결재자 文書課長/ 大臣 協辦未差/ 작성일 建陽二年二月八日/ 발송번호 一百四十八度/ 문서내용 左案을 準?야 龍宮郡에 訓令?심이 何如?올지/ 現下에 貴郡大隱驛田畓舍音 張箕淵과 知保驛田畓舍音 張斗淵의 訴狀을 接閱?온즉 丁酉條舍音을 擧行? 次로 文憑與訓令을 到付該郡이옵고 査簿을 推尋?온즉 前舍音이 謂以更圖舍音이고 文簿을 不給이오며 一邊私自收賭이오니 本部訓令이 何等緊重 而前舍音之頑拒如是이오니 不勝抑鬱?와 玆에 訴告?오니 嚴切措辭?오셔 該郡에 訓令을 發給?와 無弊收賭 ?免上納愆滯之地라 ?온바 該事件을 詳査?오니 旣有文憑이고 又有訓飭이어? 前舍音은 綠何頑拒며 貴郡守? ?思董飭인지 苟欲索言이면 徒傷事體니 令到卽刻에 依飭擧行이되 前舍音이 又復不悛이어든 捉囚報明?야 照法懲治케 ?을 爲?야 玆에 訓令?오니 此? 依?야 施行?이 可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2.25) [冊] : 지보면에 있는 정국용의 선산 위토 지보역 역토 사정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前 감역 정국용의 용궁에 있는 선산 位土는 驛土査正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등 건을 지령/ 문서형식 指令 慶尙北道觀察使 嚴世永 第四號/ 발송일 建陽二年二月二十五日/ 작성자 起案 農務局長/ 수신자 慶尙北道觀察使 嚴世永/ 결재자 文書課長/ 大臣 協辦未差/ 발송번호 二百五十二度/ 문서내용 左案을 準?야 慶尙北道觀察使의게 指令?심이 何如?올지/ 貴第七號報告書? 接準?온즉 部第十一號訓令內開에 前監役 鄭國容의 龍宮에 在아래아한 先山位土四十二斗落을 知保驛舍音의 執言勒奪事? ?査馳報可홈 等因이시옵고 繼接龍宮內下面居民等訴이온즉 傳來私土의 結稅? 知保驛復中應納??기로 仍稱長位라?와 非比馬位故로 査辦時에 不爲擧論?엿더니 該舍音 權處夏가 前日長位라 執言?야 民畓三百餘斗落을 抄報아래아한다 稱?고 賂物을 討아래아한다 云云이온바 巡檢을 派送?와 解事吏民과 該舍音을 眼同?야 量案을 詳考?고 逐庫査摘?온 邑報와 各人供辭? 照査?온즉 前日結價太高? 時에 私買畓을 驛土에 藉托?야 歇稅를 圖從?든 故로 近日에 此訟이 多?온바 此若混同執總則民怨大騰?터옵고 前監役 鄭國容의 墓土三十六斗落은 前此本郡에 呈訴?야 勿侵?란 立旨? 成置이온바 同田畓量案과 該郡報告와 民訴原狀을 堅封上送이라?온바 此? 査?오니 鄭國容等의 位土? 旣不入於驛土査正인즉 不須多辦이오 所謂舍音執言?? 長位土? 更加査核?야 果不入於査簿어든 無得混侵? 意로 該郡에 轉飭?이 可?기로 玆에 指令홈/ 再/ 量案과 郡報? 一切考還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3.3) [冊] : 예천군수 김근연이 수재를 당한 예천읍의 통명역과 풍양면의 수산역 역토의 세금 등을 보고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예천군수가 청명역과 수산역 중 수재를 당한 역토의 賭稅와 각종 비용 등 보고/ 문서형식 報告/ 발송일 建陽二年三月三日/ 발송자 慶尙北道醴泉郡守 金近淵/ 접수일자번호 接受 建陽二年三月三十一日 第 號/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農商工部 閣下/ 문서내용 本郡丙申條通明驛田六十三斗三升落內十斗落 昨年?水川浦 實在田五十三斗三升落 賭錢每斗五?式 錢二十六兩六?五分 畓四百五十四斗五升落內 四斗落覆沙 實在畓四百五十斗五升 落賭錢每斗二兩五?式 錢一千一百二十六兩二?五分 田畓賭錢合一千一百五十二兩九? 水山驛田二百五十二斗五升落內 六斗五升落山汰陳 實在田二百四十六斗落 賭錢每斗四?式 錢九十八兩四?畓三百九十五斗五升落內 十三斗落覆沙 實在畓三百八十二斗五升落 賭錢每斗一兩二?五分式 錢四百七十八兩一?二分五里 田畓賭錢合五百七十六兩五?二分五里 都合錢一千七百二十九兩四?二分五里 內一百兩査辦委員盤纏?除 三百六十兩 自正月十二月至 人夫二名料錢出給 合錢四百六十兩計除 在錢一千二百六十九兩四?二分五里 十六息十八里 輸運馱價一百一兩五?五分除給 實在錢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輸納次准數出給該舍音後 緣由報告?오니 照亮?시믈 要홈/ 再/ 査辦委員盤纏標紙 昨年義擾時?失故 不得粘付上送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4.2) [冊] : 농산공부대신이 예천읍 통명역과 풍양면 수산역의 역토 소작료를 필히 내어야 할 내역을 김근연 예천군수에게 통고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예천군이 준수해야 할 역토 소작료 내역 통고/ 문서형식 指令 醴泉郡守 金近淵 第一號/ 작성자 起案 農務局長/ 수신자 醴泉郡守 金近淵/ 결재자 文書課長/ 大臣 協辦未差/ 작성일 建陽二年四月二日/ 발송번호 四百十六度/ 문서내용 左案을 準?야 醴泉郡에 指令?심이 何如?올지/ 貴報告書? 接準?온즉 本郡丙申條驛田畓賭錢一千七百二十九兩四?二分五里內 一百兩 査員盤纏除 三百六十兩 自正月十二月至 人夫二名料給 在錢一千二百六十九兩四?二分五里內 馱價一百一兩五?五分除 實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輸納査員領收標 昨年義擾時?失이라 ?온 바 此? 査?오니 實納錢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貴郡所在驛田畓先賭錢丙申條中으로 隨納捧上이며 馱價? 每百兩每息二?五分식 計?야 合額四十六兩七?二分을 依式計勘?며 遞夫料資? 自建陽元年二月十三日[丙申 正月一日]노 同年十二月三十一日條?지 二名應受合額三百十七兩六?을 賭錢中에셔 ?除?야 每名每朔十五兩식 按月支給이되 二月條? 計日支撥이고 二年一月一日以後料資? 毋論某樣公錢中으로 姑先?給?고 總聚報明?야 以?措劃?며 査員旅費? 本部와 宮內府에셔 分半劃下?? 바이니 折半條? 該府에 請劃이고 折半條五十兩은 賭錢中에셔 計勘?며 ?水川浦處? 民情이 雖極可矜이? 賭錢을 旣以先納磨鍊인즉 當年被災? 實難許?인지라 零在賭錢은 一遵左開?야 不日淸納이고 無或愆滯?야 免致生梗?이 可?기로 玆에 指令홈/ 左開/ 醴泉通明驛畓四百五十四斗五升落 賭錢一千一百三十六兩二?五分/ 田六十三斗三升落 賭錢三十一兩六?五分/ 守山驛畓三百九十五斗五升落 賭錢四百九十四兩三?七分五里/ 田二百五十二斗五升落 賭錢一百兩/ 合賭錢一千七百六十三兩二?七分五里內 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此次馱價/ 四十六兩七?二分 此次輸納/ 三百十七兩六? 遞夫二名元年度料資/ 五十兩 査員旅費折半條/ 合一千五百八十二兩一?九分五里除/ 實在錢一百八十一兩八分”(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4.8) [冊] : 용궁면 대은역 도세 관련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용궁군수가 대은역의 賭稅에서 우체부와 사판위원 비용을 제하고 상납한다는 보고/ 문서형식 報告書/ 발송일 建陽二年四月 日/ 발송자 慶尙北道龍宮郡守 權秉稷/ 접수일자번호 接受 建陽二年四月八日 第 號/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農商部大臣 閤下/ 문서내용 本郡丙申納大隱驛土賭錢八百八十二兩內에 十五兩은 依査辦委員 鄭熹煥이 指令?야 本驛人夫一名二月料錢으로 支給?옵고 五十六兩二?七分은 又依査辦委員指令?야 三月十四日로 八月二十七日?지 本驛人夫一名 每朔十兩式料錢으로 支給?옵고 一百二十四兩은 因大邱府觀察使指令?와 八月二十八日로 十二月末日?지 本郡邑底人夫二名 每朔每名十五兩式料錢으로 支給?옵고 五十兩은 査辦委員 鄭憙煥盤纏으로 出給?오니 在錢이 六百三十六兩七?三分을 準數上送?오니 捧上後에 尺文下送?시믈 要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4.9) [冊] : 용궁군의 대은역과 지보역 역토 소작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용궁군이 보고한 역토 소작료에 대해 우체부 비용 등 준수사항 지시/ 문서형식 指令 龍宮郡守 權秉稷 第一號/ 작성자 起案 農務局長/ 수신자 龍宮郡守 權秉稷/ 결재자 文書課長/ 大臣 協辦未差/ 작성일 建陽二年四月九日/ 발송번호 四百四十二度/ 문서내용 左案을 準?야 龍宮郡에 指令?심이 何如?올지/ 本月八日에 貴報告書? 接準?온즉 丙申納大隱驛土賭錢八百八十二兩內에 十五兩은 本驛人夫一名二月料錢給?옵고 五十六兩二?七分은 三月十四日로 八月二十七日?지 人夫一名 每朔十兩式給?옵고 一百二十四兩은 因大邱觀察使指令?와 八月二十八日로 十二月未日?지 本郡人夫二名 每名每朔十五兩式식 支給?옵고 五十兩은 査辦委員 鄭憙煥盤纏으로 出給?고 在錢六百三十六兩七?三分을 準數上送이라 ?온바 此? 査?오니 實納錢六百三十六兩七?三分은 大隱驛土丙申條先賭錢中으로 隨所納捧入?고 二十四兩二?五分은 距京十四息二十里 每百兩每息馱價二?五分식 準規計除?며 公文遞傳夫? 前後提飭이 不?申複?고 査員知照가 亦合規制어? 貴管觀察使? 據何規例?야 不有部飭?고 擅令濫設인지 慶尙北道各府郡遞夫? 業經調査?야 貴郡遞夫? 一名으로 定額?고 元年二月十三日[陰曆丙申 正月一日]노 同年十二月三十一日?지 料資合額一百五十八兩八?을 驛土賭錢中에셔 ?除?야 二月條? 計日支給?고 其外十朔은 每朔十五兩식 準規支給? 意로 貴管觀察使의게 業經訓飭?얏시니 照此承辦?야 年度가 無錯케 ?며 貴管觀察使의 擅設濫撥아래아한 料資은 該府에 具報?야 從長措處?며 本年一月以後料資? 某樣公錢中에셔 姑先?用?고 以?籌劃?며 査員旅費? 本部와 宮內府에셔 分半劃下?? 바이니 該?貸額折半條? 宮內府에 具報劃下?고 折半條二十五兩은 丙申條驛賭錢中에 計勘?며 各該驛土가 現屬軍部?얏시니 丁酉條爲始?야? 該部에 報明承辦?고 丙申條零額은 本部로 不日畢納?야 ?卽勘簿케 ?이 事宜에 允合아래아한지라 大隱驛土丙申條賭錢八百八十二兩內에 此次輸納錢六百三十六兩七?三分과 馱價二十四兩二?五分과 遞夫一名料資一百五十八兩八?과 査員旅費折半條二十五兩 共計八百四十四兩七?八分을 計勘?고 殘額三十七兩二?二分과 知保驛土丙申條賭錢을 令到十日內에 一體輸上?이 可?기로 玆에 指令홈”(history.go.kr 2005)
각사등록 근대편(1897建陽2.6.18) [冊] : 예천군수 이인성의 수칙 일자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군수 受勅일자 등을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문서형식 通牒/ 발송일 建陽二年六月十八日/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발송번호 第一百十八號/ 문서내용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送交?오니 査照?시믈 爲要事/ 後/ 江原道觀察府主事 尹經鉉 金敎承/ 依願免本官/ 金容九 洪南杓/ 任江原道觀察府主事 敍判任官八等/ 以上六月十七日/ 順天郡守 李謙濟 五月二十三日 到任/... 醴泉郡守 李寅聲六月八日 受勅/ 高靈郡守 金永年 六月八日 受勅/ 星州郡守 許? 六月八日 受勅/... 永川郡守 朴準成 六月八日 受勅/ ...聞慶郡守 李啓興 六月十二日 受勅/ ”(history.go.k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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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