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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130 : 개심사지5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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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사지오층석탑 : 國史館論叢 第3輯 > 朝鮮後期의 地方自治 > Ⅰ. 序說 : 원칙적으로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 自治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보다 효과적인 지배의 한 수단 즉 官治의 보조기능에 그치게 마련이겠지만 조선후기에 있어서 官 즉 一郡一邑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평균 50호 정도의 자연촌락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 기구도 존재하였고 일정하게 자치적 기능도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鄕廳을 근거로 하는 士族 또는 鄕族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권익과 특성을 대변하는 면이 있었다. 촌락에 있어서의 自生的인 村契는 당시의 문화·생활수준에서 필요로 했던 상부상규 즉 공동체적관계를 유지시키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전기의 향청과 후기의 향청의 성격·기능·지위 등이 다르듯이 후기에 있어서의 향청운영의 실체는 士族·鄕族으로 이분되며 향족이 운용의 주체라 하더라도 말기에 올수록 吏族의 영향력이 커진다. 향청은 鄕射堂 鄕所廳 등 異名이 많으나 후기에는 향청으로 불리는 것이 예사였다. 座首·別監 등 三鄕所 외에 수십명의 所吏가 있어 관아 衙前들의 업무를 분담 감독하고, 또 還政·賑政 등 직접 실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업무는 風憲·里正 등 鄕任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風憲은 邑밑에 소속된 10여개 내지 수십에 달하는 面의 長으로서 면내의 收?·差役·禁令·勸農敎化 등 모든 일선 행정 실무를 주관하였다. 특히 里正은 里定法 시행시기에 있어서 良役 등을 자치적으로 里中에서 조정·부담하였으므로 面里 鄕任 人事의 적정여부는 民政의 성패와 민중의 고락을 좌우하는 문제였다. 이 막중한 권한이 사실상 좌수의 수중에 있었으니 그의 적임여부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좌우하는 막중한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좌수를 비롯한 별감 풍헌 등 향임에는 높은 자격이 요구되었고, 특히 顯族出身임이 요망되었다. 반듯한 가문출신인 지역사회의 명사들은 鄕案에 入錄되고 입록된 인물들을 鄕員이라 하니 향임은 향원에 한해서 임명되고 향원 및 그들의 자제들만 향청에 출입할 수 있었다. 향원간의 규약이 鄕規인 바 향규의 내용은 在地士族들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해주는 鄕案入錄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들이 주요 부분이 된다. 따라서 향규는 지역사회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 가입 까지도 규정한 18세기의 州縣鄕約 ―우리가 보통 향약이라고 부르는―과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좌수는 모든 향원들이 참석하는 鄕會에서 圈點하여 다수결로 선출되었으니 문벌·재간·경력 등으로 그 고장에서 명망을 얻는 것이 자격요건이었다. 따라서 비교적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였다. 鄕會를 움직이는 간부는 鄕先生 등 鄕執綱 註 001 001 執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時代에 따라 地域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것 같다. 유명한 東學혁명운동 직전의 〈사발通文〉에는 各里 ‘里執綱’에게 보내고 있는데 《鄕約社倉?節目》(《古書硏究》 5,1988.12月 박경하, 〈新出鄕約資料 2種〉p. 16)에 “?面各洞置?長一人 ?執綱”이라 있어 執綱은 里正이나 혹 社倉?의 里?長을 의미하는 듯한데 安東 ?山書院 所?(現國史編委소장) 《鄕執綱錄》은 19세기 안동향청의 각 좌수 별감마다 差任日字와 行公日字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즉 安東鄕廳의 先生案으로서 여기에서 鄕執綱은 鄕所를 가르키고 있다.
또 南原의 《約束條目》에 의하면 “七十以上爲鄕老 六十以上爲鄕長 六十以下爲鄕有司 一依光州例”라 있고 求禮의 《鳳城誌》 「鄕射堂」조에는 “鄕老·鄕長·鄕有司之設立 而以一鄕有地望者 公議擇定 以爲定風俗 立紀綱 此乃列邑通行之規也 鄕所及吏戶改遞時 諸執綱從公薦出…一. 鄕所或有所失 或有作弊 則執綱隨聞見 出文?于官家 改遞施罰事”라 하여 鄕執綱은 鄕會의 간부인 鄕先生·鄕老·鄕有司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고 향청의 좌수 이하를 감독하는 직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里正이나 契長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서 획일적인 규정은 어려울 것 같다. 닫기 들이었으니 향청이 鄕中의 최고기관이 아니라 鄕執綱, 넓게는 鄕會의 감독아래 있는 사무기구라 하겠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安東의 경우와 같이 좌수가 사실상 최고이고 그를 통제하는 기구가 실제적으로는 별무한 경우도 있었다. 향청은 본래 官命의 전달 收?와 치안유지에 협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지역사회의 여론과 官의 처사가 도리에 크게 괴리되거나 향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在地士族의 힘을 집결시켜 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압력을 가하거나 진정도 하고 조정도 하는 중앙의 지배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도 있고 민에 대하여는 현존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天理임을 敎化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 유교적인 鄕黨의식 위에 서있는 지방자치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郡縣을 단위로 할 때 향청이 일종의 지방자치 ―양반위주의 관의 지배를 보좌하는 의미이긴 하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일정하게 대변하는―의 중심이지만 말단 自然村에 있어서는 村契가 촌민의 자치를 지도하고 있었다. 이 촌계야말로 앞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가장 요긴한 분야이다. 그것은 풀뿌리로부터의 역사인식을 위하여, 농민생활의 실상, 촌락자치의 구체적 모습을 조명하여 사회사·생활사·민중사를 튼튼한 실증의 기반위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귀중한 교훈과 참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촌계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의 주민구성·지리적조건·역사적변천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소규모 상민마을인 경우 촌계는 자치적이었을 것이며 그 契規는 不文律 관습법으로만 전승되었을 것이고 文獻으로 남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반면 양반과의 혼거 마을인 경우 계규는 유교적인 향당의식을 명분으로 상민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양반위주의 것이었고, 문헌으로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불소하니 소위 洞約·洞契類이다. 아직 실증이 약한 假說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三國時代부터 高麗前期까지 대개 농민들은 城內에서 聚居하여 살았고 경지는 성외에 있었던 것이 주된 생활양식이 아니었나한다. 따라서 한 郡에도 수십의 小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한 조사에 의하면 南韓에만 1,246개소(註 002 졸고, 〈鄕土史硏究의 方向〉(《大宇財團消息》, 1987 여름號) p. 39.한국 뽀이스카웃연맹 조사.)의 성곽유지가 있다 한다. 그러던 것이 蒙古와의 장기전을 계기로 聚落 형태는 성내집주로부터 점차 城外散住로 변해갔다고 추측된다. 몽고군의 공성술은 성곽의 군사적 의미를 약화시켜 내륙의 많은 城堡가 유린당하였고 성내취락은 함성과 함께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성내취락민은 성외로 나와 산곡에 숨어 있거나 적군을 피해 이동하게 되었다. 이곳저곳에 소규모의 촌락이 생기고 이 형세는 점차 확산되어 갔으니 여전히 성내거주자가 많았고, 상세한 것은 금후의 과제이겠지만 농민의 많은 부분이 성외 자연촌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 집주하였고 또 진한 혈연적 지연적 유대 위에 서있는 성내주민에 대한 호족들의 통제력은 강했고 主邑豪族의 任內중소호족에 대한 통제는 고려왕조의 호족대책으로 말미암아 군현민 중 단지 한두 사람의 공과에 따라 邑號를 승격 또는 강등시키는 광범한 연대책임제로 인하여 한층 강력해졌던 것이다.
그와 같은 연대책임제―군현전체를 공동체로 취급하는―아래에서는 주민 상호간의 감시와 규제, 체제에 순응하는 자율의 도를 높여 중소호족을 통한 간접적인 것이긴 하였으나, 주읍호족에 의한 이들 里城 주민에 대한 통제는 강하였다. 아마 유사시 주읍호족의 주동 아래 쉽게 거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한다. 그 한 예가 고려전기 顯宗 元年(1010) 醴泉 開心寺 石塔造成 役事에 예천군민 및 속현인 多仁縣民 합쳐서 1만명 즉 椎香徒 및 彌勒香徒라 불리우는 거군적인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데, 여말선초에 오면 향도는 鄕徒와 같은 뜻으로 자연촌을 의미하게 되었으니 큰 변화이다. 이제는 분산된 마을마다 독자한 수호신과 그 수호신을 제사지내는 단체를 갖게 되어 공동체의 규모는 마을단위로까지 분해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조선초기의 香徒가 역사적인 변천을 겪은 존재이긴 하나 대체로 촌락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이해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註 003 졸고, 〈香徒硏究序說〉(《歷史學과 考古學》 第28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85.5) 참조 및 졸고, 〈洞契考〉合評會要旨 未刊.) 촌계는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明宗實錄》 註 004 004 《明宗實錄》원년 8월 丁未 “召三公會于賓廳慈殿傳曰 周世?所啓鄕約事 依趙光祖時事 反爲有弊如鄕村結契 使之患難相救何如.” 닫기 에 보이는 대왕대비의 傳旨 “鄕村結契 같은 것으로「향약」에 대신했으면 어떠하겠느냐”는 말도 촌계의 광포를 전제로 한 의견일 것이고 기타 《宣祖實錄》이나(註 005 《宣祖實錄》6년 8월 甲子 “左相朴淳議 且我國之俗 內有都下 外?鄕曲 皆有洞隣之契 香徒之會.”) 《芝峰類說》(註 006 《芝峰類說》권2, 風俗 “我國之俗 凡中外鄕邑坊里 皆作契 以相糾檢 謂之香徒.”)에 보이는 「契」나「洞隣之契」는 가장 명확한 촌계에 대한 실증이라 하겠다. 후기에 와서도 英祖 23년(1747) 충청도 報恩郡에서 실시된 주현향약인 《鄕約條目》에 “凡里中各自有洞規”(註 007 《鄕約條目》(《朝鮮時代 社會史硏究史料叢書》一, 1986).)라 있듯이 그 광포가 확인되며 19세기에 와서도 《鄕約社倉契立議節目》에 “?面各洞 或有未成洞?者 依他洞契例 ?爲設契”(註 008 朴京夏, 〈新出鄕約資料 2種〉(《古書硏究》5, 1988).)라 있는 것도 洞里마다 대개 동계 또는 촌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실증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처에서「두레」가 성행되고 있음이 목격 보고되고 있는데 「두레」는 촌계의 중요한 기능이었던 만큼 「두레」조직의 성행은 촌계의 건재(註 009 졸고, 〈洞契考〉(《李丙燾博士九旬記念韓國史學論叢》, 知識?業社, 1987) p. 505.)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촌계의 기원은 아득한 원시시대로 소급될 것이다. 무릇 사회생활이 존재하는 한 거기엔 일상생활의 규칙이 있게 마련이니 「箕子八條敎」같은 「自然法」이 그것이다. 相規相助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또한 서로 규제하며 살아온 공동생활속에서 自生한 전통이요 관습으로 자고로 流傳하는 것이니 비록 향약의 이름은 없어도 향약의 實은 옛부터 있어온 것이며 그것은 中宗代의 향약보급운동 이전부터의 유구한 전통이었다. 그것이 흉년 전란 등으로 흐지부지되었다가는 다시 중수를 되풀이 하였고 중수 때마다 呂約의 계승 운운을 표방 강조하였지만 알맹이는 「吾洞流傳之古例」(註 010 琴山洞約序 《晋陽志》上 (《嶺南鄕約資料集成》, 嶺南大出版部, 1986) p. 370.)에 있었던 것이다.
촌계에서 하는 일은 동리 수호신인 城隍神을 공동제사하는 洞祭를 주관하고 거기 따르는 農樂을 즐기면서 洞宴을 통하여 친목을 다지고 洞會를 열어 洞舍·도로·교량·제연 등의 修治淘井이며 마을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을 협동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남의 논밭 경계를 침범하는 자, 남의 농업용수를 훔친 자, 남의 논밭에 放牛한 자 등 주민사이의 분쟁이며 불화를 조정 징계하고 4산의 산림은 동리의 공유재산이니 공동으로 금양하고 공동경작조직으로서의 ‘두레’를 조직하여 移秧法에서 요구되는 집중적인 노동력 수요에 적응하였다.
상부상조에 있어서는 특히 喪葬에 치중하였고 水災·火災·질병·도적 등 횡액에 걸린 자는 동리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고 고아나 과부 과년한 처녀의 혼사를 돕는 등 동리는 대가족을 이루어 공동체적이었다. 촌계에서 과도한 남녀간의 내외 양반이나 연장자에 대한 순종이 강조된 폐단도 있었으나 촌락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뒷받침하고 권장해 오던 契規는 후기에 와서는 주자학의 영향으로 모두 여씨향약의 의상을 입고 있었고 위정자 역시 치안 유지 수세확보에 유익한 향약을 장려하여 촌계의 모임은 왕왕 향약의 講信會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게 된 모양이다. 여하간 동회에서 선행자에겐 표창, 비행자에게는 시벌하는 오랜 관습을 통하여 孝悌 등 禮俗은 깊은 뿌리를 내려 동리는 물질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문화는 놀랍게도 고도로 선진적이었다. 향약강신회는 우리 고유의 촌계가 주자학의 영향으로 입게 된 의상이라고 하였거니와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참고가 된 것은 江陵府 《草堂洞洞?節目》과(註 011 1984년 당시 中央大 大學院學生이 던 李揆大君이 발견한 洞?節目이 있고 뒷부분에 서낭신 등에 대한 祝文이 부록되어 있음.) 秋葉隆 교수의〈村祭의 二重組織〉이었다.(註 012 秋葉隆, 〈村祭의 二重組織〉(?朝鮮民俗》2, 1933) p. 8 原載 影印本 《朝鮮·民俗》(民俗苑, 1988.1).) 《초당동동계절목》은 1948년 강릉 부근에서 새로 발견된 향약자료인데 계문을 통해서 보면 가장 주자학적이어야 할 향약에서 정례적으로 城隍神.地神·疫神을 제사지내면서 기풍·수재·화재·虎患이며 질병없을 것 등 동내 평안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동제의 외모는 儒禮와 비슷하지만 祝文의 내용, 기도의 대상은 鬼神인 것이다. 巫俗연구의 선구자이며 연구가인 秋葉 박사는 “우리들이 儒禮風의 洞祭라 칭하는 것도 역시 자세히 이를 살펴보면 그것이 한층 오랜 巫的文化를 근저로 하고 또는 古文化의 일부를 약간 허물고 거기 儒禮의 형식을 도입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볼 것이다”라고 하였거니와 탁견이라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감이다. 촌계에서 동제를 지냈을 경우 얼마 안 있어 또 거의 같은 내용인 향약강신례와 거기 따르는 동연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만큼 왕년의 농촌에 경제적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미 촌계에서 동제와 동회가 있었던 만큼 講信禮의 중복 개최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강신례는 아마 동제 후에 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결국 촌계와 향약과의 관계는 전통적인 바탕에 유교의 衣裳을 입힌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지방자치는 향청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위주의 鄕規的인 측면과 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위주의 巫俗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 향청의 기능의 변천 儒鄕分岐 등에 치중 조명되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우선 촌계의 존재 및 그 보편성 여부부터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촌계의 운용 실태며 소관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요긴한 점은 광의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소위 「향약」의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주현향약의 경우를 포함 ‘一統鄕人’하려는 지배의 수단이었으니 보수층에 의한 변화에 대한 방파제로서 향약은 이용되었던 것이고 후자의 경우 사회생활의 필요에서 자생한 契規라는 점이 기본이었으니 촌계에서의 동제·동연·동회 등은 우리의 고유한 옛부터의 마을 자치와 관련 깊은 것이었다.(//db.history.go.kr/2014)
개심사지 오층석탑([文學 藝術]塔을 보는 法? 몸체에 새겨진 浮彫像을 읽어라) [記事] : ...탑(塔)은 본디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점차 부처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지어지게 됐다. 우리는 탑의 전체 모습만 보기 마련인데, 이는 ‘반쪽짜리 감상’에 불과하다. 탑의 몸체에 새겨진 작은 부조상 하나하나에 당대의 문화가,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조상은 인도 신화에서 차용한 팔부중(八部衆·불법을 수호하는 여덟 신), 동양의 시공간을 상징하는 십이지신(十二支神)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 부조상을 통해 부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고 사악한 무리를 쫓아내고자 했으며 자신의 복을 빌었다. 40여 년간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촬영해온 사진작가 유남해 씨가 사진을 찍고 불교미술사를 전공한 주수완 씨가 글을 쓴 이 책은 국내의 다양한 탑에 새겨진 부조상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서양 계이름을 연상시키는 제목의 ‘솔도파(率堵婆)’는 탑을 뜻하는 산크리스트어인 ‘스투파’를 음역한 말이고, ‘작은 거인’은 탑에 새겨진 부조상을 의미한다. 1부에선 불탑(佛塔), 2부에선 승탑(僧塔·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의 부조상을 다뤘다. 탑의 모양이 각각이듯, 탑에 새겨진 부조상의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동일한 팔부중 부조상이라고 해도 어떤 탑은 엄숙하지만, 다른 탑은 해학적이다. 고려 현종 2년(1011년)에 세워진 경북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기단(基壇)에는 십이지신과 팔부중이 새겨져 있는데, 이 부조상들은 악귀를 잡아들고 가는 모습조차도 무섭기보단 귀엽게 느껴진다. 이 같은 골계미의 비밀은 이 탑이 나라가 주도해 세운 게 아니라 승려 및 신도 1만 명이 참여해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촬영한 석탑의 부조상 사진이 책의 강점이다. 직접 탑에 가지 않고도 부조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하지만 내용은 결코 쉽지 않다. 저자는 독자가 불교 및 한국 석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어간다. 예를 들어 제목의 ‘솔도파’가 스투파를 음역한 말이라는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 탑신부, 옥개석, 발우, 가사, 장엄, 신원 등의 용어가 아무 설명 없이 쏟아져 나온다. 불교 미술에 대한 기초 서적을 미리 읽고 이 책을 접하는 게 좋을 듯하다.(이지은 記者 東亞日報 2012-12-29)
개심사지오층석탑 : 이달에 總督府 學務局 宗敎課에서 審議/ 상위서지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9권/ 날짜 1931-06/ 분류 도서 > 편년자료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9권 > 1931년 6월중·6월말 > 이달에 總督府 學務局 宗敎課에서 審議/ 연월일 1931년 06월/ 주제분류 문화,학술 > 문화재 > 문화재일반 > 보관보존/ 출전 東亞日報 1931.6.9·10/ 이달에 總督府 學務局 宗敎課에서 審議한 朝鮮古蹟 名所 天然物保存令과 寶物保存令으로 規定된 것은 다음과 같다./ ... 塔, 碑, 其他 : ... 尙州郡伏龍里石佛像, 化達里三層石塔, 芝沙里?塔, 曾村里石佛, 同石刻佛像, 醴泉開心寺址五層石塔, 東寺址三層石塔, 石佛像, 榮州郡榮州里石佛像, 宿水寺址幢竿支柱, 四饗井里幢竿支柱, 石橋里三體石佛像, ... 東亞日報 1931.6.9·10/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www.history.go.k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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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