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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예천 692 : 김이암...김일필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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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암(金李庵), 금리암 [터] : 용문면 구계리 구럴 뒤 1.2km 지점 절골에 있던 조그마한 암자로, 지금도 옛 기와 파편과 문무신상(文武臣像)과 연화(蓮花)가 새겨진 조선 후기의 긴 대석(臺石)이 산재하고 있다. 고려 말기에 이곳의 김(金), 이(李) 두 집안의 딸이 중국 원(元) 나라에 공녀(貢女)로 뽑혀가 왕비가 되었는데, 수만리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鄕愁)에 젖었으나, 돌아올 수 없어 그들의 집 뒤에 이 암자를 짓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때 원(元) 나라에서 대화불(大畵佛) 1구(軀), 소화불(小畵佛) 100여 구, 은향로(銀香爐) 1개를 보내 왔었는데, 그것들이 유전(遺傳)되어 왔었다. 그러나 조선말에 빈대로 인하여 폐사(廢寺)되어, <예천군읍지(醴泉郡邑誌)>(1895)에 의하면, 화불(畵佛)은 미면사(米麵寺)에 있고, 향로는 용문사 정수암(龍門寺淨水菴)에 있다고 한다. 또한 <예천군지(醴泉郡誌)>(1939)에 의하면, 향로는 군수 김구현(郡守金龜鉉, 1908-1911)이 서울(京城)로 보냈다고 한다.(醴泉郡邑誌 1895, 醴泉郡誌 1939)
김이암 : 원(元)나라에서 김이암(金李庵)에 보내 온 부처그림과 은향로(銀香爐), ㅇ 위치 : 용문면 구계리, ㅇ 내용 : 고려 중엽(中葉) 용문면 구계리에 김(金)씨와 이(李)씨 성을 가진 두 집이 살고 있었다. 당시 고려(高麗)를 지배하던 원(元)나라에서는 고려 조정(朝廷)에 대하여 매년(每年) 처녀(處女)를 공물(貢物)로 바치게 했는데, 어느 해 이 마을 두 처녀가 뽑혔다. 그녀들은 멀고도 먼 이국만리(異國萬里) 원나라 서울까지 끌려가게 되었는데, 두 처녀는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 가면서 원나라 황제의 총애(寵愛)를 받아 왕비(王妃)가 되었다. 두 처녀는 귀한 왕비가 되었지만 고향을 잠시도 잊지 않았으며, 그리움을 견딜 수 없어 고려 조정에 부탁하여 자기들이 살았던 집 뒤에 작은 암자(庵子)를 짖게 하고 이름을 김이암(金李庵)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큰 부처그림 하나, 작은 부처 백여 개를 그린 그림과 향로(香爐) 한 쌍을 이 암자에 보냈다고 한다. 그 후 두 처녀가 연(輦)을 타고 고향을 찾아와 그들의 부모를 뵌 후, 그 연을 김이암터 앞에 묻어 이곳을 연무덤(輦墳)이라 한다. 조선 말에 빈대로 인하여 폐사(廢寺)되었다고 전해지나 확실하지 않으며, 이 암자에 보관되었던 부처그림은 미면사(米?寺 - 문경시 동로면)에 전해지고, 은향로(銀香爐)는 <예천군읍지(醴泉郡邑誌)>와 <교남지(嶠南誌)>엔 용문사(龍門寺) 정수암(淨水庵)에 보관되었다고 전해지나, <예천군지(醴泉郡誌)>엔 군수(郡守) 김귀현(金龜鉉)이 서울로 보냈다고 한다. <예천군지>가 1939년 편찬(編纂)된 것을 생각해볼 때 김귀현(金龜鉉)이 일본인(日本人)에게 상납(上納)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그 후 김귀현은 왜인에게 빌붙어 전라도 도지사가 되었다. 국보급(國寶級)의 부처그림과 은향로가 우리 군에서 사라진 것은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다.(龍門面홈페이지 2013)
김이암터 [傳說] : 용문면 구계리 절골에 있는 절터이다. 고려 때 원 나라에서 왕비를 뽑는데, 김, 이 두 집의 처녀가 뽑혀가게 되었다. 이들 두 집에서는 암자(庵子)를 짓고, 김이암(金李庵)이라 하였는데, 원 나라에서 큰 부처 1구(軀), 작은 부처 100구와 은향로(銀香爐) 1벌을 보내왔다. 이 암자가 조선 말 경에 빈대로 인하여 폐사되어 그 부처는 미면사, 향로는 용문사로 옮겼다고 한다. 문무신상(文武神像)과 연화(蓮花)가 새겨진 축대가 지금도 남아있다. 고증 : 예천군향토문화연구원 장병창(경상북도 홈페이지 2000.7.13, http://etmdb.provin.kyongbuk.kr)
김일성 1인체제에 관한 소고(金一成 1人體制에 關한 小考) [學術저널] : 개포면 출신 백인학(白寅鶴, 開浦初 卒業, 江原大 敎授)의 논문으로, 한국국민윤리학회에서 1982년에 발행한 책에 수록되어 있다.(daum 2009)
김일승옥사(慶尙道醴泉郡金日昇獄) : 상위서지: 審理錄v6/ 저자: 洪仁浩/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명 : (慶尙道醴泉郡金日昇獄)/ 慶尙道醴泉郡金日昇獄[주:蹴?尹允才第八日致死實因蹴?○道/ 啓實因非不端的詞訂終未分明曹啓要害/ 痕損旣如是狼藉醫藥援訂有不足强引]/ 判檢案曹啓皆以傷處狼藉爲言而開棺檢驗終欠/ 明的今以渾身腐爛中依?摸索之痕色直歸被?/ 斷以償命未見其十分可信[주:是?]傷寒犯房之說非但/ 醫人之丁寧納招果使允才因傷重痛則尋醫問藥/ 之際屍親何無一言及此[주:是?]力挽告官之人皆是屍/ 親姻戚之屬[주:是如乎]大抵?死之獄皆有根因或挾憾/ 逞凶或觸怒起鬧而此獄段允才與日升初無宿昔/ 之怨恨又無當日之爭端忽地蹴?遂至??求之/ 事理終不成說道臣傅輕之論?合審克之義令道/ 伯酌放事分付//
김일승옥사 : 慶尙道醴泉郡金日昇獄 蹴?尹允才。第八日致死。實因蹴?。○本道啓。實因非不端的。詞證終未分明。刑曹回啓。要害痕損。旣如是狼藉。醫藥證援。有不足?引。/ 상위서지: 弘齋全書 > 弘齋全書卷百四十七 > 審理錄十三/ 저자: 정조(正祖)/ 분류: 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심리록(審理錄) 제20권/ 기유년(1789) 3 ○ 경상도/ 예천(醴泉) 김일승(金日昇)의 옥사/ 김일승은 윤윤재(尹允才)와 술에 취해 싸우다가 발로 차서 8일 만에 죽게 하였다./ [상처] 심감(心坎)과 척배(脊背)가 자색이고 딱딱하였다./ [실인] 발에 차인 것이다./ 무신년 3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본도의 계사] 실인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증(詞證)이 끝내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은 비록 적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으나 벌 또한 신중하게 심리해야 마땅합니다./ [형조의 계사] 요해 부위의 상처가 이렇게 낭자하니 의원을 찾아 약을 물었다는 증거는 억지로 끌어대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판부] 검안과 형조의 계사는 모두 상처가 낭자하다고 말하였으나 관을 열고 검험해 보니, 끝내 명확한 증거로는 부족하였다. 지금 온몸이 부패한 가운데서 비슷한 상처 자국을 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발에 차인 것으로 돌려 사형으로 단죄하는 것은 십분 믿을 만한지 알 수 없다. 상한(傷寒)이니 범방(犯房)이니 하는 말은 의원의 공초에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과연 윤윤재가 중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의원을 찾아 약을 물을 때에 시친은 어찌하여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관에 고발하는 것을 힘껏 만류한 사람도 모두 시친의 인척붙이라 한다. 대체로 살인 옥사에는 모두 근본 원인이 있으니, 묵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흉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분노를 촉발시켜 난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옥사는 윤윤재와 김일승이 애당초 묵은 원한이 없었고, 또 당일 다툴 단서도 없었는데, 갑자기 발로 차서 마침내 살인을 하기까지 하였으니, 사리를 따져 보아도 끝내 말이 되지 않는다. 도신이 가벼운 죄를 주자는 논의는 모두 심리를 신중히 하는 의리에 부합된다. 도신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석방하도록 분부하라. -윤5월-//
김일승옥사 : 예천(醴泉) 김일승(金日昇)의 옥사/ 서명: 審理錄/ 저자: 정조(正祖)/ 분류: 고전국역서 > 문학 > 문집류(文集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심리록(審理錄) 제20권/ 기유년(1789) 3 ○ 경상도/ 예천(醴泉) 김일승(金日昇)의 옥사/ 김일승은 윤윤재(尹允才)와 술에 취해 싸우다가 발로 차서 8일 만에 죽게 하였다./ [상처] 심감(心坎)과 척배(脊背)가 자색이고 딱딱하였다./ [실인] 발에 차인 것이다./ 무신년 3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본도의 계사] 실인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증(詞證)이 끝내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은 비록 적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으나 벌 또한 신중하게 심리해야 마땅합니다./ [형조의 계사] 요해 부위의 상처가 이렇게 낭자하니 의원을 찾아 약을 물었다는 증거는 억지로 끌어대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판부] 검안과 형조의 계사는 모두 상처가 낭자하다고 말하였으나 관을 열고 검험해 보니, 끝내 명확한 증거로는 부족하였다. 지금 온몸이 부패한 가운데서 비슷한 상처 자국을 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발에 차인 것으로 돌려 사형으로 단죄하는 것은 십분 믿을 만한지 알 수 없다. 상한(傷寒)이니 범방(犯房)이니 하는 말은 의원의 공초에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과연 윤윤재가 중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의원을 찾아 약을 물을 때에 시친은 어찌하여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관에 고발하는 것을 힘껏 만류한 사람도 모두 시친의 인척붙이라 한다. 대체로 살인 옥사에는 모두 근본 원인이 있으니, 묵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흉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분노를 촉발시켜 난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옥사는 윤윤재와 김일승이 애당초 묵은 원한이 없었고, 또 당일 다툴 단서도 없었는데, 갑자기 발로 차서 마침내 살인을 하기까지 하였으니, 사리를 따져 보아도 끝내 말이 되지 않는다. 도신이 가벼운 죄를 주자는 논의는 모두 심리를 신중히 하는 의리에 부합된다. 도신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석방하도록 분부하라. -윤5월-//
김일승옥사 :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윤5월 17일 (임인) 원본1658책/탈초본88책 (15/17) 1789년 乾隆(淸/高宗) 54년/ ○ 刑曹啓目粘, 河陽縣殺獄罪人李卜淡獄事云云。獄體甚重, 臣曹不敢擅便, 上裁敎是白乎?, 醴泉郡殺獄罪人金日升, 依法訊推, 期於得情爲白乎?, 大丘府殺獄罪人羅得用獄事云云。嚴訊輸款之意, 分付爲白乎?, 大丘府殺獄罪人申德允獄事云云。依前同推之意, 分付, 何如? 判付啓, 河陽李卜淡段, 道狀曹啓, 皆欲傅生, 而實因參證, 且置勿論, 因一卜淡, 裴女之母女竝命, 藉曰非出殺心, 有難遽議輕典是隱乃, 太仁招中, 伊日田間, 裴女執渠之?, 批渠之頰云爾, 則卜談之急於救父, 不顧傷人, 非但人理之當然, 亦係法典之所許是如乎, 此一款, 眞的與否, 令道伯, 卽爲詳?狀聞, ?無許久滯獄之弊爲?。醴泉金日升段, 檢案曹啓, 皆以傷處狼藉爲言, 而開棺檢驗, 終欠明的, 今以渾身腐爛中依?摸索之痕色, 直歸被?, 斷以償命, 未見其十分可信是?, 傷寒犯房之說, 非但醫人之丁寧納招, 果使允才, 因傷重痛, 則尋醫問藥之際, 屍親何無一言及此是?, 力挽告官之人, 皆是屍親姻戚之屬是如乎, 大抵殺死之獄, 皆有根因, 或挾憾逞凶, 或觸怒起鬪, 而此獄段, 允才與日升, 初無宿昔之怨恨, 又無當日之爭端, 忽地蹴?, 遂至狀殺, 求之事理, 終不成說。道臣傅輕之論, ?合審克之義, 令道伯酌放事, 分付爲?。大丘羅得用段, 殺獄之先問者傷處, 而渾身數十處痕損, 不過皮脫而已, 無紫赤色, 無堅硬處, 不可以日久後胸腹上淡靑色, 認作眞正蹴?之痕?不喩, 得用之足?鋤築是胸?, 而金女痛處, 專在下腹, 則可知諸招之初不端的。仍曰得用?坐三?云, 則坐而?人, 可想足勢之不甚猛狼, 傷處旣不明白, 則詞證皆難準信?不喩, 況?與其母下手, 首從難分, 爲其父發憤, 情實宜恕。按大明律, 父母爲人所毆, 卽時救護, 而還毆折傷, 減凡鬪三等, 毆與鬪旣有區別, 致死之金女, 亦無向渠父母毆打之擧, 而滾成鬪場, 光景不好, 爲其子者, 極意助力, 不是異事。又按律文, 還毆折傷以上至死, 依常律云, 而得用父武順之溺死, 雖無增損於此獄, 而殺人者死, 重人命也。其父旣自溺, 其子又成獄, 則論以王政, 等是人命, 特施惟輕, 不害法意, 得用身乙, 嚴刑放送爲?。大丘申德允段, 傷處非要害必死, 詞證無端的可據, 誠如道臣啓所論合置罪疑之科, 而朝家最憫恤者, 卽無告之民也。惟彼已里金, 貧不自食, 爲人雇奴, 而所謂德允, 平日虐使, 無意資給, 終歲役作, 未沾傭價, 畢竟一衣帶之賣食, 故甚大罪, 而猝曳結縛, 急於治盜, 甚至遠招悍隷, 以圖協力, 反鎖其門, 以防逃避, 如是之際, 或打或?, 恣意逞凶, 特次第事耳。不待徐召史隔隣之聽, 達松․淡沙里目覩之招, 而被打光景, 可以理推?不喩, 旣非抱病之漢, 又異變動之節, 則口鼻穀道血流一款, 終涉可疑是?, 生前率來救護, 死後百金圖和, 何如是慌怯是隱喩? 干犯朴達松之招, 明言德允之膝蹴其背, 則屍帳痕損, 何無所現? 豈或內損而添病而然是隱喩? 以此以彼, 決難遽議傅生, 令道伯親執, 嚴訊取服, 別具意見狀聞事, 分付爲良如敎。//
김일필옥사 : (慶尙道龍宮縣金一必獄)/ 상위서지: 審理錄v1/ 저자: 洪仁浩/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명 : (慶尙道龍宮縣金一必獄)/ 慶尙道龍宮縣金一必獄[주:刃刺千乭第三日致死實因被刺○本道/ 啓終有惻傷刑曹回啓依法同推]/ 判獄案雖似明白獄情誠有殘忍被殺之千乭年雖/ 十九被告之一必齒才十四始因一枚瓜摘食與之/ 起鬧至於殺死而後已事由至微罪犯罔赦設有眞正得/ 情之端若抵大?尙可哀矜[주:是去等況?]此獄事無必殺/ 之跡有可生之道卿曹回啓雖以覆檢干證納金之/ 招中問於一必則答以此固吾罪云云之說歸之證/ 左而此則有不然者初檢看證白萬得招內以爲 千 乭 以其鎌子斫傷一必之手指則一必亦以其鎌子/ 欲斫千乭之手指而千乭揮拂之際鎌子誤觸腹部/ 云爾[주:是隱則]均是干證之招而卿等之不信萬得之說/ 反主納金之言者莫曉其故[주:?不喩]萬得與納金皆非/ 目覩之人卽是聞所聞傳所傳[주:是隱則]又豈可疑信於/ 其間乎此一可疑也借使一必果發此固吾罪之說/ [주:是良置]渠以幼穉驚遑倉卒之際不卞渠之故刺與彼/ 之自觸遽以吾罪之說向人云云者不是異事以此/ 謂之劫言先發容或近似謂之姦謀未萌實不?當/ 此二可疑也以覆檢跋辭觀之千乭壯而健一必羸/ 而幼此弱彼强手勢不敵一必雖欲擧手擬刃[주:是隱乃] / 千乭寧容露腹受刺乎[주:是?]且兩漢共持一鎌以刃相/ 向或進或退一必之鎌雖觸千乭之腹坐在無情非/ 出用意則此三可疑也此等獄事雖在年長之人或/ 有傅輕之論[주:是去乙]況此未成童之兒乎律文十歲前/ 有免刑之法而十五歲以前無擧論之文道伯不敢/ 輕易酌決[주:是乃]原其事狀不過一時之兒?亦無傍觀/ 之參證[주:是隱則]雖謂之獄未具可也卿等之請以依法/ 同推者殊欠審恤之體[주:?除良]年未十五者元無刑訊/ 之例則雖欲同推其勢末由[주:是置]藉或不刑以杖[주:是乃]寧/ 有如許法律以此以彼傅之生議固無失刑之嘆以/ 次律勘配//
김일필옥사 : 慶尙道龍宮縣金一必獄 刃刺千乭。第三日致死。實因被刺。○本道啓。終有惻傷。刑曹回啓。依法同推。/ 상위서지: 弘齋全書 > 弘齋全書卷百三十七 > 審理錄三/ 저자: 정조(正祖)/ 분류: 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弘齋全書卷百三十七/ 審理錄三/ 慶尙道龍宮縣金一必獄 刃刺千乭。第三日致死。實因被刺。○本道啓。終有惻傷。刑曹回啓。依法同推。/ 判。獄案雖似明白。獄情誠有殘忍。被殺之千乭年雖十九。被告之一必齒才十四。始因一枚瓜摘食。與之起鬧。至於殺死。而事由至微。罪犯罔赦。設有眞正得情之端。若抵大?。尙可哀矜 是去等。?? 此獄事無必殺之跡。有可生之道。卿曹回啓。雖以覆檢干證納金之招中。問於一必則答以此。固吾罪云云之說。歸之證左。而此則有不然者。初檢看證白萬得招內。以爲千乭以其鎌子。斫傷一必之手指。則一必亦以其鎌子。欲斫千乭之手指。而千乭揮拂之際。鎌子誤觸腹部云爾 是隱則。均是干證之招。而卿等之不信萬得之說。反主納金之言者。莫曉其故 ?不喩。萬得與納金。皆非目覩之人。卽是聞所聞傳所傳 是隱則。又豈可疑信於其間乎。此一可疑也。借使一必果發此固吾罪之說 是良置。渠以幼穉驚遑倉卒之際。不辨渠之故刺與彼之自觸。遽以吾罪之說向人云云者。不是異事。以此謂之怯言先發。容或近似。謂之姦謀未萌。實不?當。此二可疑也。以覆檢跋辭觀之。千乭壯而健。一必羸而幼。此弱彼?。手勢不敵。一必雖欲擧手擬刃 是隱乃。千乭寧容露腹受刺乎 是?。且兩漢共持一鎌。以刃相向。或進或退。一必之鎌。雖觸千乭之腹。坐在無情。非出用意。則此三可疑也。此等獄事。雖在年長之人。或有傅輕之論 是去乙。?此未成童之兒乎。律文十歲前。有免刑之法。而十五歲以前。無擧論之文。道伯不敢輕易酌決 是乃。原其事狀。不過一時之兒?。亦無傍觀之參證 是隱則。雖謂之獄未具可也。卿等之請以依法同推者。殊欠審恤之體 ?除良。年未十五者。元無刑訊之例。則雖欲同推。其勢末由 是置。藉或不刑以杖 是乃。寧有如許法律。以此以彼。傅之生議。固無失刑之嘆。以次律勘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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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