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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689 : 김실네청국장...김악이옥사...(부, 예천군, 20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경북도 농촌개발 평가 장려상을 수상함...축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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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네 청국장 : 안동 가볼만한 곳, 안동 볼거리, 안동 독립운동자료./ 2015.12.14./ 예천참한우, 용궁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밥집. 예천 태평추(배일집 씨가 적극 권하는) 김실네 청국장(보문면), 목로주점(돼지곱창), 용궁식당(예천읍.../ cafe.daum.net/andongb/C... 내고향 안동 | 댓글 1(daum 2016)
김실네 청국장 : 예천 맛집/ 2015.11.29./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890, ■보문면(예천IC) 【청국장】 상호=까치뜰김실네청국장 주소=예천군 보문면 보문로 583, ■예천읍 소재지.../ cafe.daum.net/jeon-woo/... 헌팅라이플 | 댓글 8(daum 2016)
김실네 청국장 : 09-10단샘RC회원 명단/ 2009.12.13./ 예천읍 대심리, 사회봉사 의당 윤혜숙 김실네된장/청국장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 585, 회원 솔잎 김경옥.../ cafe.daum.net/dansaemro... 예천 단샘 로..(daum 2016)
김실네 청국장 : 1박2일 최종 예약 공고/ 2013.08.07./ 조식 포함)--숙박 50평 12인, 30평 4인 2. 23일 점심 : 6천원 / 인 -- 김실네 청국장(경북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 585-1) ---골프장 가기 5분전 위치 3.../ cafe.daum.net/ygolf08/Q... 영동영팔회 | 댓글 2(daum 2016)
김실네 청국장 :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협회 발전 유공자 수상.../ 2016.04.19./ 대표(김실네청국장), 김대섭 대표(해궁횟집)와 공무원 권정희(개포면).장윤현 지방사회복지주사보(유천면)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cafe.daum.net/dangchun/... 당촌교회(daum 2016)
김실네 청국장 : 예천군내 숙박업소와 식당소개/ 2007.04.23./ 13 6.보문면 업 소 명 위 치 대표자 메 뉴... 예천방향 1.5KM 우측도로변 김영호 멧돼지 숯불구이 김실네 작곡리 윤혜숙 청국장, 소머리.../ cafe.daum.net/naegor/1d... 지보내골향우..(daum 2016)
김실네 청국장 : 청국장-손두부, 사랑으로 가득채운 밥상 감동!/ 2013.01.12 | 한국NGO신문/ 하얀 눈이 곱게 쌓이는 계절이 오면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 김실네 청국장(대표 김상동, 윤혜숙)에는 메주콩 삶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메주를 만.../ 10301^http://www.ngo-news.co.kr (daum 2016)
김실네 청국장 : 청국장이 대표 메뉴인 식당/ 2011.05.30 | 조선일보 | 다음뉴스/ 보문면 작곡리 585-1 대로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장독이 많이 놓인 마당이 있다. 음식점인가 하는 생각에 살펴보니 돌과 장독에 새겨 넣은 <김실네 청국장>.../ 10301^http://v.media.daum.net/v (daum 2016)
김씨가 최고야(金氏가 最高야(뿌리찾기)) [冊] : 개미와 베짱이의 저서로, 글수레에서 2001년 3월 20일에 발행하였다. 198쪽에 “성은 다른데 조상은 같다... 바로 안동 권씨, 예천 권씨, 강릉 왕씨, 광산 이씨, 감천 문씨, 수성 최...”가 수록되어 있다.(http//book.daum.net 2006)
김씨묘표 : 예천의 금석문 1 | 간행년:2003 저자:예천문화원 발행처:예천문화원 / 直提學 開城高公配位 遂安郡夫人金氏 墓表/ ...수안군부인김씨 묘표부인의 성은 金씨이니, 관이 遂安으로 참판 得男의 손이요 찰방 履의.../ 예천 내용이 수록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유교관련도서이다.//
김악이옥사(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 상위서지: 審理錄v11/ 저자: 洪仁浩/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명 : (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주:刑曹啓右議政李秉模以爲諸金積怒於/ 金女岳伊移毒於尙贊臣等以爲替運乃妹穀物彼?何罪操縱?婦家産諸金固惡] / 判昨夏審理也亦有論理判下者設使從嫂之金女/ 潛移家産其?山僧果何爲辜旣縛又打於昏夜之/ 中竟至致命問于前伯亦以爲別無疑端[주:是隱則]縛與/ 打犯手則一也兼施之跡尤難自掩[주:其矣]發明有難取/ 信使之仍推[주:見丁巳]//
김악이옥사(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 상위서지: 審理錄v10/ 저자: 洪仁浩/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명 : (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주:審理時錄啓案]/ 判醴泉囚金岳伊打殺僧尙贊之案此獄[주:段]金岳伊/ 卽金召史之媤六寸也旣非兄弟分財之間又非同/ 室居生之人[주:是隱則]家舍之移不移穀物之運不運於/ 渠千不當萬不干[주:是去乙]忽生爭財之慾假作逐盜之/ 形黑夜荒村聚會族黨傳致無罪之山僧縛之不足/ 至於?打打之不足至於殺死使無依寡女號呼道/ 路遐俗雖頑不意有此極無據至兇獰之强盜伎倆/ 此不用法將見欺人孤寡?奪殺越之變接踵而起/ 分付道臣仍推取服[주:見乙卯]//
김악이옥사(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 상위서지: 審理錄v9/ 저자: 洪仁浩/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명 : (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주:驅打僧尙贊翌日致死實因被打○本道/ 啓含毒犯手其勢必猛殺僧償命無容更議刑曹回啓如腕木之?打成罪以盜縛臂索之現/ 納立證有人便成斷案更加嚴訊]/ 判醴泉金岳伊[주:段]殺越器仗屍帳痕損姑無論縛云/ 自爲打獨發明眞所謂掩耳偸鈴分付道臣速捧直/ 招//
김악이옥사(金岳伊獄事) : 判下 京畿 獄案五度 關東 獄案一度 湖西 獄案六度 湖南 獄案十二度 嶺南 獄案十二度 海西 獄案二度 關西 獄案九度 北關 獄案七度命 京畿龍仁 囚 金元喆 令 道臣 出意見窮? 陽城 囚 金得哲 減死定配 長湍 囚 朴卜乭 通津 囚 韓光宅 加刑得情 朔寧 囚 池得水 嚴飭推官出意見報來後狀聞 江原道江陵 囚 金光云 令 道臣 別出意見拔例査究 忠淸道 牙山 囚 曹命興 嚴飭取服 槐山 囚 陰孝寬 令 道臣 出意見詳? 後狀聞 木川 囚 沈福永 文義囚 趙完璧 仍推 公州 囚 李日得 令 道臣 親執行査 永同 囚 朴秀榮 依前同推 全羅道 求禮 囚 朴同孫 嚴刑遠配 南平 囚 崔已贊 仍推同縣囚 羅萬八 嚴刑遠配 泰仁 囚 金者斤老味 嚴刑輸款 古阜 囚 元昌同 推取服 泰仁 囚 金相? 嚴刑得情 海南 囚 德乭行 査啓聞 茂長 囚朴起漢嚴訊取服 興陽 囚 吳丁用 斯速得情 順天 囚金召史詳?狀聞後稟處 扶安 囚 金孟用 訊推取服 古阜 囚 林?朴 依道啓嚴訊取服 慶尙道 尙州 囚良女 尹允占 仍推輸款 慶山 囚 朴沙邑沙 嚴飭 道臣 卽捧結案 淸道 囚 孫德魯 詳?狀聞後稟處 昌寧 囚 池萬奉 指一詳?狀聞 咸昌 囚 吳再權 結案取招狀聞 尙州 囚 金興卜 醴泉 囚 金岳伊 仍推取服 咸安 囚僧 以總 令 道臣 到底窮?仍推取服 昌寧 囚 成應澤 理會査究論理狀聞 咸陽 囚 張水元 嚴加盤? 具意 見狀聞後稟處 玄風 囚官奴 福連 勿拘例推嚴訊取服狀聞 東萊 囚 孫貞日 更令 道臣 潛心致精於獄案事分付 黃海道 鳳山 囚良女 金大隱阿只 嚴飭推官?令取服 遂安 囚 金日宅 嚴刑得情 平安道義州 囚 金衆望德 仍推 中和 囚 李成三 嚴飭同推 龍川 囚朴昌一窮査狀聞安 州囚 崔天杓 依前同推 江東 囚 崔宗旭 仍推 熙川 囚 趙得星 加刑取服 永柔 囚 崔世雄 嚴飭訊推 江西 囚 文永哲 仍推 義州 囚 金呂行 依前訊推 咸鏡道德源 囚 尹突山 依前訊推 咸興 囚 嚴老味 仍推 安邊 囚 韓德夫 從大臣議嚴訊取服 吉州 囚 金東實 減死定配 洪原 囚 朴儀順 嚴刑得情 永興 囚 韓宗宅 加刑取服同府囚尹召史收議大臣以聞/ 상위서지: 일성록 정조 21년/ 날짜: 1797-05-18(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악이옥사 :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2월 24일 (신축) 원본1757책/탈초본93책 (17/20) 1795년 乾隆(淸/高宗) 60년/ ○ 刑曹啓目, 粘連价川郡殺獄罪人李成燁獄事回啓云云。以其强覓之語, 斷此疑晦之案, 揆以獄體, 終未允當, 其在審克之道, 合置罪疑之科, 臣曹不敢擅便, 上裁, 何如? 判付啓, 价川李成燁段, 當初判付, 豈或求死於當生之中乎? 一則嚴獄體也, 一則重民命也, 證不分明, 供多違錯, 卿等疑輕之論, 可謂廷尉當是也。成燁, 令道臣酌處事, 分付畿營, 專撥下送, 使之歲前擧行爲良如敎。又啓目, 殺獄罪人朴仁興, 各別嚴訊, 期於取服, 何如? 判付啓, 固有一二疑端, 而獄已具矣, 第加各別箇箇嚴刑, 期於輸款爲良如敎。又啓目, 御寶僞造罪人尹鳳儀等, 從輕重治罪放送, 何如? 判付啓, 依允爲?, 罪人尹鳳儀段, 一犯再犯, 罪固罔赦, 獄理首從, 終不分明, 更加嚴刑, 其矣爲首犯委折, 剖如柶隻後啓聞爲良如敎。又啓目, 粘連金海殺獄罪人朴順三, 各別嚴訊, 斯速取服之意, 分付, 何如? 判付啓, 道狀曹啓, 俱有所據, 而正犯招中, 旣有手足不用之語, 則此一款, 或爲執疑之端?除良, 其子爲渠逞憤, 又入於殺獄, 此獄當如何決處爲可乎, 發遣曹郞, 問于領左相, 草記爲良如敎。又啓目, 尙州牧殺獄罪人金興卜段, 申飭推官, 各別嚴訊, 斯速取服, 如法償命, 斷不可已是白乎?, 醴泉金岳伊段, 更加各別嚴刑, 期於取服爲白乎?, 金海朴渭昌, 丹城金先伊段, 更加嚴訊, 期於取服之意, 竝以分付道臣, 何如? 判付啓, 尙州金興卜段, 少凌長除良, 二紀懸殊之?妹間, 而渠敢下手, 情狀痛惡, 其行凶委折, 嚴問捧遲晩狀聞事, 分付爲?, 醴泉金岳伊段, 殺越笞杖, 屛帳痕損姑無論, 縛云自爲, 打獨發明, 眞所謂掩耳偸鈴, 分付道臣, 速捧直招爲?, 金海朴渭昌段, 渠父入於殺獄, 渠又罹焉, 設計下手, 雖甚獰狽, 究其設計之所由, 下手之所以, 職出於鄕谷推[?]鹵之漢, 急於救父, 自陷一律而然, 似此疑案, 有關風敎, 但以法科斷可乎, 參以情審克可乎? 由前由後之間, 當有博詢處之, 發遣曹郞, 問于領左相草記爲?, 丹城金先伊段, 殺死之獄, 十之八九, 無非因醉, 醉者何責常情乎? 然而一味寬恕, 殺獄之償命者當絶罕, 亦豈有如許獄理, 而此獄段, 非鬪卽?, ?或可恕是乙喩, 獄體至重, 卿等更加看詳, 論理草記爲良如敎。
김악이옥사 :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5월 18일 (정사) 원본1776책/탈초본94책 (30/31) 1797년 嘉慶(淸/仁宗) 2년/ ○ 以八道殺獄案啓, 朝廷擧措, 各有體段乙仍于, 疏決也, 審理也。...使之因推取服, 而私奴順太, 卽他邑偶過之人, 而渾入切隣, 久滯?獄, 如是之故, 殺獄一出, 行旅斷絶, 鷄犬不寧, 平民貽害, 無異犯者, 此後段, 除非隣近居生眞的參見者外, 切勿推捉不干之人事, 別關嚴飭本道及諸道, 而本曹五部, 以此判付, 揭壁遵行, 一有違越而不能禁斷, 則當該堂上․道臣, 難免其責是?, 醴泉囚金岳伊, 打殺僧尙贊之案, 此獄段, 金岳伊, 卽金召史之媤六寸也。旣非兄弟分財之間, 又非同室居生之人是隱則, 家舍之移不移, 穀物之運不運, 於渠千不當萬不干是去乙, 忽生分財之慾, 假作逐盜之形, 黑夜荒村聚會族黨, 縛致無罪之山僧, 縛之不足, 至於毆打, 打之不足, 至於殺死, 使無依寡女, 號呼道路, 遐俗雖頑, 不意有此極無據至凶獰之强盜伎倆, 此不用法, 將見欺人孤寡, ?奪殺越之變, 接踵而起, 分付道臣因推爲?, 咸安僧以摠, 刺殺姜件里金之案, 此獄段, 善於斷獄者, 鉤問必中?要, 論理必得眞境, 犯者雖三尺其喙, 檢官可一言以折, 此所謂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也。此獄決折, 惟在於被刺自觸之歸一, 而前後査案, 專以刃痕之深淺, 手勢之左右, 爲刺殺之明證, 於是乎以摠之招, 又以飜轉之際, 佩刀自拔, 爲發明之話柄是如乎? 旣曰, 飜轉, 則右刀亦可左刺也, 淺傷亦可深入也。...//
김악이옥사 : 命 醴泉 囚 金岳伊 仍推/ 상위서지: 일성록 정조 22년/ 날짜: 1798-05-22(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 命醴泉囚金岳伊仍推/ 목 刑曹啓言醴泉囚金岳伊獄事臣等就議大臣則右議政 李秉模以爲諸金之怒積於金女岳伊之毒移於尙贊三處之傷旣著兩檢一把之木難掩衆目依前訊推無容他議云臣等以爲替運乃妹之穀物彼?何罪操縱?婦之家?諸金同惡一聲嘯聚有若强盜之執贓幷力結縛殆同死僧之習杖致命乃在卽地而終始抵賴之狀尤萬萬凶獰請嚴訊取服之意分付道臣敎以昨夏審理也亦有論理判下者設使從嫂之金女潛移家?其?山僧果何爲辜旣縛又打於昏夜之中竟至致命問于前伯亦以爲別無疑端則縛與打犯手則一也兼施之跡尤難自掩渠之發明有難取信使之仍推//
김악이옥사 :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5월 22일 (을유) 원본1792책/탈초본95책 (40/42) 1798년 嘉慶(淸/仁宗) 3년/ ○ 刑曹啓目, 醴泉囚金岳伊獄事段, 右議政李秉模以爲, 依前訊推, 無容他議云, 臣等以爲, 終始抵賴, 萬萬兇獰, 加刑取服, 何如? 判付啓, 尙州囚金興卜獄, 所謂妹也, 非同姓之同氣, 所謂?也, 卽興祿前妻出, 曰妹曰?, 已涉苟且則興祿之於興卜, 亦未必爲妻?妹夫, 然而無論其眞其假, 乃敢犯手於過二十年長之義妹夫, 情狀之絶悖, 甚於鬪傷凡人?不喩, 當日致斃, 痕損狼藉, 醉則醉矣, 法固難貸, 使之仍推爲?。醴泉囚金岳伊獄, 昨夏審理也, 亦有論理判下者, 設使從嫂之金女, 潛移家産, 其?山僧, 果何爲辜旣縛又打於昏夜之中, 竟至致命, 問于前伯, 亦以爲別無疑端是隱, 則縛與打, 犯手則一也, 兼施之跡, 尤難自掩, 其矣發明, 有難取信, 使之仍推爲良如敎。//
김악이옥사 : 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打僧尙贊。翌日致死。實因被打。○本道啓。含毒犯手。其勢必猛。殺僧償命。無容更疑。刑曹回啓。如腕木之?打。成罪以盜。縛臂索之現納。立證有人。便成斷案。更加嚴訊。/ 상위서지: 弘齋全書 > 弘齋全書卷百五十二 > 審理錄十八/ 저자: 정조(正祖)/ 분류: 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심리록(審理錄) 제27권/ 을묘년(1795) 2 ○ 경상도/ 예천(醴泉) 김악이(金岳伊)의 옥사/ 김악이의 친척 종형수 김 여인이 이사 갈 때 오라비인 중 상찬(尙贊)에게 곡식을 옮기게 하였는데, 김악이가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하여 빼앗고는 상찬을 구타하여 다음 날 죽게 하였다./ [상처] 척려(脊?)가 검고 단단하였다./ [실인] 구타당한 것이다./ 갑인년(1794, 정조18) 9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본도의 계사] 독기를 부려 범행을 저질렀으니, 그 기세가 틀림없이 모질었을 것입니다. 끈으로 묶었다고 자복하였으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조의 계사] 팔뚝만 한 나무로 마구 때리고 도적이란 죄명을 덮어씌우고서 그의 팔을 묶어 놓고는 현납(現納)할 것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입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부] 예천 김악이는 살인한 흉기와 시장(屍帳)의 상흔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묶은 것은 자기가 했다면서 때린 것만 유독 자기 짓이 아니라고 발명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掩耳偸鈴]주D-001는 격이다. 도신에게 속히 솔직한 공초를 받으라고 분부하라. -11월-/ 심리할 때이다./ [판부] 예천의 죄수 김악이가 중 상찬을 때려죽인 사안이다. 이 옥안에서, 김악이는 바로 김 조이(金召史)의 시육촌이다. 그렇다면 이미 재물을 나눠 쓰는 형제간도 아니며 그렇다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니, 집을 옮기든 말든 곡물을 운반하든 말든 그에게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재물을 다투려는 욕심을 내어 도적을 쫓는 양상을 가장하고 칠흑 같은 밤에 산골에서 족당들을 모아 죄 없는 산골 중을 결박하였고, 결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구타하였고 구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죽게 하여, 의지할 데 없는 과부로 하여금 길에서 울부짖게 하였다. 궁벽한 지역의 풍속이 사납다 해도 이렇게 극도로 무도하고 흉악한 강도짓이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하였다. 이런 놈에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장차 고아며 과부를 속여 강탈하고 죽이는 변고가 줄지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도신에게 계속 추문하여 자복을 받으라고 분부하라. -정사년(1797, 정조21) 5월-/ [형조의 계사]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김씨들이 김 여인을 괘씸해하던 차에 김악이가 상찬에게 악감을 전이시켜 푼 것입니다. 세 곳의 상처가 이미 뚜렷하고 굵은 몽둥이로 때린 것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신 운반해 준 것이 누이의 곡물이니, 저 중이 무슨 죄입니까. 과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여러 김씨들이 악행을 공모하였고, 한 번에 불러 모아 힘을 합쳐 결박하였습니다./
[판부] 지난여름 심리 때도 이치를 따져 판하한 적이 있었다. 설사 종형수인 김 여인이 몰래 가산을 옮겼다 해도 그 오라비인 산골 중이야 과연 무슨 잘못을 하였단 말인가. 그런데 묶어 놓고는 또 어두운 밤중에 때려서 결국 죽게 하였다. 전 도백에게 물어봐도 달리 의심스런 단서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묶어 놓았든 때렸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 두 가지를 다 저지른 자취는 더더욱 감추기 어렵다. 그가 해명한 것에 신빙성을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계속 추문하도록 하라. -무오년(1798, 정조22) 5월-/ 慶尙道醴泉郡金岳伊獄 ?打僧尙贊。翌日致死。實因被打。/ ○本道啓。含毒犯手。其勢必猛。殺僧償命。無容更疑。刑曹回啓。如腕木之?打。成罪以盜。縛臂索之現納。立證有人。便成斷案。更加嚴訊。 266_574a// 判。醴泉金岳伊 段。殺越器仗。屍帳痕損。姑無論。縛云自爲。打獨發明。眞所謂掩耳偸鈴。分付道臣。速捧直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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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20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경북도 농촌개발 평가 장려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예천군 수상(예천군, 경북도 농촌개발 평가 장려상 수상) [기사] : 예천군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경상북도 농촌개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 11월 20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문화·복지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천군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총 15지구 80억 원을 확보하여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 2지구, 마을 만들기 9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2지구, 시군역량강화,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사부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마전지구배수 개선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63지구에 89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확충 및 안전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촌개발을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천신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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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