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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도청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세륜슬러지 무단배출
작성자주현남 @ 2018.06.11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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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청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세륜 슬러지 무단 배출에 안일한 행정 말썽...
[2018-06-04 오전 10:16:27] 
 

 

예천군이 폐기물 관리에 뒷짐지는 부실행정으로 인해 폐기물 관리에 구멍이 뚫리며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강력한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일보 김경섭 기자 공동취재]

 

 

 

 

 

A펌프카 업체가 건설폐기물과 레미콘 잔재물을 농수로 주변에 마구 투기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 현장 세륜기에서 나온 폐기물과 성상이 혼입된 폐기물을 방치해 말썽이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내년 2월 입주예정으로 시공 중인 1,499세대 대단지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ㄷ건설회사가 아파트 현장에서 세륜기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적법절차 없이 무단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륜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3항에 의거 재활용 신고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세륜기 세척 시 차량하부 기름성분이 함께 세척되므로 지정폐기물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관에 시험을 의뢰, 시험성적서가 있어야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로인해 인근에 담장을 두고 경북일고등학교와 지역민들 주거지로 밀집된 아파트가 5천여세데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은 예천군의 부실 환경행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예천군 담당 계장과 직원 등과 동행해 부실행정 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장 소장이 폭언으로 취재를 방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데도 예천군 관계자의 반응은 별것아닌 것이란 표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며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의 심각성을 표출했다. 

 

주민 H씨는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주민들이 비산 먼지와 소음에 계속 시달리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예천군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환경관리행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할 군수 직무대행의 안일한 행정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 이 기사 주소 : //www.ycinews.co.kr/ArticleView.asp?intNum=59929&ASection=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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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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