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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545 : 국제계약법...국제로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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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契約書 條項別 例文과 解說/ 제1장 表題(Title)와 前文(Whereas Clause)/ 제1절 表題(Titfe) = 113/ 1. 의의 = 113/ 2. 예문 = 113/ 제2절 前文(Whereas Clause) = 114/ 1. 意義 = 114/ 2. 체크리스트 = 114/ (1) 表題 = 114/ (2) 계약서 체결 = 114/ (3) 당사자 = 114/ (4) 내용의 설명 = 115/ (5) 당사자의 의도 = 115/ (6) 約因 = 115/ 3. 예문 = 115/ 제2장 條項別 內容/ 제1절 定義(Definition of Keywords) = 118/ 1. 의의 = 118/ 2. 체크리스트 = 118/ (1) 일반적 유의사항 = 118/ (2) 정의방법 = 118/ 3. 예문 = 119/ 제2절 實施許諾 = 125/ 1. 의의 = 125/ 2. 체크리스트 = 125/ (1) 실시허락의 대상 = 126/ (2) 실시권의 내용 = 126/ (3) 실시권의 형태 = 126/ (4) 실시허락 지역 = 126/ (5) 실시허락의 기간 = 126/ 3. 예문 = 127/ 4. 정부규제 사례 = 129/ 제3절 技術情報의 開示 = 130/ 1. 의의 = 130/ 2. 체크리스트 = 130/ (1) 기술정보의 내용 = 130/ (2) 기술정보의 매체 = 130/ (3) 기술정보의 개시방법 = 131/ 3. 예문 = 131/ 제4절 技術者의 派遣과 接受 = 132/ 1. 의의 = 132/ 2. 체크리스트 = 132/ (1) 기술지도 = 132/ (2) 기술자 파건 = 132/ (3) 안전 기타 = 132/ 3. 예문 = 133/ 제5절 再實施許諾(서브 라이센스) = 134/ 1. 의의 = 134/ 2. 체크리스트 = 134/ (1) 허락가부의 명확화, 허락처의 제한 = 134/ (2) 허락범위 = 134/ (3) 라이센시의 의무 = 135/ (4) 기간 = 135/ 3. 예문 = 135/ 제6절 製造委託 = 136/ 1. 의의 = 136/ 2. 체크리스트 = 136/ (1) 제조위탁의 可否 = 136/ (2) 범위 = 136/ (3) 라이센시의 의무확인 = 137/ 3. 예문 = 137/ 제7절 對價 = 137/ 1. 의의 = 137/ (1) 이니셜 페이먼트(Initial Payment) = 138/ (2) 럼프 섬 (LumP sum) = 138/ (3)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 138/ (4) 어드밴스 페이먼트(Advance Payment) = 138/ (5) 로얄티 (Royalty) = 138/ (6) 圖面瓷料代 = 139/ (7) 컨설팅 피이 (Consulting Fee) = 139/ 2. 체크리스트 = 139/ (1) 실시료의 대상 = 139/ (2) 실시료의 산정방식 = 139/ (3) 실시료의 종류 = 139/ (4) 지불조건 = 140/ (5) 변경 = 140/ 3. 예문 = 141/ 4. 행정규제 사례 = 145/ 제8절 品質管理 = 146/ 1. 의의 = 146/ 2. 체크리스트 = 146/ (1) 품질유지의무 = 146/ (2) 품질기준 = 146/ (3) 라이센서에 의한 검사 = 146/ (4) 위반의 제재 = 146/ 3. 예문 = 147/ 제9절 優先的 選擇權 = 148/ 1. 의의 = 148/ 2. 체코리스트 = 148/ (1) 제품의 우선적구입 또는 부품의 우선판매 = l48/ (2) 판매지역 우선취득 = 148/ (3) 기술 우선취득 = 148/ 3. 예문 = 149/ 제10절 最惠待遇 = 149/ 1. 의의 = 149/ 2. 체크리스트 = 149/ (1) 대상범위 = 149/ (2) 순서 = 149/ (3)조건의 동일성 = 150/ 3. 예문 = 150/ 제11절 構成品 또는 原材料의 購入 = 151/ 1. 의의 = 151/ 2. 체크리스트 = 151/ (1) 기술보증 대체의 유무 = 151/ (2) 특허의 有無 = 151/ (3) 상황변화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구입 = 151/ 3. 예문 = 152/ 4. 행정규제 사례 = 152/
제12절 改良技術의 取扱 = 153/ 1. 의의 = 153/ 2. 체크리스트 = 154/ (1) 권리의 귀속처 = 154/ (2) 보고의무의 유무 = 154/ (3) 실시허락의무의 유무 = 155/ (4) 비밀보지의무의 의무 = 155/ (5) 정부의 허가 = 155/ (6) 외국의 규제 = 155/ 3. 예문 = 155/ 4. 행정규제 사례 = 159/ 제13절 硏究開發의 制約 = 160/ 1. 의의 = 160/ 2. 체크리스트 = 161/ (1) 제한의 타당성 = 161/ (2) 라이센서 의 승인취득의무 = 161/ (3) 외국의 규제 = 161/ 3. 예문 = 162/ 제14절 契約의 發效와 期間 = 162/ 1. 의의 = 162/ 2. 체크리스트 = 162/ (1) 정부허가의 여부 = 162/ (2) 부대조건의 조치 = 163/ (3) 특허 등의 소멸시 = 163/ (4) 조건의 변경 = 163/ (5) 자동연장 = 163/ (6) 외국의 규제 = 163/ 3. 예문 = 164/ 제15절 秘密保持 = 166/ 1. 의의 = 166/ 2. 체크리스트 = 166/ (1) 비밀보지 대상 = 166/ (2) 사용제한과 관리 = 166/ (3) 泌密保持의 適用除外 = 166/ (4) 기간 = 167/ 3. 예문 = 167/ 제16절 侵害 = 174/ 1. 의의 = 174/ 2. 체크리스트 = 174/ (1) 제3자의 권리 침해 = 174/ (2) 허락권리의 제3자에 의한 침해 = 175/ 3. 예문 = 175/ 제17절 競爭品의 取扱 = 177/ 1. 의의 = 177/ 2. 체크리스트 = 177/ (1) 경쟁품의 범위 = 177/ (2) 제한의 내용 = 177/ (3) 적법성 = 178/ 3. 예문 = 178/ 4. 행정규제 사례 = 178/ 제18절 流用禁止 = 180/ 1. 의의 = 180/ 2. 체크리스트 = 180/ (1) 流用禁止의 對象 = 180/ (2) 금지의 범위 = 180/ 3. 예문 = 180/ 제19절 保證 = 181/ 1. 의의 = 181/ 2. 체크리스트 = 181/ (1) 보증의 대상 = 181/ (2) 보증의 범위 = 181/ (3) 보증의 기간 = 181/ (4) 보험 = 181/ 3. 예문 = 182/ 제20절 不爭義務 = 186/ 1. 의의 = 186/ 2. 체크리스트 = 186/ (1) 不爭의 대상 = 186/ (2) 不爭의 내용 = 186/ 3. 예문 = 187/ 4. 행정규제 사례 = 188/ 제21절 解約 = 188/ 1. 의의 = 188/ 2. 체크리스트 = 188/ (1) 해약사유 = 188/ (2) 해약권 행사의 방법 = 188/ (3) 해약의 효과 = 189/ 3. 예문 = 189/ 제22절 讓渡 = 191/ 1. 의의 = 191/ 2. 체크리스트 = 191/ (1) 계약의 양도 = 191/ (2) 허락특허의 양도 = 191/ (3) 권리의무의 양도 = 191/ 3. 예문 = 192/ 제23절 契約終了의 效果 = 195/ 1. 의의 = 195/ 2. 체크리스트 = 195/ (1) 계약기간만료 = 195/ (2) 그외의 事由에 의한 終了 = 195/ 3. 예문 = 195/ 4. 행정규제 사례 = 199/ 제24절 仲裁 = 199/ 1. 의의 = 199/ 2. 체크리스트 = 200/ (1) 중재의 利點 = 200/ (2) 중재절차 = 200/ 3. 예문 = 202/ 4. 행정규제 사례 = 204/ 제25절 契約更改 = 205/ 1. 의의 = 205/ 2. 체크리스트 = 205/ (1) 更改의 절차 = 205/ (2) 실시료의 변경, 허락범위의 변경의 필요성 등 = 205/ (3) 개량기술 등의 평가에 근거하여 계약내용의 변경 = 205/ 3. 예문 = 206/
제26절 法律에 의한 수정 및 분리성 = 207/ 1. 의의 = 207/ 2. 체크리스트 = 207/ (1) 법률개정의 통지의무 = 207/ (2) 계약내용변경에 대하여 協議 = 207/ (3) 법률에 저촉하는 조항 확인 = 207/ 3. 예문 = 207/ 제27절 準據法 = 208/ 1. 의의 = 208/ 2./ 체크리스트 = 208/ (1) 한국법․相對國法의 검토 = 208/ (2) 제3국법의 검토 = 208/ (3) 準據法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08/ (4) 소송절차 = 209/ 3. 예문 = 209/ 제28절 不可抗力 = 211/ 1. 의의 = 211/ 2. 체크리스트 = 211/ (1) 不可抗力事由에 의한 免責事項, 解約權 등의 명확화 = 211/ (2) 不可抗力事由 列擧 = 211/ (3) 不可抗力事由의 통지의무 = 211/ (4) 履行繼續에의 努力義務 = 211/ 3. 예문 = 212/ 제29절 通知 = 213/ 1. 의의 = 213/ 2. 체크리스트 = 213/ (1) 통지의 방법과 내용 = 213/ (2) 각 당사자의 연락처 = 214/ (3)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 214/ 3. 예문 = 214/ 제30절 實施料의 監査 = 216/ 1. 의의 = 216/ 2. 체크리스트 = 216/ (1) 監査時期 = 216/ (2) 監査人 = 216/ (3) 監査費用 = 217/ (4) 監査內容 = 217/ (5) 祺密保持 = 217/ 3. 예문 = 217/ 제31절 完全한 合意 = 218/ 1. 의의 = 218/ 2. 체크리스트 = 218/ 3. 예문 = 218/ 제32절 言語 = 221/ 1. 의의 = 221/ 2. 체크리스트 = 221/ 3. 예문 = 221/ 제33절 商標使用許諾 = 222/ 1. 의의 = 222/ 2. 체크리스트 = 222/ (1) 상표의 特定 = 222/ (2) 사용언어의 범위 = 223/ (3) 사용금지시의 주의 = 223/ 3. 예문 = 224/ 제34절 調印 = 224/ 1. 의의 = 224/ 2. 체크리스트 = 224/ (1) 調印方法 = 224/ (2) 調印者의 자격 = 225/ (3) 證人 = 225/ (4) 날짜 = 225/ 3. 예문 = 225/ 제3편 각종契絢書와 關係淪令등/ 제1장 각종契約書 例文篇 = 229/ 1. 일반계약서 (Agreement : 영문) = 229/ 2. 기술이진계 약서 (License Agreement : 영문) = 239/ 3. 표준기술도입 계약서 (Technical License Agreement : 국문, 영문) = 252/ 4. 라이센스 및 기술도입계약서 (License & Techmical Assistance Agreement : 국문, 영문) = 272/ 5. 공동연구계약서 (국문) = 298/ 6. 연구위탁계약서 (국문) = 307/ 7. 개발계약서 (Development Agreement : 영문) = 312/ 8. 특허공동출원(공유)계약서 (국문) = 329/ 9. 특허권양도계약서 (국문) = 331/ 10. 특허실시허락계약서 (국문) = 333/ 11. 옵션계약서 (국문) = 336/ 12. 비밀유지계약서 (국문) = 340/ 13. 노하우실시허락계약서 (국문) = 345/ 14. 특허 및 노하우 실시계약서 = 351/ 15. 패키지크로스라이센스 계약서 (국문) = 354/ 16. 소프트웨어프로덕트 사용허락계약서 (국문) = 357/ 17. 상표권사용허락계약서 (Registered Trademark User Agreement : 영문) = 359/ 18. OEM계약서 (영문) = 362/ 19. 서비스계약서 (Service Agreement : 영문) = 375/ 20. 경영서비스계약서 (Management Service Agreement : 영문) = 379/ 21. 請負契約書 (국문) = 382/ 22. 購買契約書 (국문) = 386/ 23.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 영문) = 390/
24. 컨설테이션계약서 (Consultation Agreement : 영문) = 399/ 2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Loan Agreement : 영문) = 408/ 26. 판매점․대리점 계약서 (영문) = 411/ 27. 合作投齋契約書 (Joint Venture Agreement : 영문) = 423/ 28. 프랜차이즈계약서 (영문) = 441/ 제2장 契約의 履行과 管理 = 489/ 제3장 關係法令篇/ 1.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재경원 고시 1997-7) = 491/ 2.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존(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5호) = 504/ 3.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5-호) = 513/ 4. 무체재산권 도입 계약심사 요청서 등 = 515/ 5. 지적재산권관련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기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호) = 519/ (1) 지적재산권관련 불공정수출입행위 신고․조사절차 = 519/ (2) 지적재산권관련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21/ (3) 불공정수출입 행위 신고․조사절차 = 526/ 6.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1996.1.1) = 528/ 7. 유럽공동체의 특허발명실시허락에 관한 위원회 규칙 (Reg. NO2349 84) (국문) = 532/ 8. EC특허․노하우 라이센싱 가이드라인(Reg. No. 240 96)(영문) = 538/ 9. 일본 특허․노하우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에 관한 운용기준 (공정거래위원회 1989년 가이드라인)(국문) = 572/ 10. 일본 특허․노하우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에 관한 운용기준 (공정거래위원회 1989년 가이드라인) (원문) = 584/ 11.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라이센싱에 관한 미국 법무성의 독점금지 94년지 침서(국문) = 619/ 12.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라이센싱에 관한 미국 법무성의 독점금지 95년지침서 (원문) = 648/ 13.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 = 696/ 14. UNCTAD REPORT(Investment․Technology Transfer Interrelationship) = 709/ 사항색인 = 721/ 서식색인 = 726(목차 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keris 200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國際契約法 理論과 實務) [冊] : 예천 출신인 윤선희(尹宣熙, 1957- , 漢陽大 敎授)의 저서로, 733쪽, 삽도, 26cm, 서울 법률출판사에서 1998년에 발행하였다. 일반주기명 변호사/변리사/법무사/기업법무팀/국제거래실무자, 사항색인(727-731쪽), 서식색인(732-733쪽), 서지적 각주가 수록되어 있다. DDC 341.758 20, ISBN 8986745291 93360이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경희대, 광주여대, 국민대, 남서울대, 단국대(중앙), 덕성여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중앙),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영산대, 우석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진주산업대, 청주대, 충북대, 한양대(백남), 호원대, 홍익대(조치원)이다.(keris 200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國際契約法 理論과 實務) [冊] : 감천면 진평리 출신인 윤선희(尹宣熙, 1957- , 漢陽大 敎授)의 저서로, 726쪽, B5, 법률출판사에서 1997년 6월 10일에 발행하였다. ISBN 8986745291이다. [책 소개] : 국제 계약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전공서. 국제계약의 의미, 종류, 계약서 조항별 예문과 해설, 계약서 내용중 실시허락, 기술정보의 개시, 제조위탁, 최혜대우, 각종 계약서와 관계법령을 해설했다. [목차] : 001. <제 1편> 국제계약 총론 / 002. 총설 / 003. 지적재산권(기술) 도입신고 절차 및 우리나라의 국제계약(라이센 / 004. 계약서 작성전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005. 산업재산권 및 노하우 라이센스시의 주의사항 / 006. <제 2편> 계약서 조항별 예문과 해설 / 007. 표제(Title)과 전문(Whereas Clause) / 008. 조항별 내용 / 009. <제 3편> 각종계약서와 관계법령 등 / 010. 각종계약서 예문편 / 011. 계약의 이행과 관리 / 012. 관계법령편(daum 2008)
국제 계약상의 특허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연구(國制 契約 上의 特許 Know Haws License 契約에 關한 硏究) [論文] : 예천 출신인 윤선희(尹宣熙, 1957- , 漢陽大 副敎授)의 논문으로, 상지대학교(尙志大學校)에서 1995년에 발행한 <논문집(論文集)> 16권 1호 301-316쪽(16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명지대(인문), 성균관대(중앙)이다.(keris 2003)
국제 계약 실무(國際契約實務) [冊] : 감천면 진평리 출신인 윤선희(1957- , 尙志大 敎授)의 저서로, 서울 법률출판사(法律出版社)에서 1996년에 출판하였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숙명여대이다.(keris 2003)
국제계약실무(國際契約實務) [冊] : 예천 출신인 윤선희(尹宣熙, 1957- , 漢陽大 敎授)의 저서로, 서울 법률출판사에서 1996년에 발행하였다. DDC 15, ISBN ₩38000.00이다.(keris 2006)
국제 금융센터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國際金融센터의 發展과 經濟的 效果에 關한 硏究) [學術저널] : 예천 출신인 박현우(朴鉉瑀, 1958- , 弘益大 講師) 등의 논문으로,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1990년에 출판한 <경영연구(經營硏究)> 14권 3-42쪽(40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는, 1) 서언, 2) 국제금융센터의 의의와 역할, 3) 국제금융센터의 생성 및 발전 요인, 4) 국제금융센터의 선행(先行) 조건, 5) 국제금융센터의 이론적 분석, 6) 결어이다.(keris 2003)
국제농기계 예천대리점 [記事] : 국제농기계 예천대리점 김성배 사장은 2005년 1월 29일 관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해달라며 라면 14상자와 떡국 14봉지를 각각 예천군에 지정 기탁하였다.(醴泉新聞 2005-02-18 13:05:27)
국제농기계 예천대리점 [記事] : 예천읍 남본리 160-1 소재,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건조기, 관리기, 예취기, 벼직파기, 동력운반기, 동력비료살포기, 농업용 굴삭기, 동력전정기, 동력예취기, 탈망기 등 기타 농업용 농기계를 판매 및 수리한다.(醴泉郡誌 2005)
국제농기계 예천대리점 : 제36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 직종별 입상자 명단/ 2001.07.19/ 이용훈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은 김대중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동 김명섭 국제농기계 예천대리점 10. 메카트로닉스 금 권판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김평호 은 송원섭.../ cafe.daum.net/technnical/PtH/53 ++고딩때 기능부랑 관련된 사람!++(daum 2016)
국제 데이터유통의 특성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國際 데이타流通의 特性 및 關聯要因에 關한 硏究 : 韓國의 事例分析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DF (transborder data flow) and its relating factors) [論文] : 풍양면 우망리 출신인 정윤식(鄭允植, 1956- , 醴泉新聞 前 發行人 泓의 외동아들, 江原大 敎授)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8년 박사학위 논문으로, xiv, 137쪽, 고려대학교에서 1988년에 발행하였다. 제어번호 7294778이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강원대(춘천중앙),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동산), 고려대(서울, 서창), 광운대(중앙), 동아대, 부산대,학 성균관대(중앙),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홍익대이다.(keris 2003 2006)
국제 라이온스 클럽 : →예천라이온스클럽
국제 로타리 370지구 예천로타리클럽 : →예천로타리클럽
국제 로타리 3700지구 예천클럽 : →예천로타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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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