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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693:김일필옥사...김천령교지(축,고윤환)
작성자장병창 @ 2019.11.25 06:04:06

  도청신도시 예천 693 : 김일필 옥사...김천령 교지(부, 용문면 출신 고윤환 문경시장, 1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제17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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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필 옥사 : 용궁(龍宮) 김일필(金一必)의 옥사/ 서명: 審理錄/ 저자: 정조(正祖)/ 분류: 고전국역서 > 문학 > 문집류(文集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심리록(審理錄) 제7권/ 신축년(1781) 4 ○ 경상도/ 용궁(龍宮) 김일필(金一必)의 옥사/ 김일필은 14세 된 어린아이로 천돌(千乭)과 오이를 가지고 싸우다가 낫으로 천돌을 찔렀는데, 3일 만에 죽었다./ [상처] 하복부의 살갗이 찢어져 창자가 약간 드러났다./ [실인] 낫에 찔린 것이다./ 경자년 7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본도의 계사] 한 개의 오이는 하찮은 물건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범행한 형세를 상상해 보건대 반드시 잘못 맞은 것일 것입니다. 비록 법을 굽혀 용서하기는 어려우나 아이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형조의 계사] 처음에 자기 죄라고 자백한 것은 참으로 정직한 말이고, 끝에 가서 스스로 부딪친 것이라고 핑계 댄 것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판부] 옥안은 비록 명백한 듯하나 옥사의 실정은 참으로 잔인하다. 피살된 천돌은 나이가 비록 19세이나 겨우 14세 된 피고 김일필과 처음에 오이 하나를 따 먹은 것으로 인하여 소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것으로, 김일필은 사건이 지극히 작은 일에서 비롯되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설령 진정으로 실정의 단서를 얻었다 하더라도 만약 사형으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그가 불쌍하다고 하겠다. 하물며 이 옥사는 고의로 죽이려 했던 자취가 없었으니 살려 줄 방도가 있을 것이다./ 형조에서 올린 회계에서, 비록 복검(覆檢) 때의 간증(干證)인 납금(納金)의 공초 가운데 “김일필에게 물으니, ‘이는 참으로 나의 죄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증좌(證左)로 삼았으나, 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초검 때의 간증(看證)인 백만득(白萬得)의 공초 안에 이르기를, “천돌이 자기 낫으로 김일필의 손가락을 잘라 상처를 내자 김일필도 자기 낫으로 천돌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였는데, 천돌이 휘두르고 뿌리치는 와중에 낫이 잘못 복부에 닿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는 모두 똑같은 간증(干證)의 공초인데 경들은 백만득의 말은 믿지 않고 도리어 납금의 말을 주로 삼았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뿐만 아니라 백만득과 납금은 모두 목격한 사람으로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니, 또한 어찌 그 사이에 누구는 의심하고 누구는 믿겠는가. 이 점이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만약 김일필이 과연 ‘참으로 나의 죄’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린아이로서 놀라고 당황한 즈음에 자기가 고의로 찌른 것인지 그가 스스로 낫에 닿은 것인지 분변하지 못했을 것이니, 대번에 나의 죄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두고 ‘겁에 질려 말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근사한 듯하고, ‘간사한 모의가 싹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로 합당하지 않으니, 이 점이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복검의 발사(跋辭)를 살펴보건대 천돌은 건장하고 김일필은 왜소하다고 하였는데, 이쪽이 약하고 저쪽이 강하면 손을 쓰는 힘이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니, 김일필이 비록 손을 들어 찌르려고 했더라도 천돌이 어찌 배를 드러낸 채 휘두르는 낫을 그대로 받았겠는가. 또한 이 두 놈은 모두 낫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날을 상대에게 향한 상태로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김일필의 낫이 비록 천돌의 배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생각 없이 저질러진 것이지 고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니, 이 점이 세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이러한 옥사는 비록 나이가 든 사람에게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혹 가벼운 쪽으로 논죄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다. 율문(律文)에 10세 이전은 형벌을 면해 준다는 조문은 있으나 15세 이전에 대해서는 거론된 조문이 없으므로 도백이 감히 가볍게 처결하지 못한 것이다. 사건의 상황을 정상 참작해 보건대, 한때 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또한 간접적인 증거가 되니, 비록 갖추어지지 않은 옥사라 하더라도 될 것이다. 경들이 법에 따라 동추(同推)할 것을 청한 것은 자못 옥사를 잘 살피고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체모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이 15세가 안 된 자는 원래 형신하는 규례가 없으니 비록 동추하고자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가령 형신은 하지 않고 곤장만 친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와 같은 법률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살려 주는 쪽으로 처결한다면 참으로 실형(失刑)했다는 탄식은 없을 것이다. 차율(次律)로 처벌하여 유배하라. -1월-//

 

  김일필옥사 : 승정원일기/ 정조 5년 1월 22일 (을미) 원본1479책/탈초본81책 (25/26) 1781년 乾隆(淸/高宗) 46년/ ○ 辛丑正月二十二日初更, 上御誠正閣。左承旨入侍時, 左承旨徐有防, 假注書李集斗, 記事官鄭東浚․金載瓚, 以次進伏訖。...龍宮縣殺獄罪人金一必段, 獄案雖似明白, 獄情誠有殘忍, 被殺之千乭, 年雖十九, 被告之一必, 齒才十四, 始因一枚苽摘食, 與之起鬧, 至於殺死, 而事由至微, 罪犯罔赦。設有眞正得情之端, 若抵大?, 尙可哀?是去等, 況?此獄事, 無必殺之跡, 有可生之道。卿曹回啓, 雖以覆檢時干證納金之招中, 問於一必, 則答以此固吾罪云云之說, 歸之證左, 而此則有不然者, 初檢干證白萬得招內, 以爲千乭, 以其鎌子斫傷一必之手指, 則一必亦以其鎌子, 欲斫千乭之手指, 而千乭揮拂之際, 鎌子誤觸腹部云爾是隱則, 均是干證之招, 而卿等之不信萬得之說, 反主納金之言者, 莫曉其故?不喩, 萬得與納金, 皆非目覩之人, 卽是聞所聞傳所傳是隱則, 又豈可疑信於其間乎? 此一疑也。借使一必, 果發此固吾罪之說是良置, 渠以幼稚驚遑, 倉卒之際, 不辨渠之故刺與彼之自觸, 遽以吾罪之說, 向人云云者, 不是異事, 以此謂之怯言先發, 容或近似, 謂之奸謀未萌, 實不?當, 此二可疑也。以覆檢跋辭觀之, 千乭壯而健, 一必羸而細, 此弱彼强, 手勢不敵, 一必雖欲擧手擬刃是隱乃, 千乭寧容露腹受刺乎是?, 且兩漢共持一鎌, 以刃相向, 或進或退, 一必之鎌雖觸千乭之腹, 坐在無情, 非出用意, 則此三可疑也。此等獄事, 雖在年長之人, 或有傳輕之論是去等, 況此未成童之兒乎? 律文十歲前, 有免刑之法, 而十五歲以前, 無擧論之文, 道伯不敢輕易酌決是乃, 原其事狀, 不過一時之兒?, 無傍觀之參證是隱則, 雖謂之獄未具, 可也。卿等之請以依法同推者, 殊欠審恤之體?除良, 年未十五者, 元無刑訊之例, 則雖欲同推, 其勢末由是?, 藉或不刑以杖是乃, 寧有如許法律? 以此以彼, 傅之生意固, 無失刑之嘆, 以次律勘配爲?。蔚山府囚推罪人姜太玉․趙厚邑氏等段, 印信?刻, 僞成帖文, 雖係三尺之律, 所謂僞印, 篆畵則不明, 印文則未詳?除良, 旣有先朝戊寅受敎是隱則, 其在仰體欽恤之盛意, 此等獄事, 傳之輕典, 豈有持疑之端, 而況?惟首惟從, 推?不決, 尤合參恕, 令道臣分輕重決配爲?。...//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472.7x98.8cm, 홍패(紅牌, 文科)이다. 내용은, “敎旨 幼學金正龜文科丙科第七人及第出身者 康熙四十一年五月十一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75.0x53.8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朝奉大夫行丹城縣監者 康熙五十二年八月十一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76.0x53.8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朝散大夫行成均館典籍者 康熙五十七年十二月二十七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68.5x54.2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奉正大夫行成均館典籍者 康熙五十八年二月十二日/巳二別加”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68.3x55.5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通訓大夫行成均館典籍者 康熙五十八年七月/庚六別加”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68.4x55.8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通訓大夫行奉常寺判官者 康熙六十年三月/二十五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66.6x51.6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通訓大夫行樂安郡守者 康熙六十年四月十九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79.0x55.0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通訓大夫行成均館典籍者 雍正四年七月十二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79.0x56.5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通訓大夫行奉常寺僉正者 雍正四年十二月二十九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지(金正龜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81.0x52.4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敎旨 金正龜爲通訓大夫行延豊縣監者 雍正五年八月初八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첩(金正龜 敎牒)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첩으로, 72.5x52.3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吏曹康熙四十三년二月初六日奉敎椎知校書館副正字金正龜爲從仕郞行校書館副正字者 康熙四十三年二月 日/正郞/行判書 參判臣金 叅誠/ 佐郞/ㅁㅁㅁㅁㅁ”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첩(金正龜 敎牒)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첩으로, 82.0x63.0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吏曹康熙四十三년六月十四日奉敎從仕郞校書館正字金正龜爲通仕郞校書館著作者 康熙四十三年六月 日/正郞/行判書 參判 參議臣朴 叅誠/ 佐郞/ㅁㅁㅁㅁㅁ”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첩(金正龜 敎牒)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첩으로, 75.6x52.3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吏曹康熙四十四년三月初三日奉敎通仕郞校書館著作金正龜爲啓功郞行校書館著作者 康熙四十四年三月 日/乙三別加/ 正郞行判書 參判臣金 叅議/ 佐郞 假郞ㅁ臣李”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첩(金正龜 敎牒)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첩으로, 76.5x52.4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吏曹康熙四十四년十一月初四日奉敎啓功郞行校書館著作金正龜爲務功郞行校書館著作者 康熙四十四年十一月 日/乙十一別加/ 正郞/ 行判書 參判 假郞ㅁ李/ 佐郞/ ㅁㅁㅁㅁㅁ”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첩(金正龜 敎牒)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첩으로, 77.0x55.1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吏曹康熙四十六年七月十四日奉敎宣務郞成均館典籍金正龜爲兼幽谷道察訪者 康熙四十六年七月 日/ 正郞臣柳/ 判書 參判參議臣尹/ 佐郞”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첩(金正龜 敎牒)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첩으로, 73.0x54.4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吏曹康熙四十九年二月十五日奉敎宣敎郞兼幽谷道察訪金正龜爲承訓郞兼幽谷道察訪者 康熙四十九年二月 日/ 庚二別加/ 正郞/ 判書 參判臣尹 參議/ 佐郞/ 假郞ㅁ臣ㅁ”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첩(金正龜 敎牒)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첩으로, 70.3x53.6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吏曹康熙五十二年四月初一日奉敎前察訪金正龜爲承訓郞行奉常寺主簿者 康熙五十二年四月 日/ 正郞/ 判書臣宋 參判 參議/ 佐郞/ 假郞ㅁ臣金”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교첩(金正龜 敎牒)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첩으로, 76.3x54.5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吏曹康熙五十二年五月二十八日奉敎通善郞行奉常寺主簿金正龜爲通德郞行奉常寺主簿者 康熙五十二年閏五月 日/ 癸閏五別加 正郞/ 判書 參判 參議臣李/ 佐郞”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영지(金正龜 令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영지로, 76.5x55.0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令旨 金正龜爲中訓大夫行成均館典籍分差兼西學敎授者 康熙五十八年二月初十日”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영지(金正龜 令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영지로, 68.0x55.5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令旨 金正龜爲中訓大夫行成均館典籍者 康熙五十八年二月二十九日/ 二巳二別加”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구 영지(金正龜 令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영지로, 63.8x54.5cm, 임면(任免)이다. 내용은, “令旨 金正龜爲中直大夫行成均館典籍分差兼西學敎授者 康熙五十九年三月十六日/ 庚三別加”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김정모(高25回ᆞ 前 慶北日報 서울支社長) '大邱經濟' 創刊|◈-- 人事/ 동정 /祝賀) [記事] : 권주혁 | 2018.07.01./http://cafe.daum.net/seouldaechong/S6j/ 김정모 경북일보 대기자가 인터넷 뉴스매체 '대구경제'를 창간했습니다.(재경대창중고등학교 홈페이지)ᆞ

 

  김종직 애민시의 전개 양상(김종직 愛民詩의 展開 樣相 =The Development Phases of Kim , Jong Jick`s Loving - People - Peoms) [論文] : 이원걸의 논문으로,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 발행한 <한문교육연구> 17권 265-294쪽(30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브랜드 KSI논문, 저작 시기 2001.01)이다. 내용 중에,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의 반역 행위를 요망한 여우의 소행으로 단죄하고 대낮에 피비린내가 나는 참상을 발발시킨 것에 대해 격분하였다. 그런데 역도들이 관군과 함흥에서 대치했지만, 관군의 위기 봉착에 따라 조정에 지원군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김종직은 예천에서 이시애난을 평정할 징병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②는 이렇게 징병된 군사들과 가족들의 불안 심리 묘사로 이어진다. 장정이 징병됨에 따라 농사는 접어두게 되었고, 부모와 처자들은 길을 막고 울며 불안해 하고 있다. 건장한 사람이야 그런대로 견딜만...”이 있다.

 

  김창술 시의 주체 생산 구조(김창술 詩의 主體 生産 構造) [論文] : 예천 출신인 조두섭(趙斗燮, 1948- , 大邱大 敎授)의 논문으로, 우리말글학회에서 2000년에 발행한 <우리말글> 19권 1호 225-248쪽(24쪽 분량)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는, 1) 논점의 계기, 2) 유토피아적 사유, 3) 분할과 배제의 명제 시, 4) 담론 구성체와 주체 해체, 5) 결론이다.(keris 2003)

 

  김천령 교지(金千齡 敎旨) [文化財] : 예천군 김해김씨 미산학파 소장의 교지로, 90.0x64.8cm, 추증(追贈)이다. 내용은, “敎旨 宣務郞通禮院引儀金千齡贈通訓大夫司僕寺正者 康熙五十八年正月初一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英震曾祖考依法典追贈”이다.(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調査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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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문면 출신 고윤환 문경시장, 1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제17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함...축하합니다.

 

  고윤환(고윤환 문경시장, 농협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기사] :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像(상)'을 수상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이 상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헌한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농협중앙회가 2003년부터 매년 선정·시상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각 지역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장의 농업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를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는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이차영 괴산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유진섭 정읍시장, 정종순 장흥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등 8명이 상을 받았다. 고윤한 시장은 탁월한 리더쉽과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큰 관심으로 문경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등 문경농업의 비젼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업인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6차산업과 농업 융·복합산업 육성 등 차별화된 농산물 판매 전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도 인정됐다.(김진호 기자 뉴시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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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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