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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385:고평동...고평동계약문...
작성자장병창 @ 2019.03.19 06:11:05

  도청신도시 예천 385 고평동...고평동계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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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평동 : 西村辰三郞氏 特志, 高坪洞 水害民에 동정금(醴泉)/ 신문명 동아일보 1934년/ 날짜 1934-12-27/ 분류 연속간행물 > 신문 > 동아일보/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www.history.go.kr/2014)

 

  고평동 : →고평리 연혁

 

  고평동계 : 藥圃先生文集卷之三/ 序/ 高坪洞契更定約文序[鄭琢]/ 歲在辛丑春。琢病滯南鄕。寓居于醴泉郡治東高坪坊。一日。有洞人孫秀才君達。訪余湖齋。仍告余曰。賀淵公在世時。嘗爲此洞著約條。有志未及行之。公今繼至。寧無意耶。曰。此固好矣。但以賀淵公行之不驗。晩生孤陋。豈敢承當。曰。人有秉?。均是好德。苟能有倡者。誰敢不從。賀淵公不幸未幾下世。不爾則亦豈行之不驗耶。其意頗勤。琢辭不獲。則仍且問曰。賀淵公所著約條。可得聞耶。曰。失於兵火。人無記憶。然大槪不出呂氏舊約也。琢於是。有所感矣。遂借宋察訪德久家藏藍田呂氏鄕約。謹就其中。拈出宜於今者十分之一二。務從簡易。便於設施。間或竄入俗例。所謂新舊條合錄一紙。?視洞內諸公。僉曰。可。且曰。賀淵公有志未就而卒。公能紹修。賴是化成風俗。則此實一洞之幸也。琢復爲之語。?于衆曰。今玆約條。節目似疏。而大綱實備。至道所寓。古昔聖賢責人成敎之道。亦不出此。苟能遵依勿替。則隆古美俗。亦可馴致。同約諸君。勖之哉。僉曰。諾。於是。一依更定約條。書于正案。以作一洞永世遵行之式。此外未盡條件。有能來告。則竄入各條。亦無不佳。時皇明紀元萬曆二十九年三月上浣己酉。藥圃病夫。題于望湖齋。/ 저자 정탁(鄭琢)/ 분류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고전종합DB(http://db.history.go.kr/ 2014)

 

  고평동계약문(高坪洞契約文), 향약(鄕約) [鄕約] : 약포 정탁(藥圃鄭琢)이 고평리(高坪里)에서 실시하였던 향약(鄕約)에 대한 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릿말, 1601년(선조 34) 봄에 내(鄭琢) 늙고 병들어 예천 고을의 동쪽 고평동(高坪洞)에 우거(寓居)하더니, 하루는 이 마을에 사는 손군달 수재(孫君達秀才)가 내 거처인 망호재(望湖齋)로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지난 날 하연 이중량(賀淵李仲樑, 高坪 寓居 1504-1582)이 이곳에 계실 때 일찍이 마을을 위하여 향약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다가 이루지 못했으니, 그것을 다시 이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하므로 나는, "참으로 좋은 일이나 이중량(李仲樑)이 뜻을 두었다가 이루지 못한 것을 후배가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사양했더니, 손 수재가 또, "사람은 원래 떳떳한 덕을 좋아하는데 이끄는 이가 있다면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중량은 뜻을 두었다가 곧 하세(下世)하여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며 말하는 뜻이 자못 은근하므로 더 사양할 수 없어서 내가 또 묻기를, "이중량이 만든 향약의 내용을 얻어 볼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니, "이번 임진왜란 통에 잃어 버렸으며, 기억할 사람이 없으나 거의 여씨향약(呂氏鄕約)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길래, 이에 나는 느낀 바 있어 드디어 송복기(宋福基) 집에 소장된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 전질(全帙)을 빌려다가 참고하면서 현실에 알맞는 몇 가지를 간추리니 겨우 <여씨향약(呂氏鄕約)>의 10분의 1.2에 불과하나 힘써 따르기에 편리한 것과 속례(俗禮)들을 간혹 끼워 넣어 한 편으로 만들어서 마을의 여러분께 보이니 모두가 "좋다"하고, 이어 "이중량이 뜻을 두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대감께서 이제 풍교(風敎)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이 마을의 복입니다."하고 기뻐하더라. 이에 나는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글이 짜임새가 어설프고 성근 듯하나 그 큰 줄거리는 두루 갖추었으니, 옛 성현(聖賢)의 가르침에 벗어남이 없으므로 잘 지키기만 한다면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을 다시 볼 수 있을 지니 뜻을 함께 하는 이 마을의 여러분은 마땅히 지키기에 힘쓰게 하오."하니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다짐하더라. 이에 나는 새로 마련한 향약을 정서해서 정안(正案)으로 삼고 온 마을이 영원히 지키도록 했고, 미진한 것은 다시 끼워 채울 수 있게 했다.

 

  1602년 3월 11일에 약포 병부 정탁(藥圃病夫鄭琢)이 망호재(望湖齋)에서 쓴다. [組織, 役割 및 內容] : 상계(上契)에서는 도유사(都有司)가 1명이고, 부유사(副有司)는 좌우 유사(左右有司)로 하여 2명으로 한다. 하계(下契)에서는 유사가 모두 3명이고, 고직(庫直)이 2명이요, 사령(司令)이 3명, 영수(領首)는 형편대로 둔다. 이 밖에 혹 영장(領長)을 두어 그 영(領)을 규찰하는 소임을 맡길 수 있다. 이 계의 도유사(都有司)는 나이와 덕망이 높은 이 중에서 3명을 추천하여 그 중 1명을 뽑고 좌우 유사 또한 학식과 덕행이 있는 이를 뽑는다. 하계(下契)의 유사(有司), 고직(庫直), 사령(使令)들도 모두 계원(契員) 중에서 가려 뽑는다. 영수(領首)는 하계(下契) 계원 10 명마다 1대(隊)를 삼고 그 중 1명을 가려 영수(領首)로 삼는다. 그리고 단수가 10명이 차지 아니하면 그 실수(實數)로 1대(隊)를 삼아 역시 영수(領首)를 두고 영장(領長)도 또한 이와 같은 남는 수가 적으면 각 대의 끝에 붙인다. 상계(上契)의 도유사(都有司)는 한 번 뽑으면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계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여 그 일들을 치루려 하면 좌유사(左有司)가 출납을 전담하고, 또 좌유사 이하는 교채할 수 있으나, 봄에 열리는 강회(講會)에서 추천하여 허락을 얻는다. 하계(下契)의 유사(有司)는 위로 상계(上契) 유사들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영수(領首)들과 유대를 가진다. 영수(領首)는 각각 자기 대(隊)의 일을 주관하며, 하계 유사(下契有司)를 돕고 아래로는 그 대(隊)를 통솔하며 시급한 일이 생기면 혹 직접 상계(上契)의 유사에게 아뢰고 행할 수도 있다. 계원들 중에 사상(四喪 : 父 母 妻 本人의 喪을 가리키며 萬若 父母가 없으면 代身 妻父母喪에 扶助를 받을 수도 있다.)이 있으면 빨리 여러 명에게 알려서 때맞추어 부의(賻儀)를 해야 한다. 부물(賻物)은 쌀과 콩 각각 10두(斗)와 삼베 3필(疋), 유지(油紙) 5장, 도관지(塗棺紙) 10장, 새끼 50발, 초석(草席) 5장, 빈섬꺼치 80잎을 계(契) 중에서 마련한다. 사상(四喪)에 쌀과 콩은 상(上). 하계(下契)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쓰고 제사지낼 때는 모두 장정을 내되 각자 식량을 가지고 가서 일을 돕는다. 발인(發靷)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뜻하지 아니한 어렵고 급한 일이 생기면 각자가 그 소식을 듣는 대로 달려가서 도와준다. 다만 멀리 있는 이는 예외로 하며 노(老). 병(病). 고(孤). 독(獨)한 이도 또한 이와 같다. 계 중에서 쓸 쌀과 콩은 상하계(上下契) 모두 매월 초하루에 각각 12되씩 내고 삼베는 상계(上契)에서만 두 사람이 어울려 해마다 1필(32尺) 씩 내고 도관지는 상계원(上契員) 1명이 해마다 2장씩 내고, 유지(油紙)는 상계원(上契員) 한 사람이 해마다 1장씩 내고, 초석(草席)은 상계원(上契員) 1명이 해마다 어울려 1장씩 내고 새끼는 상계원(上契員) 1명마다 10발씩 낸다. 여기 적은 물품들을 거둘 때 상계 유사(上契有司)는 모두 고직(庫直)이에게 맡기되 일일히 출납한 수효를 치부(置簿)하여 반드시 장부에 기록해서 뒷날에 참작하게 하고 유사가 바뀔 때마다 장부를 정확히 인수인계한다. 빈섬꺼치는 상하 계원(上下契員)의 구별 없이 각각 한 잎씩 내되 소용될 때에 거둔다. 상계(上契)에서는 해마다 추수 후에 벼 6말씩을 낸다. 늦게 이 계에 들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좌유사(左有司)에게 미리 알려서 계 중 여러 명에게 말하여 예(禮)를 행한 뒤에 가입을 허락하고 명부에 기록한다.

 

  후입례(後入禮)는 형세에 따르되 술이면 세 순배로 그치고 후입례(後入禮)를 행하기가 어려워 물건으로 납입하고자 하면, 또한 허락하되 그것은 무명이나 삼베 한 필을 넘지 못한다. 무릇 계 중에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상계 유사(上契有司)는 꼭 하계유사(下契有司)를 불러야 되나 혹 따로 영수(領首)를 부르기도 하고, 때맞추어 모이도록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하계(下契)에서 상계(上契)에 알려야 될 일은 영수(領首)가 미리 하계 유사(下契有司)에게 알리고, 하계 유사(下契有司)가 다시 상계 유사(上契有司)에게 사뢰는 것이 마땅하나 혹 영수(領首)가 맞바로 상계 유사에게 사뢰어 시행할 수도 있다. 매년 봄과 가을 끝달(3月과 9月)에 상계원(上契員)은 각기 주찬(酒饌)을 마련하여 한 곳에 모여 예(禮)를 행하고 하계(下契)의 사람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하되 딴 자리에 모이느니라. 모든 강회(講會)는 반드시 한가한 곳을 이용해서 행한다. 모든 회합은 15일을 정기해서 상계 유사가 글발로 회합이 있음을 알려 불참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고, 존위(尊位)에게는 유사(有司)가 회기(會期)에 임해서 다시 친히 나아가 이것을 아뢴다. 상계원(上契員) 중에서 혹 질병이나 사고로 부득이 회합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단자(單子)를 갖추어 미리 유사에게 고해야 되고, 유사는 회합이 있는 날에 그 단자의 내용을 회중(會衆)에게 고해야 한다. 하계의 서인(庶人)도 이에 따라 시행하되 하계의 서인이 까닭 없이 불참하면 주벌(酒罰)로써 징계할 수도 있다. 모든 강회(講會)에서의 좌석 순서는 가장 높은 이가 으뜸 자리에 앉고, 그 다음 분이 그 좌측에 앉고, 또 그 다음 분이 그 우측에 앉고, 그 다음 분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유사는 비록 존위(尊位)가 아니라도 좌측에 자리잡는다. 항상 강회(講會)가 있는 날에는 유사가 동약제원(同約諸員)과 더불어 이른 아침에 모여 반서(班序)를 정제(整齊)하고 존위(尊位)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다려 각자 윗자리에서부터의 차례대로 존위(尊位) 앞에 나아가 예(禮)를 행하고 자리를 잡으며 수배간(수輩間)에는 서로 읍(揖)을 하고 자리에 앉는다. 하계의 서인(庶人)은 상계(上契)의 모든 분들이 차례로 자리잡고 앉는 것을 기다려서 또 한 차례로 뜰에 와서 인사드리고 나가야 한다. 좌유사(左有司)는 상계원(上契員) 중 사고로 불참한 분들의 단자(單子)를 존위(尊位)에게 미리 고하고 이어서 존위를 향하여 꿇어 앉아 독법(讀法)을 청한다. 이어 한 차례 독법하면 모두 조용히 듣는다. 하계에서는 다만 하계 유사만이 앞에 와서 듣게 하여 하계에 알린다. 독법이 다 끝나면 계중에서 치룬 일들이나 해야할 일들을 자세히 품신하여 처리하고 간단한 술상을 차려 한 순배 술을 마시고 해질 무렵에야 마친다. 파(罷)할 무렵에는 좌유사(左有司)가 여러분 앞에 나아가 파좌(罷座)를 아뢴다. 이 때에는 아랫자리부터 차례로 일어서서 예를 행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존위(尊位)가 나간 다음에 차례대로 돌아간다. 하계(下契)의 서인들은 일일이 예를 행하지 못하고, 다만 유사만 행하고 고직(庫直), 사령(使令), 영장(領長), 영수(領首)들이 차례대로 문밖의 길 왼녘에 늘어서서 배웅한 다음 차례로 흩어져 돌아가되 문란하여 서열(序列)을 잃지 말도록 한다.

 

  고평동계(高坪洞契)의 핵심인 동계약조(洞契約條)을 살펴보면, 서로 힘써 지키게 하고 권장해야 하는 11항(項)의 권면조(勤勉條)와 서로 타이르고 조심하여 이것을 범함이 없어야 하는 19항의 금제조(禁制條)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勤勉條] :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긴다.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긴다. 내 몸을 나라 위해 바친다.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원수를 갚는다. 위계질서(位階秩序)를 존중한다. 어른을 공경한다. 이웃과 정답게, 친척과는 화목하게 지낸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개인의 영리(榮利)는 뒤로 한다. 납세의 뜻을 바로 알고 부과(賦課)된 세금을 자진 납부한다. 정의를 위하여 용감해야 한다. 남의 부끄러움을 들추지 아니한다. [禁制條] : 국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함부로 따지지 아니한다. 지방 관청 시책의 잘 잘못을 경솔하게 따지지 아니한다. 젊은이가 나이 많은 어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신분상 위계질서(位階秩序)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세력을 믿고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친척 간에 불화(不和)해서는 안 된다. 이웃 간에 정답지 못해서는 안 된다. 법령(法令)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손윗사람이나 관청의 장에게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된다. 위급하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것을 알고도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함부로 산의 나무를 베서는 안 된다. 함부로 무덤가에서 나무를 해서는 안 된다. 남의 땅 지경(地境)을 함부로 떼어 가서는 안 된다. 농토 가까이에서 가축을 놓아길러서는 안 된다. 남의 재물을 함부로 뺏거나 탐내서는 안 된다. 술에 취해 함부로 떠들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 남과 치고 받고 다투거나 욕설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지키지 않고 모임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 까닭 없이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상의 열아홉 가지 약조(約條)들은 계원(契員)들이 서로 타이르고 조심하여 이것을 범함이 없어야 한다.

 

  이상에 열거한 권장할 11가지와 규제할 19가지 약조들은 강회(講會)가 있을 때마다 좌유사(左有司)가 존위(尊位)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여 모든 계원들에게 단단히 일깨운다. 그러고도 따를 줄 모르거나 또는 약조(約條)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자는 유사가 적발해서 그 잘못을 적어 두었다가 강회(講會)하는 날에 제위(諸位)에게 고하여 한결같이 공론(公論)에 따라 처결해야 한다.

 

  그 잘못이 가벼운 자는 벌을 주고 그 잘못이 크면 계에서 내친다. 다만 제 잘못을 스스로 뉘우쳐서 고칠 줄 알면 허물을 따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계의 서인(庶人)이 이와 같이 약조를 어기는 잘못을 저지른 때에는 그 허물이 가벼우면 그 대(隊)의 영수(領首)가 따져서 주벌(酒罰)로 처리하고 큰 허물을 저질렀으면 영수(領首)는 하계 유사에게 알리고 하계 유사는 공사(公事)를 상관(上官)에게 보고하는 서류인 수본(手本)을 상계 유사에게 바친다. 이 때 상계 유사는 그 내용을 존위에게 고하여 알맞은 벌을 주되, 그 잘못이 너무 크면 그 잘못한 내용을 자세히 단자로 만들어 군수에게 고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고 계에서 영영 내쳐버린다. 그러나 스스로 제 잘못을 뉘우치고 벌 받는 예를 행하고 다시 계의 약조들을 따르고자 하면 그를 계에 다시 받아들인다. 무릇 종이 약조를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주인이 정에 끌려 그 종을 비호하는 자는 각각 따로 벌을 준다. 그리고도 잘못을 깨우칠 줄 모르며 도리어 약조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아주 계에서 내쳐버리고 우물을 함께 쓸 수 없게 한다. 이 조목은 따로 분명히 밝혀 거행하게 한다. 상계 유사들은 매월 보름날 한 차례씩 모임을 가지고 공사(公事)를 의론하며 하계 유사, 영수(領首)들은 이 날(每月 15日) 각각 듣고 겪는 바를 아뢰고 권장할 일과 징계할 일들을 지시받는다(이 條目은 이 해 5月 10日 追加했다). [맺음말] : 이루어진 동계(洞契)의 약조들을 보고 어느 분이 말하기를, "주자(朱子, 1130-1200)가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완벽하게 고쳐 만들어서 일언일자(一言一字)도 덜고 보탤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함부로 가려 뽑았느뇨? 그 중에서 큰 것만 말하더라도 여씨향약(呂氏鄕約) 중 덕업조(德業條)가 모두 빠지고 예속의절(禮俗儀節)의 과반(過半)이 누락되고 약회절목(約會節目)은 아예 기록이 없으며 속례(俗例)들을 많이 끼워 넣었고, 약정(約正)을 유사(有司)라고 했고, 매월 바꿀 수 있던 것을 춘추로만 할 수 있게 한 것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고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그대 말이 옳도다. 나도 짐작하는 바로되 시대에 따라 풍속이 달라지고 쉽고 어려움이 구별되며 형평(衡平)에 따라 한결 같을 수만 없다. 그리고 이제 전국이 임진왜란을 갖 겪은 다음이므로 인심과 풍속이 한껏 흔틀려진 때라. 이런 시기에 전문을 모두 옛날의 법에 따라 만든다면 계원(契員)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시행에 앞서 거북스럽고 괴롭게 여겨 오래 지속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우선 풍속과 인정에서 익숙한 수월한 것부터 행하여 점차 확대 실시해서 선현(先賢)들의 끼친 훌륭한 뜻을 받들고자 한다. 이제 이 약조들을 동약(洞約)한 사람들끼리 실천해 보고 잘 이루어지면 여씨약조(呂氏約條)들을 시행하고 다시 온 고을에 실시할 것이고, 온 고을에 잘 이루어진다면 전국 내에 파급시켜 아름다운 옛날을 다시 보려 한다." 하니 그 분이 옳게 여기고 물러갔으므로 이 사실을 글의 끝에 적어 두면서...1601년에 약포(藥圃)는 지(誌)하노라. 도유사(都有司)에 이 진사(李進士)요, 좌유사(左有司) 에 윤 모(尹某), 우유사(右有司)에 반 모(潘某)(鄭亮秀譯)

 

  고평동계약문(高坪洞契約文) [古書] : 19세기의 책으로, 경정 약문(更定約文)이다. 상하 좌목(上下座目)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예천 함양 박씨 박재묵(朴在黙)의 소장본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청구기호 MF A지수 62)되어 있다.

 

  고평동계약문(高坪洞 契約文) [韓國學資料] : 사본 저자는 정탁, 1982년에 발행하였다. [본문 요약] : 한문 및 국문. 예천사료(醴泉史料) 제10집이다. 약포(藥圃) 정탁이 1601년(선조 34)에 만든 향약문서 원문과 이를 국문으로 번역한 부분이 후반부에 합책되어 있다. 정탁(1526~1605)이 예천에 내려와 있을 때에 손달(孫達)의 청에 의해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참고해서 만든 향약이다. 이 향약은 상계(上契)와 하계(下契)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daum 2008)

 

  고평동 계약문(高坪洞 契約文) 사본/ 구분: 독립기념관 소장이미지/ 작성자: 정탁/ 날짜: 1982/ 분류: 멀티미디어자료 > 이미지 > 독립기념관 소장이미지/ 제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고평동 계약문(高坪洞 契約文)/ 사본/ 작성자 정탁/ 날짜 1982/ 분류 멀티미디어자료 > 이미지 > 독립기념관 소장이미지/ 초록 : 한문 및 국문. 예천사료(醴泉史料) 제10집이다. 약포(藥圃) 정탁이 1601년(선조 34)에 만든 향약문서 원문과 이를 국문으로 번역한 부분이 후반부에 합책되어 있다. 정탁(1526~1605)이 예천에 내려와 있을 때에 손달(孫達)의 청에 의해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참고해서 만든 향약이다. 이 향약은 상계(上契)와 하계(下契)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 자료제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http://www.history.go.k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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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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