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도청신도시 예천 1,348 : 무짐이지...무학정...(부, 용궁면 흥부네토종한방순대 양옥자 대표, 3월 28일 '한국문화예술명인회'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 예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토종한방순대 명인'에 선정됨...축하합니다.)
---
무짐이지 : →무지리못
무체 재산권법 개론(無體 財産權法 槪論) [冊] : 감천면 진평리 출신인 윤선희(尹宣熙, 1957- , 東京大 客員敎授, 尙志大 敎授, 漢陽大 敎授)의 일본 문곡창남(紋谷暢男)의 저서를 번역한 책으로, 360쪽, 제4판(第四版), 24cm, 서울 법경출판사(法經出版社)에서 1991년에 출판하였다. 양승두(梁承斗)가 감수하였고, 목차는, 1) 무체 재산의 개념, 2) 무체 재산권의 종류 및 보호법, 3) 무체 재산권의 법적 성격, 4) 무체 재산권의 발생, 5) 무체 재산권의 이용, 6) 무체 재산권의 침해 및 소멸, 7) 무체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부록(日本 特許法(171쪽), 日本 實用新案法(217쪽), 日本 意匠法(239쪽), 日本 商權法(255쪽), 파리條約(299쪽), 베른條約(325쪽), 世界著作權條約(347쪽)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자료신청대에 소장되어 있고,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강릉대, 강원대, 경기대(수원), 경남대, 경일대, 경찰대, 계명대(동산), 광주대, 국민대, 단국대(중앙),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의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대(중앙),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과학), 숙명여대, 순천향대, 신구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인하대, 전남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서울, 용인), 한양대(안산, 백남), 혜천대이다.(keris 2003)
무체재산권법개론(無體財産權法槪論) [冊] : 예천 출신인 윤선희(尹宣熙, 1957- , 漢陽大 敎授) 등(몬야 노부오)의 저서로, 360쪽, 23cm, 서울 법경출판사(法經出版社)에서 1991년에 발행하였다. 권말 부록으로 "일본 특허법(日本 特許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강릉대, 강원대(중앙), 경기대(수원), 경일대, 계명대(동산), 국립중앙도서관, 국민대, 단국대(중앙),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덕성여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대(법학),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과학), 숙명여대, 순천향대, 신구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서울, 용인), 한양대(안산, 백남), 혜천대이다.
[목차] : 목차 / 第1章 無體財産의 槪念 / 第2章 無體財産權의 種類 및 保護法 / 第1節 著作權 = 13 / 第2節 工業所有權 = 16 / 1. 産業發展의 위한 創作的 活動에 관한 權利 = 18 / (1) 特許權 = 18 / (2) 實用新案權 = 20 / (3) 意匠權 = 21 / (4) 노우․하우(Know․how) = 22 / 2. 産業의 秩序維持를 위한 識別標識 = 23 / (1) 商標權 = 23 / (2) 서비스․마크 = 26 / (3) 商號 = 27 / (4) 原産地表示 및 原産地名稱 = 28 / (5) 商品의 容器, 包裝, 形態 등 = 29 / 第3節 그외의 無體財産權 = 29 / 第3章 無際재산권의 法的性格 / 第1節 槪要 = 31 / 第2節 公共上의 制約 = 33 / 1. 存續期間의 法定 = 33 / 2. 權利公示節次 = 35 / 3. 權利의 不發生 = 35 / 4. 實施 내지 使用義務 = 36 / 5. 權利의 正當行使義務 = 37 / 6. 權利 效力의 限界 = 40 / (A) 公共利用을 위한 强制許諾制度 = 40 / (B) 公共利用을 위한 權利의 效力制限 = 42 / 7. 相續人 등 不存在에 의한 權利의 消滅 = 52 / 第3節 權利의 不安定性 = 53 / 第4節 權利客體 範圍의 不明確性 = 55 / 第5節 權利의 共有 = 56 / 第4章 無體財産權의 發生 / 第1節 槪要 = 61 / 1. 權利發生一般 = 61 / 2. 特許 등을 받는 權利 = 62 / 第2節 權利發生의 要件 = 65 / 1. 權利主體에 관한 要件 = 64 / (1) 權利能力 = 64 / (2) 權利者 適格 = 65 / 2. 權利客體에 관한 要件 = 71 / (1) 積極的 要件 = 51 / (2) 消極的 要件 = 76 / 第3節 權利發生의 節次 = 84 / 1. 狹義의 工業所有權의 發生節次 = 85 / (1) 節次能力 등 = 85 / (2) 出願書類M이 作成 = 86 / (3) 出願題對象의 單一性 = 87 / (4) 出願主義 = 88 / (5) 出願審査節次 槪略 = 89 / 2. 商號의 登記節次 = 99 / 第5章 無體財産權의 利用 / 第1節 權利의 行使 = 101 / (1) 著敵權 = 101 / (2) 特許權 = 108 / (3) 實用新案權 = 109 / (4) 意匠權 = 110 / (5) 商標權 = 110 / (6) 商號權 = 111 / 第2節 權利의 效力制限 = 112 / 1. 公共의 利用의 위한 制限 = 112 / 2. 他人과의 關係에서의 制限 = 113 / (1) 他人의 無體財産權과의 關係 = 113 / (2) 他人의 權利權 등과의 關係 = 115 / (3) 權利의 共有 = 119 / 第3節 權利의 變動 = 119 / 1. 讓渡 = 120 / 2. 利用許諾 = 123 / 3. 擔保權의 設定 = 126 /
第6章 無體財産權의 侵害 및 消滅 / 第1節 權利侵害의 形態 = 129 / 1. 無體財産權의 積極的 效力의 範圍에 속하는 他人의 行爲 = 130 / 2. 擬制侵害 = 131 / (1) 著作權 = 131 / (2) 特許權 = 132 / (3) 實用新案權 = 132 / (4) 意匠權 = 133 / (5) 商標權 = 133 / 3. 産業活動에서의 識別標識에 관한 기타 侵害 = 133 / (1) 商標 = 133 / (2) 商號 = 134 / (3) 서비스․마크 = 135 / (4) 原産地 表示 및 原産地名稱 = 135 / 4. 權利의 防禦的 制度 = 135 / (1) 秘密意匠制度 = 135 / (2) 類似意匠制度 = 136 / (3) 連合商標制度 = 136 / (4) 防護標章制度 = 137 / 第2節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 = 138 / 1. 民事上의 救濟 = 138 / (1) 停止請求 = 139 / (2) 損害賠償請求 = 139 / (3) 不當利得返還請求 = 143 / (4) 信用回復措置 = 143 / 2. 刑事制裁 = 144 / 3. 秩序罰의 制裁 = 145 / 第3節 權利의 消滅 = 145 / 1. 存續期間의 滿了 = 146 / 2. 特許 내지 登錄 無效審判 = 147 / 3. 商標登錄取消審決 = 148 / (1) 登錄商標의 不使用 = 149 / (2) 商標權者 및 使用權者의 誤認混同行爲 = 149 / (3) 代理人 등의 不當登錄 = 151 / 第7章 無體財産權의 國際的保護 / 第1節 保護의 性質 = 153 / 第2節 베른조약 및 世界 著作權 條約 = 156 / 第3節 파리조약 = 159 / 第4節 그 외의 國際的 保護 規制 = 161 / 1. 著作權 關係 = 161 / 2. 工業所有權 關係 = 161 / 附錄 / 日本 特許法 = 171/ 日本 實用新案法 = 217 / 日本 意匠法 = 239 / 日本 商標法 = 255 / 日本 著作權法 = 275 / 파리條約 = 299 / 베른條約 = 325 / 世界著作權條約 = 347(목차 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keris 2006)
무체재산권법개론(無體財産權法槪論(第4版)) [冊] : 紋谷暢男의 저서를 감천면 진평리 출신인 윤선희(尹宣熙, 1957- , 漢陽大 敎授)가 번역한 책으로, 360쪽, A5, 법경출판사에서 1991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목차] : 001. 무체재산의 개념 / 002. 무체재산권의 종류 및 보호법 / 003. 무체 재산권의 법적 성격 / 004. 무체 재산권의 발생 / 005. 무체 재산권의 이용 / 006. 무체 재산권의 침투 및 소멸 / 007. 무체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daum 2008)
무촌 : →무촌리
무촌리(茂村里), 무촌(茂村) [터] : 조선시대 용궁현(龍宮縣)의 행정 동리로, 임진왜란(1592) 직후에 용궁현 읍내면 무촌리(龍宮縣邑內面茂村里)였다가, 1857년에 용궁현 구읍면 무이리(龍宮縣舊邑面武夷里)로 되었고, 1895년(고종 32) 용궁군 구읍면 무촌(龍宮郡舊邑面茂村)으로 개칭되었고, 1914년에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무이(醴泉郡龍宮面武夷里武夷)로 되었다.(龍宮縣邑誌 1780, 竺山勝覽 1934)
Mucin Producing Biliary Cystadenocarcinoma [學術저널] : 예천 출신 김호각(金鎬珏, 1957- , 大邱가톨릭大 副敎授) 등의 논문으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1997년에 출판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잡지> 17권 3호 474-475쪽(2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서울대(의학), 중앙대(제1캠퍼스)이다.(keris 2003)
Mucormycosis에 의한 위궤양 1예(Mucormycosis에 依한 胃潰瘍 一例) [學術저널] : 지보면 출신인 김병준(김병준內科醫院 院長) 등의 논문으로, 대한내과학회에서 1999년에 출판한 <대한내과학회지(大韓內科學會誌)> 56권 4호 532-536쪽(5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keris 2003)
무푸리재 : →무풀이재
무풀이재, 무푸리재 [고개] : 유천면 사곡리(沙谷里) 머구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고개로, 문경시와의 경계 지점이다.
무학당 나드리(武學堂나드리) [나룻터] : 예천읍 남본리 예천교(醴泉橋) 약간 아래쪽에 있던 나룻터로, 1929년 예천교(醴泉橋)가 가설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발벗고 건너 다녔던 곳이다. 지금 예천교육청 입구 좌측에 누식의 무학당(武學堂)이 있어서 이름이 불리어졌다. 여기서 건너편에 과녁을 세워 활을 쏘았다고 하는데, 19세기 말에 도괴되었다.
무학정(弓道 郡部 3位) [記事] : 제4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2006년 4월 26일 대회 이틀째에 접어들며 6개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칠곡 호국정에서 열린 궁도 군부에서는 칠곡군(68중)이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울릉군(60중)과 예천군(58중)이 뒤를 이었다.(최만수 記者 慶北日報 2006/04/27)
무학정(武學亭) : 예천읍 남본2리 산176번지 소재, 국궁술을 연마하는 사정(射亭)이다. 원래는 현 교육청 입구 좌측인 남본1리 한천 변에 무학당(武學堂)으로 세워졌으나, 19세기 말에 무너진 후 1934년에 현 예천읍 대심3리에 재건하여 무학정이라 하였고, 1961년에 현 위치인 남산유원지에 4칸 규모의 콘크리트조의 건물을 건립하였다.(醴泉郡誌 2005)
---
◆ 용궁면 흥부네토종한방순대 양옥자 대표, 3월 28일 '한국문화예술명인회'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 예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토종한방순대 명인'에 선정됨...축하합니다.
홍부네 토종한방순대(용궁면 읍부리 '흥부네 토종한방 순대' 양옥자 대표 '토종한방순대' 명인 선정 :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손님 북적') [기사] : 성업비결은 청정농산물 사용,시어머니 손맛/ 용궁면의 으뜸 음식은 누가 뭐래도 살이 도톰하고 쫄깃한 식감의 돼지막창으로 만든 순대와 순대국밥. 이름난 순대 맛집이 여럿이지만, 그중에서도 용궁면 중심지에 자리 잡은 '흥부네 토종한방 순대'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집 순대는 누린내가 나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낸다. 파·부추·고추 등 지역에서 생산된 12가지 청정 농산물과 한약 재료를 이용해 막창 냄새와 불필요한 기름기를 쫘-악 뺐기 때문. 여기에다 찹쌀 고두밥과 선지로 버무려 순대 속을 채워 넣고 급속 냉동해 숙성을 시킨다. 이런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느 집보다 더 부드럽고 쫄깃한 순대의 식감이 혀끝을 자극한다. '정성을 다한 최고의 맛을 손님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게 하자.' 지난 2003년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주인 이두화(67)·양옥자(61) 씨 부부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지켜온 장사철학이다. "학비 등 자식들 뒷바라지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순대 식당을 제안하셨어요. 동네 잔칫집에 불려 다니며 순대를 만들어줬던 시어머니(황해옥·90)의 손맛과 비법을 제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양 대표는 시어머니의 손맛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순댓집을 운영하는 외사촌의 경험과 석쇠구이 맛집을 찾아다니며 비법을 익혔다. 최고의 맛을 추구하는 주인 내외의 고집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손님뿐만 아니라 맛집을 찾는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요즘도 식사 때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린다. 이렇게 맛집 입소문을 타면서 방송 출연도 여러 번 했다. 식당 안에 걸린 각계 유명인사들의 방문 사진 액자와 친필 사인을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하다. 이 집은 1년 연중무휴로 식당을 운영한다. 용궁순대 맛을 찾아온 손님들이 헛걸음해서는 안 된다는 주인 부부의 속 깊은 배려.
▲지난 달 토종한방 순대 명인에 선정된 양옥자 대표. : 양옥자 대표는 2021년 3월 28일 '한국문화예술명인회'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 예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토종한방순대 명인'에 선정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순대 맛집 외길 인생을 묵묵히 걸어온 보상 같다고. 양옥자 대표는 "순대 명인이라는 과분한 영예를 얻은 데 그치지 않고 항상 손님들에게 최고의 용궁순대를 대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집의 주요 메뉴로는 순대국밥, 순대, 돼지머리고기, 순대전골, 오징어석쇠불고기, 주꾸미볶음, 순대양념볶음, 돼지석쇠불고기, 닭발석쇠구이, 막창석쇠구이, 황태콩나물 해장국 등의 요리가 있다. ◇대표: 이두화 양옥자 ◇주소: 용궁면 용궁로 131(예천신문 2021.04.1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