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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51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 감천면 출신 조정민, 23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비씨카드 한경레이디스컵에서 우승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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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醴泉農管院 '2015年 쌀·밭·條件不利直拂金 및 農業經營體登錄 統合申請' 받아...)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변봉용)는 예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접수센터에서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등록 통합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5년 3월 9일부터 10일간 1,636호(15.0%)가 접수됐으며, 5월 14일까지 공동접수를 받고 있다. 공동접수일정은 읍·면사무소에서 마을이장에게 이미 통보했으며, 공동접수기간 미신청 경우는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 이전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개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계 및 논이모작 밭농업직불제는 3월 31일까지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변경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본인이 방문 신청해야 하며, 방문시 통합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변경된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사업 및 정책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경작자가 반드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예천사무소 또는 콜센터로 연락 줄 것”을 당부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3-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農管院 醴泉事務所 農業用 免稅油類! 健全하게 使用합시다. 不定流通申告 事例...)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변봉용)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올바른 공급과 사용,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대상은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이며,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매 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유소에 보관하는 경우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경우 ▶ 면세유류를 승용차, 가정난방용 등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 농기계 폐기, 양도 후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 농기계, 영농면적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제재를 한다./ 대 상 자와 제 재 사 항 : 농 업 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관리기관 (농협)/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공급 : -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증거서류 확인 부실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공급, -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면세유류 판매업자, (주유소 등)/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 5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2015년부터 친족간 양수 양도 불가(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 2015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면세유 공급제도를 살펴보면, 경종농기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면세유가 배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에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경유 공급을 중단하고 등유 등으로 대체된다. 또한, 지난해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 실적을 해당 농협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면세유류 부정사용은 국민들에게 면세유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면세유류 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으므로, 면세유는 투명하게 거래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발견 시에는 부정유통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6-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農管院 '糧穀法 改定 7月 7日부터 國産쌀과 輸入쌀 混合 流通·販賣 禁止')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소장 류근수)는 2015년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의 혼합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양곡관리법'은 쌀의 관세화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미곡 유통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산미곡과 수입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그 동안 혼합비율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가능했던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연산이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20조3) 및 양곡의 혼합 금지(제20조4)'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예천농관원에서는 올해 4월부터 전담명예감시원과 함께 양곡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는 7월 7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여 올바른 양곡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소비자.생산자도 국산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하거나, 연산이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을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7-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法人稅 減免申請부터 農業經營体 登錄 確認書 提出 義務化)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류근수, 이하“농관원”)은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으로 ‘15년도분 감면신청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2009.5)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15년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다운 받거나 농관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등록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농관원 지원?사무소→ 신청서류 검토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처리기한 90일), 아울러, 농관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경영체 등록 안내·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5-07-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農管院, 밭農業(하계). 條件不利직불제 履行點檢 實施 : 醴泉管內 3,559農家 11,510筆地 9.30까지)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류근수, 이하 “농관원”)은 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율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다. 이번 이행점검은 다음과 같다. ▶ 밭농업직불제 중 26개 품목(하계작물)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밭이고 해당품목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밭고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를 조사하며 대상농가는 26개 품목은 신청농가의 30%, 밭고정은 50%로 3,325농가 10,355필지이다. ▶ 조건불리직불제는 실경작자가 당해연도에 경운, 잡초제거 등 농지형상 유지 관리, 신청면적과 실제 재배면적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며 신청농가의 30%인 234농가 1,155필지이다. 점검방법은 지역별 담당 조사관이 표본 선정된 대상필지를 직접 답사하여 농가의 신청내용과 현지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며, 불일치 신청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보조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가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직불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5-08-17)
※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차 : 포장 제비용 849원(포장재 420, 포장임 429)
관계자는 "올해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공비축제 관련 시도별 물량배정 기준 및 우선지급금 결정방식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행 시도별 물량배정은 전년도 매입실적, 진흥지역 논면적 등을 기초로 하고,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의 90%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9-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醴泉 農管院, 설對備 農食品 原産地 等 不定流通 一齊 團束) [記事]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류근수, 이하 ‘예천 농관원’)은 ’20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6명 등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타 지역 농축산물의 예천군 생산 둔갑판매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군청·경찰서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천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예천 농관원 류근수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6-01-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醴泉郡, 직불제사업 및 農業經營體 統合 接受 : 簡素化된 申請 書式으로 농한기에 接受 可能) [記事] :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016년 직불제사업(쌀/밭/조건불리) 및 농업경영체 통합 접수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와 협조해 2016년 2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집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농가들이 바쁜 농사철을 피해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신청 시기를 한 달 앞당겨 농민들의 신청 편의를 돕고 있다. 예년에 비해 직불금 신청서식도 대폭 간소화 돼 종전에는 동일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정보란’과 ‘직불금 신청란’에 각각 기재하는 등 중복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통합 해 농민들이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의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예천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당 40만원으로 지난해 25만원보다 인상되었으며 밭 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3월15일까지 신청 받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1ha당 평균 1백만 원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2개월 정도로 여유가 있으므로 신청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때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醴泉뉴스 2016.02.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 도로명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4, 지번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24-34/ 길찾기 | 행정기관(daum 20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 : 개복숭아 가격-무농약, 유기농 개복숭아/ 2015.07.14/ 유기농 개복숭아를 소비자 여러분께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받아 잔류농약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 blog.naver.com/ljs7811/ 복사꽃 당신 가오실..(daum 20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 : 자두 수확/ 2016.09.02/ 수확하고 있습니다. 탐스런 자두를 바라보면 입에 침이 가득 고이네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로부터 안전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택배 나갈 물건들입.../ blog.naver.com/baltor82/ 농바우농원(daum 20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 3월 3일 민관합동 '예천수출지원팀' 출범한다!/ 입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예천사무소에서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관련 기관단체와 작목반으로 구성된 '예천수출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천.../ www.ycinews.co.kr (dau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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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천면 출신 조정민, 23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비씨카드 한경레이디스컵에서 우승함...축하합니다.
조정민(조정민 선수,비씨카드·한경레이디스컵 우승) [기사] : 감천면 돈산리 태생의 조기성 한국조폐공사 총무팀장의 딸 조정민(25·문영그룹) 선수가 2019년 6월 23일 경기도 포천 힐스컨트리클럽(파72/6,497야드)에서 막을 내린 2019 비씨카드·한경레이디스컵(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억 4천만 원)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백76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 공동2위, 2라운드는 주춤하며 공동9위까지 떨어졌지만 3라운드 공동6위 그리고 최종라운드에서 선두와 7타 차이를 뒤집는 저력을 발휘하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이뤘다. 조정민 선수는 4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우승 이후 2개월 만의 시즌 2승을 달성하며 개인통산 5승째를 올렸다. 또한 이날 우승으로 대상포인트 1위(240점), 상금 순위 2위(약 4억 7천1백5만 원)로 끌어올렸다.(예천신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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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