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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하우스 가장한 가설건축물 '편법 꼼수'
구거·도로 등 불법 점용도… 철저한 조사 촉구
郡관계자·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원상복구 조치"
농림지역에 A업체가 화훼판매시설을 지으면서 관련부서에 허가 없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도 모자라 구거, 도로 등도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 등 불법이 저질러진 곳은 호명면 금능리 173, 174번지로 1300여㎡ 농지에 750여㎡의 비닐하우스를 가장한 대형 가설건축물, 약 23㎡의 화장실 등이 지어져 사용되고 있다.
이곳 시설물은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 하우스가 아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시설물 외부에는 A화훼 대형 간판이 사방에 걸쳐 설치돼 있어 한눈에 봐도 화훼판매시설로 보여 진다.
또 차량이 건물 내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약 150㎡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건물 내부에는 약 6㎡의 사무실까지 버젓이 지어져 있다. 특히 온실크기는 가로 42m, 세로 18m의 고정형 대형온실로 지어져 있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이곳 화훼판매시설 진·출입구도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40여m를 진. 출입로로 만들어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농민들이 농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구거653-6(농수로) 40여m도 불법으로 복개(덮개)를 한 뒤 쇄석을 깔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된 군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이 확인된 만큼 철거 및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건설과 도로팀 관계자도 "도로점용 등 현장에 나가 불법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원상복구를 시키는 등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관계자도 "화훼시설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와 관련해 모두 원상복구 시킨 후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은 허가 하겠다"고 말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이모(64·구담리)씨는 "매일 이곳을 지나다니면서도 큰길가에 저렇게 큰 대형 건물이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 두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어 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과 함께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경상투데이 권정민 기자 jungmini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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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