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도청신도시 예천 311 : 경상도예천군경자...경상도지도
---
경상도 예천군 경자양안(慶尙道 醴泉郡 庚子量案) [記事] : 신문화사 카페/ 조선후기사회경제사(이영훈 교수 )(1) - 97년 10월 10일/ 글쓴이: 강원조/ 2002.06.27 00:20/ ...제1부 朝鮮後期 社會構成像의 再檢討 / 제1장 量案의 성격에 관한 재검토―慶尙道 醴泉郡 庚子量案의 事例分析 : 1960년에 발표된 金容燮의 [量案의 硏究]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농민의 토지소유에서 "항상 封建的 身分關係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둘째, "그러한 가운데서도 平 賤 兩階層 중에는 兩班農家를 능가하는 富農戶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이같은 量案 분석의 결과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 우선 量案上의 起主의 성격이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金容燮은 起主의 성격에 대해서 그것이 "농촌사회의 현실을 현상 그대로 반영한 實際農家 내지는 農家世帶였으며, 그들의 경작형태는 外居私奴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者도 있었지만, 量案의 起主에 관한 한 모두 토지소유자, 즉 自作農 또는 地主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起主=農家世帶說이 예외적이 아니라 상당히 일반적인 정도로 타당치 않고 또 그 점에 量案이란 자료의 구조적 특징이 있다면, 金容燮의 量案 분석은 애초부터 커다란 한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양안상의 기주는 代錄, 分錄, 合錄 등 일견 매우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기준에 의해 파악되고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양반과 그의 혈연가족 간에서 뿐 아니라 양반과 그의 노비들 간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때문에 양안상의 양반기주나 노비기주는, 물론 일정한 정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겠지만, 그 자체 독립적인 농가세대로서의 성격을 보장받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代錄이나 分錄이 合錄보다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듯 하였다. 그 결과 양안상의 起主는 실제 농가세대수보다 많고, 또 양안상의 수량적 지표는 실상보다 농가의 토지소유에서의 영세성을 과장하고 있다. 특히 兩班身分의, 그것도 다수의 奴婢와 대규모 土地를 소유한 양반신분의 토지소유규모가 과소평가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날 양반신분의 한층 높은 경제적 우월성, 보다 다수로 나타날 대토지소유자의 존재가 18세기 초엽 조선 농촌사회의 구체적 실상이다. 그러면 量案이 담고 있는 본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양안 작성의 주체가 國家이고 그 작성과정에서 농민 및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 규정성이 관철되고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量田의 구체적 목적은 國家收租地의 확보에 있었다. 국가의 수조지 파악은 그 존재형태나 이용형태를 막론하고 그 농민과 토지를 收租 대상으로서 王臣과 王土로 일괄 규정하는 고대 이래의 국가의 토지지배, 즉 國家的 土地所有의 속성의 유감없는 발휘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다. 따라서 量田은 농민의 사실상의 소유와 그에 대한 국가의 수조 규정의 상호대항관계의 실현과정이다. 양안상의 起主는 국가에 의해 파악된 收租對象으로서의 본질을 지닌다. 일견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起主의 代錄 分錄 合錄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실제의 역사적 의의가 이해될 성격의 것이다.
大同法이 아직 본격적 시행을 보기 이전, 戶役이 과중했던 國役體制에 규정되어, 戶役을 경감하기 위한 농민의 대응양상으로서 合錄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역체제의 규정성과 合錄을 실제로 가능하게 했던 농민경영 상호간의 공동성, 그에 상징되는 바 농민의 사실상 소유의 저발전단계라는 객관적 사실을 상호 규정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代錄 分錄현상은 大同法 이후 地稅 수탈이 강화되는 국역체제의 변화라는 사실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起主의 代錄 分錄 合錄 등의 현상에는 농민 및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국가적 토지소유―와 이에 대한 농민의 대응 및 농민의 사실상의 소유의 발전단계가 반영되어 있다. 후기로 내려올수록 量案은 농민의 사실상의 토지소유의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19세기의 양안에서 代錄 등을 의미하는 奴名 起主의 출현은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여타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代錄 등의 현상은 여전히 양안의 구조적 특질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光武量田을 실시했던 왕조말까지 國家的 土地所有의 규정 아래 農民의 土地所有가 여전히 前近代的 성격에 머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daum 2009)
경상도예천군김악이옥(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記事] : 편저자 홍인호(洪仁浩)의 기사이다. [내용] : 慶尙道醴泉郡 金岳伊 獄 [주: 驅打僧 尙贊 翌日致死實因被打○本道/ 啓含毒犯手其勢必猛殺僧償命無容更議刑曹回啓如腕木之?打成罪以盜縛臂索之現/ 納立證有人便成斷案更加嚴訊]/ 判 醴泉 金岳伊 [주:段] 殺越器仗屍帳痕損姑無論縛云/ 自爲打獨發明眞所謂掩耳偸鈴分付 道臣 速捧直/ 招(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경상도예천군김악이옥(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記事] : 편저자 홍인호(洪仁浩)의 기사이다. [내용] : 慶尙道醴泉郡 金岳伊 獄 [주:審理時錄啓案]// 判 醴泉 囚 金岳伊 打殺僧尙贊之案此獄 [주:段] 金岳伊/ 卽金召史之媤六寸也旣非兄弟分財之間又非同/ 室居生之人 [주:是隱則] 家舍之移不移穀物之運不運於/ 渠千不當萬不干 [주:是去乙] 忽生爭財之慾假作逐盜之/ 形黑夜荒村聚會族黨傳致無罪之山僧縛之不足/ 至於?打打之不足至於殺死使無依寡女號呼道/ 路遐俗雖頑不意有此極無據至兇獰之强盜伎倆/ 此不用法將見欺人孤寡?奪殺越之變接踵而起/ 分付 道臣 仍推取服 [주:見乙卯](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경상도예천군김악이옥(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記事] : 편저자 홍인호(洪仁浩)의 기사이다. [내용] : 慶尙道醴泉郡 金岳伊 獄 [주: 刑曹啓 右議政 李秉模 以爲諸金積怒於/ 金女 岳伊 移毒於 尙贊 臣等以爲替運乃妹穀物彼?何罪操縱?婦家産諸金固惡]/ 判昨夏審理也亦有論理判下者設使從嫂之金女/ 潛移家産其?山僧果何爲辜旣縛又打於昏夜之/ 中竟至致命問于前伯亦以爲別無疑端 [주:是隱則] 縛與/ 打犯手則一也兼施之跡尤難自掩 [주:其矣] 發明有難取/ 信使之仍推 [주:見丁巳](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경상도예천군김일승옥(慶尙道醴泉郡金日昇獄) [記事] : 편저자 홍인호(洪仁浩)의 기사이다. [내용] : 慶尙道醴泉郡 金日昇 獄 [주: 蹴? 尹允才 第八日致死實因蹴?○道/ 啓實因非不端的詞訂終未分明曹啓要害/ 痕損旣如是狼藉醫藥援訂有不足强引]/ 判檢案曹啓皆以傷處狼藉爲言而開棺檢驗終欠/ 明的今以渾身腐爛中依?摸索之痕色直歸被?/ 斷以償命未見其十分可信 [주:是?] 傷寒犯房之說非但/ 醫人之丁寧納招果使允才因傷重痛則尋醫問藥/ 之際屍親何無一言及此 [주:是?] 力挽告官之人皆是屍/ 親姻戚之屬 [주: 是如乎 ] 大抵?死之獄皆有根因或挾憾/ 逞凶或觸怒起鬧而此獄段允才與日升初無宿昔/ 之怨恨又無當日之爭端忽地蹴?遂至??求之/ 事理終不成說 道臣 傅輕之論?合審克之義令道/ 伯酌放事分付(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경상도예천군노인득옥(慶尙道醴泉郡奴仁得獄) [記事] : 홍인호(洪仁浩)의 기사이다. [내용] : 慶尙道醴泉郡奴仁得獄// 有旨朝家於此獄旣行査又收議旣收議又行査至/ 三至四不嫌煩複而終不能釋然去疑者非疑於若/ 弼 仁得 之孰首孰從政疑其載大若弼之孰爲元犯/ 也及其載大之案畢露若弼之情始伸則 仁得 之具/ 格結案第因渠之自首姑示獄體之重而已豈眞以/ 渠硬定不易之元犯哉載大而非元犯則若弼固無/ 可生之路元犯旣歸於載大則若弼酌放已非失刑/ 況於在載大在若必俱不過爲隨從之 仁得 乎設使/ 仁得 躬先手犯一則爲主也一則爲父也以其爲主/ 爲父之心豈忍任其狂?驅傷之無所不至而袖手/ 傍觀也律文中其父被打傷重而其子驅其人致死/ 者特許原恕豈非可據之訂左乎以此以彼傅之生/ 議斷無可疑 仁得 特爲放送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경상도예천군정약필옥(慶尙道醴泉郡丁若弼獄) [記事] : 편저자 홍인호(洪仁浩)의 기사이다. [내용] : (慶尙道醴泉郡丁若弼獄)// 慶尙道醴泉郡 丁若弼 獄 [주: 本道査啓曰吾縛曰吾殺明有訂聽豈容/ 移罪諸大臣收議後刑曹啓諸大臣以傅輕爲太寬不敢固守已見]/ 判檢驗同推外本道會査者一矣該曹覆奏者四矣/ 大臣收議者一矣獄體雖嚴人命雖重朝家雖極欽/ 恤許多獄案中豈於此囚 [주:耳亦] 獨爲留難過加審愼至/ 於遍詢而不知止哉誠以 仁得 若弼 載大 中 若弼 之/ 斷爲元犯未見其必然也 載範 若弼 雖曰相驅 載範/ 則醉? 若弼 則逃避鬪?之際强弱頓異 載範 致命/ 可見其不由於被驅 [주:是遣] 載範 被縛之後當夜行凶他/ 無看訂 [주:?不喩] 仁得 之縛 載範 非爲其主之受驅卽因/ 其父之被打則毒拳猛?不言可知 [주:是去乙] 前後 檢官/ 査官之姑舍犯手之 仁得 而必以無看訂不分明之/ 若弼 硬定元犯者蓋以起鬧於 若弼 之家被縛於 若/ 弼 之奴渴葬於 若弼 之手參以情跡?有疑晦之端/ 而殊不知構?者雖 若弼 而逞憤者實 仁得 也甘心/ 者必 載大 也然而 道臣 曰 若弼 元犯也該曹曰 若弼/ 元犯也大臣曰 若弼 元犯也衆口一辭便成鐵案年/ 前判下蓋不欲力排諸議偏主己見 [주:乙仍于] 姑令施行/ 猶存然疑 [주:是如乎] 今因前 道臣 之還囚 仁得 忽於經年/ 之後諺書承款備盡情節以外面觀之則獄老生姦/ 往往有之 若弼 之威脅 仁得 慫? * 仁得 使之自當者/ 容非異事而 若弼 仁得 旣是奴主之間則威脅慫? */ 宜其久矣而何故立訂於前變辭於後判然若兩人/ 哉此蓋還囚之後自分其有罪難逃同獄以來亦愍/ 其無辜就死許久隱忍畢竟款服不待盤問容易首/ 實者足見良心之猶不泯乾道之本好還也 載大 [주:段]/ 蓄憾於斫柱之擧?嫌於同堂之親結縛而不知救/ 殯斂而不知哭敎誘孤兒而沮?發狀指揮悍奴而/ 構陷本主究其情狀有浮於 仁得 而旣已刑放今屬/ 勿論 [주:是在果] 此獄已經判付元犯換易雖非 道臣 之所/ 可擅罪人承款之後次第考覆結案別具狀聞獄體/ 則然而考覆結案前徑先親問循例陳聞者已涉疎/ 率 [주:是遣] 旣曰 仁得 承款而又請 若弼 同推者亦近於一/ 獄兩元犯之歸以此以彼俱失格式 道臣 乙良推考 [주:爲?]/ 若弼 [주:段] 滯囚雖四五年訊推亦屢十次而當初所犯/ 只爭首從之分耳頃年參情之論未見其十分?當/ 到今反案之後亦不可遽然全釋姑爲減死定配 [주:爲?]/ 仁得 [주:段] 令 道臣 更爲具格狀聞之意行會(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경상도예천군정약필옥(慶尙道醴泉郡丁若弼獄) [記事] : 편저자 홍인호(洪仁浩)의 기사이다. [내용] : (慶尙道醴泉郡丁若弼獄)// 慶尙道醴泉郡 丁若弼 獄 [주: 因其妻李召史擊行査本道査啓正▣/ 若弼 而已丁載大初旣越視不救殺死末又▣止不許發告奴仁得借威助虐又欲自脫幷▣/ 當律]/ 判京外殺獄文案前後何限而惟其情跡之隱晦▣/ 常之變?孰有甚於此獄者哉自早至暮反覆究▣/ 載大 若弼 間終未得其爲首爲從之當在何人 [주:是▣乎]/ 檢狀査牒之語營題 道臣 之辭或失於懸空或涉▣/ 臆決均之爲未允當之歸此文案 [주:段] 卿等除尋常/ 加聚精爛商指一的確稟處/ [주: 刑曹啓載大之罪人理蔑絶而 若弼 之爲首犯明白無疑]/ 判新 判堂 與亞三堂更加考閱出意見稟處/ [주:刑曹啓若必傅輕載大仁得幷從重嚴勘]/ 判事 係倫常不可遽然酌決卿等與其時 道臣 爛/ 以 草記 [주:更良] 論理稟處/ [주: 刑曹 草記 與其時 道臣 相議則 若弼 當置償載大當施刑配云 道臣 聞見似勝憑案懸空]/ 傳曰旣有參情之論又有準法之請有難指一決/ 且其本事?昧多端原文案及此 草記 發遣 郞官/ 議大臣後更爲 草記/ 判朝家於此獄事求生必死業已屢矣槪其獄情關/ 係人倫 [주:乙仍于] 參閱經歲?無處分 [주:是如乎] 行査本道曰/ 正犯問於秋曹曰正犯遍詢于時原任大臣而亦惟/ 曰正犯以至於按問之前伯牢守初見傅生之該堂/ 稍變前說到今獄體便同國人皆曰可殺可謂末如/ 之何矣本事顚末俱在文案及獻議不必更煩?列/ 從衆議之外無他道若必之執定元犯事及丁載大/ 奴仁得等以隨從刑放事幷依議施行(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경상도 예천 지방과 고성 지방의 전통 민요에 대한 고찰(慶尙道 醴泉 地方과 高城 地方의 傳統 民謠에 對한 考察-音程을 中心으로) [論文] : 조응순의 논문으로,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1988년에 출판하였다. 영남대 <인문연구(人文硏究)>(1988.2) 제9권 2호 341-366쪽에 있는데,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에 소장되어 있고,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3층 국내연속간행물실에 소장되어 있다.(인터넷 야후 2001)
경상도 예천 지방과 고성 지방의 전통민요에 대한 고찰(慶尙道 醴泉 地方과 固城 地方의 傳統民謠에 對한 考察-音程을 中心으로-) [記事] : 조응순의 기사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1988년 2월에 발행한 <인문 연구(영남대)> 제9권 2호에 수록되어 있다. ISSN : 1598-2211, 간행빈도 : Semi-Anually이다. 대구한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종합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경상도 예천 지방과 고성 지방의 전통민요에 대한 고찰(慶尙道 醴泉 地方과 固城 地方의 傳統民謠에 對한 考察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raditional folksong of Kyong-sang Province) [學術저널] : 趙應順의 논문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1988년에 발행하였다.(daum 2008)
경상도 읍지(慶尙道邑誌) [冊] : 예천군, 용궁현 등 경상도 71개 읍의읍지(奎 666)로, 20책, 필사본, 35x22.6cm이다. 1832년(순조 32)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도지(道誌)로는 이 경상도의 도지만이 유일하다. 한편 경상도 도지에는 이 책 외 1871년 편찬된 <영남읍지>(奎 12173) 17책, 1895년에 편찬된 <영남읍지>(奎 12174) 34책이 있고, 각각의 지역 <규장각도서> 내별 번호는 다음과 같다.
慶尙道邑誌(奎666)嶺南邑誌(奎12173)嶺南邑誌(奎12174)
醴泉郡 14 14 12
龍宮縣 20 7 21
(인터넷 야후 2001)
경상도인(慶尙道人) [性格] : 경상도 사람들의 성격으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 1425)>에서는 이르기를, "경상도 사람들은 예절을 중히 하고, 질소검약(質素儉約)을 신조로 삼고, 숭문호무(崇文好武)하며, 상공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타도(他道)에 비하여 생활이 풍요했던 까닭에 인심이 후하다."라고 하였다. 영조 때 이중환(李重煥)이 지은 <택리지(擇里誌)>에서는 이르기를, "경상도 사람은 풍속이 질실(質實)하여 인심의 순후(淳厚)함이 평안도 다음 간다. 그러나 이는 사대부(士大夫) 계급을 제외한 일반 서민의 인심이다."라고 하였다. 이익(李瀷)은 이르기를, "상도(上道, 安東地方)는 인(仁)을 숭상하고, 하도(下道, 晋州地方)는 의(義)를 주로 한다."라고 하였고, 심리학자 이진숙(李鎭淑)의 조사에 의하면, "무뚝뚝하고 의지(意志)가 굳고 고집이 세며 남성적이다."라고 하였다. 정조와 규장각(奎章閣) 학자 윤행임(尹行恁)과의 한담(閑談) 내용 중 정조의 사자평(四字評)에서 이르기를, "경상도 사람은 태산교악(泰山喬嶽)과 같고 설중고송(雪中孤松)처럼 흔들릴 줄 모르고 꿋꿋하며 인내성이 강하고 의리와 절개가 변치 않는 고송(孤松)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의 평(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타도(他道)의 성격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의지적이라는 면에서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삼국 중에서 가장 약하고 후진적인 신라가 300년의 끈질긴 투쟁 끝에 강자인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여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인내와 남성적인 의지가 바로 경상도 사람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독특한 성격을 가진 경상도 성격을 바탕으로 한 예천 지방의 성격을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민속소상조(民俗所尙條)에서는 이르기를, "예천군은 평이(平易)하고, 용궁현(龍宮縣)은 화목하다.라고 하였다.(盈德郡誌 1981)
경상도 전라도 지도(慶尙道全羅道地圖) [地圖] :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군현도(古大 B-10 A-52 v.2)로, 1책, 필사본, 31.3x48.7cm, 도폭은 56.8x43.6cm(내곽선), 경위선표(방안격자)이다. 인구와 전답은 주기(註記)하였고, 도로는 홍선(紅線), 산지는 흑색 연속 봉만에 녹색 채색, 하천은 흑색 쌍선에 청 채색이다. 경상도 편에 예천군, 용궁현의 지도가 있다.(인터넷 야후 2001)
경상도, 전라도 지도(慶尙道全羅道地圖) [古地圖] : 1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지도로, 1책, 채색, 필사본, 1책(세로 48.7cm, 가로 31.3cm), 도폭(세로 43.6cm 내곽선, 가로 58.8cm 내곽선)이다. 경위선표(방안격자)가 있고, 각 군현별로 인구와 전답이 주기(朱記)되어 있다. 도로은 홍선(紅線)이고, 산지는 흑색 연속 방만에 녹색 채색, 하천은 흑색 쌍선에 청채색이다. 대상 지역에 예천과 용궁의 지도가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도서번호 古大 8-10 A-52 v.2)되어 있다.(國史編纂委員會 홈페이지 韓國痛史 古地圖目錄)
경상도지도(慶尙道地圖) [古地圖] : 18세기 영조 때 제작된 비경위선식(非經緯線式) 군현 지도첩(郡縣地圖帖, 古大 63 貴 710v.2)으로, 표제는 상주도회(尙州都會), 채색, 필사본, 21.7x30.4cm, 도폭은 69x88cm(大同小異)이다. 인구와 전답은 지도 여백에 주기(註記)하였고, 산지는 흑색 봉안에 회화식(繪畵式)을 가미하였고, 하천은 흑색 쌍선에 청색 채색이고, 제8에 용궁현의 지도가 있다. 민호(民戶), 전답, 군병(軍兵), 전세, 창고, 각 면별 이수(里數)가 지도 여백에 기재되어 있다. 지도에는 각 면의 명칭과 관청, 역, 지(池), 창고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인터넷 야후 2001)
경상도 지도(慶尙道地圖) [古地圖] : 편자 편년 미상의 경상도 각 군현, 목장, 진(鎭)의 지도(奎 10512)로, 9첩(帖), 채색 지도, 필사본, 35x25cm이다. 지역별로 1장씩으로 9첩으로 묶었다. 1872년에 말들어진 듯하다. 제1첩에 예천군, 제6첩에 용궁현이 있다. 지도에는 대체로 관읍(官邑), 도로, 산천, 창고, 면리(面里) 등지역 이름, 장시, 사찰 등이 표시되어 있다. 포(浦), 진(鎭), 장시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인터넷 야후 2001)
경상도지도(慶尙道地圖) [古地圖] : 경상도의 지도책으로, 9첩(帖), 필사본, 채색도, 35x25cm, 1872년(고종 9)에 필사되었다. 제1첩에 예천, 풍기, 제6첩에 용궁 등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의 소장본(문서번호 77-103-202)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청구기호 MF B서울 185)되어 있다.
경상도지도(慶尙道地圖) [古地圖] : 18세기 영조 때 회화식 수법이 가미되어 제작된 군현지도로, 필사본, 채색, 책은 30.x21.7cm, 도폭은 88(大同小異)x69cm(大同小異), 표제는 상주도회(尙州都會)이다. 제작상 특징은 비경위선 표식 군현지도이고, 인구와 전답은 각 군현별로 지도 여백에 주기되었고, 산지는 흑색 봉안 회화식 가미이고, 하천은 흑색 쌍선에 청색 채색이고, 8번에 용궁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민호(民戶), 전답, 군병(軍兵), 전세(田稅), 창(倉), 각 면별 이수(里數)가 지도 여백에 기재되어 있고, 지도에는 각 면(面)의 명칭과 관청, 역(驛), 지(池), 창(倉)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도서번호 貴 710 v.2)되어 있다.(國史編纂委員會 홈페이지 韓國痛史 古地圖目錄)
경상도지도(慶尙道地圖) [마이크로 필름] : 1872년(고종 9)에 제작된 경상도 각 군현 지도로, 채색도, 필사본이다. 지역별 1장씩이고, 9첩(帖)으로 묶었다. 각 도마다 1871년(고종 8) 열읍 지도 등상령(列邑地圖騰上令)에 따라 1872년에 만들어진 지도가 낱장으로 있는데 비해 <경상도지도>는 없고, 이 지도의 표기 양식이 1872년의 다른 군현 지도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이 지도도 1872년에 만들어진 듯하다. 제1첩에 예천군, 제4첩에 용궁현의 지도가 있다. 지도에는 대체로 관읍(官邑), 도로, 산천, 창고, 면리(面里) 등 지역 이름, 장시, 사찰 등이 표시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대에 소장(77-103-202)되어 있는 것을 소수(所收)한 마이크로 필름을 소장(등록번호 MF 04133, 청구번호 MF B서울 185)하고 있다.(인터넷 야후 200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