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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380:고종시대사...
작성자장병창 @ 2019.03.14 06:14:24

  도청신도시 예천 380 고종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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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시대사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4집/ 년월일 1896년(丙申, 1896, 德宗 光緖 22年, 日本 明治 29年) 8月 4日(火)/ 기사제목 勅令 第36號 地方制度와 官制 및 / 본문 : 勅令 第36號 地方制度와 官制 및 俸給과 經費의 改正에 關한 件을 裁可하여 頒布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第1條 全國 23府를 13道로 改正하고 各道에 觀察使를 置하니 그 首府 位置는 第1表와 如하고 官吏와 經費는 第2表와 如함. /... 第5條 13道의 所管 各郡은 5等으로 定하여 郡守를 仍舊하고 管轄區域은 第1表와 如하고 官吏와 經費는 第2表와 如함. / 慶尙北道 41郡 / 1等 尙州郡 慶州郡 / 2等 大邱郡 星州郡 義城郡 永川郡 安東郡 / 3等 醴泉郡 金山郡 善山郡 淸道郡 / 4等 靑松郡 仁同郡 寧海郡 順興郡 漆谷郡 豊基郡 盈德郡 龍宮郡 河陽郡 榮川郡/ 奉化郡 淸河郡 眞寶郡 軍威郡 義興郡 新寧郡 延日郡 禮安郡 開寧郡 聞慶郡/ 知禮郡 咸昌郡 英陽郡 興海郡 慶山郡 慈仁郡 比安郡 玄風郡 高靈郡 長?郡 /... 第2表 等級 名目 1等員數 年俸 2等員數 年俸 3等員數 年俸 4等員數 年俸 5等員數 年俸 / 郡守 1 1000元 1... / 第6條 府․牧․郡廳 經費의 追後 增減하는 時에는 內部大臣과 度支部大臣이 協議하여 閣議를 由하여 奏定함. / 附則 / 第7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함. / [출전] : 日省錄 建陽 元年 6月 25日, 承政院日記 建陽 元年 6月 25日, 高宗實錄 建陽 元年 8月 4日, 官報 建陽 元年 8月 6日, 勅令 建陽 元年 8月 4日, 梅泉野錄 建陽 元年 6月, 大韓季年史 上 建陽 元年 8月 4日//

 

  고종시대사 1집(1871.9.7) [冊] : 삼군부에서 예천군에 별포진변포수 20명을 설치할 것을 임금께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71년 9月 7日(甲午)/ 고종즉위년 ~ 고종14년/ 기사제목 三軍府, 淸道郡別砲手 20名, 醴泉郡別砲陣別砲手/ 본문 高宗 8年 9月 7日(甲午) 三軍府, 淸道郡別砲手 20名, 醴泉郡別砲陣別砲手 20名, 高靈縣別砲手 20名, 英陽縣別砲手 30名, 吉州牧別砲衛 200名, 會寧府別砲衛 120名, 茂山府別砲軍 120名, 穩城府別砲軍 120名, 北靑府別砲士 100名, 三水府砲軍 50名, 洪原縣砲軍 30名, 高嶺鎭別砲衛 31名, 乶下鎭別砲衛 30名의 設置를 啓聞하다./ 출전 日省錄 高宗實錄 高宗 8年 9月 7日”(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1집(1871.10.5) [冊] : 삼군부에서 용궁현에 포수 20명을 설치하자고 왕에게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71년 10月 5日(壬戌)/ 고종즉위년 ~ 고종14년/ 기사제목 三軍府, 榮州郡砲手 11名, 豊基郡別砲手/ 본문 高宗 8年 10月 5日(壬戌) 三軍府, 榮州郡砲手 11名, 豊基郡別砲手 10名, 新寧縣射夫 30名, 砲手 20名, 靈山縣砲手 20名, 龍宮縣砲手 20名, 比安縣砲軍 15名, 平安道定州牧砲軍 100名, 黃海道康翎縣砲軍 20名의 設置를 啓聞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實錄 高宗 8年 10月 5日”

 

  고종시대사 1집(1872.5.30) [冊] : 노덕순을 예천군에 귀양을 보낸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72년 5月 30日(癸丑)/ 고종즉위년 ~ 고종14년/ 기사제목 司憲府持平 尹基周의 討聲에/ 본문 高宗 9年 5月 30日(癸丑) 司憲府持平 尹基周의 討聲에 따라 典籍 盧德純을 慶尙道 醴泉郡, 前承旨 趙光淳을 忠淸道 忠州牧, 前持平 方孝隣을 江原道 原州牧으로 定配하고, 前察訪 趙廷祖 ․前司諫 李冕柱 ․前掌令 趙光濂 等을 譴罷케 하다. 趙光淳 등은 淸北人으로 調用된 者들인데 尹基周의 上疏에 依하면 日前에 前持平 方孝隣이 趙愿祖를 委訪하자 盧德純 等과 作? 毆打하고, 또 年前 文武科의 分館越薦時에 朝廷에서 이를 趙光淳 等에게 委任하자 이것을 奇貨로 하여 黨與를 宣薦하였다. 前察訪 趙廷祖는 官妃의 子, 前出身 趙隆祖는 吏校의 子로 宣薦에 들게 되었다. 또 年前에 定州民의 願納이 있자 光淳은 京城에 있으면서 趙廷祖 ․李冕柱 ․趙光濂 等과 潛通하여 私탁을 分作하기 數萬兩에 이르렀다고 한다. 願納事는 平壤監營에 發關하여 査聞케 하고, 또 基周는 疏語 中 狹雜의 計가 없지 않으므로 譴罷케 하고, 이어 議政府의 所啓에 따라 全羅道 萬頃縣으로 竄配케 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9年 5月 30日, 6月 1日 ․2日 ․3日 日省錄 高宗 9年 5月 30日, 6月 1日 ․2日 備邊司謄錄 高宗 9年 5月 30日 ․6月 1日 高宗實錄 高宗 9年 5月 30日 ․6月 1日 黃閣攷事 卷11 壬申年 6月 1日 本朝紀事 卷192 太皇帝朝 12 壬申 9年 5月 30日”(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2집(1878.5.29) [冊] : 암행어사 이만직의 문서로 임금께 아뢴 명단에 의해 전 용궁현감 홍기주가 포상 승진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78년 5月 29日(戊寅)/ 고종15년 ~ 고종24년/ 기사제목 慶尙左道暗行御史 李萬稙의/ 본문 高宗 15年 5月 29日(戊寅) 慶尙左道暗行御史 李萬稙의 書啓別單에 의하여 前密陽府使 元世澈 ․前仁同府使 李觀應, 前興海郡守 李恒儀 ․前前左道水軍節度使 梁柱華 ․西生僉使 辛聖河 등을 治罪하고 前龍宮縣監 洪岐周를 褒施陞?케 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15年 5月 29日 日省錄 高宗 15年 2月 6日 ․29日 高宗實錄 高宗 14年 5月 29日 本朝紀事 卷202 太皇帝朝 22 戊寅年 15年 5月 27日 公車日錄 5 戊寅年 5月 27日”

 

  고종시대사 2집(1878.8.5) [冊] : 원세철이 예천군으로 귀양을 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78년 8月 5日(壬午)/ 고종15년 ~ 고종24년/ 기사제목 不法 및 臟賄罪로 鄭雲韶를/ 본문 不法 및 臟賄罪로 鄭雲韶를 聞慶縣에 元世澈을 醴泉郡에 定配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15年 8月 5日 日省錄 高宗 15年 8月 5日”(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2집(1879.7.12) [冊] : 호우로 예천 등지의 민가 피해 549호, 익사 9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79년 7月 12日(甲申)/ 고종15년 ~ 고종24년/ 기사제목 楊根郡 民家漂頹 130戶,/ 본문 楊根郡 民家漂頹 130戶, 人命?死 12名, 巨濟․醴泉․星主․開寧․漆 등의 民家頹壓 549戶, 人命?死 9名에게 元恤典外 別加 顧助케 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16年 7月 12日 日省錄 高宗 16年 7月 12日 備邊司謄錄 高宗 16年 7月 12日”(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2집(1879.7.29) [冊] : 예천 등지에 호우로 민가 502호, 익사 9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79년 7月 29日(辛丑)/ 고종15년 ~ 고종24년/ 기사제목 京畿道 麗州牧의 民家漂頹 1/ 본문 京畿道 麗州牧의 民家漂頹 187戶, 人命?死 24名, 慶尙道 巨濟 ․醴泉 ․榮川 ․南海 ․比安 ․英陽 ․?原의 民家漂頹 502戶, 人物?死 9名, 咸鏡道 北靑府 人物?死 7名, 忠淸道 永春縣 人物?死 5名에 대하여 元恤典 外에 各別히 顧助케 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16年 7月 29日 日省錄 高宗 16年 7月 29日 備邊司謄錄 高宗 16年 7月 29日 高宗實錄 高宗 16年 7月 29日”(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3집(1889.6.26) [冊] : 예천군에서 1889년 3월 29일에 실화로, 민가 77호, 소사 6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89년 6月 26日(庚子)/ 고종25년 ~ 고종32년/ 기사제목 醴泉郡 3월 29日 民家失火 77戶/ 본문 高宗 26年 6月 26日(庚子) 醴泉郡 3월 29日 民家失火 77戶․人命燒死 6名에 대하여 元恤典 外에 各別 顧助케 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6年 6月 26日 日省錄 高宗 26年 6月 26日 備邊司謄錄 高宗 26年 6月 25日”(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3집(1892.8.5) [冊] : 예천민란의 주모자 조선이를 효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92년 8月 5日(壬寅)/ 고종25년 ~ 고종32년/ 기사제목 앞서 慶尙道 醴泉郡 亂民이 禁?問題로/ 본문 高宗 29年 8月 5日(壬寅) 앞서 慶尙道 醴泉郡 亂民이 禁?問題로 因하여 作鬧하였는 바 이 날 慶尙道觀察使 李헌(金+憲)永의 狀啓에 依하여 行動犯人 趙光伊를 ?捕하여 梟警케 하고, 首唱煽動者 權孟穆․朴叔寬․邊德文․朴士元․邊公黙은 ?捕 次律로 施刑케 하고, 裵哲伯 以下 6囚는 道臣으로 하여금 輕重에 따라 勘懲케 하다. 또 咸鏡道觀察使 徐正淳의 査?狀啓에 依하여 咸興府 作擾罪人 朱昱煥, 金益善은 嚴刑하여 遠惡地에 定配하고, 作俑罪人 金光順은 ?捕하여 梟警하게 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9年 8月 5日 日省錄 高宗 29年 8月 5日 備邊司謄錄 高宗 29年 8月 4日 高宗實錄 高宗 29年 8月 5日”(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3집(1892.12.27) [冊] : 용궁ㆍ예천진관을 문경부에 이속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92년 12月 27日(辛巳)/ 고종25년 ~ 고종32년/ 기사제목 앞서 聞慶을 府로 陞格시킨/ 본문 앞서 聞慶을 府로 陞格시킨 후 鳥嶺 및 諸 山城 等의 守備를 擔當할 곳이 增加하였는 바 原屬 5邑의 守堞軍은 不過 500名으로 各處를 分守하는 데 不足하므로 이 날 慶尙道觀察使 李헌(金+憲)永의 狀啓에 따라 屬邑 中 龍宮․醴泉․咸昌鎭管을 聞慶府에 移屬하여 3邑의 束伍軍을 管轄케 하고 또 春川府留守 閔斗鎬의 狀啓에 따라 江原道 平康縣 三防鎭을 春川府에 劃付케 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9年 12月 27日 日省錄 高宗 29年 12月 27日 備邊司謄錄 高宗 29年 12月 27日 高宗實錄 高宗 29年 12月 27日”(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3집(1894.8.27) [冊] : 동학농민군에게 일본 장교와 병정이 피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94년 8月 27日(辛未)/ 고종25년 ~ 고종32년/ 기사제목 昨日 日本國特命全權公使 大鳥/ 본문 昨日 日本國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가 該國駐釜山總領事 室田義文의 電稱에 따라 外務大臣 金充植에게 公函을 보내어 東學徒 約 3,000名이 安東에 聚集하여 台封에 있는 日本軍兵站部를 襲擊코자 함으로써 該兵站部屬 竹內尉外가 兵丁 2名을 시켜 偵探케 하였던 바 東學徒들에 의하여 竹內大尉와 兵丁 1名이 龍宮地方에서 被拉되었다 하고 速히 慶尙道觀察使處에 照會하여 東學徒들을 ?撫케 하는 한편 該大尉 등의 生死를 査明 保護하여 줄 것을 要請해 온 바 있다. 이날 外務大臣 金允植, 親軍 300名을 動員 該東學徒들을 ?討하여 被拉 日兵을 救護하도록 嶺營에 電飭한 것으로 大鳥圭介에게 照覆하다./ 출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 31年 舊韓國外交文書3日案3161號 高宗 31年 8月 26日 ․3162號 高宗 31年 8月 27日 ․3163-4號 高宗 31年 駐韓日本公使館記錄明治 27年東學黨ニ關スル件附巡査派遣ノ件 ․第177號明治 27年”

 

  고종시대사 3집(1894.9.15) [冊] : 동학농민군이 예천군으로 처들어오자 예천백성이 합력하여 이를 격퇴하였는데, 그 지도자를 격려케 하라는 어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94년 9月 15日(戊子)/ 고종25년 ~ 고종32년/ 기사제목 앞서 東學敎徒 4 ․5千名이/ 본문 高宗 31年 9月 15日(戊子) 앞서 東學敎徒 4 ․5千名이 慶尙道醴泉郡으로 來犯하자 該郡吏民이 合力하여 이를 擊退하고 勝勢하여 境內의 東學敎徒의 巢穴을 遂捕 燒毁한 바 있는데 이 날 嶺南宣撫使 李重夏의 狀請에 따라 該道臣으로 하여금 倡率人을 詳査, 그 報告를 기다려 收用 激勸케 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日省錄 高宗 31年 高宗實錄 高宗 31年 官報開國 503年”(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3집(1894.9.19) [冊] : 예천이민 중 앞장 서서 동학교도를 물리치는데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94년 9月 19日(壬辰)/ 고종25년 ~ 고종32년/ 기사제목 軍國機務處에서 議案 各條를/ 본문 高宗 31年 9月 19日(壬辰) 軍國機務處에서 議案 各條를 올리다./ 즉 1. 7月 24日에 議定 啓下된 바 있는 米商會社를 급히 設立하여 度支衙門 ․農商衙門으로 하여금 商確 妥定하여 實施토록 할 것, 1. 羅州 ․淳昌 ․洪州 ․安義等 4邑守令으로 하여금 附近 各邑의 東學徒의 ?撫 方策을 專委하도록 啓下된 바 있는데 어떻게 ?旨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醴泉吏民도 東學徒를 出力 ?討한 바 있으므로 羅州 ․淳昌 ․洪州 ․安義等 4邑 守令 및 醴泉郡先倡討賊人을 모두 ?請 委任하여 즉시 招討하도록 할 것, 1. 本月10日 議案中 勅任官差出1條를 銷案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를 모두 允許 施行케 하다./ 출전 日省錄 高宗 31年 高宗實錄 高宗 31年 議定存案第1開國 503年 東學亂記錄 上 甲午實記 高宗 31年 官報開國 503年”(history.go.kr 2005)

 

  고종시대사 3집(1894.9.21) [冊] : 용궁 등지에서 일본인을 습격한데 대한 대책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94년 9月 21日(甲午)/ 고종25년 ~ 고종32년/ 기사제목 앞서 日本國特命全權公使 大鳥/ 본문 앞서 日本國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가 外務大臣 金允植에게 公函을 보내어 京城 ․釜山 兩地로부터 日本兵 若干을 派遣, 本國兵을 援助하여 三南 東學敎徒를 討伐할 것임을 通報하고 또 이 뜻을 各地方官 및 出征隊官에 洞諭할 것을 要請한 바 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지난 7 ․8月부터 慶尙 ․全羅 ․忠淸道에서 東學徒들이 再起하여 良民을 殘害, 財物을 掠奪하고 있으며 여기에 敗殘淸兵이 加勢하여 日本人의 遂斥 ․日本兵의 攻擊을 聲言하여 天安 ․龍宮 ․聞慶 等地에서 日本人을 襲殺하고 日本兵과 交戰하는 등 猖獗을 極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各該 地方官들은 이를 制止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은 錢 ․物을 주어 그 歡心을 사려 하는 者도 往往있으며 또 貴大臣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諭使를 보내어 東學徒들을 招撫하되 만약 歸順하지 않을 때는 派兵 討해야 할 것으로 勸하고 이때에는 日本兵을 派遣하여 援助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그 實現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近者에 이르러 東學徒의 勢가 더욱 熾盛하여 京城에 肉迫한다는 報告가 자주 있어 매우 念慮되는 바 특히 今年 7月 26日 訂約한 朝 ․日盟約에는 兩國이 合力하여 淸兵을 境外로 逐斥하는 것을 主旨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 東學徒들이 敗殘 淸兵과 結托하여 日本人 ․日本兵을 逐出하고자 하는 것은 貴國政府에서도 결코 不問에 부칠 수 없는 것으로 確信한다. 이에 本公使는 今番 京城 ․釜山 兩地로부터 日本兵 若干을 파견, 貴國兵을 援助하여 東學徒들을 討伐하고자 하며 이 뜻을 貴國各地方官 및 出征隊官에게 洞諭할 것을 바란다.」 이 날 外務大臣 金允植, 大鳥에게 照覆하여 派兵討伐에 同意하나 恩滅을 竝用하여 玉石을 混同하는 일이 없도록 派遣將卒에게 申飭할 것을 要請하다./ 출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 31年 舊韓國外交文書3日案3216號 高宗 31年 9月 18日 ․3221號 高宗 31年 駐韓日本公使館記錄明治 27年 東學黨ニ關スル件附巡査派遣ノ件(1)第202號明治 27年”

 

  고종시대사 3집(1895.5.26) [冊] : 예천군과 용궁군은 안동부의 소속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1895년 5月 26日(丙申)/ 고종25년 ~ 고종32년/ 기사제목 勅令 第98號 地方制度改正에/ 본문 勅令 第98號 地方制度改正에 關한 件을 裁可하여 頒布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全國을 나누어 23個所의 行政區劃으로 하여 左開하는 各府를 設置함./ 漢城府 仁川府 忠州府 洪州府 公州府 全州府 南原府 羅州府 濟州府 晋州府 東萊府 大邱府 安東府 江陵府 春川府 開城府 海州府 平壤府 義州府 江界府 咸興府 甲山府 鏡城府./ 2. 前條 外에는 從來의 牧․府․郡․縣의 名稱 및 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 官名을 모두 廢止하고 邑의 名稱을 郡이라 하여 邑의 長官의 官名을 郡守라 함./ 3. 各府의 管轄區域은 左와 같음./ 漢城府. 漢城郡 楊州郡 廣州郡.../ 安東府. 安東郡 靑松郡 進寶郡 英陽郡 盈德郡 寧海郡 淸河郡 榮川郡 禮安郡 奉化郡 順興郡 豊基郡 咸昌郡 龍宮郡 醴泉郡 聞慶郡 尙州郡/ 江陵府. 江陵郡 蔚珍郡 平海郡.../ 4. 各府廳의 位置는 左와 같음./ 漢城府 漢城, 仁川府 仁川濟物浦, 忠州府 忠州,... 大邱府 大邱, 安東府 安東, 江陵府 江陵,.../ 附則/ 5. 本令은 開國504년 閏5月 1日로부터 施行함./ 6. 本令을 施行하는 날에 時任한 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 官職에 있는 者는 따로 辭令을 用하지 아니하여도 本令에 依하여 各各 그 郡의 郡守가 됨./ 출전 日省錄 高宗 32年 5月 26日 高宗 實錄 高宗 32年 5月 26日 編年錄 開國 504年 5月 26日 官報 開國 504年 5月 28日․29日”(history.go.k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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