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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446:공문편안...공방전...(축,장달수,김한태)
작성자장병창 @ 2019.05.14 06:13:06

  도청신도시 예천 446 : 공문편안...공방전...(부, * 대장고 출신 장달수(10일, 육군 3사관학교장)와 김한태(16일, 육군 부사관학교장) 장군들, 각각 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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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편안(公文編案 (醴泉)) [古文書] : 1898년(광무 2) 6월 15일에 예천군수 이인성(李寅聲, 醴泉邑 南山公園에 善政碑가 있음)이 탁지부에 보고한 공문서로, 예천군에 있는 1,329냥은 납부한 결세전(結稅錢) 중 나급(?給)한 것임을 표지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탁지부(度支部)는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 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망라하고 회계ㆍ출납ㆍ조세ㆍ국채ㆍ화폐ㆍ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 관청이다. 소속 기관으로는 사세국(司稅局)ㆍ사계국(司計局)ㆍ출납국(出納局)ㆍ회계국(會計局)ㆍ서무국(庶務局)이 있고, 그 중 사세국ㆍ사계국은 1등국,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ㆍ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 <탁지부 분과규정>에 의하여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의 과(課) 설치 및 사무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대신관방은 기밀, 관리의 진퇴신분(進退身分), 대신관인(大臣官印)ㆍ부인(部印)의 관수(官守)에 관한 사항을, 사세국의 지세과(地稅課)는 전제(田制)ㆍ유세지(有稅地), 지세(地稅) 부과 및 징수, 지세의 예산ㆍ결산ㆍ세무의 관리 및 감독을 잡세과(雜稅課)는 잡세 부과 및 징수, 관유재산(官有財産) 수입, 관업(官業) 이익금ㆍ벌금ㆍ몰수금ㆍ제경비ㆍ기타 잡수입, 제대항반납(諸袋項返納)의 금곡(金穀), 잡세ㆍ잡수입의 예산 및 결산, 지방세를, 관세과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의 예산ㆍ결산, 세관 감독, 세관 수출입의 상황ㆍ조사, 외국 무역의 선박ㆍ수출입품 감독을 맡아보고, 사계국의 경리과는 세입ㆍ세출의 예산 및 결산, 예산관항이 나용(?用)ㆍ예산의 지출, 수입ㆍ지출 과목(科目), 세입ㆍ세출의 등부(登簿), 제경비 결산의 심사를, 감사과(監査課)는 지방 예산(地方豫算)승인, 보호 회사(保護會社)의 회계 및 감독, 은행, 회계 법규의 의의(疑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출납국의 금고과(金庫課)는 국고 현금의 관리 출납, 제경비 지출의 집행, 현금 출납의 결산을, 미름과(米?課)는 국고 미곡ㆍ기타 물품의 관리 출납, 미곡ㆍ기타 물품의 급여ㆍ진행, 현품ㆍ금 출납의 결산을 맡아보도록 하였다. 한편, 회계국의 경비과는 본부소관경비의 예산ㆍ결산ㆍ회계를, 조도과(調度課)는 본부 소관의 관유재산ㆍ물품ㆍ장부 조제에 관한 사항을, 서무국의 국채과(國債課)는 국채, 은급(恩級), 화폐, 지방채 감독을, 문서과(文書課)는 공문서ㆍ성안문서(成案文書)의 접수 및 발송, 통계 보고의 조사, 공문 서류의 편찬ㆍ보존, 회계 법규의 제정ㆍ폐지ㆍ개정에 관한 성안(成案) 조사, 각 국과(各局課)의 주무(主務)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국장 5인, 참서관(參書官) 3인, 주사(主事)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ㆍ사계국의 사무 관장과 지방 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와 <탁지부분과 규정>이 이후 수차의 개정을 보게 됨에 따라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 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國家文化遺産綜合情報서비스 2004)

 

  공문편안(1898.6.15 : 공문편안 예천) [古文書] : 국적/시대 : 한국(韓國)/ 대한제국(大韓帝國)/ 재질 : 지(紙)/ 크기 : 가로 : 19.5cm/ 세로 : 30cm/ 작자/필자 : 1898년/ 용도/기능 : 사회생활(社會生活) / 사회제도(社會制度) / 문서(文書) / 관문서(官文書)/ 소장기관 : 법인/사립(法人/私立)/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 조흥금융(조흥금융) 280909/ 1. 명칭 : 공문편안(예천)/ 2. 이명칭 : 公文編案(醴泉)/ 3. 제작처 : 탁지부/ 예천군수/ 4. 제작일 : 1898년/ 광무 2년 6월 15일 군수 이인성(李寅聲)이 보고한 것으로 예천군에 있는 1천3백29냥은 납부한 결세전(結稅錢) 중 나급(?給)한 것임을 표지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國家知識情報統合檢索시스템 2005)

 

  공문편안(公文編案 : 醴泉) [古文書] : 시대 : 대한제국(大韓帝國)/ 재질 : 지(紙)/ 크기 : 가로 : 19.5cm, 세로 : 30cm/ 소장기관 : 조흥금융(朝興金融)/ 유물번호 : 조흥금융 280909/ 제작처 : 탁지부/ 예천군수/ 4. 제작일 : 1898년/ 광무 2년 6월 15일 군수 이인성(李寅聲)이 보고한 것으로 예천군에 있는 1천3백29냥은 납부한 결세전(結稅錢) 중 나급(?給)한 것임을 표지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정보제공기관 : 문화정보지식포털시스템/ 제공기관 : e뮤지엄(www.knowledge.go.kr 2006)

 

  공문편안(예천)(公文編案(醴泉)) [韓國學資料] : 1898년의 자료이다. [본문 요약] : 1. 명칭 : 공문편안 (예천)/ 2. 이명칭 : 公文編案 (醴泉)/ 3. 제작처 : 탁지부/ 예천군수/ 4. 제작일 : 1898년/ 광무2년 6월 15일 군수 이인성(李寅聲)이 보고한 것으로 예천군에 있는 1천3백29냥은 납부한 결세전(結稅錢) 중 나급(?給)한 것임을 표지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탁지부(度支部)/ 조선말기 1895년(고종 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 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망라하고 회계ㆍ출납ㆍ조세ㆍ국채ㆍ화폐ㆍ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 소속기관으로는 사세국(司稅局)ㆍ사계국(司計局)ㆍ출납국(出納局)ㆍ회계국(會計局)ㆍ서무국(庶務局)이 있고, 그 중 사세국ㆍ사계국은 1등국,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ㆍ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 <탁지부 분과규정>에 의하여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의 과(課)설치 및 사무분담이 이루어졌는데, 대신관방은 기밀, 관리의 진퇴신분(進退身分), 대신관인(大臣官印)ㆍ부인(部印)의 관수(官守)에 관한 사항을, 사세국의 지세과(地稅課)는 전제(田制)ㆍ유세지(有稅地), 지세(地稅)부과 및 징수, 지세의 예산ㆍ결산ㆍ세무의 관리 및 감독을 잡세과(雜稅課)는 잡세 부과 및 징수, 관유재산(官有財産)수입, 관업(官業) 이익금ㆍ벌금ㆍ몰수금ㆍ제경비ㆍ기타 잡수입, 제대항반납(諸袋項返納)의 금곡(金穀), 잡세ㆍ잡수입의 예산 및 결산, 지방세를, 관세과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의 예산ㆍ결산, 세관감독, 세관수출입의 상황ㆍ조사, 외국...(daum 2008)

 

  공물지(貢物紙) [特産品] : 조선시대 지방에서 중앙 정부에 공물로 낸 닥나무로 만든 종이로, 닥나무는 한국 거의 모든 곳에서 자랐지만 특히 삼남 지방, 그 중에서도 경상도의 예천 등 9개 군현, 전라도의 전주, 남원 등에서 많이 생산되어 주로 이 곳에서 종이를 생산하여 조달하였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본래 해당 지방의 관청에서 주관 생산하여 공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보통 사찰과 같은 특정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고, 그 비용은 해당 지방 주민에게 할당하여 징수하였다.(두산世界大百科事典, Lycos 2001)

 

  공민학교(公民學校) [터] : 국민학교(國民學校)에 입학치 못한 아동들을 가르치던 학교로, 1957년 12월 31일 현재 예천군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립 16개교, 학급수 30, 교원수 28명, 학생수 남 812명, 여 1,015명, 계 1,827명이었다. 공민학교는 1957년 중에 큰 성장을 보았다. 이것은 급증(急增)하는 교육의 수요를 정규 학교가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편으로는 이들 교육기관들이 저렴한 수업료를 가지고 단기(短期)에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慶北敎育史料 1982年 674 676쪽)

 

  공방전(孔方傳) [冊] : 고려 의종 때 예천인 서하 임춘(西河林椿)이 지은 설화 서적으로, 돈을 의인화(擬人化)한 것이다. 그 구멍이 모났기 때문이다. <동문선(東文選)> 중에 실려 있다(韓國藝術總覽 140쪽). 1) 고려 중엽 예천읍 천서리(川西里) 출신 임춘(林椿)이 지은 가전체 소설(假傳體小說)로, 공방(孔方)이란 엽전에 뚫린 네모난 구멍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소설은 엽전을 의인화(擬人化)한 우화(寓話)이다. 내용을 보면, 공방의 자는 관지(貫之)요, 그 조상은 수양산(首陽山)에 숨어살면서 세상에 나온 일이 없었다. 아버지 천(泉)이 주(周) 나라 재상으로 부세(賦稅)를 맡았고, 방(方)은 한(漢) 나라 때 벼슬하여 역대 임금을 섬겼으나 재물만을 중히 여기다가 원제 때 파면되었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는 방의 경제술(經濟術)을 채택하여 나라가 편안하게 되었다. 당(唐) 나라가 일어나자 다시 불렀으나 이미 죽고 없었다. 방의 아들 윤(輪)은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경박하다는 욕을 들었고, 나중에 수형령(水衡令)이 되었을 때 장물죄(臟物罪)로 사형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 2) 예천인 서하 임춘(西河林椿, 高麗 毅宗 初-明宗)이 지은 책으로, 돈을 의인화(擬人化)한 것으로 후대 한문 소설에 영향을 끼쳤다. [內容] : 공방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 선조가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굴 가운데 살았는데 일찍이 세상에 쓰이지를 못하였다. 황제(皇帝) 때에 처음으로 조금씩 사용되었으나 성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굳게 단련되지 못하였다. 제(帝)가 상공(相工)을 불러 관찰토록 하니, 상공이 익히 보고 함참 있다가 말하기를, "산야의 성질이 조야(粗野)하여 쓸 수 없으나, 만약에 폐하의 조화 (造化)의 용광로 사이에 놀게 된다면 때를 닦고 빛을 내어 그 자질이 점점 나타날 것입니다. 왕자(王者)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이 되게 하니, 원컨대 페하께서는 완고한 구리와 같이 버리지 마십시요."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뒤에 난리를 피해 강가의 숯화로 쪽으로 옮겨서 집을 삼고 살았다. 그의 아버지 화천(貨泉)은 주(周) 나라의 큰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을 장악하였다. 돈(孔方)의 사람됨이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나며, 때에 따라 잘 응변하여 한(漢) 나라에 벼슬하여 홍로경(鴻로卿)이 되었다. 그 때 오왕 비(吳王비)가 교만하고 체월(체越)하여 멋대로 정치를 했는데 돈이 오왕에게 붙어 많은 이익을 취했다. 무제(武帝) 때에 천하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어 임금이 이것을 걱정하여 돈을 부민후(富民侯)을 삼아 그 무리 염철승근(鹽鐵丞僅)과 같이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매양 가형(家兄)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돈의 성질이 탐욕하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재용(財用)을 모두 관리하고 자모(子母)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하는 법을 좋아하였다. 국가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도자기와 주조하는 기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백성들과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다투고, 물가만 올리고 내리며, 곡식을 천하게 여기고 돈만 중하게 여겨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을 버리고 상업을 좇게 하여 농사에 방해되니, 그 때 간관(諫官)들이 상소를 많이 하여 논하여도 임금이 듣지 않았다.

 

  또 돈이 교묘히 권귀(權貴)만 사귀어 그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고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었다. 많은 공경(公卿)들이 절개를 꺾어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권(文券)과 서류가 산과 같아 모두 헤아릴 수가 없었다. 만나는 사람과 물건의 어질고 불초(不肖)함은 묻지 않고, 비록 시장바닥 사람이라도 재물이 많은 사람은 모두 사귀어 통하니, 이른바 시장바닥의 사귐이란 이런 것이다. 때로는 거리의 악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주사위놀이를 일로 삼고 자못 승락을 좋아하므로 그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 말 한 마디면 무게가 황금 백 근과 같다."하였다.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공우(貢禹)가 편지를 올려 말하기를, "돈이 오랫동안 매우 바쁜 직무를 맡으면서 농사의 중요한 근본은 깨닫지 못하고 한갓 독점의 이익만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롭혀 공사(公私)가 모두 곤궁하며,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이 공적으로 행하니 대개 '지고(負) 또 탄(乘)다. 그러면 도둑을 오게 한다.'한 것은 위대한 주역(周易)의 분명한 경계니, 청컨대 관를 면직시키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을 징계하십시요."하였다.

 

  그때에 집정자가 곡양학(穀梁學)으로 진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장차 변방을 지키려는 계책을 세우려 하니 군대의 자금이 부족되었으므로 돈이 저지른 일을 미워하는 말에 동조하매 임금이 그 아첨을 허락하니, 돈은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돈이 제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난 번 주상을 만나 홀로 주상으로 하여금 천하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하였고, 장차 나라의 경제가 풍족하고 백성의 재물이 많아지도록 했을 뿐인데, 이제 조그마한 죄로 버림을 당했으니 나아가 쓰이거나 쫒겨나거나 나에게 보탬이나 손해될 것은 없다.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 같아 진실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 몸을 부지하였다. 부평초의 노니는 자취를 따라 강회(江淮)의 별장에 돌아가 약야계(若冶溪) 위에 낚싯대를 드리우면서 고기 낚고 술을 사서 복건성(福建省)의 상인과 해상(海商)과 더불어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족할 것이다. 비록 천종록(千鍾祿)과 오정(五鼎)의 음식인들 내 어찌 즐거이 그 것 때문에 이것을 바꾸겠는가? 그러나 나의 계책이 오래 되면 다시 일어날 것일진저."라고 하였다.

 

  진(晋) 나라 화교(和嶠)가 풍문을 듣고 기뻐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아낌이 지극하여 성벽을 이루었으므로 노포(魯褒)는 전신론(錢神論)을 지어 돈을 비난하고 풍속을 바로 잡았다. 오직 원선자(阮宣子)만은 방달(放達)하여 속물을 좋아하지 않았으되, 돈의 무리와 더불어 막대 짚고 나가 놀아 주검에 이르러 취하도록 마셨다. 왕이보(王夷甫)는 일찌기 입으로 돈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단지 '저 것'이라 했을 뿐이니, 청의(淸議)를 논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더럽게 보였다.

 

  당(唐) 나라가 일어나자 유안(劉晏)이 탁지 판관(度支判官)이 되었는데, 나라의 씀씀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다시 돈의 계책을 써서 나라의 씀씀이에 편리하도록 청한 것이 <식화지(食貨志)>에 있다. 그 때 돈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의 제자로서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물색되어 다시 기용되었다. 그러므로 그 계획이 개원(開元), 천보(天寶)의 즈음에 크게 행해졌으므로 서로 돈에게 조의대부 소부승(朝議大夫少府丞)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송(宋) 나라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이 국정을 맡으매 여혜경(呂惠卿)을 끌어들여 정사를 돕게 하고 청묘법(靑苗法)을 세우니 천하가 처음으로 떠들썩하고 곤궁하게 되었다. 소식(蘇軾)이 그 폐단을 극론하여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는 조정의 선비들이 감히 말을 못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정승으로 들어가 그 법을 폐지하기를 아뢰고 소식을 천거하여 쓰니, 돈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여 다시 성하지는 못했다. 돈의 아들 윤(輪)은 경박하여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난 후 수형령(水衡令)이 되었으나 장물(臟物)이 발견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 사람을 충신이라 하겠는가? 돈이 때를 만나고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정중한 약속의 악수로써 헤아릴 수 없은 사랑을 뜻밖에 받았으니,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제거하여 은혜를 갚아야 하거늘, 오왕(吳王)을 도와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사당(私黨)을 세웠으니, 충신은 경외(境外)의 사귐이 없다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돈이 죽고 그 무리가 다시 송나라에 쓰이자 집정자에게 아부하여 오히려 바른 사람을 모함하였으니,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저 하늘에 있으나, 만약에 모두 죽어 버렸으면 후환(後患)은 없앴을 것이다. 다만 억제하는 데만 그쳐서 그 폐단이 후세까지 뻗쳤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 근심하지 않겠는가?(西河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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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고 출신 장달수(10일, 육군 3사관학교장)와 김한태(16일, 육군 부사관학교장) 장군들, 각각 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장달수와 김한태(대창고등학교 졸업 장달수 장군 육군 3사관학교장, 김한태 장군 부사관학교장 취임!) [기사] : 대창고등학교(교장 정재형) 26회 졸업생인 장달수(3사 21기) 장군은 모교인 육군 3사관학교 교장, 28회 졸업생인 김한태(육사 43기) 장군은 2019년 5월 16일자로 육군 부사관학교 교장으로 각각 내정됐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 상반기 군 장성급 인사에서 육군 3사관학교와 육군 부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됐으며, 장달수 장군은 10일, 김한태 장군은 16일 각각 취임식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달수 장군은 용문중(5회), 대창고(26회), 육군3사관학교(21기)를 졸업했으며,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11공수 여단장, 제2작전사령부 교훈처장, 53사단장, 5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했다. 김한태 장군은 예천중(29회), 대창고(28회), 육군사관학교(43기)를 졸업했으며, 수도기계화사단 기갑여단장, 육군 검열관, 육군 부대계획과장, 정보작전처 개편차장, 23사단장을 역임했다. 정재형 교장은 "두 장군의 교장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후배 재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자랑스런 송대인으로 건강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정차모 기자 예천인터넷뉴스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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