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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51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자장병창 @ 2019.07.16 06:11:00

  도청신도시 예천 51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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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12月 家畜統計調査 實施)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에서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예천지역의 29개 표본조사 구내의 전 가구(2,000여 가구)와 한우 200두, 육우 40두, 젖소 40두, 돼지 1,100두, 닭 3,000수 이상 사육하는 전농가(33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가구별 사육 규모, 연령별ㆍ성별 마리수 및 과거 3개월간의 변동 상황 등을 지역별로 조사하여, 가축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등 축산정책 수립과 양축 농가의 경영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면접청취조사방법으로 실시한다. 특히, 본 조사는 양축 농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또한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축 농가에 대한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어 있으니 양축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동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번 조사 결과는 전국 및 시도별로 12월말 경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책자, 리후렛, 보도자료 등으로 공표될 예정이다.(醴泉인터넷放送 2006년 11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農産物標準規格 共同出荷事業 申請)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는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해 2007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비 지원 대상은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는 조직 또는 개별 농가거나 농산물을 표준 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으로서 각 조직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비율을 감안하여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2007년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비 지원 비율은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국고 지원율 40%를, 표준규격 출하율이 30~80% 미만인 품목은 20%를, 표준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0%를 마늘 및 양배추는 60~40%를 결구배추ㆍ무를 공영도매시장에 포장 유통할 경우는 90~60%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포장재 제작 전에 사업 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반드시 포장재 크기, 표시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제작한 동일 포장재를 계속 제작하는 경우에는 생략하고 신규 제작시만 협의토록 하고 사업 신청 및 포장재 제작 협의는 사전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등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한다. 금년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농업인은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2007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고 1월 중에 신청 조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므로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醴泉인터넷放送 2007년 01월 0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醴泉地域 農産物 安全性 크게 向上 : 昨年度 殘留農藥檢査 結果 98.8% 適合 判定)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는 2006년 예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풋고추 외 36개 품목 건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부적합 비율이 1.2%로 󰡑05년도 2.7%에 비해 1.5% 정도 낮아져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적합 품목은 부추, 사과 등으로 소비자가 안전성에 대하여 관심이 큰 품목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농약은 Cypermethrin, Lufenerun 등의 성분이며, 이와 같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중에 출하되지 못하도록 출하 연기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했다. 농관원 예천출장소에서는 2007년에도 2006년에 이어 유해 물질이 주로 오염되는 농장단계에서부터 농업인들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지도교육 등 사전 예방적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및 특별 관리를 통하여 기준 위반 농산물의 생산ㆍ출하 방지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태우 소장은 농업인들이 원거리에서 농산물의 잔류 농약, 토양의 중금속 검정 등 민원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민원검정(www.agrisatery.go.kr)을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모든 민원업무를 고객 편의 위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07년 01월 0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糧穀 品種表示 今年부터 本格的인 團束 實施) [記事]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시행한 품질표시사항 중 「품종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전년에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2007년)부터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양곡 중 품종표시 대상은 쌀, 현미에 한하고 품종표시 방법은 다른 품종 혼입율이 20% 이하일 때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품종명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품종과의 혼입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계통명(국산은 일반계,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표시)을 표시하며 품종, 계통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예 : 추청(70%), 동진(30%)] 또는 혼합(혼합비율을 모를 경우)으로 표시한다. 단속 결과 쌀, 현미의 품종을 미표시하였거나 표시 방법(표시위치, 글자크기)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물량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품종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분석법을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하며, 단속 과정에서 품종 표시가 의심스러운 쌀, 현미는 바로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醴泉인터넷放送 2007년 01월 0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醴泉 地域의 果樹實態調査를 3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實施)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에서는 예천 지역의 과수 실태조사를 2007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의 과수원 현황과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과실 수급 안정과 과수 농업의 중장기 진흥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로써 2002년에 이어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과수 실태조사는 조사원이 관내 과수원 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 모든 농가를 방문 경영주와 직접 면담하여 과수원 면적 및 저장고 등 관련 시설, 과종별로 품종, 재배 형태, 수령, 수목수, 재배 면적, 과수용 동력기계, 유통 장비 현황 등 과수원 경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대추, 자두 등 전 과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고 밝히면서 과수의 지역별, 과종별, 재배 분포현황 파악으로 개방화에 따른 과수산업 육성 대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만큼 과수 경영 농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농업 관련 자료가 필요한 분은 농관원홈페이지(http://www.naqs.go.kr)나 경북지원 예천출장소로 연락하면 된다.(醴泉인터넷放送 2007년 02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2007年 第1回 作物栽培面積 調査 實施 : 麥類, 마늘, 양파 等 主要 作物)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에서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대책, 재배 기술 지도 등의 각종 농업 시책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작물 재배 계획 수립 자료로, 학계 연구기관에는 학술 연구 자료 등으로 사용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제1회 작물재배면적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2007년 03월 25일부터 04월 08일까지 예천군 관내 경지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2ha 규모의 표본단위구(350)에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을 조사하고, 2ha 이상 대규모 단일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곳은 전수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표본단위구내의 모든 필지를 직접 현지 답사하여 필지내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의 파종 면적을 목측 또는 실측으로 조사하며, 본 조사 자료 및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되며 순수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표본단위구내의 경작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업통계자료 및 규격 출하, 품질 인증, 원산지 표시, 친환경농업,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로 연락하면 된다.(醴泉인터넷放送 2007년 3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親環境 農業育成法 改正 說明會 開催)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는 친환경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2007년 28일 오후 2시 군농업인회관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연다.(醴泉新聞 2007년 03월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原産地 表示對象 農産物 늘어난다 : 從前 442品目에서 531品目으로 擴大)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태우)은 2007년 4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이 종전 442개 품목에서 53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고 밝히고, 농산물 판매업 종사자들은 추가 품목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 고시 2006-18호(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의 개정으로 종전 표시대상이 145개 품목이던 신선농산물은 160개 품목으로, 121개 품목이던 농산가공품은 21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신선농산물은 배추, 무, 양배추, 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프로폴리스 등이다. 또한, 가공식품으로는 빵류(도넛, 기타 빵 포함),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추가됐고, 포도씨유와 로열젤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도 새로 포함됐다. 표시의무 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물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는 수입 김치에 파 등 국산 양념을 추가한 김치, 작물체를 수입해 국내에서 성장시킨 인삼의 경우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종자 상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한 생강, 수입한 마른 누에에 국내 동충하초균을 접종해 생산한 동충하초는 국산으로 정의하는 등 생산과정이 2개국에 걸치는 경우의 원산지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예천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주실 것과 확인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7-04-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2007 農産物 物類標準化 및 流通活性化 敎育)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는 농협담당자, 생산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7년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농협 예천군지부에서 2007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유통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유통활성화 방안,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및 사업추진요령 등 유통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을 보면 2006년에는 24개 조직에 117,928천 원을 집행했으며, 2007년에는 전년도 집행액에 비해 53%나 감소한 14개 조직에 56,168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작목반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장재비 지원은 계속 축소되고 배추, 무 포장유통지원이나 규모화한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공동선별비, 포장재비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醴泉인터넷放送 2007년 4월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原産地 表示對象 農産物 늘어난다. : 從前 442品目에서 531品目으로 擴大) [記事] :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태우)은 2007년 4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이 종전 442개 품목에서 53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고 밝히고, 농산물 판매업 종사자들은 추가 품목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 고시 2006-18호(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의 개정으로 종전 표시 대상이 145개 품목이던 신선농산물은 160개 품목으로, 121개 품목이던 농산가공품은 21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신선농산물은 배추, 무, 양배추, 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프로폴리스 등이다. 또한, 가공식품으로는 빵류(도넛, 기타빵 포함),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추가됐고, 포도씨유와 로열젤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도 새로 포함됐다. 표시 의무 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물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는 수입 김치에 파 등 국산 양념을 추가한 김치, 작물체를 수입해 국내에서 성장시킨 인삼의 경우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종자 상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한 생강, 수입한 마른 누에에 국내 동충하초균을 접종해 생산한 동충하초는 국산으로 정의하는 등 생산과정이 2개국에 걸치는 경우의 원산지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7-04-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2007年 마늘.양파 生産量 調査 實施)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농관원(소장 이태우)에서는 마늘.양파 생산량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식량 생산 계획과 농업토지 이용 실태 및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유통 및 수급대책 등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농업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007년에 실시하는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는 5.5~5.8일에 실시하며 마늘.양파 작황조사를 시작으로 6~7월경 실수확 조사 등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통계조사 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해당 조사 필지에 표시기 및 붉은 끈으로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생육 상태, 재배 형태, 3㎡당 포기 수, 피해 상황, 품종명, 10a당 예상 수량 등을 조사한다. 따라서 마늘.양파 생산량 표본조사로 선정된 농가의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어 있사오니 안심하시고 조사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표본농가 필지에 표시기를 표시하더라도 경영주께서는 본 조사가 농업 발전을 위한 조사임을 이해하시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지 및 작물 재배면적, 작물별 생산량, 가축통계, 축산물생산비, 작물별 재배 의향, 산지쌀 가격 조사, 과수 실태 조사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 공표하며, 통계자료가 필요한 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를 이용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예천출장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겠다고 관계자는 말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07년 5월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2007年 第2回 作物栽培面積 調査 實施 : 봄감자, 沙果, 배 主要 作物 等)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에서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대책, 재배 기술지도 등의 각종 농업시책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작물 재배 계획 수립 자료로, 학계 연구기관에는 학술 연구 자료 등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제2회 작물재배면적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2007년 05월 18일부터 05월 30일까지 예천군 관내 경지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2ha 규모의 표본단위구(425개)에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을 조사하고, 2ha 이상 대규모 단일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곳은 전수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표본단위 구내의 모든 필지를 직접 현지 답사하여 필지내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의 파종 면적을 목측 또는 실측으로 조사하며, 본 조사 자료 및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되며 순수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표본단위 구내의 경작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업통계자료 및 규격 출하, 품질인증, 원산지 표시, 친환경농업,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로 연락하면 된다.(醴泉인터넷放送 2007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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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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