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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합민원과 김*자 직원의 답변 맞을까요
작성자장경수 @ 2019.03.07 11:24:08

 

1. 민원인의 부친은 종중의 종손으로 최근 사망하셨습니다.

2. 이에 민원인은 상속인이면서 종원의 일원으로 피상속인의 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3. 어제는 종중(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담당자인 종합민원과 김*자씨와의 통화에서

   비상식적인 답변과 업무를 알고 있는지, 개인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종중의 대표자이며 종원이 부친이 사망한 경우, 부친의 땅을 찾을 수 없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는 부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없답니다.

 

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땅을 찾을 수 없다는 종합민원과 김*자 씨의 답변이 정말 맞는 말인지

   아시는 분 답글 좀 올려주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예천군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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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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